제3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6월 28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94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94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40분 개의)

○의안담당 유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에 근거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가장 연장자이신 김종성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성    위원장 직무대행 김종성입니다.
  ‘94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선출하는 임시위원장으로 오늘 사회를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0시4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성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 위원    정천득 위원입니다.
  심현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성    지금 정천득 위원께서 심현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현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면 심현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심현천 위원께서 다음 순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심현천    심현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태진 위원    정태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천득 위원    본 위원을 추천해 주신 정태진 위원한테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박관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방금 정천득 위원께서 박관주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박관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관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48분)

○위원장 심현천    의사일정 제2항 ‘94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 생각으로서는 회의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검토되어 올라온 것을 보고 듣고 쟁점사항에 대해서, 또는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보고서 내용에는 없지만 꼭 하실 말씀은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목별로 다시 전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 위원    제 의견은 세목별로 다 하되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이상유무를 물어봐서 이상이 없으면 통과시키고 문제가 됐을 때에만 토의를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정천득 위원 말씀대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정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태진 위원    지금 올라온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한 것입니다.
  전체 약 8억 정도인데 전체를 넘겨가면서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도출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정천득 위원 말씀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걸러가자는 말씀이시고, 정태진 위원 말씀은 요약된 것만 보고, 각 위원들이 한번씩 검토했으니까 꼭 얘기하실 분만 얘기하자는 비슷한 말씀입니다.
정천득 위원    제가 다 보자는 이유는 본 위원은 도시건설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지, 그 외 것은 사실 대강 넘겼습니다.
  이런 기회에 전체를 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각 상임위원들이 계시니까 쟁점 되는 사항은 물어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현천    예, 한능박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한 후에 의문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해야 되고 출석시킬 관계공무원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안계 주임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유광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심현천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기획예산과장께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설명이 중복되는 관계로 1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보다 7억2,000만원이 증가된 80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수 수입으로서는 과년도 지방세수입 즉, 아파트관리용역업체에 대한 사업소세 체납 징수로서 1억9,800만원이 세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당초보다 36억4,300만원이 증가된 266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하계동 311번지의 국유재산매각 수입이 1억8,500만원 그리고 시유재산 및 구유재산매각 수입은 당초 세입예상보다 26억4,000만원이 감소된 32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이 59억2,600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6,6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3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서는 적십자회비 모금대행교부금으로서 1,200만원이 잡수입으로 계상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부동산등기 지역 과태료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중 사회복지비 보조가 총 31억8,0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 있는 저소득시민 자녀학비지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수혜자들한테 아무런 불이익한 조치가 없이 다만 예산의 지급방법만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았다가 보조해 주는 형식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재배정 해서 수혜자들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수혜자들은 아무런 변동이 없고 다만 예산 규모에만 변동을 가져오는 그런 계수조정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각목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는 일반수용비 등에서 386만원을 절감하였고, 사무국운영 대민활동비 등으로 108만원,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실 방송앰프 구입 등으로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회기에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난 20일분에 대한 회의비, 보상금 등을 일 수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6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월 3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함에 따라서 1억8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서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에 따른 저희 자치구 부담금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으로서는 일반수용비 4,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초부터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600년 사업과 생활개혁 추진에 필요한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특수활동비 500만원과 업무추진비 9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법제전산운영에서는 주민등록전산망 통신보완회선사용료 등 해서 1,700만워닝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배상금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송배상금으로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이 있어서 소송배상금이 거의 지출이 되어서 추가로 4,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감사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자동응답장치(A.R.S) 4회선 설치하는데 5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비중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제2회 마들축제 동지원금으로 동당 300만원×23동 해서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 행사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 등으로 약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중 일반수용비 절감부분이 약 1,800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대부분 연료비가 1,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중에서 국외여비로서 저희 구와 중국 심양시 화평구와의 자매결연에 소요되는 상대국 방문 여비로서 2,250만원, 그리고 부대비는 추진비로서 1,000만원, 그리고 저희 구청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한 구내 이발소를 설치하는데 따른 530만원, 그리고 동사무소 무인 숙직화에 따른 청사보완 자동경보장치 CCTV 설치비용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원 특수활동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6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국민운동관리는 특별히 중요한 예산이 없고, 민원실관리는 약 600만원의 예산 절감을 했으며, 연구개발비 1,150만원은 시민들을 위한 「터치」식 민원안내기를 시민봉사실에 설치하기로 해서 이 「소프트웨어」개발비가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시민봉사실에서 소요되는 컴퓨터용 프린터 구매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관리에 있어서는 국궁장 준공과 관리에 따른 일용인부 1인에 대해서 약간 약 600만원이 각종 수당과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3「페이지」 동행정지도에서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면 일반수용비, 피복비 등 해서 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피복비는 현재 창구 근무자만 지급하는 피복을 뒤의 일반 행정분야에 근무하는 직원까지 근무복을 지급하기로 해서 3,33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절감했고, 보상금 민의수렴회의 경비로 5,800만원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이 엄격해지고 거기에 따른 세부시행 규칙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예산을 남겨 두는 것 자체가 어떤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감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모금 유공직원격려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앞의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가 적십자사를 대행해서 동직원들이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면 일정비율을 수수료로써 저희들이 받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잡수입으로 세입 계상한 후 보상금으로 다시 해당 동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전산시설이설공사와 주민등록보관실 확충, 동청사무인경비장치보강에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사무소 민원환경개선 및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모빌랙 추가설치,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등 해서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잠깐만요, 재무행정비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설명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를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태숙 의원    지금 예산과장한테 질문을 해도 본인의 소관과가 아닌 경우에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심현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곤란한 답변은 소관업무에 해당되는 과장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위원회에 해당되는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중에 총무국 소관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제2회 마들축제 동지원금 6,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4,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 하나가 총무국에서의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다 원안 통과로 된 바 있습니다.
노태숙 의원    그와 관련해서 50「페이지」의 국제교류추진 상대국 방문여비 2,250만원과 자매결연 추진비 1,000만원 해서 합계 3,2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와 연관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43「페이지」에 기관운영비,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 출연금 2,500만원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43「페이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출연금은 국제교류재단의 설립 취지는 현재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각 시ㆍ도, 시ㆍ군ㆍ구별 국제교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볼 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제교류를 추진하면 자치단체별 능력의 문제도 있고, 정보의 획득이나 교류방법에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다고 보고 이렇게 비능률적인 국제교류를 할 것이 아니라, 재단을 설립함으로서 각종 교류에 관한 기본적인 방법론이라든가 정보제공, 교류사항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각 구에서 분담금 형식으로 출연금 2,500만원씩을 갹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년도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년도에 걸쳐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단을 설립해서 그 재단에서 국제교류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이라든가, 안내, 지도, 이런 것들을 조언해 주고 협조해 주겠다는 뜻에서 재단을 설립하게 되겠습니다.
  50「페이지」의 국외여비와 국제교류 자매결연 추진비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와 중국의 심양시 화평구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총무국장 이하 4명이 예비방문 형식으로 현재 심양시를 방문중에 있습니다. 오늘 귀국해서 내일 출근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식으로 자매결연 조인식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저희가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단장 및 수행 직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추진비는 상대국방문 시 선물이나 또는 현지에 가서 심양구 화평구 대표들에게 베푸는 만찬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노태숙 의원    이것은 총무국장이나 구청장 선에서 설명해 줘야 될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생각할 때 국제교류추진상대국방문 여비 즉,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기대되는 효과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자매결연이나 친선도모 차원에서는 무의미한 예산 낭비입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이 부재중이므로 잠시 후에 해당 과장이 출석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숙 의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예산은 3,25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지만, 이번에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예산에 책정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좋은 계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매결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총무국장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담당과장이나 부구청장이 오실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세부적인 계획, 기대되는 효과 등을 반드시 설명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심현천    노태숙 위원 말씀대로 본 위원장도 최대한 양해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전혀 집행부의 국장급이 한 명도 인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청장이 계시면 구청장이 오셔서 그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국제교류의 취지가 어떻고, 하는 것을 구청장이 출석하셔서 답변하시든가 아니면, 국장급들은 전부 잠시 후에 저희가 지적하는 과장들과 일단 예결특위에 필히 와서 중요한 얘기는 국장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내무행정비, 기획예산운영비, 또 문화공보의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에 대한 예산 총액이 약 3,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이 세계에서도 많지 않은 600년이 되었다는 도시로서 생일을 자축도 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이 지난 본 예산에서 올라왔죠?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본예산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본 예산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600년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집계해 본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600년 사업 총괄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개 과에서 기능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00년 사업은 4개 사업 외에 50개의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 기능과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특히 총무국 소관이나 공보실 등에 600년 관련 사업들이 여러 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예산들이 각 구별로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을 것이란 것입니다.
  월 집행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한능박 위원    액수가 같습니까? 또 지침에 의해서 조성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600년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침은 있었지만, 예산 규모는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없었습니다.
한능박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생일 자축도 좋지만 너무나 전시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시설비에서 동청사 무인경비장비보강 각 동별로 23개동 해서 1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100만원으로 밤에 숙직을 안 하고 무인경비장치를 한다는 것은 「샤시」한다는 것인데 이 100만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콤」에 가입해서 기본적인 보완장치는 되어 있는데 일정시간 이후에는 사람이 전혀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므로 인해서 보완되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화재 감시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장치는 진작부터 다 되어 있는데 사람이 전혀 야간근무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보완장비로서 화재감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소방서와 직접 연결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저희 구청 당직실에 전부 연결하는 보완장치이기 때문에 100만원으로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이것이 밖에 「샤시」하는 것이 아니고 화재감지기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예.
  그리고 「샤시」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지금 시급성을 감안해서 일부 사업들은 현재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무인경비가 되기 때문에 우선 시급을 요하는 시건장치라든가, 창틀보수 기타 취약부분 보완을 위한 시설 개수는 예비비에서 조속히 집행하는 쪽으로 방침이 나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지금 동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다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전부 파악하였습니다.
한능박 위원    동별 보통 얼마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최근에 지은 청사들은 거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오래된 청사는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금액이 약 5,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500만원은 기정예산으로 하고 3,000만원 정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현천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화재감시기나 보완장치의 중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생활은 핵가족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호적초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한 통 떼기 위해서도 별도의 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낮에 전화상으로 신청해 놓고, 나는 밤12시에 집에 들어가니까 집에 들어갈 때 찾아가겠습니다 가로 해서 그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맞벌이 부부가 민원서류를 떼려면 시간을 따로 내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숙직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숙직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서류를 낮에 신청해 놓고 밤에 찾으러 오면 줘야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예, 고달영 위원께서 주민들을 위해 적절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무인경비 이전에도 동사무소에서 야간 민원서류 발급은 21시(오후9시)까지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21시 이후에는 「세콤」에서 전부 장치가 되고 그 이후의 출입자는 전부 감시가 되어서 출동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기존에도 오후 9시까지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인 경비가 실시되더라도 동직원이 21시까지는 해당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달영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민원서류 교부라든가, 민원전화를 다 받고 21시에 퇴근하면서 추후에 배부할 민원서류라든가 아니면 열쇠 등은 구 당직실에 와서 반납을 하고 퇴근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부터 23개동의 민원전화가 자동적으로 구 당직실로 전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21시 이후의 민원은 구 당직실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한테는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도 21시 이후에는 민원서류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세콤」에서 잠금장치를 해놓고 그 이후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전부 불법침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간주해서 경비팀이 출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1시 이후에는 거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출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 점 그렇게 양지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여기 생활개혁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하는 것인지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44쪽이 되겠는데 특수활동비 중 생활개혁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저희 기획예산과의 예산입니다.
  올해 1월 10일부터 생활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종래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하고 불안해 하셨던 점들을 중점적으로 시정해 나가겠다는 취지 하에서 생활개혁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총괄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관련과는 약 22개 과, 전동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특수활동비로서 500만원, 그리고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개혁추진협의회, 전체 시민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회 행정기관만으로는 업무가 추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인회, 주부 환경봉사단 등 9개 직능단체의 장을 생활개혁추진협의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각 단체가 이 생활개혁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뜻에서 각 단체의 장들을 생활개혁추진협의회위원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보통 저희 구청에서 주관하여 1개월에 1-2회씩 생활개혁의 방향설정이라든가 민간단체의 참여 방안, 시민들의 참여 방안을 토의해 주시는데 이런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가 168만원이고…
한능박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적으로 생활개혁추진협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지금 생활개혁추진업무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생활개혁추진협의회 이름만 나열했지 주로 어떤 생활개혁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생활개혁업무는 10대 과제가 있는데 사람에 의한 재해, 이것을 인재 추방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재해를 추방하고 질서를 확립한다든가 무허가 건물을 단속한다든지 하는 주로 시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느꼈던 사항들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이라든가 그린벨트 훼손을 단속한다든가 하는 우리가 행정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사람들인데 사실 이러한 시민들에 관계되는 업무를 종합해서 생활개혁이라고 하나의 범주에 넣은 것입니다.
  세부사항들은 저희가 다시 시간이 나는 대로 한 위원님께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진 위원    각 동의 성과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성과를 수치로 나타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들이 많고 여기에서 새로이 생긴 업무는 없습니다.
  종래에 하던 업무중에 중요한 업무를 생활개혁이라는 범주에 넣어서 좀더 강력히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추진한다는 뜻이지 새로이 생긴 업무는 없는데 현재 생활개혁의 당위성이라든가, 그것이 어떤 업무라든가 하는 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비교적 민원단체의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예,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보고사항에 나와 있는 마들축제 동 지원금 4,000만원 삭감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고달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그쳐야지 마들축제, 즉 말하자면 서울정도 600년 사업을 두 번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을 기존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심현천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고 집행부에 요구할 것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속기록에도 나옵니다.
  그것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점까지 지적이 되었고, 본예산에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300만원씩 동별로 해주었습니다.
  체육대회가 있고 축제가 두 가지 있는데 이 축제, 마들축제는 올해가 2회로 서울정도 600년 사업으로 해서 한 번으로 끝난다 두 번으로 끝난다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단지 이 금액은 600년 사업비로 여기 저기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마들축제를 체육대회와 꼭 똑같이 동별로 300만원씩 지금을 할 중요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삭감하자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니 이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지난번에 체육대회 명목으로  동별로 30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결국 그것을 지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유지들에게 지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원을 하려면 그 지원금의 범위 안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지원을 넉넉하게 하든가 아니면 둘 중의 하나가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구의원으로 그런 동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선거법에도 그런 것에 찬조금을 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구의원이면서도 찬조금을 안 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원을 하려면 100% 지원을 하라는 말입니다.
      (장내소란)
한능박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동 지원금을 4,000만원 삭감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300만원 같으면 웬만한 동은, 저희 동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300만원으로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물론 몇 몇 지역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행정위원회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여 2,900만원을 23개동에 나누어준다면 결국은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앞서 고달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직능단체에서 각출, 지역 유지에게 각출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300만원이라는 이 액수도 큰 액수는 아닙니다.
  행사를 하다 보면 300만원 가지고 하기에도 뻔한 액수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위원회에 올라온 4,000만원 삭감은 반대합니다.
정천득 위원    한능박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대 구 행사로 체육대회를 할 때 처음에는 10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사실 그 돈으로 행사를 치르지 못하니까 구의회에서 이것을 현실화 해 주자고 해서 150만원으로 했다가 3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기존 동네 같은 입장에서도 3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기가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누구에게 돈 한푼 받지 않고도 제대로 치러졌더라구요.
  그러므로 마들축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을 지어야지 행사를 한다면 현실화시켜서 돈을 지원하자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심현천    맞는 말씀인데 약간의 혼돈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체육대회는 매년 했던 행사이고 이 마들축제는 이번이 두 번째 행사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300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해서 마들축제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구민체육대회 때 300만원이 지원되고 마들축제 때 300만원이 또 나간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를 하지 않으려면 모를까 행사를 할 생각이라면 모두 같은 맥락이므로…
      (장내소란)
노태숙 위원    대부분의 위원들이 마들축제 동 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겨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봄에 하는 구민체육대회행사가 있고 제2회 마들축제 행사비로 각 동별로 300만원이라면 1년 예산에 1억4,000만원 정도가 체육대회 행사비로 소요가 되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보니까 이번에도 어떤 동에서는 추가로 각출한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행사비로는 모자라서 민폐를 끼치게 되니까 차라리 증액을 해주자고 해서 300만원으로 행사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인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홍보가 중요한데 매년 참석했던 사람이 또 참석한다는 말입니다.
  주로 직능단체 위주로만 홍보가 되고 그 쪽에만 신경을 쓰니까 소외 받는 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구민화합의 장이 아니라 특정 인사들의 국한된 행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재정 자립도도 빈약한 실정에서 2억 정도나 되는 돈을 들여가면서 봄과 가을로 나눠서 행사를 두 번 치루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반대합니다.
  굳이 한다면 1회로 조정하여 돈을 한 푼도 각출하지 않게끔 하고 정말로 각계각층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므로 이것은 일단 관련국장이나 구청장께서 출석하셔서 그 분들의 답변 결과에 따라서 삭감하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용근 위원    오용근 위원입니다.
  앞서서 노태숙 의원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우리 노원구청이 생기고 근린공원 체육대회에 참석해 보니까 계속해서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하고 바뀌지를 않습니다.
  변화 없이 운동장 전체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물론 구민화합을 위하여 체육대회를 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홍보를 폭넓게 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구민 고루가 줄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모이는 사람만 모여서 즐기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런 예산을 소년소녀가장 등을 지원하는데 쓰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늘 몸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체력단련을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7근린공원이 우리 노원구에 어디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주민이 4~50% 됩니다.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산을 엉뚱하게 쓰지 말고 공정하게 써야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현천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좋은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행정위원회에서도 가장 쟁점인 사항이었는데 지금 예결특위에서도 가장 쟁점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찬반의견이 다 나오셨으니까, 이것은 주무부서의 말씀도 이따가 듣고 어차피 두 가지가 쟁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노 의원이 지적하신 설명 그러니까 43「페이지」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 출연금 2,500만원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 나누었던 마들축제 등 지원금 삭감문제도 주무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세부적인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들축제 등 지원금이 쟁점이 되다 보니까, 어제 사실 예산에 빠진 것이 있다고 문화공보실에서 했는데 그것은 차마 이야기를 못했다고 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란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문화공보실장님이 오셔서, 문화마당을 매주 하겠다고 지역언론에 이미 나간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440만원 추경예산 반영 얘기를 어제 하도 쟁점이 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못하셨는데 그것도 이따가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셔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총무국 소관의 질의와 답변은 두 가지만 추가로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염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염 위원    600년 기념행사이면 600년 된 그 해만 해야 되고 1회ㆍ2회 이런 식으로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600년 행사는 작년에 했으면 작년 한해로 끝나고 금년에는 그 명칭을 바꾸어서 다른 것을 하더라도, 600년 행사를 700년이 되도록까지 계속 기념행사를 해야 됩니까.
  왜 작년부터 시작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위원장 심현천    물론 그것하고 맥락은 같이 할 수 있는데 취지는 좀 다릅니다.
  최염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것은 주무 국ㆍ실장님에게 듣고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노태숙 의원    마들축제 동지원금과 관련해서 방금 언급을 했지만 서울정도 600년 관계 주무과는 문화공보실이고 구민체육대회 관계는 생활체육과죠.
  그래서 두 개의 과는 어떤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하니까 두 분이 다 나오셔야죠.
○위원장 심현천    그러면 해당 실ㆍ과장님이 나오셔서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 소관에서 구민체육센터 신축설계 용역비는 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행정위원회에서 의견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건설위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위원장 심현천    본 예산에서 행정위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구민체육센터 신축 용역비가 본예산에 1억200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5,000만원 부족분을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증액 요청한 사항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태숙 의원    제가 이 사항과 관련된 해당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관심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참여를 못해서 이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원래 50억 예산으로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현재 이미 용역계약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안 되었습니다.
노태숙 의원    부지선정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그것은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다.
노태숙 의원    그러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조금 후에 관계국장에게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건설국장님 소관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생활체육과 소관이고 국장님은 총무국장입니다.
○위원장 심현천    잠깐만요.
  노 의원님! 본 위원장이 착각을 했는데 이 사항은 행정위원회 소관예산이니까 같이 오셔서, 그리고 분명히 행정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라고 본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
  5,000만원 증액이 왜 필요한지를 예결특위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되게끔 간단한 보고서라도 만들어서 올리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문서로 해 오시고 오후에 행정위원회 소관에서 해야 될 쟁점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아시죠?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쟁점은 없었어요. 일단 이것으로 총무국 마무리하고 다음은 재무국 소관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중에 재무과 소관 재산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1,37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는 540만원을 절감을 하고 자산취득비에서는 2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각 과의 내구성 사무용품 즉 중요한 사무용품에 대하여 재무과를 통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 소요되는 사무용품을 재무과에 전부 계상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2억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일이 세부적인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보면 반환금 및 기타가 있습니다.
  이것은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시비 사용잔액을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에 잡았다가 세출로 해서 반환하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세무관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일반운영비에 약 700만원 삭감이 되었고, 세무2관리 그러니까 세무2과 소관으로서 일반수용비가 3,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대부분 공공요금입니다.
  현재는 모든 고지서 발송 및 독촉을 우편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편료가 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 444만원을 절감했고 기타 중요한 예산증액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등기지연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이 1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동기 지연 과태료를 약 5,000만원 수납한다고 예상을 하면서 그에 따른 징수포상금 3% 해서 15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체납분 징수시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무국 소관 사항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 없었습니다.
  예결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고달영 위원    노원구청에 현재 이동전화기가 총 몇 대인지 총무과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이동전화기 구입비가 매년 예산 때마다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이동전화기의 상세한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나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무슨 용품이 올라오면 왜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물론 필요하니까 구입한다고 했겠지만 예를 들어 복사기가 몇 년식이 총 몇 대 이런 부분도 사실상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 안 된 부분도 있고 지금 구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고장이 나서 구입을 한다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위원님! 이 내용들은 이미 의회에서 사도 좋다는 승인을 해주셨고 그 승인을 저희들이 득하기 전에 상세한 자료들을 전부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위원장 심현천    그것은 연초에 정수물품 승인된 사항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다만 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동무선전화기가 특별한 기준 없이 여기저기서 구입요청을 해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동전화기가 필요한 부서들은 대부분 현장에 근무하는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과ㆍ건설관리과ㆍ지역교통과ㆍ도시정비과 등 현장을 단속하면서 수시로 장소이동을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들이 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사무실로 전화를 해오기 전에는 추가적인 업무지시 및 어떤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선전화기를 휴대하고 다니면 항상 변형된 업무지시 및 추가적인 업무지시를 효과적으로 즉시즉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동전화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임야나 간선도로가 있는데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동부간선도로 출장 시에는 근무자들도 전혀 현장에서 사무실로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 한 번 들어가면 거의 한바퀴 돌아가지고 공중전화기를 찾아가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공원녹지과의 경우 수락산ㆍ불암산에 한번 들어가면 전화 걸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장근무가 필요하고 이동근무하는 부서에서는 무선전화기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상당히 통제합니다마는 현장 부서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업무성격을 감안해 볼 때 이런 부서들은 최소한도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연초에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심현천    재무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국은 세입부분에서 아파트관리용역사업소 체납징수 1억9,842만9,1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7개 업체라고 했는데 7개 업체의 세부명세, 연도별 체납명세를 오후에 유인물로 해서 전 예결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운영비는 특별한 증액 없이 전부 1,1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만 하단 부분의 자산취득비는 「프린터기」 구입 55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생활보호에서는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약 31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을 종래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 구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직접 재배정 해서 지급을 하겠다 해 가지고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서 각각 내용을 삭제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혜자인 학생들한테는 아무런 수혜 내용이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취로사업 노임인상금액이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임단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이 증액이되었고 다음에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 133만원이 삭감되었고 보상금에서는 결식노인지원에 따른 예산 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유아복지부분에서 민간위탁금으로서 어린이집 국ㆍ시비 지원시설 증가분 1억2,600만원이 계상되고 있어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건물유지 보수 등에서 2,2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녀복지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150만원 삭감했고 청소년 아동복지 부분에서는 공공요금 등에서 일반운영비가 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으로서 보건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820만원 삭감이 되었고 특수활동비로서 1,2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월 3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47만4,000원이 삭감되었고 의약과 소관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1,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91만2,000원이 삭감되었고 환경과 소관 예산 중 비정규직 보수에서 공해측정 자동차 매연단속 등 공해측정요원 일용인부임 5개월분 해 가지고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168만원이 삭감되었고 보상금에서는 약 2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ㆍ공상치료비ㆍ국민연금 등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만 자산취득비로서 소음측정기 기계 기록계 부품구입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재무과 예산에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으로서 비정규직보수 즉 환경미화원에 대한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부임 등에 3억9,6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기본급ㆍ시간외수당ㆍ상여금ㆍ체력단련비ㆍ기타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와 같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성 각종 수당 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는 1,300만원을 감액했고 74「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에서는 7,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환경미화원 연금 부담금, 재활용품 수집 참여시민 장려금 지급 등에서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장려금 내용 중에 직권지급분과 신청지급분이 있습니다마는 직권지급분은 저희 구청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매각한 대금으로 되는 것이고 신청지급분은 주민들께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민간업체에 매각한 경우도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저희가 장려금을 ㎏당 30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7,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설치가 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캔압축기 등 기기구입에 1,342만원이 소요되겠고 그 중에서 고속발효기는 음식찌꺼기를 버리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발효시켜서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활용해 보고자 구입하려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는데 건축물 폐재류 무단투기분 처리비는 공지 등에 쓰레기 투기자가 확인되지 않은, 무단투기 된 쓰레기를 저희가 대행업체 또는 구청에서 수거해서 김포매립지까지 가서 매립하려면 결국은 저희 구 예산으로 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분뇨처리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이 환경미화원과 마찬가지로 증가분이 1,5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46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공공요금과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부담금 1,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구에서 처리된 분녀 및 정화조 오니처리를 하수처리장에서 버림으로 해서 부담금으로서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사항 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6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민국 소관사항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설명이 끝났습니다.
  위원회 심사보고 내용에도 쟁점사항이 없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숙 의원 말씀하십시오.
노태숙 의원    보사위원으로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어제도 언급을 했었지만 취로노임 이런 것은 지난 본 예산 때도 상당히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부족하다. 타 구에 비해서 평균 취로일수가 7일 이상 부족하다. 심각한 문제다.
  영세민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6억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지만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2,000원씩 올랐기 때문에 3만명 해서 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영세민들이, 취로사업자들은 하루라도 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어제 시민국장님 이야기가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서울시 예산으로 10억 정도를 편성시켜서 집행을 하도록 조치 중에 있다. 시민국장님의 발언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확실한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이나 청장게서 이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장이나 시민국장이 다시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이대로 원안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삭감해서 5,000만원, 1억원이라도 단 하루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해야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니까 이러한 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때문에 반드시 책임 있는 상급 국장 또는 부구청장도 좋습니다.
  나와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심현천    노태숙 의원 말씀은 아주 적절한 지적인데 행정위원회에서도 세입부분 할 때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이 전체 결의로 노원구의 특수성 때문에 건의서를 작성해서 보냈고 집행부도 최대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을 더 따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는 세입부분에 보면 전혀 따온 것이 없다.
  아까 사업소세 1억9,000만원 이외에는 거의 따온 것이 없고 5% 절감하라는 것 가지고 30억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오후에 시민국장께서 오셔서 얼만큼 노력을 했는데 안 되었고 또 후반기에 10억 정도 얘기가 나왔다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최대한 해서 집행부 힘으로 어렵다면 의원들이 다시 방법을 찾든지 해서 2차 추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돈만 따낼 수 있다면 2차 추경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민국장님이…
노태숙 의원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시민국장은 그런 정도로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청장 또는 부구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 쪽에 「로비」를 했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지, 어떤 식으로 요구를 했었는지 서울시 쪽에…
  시민국장 답변은 들었으니까 부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나와서 이 부분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모 의원이 의원직을 걸고 얘기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위원장 심현천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사항은 받아들이기로 하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취로사업비 인상분에 대해서 1억3,00원에서 1억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일수조정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데 기정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6억 가지고 3일간은 연장은 됩니다.
  지금 서울시 평균이 일인당 월 18일인데 10일을 하고 있어요.
  6억으로 3일 증일하는 효과는 있고, 노 의원과 같은 생각인데 어제 시민국장이 10억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 중이고 언제 2차 추경이 올라와서, 10억이 올라오면 5일 정도 증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평균 18일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그 추진경위를 시민국장이 잠깐 얘기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추진경위를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게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얘기를 꼭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영세민유치 반대경위하고 소형아파트 유치반대 결의안을 위원회 이름으로 냈는데 그것이 우리가 건의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실효가 없었습니다.
  건의한다고 100% 받아들여지지는 않지요.
  22개구 형평성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0억을 추진하겠다니까 경위를 위원들한테 납득할 수 있게끔 언제 정도 할 수 있다 하는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한 위원께서도 찬성발언을 해주셨는데 오후에 부구청장이 오셔서 설명 드리는데 이의 없지요?
  그러면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예산절감 하느라고 삭감부분도 있습니다마는 61쪽에 보면 노인유아복지에서 2,1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점심을 못 먹는 결식노인, 구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데서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안 먹어서 삭감되어 있는지 인원수를 줄여서 삭감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되겠고, 71쪽에 미화원 상여금하고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물론 미화원에게 충분한 보수를 주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인원이 9명 증가되어서 상여금하고 체력단련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쓰레기를 「리어카」로 해서 치우다가 지금은 각 단지별로 차가 다닙니다.
  차가 다니니까 실어만 주면 됩니다.
  미화원들 하는 일이 많이 쉬워졌습니다.
  인상해 주는 것까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단지별로, 집집마다 얼마씩 해서 계속 몇 천원씩 몇 만원 거두어 가는 것은 그대로 합니다.
  차라리 구에서 충분한 보수를 주더라도 그런 이중성으로 구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앞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현천    고 위원께서 결식노인에 대한 말씀하고 71「페이지」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 위원님의 지적은 결식노인 지원감액은 부당하다는 말씀입니까?
  감액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시고, 이것은 오후에 설명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듣기를 원하십니까?
고달영 위원    예.
○위원장 심현천    그러면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식노인지원 감액에 대한 문제점과 71쪽의 체력단련비, 이 두 가지를 과장이나 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보건사회위원회는 더 이상 없지요?
  그러면 보건사회위원회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위원장님, 아직 총무국 소관 민방위비가 남아 있고 뒤에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보호하고 생활소득지원, 분량이 얼마되지 않으니까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 예산보다 1,8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민방위대 통대장 간판제작과 민방위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800만원과 1,200만원, 삭감되는 것 포함해서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1「페이지」 예비비로서는 11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용으로서 보조금 사용잔액 9,200만원이 세입으로 일단 계상되었습니다.
  123「페이지」 이것은 보조금 사용잔액이기 때문에 세출로서 반환하기 위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작년도 이월금 3,897만9,000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서 153「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시민 생업자금 융자와 동일 액수가 올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소득지원금은 융자금 회수된 금액으로 계속 다시 융자해 주기 위해서 세입ㆍ세출이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아까 행정위원회 소관에서 빠졌던 사항인데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숙 의원 말씀하십시오.
노태숙 의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보조금 사용잔액이 9,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에 보면 보조금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편성됩니다.
  예를 들면 운영비에서 외래, 입원, 입원 대불금, 부족 의료비 보조 이런 것이 편성되고 의료보호시민 수당, 의료보호 업무추진비 이런 내용으로 편성되는데 여기에서 환자가 적거나 하면 보조금보다 우리가 지출한 금액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금 대비해서 잔액이 남겠지요.
  그것은 보조금이었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 반환해야 합니다.
  앞에 일반회계에서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반환금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똑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두 가지 사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특별회계에서, 새마을소득지원에서 집행할 때 의원님들을 필히 참석시켜서…
  새마을소득지원이라는 것이 일인당 500만원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3,897만9,000원이 되어 있는데 동에서 집행할 때 꼭 구의원님들을 심의에 참여시키겠다고 행정위원회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78「페이지」 되겠습니다.
  78「페이지」에 앞서서 68「페이지」 공원녹지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비 소관 예산으로서 일용인부임 인상분 2,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500만원, 보상금으로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69「페이지」 시설비 중 원터근린공원과 느티울근린공원 정비공사를 포함한 공원시설정비에 1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사항으로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10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릉1동 월릉교에서 공월교간 도로변 공지정비공사에 1억9,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로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 「레이저 프린터」구매 3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으로는 일반수용비 등에서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서당 경비로서 공공요금, 교통전문직 신설에 따른 교통전문직 업무용 사무용품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80「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자산취득비, 교통전문직 신설에 따른 비품구매 여기에 370만원 포함해서 700만원 자산취득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81「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사능로서는 일반운영비가 57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은 관서당 경비로서 증액분 318만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1,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특성상,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조성된 저희 노원구의 특성을 살린 아파트관리비 절감 제안모집 시상금 350만원, 아파트환경 가꾸기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3만원이 절감되었고 여비는 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상금은 건축공사장 안전진단 사례비로서 전문가 위탁에 다른 사례금입니다.
  2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1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전부가 도로미불보상금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약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주로 도로시설물, 가로등 기타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과 부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는 앞서서 말씀드린 토목과 소관 도로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6,000만원의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로지하에 있는 공동구 용역관리를 위해서 월 80만원씩 5개월 4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87「페이지」 도로시설 관리로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5,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로보수 폐재류 처리 도는 기전사업, 가로등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계근린공원간 구름다리 상징탑 설치에 추가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토목과 자재창고 신축하는데 1억, 기타 철도건널목 초소 보수, 지하보도 보수, 보안등 설치 등 해서 총 6억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보완등 관련 프린터기 구입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8쪽 하수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으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으로서는 24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래부분에 실시설계비 예산으로 주공9단지에서 중랑천간 오수관 개량 설게용역비 5,980만원이 계상이 되고 동일 성격의 사업비였던 용화여고에서 중랑천간 오수관 개량공사 용역비 4,395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용화여고에서 중랑천간 오수관 개량공사는 지하 고가차도 때문에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주공9단지에서 중랑천간으로 수로를 변경한 것입니다.
  공릉1동 북부지청 앞에서 묵동천간 암거시설 공사에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상계4동 산 152번지 주변 개거복개공사 2,200만원과 관내 하수도, 맨홀, 빗물받이 보수 등 해서 합계 3억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 9억4,800만원이 발생 올해 세입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에 9억1,100만원의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다음 184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서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ㆍ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 공공요금과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주ㆍ정차 단속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에 보면 무선국 안테나 이설공사비 50만원과 자산취득비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설명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이 긑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의원    건설사업 예산에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중계 근린공원 동일로를 가로질러서 상징탑 및 구름다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지난번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할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로 지난번에는 안 되는 것으로 구청장까지 나와서 설명을 했었던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청장님은 하는 것으로 말하셨습니다.
노태숙 의원    그러면 이제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에는 5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5억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2억을 추가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노태숙 의원    그러면 당초예산 5억에 2억이 합해져서 7억이 되는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노태숙 의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일부에서 얘기하기를 실제적으로 그곳에 구름다리를 설치하므로써 대형 백화점, 특히 건영백화점의 경우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제적으로 건영백화점측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설치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았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도 그것은 사실 민자유치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에 대한 설명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구름다리 및 상징탑을 설치하겠다는 대전제는 결정이 된 것이어서 본예산에 5억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인데 지금 바로 노태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민자유치방안에 대한 것도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를 할 경우 어떤 투자자에게 조건을 부여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그 사람들이 흔히 요구하는 것이 광고권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보실 때는 통상 구예산으로 설치된 일반적인 공공시설물로 생각하지 특정업자나 개인이 기부채납한 자산인 것을 모릅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에게 공사를 맡겨서 그 사람이 거기에 광고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보통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 하나 이렇게 되면 다른 제2, 제3의 업체나 개인이 돈을 들여서 자기들도 시설물을 짓고 광고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제재를 가할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노원구에 구를 상장하는 상징물은 있어야 되겠고 상징물을 설치한다면 단순한 상징물보다는 시민들의 통행을 편리하게 하는 구름다리까지 같이 연결을 하자는 생각에서 구름다리 및 상징탑으로 결정이 된 것이고 민자유치는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검토 초기단계에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해서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노태숙 의원    기획예산과장님의 말씀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구름다리와 상징탑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징탑은 당연히 구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구름다리는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민자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데 그 상징탑과 구름다리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름다리가 상징탑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위에 상징탑이 서는 것입니다.
노태숙 의원    하나의 설계기법인데 분리할 수도 있고 구름다리에 상징탑을…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같이 조합된 시설물이지 분리된 시설물이 아니고, 어느 부분은 민자유치를 해서 하고 또 어느 부분은 구예산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노태숙 의원    이것이 설계용역이 체결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노태숙 의원    그러면 어쩔 수가 없네요.
○위원장 심현천    그러면 노 의원님 이해가 되신 것으로…
노태숙 의원    일단 이 부분도 출석을 하셔서.
최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계실 때는 구름다리를 모자처럼 올라가도록 했는데 그러면 수평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더 들어서 2억이 추가된 것입니다.
정천득 위원    지금 최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도 될 수 있으면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5억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하려면 타구 사람들이 우리 노원구에 들어왔을 때 그래도 노원구에 아파트만 삭막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런 것도 있구나 하는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왕이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보기 좋고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태숙 의원    본 의원의 견해는 설치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설치는 하되 민자유치가 가능하면 민자유치를 하자는 말입니다.
○위원장 심현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은 본 예산심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론적으로 이것을 민자유치 하자는 것의 유무는 본예산 심의 시 결론이 지어져야 하는 것이고 본예산이 승인된 마당에 그 얘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구정질의 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고 있는데서는 자꾸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2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줄이자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것을 민자유치 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노태숙 의원    위원장의 그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예산의 타당성여부를 첫째는 심의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
      (장내소란)
  그러한 것은 담당국장이나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은 7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비만큼은 추후라도 민자유치를 해서 민영업자가 시설비를 부담해서 구청 측에 이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담당국장이나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위원장 심현천    물론 노 의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능박 위원    민자유치를 할 수 없다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심현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당현천 개발계획, 그러니까 환경지질조사 등에 관한 예산이 본예산에 2억 정도 신청이 되었는데 올라가지 않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상정되지 않아서 회의직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2억 정도의 예산도 없고 이것은 중ㆍ장기계획과 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문서의 사본을 참고로, 그것은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 다음 본예산에서도 심의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도 그 사본을 하나씩 오후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태숙 의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건설로 9억 정도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느 곳에 어떤 규모로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염 위원    주차장시설은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공릉동 육사로 가는데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지금 노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왔던 사항이라 위원장이신 최염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고달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심현천    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제가 작년 구정질의 시 법원 앞으로 복개해서 주차장을 민자유치로 하자는 질의를 했는데 그 곳은 민자유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곳은 구태여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알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는 민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관련국장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정비국장님을 출석시켜서 그 얘기를 듣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앞서 자료요청 한 것과 출석요구 한 사항을 오후에, 몇 시까지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저희야 위원님들이 지정하시는 시간에 맞춰야지요.
○위원장 심현천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12시45분인데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예결 심의에서 전반적으로 한 번 심의를 했고, 쟁점사항과 의문사항에 대해서 꼭 답변을 들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 이하 실ㆍ국ㆍ과장들이 참석하셔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 파업 등으로 인해서 비상발령으로 지하철 쪽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방법으로 최대한 협조를 해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분 양해를 하시고, 바쁘시더라도 빨리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서로가 원만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착하신 시민국장의 답변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제연    시민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한 6억 이외의 별도의 취로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 구청장에 기획관리실장과 보ㆍ사국장을 면담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집중적으로 임대아파트에 의해서 거택보호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치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좋겠느냐 해서 거론된 것은 약 1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오셔 가지고 면담이 이렇게 됐으니까 실무적으로 사회과장하고 시민국장이 다시 절충을 해라, 그리고 그것이 보조금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도 채널을 통해서…
  이래서 사회과장과 제가 6월 15일에 사무실에 찾아가서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회과장 말이 13억은 힘들고 10억까지는 해보자 하는 연결을 받고 현재 거기에 따른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정적으로 언제, 어떻게 내려보내 주겠다 하는 것은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노태숙 의원    참고로 어제 보ㆍ사위원회에서 답변으로 나왔던 이야기인데, 사실 이러한 문제가 지난 본예산 때에도 상당히 핵심적인 논쟁거리였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6억이 올라왔지만, 단순히 하루일당이 2,000원 인상된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3만명 기준으로 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시 했던 것은 서울시 평균 취로일수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18일이 되어야 되는데 10.5일 밖에 안 된다.
  그러면 6억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취로일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구청 쪽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의지를 갖고 서울시청하고 이 문제를 협의했는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를 서울 본청하고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까?
○시민국장 김제연    예.
노태숙 의원    혹시 공문서상으로 협조요청 했다든지…
○시민국장 김제연    문서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구두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노태숙 의원 잠깐만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구정질의 때에 하기로 하고, 또한 노력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별도로 따지기로 하고 예산심의에서는 지적으로 끝냅니다.
  그리고 오후에 부구청장께서 출석하셔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 3가지 있습니다.
  상징탑 문제하고, 취로사업비 증액 추진사항하고 국제교류에 관한 건 등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추가로 더 자세히 듣기로 하고 시민국장은 이 장도로 합시다.
  그 다음에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실 것이 또 있습니다.
  결식노인지원 감액에 대한 2,100만원을 왜 감액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제연    그 사항은 가정복지과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그러면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체력단련비건에 대해서 답변요구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민국장 김제연    그것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청소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삼봉    청소과장 김삼봉입니다.
  먼저 청소원 「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속 환경미화원이 「팁」 문제로 주민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를 나름대로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만도 환경미화원에게 구청장님이 1회, 저희 국장님이 월 1회~5회, 제가 8회 등 해서 상당히 횟수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팁」문제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도 두 명을 적발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청소과 「팁」문제는 사실상 쓰레기 배출업무가 시민들이 문 밖까지 날라야 되는데 이것을 소홀히 하는 일부 주민들이 개인의 편리만을 위한 것이 점차 관행화 되어서 오늘에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차원에서 꼭 해줘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연평균 약 15% 이상의 환경미화원의 대금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체력단련비라든지, 기타 자녀 학자금 지급이라든지, 또 각종 후생복지제도를 도입해서 처우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팁」문제로 민원을 야기하면 1차 경고에서 끝냈습니다마는 금년 7월 1일부터는 정직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점진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차원에서도 환경미화원이 5년차 5호봉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합쳐서 수령액이 월평균 120만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개선된 점을 인정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 구청만 단독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타 구청과의 형평상 관계, 그 다음에 아직도 여타 직종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근무여건, 또 기피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동정심이 어우러져서 일시에 단도직입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지역은 대행업체 수요지역이 전체수거지역의 약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약 30%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물론 객관적인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주민은 자발적으로 상당히 고마운 마음에서 「팁」을 주고 있다는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앞으로도 지도ㆍ편달해 주시면 그 문제는 점진적으로 시간을 갖고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현천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제가 오전에 대부분을 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그런 폐단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자연마을단지의 단독주택을 비롯해서 연립단지 같은 곳에서는 관리비에서 한꺼번에 지출하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과장 답변은 책임 없는 답변이 분명합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수고합니다”하고 주는 것과 관리비에서 「팁」명목으로 떼어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행 법이 고쳐졌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연립단지의 50가구나 100가구 같은데 관리비를 1만5,000원, 2만원 박아서 1,500원 이상 딱! 떼어줍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어보면 상납까지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저는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만 먹습니까?」라는 이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유념하시고, 환경미화원들을 교육도 시켜야 되겠지만, 시민국장께서는 반상회보에 「팁」 주지 않아도 된다는 홍보가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직도 주민의식이 「팁」은 주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상회 회보에 분명히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심현천    고달영 위원, 그것은 구정질의에서 하시고 오늘은 예산결산심의니까 모아 놓으셨다가 나중에 구정질의에서 잔뜩 한번 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기말수당이라든가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상여금 이런 것을 깎자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줄 수 있는 만큼 주라 이것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처럼 충분한 대우를 해주고, 이중의 부담은 주민이 갖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중부담입니다.
  그 돈을 걷어서 어떻게 쓰는지 사실상 잘 모릅니다마는 일부에서 이렇게 상납까지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심현천    예, 이제 충분히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이 예산이 증액되는데 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협화음 얘기가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인상을 현실화 해주는 것도 좋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상회보 같은 데에도 부가 외 비용은 주지 말자는 적극저인 홍보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고달영 위원도 그 정도로 하시고 준비 많이 하셔서 구정질의에서 구청장님한테 하십시오.
  물론 참작은 될지언정. 봉급이 적다고 부정을 용인할 수 없다난,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은 더 이상 없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국 소관사항에서 결식노인지원 감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정복지과장이 출석하는 대로 듣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신문균    문화공보실장이 마들문화 축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1회 마들문화 축제를 하였습니다.
  금년은 여느 해와 달라서 오는 11월 29일이 서울정도 60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전 구청을 비롯해서 각종 문화행사가 9월부터 11월까지 계속해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우리도 이번의 마들문화 축제를 과거와 달리,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체육대회 같이 나오는 사람만 계속 나오는 체육대회 형식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별로 주민이 참석해서 각 동별로 고유한 민속놀이를 하나씩 재현해서 하루가 아닌 이틀, 또는 길면 3일로 행사를 치를까 합니다.
  현재 각 동별로 계획 추진내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청년층에 대해서는 태권도라든가 제기차기, 전통무용, 민요, 연주회 등 이런 내용과 중ㆍ장년층에는 줄다리기, 윷놀이, 사물놀이 또한 노년층에는, 농악, 탈춤, 민속무용 등 이렇게 다양하게 추진하는 내용을 현재 각 동별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대회라든가,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매년 통ㆍ반장을 비롯한 직능단체와 나오는 사람만 계속 나와서 그 사람들 위주의 행사가 되니까 이번에는 그야말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별로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그야말로 문화축제가 될 수 있고, 정도 600년을 맞이하는 해이니 만큼 더욱 우리 노원구 주민이 많이 참여해서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각 동별로 300만원씩의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물론 각 동별로 추진되는 기타 지원금, 예산을 쓰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3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사항을 마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이 현재 구민회관 뒤에 두 개의 공원이 아주 잘 되어 있고 또한 공릉동에 개천 옆의 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토요문화 마당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정도 600년에 발맞추어서 각 대학에서 현재 하고 있는 소리마당, 백성놀이패, 여성소리 등이 출전함과 아울러 염광여자고등학교의 고교중창단, 또 노원구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사물놀이와 국악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한 곳에 모여서 토요일에 시민이 많이 참석해서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소한 5개월 간에 기본적인 예산은 440만원이 필요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다.
  예, 오용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근 위원    오용근 위원입니다.
  체육대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1ㆍ2년 해보니까 서두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온 사람이 계속 또 오고, 3번을 가봐도 온 사람 중에서 바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금년 9월에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2번, 3번 나온 사람은 일체 금지를 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안 나온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근린공원 운동장도 알릴 겸, 모르는 사람이 30%~40%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세부적으로 다 알려서 모든 구민의 체육대회가 되고, 모든 구민의 체력단련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천    오용근 위원님과 노태숙 의원님이 반대의견이 같으면 그만 해 주시고 찬성의견을 개진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삭감하자는 말씀은 아니시죠?
오용근 위원    좋은 방향으로 잘 운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고달영 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출제를 하는데 1개동에 300만원을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들축제나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동에 300만원씩 동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을 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충분하게 체육대회를 치르는가 하면 어떤 마을에서는 「유니폼」이다 「츄리닝」이다 해 가지고 무려 7~80만원 정도 들여서 합니다.
  물론 돈 있는 사람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없는 사람은 분명히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고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동에서 회의를 할 때에 사실상 동의 여러 유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의원은 선거법에 묶여 가지고 단돈 10원도 못 내놓게 됩니다.
  사실상 입장이 난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회를 치르는데 300만원이 작다 많다를 떠나서 일단 지원을 해주면 그 선에서 동장 책임 하에 「유니폼」을 입고 나오든 음식을 장만하든, 음식 장만하는데 백사오십만원 정도면 되더라구요.
  나머지는 「유니폼」하면 딱 좋아요.
  그러나 너무 거창하게 행사를 하지 않게끔 지시를 하고 일절 기부금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사후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점을 고치지 않는다면 구에서 1,000만원씩 동에 지원을 해주어도 많다는 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구에서 100만원만 지원해 주어도 충분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0만원을 책정했을 때는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라는 의미에서 구의회에서 매년 통과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출제를 하는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현천    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 예산을 감액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떠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지시해서 이 범위 내에서 운용을 잘 해주도록 즉 추가로 찬조금 같은 것을 강제로 걷는다든지 해서 어떤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오전보다는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로 흘러 들으시면 안 되고 철저히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구정질의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신문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행사를 하다 보면 나오는 사람만 나오니까, 저희 구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오 위원님께서 나오지 말도록, 초청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층별로 청년층ㆍ중년층ㆍ장년층ㆍ부녀층 해서 다양하게 참석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통반장이나 직능단체에서 얼굴 내밀겠다고 하면 가라고 떠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별도로 그 사람들 참여는 지양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계층별로 참석할 수 있게끔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조금도 일체 당연히 금지해야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금년도 체육대회처럼 일률적으로 「유니폼」입고 나오는 것보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하지말고 부녀층이 나오면 치마저고리 학생이 나오면 어떤 옷 이렇게 다양하게 계층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장이 재량껏, 출전하는 「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계획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세 분 이야기하시는 바와 거의 같은 이야기이신데 구민체육대회나 마들축제 때 항상 그 모양 그 색깔, 그 사람이 동원된다는 이야기인데 심지어는 이런 동도 있습니다.
  무슨 통장단 무슨 바르게살기까지…
  홍보를 해도 주민이 나오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끌고 나올 수는 없어요.
  결국 동정이나 구정에 많이 참여하던 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분들도 노원구민입니다.
  직능단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이런 데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뜻이에요.
  홍보자체도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가 있지 않습니까. 「플랜카드」도 걸지 않습니까?
  이렇게 홍보해서 안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00만원 나가는 것도 복명서 받죠?
○문화공보실장 신문균    동별로 추진사항을 종결해서 받죠.
한능박 위원    아까 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과당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동별로 동장이라든가 응원도 그렇고, 너무나 과당경쟁이 되어서 경비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돈을 걷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현천    예, 노태숙 의원 말씀하십시오.
노태숙 의원    각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추가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각계각층 부녀회다 청년층ㆍ장년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주로 통반조직ㆍ직능단체 위주로 되고 있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거의 참여기회가 박탈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몰라서 못 나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각종 시민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경실련이랄지 노인회랄지 물론 노인회야 직능단체 범위에 속하겠지만 그런 단체까지도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행사를 하니까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는 공식공문을 발송해 주어야 됩니다.
  또 각 정당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당사무실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숫제 직능단체ㆍ통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매년 그 사람들 위주로만 되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각종 시민단체ㆍ직능단체ㆍ정당 이런 단체도 공문으로 발송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어야 됩니다.
  노인들도 행사에 참여한다면 노인들한테 적당한 경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까지도 전부 첨언을 해서 발송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 단지에는 방송시설도 다 갖추어져 있어요.
  정식으로 아파트관리소장 앞으로 공문발송을 해서 협조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방송을 해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은 참여하라 또 선수를 모집할 거란 말입니다.
  선수도 보면 몇 사람을 그냥 특정인들을 추천하고 그 사람들이 매년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또 다시 10월중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년에는 100% 삭감입니다.
○위원장 심현천    노태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다른 분 의견과 대동소이합니다. 행사추진을 정확히 해달라는 노태숙 의원님의 말씀이고, 문화마당 440만원이 빠졌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정안으로 내 주시면 심의위원한테 부탁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수정안으로 올라오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사회체육센터 건립계획에 따른 설계비 추가 요청건이 있습니다.
  먼저 추진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8년 12월 2일자로 주택공사에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선정해 달라는 의뢰를 했어요.
  89년 7월 27일 중계2지구 내 부지확보를 건설부고시 424호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통보가 와 있습니다.
  사회체육센터 건립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위치는 노원구 중계 택지개발 제2지구 제2근린공원(노해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있고 부지면적은 4,777.5㎡ 약 1,420평입니다.
  건축면적은 5,000㎡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을 짓고 지층은 수영장과 기계실 그리고 지상 1층에는 관리실ㆍ탁구실ㆍ주부교실 지상 2층에 체육관과 회의실 지상 3층에 전시실과 청소년회관 이러한 용도로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공사비는 약 5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서 50%를 시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25억원 시비 25억원을 들여서 지을 계획입니다.
  연차별로 95년도에 즉 내년도에 20억을 투입하고 96년도에 3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 하에 현재 당초예산에 1억290만원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이때 계상된 것은 그때 총공사비에 0.02508이 설계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94년도 설계감리비 산출조건표가 있습니다.
  「카피」를 해왔는데 맨 뒷장에 보시면 우리 조견표 해 가지고 선 그은 것을 보시면 총 공사비가 41억원일 때 설계비가 1억5,513만1,632원입니다.
  감리비는 8,353만2,417원입니다.
  감리비는 실제로 공사 시작되었을 때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계상할 필요가 없겟고 이 설계비만은 금년도에 설계가 끝나야 내년도부터 공사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1억5,500만원인데 현재 1억29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은 5,223만2,000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50억 중에서 총 공사비 41억원을 계상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41억원이 더 들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5,500만원은 이번에 당초 추가예산안에다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발의에 의해서 이것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천    그러면 5,500만원을 증액수정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이신데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관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박관주    이것은 위치가 중요한데 노원구 전체적으로 봐서 이 위치는 「사이드」인데 이런 쪽이 아니면 부지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이 부지는 주택공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이거든요.
○간사 박관주    무상으로 받는 거야 우리 의사당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많이 받을수록 좋죠.
  그러나 가장 중심지에 있어야 이용도가 높고 교통도 조금은 편할 수 있는데 그 위치 아니면 다른 곳은 할 수가 없느냐는 이야기죠?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만약에 중앙지대에 부지확보를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건설부의 사무승인 허가를 받아서 그 승인에 의해서 협의하고 협의에 의해서, 만약 협의가 안 될 때는 강제수용을 해야 되는데…
○간사 박관주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노원구에 꼭 거기가 아니면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무상대여를 받는다든가 이럴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이것은 택지개발을 할 때에 당초에 택지개발 시행계획에 용도지정을 전부 합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할애해 준 땅이 여기에요.
  건설부에서 그러면 좋다 거기에 체육시설 부지로 하라 해 가지고 용도까지 완전히 확정이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88년도에 이미 그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와서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위원장 심현천    부지성격상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사회체육센터 건립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인데 5,500만원에, 정확하게 말하면 5,223만1,632원이 부족한 금액인데 5,500만원으로 그냥 계상한 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확히 설정해도 됩니다. 본 위원장은 이것을 입찰하면 현재 1억200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입찰형식으로 하지 않고 현상공모 식으로 해서 가장 좋은 설계안으로 당선된 우수업체에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주기로,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는 정부고시설계비로 전액 다 주기로 이런 취지 하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금액으로 설정해도 이의가 없는 것이 아니냐, 물론 몇 백만원 밖에 안 되지만, 현상공모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모를 전혀 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부연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사항을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지금 2종 근린시설의 경우가 이렇습니다.
  완전한 체육시설을 할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완전한 체육시설이 아니고 여기에는 회의실 같은 것도 넣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낮은 2종 근린시설로 해서 저희가 단가를 뽑은 것입니다.
  당초 1억290만원은 우리 직원이 판단착오로 93년도 조견표를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계를 하다 보면 총 금액이 41억원이 아니라 45억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50억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당 90만원 해서 45억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50억원의 범위 내니까 총 공사비가 45억원일 때는 표를 보시면 1억6,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로 41억원을 잡고 했는데 만약 42억원이 된다 해도 1억5,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5,500만원 정도 잡아주시는 것이…
○위원장 심현천    이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내용, 그러니까 현상공모 식이고 입찰이 아니지요?
  그러면 입찰보다 훨씬 더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상공모가 된 것으로 아는데 과정을 얘기해 주시지요.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저희가 현상공모는 현재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5,000㎡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4,777.5㎡의 부지면적 내에 짓는 것으로 해서 가장 기능적이고 외관상으로 미적인 감각을 나타내는 것을, 창의성 있는 안을 받기 위해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현상을 공모해서 오늘 설명회를 했습니다.
  일반 건축사는 아니고 종합건축사 사무소를 자격요건으로 해서 지금 18개 업체에서 응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7월 31일까지 우리에게 제출하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당선이 되는 작품에 대해서 바로 실시설계를 맡길 계획이지요.
  용역비는 법적 요율을 적용해서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심현천    그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예산이 그냥 집행되는 것입니다.
  현상공모 되면 입찰이 아니고 전액을 당선된 업체에게 설계를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 해 주면 그대로 현상공모 당선된 업체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저는 5,500만원이 약 50% 진행되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사전에 해 본 결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표를 잘못 적용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노태숙 의원    잠깐만요.
○위원장 심현천    노태숙 의원 짧게 해 주십시오.
노태숙 의원    길게 해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심현천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되어 있고 추경에 일부만 올라와 있는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구정질의나 감사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인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장단점이나 쟁점이 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을 예산에서 얘기를 할 성질은 아닙니다.
  짤막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노태숙 의원    이것이 부지가 1,420평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연건평이 1,500평이고, 건축면적이 잘못된 것이지요. 건축연면적이지요?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예, 연면적입니다.
노태숙 의원    그러면 한 개 층당 370평 정도 되는데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노원구가 앞으로 80만 인구가 예상되는데 지방도시 같은 경우 50만원 넘어도 대규모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종합 스포츠레저 시설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너무 규모가 작습니다.
  지금 현재 2층이 체육관으로 되어 있는데, 실내 체육관인데 무슨 무슨 경기를 할 수 있으며 혹시 국제경기도 치를 수 있는지, 그냥 사회체육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사회체육시설입니다.
  전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노태숙 의원    무슨 경기를 할 수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수영장이 있는데 국제규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탁구장, 지상 2층 체육관이 있고 씨름장과 유도장이 들어갑니다.
  이런 시설들이 주로 들어갑니다.
노태숙 의원    규모가 1,500평 정도라면 상당히 소규모입니다.
  일반대학이나 사립고등학교 정도의 시설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1,420평이면 부지가 충분하니까 규모를 더, 확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의 구대항 구민체육대회, 국제대회, 도단위의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로 해 주어야 합니다.
  95년도, 96년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50억을 시설비로만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연수가 걸리더라도 97, 98년까지 완공되더라도 100억이고 150억이고 더 투자해서 진짜 종합스포츠 레저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소규모로 해놓고 다시 필요성이 대두될 때 예산을 확보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오히려 설계단계에서부터 대규모로 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심현천    노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상 감사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설정이 다 되어서 본예산 편성이 되어서 집행하고 공모하는 단계인데, 이것이 공모가 되면 바로 구정질의해서 변경할 수 있어요. 집행이 되려면, 당장 공모가 되면 돈이 나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기존 예산에서 안 되면 용모나 진행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추경에 증액요청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더 생각을 하자고 해서, 올리지 말자는 말씀이신가요?
노태숙 의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위원장 심현천    기본계획은 안 됩니다.
  5,500만원을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것은 예결위의 권한이지 그 이상의 얘기는 구정질의나 감사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계기가 있음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증액을 보류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왕 진행이 되었으니까 5,500만원 증액 요구가 들어온 것을 인정하되 재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전면적으로 바꾼다 안 바꾼다 권한도 없고 진행상 과장이 아니라 구청장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계획사업입니다.
  그러다가 예산이 자치구로 넘어온 것입니다.
  뒷면 설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인 구민체육센터의 건립에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일부에 건립비 지원이 필요」했고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시의 재정지원이 있었으나 93년부터 시 지원이 중단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건립이 부진한 실정이거든요.
  여기에서 논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물론 노 의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난상토론 해야 결론을 얻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그 정도 하신 것으로 하고, 5,500만원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노태숙 의원    조건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책임 있는 담당 국장이나 부구청장께서 좋은 대안이다, 이런 방법도 있겠다, 추후 검토해서 추가로 내년도 예산 또는 차후 예산이라도 더 확보토록 해서 규모를 확대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 정도는 듣고 조건부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심현천    물론 참고사항이지, 오늘 예산심의는 구체적으로 그런 조건만 되면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노태숙 의원    답변종결에 따라서 이것은 소규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보할 수도 있고 예산이…
○위원장 심현천    그것은 생활체육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노태숙 의원    그래서 국장이나 부구청장을 출석시켜서…
○위원장 심현천    과장님 의견을 들어봅시다.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이것이 공원시설입니다.
  공원안에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 안에 4,777.5㎡를 생활체육시설로 떼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 안의 건폐율은 20% 밖에 안 됩니다.
  20%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층은 3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3층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이것은 최대한 면적입니다.
  만약에 더 크게 짓는다면 엄청나게 넓은 토지를 사야 합니다.
  그런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현천    예, 박관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박관주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예비비에서 전용해 쓰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지요.
○위원장 심현천    이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간사 박관주    이것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지 말고, 이 계획서가 지금 1억5,79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지요?
  1억5,700만원 중에서 5,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는데 설계을 계약할 때 20~25%만 주어도 충분히 계약을 하지요?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심현천    현상공모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계산해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관주    일시불입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일시불입니다.
○간사 박관주    다른 데에서는, 우리도 아파트 신축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근본적인 문제는 생활체육과에서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추경예산에 다 들어가서 왔어야 하는데 빠뜨리고, 집행부에서 이런 실수를 해서 추가로 얘기하려니까 난상토론이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잘못이 1차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이것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이 정도로, 일단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지요.
고달영 위원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관이면 농구, 배구를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시설이 들어갑니까, 두 경기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체육관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고달영 위원    국제규격의 농구, 배구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이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지금 저희가 안을 주기는 유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정되어 있고 체육관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고달영 위원    활용하는데 배구, 농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느냐는 것이지요.
  동시에 안 되더라도 한 가지를, 농구하는데 배구할 수 있고 배구하는데 「배드민턴」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사 박관주    설계용역비를 일시불로 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장 심현천    그것은 현상공모제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세히 내용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상공모에 당선된 업체에게 설계를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일시불로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간사 박관주    예.
○위원장 심현천    그것은 당선이 되면 설계비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얘기가 다 나왔으니까 똑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계수조정 할 때 얘기가 다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지요.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늦게 제안해서 괴로움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현천    다음 가정복지과 설명해 주시지요.
○가정복지계장 김용강    가정복지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가정복지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노인 지원금 삭감은, 연초에 경로식당 1개소를 증설해서 4개소를 계획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산은 7,680만원을 책정하여 4개소를 운영하려고 했었으나 예산 7,680만원 중에서 50%는 국비지원이 되었으나 국비지원 50%인 3,840만원이 예산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부득이 1개소분에 대한 2,100만원에 대해서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국비지원이 50% 감소가 되면 여기에서도 약 1,900만원 정도가 삭감됩니다.
  그러므로 2개소만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1월부터 3개소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2개소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계속 3개소를 현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정태진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이 자동적으로 삭감된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용강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액 구비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용강    1개소가 약 1,900만원이기 때문에 9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아니, 그런데 그런 정도를 국장님이 모르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용강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그리고 국비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2,100만원을 우리 구비로라도, 이것이 결식 노인들 지원금인데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줄 수 있는 것을 왜 완전히 빼버렸습니까?
  2,100만원이 없어도 결식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용강    현재로서는 3개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 부족함이 없이…
○간사 박관주    그러면 왜 본예산에 과다책정을 했습니까?
○위원장 심현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구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출석요구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지하철 노조파업 등 여러 가지 긴급한 일이 있으실 텐데 본 위원들이 꼭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상징탑에 관계되는 것과 취로사업비 증액이 전혀 추가경정 세입에 없다, 구의회에서 결의해서 건의문까지 올리고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 푼도 계상되지 않은 추진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시민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국제교통에 관한 것으로 재단법인 설립 2,500만원이 처음 설정이 되었는데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는 취지에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신금주    예, 알겠습니다.
  늦게 출석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10시에 현장을 갔다가 지금 우리 상계 사무소에 기관사 복귀 실적이 저조해서 본청에서 국장급 1명이 아침부터 나와서 우리 건설국장과 함께 주변을 맴돌면서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저도 상계역 주변을 지도하다가 점심을 늦게 하는 과정에서 삐삐 연락을 받았는데 서울시 전체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팩시가 내려와서 긴급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현재 시점에 민원업무를 제외한 모든 공직자가 지금 역무원, 기관사, 승무원을 찾으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석하는 문제도 그 회의가 끝나고 연락을 받아서 늦게야 참석된 것을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징탑 문제는 작년도에 기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는 공원녹지과에서 개략적으로 공사비를 산출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과보다는 토목과에 기술자가 더 많으니까 토목과에서 심의를 하라고 해서 개략 공사비를 5억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5억으로 예산이 승인되었는데 이 발주와 관련해서 작년 12월 28일 기본설계용역을 주었고 그 결과 전문가의 용역설계결과가 금년 2월 25일 납품이 되어서 준공이 되었는데 이것이 6억8,000만원, 그러니까 7억 정도로 증액이 되어서 그 부족분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증액은 우리 관내에 영세민들이 많아서 위원님들도 염려를 하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에 역점을 두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의 자료를 보니까 제가 회의록은 못 봤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노원구의 영세민이 많으면서 취로 평균일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타구의 평균 수준 이상으로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본예산 6억을 요구한 것은 금년 3월 1일 취로노임의 단가가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인분의 예산자체가 2,000원씩 인상이 되다 보니까 6억원이 모자라서 6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주어야 위원님들이 작년에 말씀하신 13일이 확보가 가능하게 되겠고 단지 3일치 추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시민국 공식 조직을 통해서 노원구의 영세민 실정이라든가 각 구의 비교분포를 건의해서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그 당위성이라든가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본청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상부와 협의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재단설립은 자치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모든 자치단체가 국제화에 편성해서 자매결연 등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오늘 총무국장이 자매결연 문제 실무책임자로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귀국을 합니다.
  지방자치제 국제교류 재단설립 관계는 우리 구 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정부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국제화 등을 연구도 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국제교류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의 지원이나 알선, 또 자치단체의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는 재단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내무부가 되고 형태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출연의 기금은 총 61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각 시ㆍ군ㆍ구에 부담하는 기금으로 할당이 되어 있어서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해서 장기적으로 500만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는데 서울시에 할당된 금액이 10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청이 5억이고 각 구별로 2,500만원씩 내무부에 지침이 나와서 그에 따라서 우리 구의 몫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침을 보며는 설립위원회가 4월에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7월에 재단설립을 발족하는 것으로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단 정회를 한 후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도시정비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출예산이 9억으로 주차장 건설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 지역이고 주차장 건설이 9억 가지고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오늘 94년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예결위원님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90년 11월 중순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집중단속을 한 결과 과태료 3만원씩 세입으로 해와 가지고 매년 적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니 만큼 이 예산의 목적이 주차장시설에만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여원이 현재 예산에 책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활용은 우리 관내 노원구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해서 노원구민이 다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구청의 각 예를 보면 적립이 많이 된 데는 50~60억이 된 구청도 있습니다.
  이런 구역은 1차적으로 주차장시설의 공사를 착수한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과태료세입이 약 9억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가장 필요한가를 금년 하반기부터는 물색해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확실한 주차장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릉동에 있는 북부지원 및 지청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변호사사무실이라든가 각종 민원으로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상반수 주민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로 인한 주차난이 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까지 아주 꽉 차 가지고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검찰 측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한테 수차례 문의도 해오고 그러한 설치사항을 직접 건의를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통부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검토지시를 내렸습니다.
  가능한 한 어느 방향으로 시설을 하면 그 인근에 주차시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 결과 태릉 위에서 흘러 내려오는, 불암산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 양쪽에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적은 돈을 투자해서 해보면 어떨까, 양쪽 뚝에서 들어가는 진출입 안을 「램프」를 2개소 설치해서 하면 어떨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 들며 공사기일은 어느 정도이며 여기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몇 대인지 이것을 현재 검토조사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가 제출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현재 본 사업을 확정지을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단기계획입니다.
  빠른 기일 내에 양쪽 고수부지를 정리해서 거기에 「콘크리트」포장을 해 가지고 구획선을 설치해서 차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진출입구를 2개소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만약 공사가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을 대는 지금 적립되어 있는 9억원 중에서 일부 활용해서 주차시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현천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지금 장소이야기가 확실치 않습니다.
  묵동3거리에서 동일로로 오게 되면 다리가 있는데 다리 윗부분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묵동3거리에서 구 길로 들어오는데 그 다리 위로 하는 것인지 장소를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로 측에서 태릉로와 교체되는 「로터리」가 있습니다.
  북부지원 바로 정면 앞에, 지금 도면으로 설명 드리면 여기가 북부지청입니다.
  여기가 태릉 가는 길 동일로 「로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터리」 앞부분, 이 부분이 가장 면적이 넓습니다.
  그 파란 부분을 1차로 계획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저렴한 공사비를 투자하고 가장 많은 주차대수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해서 꼭 이 장소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주로 민원이 많고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지원ㆍ지청 앞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가까운 인근지역으로 선정하라고 지시를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안으로 우측으로 들어오던가 밑으로 들어오던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작성이 완료되면 그때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일단은 북부지원 쪽으로 즉 노원구 개천 쪽으로 가죠? 그 건너는 중랑구이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예, 그렇습니다.
고달영 위원    그러면 나무가 심어 있는 공원은 훼손시키지 않고 고수부지를 복개를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복개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복개하천의 승인건을 얻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복개문제는 장기계획으로 검토하고 있고 단기계획으로는 예를 들어 하상을 정리해서 좀 깊게 파서 물이 가운데 중앙으로 흘러내리게 하고 양쪽 고수부지 쪽으로 다져서 「콘크리트」로 포장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강우량이 많을 때에는 물이 찹니다.
  물이 차고, 평상시에 장마가 없을 때에는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이런 지역의 예를 들면 양재동이나 서초동, 고속도로 양면에 거기도 몇 백대 지금과 같은 주차장을 설치해서 시민의 숲 이용자들을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고달영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본회의에서 구정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석계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천가로 해서 주차장설치를 민자 또는 구비로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의록을 보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은 분명히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석계역 중심으로 해서, 여기 7호선이 개통되면 법원 앞이 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1년도 못 가서 번복시키고, 의원의 이야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 계획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도시정비국장님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원구청에 전임된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오자마자 석계역에 대한 주차난에 대해 특별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결과 현장에 나가서 실제 보고 느낀 바 상당히 우리 지역의 역세권이 6호선ㆍ7호선 중점은 물론이요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TSM 공사관계 또 지하도계획 관계, 바로 옆이 성북이지만 석계역 옆에 2,000세대 조합주택이 곧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2,000세대 정도면 5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만명이 통행할 수 있는 동선계획이 차도ㆍ인도 할 것 없이 전부 석계역으로, 이런 등등을 고려해 볼 때 그야말로 엄청난 체증과 교통난 해소가 가장 어려운 핵심체가 되는 곳이 바로 석계역이라는 것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시에 승인요청 중인 노원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이 석계역이 일부 2001년을 향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특별업무 보고 사항으로 석계역 주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몇 년을 두고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이번에 TSM의 공사에 대한, 지금 인근 지역의 조합아파트건립 문제 이런 등등을 고려해 볼 때 우선 단기계획ㆍ장기계획, 도시정비과에 계획수립을 제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만약 장기계획이라든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 할 때에는, 이제는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을 때라면 몰라도 예산이 많이 확보될 때에는 민자유치를 해도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저는 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대한 검토지시계획서가 나오는 대로 즉 장기계획ㆍ단기계획ㆍ투자계획ㆍ연차별 투자 문제 등등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역세권의 가장 시급한 석계역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기일 내에 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채택해 가지고 교통난 해소에 임할까 합니다.
○위원장 심현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달영 위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식으로 구정질의 때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그러면 주차장 문제는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태숙 의원 말씀하십시오.
노태숙 의원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공릉동 이외의 지역에도 즉 타 지역에도 주차장 건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꼭 공릉동 그 지역에만 한다는 것은 아니죠?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차과태료 예산의 적립금을 가지고 꼭 공릉동에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 소규모적인 단기계획으로서 가장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고루고루 각 동 예를 들어서 가장 어려운 시점, 교통난이 심한 어느 곳에서부터 해소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시점부터 투자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행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는 지금까지 아직 과태료징수가 안 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징수계를 신설해 가지고 타구에는 징수계가 있는데, 이제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아직도 몇 십억이 체납되어 있는 주차장 과태료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거둬들여서 각 동에 빠른 시일 내에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태숙 의원    도시정비국장님은 전임된 지 2개월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기간은 짧지만 현재 7호선이 곧 금년말로 개통예정이지 않습니까.
  주로 역세권 주차장이 큰 문제로 대두될 예정인데 그러면 어디가 가장 심각한 지 몇 군데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가 심각하다 그런 지역이 몇 군데인지 파악한 곳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지금 지하철이 1호선~4호선까지 운행되고 있는데 이 역세권 종합주차장은 사실상 엄청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초동 양재역, 분당에서 많이 오는 양재역에 민자유치로 현재 공사착공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 그 다음 성내역 복개 이런 서울시 종합계획에 의해서 우선 선투자,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이고 즉 가장 빨리 주차장을 설치할 곳이 어디인지 전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본청에서 민자유치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노원역에 미도파 환승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자체에서 오는 주차장이 되겠고 지금 가장 마지막역인 당고개역 또는 상계역 이런 등등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인근에 유수지라든가 이러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평수가 있으면 민자유치도 가능한데 아직까지 타구에 비해서 우리 관내에는 이러한 역세권 종합주차장으로 이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을 매입하고 구하는데 민자유치든 정부에서 투자하든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노원구의 중심지역인 상계역 주변에다 역세권 주차장 구상을 한번, 가장 빠른 게 그 장소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노원구에는 구체적으로 역세권에 대한 주차장을 지금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주차장 문제는 핵심을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특별회계의 주차장건설 비목으로 추경예산이 9억1,114만5,75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은 태릉천변 쪽으로 설정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지점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로 이 답변은 끝나는 것이고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사실 우리 예산에서 가장 풍부한 쪽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못 사용하고, 주차장 부분이 가장 시급한데 장소는 명확하게 지정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위원님들이 구정질의 등을 통해서 여기가 굉장히 주차시설을 할 만한 지역인데도 안 해 가지고 너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건의해서 그런 장소로 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해 주시죠.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위원회 소관 ‘94년도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심사 끝나는데 본 위원장이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드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재무국 소관의 세입 중에서 사업소세에 1억9,,842만9,000원에 대한 명세하고 건설국 소관의 당현천 기초조사 용역비 당초 예산신청서 사본은 금방 뗄 수 있는 것인데 아직 배부가 안 됐습니다. 그것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누락된 부분도 발견이 되었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들이 심의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 수정안이 준비되었습니까?
  준비 되었으면 수정안 제안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많은 토의를 해주셨고 미처 저희 집행부에서 준비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지 못했던 사항들을 구두로나마 수정 제의를 드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입 규모는 7억2,040만3,000원이 되겠고, 세출 역시 7억2,04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갖고 계신 세입ㆍ세출안에는 이 규모에 맞게 편성되어서 승인요구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편성안이 작성된 이후로 실ㆍ과에서 누락시켰거나 부주의로 인해서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보비에서 토요문화마당 추진비용으로 440만원이 추가가 되겠고, 다음에 생활체육관리에서 시설설계비로 5,500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 5,500만원은 본 예산에 기히 1억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비 5,500만원을 합하면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 회계관리 자산취득비에 현재 시민봉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터치」 민원안내기, 여기에는 다기능 사무기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500만원이 예산(안)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가로 꼭 한 대 더 설치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700만원 계상을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있는 500만원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제의(안) 총칙은 6,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소요재원은 기히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에서 일부 경정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지금 기획관리과장께서 수정안의 핵심인 시민봉사실 소관의 700만원 하고, 문화공보실의 문화마당 44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과 소관의 구민체육센터 신축설계용역비 증액 5,500만원, 합계 6,640만원이 세출예산 증액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세입은 본 예산의 예비비에서 6,640만원이 전용되는 것으로 수정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있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수정안인 3건을 같이 합쳐서 수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정안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심현천   박관주   고달영
  김종성   오용근   정천득
  정태진   최염     한능박
○위원아닌출석의원
  노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신금주
  시민국장김제연
  도시정비국장길기석
  문화공보실장신문균
  기획예산과장이준구
  청소과장김삼봉
  생활체육과장박현수

  【보고사항】
  '94년6월10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94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이 '94년6월28일자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음.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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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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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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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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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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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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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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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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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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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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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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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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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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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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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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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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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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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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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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