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0월 10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
(14시 04분 개회)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의원 중 연장자이신 배준경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준경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배준경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하고 활동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6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단독 추천된 정영기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기 위원님이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준경, 위원장 정영기 사회교대)
본 위원회는 우리 구의 각종 보조금과 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투명한 보조금 및 기금 집행 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8분)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잠시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사고 시 위원장을 대리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2명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배준경 위원님과 어정화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준경 위원님과 어정화 위원님이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준경 부위원장님과 어정화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준경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를 추천해주신 조윤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의 순기능인 아주 중요한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서 훌륭하신 관심 있는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장님을 모시고 함께 충실한 결실을 내기 위해서 함께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어정화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잘 쓰여졌는지를 알아보는 거는 다소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잘 쓰여진다라는거에 대해 전제를 생각했을 때 지금 하는 이 특위가 예민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런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정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배준경 부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잘 보좌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
(14시 12분)
활동계획안 작성의 구체적 논의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활동계획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영기 배준경 어정화 김경태 김기범
유웅상 조윤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