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4월2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01분 개의)
의사팀장 김배윤입니다.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도열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도열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정도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배윤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4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분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7분 회의중지)
(10시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봉양순위원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양순위원 외 더 추천이 없는 것으로 알고 봉양순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양순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봉양순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 위원장직무대행, 봉양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정도열위원님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역시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변석주위원님과 이은주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변석주위원님과 이은주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변석주위원님과 이은주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석주 부위원장님과 이은주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석주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오늘 추경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은주 부위원장님.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과 함께 저희 추경 별 탈 없이 무사히 깔끔하게 마무리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분들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입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9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하여 먼저 세입예산안은 위원회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한 번에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으로 나누어서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에 되어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고 기 심의 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 또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봉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입니다.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92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1.39%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67쪽입니다.
증액된 예산안 세부내역은 경로당 양곡비 지원 등 매칭사업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8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92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6. 4. 19.
나. 의안번호 : 제1899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세입내용 : 총 9,279,552천원
1) 국고보조금 31,267천원
2) 시비보조금 51,983천원
3) 잉여금 9,196,302천원
나. 세출내용 : 총 9,279,552천원(일반회계)
1) 행정지원국 : 1,355,503천원
- 자치행정과 : (구)상계2동 청사 리모델링 등 1,329,803천원
- 디지털홍보과 : 초령량 비행장치 구매 5,000천원
- 체육청소년과 :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20,700천원
2) 기획재정국 : 15,000천원
- 일자리경제과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15,000천원
3) 교육복지국 : 6,021,081천원
- 교육지원과 : 천문우주과학곽 구축 등 5,900,000천원
- 어르신복지과 : 경로당 양곡비 지원 등 112,670천원
- 장애인지원과 : 수화통역센터 운영 8,411천원
4) 도시계획국 : 425,506천원
- 토목과 : 상계 은빛 1,2단지 보도조성 등 425,506천원
5) 교통환경국 : 1,462,462천원
- 녹색환경과 :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 67,462천원
- 공원녹지과 : 당고개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등 1,395,000천원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보 고〕
6. 검토의견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6785억 50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6692억 7000만 원의 1.39%인 9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 증액된 추가경정예산 92억 8000만 원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000만 원, 시비보조금 5000만 원, 잉여금 92억 원이 재원이며, 세출예산 본예산 미계상분 및 부족분, 국·시비 보조사업 미계상분 및 부족분, 신규 주민편익 사업 등 총 34개 사업에 92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추가경정 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201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금번 추경안에 다시 편성한 것은 없는지,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 방지를 위한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과 한정된 재원의 사용에 있어 소홀함은 없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 조기 추경사업으로 적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서에 작년도 잉여금이 193억으로 되어있는데 총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었죠? 작년도에.
2015년도 결산검사결과 순세계잉여금은 32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3억 중에서 100여억 원은 이미 기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순수한 재원은 220억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에 그렇게 나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짙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의 공석으로 현재 이한섭 팀장께서 오셨습니다.
(팀장 소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500만 원으로써 2016년 3월에 추진한 고용노동부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으로 국비가 90%인 1억 3200만 원, 우리 구의 대응투자인 10% 1500만 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 구의 지역사정을 감안, 신규 공모한 사업으로 50대 이상의 퇴직, 경력단절, 유휴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과 매칭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능기부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10% 대응투자를 우리 구가 추가 부담하고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기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자치행정과 13억 2980만 3000원, 디지털홍보과 500만 원, 체육청소년과 2070만 원으로 총 3개 부서 7개 사업에 13억 55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71쪽∼72쪽 및 사업설명서 7쪽∼14쪽입니다.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중계4동 증축을 위한 공사비 및 물품구매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 중인 상계1동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조성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커피머신 등의 구매비용으로 8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으로 팀 증설과 인력증원, 복지기능 강화에 대비한 공간 확충을 위하여 시설비로 2억 5580만 3000원과 물품구매 비용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활용방안에 따른 설계가 완료된 구 상계2동 청사에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비용과 사무용가구 구매비용 등으로 총 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마을 안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을복지 커뮤니티센터를 건립,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보상비 7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7400만 원, 각종 사무관리비 800만 원 등 해서 총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의 유휴 공간 월성경로당 지하를 활용하여 어르신과 아이들 세대를 아우르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8000만 원과 가구 등 물품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일반운영비 880만 원, 강사료 120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홍보과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73쪽 및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항공촬영 장비인 드론을 활용하여 우리 노원구의 변화되는 모습을 촬영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 시 항공촬영 영상으로 주변 조망 등 정책결정 등을 지원하며, 각 분야별 항공촬영 영상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드론 구매비용으로 총 5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74쪽 및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2016년 1월 1일자로 체육청소년과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조직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 경비 성격으로 일반수용비 80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0만 원으로 1080만 원과 사무용 복합기를 구매하고자 자산취득비로 99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이름은 똑같이 가고?
제가 말씀을 쭉 한번 드리고 그냥 지나가겠는데, 이것은 예산에 직접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언급하고 궁금한 것 질문과 제 의견을 코멘트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인당 급여 플러스 4대 보험 플러스,
연봉 3000만 원……
그 분들의 연금까지 다 포함하면……
사회복지직 우리가 지금 채용을……
한 200되나요?
호봉이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런데 이 인력은 임시직은 아니잖아요, 정년이 보장된 정규 공무원이잖아요.
3년 지나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계속 대줍니까, 아니면 구에서 자체 구비로 다 지출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랬을 때 이번의 이 80명의 사회복지직 증원으로 인한 3년까지의 고정으로 매년 경상비로 들어가는 인건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년, 2년, 3년 해서 계속 들어가는 인건비로 봤을 때 그게 우리 구 예산의 거의 경상경비로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통 계산해 보면 공무원 1인당 연 경상경비가 통상 한 8000에서 1억 정도가 들어가요.
물론, 지금 9급부터 시작하니까 뭐 어쨌든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똑같거든요.
똑같고 3년이 지나서 자체 구 예산으로 한다고 본다면 우리가 통상 계산하는 그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1인당 저희가 경상으로 1년에 8000에서 1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80명이면 80억이죠.
우리가 통상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수적으로 그러면 8000이라고 잡읍시다.
뭐 9급으로 시작하니까 1억이 되려면 한 10년 지나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장 그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한 8000으로 잡아도요, 그러면 80명이면 이게 벌써 한 60~70억, 1년의 고정비용이 60~70억이 되는 거거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노원구도 마찬가지고 동복지 여기서만 인건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구 산하에 있는 단체, 공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구 산하에 있는 각 기관에서의 공무원들 늘어나는 것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산안 이 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니까 여기에 관련된 80명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75% 시에서 대고, 3년이 지나면 바로 우리 구 예산이 1년에 최소 50억, 60억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인건비, 이 경상경비만.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주민들의 복지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복지서비스 내지는 이런 것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노원구 1년 가용예산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예요?
2010년도 한 3500억에서 6년 지나서 지금 3900억, 한 3000억 정도가 넘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용예산은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시다시피 이런 경상경비들이 늘어나면 결국 우리가 가용예산이 줄어들고, 정말 복지체감도를 올릴 수 있는 그 분들에 대한 복지현물, 현금, 바우처, 이런 서비스들은 그 분들한테 세포조직이 직접 들어가는 서비스에 대한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틀에서 제가 코멘트를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의 직접적인 것보다 결국은 이렇게 인력이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게 결국 우리 복지 예산이 깎인다는 것,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복지라는 게 우리가 보장성, 급여성 이런 복지가 있고, 현물, 현금, 그리고 서비스적 복지가 있지 않나요? 여기 복지과장님 다 계시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복지체감도를 올리는 정말 실효성 있는 방법은 사실은 현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지금 이것도 그 일환이겠습니다마는 서비스에 90%가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보조해 줄 수 있는 현물, 현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잖아요.
거의 미미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복지체감도가 향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또 이렇게, 물론 사회복지직이 늘어난다고 하면 일반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참 우리 노원구는 정말 복지의 허브 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복지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한번 하는 바입니다.
뭐 이런 예산이 잡혀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겠죠.
이번에 공간개선사업 해서 2억 7000 들어가고 또 내년부터 착착해서 계속 늘어가겠죠.
결국은 1년에 한 50억, 60억 씩 고정경비가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우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적경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셨는데요.
그 경상적경비가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주민들의 복지가 또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어떤 다른 부서보다도 가장 일선에서 늘 수고를 하시는데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우리 행정지원국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봉양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2016년도 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복지국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6개 사업에 6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76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 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 개선입니다
서울 시립과학관이 내년 상반기 중에 개관 예정에 따라 영어·과학센터를 천문우주과학관으로 운영개선을 위해서 공간 재구성 등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76쪽, 세부사업설명서 30쪽 수학의 전당 건립 추진입니다.
수학의 전당을 건립하여 학령기 아동들이 체험을 통해서 수학을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수학의 전당 건립 설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76쪽, 세부사업설명서 31쪽 공공용지 보상입니다
수학의 전당 건립 예정부지 인접 미보상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등 수학의 전당 부지로 함께 사용하기 위해 토지보상비 등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77쪽, 세부사업설명서 35쪽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업입니다
한시적 사업인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업예산이 올해 3월에 국·시비가 확정 통보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6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분담 비율은 국비 10%, 시비 63%, 구비 27% 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77쪽, 세부사업설명서 36쪽 독거어르신 친구 만들기 시범사업 입니다.
독거어르신에 대해 친구를 만들어 드림으로써 외로움에 의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가 올해 2월에 확정 통보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분담 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78쪽, 세부사업설명서 39쪽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당초 농아인 쉼터 조성에 따른 수화통역센터 이전을 상반기로 예정하여 임차건물 관리비를 6개월치만 편성하였으나, 공사추진이 지연되어 금년말에나 이전이 가능하므로 6개월분 관리비 841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 6건에 대해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작년 본예산에 30억이 책정되어 있었죠?
작년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용역은 했습니까?
이게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총 예산이 작년 계획서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30억, 그래서 제가 올해 변경돼서 또 계획서 보니까 173억, 부지비까지 합해서,
그러면 지방재정법, 20억 이하의 지자체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20억 넘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가 반영하는 것은,
했습니까?
타당성조사 한 거 가져 오세요
인접부지 보상비에 50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미리 얘기하시면……
이게 170억 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작년에 30억 예산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 반영된 용역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의 전당 건립 관련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계속해서 거기에 반영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안 했는데 어떻게 이 추경에 건립 예산을 잡을 수 있어요?
아까 국장님이 보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상은 뭐예요, 사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다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렇게.
절차위반입니다.
지금 하자가 있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는 거와 똑 같은데, 하자는 없다고 그러고, 무슨……
사전에 설계를 해서,
그거 모르셨어요? 국장님이신데.
당초에 저희가 작은 규모로 했을 때는 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요,
마은주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답변하시고요, 국장님 답변 끝나고 나면 질의를 하세요.
이렇게 우왕좌왕해서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질문 끝나고 답변하시고, 답변 끝나고 질문하세요.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20억 이상 지자체 신규 사업 할 때 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것 맞습니까?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 대상은 맞는데 투자심사를 행정자치부 매뉴얼에 보면 투자심사가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후에 기본계획을 한 다음에 실시설계 전까지 하게 되어있으니까 일단은 저희도 실시설계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토지가 있어야만 거기의 위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첨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토지보상을 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전에만 하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타당성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첨부하는 것은 500억 이상, 중투에 올라간 500억 이상만 그게 의무적으로 되어있고요, 그 170억은 사실은 의무적으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이 2000만 원이.
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 보상비가 벌써 50억이 책정이 되고, 여기에 또 감정료 토지측량비 해서 예산이 잡힐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일단은 보상을 하고 나중에 용역 타당성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보상을 먼저 한 후에 기본설계를 해야지,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형편이니까 그것은,
저는 지금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보상비를 보겠습니다.
보상이 50억이나 잡혔어요.
이 50억을 제가 한번 보니 지금 사유지로 보상대상 되는 필지가 총 5필지고 총 1670㎡네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 평당 한 500평 되네요. 그렇죠?
550평, 맞습니까?
저희가 50억을 편성한 것은 토지보상도 있고, 영업보상도 있고, 물권보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전문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대로 판단할 수도 있고, 약간 인상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50억을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카센터는 몇 명? 이삿짐센터는 몇 평?
이 보상관계는 저희가 직접 보상은 아니고요, 저희 보상금액이 편성이 되면,
어쨌든 불필요한 말씀은 하지 마시고……
카센터 몇 평이에요?
그때 현황파악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권조사로 들어갈 때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상대상이 정해지고,
핵심만 질문하셔야지……
국장님, 마은주위원님, 잠깐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은주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바로 답변하시고요, 마은주위원님도 집행부에서 답변이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중간에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몇 필지는 면적이 얼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카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몇 필지에 있는지 모른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눈 짐작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차 타고 지나가 봐도 ‘아, 저기 어느 정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거 다 면적까지 필지 나눠진 것까지 정확하게 다 했으면서도 모른다고 그러는 것은 제가 볼 때 진짜 모르는 건지,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어서 대충 뭉개고 넘어 가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영업보상, 물권보상의 규모를 지금 파악도 안 하시고 그럼, 50억을 어떻게 잡았어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죠.
50억을 잡았는데,
저희가 전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번까지 전부 확인해서, 그 다음에 거기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1.5배를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영업권, 물권,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파악도 안 하고 주먹구구로 편성한 것이 아니죠.
말씀을요 반복하지 마시고 한 번만 딱!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공시지가 150% 곱했다고 하는 데 공시지가를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보통 1㎡당 180만 원이 제일 많아요. 1필지.
그 다음 거는 158만 원씩, 그 다음 나머지 또 두 건은 62만 원씩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일 높은 공시지가 18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평당 58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평당 460만 원, 그리고 나머지 2개은 평당 19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당 한 400 정도, 이게 잡종지고 이래요, 임야고.
그런데 이게 평당 한 1000만 원씩 잡혀 있다는 것은 150%가 아니라 거의 두 배에서 4배까지 잡혀 있어요. 공시지가 곱하기 지금 보상가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신지, 아니면 정확한 답변을 주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정확히 답변 드릴게요.
그 28억에 1.5배를 하면 42억 가량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8억은 아까 말씀대로 영업권, 물권, 그 다음에 이의신청 제기를 했을 때 변동분을 감안하면 50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중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는 태도가요 굉장히 지금 이상해요.
상식적인 선에서 좀 해 주세요.
제가 지금 화내는 거 아니거든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감정 있으세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냥 국장님은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고, 모르는 것은 또 다음에 답변 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성질을 내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자꾸 자꾸” 이런 말 쓰지 마세요.
회의에서 “자꾸 자꾸” 이런 말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만 쓸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제 계산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그 자료 한번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40억이 나왔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상되는 필지가 여덟 필지인데 공시지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적게 나가는 부분이 m²당 62만 37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총 합하면 국장님께서 답변 드렸던 28억 196만 7300원이 나오고요.
여기에 권역별로 보상할 때에는 감정기준이 약간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계권역 같은 경우에는 약 150% 정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 금액만 적용했을 때 약 42억 정도가 나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금액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 지역, 실질적으로 감평을 했을 때는 감평사 의견이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으로 상향조정 된다는 의견입니다, 감평사 의견이.
따라서 이 부분이 전체 총 45억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물권보상비까지 해서 총 50억, 이렇게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는 했네요?
감정평가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감정평가를 하려면 다시 실제 예산을 잡아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건설관리과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의뢰를 본격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하실 거죠?
몇 개 회사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가격으로 보상을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가를 계산을 하려면 감정평가원에 감정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감정가액을, 감정부서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그 금액이 편성이 되면 그것을 보상 팀에 의뢰해서 보상 팀에서 정상적으로 감정사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보상을 시작하는 거죠.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원, 한국감정원 같은 곳, 거기에다 감정 의뢰를 하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는 곳이 바로 한국감정평가원, 그런 데서 해야 우리가 공신력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보상금액을 편성해서 보상 팀에 의뢰하면 보상 팀에서 감정평가원을 선정해서 평가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정평가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감정평가원에 의뢰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답변 주십시오.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보상 팀에서 규정에 따라서 감정평가원을 선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고, 우리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그것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게 뭐 특별히 그게……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일단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그렇게 해당 부서 국장님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뭐 전달하고 할 사항은 아니에요.
저희 위원회 자체가 법적인, 공적인 위원회잖아요.
저희가 사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전달하고, 굳이 전달 안 해도 회의록에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가 평당 두 필지는 190이고요, 한 필지는 400이고, 나머지 한 필지는 한 460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한 필지는 평당 540,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 예를 들어 물권보상, 영업보상 8억을 뺀다고 하더라도 50억에서 그러면 42억이잖아요.
42억에서 공시지가 이런다 하더라도 평당 한 800 정도씩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상가가 평균 870 정도 된다는데 제가 한 평균 공시지가는 190에서 540이에요.
그러니까 150%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과해요.
190짜리 두 건으로 봤을 때는 거의 그것도 한 4배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플러스 시가계산 할 때 제가 통상 곱하기 130%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150%로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확인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좀 확인을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타당성 용역도 안 된 상태로 이 사업이 추경에 잡혔다는 것은 절차 위반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공시지가가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혹을 제기를 하며, 이것에 대한 추후 과정에 대해서 명쾌하게 누구나 공정하게 납득할 수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지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공시지가나 이 건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을 다 하셨죠?
답변 다 하신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땅 값을 보존해 주는 게 42억이고, 나머지 8억은 영업권, 물권, 변동권인데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사업하시는 것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무엇 무엇이 있다고 하셨죠?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도 아직도 그것까지 조사가 다 안 되어 있고.
그것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까지도 잘 안 되어 있으면서 물권, 변동권, 영업권, 이런 것들을 8억으로 계산해 놓는 근거가 무엇인가?
솔직히 이런 것도 정확히, 국장님 말씀 들으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근거가 좀 있고, 상황을 보니까 이것을 다음에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에 대한 것은 150억,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통 150%를 산정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영업권, 물권, 그 다음에 이의제기 했을 때 나타날 것, 이런 것들을 그 동안 보상사례를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조사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면적까지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걸 아까 물어 봤잖아요.
그게 몇 평이고,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을 때 전혀 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사 되어 있어요?
몇 평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조차도 준비 안 되어 있으면서 무슨 8억이 나오고, 50억이 나오느냐고, 이게!
말이 안 되지!
국장님, 잠깐만요, 송인기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과에서는 그 관련 자료를 지금 바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거 파악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빨리 가져오셔서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50억이 어떻게 나오고, 8억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42억에 대한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는 사실 60만을 대변해서 집행부하고 예산을 갖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세금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공부해서 하는 것인데, 금방 마은주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만 조금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집행부 쪽에서는 철저하게 이해시키려고 하셔야지, 자꾸 내 말이 조금 저쪽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언성을 높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르신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친구 만들기 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업목적에 보면 은둔형 독거노인이라고 되어있어요.
취약한 독거노인을 발굴해서 특성별로 분류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독거노인들을 잘 보살피고 있는데, 이것은 또 지금까지 하지 않던 사업인 거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조금 중복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 돌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의 하나로 제가 보고요.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이 되어있는 데 보면 그룹별로 여가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고 하는 데,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사업비인지?
아니면 이 5000만 원의 쓰임이 어디에 쓰이는 것에 대해서……
이 독거어르신 친구 만들기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이고 지금까지 각 동이나 저희 구의 어르신 돌봄 지원 센터나, 어르신 돌봄의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은 그 중에도 소외된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혜도 받지 않는 어르신을 선정해서 우울감이나, 전문 강사의 심리상담 쪽, 이쪽에도 받고, 그 단계를 넘으면 또 다른 프로그램, 이렇게 이어지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것이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수혜도 받지 않는 분이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대상자를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평화복지관하고 노원노인종합복지관이 올해 이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체 사업은 5000만 원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국가에서 50%, 서울시에서 25, 저희 구가 25 해서 올해 구 예산은 1200정도 들어가는 데, 올해에는 노원1사회복지관에서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한 번 해 보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면서 아직도 노출이 안 된 독거노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대상자 발굴이 어렵습니다.
제출을 했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대상자 발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독거노인 분들이 항상 주민자치에서도 발굴한다고 하는 데도 보면 항상 그 분들이 그 분들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무슨 친구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다르네요. 친구 만들기 이름이.
친구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 데, 될 수 있으면 정말 어렵지만 한 곳도 불러주지 않는 그런 분들을 힘들지만 발굴을 해서 매칭사업이지만 이 예산이 유용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학의 전당 짓는 장소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거기가 아주 좀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를 만들고 천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땅이 상당히 정화된 상황인데, 여기에다 수학의 전당을 지어서 우리 노원구 학생들이 정말 많은 혜택도 보고, 좋은 환경 속에서 수학을 쉽게 공부할 수 있다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참 좋은 곳입니다.
정말 저도 100% 찬성하고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의논하는 과정에서 기본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서운한데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특교를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통과를 안 하면 특교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하니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고, 그리고 사후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 마은주위원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위원장 승인도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진행은 옳지 않은 거고요.
송인기위원님 발언 끝나셨습니까?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국이 어느 국보다도 예산이 많죠?
거의 저희 노원구의 60%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만큼 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도 많고 힘든 일이 많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숙지를 하셔서 집행하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 중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계동 녹천마을∼녹천지하차도 보도조성 용역입니다
예산안 책자 79쪽 및 사업설명서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녹천마을 재개발사업 완료 후 녹천역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000만 원 입니다.
다음 상계1동 1034-6 ~ 1037-1간 도로개설 용역입니다
예산안 책자 79쪽 및 사업설명서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인 주택지 내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시행하는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4000만 원입니다.
다음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및 토지배상금입니다.
예산안 책자 79쪽 및 사업설명서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등 지출로 총 3건에 예산은 4500만 원 입니다
다음 대진고 통학로 보도 신설공사입니다.
예산안 책자 79쪽 및 사업설명서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공릉동 대진고등학교 앞 보행로 확보로 학생과 인근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도 신설 폭 1.5m ∼ 2m, 연장 170m이며, 예산은 1억입니다.
다음 상계 은빚아파트 1, 2단지 보도 조성공사입니다.
예산안 책자 79쪽 및 사업설명서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상계 은빛1, 2단지 아파트 옆 도로기능 상실로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등으로 녹지대 측의 보도를 아파트 측으로 이설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함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도이설 보도 폭 2m, 연장 250m로 예산은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병국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저희 교통환경국에서는 녹색환경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6246만 2000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1쪽으로 설명에 앞서 중랑천 환경 센터 조성공사 진행상황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 센터는 2015년 1월 12일 착공하여 그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현재 마무리공사 중으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5월 중순 개관할 예정입니다.
환경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구 예산 절약 차원에서 운영비 중 일부를 2016년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코자 우리 구 본예산에 시비 요구분을 제하고 편성하였으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요청액 1억 원에 대해 특정구 특정시설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미반영 되었습니다.
부득이 이에 인건비 1996만 2000원과 사업운영비 4750만 원 등 총 6746만 2000원을 우리 구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상계근린공원 이동식 교육장 설치 사업 등 10건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81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5쪽∼64쪽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5쪽 상계근린공원 이동식 교육장 설치 사업입니다.
상계근린공원 내 이동식 교육장 설치는 상계 숲속 작은 도서관 커뮤니티 분과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장 규모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매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시설비 6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쪽, 마들체육공원 모두의 정원 조성입니다.
마들체육공원 내 노원에코센터 앞마당에 주민 참여형 정원조성 사업을 통해 관내 환경단체와 주민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행정청과 주민이 함께 공간 디자인을 설계하고 운영, 관리에 참여하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57쪽 공원 내 체육시설 등 위탁 운영입니다.
2010년 11월에 개관한 불암산 실내배드민턴장 내 벽체 흡음재가 노후 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해 공단전출금으로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쪽 수락산 집단무허가지역 공원화 사업입니다.
상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상계3·4동 수락산자락의 집단무허가 취락의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산림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정비방안 용역시행을 위해 시설비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9쪽 당고개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입니다.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당고개지구 내 기존 부적합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면수 증가, 동호회실 및 휴게시설 도입 등을 위해 시설비 6억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60쪽 초안산 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 중인 초안산 실내 배드민턴장의 외부구조 변경, 북부수도사업소의 요구사항 반영, 냉·난방시설 설치, 주변 정비 등 추가 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목예원 운영입니다.
목예원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호이스트, 흡음 및 집진시설 등을 설치하여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고자 재료비 및 시설비 43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2쪽 목공예 체험장 추가 건립입니다.
목공예 체험장 공간부족으로 인해 참여 기회를 놓친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위해 목공예 체험장을 추가로 건립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나무상상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목예원에 운영 중인 나무상상 놀이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마들체육공원 에코센터 옆 부지에 지역커뮤니티 공간인 실내 나무상상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에서 규모 확대, 화장실 설치 등을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64쪽 아파트 열린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아파트의 노후 되고 폐쇄된 담장을 철거한 후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범위가 넓은 상계 주공6단지는 기존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구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시비 7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봉양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통환경국이 민원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간담회를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서 조정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변석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2건으로 감액 1건 2000만 원, 신설 1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그러면, 부위원장님의 보고하신 조정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비목을 설치할 경우에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 할 경우 증액이나 신비목 설치가 안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신설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의 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증액이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마은주위원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가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봉양순 변석주 이은주 마은주 송인기
이한국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안철식
기획재정국장최충기
교육복지국장유영팔
도시계획국장서봉석
교통환경국장윤병국
자치행정과장최미숙
디지털홍보과장정향수
체육청소년과장김승연
교육지원과장장세창
평생학습과장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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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장김상기
자치행정팀장이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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