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2년 11월 30일(토) 10시2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2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2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3분 개의)
지금부터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윤숙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간사 이윤숙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내년도 업무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조례안은 1건이며 제목은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노원구재활용추진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새로이 정하고, 본 조례 제2조의 중복 조문을 수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의 위원회 구성에서 노원자원 회수시설 1인을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 1인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정안 동조 동항 제4호중에서 이미 제2호에서 위원의 구성을 명확히 하였기에 단서조항의 구의원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당연히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이므로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정연숙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간사 정연숙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심사, 2003년도 업무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한 2002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온수근린공원내 정보도서관 건립에 따른 대체 공원부지 매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5동 169번지 53호 소재, 토지 1건 1필지, 258㎡ (약78평), 2억3,994만원 가액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주택밀집지역 주변에 공원시설이 없고 마을마당 등 소공원 조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곳을 공원으로 하게 되면 무허가 건물 정비 등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데에 다수 위원 동의하에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9일간의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아무쪼록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생활복지국장전희구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박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