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5월 16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5분 개의)
재적위원 8인, 재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 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번 임시회가 우리 초대 의원들의 마지막 임시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비록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처음 등원하시어 첫 안건을 심사하였던 마음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내실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으로는 의정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7분)
구청 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 현행 일반규젹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조명기구세트(형광등), 장판지 및 이사 집수리 정원 손질 등에 따른 일반폐기물을 담기 위한 특수규격봉투(용량 : 50 , 재질 : PP포대)및 새로운 30 용량의 규격봉투를 제작 공급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종량제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규격봉투의 종류를 가정용봉투, 사업장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던 것을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게 되었으며, 일반규격봉투는 다시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구분하고, 또한 특수규격봉투도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제도 시행 중에 수요가의 기호에 따라 새로운 30 들이 일반규격봉투를 추가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 제14조에 있는 규격봉투의 종류를 가정용봉투, 사업장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였던 것을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 ②항에 있는 가정용봉투에는 가정폐기물을,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이렇게 14조 ②항으로 있던 것을 14조 ①항, ②항, ③항, ④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②항 일반규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일반가정용 봉투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일반사업장용 봉투에 담는다.
③항 특수규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폐기물을 담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은 특수가정용 봉투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은 특수사업장용 봉투에 담는다.
④항은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담는다.」
다음 제15조는 규격봉투의 색깔 규격 및 재질 등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규격봉투의 색깔 : 규격 및 재질 등에 규격봉투의 색깔, 용량, 규격, 사양, 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중 가정용봉투는 흰색(반투명), 사업장용 봉투는 오렌지(주황)색으로 하고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2. 규격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현행하는 별표 3에는 봉투 용량별 규격 및 용도에서 용량, 규격, 두께, 용도가 나와 있는데 개정안에는 용량과 용도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 별표 2에 있는 규격봉투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에는 가정용 85 용이 80원, 10 용이 140원, 20 용이 260원, 50 용이 630원, 75 용은 각 사업장용으로써 950원, 100 용은 사업장용으로써 1,2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번에 30 용을 추가해서 가정용과 사업장용이 390원, 그리고 특수규격봉투 가격은 50 용 PP포대를 제작해서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780원으로 결정토록 상정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재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올라온 안건 중에서 30들이를 390원으로 책정했는데 이 가격산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특수규격봉투와 일반규격봉투 가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0 들이 가격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투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95년도 일반폐기물 배출량을 가정폐기물과 사업장용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고, '95년도 수수료 예상 수입을 계상하며, 또 청소행정에 대한 자립도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지침에 의해서 봉투판매소에 9% 이내의 이윤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4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 들이 봉투 가격은 당 10.79원이기 때문에 10.79원에다 30원을 곱하고, 판매이윤과 봉투제작비를 더해서 나온 가격이 390원입니다.
그리고 특수규격봉투의 가격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가격을 산정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용과 가정용을 구분하는 이유는 종량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수수료 자체에 가정용과 사업장용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배출량이 많아 수수료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가정용보다는 비쌌습니다.
그러나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종량제의 실시취지가 양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사실상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가격도 똑같고 모든 것이 같을 바에는 관리하는 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굳이 복잡하게 가정용봉투다, 사업장용봉투다, 또는 공공용봉투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전부 다 통일화시켜서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의 말씀 중에서 전부 다 당 10.79원으로 계산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5 들이 봉투는 지금 시가가 얼마입니까?
거기에 판매이윤과 봉투제작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5 , 10 는 가정용만 있고, 20 , 그리고 지금 제작하려는 30 , 50 , 75 , 100 중에서 75 와 100 는ㄴ 사업장용, 그리고 20 , 30 , 50 는 사업장용과 가정용 공동으로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5 , 10 는 가정용만 있고, 75 , 100 는 사업장용만 있으며, 20 , 30 , 50 는 가정용, 사업장용이 공동으로 있습니다.
이사를 간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담을 것이 많을 때 가정에서도 100 들이를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100 봉투가 얼마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정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10.79원으로 계산을 해서 한 것입니까?
어차피 한 군데에서 실어 가는 것인데 가정에서도 쓸 수 있고, 또 사업장에서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보다 더 간편해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 시에 배출된 폐기물을 담도록 즉, 수은·형광등·유리제품·장판 등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가정용하고 사업장용이 중복된 것은 20 , 30 , 50 세 가지 종류에 한해서만 중복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애당초 가정용과 사업장용 구분은 환경부에서 작년에 입법을 하면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구분한 이유는 그래도 쓰레기가 가정용보다는 사업을 하면서 버리는 쓰레기를 우리가 수거하는데 돈을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가정용과 사업장용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도 가격 차이를 두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격 차이를 안 둔 이유는 가정용봉투가 싸고 사업장용 봉투가 비싸다면, 가령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정용규격봉투를 사다가 쓰레기를 넣고 버리면 사실상 우리가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상 가정용과 사업장용을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에 가격을 사업장용과 가정용을 같게 만들었고, 또 제가 25개 구청도 조사해 보니까 가정용과 사업장용 규격봉투가격 차이를 둔 곳이 조금 많습니다.
약 13∼14개 구청이 되고 우리와 같이 가정용과 사업장용 봉투가격을 동일하게 한 곳이 약 7∼8군데 됩니다.
지금 시행을 하면서 봐도 사실 가격 차이를 두어서 할 만한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싼 봉투 사다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넣어서 버리면 우리가 잡기 어렵습니다.
또 가격을 따로 산정해 놓았을 경우에 사업장용 봉투를, 가령 100매 만들어서 각 판매소에서 파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 팔리고 가정용만 팔렸다면 수금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정용과 사업장용 구분만 되었기 사실상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격 차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하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긍정할 만한 부분입니다.
우선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개 구청 중에서 노원구의 쓰레기봉투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북이나 도봉보다도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쯤 비싼지 각 구청의 가격이 어떻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지 자료를 복사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용은 10.45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장용은 당 11.97원입니다.
사업장용하고 가정용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구청에서 정한 것입니까?
청소자립도는 60∼65%를 적용한 수치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 단가는 같습니다.
그런데 통합 시에는 10.79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혹시 잘못 아셨다가 바로 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용하고…
다음은 정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정용봉투를 제작하는데 색깔을 넣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노원구는 무슨 색깔로 하라는 지시는 없었죠?
현재 가정용은 흰색반투명 이런 식으로.
만약 이 봉투색깔이 회색이면 사람 눈에 많이 안 띱니다.
미관상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스위스를 가보니까 이 색이 보도 색깔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색깔하고 쓰레기 버린 봉투하고 같으니까 외관상 지저분한 것이 없습니다.
하얗게 눈에 띄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연구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봉투를 묶는데, 주민들이 쓰레기를 잔뜩 넣게 됩니다.
그런데 봉투를 묶는 것이 없으니까 밖으로 삐져 나옵니다.
콩나물 10원 깎는 사람이 가정부인들입니다.
부인들은 쓰레기를 봉투에다가 좀 더 넣고 싶은데 묶는 장치가 없으니까 밖으로 삐져 나오게 됩니다.
효율적으로 묶을 수 있게끔 또 「아스팔트」색깔하고 비슷하게 해서 눈에 띄지 않게끔 해서 우리가 봉투를 팔더라도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참, 봉투를 예쁘게 만들었구나 또 비가 오더라도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연구해서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재고해 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만큼 연구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색깔을 이야기한 것도 스위스국민이 그러니까 우리도 꼭 따라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차적인 정착단계가 지났다고 하면 색깔과 포장문제를 좀 더 주민입장에서 생각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격을 10원이나 얼마 더 비싸더라도 묶는 장치가 있으면 10원어치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태진 위원님 말씀처럼 비닐봉투 꼭대기까지 넣게 되니까 삐져 나오고 묶이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이라 하는 것은 사실 20 면 20 의 양이 비닐의 끝까지가 아닙니다.
약간 묶을 수 있는 부분까지 20 에요.
지난번에 TV에 방영된 일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묶는 부분도 안 주고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이 TV까지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유를 묶는 부분까지 주었다면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인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끝 부분까지이고 묶는 부분을 안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다 잔뜩 채워서 그냥 갖다 버려도 정부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용량을 끝까지 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가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거쳐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원구 봉투만이라도 여유를 두어서 묶을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지금 아파트에 가 보면 쓰레기 내 버리는 커다란 통이 있습니다.
내버린 쓰레기는 비가 오면 뚜껑을 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일반가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딱 묶어 버리는 것도 좋은데 비가 오면 거기에 빗물이 안 들어가는 장치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 봉투색깔이 꼭 이 색깔이어야 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 색깔 아니면 돈을 못 받습니까? 눈에 띄니까 「아스팔트」색깔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시가 지정을 해서 이 색깔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꼭 중앙정부에서 100% 다 맞는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눈에 안 띄고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을 쾌락하게 만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색깔을 정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가격이 10원 정도 더 올라가더라도 이제는 주민들이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조금 전에 11.97이다 10.45다 해서 합쳐서 10.79로 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죠?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각각 구분이 되어서 당 단가가 조금 틀리는데 저희가 산정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당 10.79원으로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0%에서 65% 수준으로 맞추었는데 내년도에는 자립도를 점점 올린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 70%, 75%로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봉투판매소 이윤도 시 지침에서 9% 이내로 했는데 저희는 수수료의 6%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가격입니다.
내년도에도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정용 폐기물은 배출량이 얼마인지 또 사업자용 폐기물은 얼마냐 해서 그 근거를 달리했을 경우에 각각 가정용과 사업장용이 당 단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원구 하면 서울시내에서 제일 취약지구 아닙니까.
자립도도 낮고 형편도 어렵고 힘든 지구인데, 관악구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거기 사신다 말입니다.
관악구는 우리 노원구보다 훨씬 더 부자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잘 보세요.
관악의 경우 자립도도 높은데 100 짜리가 10.90원씩이에요.
우선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5 짜리는 60원이고 우리는 80원입니다.
한 매당 20원 차이라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종량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량제의 근본목적이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부족하고, 또 배출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많이 배출한 사람이 돈을 많이 물고 재활용·재사용을 해서 환경을 보존하자는 차원입니다.
뜻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현재 비닐을 다 버리고 있어요.
비닐에 담지 않으면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비닐이 결국은 토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입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구에서 썩는 비닐을 사용하는 구는 없지만, 지방에는 있어요.
본말이 자꾸 전도되고 있어요. 배출량은 30% 정도 줄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제작하는 비닐원가하고, 썩는 비닐을 제작하는 원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차이가 많이 나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겠지만, 차이가 거의 없이 이 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다면 노원구에서도 썩는 비닐을 만들어서 환경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재활용, 재사용을 하고 있고, 토양 보존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현재 주민들의 민원은 봉투 제작처가 지금 두 군데 있는데, 「샘플」 가져 오셨어요?
천혜원에서 만든 것과 최초에 만든 것하고 재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봉투가 터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종량제 봉투 「샘플」제출)
천혜원에서 만들어 온 것 사용만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조달가격으로 정부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스틱 협동조합에다 의뢰하면 플라스틱 협동조합에서 지정하는 업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천혜원은 우리 관내의 장애인들이 하는 운영업체라고 해서 우리가 준 것입니다.
위원님들 터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봉투 재질에 대해서 주민들의 전화민원이나 방문이 있었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안건에서는 방향이 많이 빗나갔지만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의 좋은 의견이 많았고, 구청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을 참작하셔서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한능박 김선회 김종성
박관주 연득봉 정태진
하재윤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강기완
청소과장고상인
[보고]
'95년 4월 2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5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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