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3. 노원구 집수리센터 민간위탁(재계약)에 관한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남부지역자활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라 의원 대표발의)(김소라·배준경·이용아 의원 발의)
5. 「서울남부지역자활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담회를 통해 검토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관계공무원 입실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6분)
송미령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14차~16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등 8개 부서의 간주처리건수는 총28건이며, 예산액은 총 70억 1,140만 5,000원입니다.
국비 6억 2,635만 원, 특교세 2,133만 원, 시비 13억 6,371만 원, 특교금 50억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업은 총 4건에 2억 5,388만 1,000원으로, 동행센터 방문인력예방접종비 지원에 시비 200만 원, 돌봄SOS사업 운영을 위해 시비 1억 2,637만 원, 노원똑똑똑돌봄단 운영을 위해 시비 1억 454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시비 2,096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사업은 총 3건, 6억 5,250만 1,000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추가지원으로 국시비 합 총 2억 25만 원을,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로 국시비 합 총 4억 200만 원을, 의료급여 지원사업비로 국시비 합 총 5,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어르신지원과는 총 1건에, 342만 원으로, 어르신여가 복지시설 지원으로 국시비 합 342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총 4건에 3,045만 원으로, 발달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를 위해 국시비 각각 432만 원, 냉방비 인상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시비 400만 원을, 장애인거주시설 사물인터넷 활용 돌봄 체계 통신비 지원으로 국시비를 각각 92만 5,000원을, 장애인거주시설 내 코로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자가진단키트 지원으로 시비 2,096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는 총 3건, 7,908만 원으로, 안심장비 지원 사업비 및 안심지킴이집 운영비로 시비 1,170만 원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으로 양육 조력자 지원 등으로 시비 6,300만 원을, 1인가구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시비 43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총 6건, 53억 5,692만 2,000원으로,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으로 시비 211만 원을, 공동육아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6,078만 원을,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비 및 감리비로 특교금 50억 원을, 서울형키즈카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3,001만 원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국시비 2억 1,021만 원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무교육비로 시비 17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총 6건, 6억 2,964만 2,000원으로,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로 시비 625만 원,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비와 사업비로 시비 1,250만 원을, 다함께 돌봄 사업 운영비로 국시비 합 1억 1,900만 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총 1건에 50만 원으로, 구직단념 및 자립준비청년의 청년도전 지원사업비로 국비 5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애 과장님.
우리 아동청소년 이색스포츠 복합체험시설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안 들어갔는데 공사비로 이렇게 산출 내역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계가 끝나서 업체 선정을 해서 11월 18일에 시공사가 선정됐고요.
11월 20일에 감리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그 설계에서 나온 공사 금액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예산이 지금 올해 다 확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이 특교금 받은 거랑 같이 포함을 해서 공사를 계속비 계약으로 해서 1차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료 찾는 중)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도 시작 않고 이거를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걸 왜 이렇게 미리 간주처리를 해놓은 겁니까?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저희가 저희 자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시에다가 저희가 특교금을 신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시에서 50억을 주기로 해서 저희가 50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간주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사는 어차피 공사비가 저희가 공사를 착공을 한 다음에 이런 내역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착공 전에 이런 내역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저희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하고 50억 내려온 부분 중에서 일부는 감리비로 일부는 공사비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됐든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인가 복합체험시설인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상당히 계속 아구가 안 맞아요.
아구도 안 맞고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이거 예산 보니까 이게 조금 올라오네.
제가 자료 요청한 거는 자료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희도 그 해외에 나가서 검수할 수 있는지, 현장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거 심각해요, 사실은.
제가 자꾸 얘기 않고 넘어가려고 해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논의할 사안이 있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집수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제6회차 재계약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동의안으로 제출돼야 하는 바, 오늘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은 상정하지 않고 제4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장, 정시온 부위원장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라 의원 대표발의)(김소라·배준경·이용아 의원 발의)
(10시 24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소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자원봉사활동은 피해복구와 지역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 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명시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2018년 이후 자원봉사증 발급이 종료되었으며, 자원봉사자의 경력은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인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자원봉사증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자원봉사자’로 일원화하여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급격히 변화하는 자원봉사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자원봉사자의 경력 인증 체계를 효율화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본 개정안이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원봉사센터의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거라 기대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제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미령 주민복지국장께서는 검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역할 수행 및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남부지역자활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9분)
송미령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는 재단법인 호연에서 운영을 해왔으나, 2024년 10월 4일자로 위탁해지 요청함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중추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계약 체결일부터 보건복지부 지정취소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훈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남부지역자활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려되는 면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남부자활센터가 지정일이 2024년 10월 4일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계약 기간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계약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정 취소일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지정일부터 지정 취소일까지라는 게 새로 위탁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맞돌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고할 때 인력을 승계하는 걸 저희가 공고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계속 같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새로운 분들이 또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공고를 내서 취업을 새로운 위탁 업체에서 해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전에, 저희가 공고하기 전에 맞춤형 돌봄을 따로 하신다는 기관이 나타난다고 하면 별도 계약을 할 것이고요.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공고할 때 저희가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가산점이 들어갈 때는 무조건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문에 꼭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에서 이렇게 연속해서 또 센터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가 저는 조금 경험을 해 보지도 못했고 대부분은 연계해서 하는 경우이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탁받지 않은 상황이 부서에서도 조금은 더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남부지역자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진행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의사 진행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각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 사안은 12월 9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예산안의 기금 전출금을 수정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도 수정되어야 하기에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연관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5분)
김제훈 전문위원께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송미령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779억 9,866만 7,000원으로 2024년도 735억 6,373만 5,000원 대비 44억 3,493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가유공자 위문사업 16억 4,2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4억 9,000만 원, 주거급여 사업 23억 6,0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은 12억 7,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대표 및 실무협의체 운영, 동주민복지협의회 사업비 등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활성화, 운영을 위한 지원으로 1억 8,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국가유공자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등을 위해 37억 1,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및 기능특화사업비 등으로 117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 푸드뱅크마켓 관리입니다.
푸드뱅크마켓 관리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중식비 등으로 25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및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4억 5,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 노원 똑똑똑 돌봄단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부확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으로 6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 돌봄SOS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돌봄 서비스 및 중장기 돌봄연계 지원을 위해 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 취약계층 안부살핌 사업입니다.
사회적고립위험 1인 가구 중 방문거부 가구에 대해 음료 배달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스마트플러그 설치를 통해 1인 가구 보호를 위해 2,5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 구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 긴급복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억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주거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517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로 6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25년 책자에는 아예 내용이 없어서 2024년의 통계목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보훈단체지원사업 중에 2024년도에는 전적지 순례행사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전적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전적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 전적지 순례가 있고요.
해외 전적지 순례가 있는데요.
국내는 각종 전투 기념하는 그런 장소를 말하고요.
해외는 주로 베트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적비는 그 전적지가 주로 중심이 되는데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기록, 전적지에 일어난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역사적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 비, 그걸 전적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실 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적지는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선혈이 낭자했던 그곳에 희생과, 희생된 분들에 대한 추모, 그런 역사적 장소고 그 장소에서의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 그런 과거가 없었다면 오늘의 현재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과거에 대한 예우나 그런 것이, 현재에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미래가 없을 지경인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죠?
역사적 가치, 추모의 장소, 후대에 필요한 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문화적 유산이 됩니다.
이런 곳에 가셔서 우리 보훈단체 분들이 함께했던 동지들을 먼저 보내고 남아있는 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희생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런 전적지 순례이다.
2024년도에 그런 의미로 사업을 진행하셨죠?
올해도 당연히 진행을 했었어야 맞는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재정 형편상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복지국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사수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모두 다 이해할 겁니다.
함께 이런 보훈, 예우에 대한 부분도 마땅히 지켜져야 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사나 일회성 행사, 특히 워크숍이나 고생했던 분들 또 애쓰신 분들에 감사의 뜻에서 우리 2024년도에는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 일회성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모두 죄송한 마음으로 다 정리를 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그런 행사 이후의 워크숍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상위법에도 국민의례를 했을 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그런 묵념에도 표시하는 것이 구청장의 의무이고 서울시장의 의무이며 국회의원들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전적비, 전적지 순례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셨어야 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마무리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 반영 못한 점,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의 예산이, 2026년도 예산은 지금보다는 나아지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절감이 아니라 아예 삭감한 부분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설명을 주셔도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그 설명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를 들면 각 단체의 운영보조비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힘들게 결정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고의 방향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질의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짚어가는 부분이고 또 부서의 의견을 한번 어떤 입장인지 듣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위원님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6년도 예산은 부서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상황을 반영을 해서 자체 삭감을 지금 24년에 이어서 25년까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위원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거까지 이렇게 삭감을 해야 하는가라는 데에 어쨌든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1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이 부분도 예산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예산안은 전용을 하면서 워크숍을 또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과 함께 힐링하는 그런 24년도의 사업도 있었고요.
그런데 25년도에는 그런 워크숍 비용을 다 제외하고 나면 순수하게 이 처우개선사업에 대해서 심리상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상담 부분만 남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는 이 사업 목적에 과연 이 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실적을 보면 24년도에 심리상담 지원 7명, 32회 상담이거든요.
실적 굉장히 저조합니다.
심리상담할 사람이 있어야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상자가 굉장히 많고 발굴해야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건, 부서에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지금 900만 원에서 300만 원 지금 이 사업을,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2025년도 예산에 편성된 건 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300만 원인데 전년도 대비 9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지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주 사업은 심리상담 사업이고요.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조금 처우개선사업치고는 너무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처우개선사업에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복지 포인트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더라도 이 심리상담 실적이 저조한 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본인들이 조금 꺼려해서 그러지 않겠느냐는 의혹을 일단은 갖고 접근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방법을 찾아서 접근하기로 했고요.
지금 예산이 9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차후에 형편이 좋아지면 또 회복해서 사회복지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의 처우개선이 다른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발굴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도, 예산도 추경이든 뭐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료가 굉장히 양이 많다고 해서 제가 어제 밤늦게 한 10시 반까지 이 자료를 정말 한 글자도 안 빼고 다 봤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아무래도 만들어진 지가, 이제 지금 언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이게 지금 서울시에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도 다 있는 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노원구에는 이게 10년 이상 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이거 언제 만들어졌는지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요.
결론적으로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10년 이상 된 조직이고 여기 보면 전월 실적과 금월 실적이 우리 센터장님 빼고 일곱 분의 업무가 정말 상세히 잘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서마다 이 조직에 계시는 일곱 분의 업무가 전월에 뭐였는지, 금월에 뭐였는지가 잘 정리돼 있었기 때문에 분기별로 2년 치가 저한테 아주 잘 정리돼서 왔어요.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한 제가 숙지가 필요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저는 한편 제 마음속에는 자원봉사 19개의 자원봉사캠프도 지금 잘 조직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셔야 할까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2cm에 가까운 이 자료를 다 읽어보니까 역할들이 서로 다르구나, 그런 걸 제가 느껴서 자료에 대한 매뉴얼이 잘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기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자료를 정리해 주신 우리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분들께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 기관이 오래됐다고 해서 자료가 업무가 무엇인지, 실적이 무엇인지, 어떤 성과가 있고 그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무조건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 정리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더불어 함께 푸드마켓 마켓들에 대한 설명도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맨 뒤에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느껴서 이거 자료를 잘 정리해 주신 그 주무관님께 제가 아침에 직접 전화 드려서 감사의 인사를 또 드렸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칭찬도 있지만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행감이나 또 예산에 대한 얘기나 업무 보고하실 때 시비가 어떻고, 구비가 어떻고 이런 예산에 대한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관에 대한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배려 있는 그런 내용이 공유됐을 때 우리가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의 경중도 판단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예산이 가볍게 또는 소홀하게 쓰여지고 있구나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자료를 정리해 주심에 있어서 아낌없는 그런 성의가 있을 때 저희의 의구심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당 팀에도 고생하셨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에도 그런 부분을 매칭 사업이 많은 보건복지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라고 열린 마음으로 그런 자료를 미리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까지 처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하고 대학생 주거 공유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조금 더 늘려지면 어떤 수요에 있어서, 수요가 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실적을 보면 10가구 대학생 13명해서 13건을 신규매칭 시킨 게 금년도 실적인데요.
저희가 구비로 편성된 게 100만 원 정도가 전액 현수막 비용입니다.
그 이외에 동에다가도 홍보를 요청하고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요즘 사회 추세가 그런지 실적이 많이 올라가는 추세는 아니고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고 그나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아주 조금 더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영남이든 호남이든 이런 쪽에서 충청도든 올라오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점에서는 사실 우리 예를 들어서 저는 조례 검토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자치구에, 우리 노원의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소멸하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우리 노원구로 주소를 옮겨주고, 그리고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사업을 주도해주고, 그리고 월세 30만 원이 사실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 거에서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주는 것보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게 낫겠다.
그러면 방법을 생각해보면 그런 학생들을 발굴해내고 우리가 일거양득의 그런 발전 가망성을 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혹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료 부분에 보면 보증금 없이 월3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과금을 포함해서요.
이게 비용이 많은 건지 적은지에 대한 거는 주변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봐야 알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조그만 원룸 같은 경우 보증금, 제 개인적인 상식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40만 원-50만 원 이렇게 가는데 보증금 부담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는 보증금이 없으니까 부담이 적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희가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올라갈까?”, 대화를 했을 때는 요즘 학생들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지내는 부분, 또 어르신들도 학생들하고 같이 지내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거부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거와 별개로 일단 우리가 지금 하는 홍보의 패턴을 조금 바꿔볼 필요도 있겠다, 조금 강하게 홍보를 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제도를 홍보하는 방향에만 집중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정책이고 굉장히 저렴하고 보증금도 없이 그렇게 가는데 당신들이, 너희들이, 학생들이 혹시 어르신들하고 지내는 게 불편하니, 아니면 이런 정도의 그런 설문조사 과정을 거쳤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학생과 어르신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만족을 하고 어르신들은 월차인의 소득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가장 만족을 하셨고 학생들은 말씀하신 대로 저렴한 임차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만족을 하셨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협약식이라는 예산이 있었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에서 협약식은 사실은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다고 거기에 결과에 반영을 해서 올해부터는 그 예산이 빠져서 더 비교돼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홍보에 있어서는 작년에 준하게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유 주택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같은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것들을 약간 꺼려하는 분위기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라는 부분이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복지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학생 때 저도 자취생활을 하고 원룸에서 살아보고 많이 해봤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이 30만 원도 상당히 저한테도 큰돈이에요.
나타나있는 사회적 약자, 사회적 계층에 계시는 청년들말고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청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말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있는 사람들은 주거복지나 생계복지나 이런 걸 받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떤 부모님의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가정의 사정이 안 좋아져서 어렵게 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저의 경험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나와 있는 사람들만 찾는다고 그러면 쉽죠, 당연히.
나와 있는 거 자료, 데이터 백업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홍보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의견을 좀 더 나눠봤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더 촘촘하고 나와 있지 않은 그런 학생들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1쪽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데요.
지금 대부분 25년도 사업을 신규사업을 만들지 않고 자체삭감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자원봉사 아카데미 운영을 하신다고, 신규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거든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시는 거예요, 아카데미 운영?
어떤 방식인 거죠?
이 부분 팀장님이 답변……
저희가 올해 위탁 10주년 맞이해서 7월 초에 기념식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10주년 뒤에 다시 또 10주년을 향해서 노원구민이 ‘1인 1봉사’ 이런 슬로건을 걸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중에 일부 하나고요.
신규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아카데미 운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완전 새로운 건 아니고요.
예전 자료를 제가 봤더니 이미 하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고요.
내년에 할 사업은 자원봉사 분들이 인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이런 형식으로 하고 이래서 인원도 많이 줄고 또 학생들 대학에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주는 게 없어지고 그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수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같이 철학, 교육 등을 하는 걸로 지금 했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자존감 향상시키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을 해서 외부강사를 통해서 11회기를 해서 한 회당 40명, 해서 440명 교육을 할 예정으로 산정된 아카데미 예산 금액에 해당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기 당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회기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하고 연계돼서 비대면봉사.
이거는 자연적인 사회현상,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사업 자체도 많이 바뀌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25년도에는 자원봉사자의 날, 이 행사는 그러면 추진을 안 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25년도 예산액은 제로인데 24년도 예산액의 비고란에 표창장제작비가 대부분인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책자를 보면.
그러면 ‘봉사의 날을 안 하는 건가?’ 아니면 하더라도 ‘그럼 표창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사무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자 했을 때 1년에 1,000만 원씩 법인에서 전입금을 지출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저희가 법인에서 주는 1,000만 원을 갖고 자원봉사자의 날이 법정기념일인데 표창장 제작이나 이런 기념품 같은 거 제작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구비로 잡기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1,000만 원을 갖고 표창장 제작과 기념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거예요?
저희 구비로 240만 원 산정된 거는 표창장 제작비이고요.
자원봉사 위탁할 때 심사비용이 같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왜 이게 0원을 잡았는지.
기본……
나머지는 저희 공증 자원봉사가 재계약할 때 심사하시는 분 비용하고 산정돼있던 게 위탁협약 비용이 나머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 아카데미 이거 1,000만 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팀장님 설명으로는 이해가 덜 되니까 이 부분은 예산 심의는 아직 남아있으니 이거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자료를 가지고 팀장님하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송미령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예산은 특별회계포함 총 1,682억 3,701만 원으로 2024년 1,550억 7,900만 원 대비 131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자활근로사업 18억 9,000만 원, 생계급여 13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7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17억 6,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등을 대상으로 구 직접시행 및 민간위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56억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근로 빈곤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4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수급자에게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1,41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입니다.
초·중·고에 재학 중인 수급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 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 시를 대비하여 5억 5,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0쪽,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하여 영구차 사용 실비, 안치료 등으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2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9쪽,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건강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비용, 본인부담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억 2,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자활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쪽에서 84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1억 4,773만 원, 이자수입 4,532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23억 7,6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9억 2,201만 원, 자활 활성화사업 1억 5,105만 원, 전세점포임차보증금 대여 3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미혜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송미령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1,102억 4,792만 원으로 2025년도 1,027억 7,693만 원 대비 74억 7,09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63억 71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지원 5억 2,200만 원,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4억 7,000만 원이고 감소 내역으로는 기초수급자 지급 장애 수당 1억 900만 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5,200만 원,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조리원 지원 4,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2쪽,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해 1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미용실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3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7쪽,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입니다.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조성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장애인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3쪽,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입니다.
휠체어 등 보조기기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입니다.
장애인들의 전동보장구 운행사고 발생 시 제3자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 가입 등으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4쪽, 장애인 연금입니다.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96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5쪽에서 186쪽,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47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7쪽에서 188쪽,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6세부터 65세 미만 활동서비스 대상자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78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9쪽에서 202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제공 및 취업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9쪽,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을 위해 11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1쪽,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4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7억 7,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7쪽에서 94쪽입니다.
책자 9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액 5억 7,488만 원, 이자수입 1,724만 원으로 총 5억 9,212만 원입니다.
책자 91쪽, 지출계획은 장애인복지지금 공모사업 1,500만 원, 장애인행사 운영지원 8,445만 원, 여유자금 예치로 4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차계부를 제가 달라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계실 때 제가 탁자 옆에 안쪽에 두고 왔습니다.
며칠 정도였죠?
그거 한 달 치를 주셨었나?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62개소 운영지도점검은 아직 결과 안 나왔죠?
하여튼 나오는 대로 일단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쪽으로, 종사자 지원으로 세부 사업만 새로 빠진 거고요.
작년에는 장애인복지관 등 운영 지원에서,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1억 8,240이 감되고 이쪽 장애인 종사자 지원으로 옮겨져서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됐습니다.
장애인자립센터는 저희 노원구에 세 군데 있거든요, 3개소.
그래서 저희가 하는 복지기관 안에 들어 있지는 않고요.
자립센터는 별도로 지금 3개소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에 있는 직원들 다 합한 숫자가 35명이어서 그쪽으로 따로 예산 잡았습니다.
24만 원이니까 그렇게 2만 원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미령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정영기
차미중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소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제훈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복지정책과장 김덕수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어르신지원과장 남미숙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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