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14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현장방문의 건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정책을 수립하고 불법간판, 광고물 단속 및 정비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로 파악된 불법 옥외광고물 약 4만5000여건에 대하여 자진정비 및 허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안내문 우편발송 요금 2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편발송은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여권과의 올해 일반우편요금 발송 관련 편성예산이 2592만 원에 불과하여 도시관리과에서 발송하고자 하는 약 4만5000건에 해당하는 불법안내문 발송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금운용 변경내용은 우편발송요금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옥외광고 정비기금 예치금 중 2000만 원을 지출항목 공공운영비 항목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예산으로 전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2회에 걸쳐 자진정비 및 적법신고 유도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본 2013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도시경관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통하여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외광고물이라는 것은 간판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증빙자료를 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로 보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지금 현재 불법 옥외광고물이 너무 많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도 사실은 용이하지가 않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한 80%가 넘는 옥외광고물이 다 불법이다 보니까 사실은 다 과태료 부과하면 후폭풍이 너무 크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 쉽게 손을 못 대는 부분인데, 강력하게 하셔서 옥외광고물이 한 50% 이하 수준으로 내렸을 때는 우리가 계고장이나, 아니면 안내문을 보내는데 조금 더 효력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낙 불법광고물이 많고, 또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조치하기에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안 좋은데 부담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렇게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편인데 그 분들의 생계도 중요하지만 행정이란 것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계고장이나, 안내문이나 이렇게 내려 보냈을 때 내년에라도 좀 이렇게, 올 하반기에 예산을 좀 잡아서……
한 50% 밑으로만 가면 안내문이나 계고장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신데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일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편요금은 기금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일반운영비에서 해야 되는 거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지금 2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본예산에 편성해서서 가야되는데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이 예산은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용역결과로 나온 결과물이 딱 3월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결과물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행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짜다 보니까 등기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나중에 저희들이 책임도 물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돈은 위원님 말씀처럼 1억 가까이 되니까 그것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일단 적법한, 신고만 하면 가능한 그런 간판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우편을 통해서 한번 일단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 데이터 정비를 해서 내년에 이런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한 210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2분)
김용강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제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국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7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교통환경국 소관 안건은 1건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용어 변경하고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하는 문안을 신설하였으며, 1회 주차 시 주차요금 부과단위를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변경하는 주차요금을 조정하였으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사회보험에 가입한 10인 미만 사업자의 사업주로서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소지한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20%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50% 할인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및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명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5.22
나. 의안번호 : 1626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 소관)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용어변경하고,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함(안 제17조의2)
나. 1회주차시 주차요금 부과단위를 10분 단위에서 5분단위로 변경하고, 주차요금을 조정함(안 별표1)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별표 1 비고 제6호 다목)
라. 사회보험에 가입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소지한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감면조항을 신설함(안 별표1 비고 제17호)
마.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규정 신설(안 별표1 비고 제18호)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주차장법」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2)「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 제6조제1항
제25조의2, 제28조 및 별표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합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4.18∼5.8)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22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626호로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부과 산정기준 시간을 현행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사회보험 가입 시 주차요금 감면 조항 인센티브 근거규정 신설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17조 2항을 보겠습니다.
제17조 2항의 여성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서 그게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말만 바꾼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17조2의 1항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주차 면수가 30면 이상이거나,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거나 거의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의 10%를 주차구획으로 한다. 뜻이 달라져요?
예, 말씀대로 30대 이상인 면에서는 여성주차장을 사용해야 한다, 말은 똑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용어 변경하는 것은 이것은 용어만 변경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먼저 개정을 해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형으로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조례니까 해야 되죠?
다시 선 긋고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이런 경우에 확장형 주차장으로 하게 되어있죠.
이것을 해야 되니까, 여성주차장을 확장형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답답해요.
이런 조례를 봤으면 이게 왜 반은 이렇게 해야 되고, 반은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고 나서 본인이 알고 대답을 해 줘야죠.
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해야 된다, 이런 대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대답하세요.
다른 차이는 없고 가로, 세로 10센티 조금 더 넓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9페이지 보세요.
아니,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서 그것을 제대로 파악 못해 가지고……
9페이지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주차할 때마다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왜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해서 50%만 확장형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형으로 하는지?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다 확장형으로 하지, 그냥 일반형도 그냥 50% 놔둘 것 같으면 굳이 돈 들여서 주차구획면을 다시 다 해야 되는데 그 돈 예산까지 버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장애인, 그런 주차에 한해서 확장형으로 한다, 이런 단서도 없고, 아무 단서도 없이 그냥 50%는 확장구획으로 한다, 그런 것이 다 이해가 안 가요.
전체적으로 다 넓게 해서 운전하는데 여자 분들은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기왕에 확장을 하려면 다 확장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지 예산까지 없어지면서 다시 이것을 만들면서 반은 일반형으로 하고, 반은 확장형으로 한다.
그렇다고 어떤 단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 여성에 한해서는 확장형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아무 것도 없이 50%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상위법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담당 강대식입니다.
이 문구가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단서근거가 없습니다.
시에서 이것을 마련한 것은 여성을 배려하는 기본이 있거든요.
그 시의 정서에 맞추어서 우리도 같이 맞추어 나간 거거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구체적으로 많이 실속 있게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확히,
앞으로 이 문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가 언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장형 주차구획이 헌재 없거든요.
50% 이상이니까 100% 해도 관계 없어요.
실시하는 경우에.
지금 주차장이 다 되어있는데 새로운 주차장이 있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것도 50%만 한다, 어떤 큰 뭣도 없이 일반형으로 해도 되고, 확장형으로 해도 된다.
이것은 조례가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상위법이기는 하지만.
50% 이상이기 때문에 20%는 일반형으로 하고 20%는 확장형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조금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렇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냥 어떤 건물이 새로 생겨서 신설을 하는 곳에만 그렇게 된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여성주차는 확장형으로 넉넉하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우선주차장이라고 해도 여성이 세울 수 있게 비어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권고사항이라고 해도 권고 지켜지는 일도 없고.
그런데 지금 확장형, 일반형, 이것 때문에 말씀이 있으신데.
지금 어디든지 주차장이 복잡해서 다 확장형으로 하면 주차대수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경차를 볼 때 경차는 좀 좁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확장형 50%, 이게 아니고, 여성주차도 경차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좁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형에 맞춰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형차를 갖고 왔을 때는 확장형에 들어가야 되고, 경차를 갖고 왔을 때는 굳이 확장형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순원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나 주차장의 그런 면적을 봤을 때는 소형차, 경차, 중형차,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일반 주차장도 경차용은 좀 좁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차장도.
현재 경차 주차하는 난이 있는데 경차는 여성, 남성 다 사용하고 있고요.
여성우선주차장에 경차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차후로 저희들이 좀,
전체 확장형으로 이순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50%는 확장형이고 50%는 일반형, 이렇게 하니까 그 50% 중에 주차면적을 고려해 보면 여성도 경차도 있고, 중형차도 있고, 대형차도 있으니,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전체 확장형으로 하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여성 일반형으로 했을 때 경차용,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여요.
지금 있는 경차를 여성, 뭐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거 있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성우선이라고 해서 여성만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공용으로 다 쓰고 있고.
권고사항인데 빈자리로 있으면 남성들이 여성주차장에 그냥 주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강제적인 조항이 없는 한은 큰 효력은 없다고 봅니다.
라인만 분홍색으로 그려 놨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 내지는 강제적인 조항이 조금 들어가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바꿔야 되는가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 부과가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주차요금이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쪽에 보면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어떤 거예요?
주차환경지구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의 상계중앙시장 같은 경우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릉동하고 상계1동지역, 그쪽의 수락산지역하고 공릉1, 2동 철도주변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용주차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 통행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이 적법, 그런 공용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자료에 의해서 거기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정이 되면 그것은 전체 주변 환경을 해서 적법한지, 안 한지 그 기준은 서울시 자료에 다 되어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 지역의 총 주차대수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릉동 지역을 하나 선정해 놓고 그 주변, 현재의 차량 보유대수하고 주차공간을 해서 100%가 미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편한 분이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이순원위원님 질의사항에 봤는데 공무원 분들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갑갑한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이 신설될 때가 아니고 기존의 30대 이상인 노상·노외 부설주차장에는 10% 이상 여성우선주차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우선주차장이 그 10%에 배정된 것에서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지금……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시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바꾼다는 내용은 조금 불가능……
문구 어디를 봐도 신설되는 주차장이라는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물론, 법이나 조례라는 것이 워낙 많다보니까 다 숙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알아봐서 답변을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여성우선주차장에는 그런 것이 없나요?
사회보험이 계속 언론에도 났었잖아요.
사실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신설 요구사항이 들어왔나요? 아니면 기존의……
조금 전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사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원봉사자도 20% 혜택이 있는데도 사실 500원의 20%면 100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400원 내고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부들이고 이러다보니까 공용주차장 사용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의 위원들처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왕에 이런 것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20%의 감면에 대한 것도 크지만 사실 이것은 홍보효과를 보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10인 미만 사업장이 사회보험에 가입 안 된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감면조치보다는 사회보험을 많이 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든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사실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보험에 안 들면 결국은 손해 보는 것은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잘 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여성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알아보셔서,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너무 쉽게 대답을 하신 것 같고요.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어디에든 신설하는 주차장에 한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김우일위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전문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이게 신설하는 주차장에 한해서 라는 얘기가 없는데, 2항을 한번 보세요.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항에 따라서 여성우선주차장을 10% 이상으로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말에 따르면.
그리고 그 「주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그러니까 ‘하는’ 이란 말이 들어가서 앞으로 미래에 하는 주차장이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이라는 것을 빼든지.
그래서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하되 앞으로 신설되는 여성주차장에 한 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단서를 넣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구가 잘못됐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그러니까 앞으로라는 얘기도 없고 그냥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이라는 그 ‘하는’이라는 조사가 그냥 앞으로 미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것을 보면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직원 분들, 아니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한 적 있습니까?
항상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바뀔 때에는 그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한 번쯤은 오셔서 상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전조율을 했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의사소통이 되는 것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바로 회의직전에 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미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방문의 건
(10시56분)
오늘 현장방문은 하계동 경춘철교 폐선부지 내 임시 도시텃밭을 방문하여 시설현황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방문 장소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텃밭 현장을 방문하고 시간관계상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상례 이순원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명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김용강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교통지도과장 한성운
광고물관리팀장 박상규
주차장관리팀장 주성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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