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5월 16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한능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인, 재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 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번 임시회가 우리 초대 의원들의 마지막 임시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비록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처음 등원하시어 첫 안건을 심사하였던 마음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내실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정계장 최경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능박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으로는 의정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한능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청 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청소과장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 현행 일반규젹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조명기구세트(형광등), 장판지 및 이사 집수리 정원 손질 등에 따른 일반폐기물을 담기 위한 특수규격봉투(용량 : 50 , 재질 : PP포대)및 새로운 30  용량의 규격봉투를 제작 공급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종량제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규격봉투의 종류를 가정용봉투, 사업장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던 것을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게 되었으며, 일반규격봉투는 다시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구분하고, 또한 특수규격봉투도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제도 시행 중에 수요가의 기호에 따라 새로운 30 들이 일반규격봉투를 추가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 제14조에 있는 규격봉투의 종류를 가정용봉투, 사업장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였던 것을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 ②항에 있는 가정용봉투에는 가정폐기물을,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이렇게 14조 ②항으로 있던 것을 14조 ①항, ②항, ③항, ④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②항 일반규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일반가정용 봉투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일반사업장용 봉투에 담는다.
  ③항 특수규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폐기물을 담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은 특수가정용 봉투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은 특수사업장용 봉투에 담는다.
  ④항은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담는다.」
  다음 제15조는 규격봉투의 색깔 규격 및 재질 등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규격봉투의 색깔 : 규격 및 재질 등에 규격봉투의 색깔, 용량, 규격, 사양, 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중 가정용봉투는 흰색(반투명), 사업장용 봉투는 오렌지(주황)색으로 하고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2. 규격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현행하는 별표 3에는 봉투 용량별 규격 및 용도에서 용량, 규격, 두께, 용도가 나와 있는데 개정안에는 용량과 용도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 별표 2에 있는 규격봉투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에는 가정용 85 용이 80원, 10 용이 140원, 20 용이 260원, 50 용이 630원, 75 용은 각 사업장용으로써 950원, 100 용은 사업장용으로써 1,2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번에 30 용을 추가해서 가정용과 사업장용이 390원, 그리고 특수규격봉투 가격은 50 용 PP포대를 제작해서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780원으로 결정토록 상정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재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재윤 위원    지금 가정용봉투와 사업장용봉투, 그리고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고 그랬는데 그 봉투를 수거해 갈 때 가정용봉투, 사업장용봉투, 공공용봉투를 각각 다른 사람이 수거해 가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다 같이 수거해 가는지 우선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올라온 안건 중에서 30들이를 390원으로 책정했는데 이 가격산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특수규격봉투와 일반규격봉투 가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사업장과 가정용봉투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 시에는 동일하게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 들이 가격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투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95년도 일반폐기물 배출량을 가정폐기물과 사업장용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고, '95년도 수수료 예상 수입을 계상하며, 또 청소행정에 대한 자립도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지침에 의해서 봉투판매소에 9% 이내의 이윤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4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 들이 봉투 가격은  당 10.79원이기 때문에 10.79원에다 30원을 곱하고, 판매이윤과 봉투제작비를 더해서 나온 가격이 390원입니다.
  그리고 특수규격봉투의 가격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가격을 산정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하재윤 위원    지금 가정용봉투, 사업장용봉투, 공공봉투를 똑같이 다 수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똑같이 수거해 가시면 굳이 가정용봉투, 사업장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해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성이 첫째로 무엇이며, 둘째로 지금 30 들이 봉투를  당 10,79원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5 , 10 , 20 , 50 , 75 , 100 들이 6가지 종류의 봉투도 전부  당 10.79원으로 가격을 산출하신 것인지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봉투가격은 5 , 10 , 20 , 50 , 75 , 100  모두  당 10.79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용과 가정용을 구분하는 이유는 종량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수수료 자체에 가정용과 사업장용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배출량이 많아 수수료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가정용보다는 비쌌습니다.
  그러나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종량제의 실시취지가 양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사실상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재윤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가정용봉투, 사업장용봉투, 그리고 공공용봉투, 또 특수규격봉투 이런 식으로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차피 가격도 똑같고 모든 것이 같을 바에는 관리하는 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굳이 복잡하게 가정용봉투다, 사업장용봉투다, 또는 공공용봉투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전부 다 통일화시켜서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의 말씀 중에서 전부 다  당 10.79원으로 계산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5 들이 봉투는 지금 시가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지금 현재 5 는 80원입니다.
  거기에 판매이윤과 봉투제작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재윤 위원    글쎄, 계산은 안 해 봤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 말씀은 책임질 수 있겠어요?
○청소과장 고상인    예.
하재윤 위원    그럼 100 들이는 지금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100 들이는 지금 사업장용만 있습니다.
  5 , 10 는 가정용만 있고, 20 , 그리고 지금 제작하려는 30 , 50 , 75 , 100  중에서 75 와 100 는ㄴ 사업장용, 그리고 20 , 30 , 50 는 사업장용과 가정용 공동으로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5 , 10 는 가정용만 있고, 75 , 100 는 사업장용만 있으며, 20 , 30 , 50 는 가정용, 사업장용이 공동으로 있습니다.
하재윤 위원    그렇다면 가정용에서는 100 들이는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이사를 간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담을 것이 많을 때 가정에서도 100 들이를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100  봉투가 얼마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고상인    100  사업장용은 1,260원입니다.
  가정용은 없습니다.
하재윤 위원    1,260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10.79원으로 계산을 해서 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예, 그렇습니다.
하재윤 위원    확실하죠?
○청소과장 고상인    예.
하재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사업장용 봉투와 가정용 봉투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제작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규격봉투에 버리는 것이 문제이지, 가정용과 사업자용을 구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한 군데에서 실어 가는 것인데 가정에서도 쓸 수 있고, 또 사업장에서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보다 더 간편해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능박    답변 다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특수규격 봉투는…
하재윤 위원    그것은 해야 되겠죠.
○청소과장 고상인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이 특수규격봉투는 비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PP포대라 해서 특수마대 같은 종류입니다.
  이사 시에 배출된 폐기물을 담도록 즉, 수은·형광등·유리제품·장판 등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가정용하고 사업장용이 중복된 것은 20 , 30 , 50  세 가지 종류에 한해서만 중복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재윤 위원    지금 국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가정용과 사업장용 구분은 환경부에서 작년에 입법을 하면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구분한 이유는 그래도 쓰레기가 가정용보다는 사업을 하면서 버리는 쓰레기를 우리가 수거하는데 돈을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가정용과 사업장용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도 가격 차이를 두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격 차이를 안 둔 이유는 가정용봉투가 싸고 사업장용 봉투가 비싸다면, 가령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정용규격봉투를 사다가 쓰레기를 넣고 버리면 사실상 우리가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상 가정용과 사업장용을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에 가격을 사업장용과 가정용을 같게 만들었고, 또 제가 25개 구청도 조사해 보니까 가정용과 사업장용 규격봉투가격 차이를 둔 곳이 조금 많습니다.
  약 13∼14개 구청이 되고 우리와 같이 가정용과 사업장용 봉투가격을 동일하게 한 곳이 약 7∼8군데 됩니다.
  지금 시행을 하면서 봐도 사실 가격 차이를 두어서 할 만한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싼 봉투 사다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넣어서 버리면 우리가 잡기 어렵습니다.
  또 가격을 따로 산정해 놓았을 경우에 사업장용 봉투를, 가령 100매 만들어서 각 판매소에서 파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 팔리고 가정용만 팔렸다면 수금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정용과 사업장용 구분만 되었기 사실상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격 차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재윤 위원    결과적인 이야기는 그것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셨다면 굳이 봉투 자체를 가정용이다 사업장용이다 해서 또 다시 노원구 자체 내에서 구분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조례준칙에서 그렇게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은 것 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능박    예, 박관주 위원 발언하십시오.
박관주 위원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긍정할 만한 부분입니다.
  우선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개 구청 중에서 노원구의 쓰레기봉투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북이나 도봉보다도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쯤 비싼지 각 구청의 가격이 어떻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지 자료를 복사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능박    과장님! 저한테 자료주신 것을 복사해 주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그리고 한 가지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은 10.45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장용은  당 11.97원입니다.
  사업장용하고 가정용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박관주 위원    그것은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구청에서 정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그것은 적용기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폐기물배출량하고 수수료 예상수입하고 청소자립도입니다.
  청소자립도는 60∼65%를 적용한 수치입니다.
박관주 위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난다면, 여기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전부 똑같은 가격으로 산정해 놓았다는 말씀이죠?
○청소과장 고상인    예, 같이 해 놓았습니다.
박관주 위원    사업장용은 11.몇% 적용하고 가정용은 10.몇% 적용이다 이런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하재윤 위원    맞지 않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그 돈 자체는 일률적으로 같습니다.
   당 단가는 같습니다.
박관주 위원    사업장용은 11.97원, 가정용은 10.45원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청소과장 고상인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분리했을 당시에  당 사업장용은 11.97원이고 가정용은  당 10.45원입니다.
  그런데 통합 시에는 10.79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통합이 아니라 평균치를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박관주 위원    시행규칙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든지, 말하자면 사업장용하고 가정용하고 산정기준이 다르다면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옳지, 여기서 통합해 가지고 여기다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하재윤 위원    과장님이 제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혹시 잘못 아셨다가 바로 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용하고…
○위원장 한능박    과장님! 하재윤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료를 준비해서 조금 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태진 위원    가정용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봉투를 제작하는데 색깔을 넣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노원구는 무슨 색깔로 하라는 지시는 없었죠?
○청소과장 고상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정용은 흰색반투명 이런 식으로.
정태진 위원    서울시가 규정을 해서 노원구는 이 색깔 이외에는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예, 통일시켜서 내려온 조례안입니다.
정태진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스팔트」색깔이 회색이에요.
  만약 이 봉투색깔이 회색이면 사람 눈에 많이 안 띱니다.
  미관상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스위스를 가보니까 이 색이 보도 색깔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색깔하고 쓰레기 버린 봉투하고 같으니까 외관상 지저분한 것이 없습니다.
  하얗게 눈에 띄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연구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봉투를 묶는데, 주민들이 쓰레기를 잔뜩 넣게 됩니다.
  그런데 봉투를 묶는 것이 없으니까 밖으로 삐져 나옵니다.
  콩나물 10원 깎는 사람이 가정부인들입니다.
  부인들은 쓰레기를 봉투에다가 좀 더 넣고 싶은데 묶는 장치가 없으니까 밖으로 삐져 나오게 됩니다.
  효율적으로 묶을 수 있게끔 또 「아스팔트」색깔하고 비슷하게 해서 눈에 띄지 않게끔 해서 우리가 봉투를 팔더라도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참, 봉투를 예쁘게 만들었구나 또 비가 오더라도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연구해서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재고해 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만큼 연구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색깔을 이야기한 것도 스위스국민이 그러니까 우리도 꼭 따라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차적인 정착단계가 지났다고 하면 색깔과 포장문제를 좀 더 주민입장에서 생각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격을 10원이나 얼마 더 비싸더라도 묶는 장치가 있으면 10원어치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태진 위원님 말씀처럼 비닐봉투 꼭대기까지 넣게 되니까 삐져 나오고 묶이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이라 하는 것은 사실 20 면 20 의 양이 비닐의 끝까지가 아닙니다.
  약간 묶을 수 있는 부분까지 20 에요.
하재윤 위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TV에 방영된 일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묶는 부분도 안 주고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이 TV까지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유를 묶는 부분까지 주었다면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인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TV에 방영이 돼서 그 뒤에 아마 환경부에서 끝 부분까지가 아니라고 해명을 했을 것입니다.
하재윤 위원    이야기를 잘못 아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끝 부분까지이고 묶는 부분을 안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다 잔뜩 채워서 그냥 갖다 버려도 정부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용량을 끝까지 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가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거쳐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원구 봉투만이라도 여유를 두어서 묶을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봉투의 묶는 부분은 5 , 10 , 20 짜리는 이런 식으로 묶는 부분을 만들어서 곧 보급이 되겠습니다.
정태진 위원    이것은 좋은 이야기예요.
  지금 아파트에 가 보면 쓰레기 내 버리는 커다란 통이 있습니다.
  내버린 쓰레기는 비가 오면 뚜껑을 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일반가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딱 묶어 버리는 것도 좋은데 비가 오면 거기에 빗물이 안 들어가는 장치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그렇게 만들려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봉투값이 전체적으로 올라갑니다.
정태진 위원    봉투값이 다소 올라가더라도, 비가 와서 그것이 썩는다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 봉투색깔이 꼭 이 색깔이어야 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 색깔 아니면 돈을 못 받습니까? 눈에 띄니까 「아스팔트」색깔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시가 지정을 해서 이 색깔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시민국장 강기완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정태진 위원    그런 것은 연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아스팔트」색깔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회색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해 보세요.
  꼭 중앙정부에서 100% 다 맞는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눈에 안 띄고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을 쾌락하게 만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우리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아마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색깔을 정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태진 위원    색깔 문제하고 비가 안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가격이 10원 정도 더 올라가더라도 이제는 주민들이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박관주 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11.97이다 10.45다 해서 합쳐서 10.79로 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죠?
○청소과장 고상인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각각 구분이 되어서  당 단가가 조금 틀리는데 저희가 산정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당 10.79원으로 동일하게 했습니다.
박관주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환경부나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청소과장 고상인    그것이 아니고 이 가격은 저희가 정했는데 내년도라면 내년도 일반폐기물 배출량을 생각해야 되고, 또 내년도 수수료 예상수입 및 자립도가 점점 연차적으로 100% 수준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0%에서 65% 수준으로 맞추었는데 내년도에는 자립도를 점점 올린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 70%, 75%로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봉투판매소 이윤도 시 지침에서 9% 이내로 했는데 저희는 수수료의 6%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가격입니다.
  내년도에도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지금 말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 10.79원으로 통일해서 사업장이나 가정용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청소과장 고상인    예. 맞는 말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0.45원하고 11.97원은 뭡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산출근거를 내 보니까 가정용은 10.45원이고 사업장용은 11.97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재윤 위원    이 이야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예를 들어서 적용기준이 '95년도 일반폐기물 배출량이 가정용으로 구분해서는 얼마, 사업장용 폐기물로 해서는 배출량이 얼마 해 가지고 각각 구분해서 내놓은 단가이기 때문에, 즉 말해서 가격산정 기준에 있어서 일반폐기물 배출량의 근거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폐기물은 배출량이 얼마인지 또 사업자용 폐기물은 얼마냐 해서 그 근거를 달리했을 경우에 각각 가정용과 사업장용이  당 단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관주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원구 하면 서울시내에서 제일 취약지구 아닙니까.
  자립도도 낮고 형편도 어렵고 힘든 지구인데, 관악구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거기 사신다 말입니다.
  관악구는 우리 노원구보다 훨씬 더 부자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잘 보세요.
  관악의 경우 자립도도 높은데 100 짜리가 10.90원씩이에요.
  우선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5 짜리는 60원이고 우리는 80원입니다.
  한 매당 20원 차이라면 엄청난 것입니다.
하재윤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박관주 위원    구청에서 이것을 산정할 때 왜 이렇게 높게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하재윤 위원    여기서 우리가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능박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 나누었는데 이 가격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기로 합시다.
  그리고 제가 종량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량제의 근본목적이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부족하고, 또 배출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많이 배출한 사람이 돈을 많이 물고 재활용·재사용을 해서 환경을 보존하자는 차원입니다.
  뜻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현재 비닐을 다 버리고 있어요.
  비닐에 담지 않으면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비닐이 결국은 토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입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구에서 썩는 비닐을 사용하는 구는 없지만, 지방에는 있어요.
  본말이 자꾸 전도되고 있어요. 배출량은 30% 정도 줄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제작하는 비닐원가하고, 썩는 비닐을 제작하는 원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차이가 많이 나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겠지만, 차이가 거의 없이 이 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다면 노원구에서도 썩는 비닐을 만들어서 환경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재활용, 재사용을 하고 있고, 토양 보존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현재 주민들의 민원은 봉투 제작처가 지금 두 군데 있는데, 「샘플」 가져 오셨어요?
  천혜원에서 만든 것과 최초에 만든 것하고 재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봉투가 터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종량제 봉투 「샘플」제출)
○시민국장 강기완    봉투가 터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달청 단가계약이 되기 때문에 천혜원에서 만들고 싶어도 이제는 만들지 못합니다.
  천혜원에서 만들어 온 것 사용만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조달가격으로 정부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스틱 협동조합에다 의뢰하면 플라스틱 협동조합에서 지정하는 업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천혜원은 우리 관내의 장애인들이 하는 운영업체라고 해서 우리가 준 것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천혜원을 주던, 어디를 주던지 좋은데 주민들이 사용상에 불편이 없어야 되고, 갖고만 간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위원님들 터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시민국장 강기완    앞으로는 천혜원에서 만들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그럼 천혜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구청에서는 알고 계세요?
○시민국장 강기완    글쎄, 저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한능박    민원 들어온 것 없었어요?
  봉투 재질에 대해서 주민들의 전화민원이나 방문이 있었습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100 들이 봉투에 대해서는 전화민원을 받은 적이 있고, 20 들이 봉투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능박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에서는 방향이 많이 빗나갔지만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의 좋은 의견이 많았고, 구청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을 참작하셔서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한능박   김선회   김종성
  박관주   연득봉   정태진
  하재윤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강기완
  청소과장고상인

  [보고]
  '95년 4월 2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5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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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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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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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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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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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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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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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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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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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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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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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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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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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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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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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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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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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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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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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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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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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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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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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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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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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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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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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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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