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7월 9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회의)
1. 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2. 상계5-2지구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상계5-2지구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심사의건(곽종상의원 소개)
(10시43분 개의)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시건설위원회는 노원구의 도시건설에 커다란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의결하는데 심사숙고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5분)
지난 6월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수정되었던 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내용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회 회의 당일 상계1동5-2지구 재개발문제는 본 조례안을 상정할시에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조급히 회의를 끝내고자 한 결과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우리 노원구의회 또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문제를 풀고자 머리를 짜내고 있는데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인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그러하실 줄로 알고 지난 6월18일 본 회의에서 논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수정안을 번안할 것인지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조례안 검토는 구청에서 제출된 조례안이 지난 1차위원회에서 대두되었던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검토했음을 설명드립니다.
(보고)
1. 위원회 구성문제
각종 행정위원회는 모든 안건을 심의조정 함에 있어 사회정의와 법령의 기초위에서 공익이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이라 한다면 무엇보다도 공평무사한 공정성과 공공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제일의 생명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임명 및 위촉권자는 제척사유가 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은 물론 대표성이 없는 인사는 당연히 제척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성격을 보면 준입법적, 준사법적 기능의 성격을 띠고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대개의 행정위원회는 당해 기관의 장의 산하에 두고 신중하고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 그 위원회의 구성은 기관의 장이 당해 분야에 관련이 있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하고, 일부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위촉하는 것이 행정관례인 동시에 고유권한이라 사료됩니다.
위와같이 당해기관의 장이 전위원회의 구성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행정편의 위주의 불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우려할 면도 있겠으나 영리만을 추구하는 영리단체와는 달리 공익성과 공공서비스를 이념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기관자체의 편익을 위해 공정성과 공공성을 배반하는 사례는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상호간의 권한영역을 침범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회의 자주적인 조례제정권을 존중하여, 의회의장이 교통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추천하는 일부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법조리상 어긋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 위원수에 있어서 "몇명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회의운영의 혼선과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도 문제가 있으며, 법규정을 불확정한 상태로 두는 것은 법안정성의 근본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수는 "몇명이상 몇 명이내로 한다"라고 확정 명문화 하는 것이 법조리에 맞으며 양적인 면보다는 신중한 심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문성을 띤 질적인 면을 고려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능률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현재 각부처 산하 행정위원회의 구성 위원수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에서 또는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감안할 때, 준칙안대로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 정기회 및 임시회 회수
임시회는 개최회수를 제한두지 않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개최하여 대책을 심의 조정하고, 정기회는 한해동안의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심의 또는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년1회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정기회 개최회수를 여러 회수로 규정해 놓고 특별한 심의 대상안건도 없이 조례상 규정에 얽매여 정기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아니라 비생산적인 불합리한 회의운영이라 하겠으며, 조례제정 주체인 의회위상과 조례로서의 존엄과 품격에 손상을 주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끝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위원회구성의 위원수에서 「18인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는 자문기관이 아니고 의결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의결된 사항은 어디까지나 대의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의결기관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정족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18인이상으로 한다고 가정한다면 정족수의 개념정의가 어렵고 또, 의사정족수인 1/3이상이 참석했는지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찬성했는지 판단하기가 애매하고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대로 해서 모든 의견이 여기에서 결정된다면 나중에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이것이 무효냐, 유효냐 이러한 법적 시비나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하는 분쟁의 소지가 수반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인원수에 한해서는 어디까지나 몇 명 이상으로 막연하게 정할 것이 아니라 몇 명 이내로 한다는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법 이론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법조문에 보면 형법에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는 몇 백 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이하"로 제한되어 있지 "이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지요.
만약에 벌금을 500만원 이상으로 가정한다면 민주사회에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재산권이 보장이 안될 것이고, 또 형법에서 몇 년 이상으로 형벌을 처한다면 그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보장이 안됩니다.
"이상"이다 하는 애매한 법조문은 법 조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것만은 틀림없이 "이상"으로 해서는 안되고 "이내"로 해야된다 하는 말이 법 조례상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 말씀하세요.
최원환위원입니다.
지난 6월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되었던 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오늘 회의전에 대충 의견절충을 거친 번안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조례 수정안 제3조1항 내용중 「18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규정을 20인 이내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3조2항8항 「구청장이 구의회의장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지역대표성이 있는자중에서 위촉한 자」라는 내용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5조2항에 정기회를 매년 4회로 한 것을 매년 1회로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번안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제3조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8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20인 이내로 번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조2항8호중 「구청장이 구의회의장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지역대표성이 있는자중에서 위촉한 자」의 수정안을 원안대로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 단체의장중에서 위촉한 자」로 번안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5조2항 「정기회는 매년 4회로 한다」를 「정기회는 매년 1회로 한다」로 번안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난 6월18일 본 회의에서 의결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3조1항중 위원회 위원수 18인이상을 20 이내로 번안하고, 제5조2항 정기회 매년 4회를 매년 1회로 각각 번안하기로 의결하여, 제16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계5-2지구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심사의건(곽종상의원 소개)
(11시58분)
지난 6월18일 청원인과 주택공사, 구청의 관계자를 출석시켜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난번 질의·답변된 회의록의 요지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최원환위원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구지정 확정고시일('89.9.13)이후 입주한 세입자중 잔류세대 100여세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 지구지정 확정고시후에 전입을 받을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각서나 사전홍보를 하지않아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대책없는 강제철거로 인해 치안사각지대가 되었으며, 우범지대화되고 또한 시행청에서 배후조종한 인상이 있는 주민폭력이 빈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사실상 확정고시일('89.9.13)이전 3개월전부터 거주하고 있으나 대책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 대한 혜택이 없다고 했으며 참고로 부천시 중동사례 1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청 도시정비국장의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계5-2지구 재개발구역내 가옥주, 세입자등은 창동 가수용단지에 이주하고 있고 본 청원인들은 89년6월12일이후 전입 입주자들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청이나 공공단체에서 법적기준을 넘어선 대책이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및 서울시합동재개발사업업무지침에 의해서 모든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 즉 고시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 고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상 주민등록되어 거주한 자로서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로서 2인이상의 정상세대에 국한된다고 했습니다.
주택개량계장 최경규씨의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혜택세입자가 354가구였으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세입자 238가구는 이미 이주하였으며, 잔류가구는 116세대로 그 중에 단독세대 22세대, 점포세입자 8세대, 무혜택세입자 83세대가 되겠습니다.
입주대상이나 세입자 보상을 결정하는 문제는 상호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엄격히 심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잔여가구에 대한 별도의 대책마련은 할 수 없으나, 철거과정에서 이해 설득하여 민원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무엇인가 도움을 주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청소·치안문제는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최선을 다해 잔류가구의 피해를 사전예방토록 조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측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2부장 최문헌씨의 답변입니다.
총 811가구중 가옥주 259, 세입자 552가구로서 주민전체회의 4회, 합동회의 20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는데, 민원인은 공고가 안되었다고 하고, 주택공사에서는 회의를 하여 홍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은 당초부터 자격이 있는 세입자용이므로 무자격 세입자와는 관계가 없으며, 공공기관인 주택공사가 관계법령의 규정이 없는 혜택은 국내 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볼 때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간 약 7만세대의 주택을 건립하고 있으며, 이주대책은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바 기준자체의 적용에 재량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부천시 중동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으로서, 김창환씨의 인우보증사례건은 확인후 추후 통보드리겠다고 얘기했으며, 참고사항으로 86년 광명시의 인우보증제도 사건이후 이 제도를 일체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통·반장과 주민들의 결탁을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다음 대집행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공측에서 답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원인이 주장하였던 치안사각지대와 우범지대화 호소의 건은 구청에서 관계 경찰서에 협조요청한 내용의 사본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상계5-2지구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청원심사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곽종상위원님과 건설쪽에 견해가 있으신 손정호위원...
그러면 몇 분으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 3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조사·검토를 하여 다음 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민감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조급히 결론을 얻을 수 없어서 이 청원심사의 건은 관계위원님들이 연구·검토하여 더 좋은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회의에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5회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학 최염 이장식 손정호
곽종상 박관주 이한선 최원환
김군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완규
【보고사항】
o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는 92년4월20일 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92년6월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나 본회의 상정은 유보중에 있음.
o상계동1113번지5-2지구재개발지역의청원의건은 92년5월14일 접수되어 5월27일 제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그 결과 92년6월18일 청원인구청주택공사 관계자를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들은 바 있으며그 처리를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가 소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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