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8년 3월 3일(화)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조례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조례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채택의 건(시민복지위원장 제안)
(10시 18분 개의)
지금부터 제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민간인실비보상금액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미료되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조례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채택의 건이 시민복지위원회 제안으로 98년2월28일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21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최원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원환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임시회 기간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시어 행정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충실한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하여준 총무국 및 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업무보고 이외에도 2건의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노원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 동안 아르바이트대학생 및 자원봉사자를 구청 업무에 활용하여 그에 대한 보상금을 조례 현황없이 지급하던 사항을 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된 안건이었으나 민간인에 대한 정의 및 보상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말료하여 다음 회기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서 제출한「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선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97년 10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윔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증명서, 즉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위임 발급에서 동장 및 구청장이 발급 가능하게 하고 서류송달의 방법을 신설을 통반장이 교부가능하여 공무원이 아닌 송달자에게 수당지급이 가능하게 하며 구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폐지하고 임기가 2년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세의 합리적인 부과를 도모케하고 세율이 표준세율로 개정되어 구청장이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기존의 법정세율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에 관한 심사결과 안 13조의 2의 신설안, 즉 서류송달의 방법의 관해서는 본조례의 신설없이도 기존 노원구통반설치조례 제6조 9항에 의해 하부조직인 동 및 통반장이 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할 의무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공무원이 아닌 송달자에게 수당을 지급함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에 제13조의 2항은 삭제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 10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조례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채택의 건(시민복지위원장 제안)
(10시 27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남장희 시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 위원회 위원장 남장희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조례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기에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 2월 16일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조례개정안 내용이 노원구에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구민들의 권한과 이익을 침해할 수지가 있으며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고 있기에 서울특별시 및 시의회에 우리구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서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가 주민의사나 구청의 계획과 무관한 대형소각장을 건설하여 발생한 운영비 적자를 노원구민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은 서울시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서 우리구는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둘째 서울시가 소각장 운영비 전체를 노원구에 부담시키면 노원구는 재정압박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재활용 노력을 포기하고 쓰레기 전량을 소각장에 반입하여야만 하는데 이는 국가 폐기물 정책의 근간인 종량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에 서울시 폐기물 정책의 모순점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상위법에 근거해 서울시에 조례로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의 권리와 지원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기만행위이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뿐만아니라 이제 자리매김을 하여가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되었기에 서울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시간관계상 전부 말씀드릴 수 없음이 유감이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조례중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시민복지위원장 제안)
(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조례에 대한 개정입법예고에 대하여 우리구에 심각한 재정적 부담과 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채택의 건을 시민복지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조례개정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 임시회 개회시까지도 건강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유송화 서영진 김성환
서종화 고창재 임준홍
송재혁 김생환 이상훈
곽종상 김은경 김선회
박남규 한능박 이종은
서종인 김종만 지영배
이영태 김종옥 최경식
황한웅 최경완 남장희
이한선 채재만 이진옥
김중원 김태순 유병식
박승태 황의덕 최원환
최염 류선영 김봉철
임정술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이동식
기획실장이정리
총무국장김제연
재무국장이해돈
시민복지국장이종근
도시정비국장오광현
건설국장홍성배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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