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노원구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1월2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업무보고의 건
2.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2.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
(11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본 특위 활동계획안을 세부적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1시11분)
유영청 교통환경국장께서는 관련 부서장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갖고 힘써 주시는 배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자전거 특위를 통해서 노원구 자전거 정책에 대한 발전적인 비젼과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바라며, 또한 우리 집행부도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전거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과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자전거와 관련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첫 페이지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관하여 이론교육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10가지 사고 중심의 체험식 교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학생입니다.
자전거교육은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수신호, 지그재그 통과하기, 주행 등 간단한 시험을 거쳐 인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교실 운영입니다.
노원구 주민을 대상으로 주2회, 4주 동안 자전거에 대한 안전수칙, 타는 방법 등 무료교육을 실시해서 자전거를 배우지 못한 노원주민에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평일반(월․목, 화․금), 주말반(토․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부들에게 인기가 좋고 최근에는 타구에서도 신청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며,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 된 적도 있습니다.
자전거대여소 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자전거 대여소는 총 8개소 451대의 자전거를 서울 노원 자활센터, 남부지역 자활센터, 북부자활센터 3개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08:00부터 19:00까지, 동절기에는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혹한기 1월 한 달은 운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2012년 8월부터 자활센터의 자활 자립을 돕기 위해서 유료화 하였습니다만,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65세 이상의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는무료로 하고, 자전거 이용료는 1일 1000원, 연 1만 원으로 하고 그 이용료는 자활사업의 수익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신설입니다.
관내 자전거 보관소를 금년에 27조 139대분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쾌적한 자전거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물청소, 훼손된 보관소 정비와 아울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치자전거 194대분에 대해서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입니다.
2013년 예산은 3400만 원이며 운영내용은 2012년과 같습니다.
노원구 자전거교실 운영사업도 내용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예산은 자전거교육 강사료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대여소 운영입니다.
대여소는 자활사업으로 사회보장과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5900만 원의 예산으로 대여소 운영비 4900만 원, 대여소 자전거 구입비 1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전거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물청소, 정비보수 사업으로 예산은 61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자전거 보관소 신설은 50조 250대분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이며 지하철 역세권과 학교, 생활권 및 기타 지역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전거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다음은 우리 구에서 구상 중인 자전거 도난예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최상이지만 이용자들의 큰 불만은 자전거 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이용을 포기하고 있고, 또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도난 방지대책을 절실히 필요로 해서 자전거 도난예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등록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새롭게 등록하고자 하는 것은 모바일, 즉 스마트폰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스스로 자전거 등록, 소유권이전, 도난신고, 방치자전거 신고, 말소 등 자전거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전거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홈페이지에서 스마트 폰에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PC로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자전거 소유자의 스마트폰으로 자전거의 차대번호와 스마트폰번호, 이메일번호, 자전거 사진을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차대번호는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자전거마다 다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도난을 당하면 도난신고를 해둡니다.
훔친 자가 중고판매소, 자전거 판매소 등에서 판매하려면 자전거 판매업자가 자전거 상태를 알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대번호를 입력해 보면 도난신고 자전거라는 자전거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물거래를 원천봉쇄를 하고 자전거를 보호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자전거 소유자가 스스로 등록을 하므로 등록업무 인력이나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치 않아 경제적이고, 등록자가 관공서를 찾지 않고도 등록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시스템 자전거등록, 분실 및 도난신고, 방치자전거 신고, 블랙리스트 조회 등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자 서로서로 지켜주는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 자전거를 등록하면 문제가 없지만, 혹시 타인의 자전거를 자기 자전거로 등록하려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록하기 전에 “동의”란을 만듭니다.
스마트폰의 “본인 확인” 후 등록하도록 하고, 장물 등을 등록 시는 법의 처벌 조항(형법 362조)을 동의하게 해서 경각심을 주게 됩니다.
또한, 핸드폰 번호 등 변경 시 불통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메일 통보로 보완 합니다
혹시 등록자가 차대번호를 잘못 입력하더라도 허위등록번호 자동검출 시스템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차대번호는 규칙이 있습니다.
공식틀이라고 하는데요, 회사마다 공식번호 체계라는 공식틀을 입력해 두면 오류입력 시 이를 정정하라는 안내 멘트도 나옵니다.
앞으로 (주)모바이크라는 업체와 개발 협력을 하고 디지털 홍보과와도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 보완 및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는 무료로 하고 유지보수 관리비는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 때문에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처음에 업체에서는 자전거 등록 시 1대당 2000원씩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 구 여건이 여의치 않으므로 협의의 협의를 거쳐 우리 구는 프로그램 개발비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개발비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결국은 이것도 무료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통상 이런 프로그램 개발비는 1500만 원~2000만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은 자전거 등록을 많이 할수록 효과가 크므로 등록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전거등록을 하면서 제목을 “자전거 도난예방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 소유자가 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 관에서 등록을 해 줘야하며 자전거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전거 도난예방을 위한 것이지, 자전거 등록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목을 바꿔서 법에 저촉이 안 되게 하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자전거 도난예방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적극 홍보도 해주시고, 만약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이용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자전거 도난예방 시스템 구축 계획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난 2010년도, 2009년도에 많이 설치를 했다가 지금 많이 없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인근에 있는 중랑구나, 다른 구에 있는 자전거도로 방식이 달랐었어요.
말하자면 저희 구에서 설치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거의 볼라드봉으로 설치를 했었고, 지금 동일로변에 있는 것처럼 화강석 경계석으로 한 것은 지금 철거를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와서 한번 그런 일도 있었지만, 다시 설치를 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지금 아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주로 순복음교회 앞쪽, 그 쪽은 자전거도로 개설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많아서 우리가 적극 설득을 해서 상계초등학교 입구까지는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 부분은.
없애고 지금 롯데사거리에서 중랑천 가는 그 부분도 많이 축소를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든 것을 금방 없애지도 못하고, 사실 시도 딜레마에 빠져있는 겁니다.
상계1동,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옆에 자전거도로 따로 만들어 놓은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아요.
버스가 서는 데도 막 피해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일단 상계14단지에서 노원역까지 아파트 가운데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이것을 시에다 예산을 좀 받아서 그 도로를 일단, 그럼 14단지나 저쪽 상계1동 쪽에서 노원역까지 바로 다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공동주택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선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고, 다른 자전거도로 보수 계획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자전거 도난방지 시스템이요, 이게 획기적입니다.
거기에 아예 고칠 수가 없게 몸체에 음각으로 파져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저도 등록을 해 놨습니다마는 각 자전거 사이트에 보면 자전거 등록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거기에다 자기 자전거를 사진을 찍어서 사진과 차대번호를 입력을 해요.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이것을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자전거를 분실을 했을 때 자기 자전거를 찾았을 때 소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누구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용도일 뿐이고, 자전거를 분실했을 때는 99% 못 찾습니다.
위치 추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과연 도난방지 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진일보 된 것이 예요. 이 시스템은.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지켜질 것이고 도난 방지예방이 될 것인지는 솔직히 저도 의문입니다.
곁들여서 ‘동의’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자전거를 훔쳤을 때 법조항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요.
그런데 있는지를 몰라요.
차대번호가 있는 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고……
그래서 포인트는 이 등록제가 성공을 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의 포인트는 이용이에요, 이용.
그래서 이용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NBS나 우리 반상회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노원구에 있는 자전거는 전부 등록해라’, 하는 식으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참고로 분실에 관해서, 분실 방지를 위해서, 경찰에서 경찰서에 마크 있지요?
어디에 사는 누구, 전화번호 해서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실했을 때 100% 찾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경찰서에 가서 인적사항을 등록해 놓고 스티커를 해놓으면 혹시 잃어버렸을 때, 요즘 경찰들은 아파트마다 담당 지구대 경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분실신고가 오면 내 자전거 등록했는데 분실했다 신고하면 거기 관리실, 경비실, 담당 아파트 관내 경찰들, 아파트마다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보고 찾아주기도 한다는데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모르겠지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고 경찰마크가 자전거에 붙어 있으면, 보통 아이들이 많이 하지 않겠어요?
청소년들이나, 아무래도 그럴 경향이 많은데, 보다가 경각심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경찰마크가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과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한 번 찾아볼 수 있겠다 싶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마은주위원님의 말씀내용은 조금 이따가 저희가 활동계획 얘기할 때 의견을 충분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
(11시33분)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활동계획안 작성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활동계획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결과 배부해 드린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마은주 이경철 김영순 송인기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