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2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년도 3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 보고
2. 2025년도 3분기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
3. 2025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정보 보호 지원 조례안
5. 2025년도 3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
6. 2024 및 2025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
7. 「화랑도서관」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8.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2025년도 3분기 탄소중립국 전용내역 보고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2026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3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 보고
2. 2025년도 3분기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
3. 2025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정보 보호 지원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5. 2025년도 3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
6. 2024 및 2025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
7. 「화랑도서관」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8.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9. 2025년도 3분기 탄소중립국 전용내역 보고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11. 2026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8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202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3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 보고
(11시 09분)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전용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안건에 대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시계획국 소관, 2025회계연도 3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건에 3,920만 원입니다.
건축안전센터의 공공건축물 안전점검 비용입니다.
우리 구 공공건축물 31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점검 비용 부족분이 발생하여,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3,92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안전센터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약간 컨트롤타워의 느낌으로 핸들링을 하면 좋은데 던져놓고 그 해당 주무 부서가 하는지, 안 하는지는 거의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금 경계선에 있는 게 15개 해서 총 25개 건물을 조금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25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쯤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추가적으로 더 변이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수락노원복지관도 지금 뭐 그런 문제가 있지만, 314개소 공공건출묵 안전점검을 실시할 정도가 되면 이거는 매뉴얼대로 뭔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전용한 걸로 보이는데, 매뉴얼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2개의 법령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관리, 점검하는 관리 시스템이 지금 현재상으로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점검을, 전수조사해서 앞으로 미흡하다거나 아니면 조금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관찰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향후에라도 저희가 그 부분에 조금 변이가 더 있거나 하면 바로 점검을 해서 위험 요인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가 자료를 관리해야 향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미연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본예산에 잡으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액한 사업을 보면 위험건축물 안전조치 및 구조보강 비용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언제 경에 이 감액을 결정하셨나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진행되고 있는 것은 1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으로 민간이어도 사실 구민분들이 피해받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이렇게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5년도 3분기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
(10시 18분)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전용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내역은 총 3건입니다.
예산액은 총 1,637만 9,000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구획선 정비공사입니다.
시급한 주차구획선 정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토목과 소관 항소심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입니다.
민사소송 항소심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558만 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 세단기 구매입니다.
노후된 문서 세단기 구매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79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이 전용내역 보면 항소심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거기 위치는 상계동 노원역 1번 출구 주변에 있는 이면도로입니다.
거기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도로 일부 약 30제곱미터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를 저희가 직접 구매하려고 하니까, 매입하려면 약 8억 4,000 정도가 필요한데 그 소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 그러니까, 패소되는 그 토지사용료를 그동안 냈었고, 현재도 매년 지급하는 걸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현재 예비비 활용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패소한 건이 이미 6건이 있죠.
그래서 거기 토지사용료를 매년 지불하고 있는데 지금 또 3건 정도 또 추가된 상황인 거잖아요?
추가로 금년에 3건 돼서 총 9곳에 대해서 패소가 돼서 부당이득금 내고 있고요.
향후에 토목과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총 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판결 봐야 하겠지만, 그리고 사용료는 이미 부당이득금 납부했고, 앞으로는 6,500만 원 정도 내년 본예산에 포함해서 토지사용료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또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또 그만큼 세금으로 부담이 돌아오는 만큼 그런 송사에 휘말리기 전에 어떤 협의 및 안건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25 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
(11시 50분)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불암산역 역명 개정입니다.
불암산역 역명 개정에 따른 안내판 및 도로안내표지판 등을 정비코자 총 5억 5,320만 9,671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행복버스 승차대 설치입니다.
신설 정류장 2개소 승차대 설치를 위해 총 4,969만 6,3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토목과 소관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배상금 지급입니다.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배상금을 지급하고자 총 9,706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불암산역 역명 개정 관련해서 지금 일부는 역명이, 여기는 급하게 역명 변경을 하면서 예비비 지출을 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하고 같이 역명 개정을 했었죠?
거기가 용산……
역명을 뭐로.
당초에 역명 변경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12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같이 하는 바람에 6억씩 예산을 지출한 거잖아요?
나머지 종착역까지는 서울교통공사 구간인데요.
그래서 열차가, 두 가지가 1개 노선을 같이 운영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구간만 이번에 정비가 완료된 거고요.
그다음에 코레일 구간은 아직 정비가 안 되고 있어서 그 사항도 민원이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쟁기념관협회측하고 해서 경비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 서울시지명위원회 통과되는 사항도 지켜보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직은 통과되는 데가 없어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고개역을 지나치는 경우, 쉽게 말하면 불암산역에서 당고개역에 내려야 되는, 원래 저기서 내려야 되는데 그게 방송이 불암산역으로 나오니까 더러 지나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쪽에 코레일 구간이 아직도 방송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신 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좀, 그쪽하고 잘 협의해서 서로 분담해서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일 거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또 신속하게 이게 정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쪽에 지금, 서울시에서 역명 변경하는 이런 곳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많이, 내용을 확보해서 어느 쪽하고 같이 해야 될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어쨌든 철로를 쓰거나 역을 쓴다는 건 종착역이 자치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니고 있는 그러한 교통수단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것, 다 관련이 있거든요.
특히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한해서도 마찬가지로 전 보는데, 그렇다면 이게 다 자치구가 다 감당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민도 쓰고 구민도 쓰지만, 시민도 쓰고 전체적으로 국가의 공인이 쓴다고 한다면 전 이거는 분담을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해서 우리 자치구의 부담을 덜어야 된다.
한 예로 지금 공무관 통상과 관련해서도 저희만 부담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치구가 다 부담해야 되는 사안인데, 원래 그거 시도로도 우리 공무관님들이 같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게 왜 오롯이 다 자치구만의 몫이냐.
이거는 대단히 불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자치구에서 우대를 좀 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행복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구민만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쳐 가면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도 이용하는데,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롯이 다 구비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지원 여부나 이런 부분도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의 노원행복버스 승차대 설치, 이 예비비는 지출은 이미 충분히 예상이 되고 또 이런 목적이라면 제가 볼 때는 굳이 필요했다면 추경을 하든지 그런 게 맞지, 이게 실질적으로 예비비 항목으로 이게 충분히 예상되는 이런 일을 가지고 문제, 심사받지 않고 지출하고 이런 예비비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목적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제대로 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태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7월 1일 자로 처음에 개통 시작을 해서 운영하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까지 지출을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용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어떤 방법을 뭔가 강구를 하든지 해야지, 너무 예비비를 그냥 목적에 맞지 않게 예비비를 너무 당겨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국에서도 설명하셔서 좀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를 마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정보 보호 지원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10시 33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준경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정보 보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통신사의 무단 결제, 금융사 해킹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집계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게시물은 약 64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엄성과 권리 그리고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나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과 개인정보 보호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개인정보 유출 대책 및 개인정보 파기·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보호사업 지원 대상 규정 및 개인정보 취급 감독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유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정보 보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증가와 피해 규모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불안 해소와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정보 보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5년도 3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
(10시 40분)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전용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원구민들의 행복한 미래와 구정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안건 심사를 위한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인사 말씀과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힐링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3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전용내역은 총 4건으로, 푸른도시과 1건, 여가도시과 3건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1건, 177만 9,000원입니다.
불안산 가재울지구 근린공원 무연고 분묘 개장입니다.
불암산 가재울지구 공사 현장에 안치되어 있는 무연고 분묘를 개장하고자 일간지 광고료로 177만 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3건, 783만 원입니다.
도자기 체험장 운영입니다.
초안산 도자기 체험장 구민특별전 개최 및 단체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 등을 위하여 도자기 체험장 운영 예산 중 1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시 양봉학교 추가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죄송합니다.
전기요금, 재료비, 강사료 등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원불빛정원 운영 예산 중 534만 원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경춘선숲길 기차카페 운영입니다.
2025년 9월 조성한 경춘스테이션 북앤커피 카페를 이용하는 휠체어 고객이 주문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호출벨을 설치하였고, 야외에 설치된 호출벨을 이용하는 고객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사무관리비 149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3분기 힐링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양봉과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맨날 고정적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했던 분들만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지금 예산을 전용해서 증액을 한 상황인데, 그 정도로 새로운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지,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도시양봉학교는 1개 과정을 하고 있고요.
강의 횟수는 총 22회입니다.
그래서 수강 인원은 지금 스무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강 인원이 18명이었고요.
강의 횟수는 13회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우리가 예산을 줄 때 더 많은 새로운 분들이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예산이 지금 증액까지 된 상황이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단은 좀 확인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니까 물론 개인정보 때문에 중간의 이름은 가리고 이렇게 해서 갖고 왔는데 심지어 제주도 사람 명단도 있고, 강원도 사람도 있고 명단이 그랬어요.
그리고 복지협의회의 임원들 명단이 또 주르륵 있어서 제가 그 부분 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물론 관심이 있으면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는 염려가 좀 들었습니다.
강사비 지급이 100만 원이 그렇게 책정이 된 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하셨던 강사님이 계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서 계속 초안산에서 그렇게 도자기 굽던 분이 자기 체험이라든가 경험담을 가지고 단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사비가 다시 책정이 된 게 특별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드린 건지, 아니면 채용을 했는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여기서 광고 후에 무연고자가 나타나셨나요, 어떻게?
광고 후에, 우리가 광고 그냥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간지에 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보건복지 쪽에서 무연고 장례도 치르고 다 하는 것처럼 무연고에 대한 부분, 사후 관례까지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여기 원래 덕릉고개 양봉장에서 광운대 부지로 무상임차, 이건 거기로 장소를 옮겼다는 얘기입니까?
거의 방치되어 있어요.
옛날에 했던 건 맞는데 지금은 그대로 방치되어서 아주 흉물로 남아있는데,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양봉이라는 게 굉장히 청정하게, 청정지역이나 이런 데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하는 것도, 물론 여기에 주변에 밤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환경적으로 옛날과는 많이 변화가 돼서 굉장히 맞지 않는 환경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반대편 쪽으로 올라가면 학림사 올라가는 주변의 오른쪽으로 양봉을 계속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기가 좀 어려운 듯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도 시키는 것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적.
그냥 교육만 시키고 그다음에는 양봉하는지, 안 하는지 실질적으로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건지에 대한, 우리가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런 프로그램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도시에서 양봉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벌을 양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양봉하는 곳에는 이런 여러 개 채소라든가 밭에 약도 못 치게 하고, 약 치게 되면 벌이 다 죽으니까.
그런데 지금의 환경에 과연 맞느냐, 저는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원에도 사실은 보라매라든지 몇 군데, 옥상 같은 데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좀 있거든요, 서울에도.
그래서 아마 이거는 상징적인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약이라도 조금만 있어도 이렇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도 잘 살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보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안일하게 지금 물음표를 달고 있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 저희가 이런 것을 동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2024 및 2025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
(10시 52분)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으로, 푸른도시과 2건, 정원도시과 1건, 여가도시과 2건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예비비 2건입니다.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도시민의 여가,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교량정비, 매장유산 조사 용역비, 건축공사 및 감리비부족분, 진입로 사이니지 설치, 주변 조경시설 설치 및 식재, 도로 정비 등을 위해 15억 8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초안산 수국동산 시설보완입니다.
산수국, 엔드리스 서머 등 2종의 수국을 구매,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테마공원으로서의 이미지 강화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2,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예비비 1건입니다.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 국외출장입니다.
일본 오사카, 교토 일대의 도시녹지 활용 및 공원 운영관리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사무관리비 등 5,494만 8,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가도시과 소관 예비비 2건입니다.
정원지원센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냉난방 시스템 개선, 화장실 추가, 이용공간 확장 등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방문객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리모델링 및 확장증축을 위한 설계 및 심의 자료작성 용역에 7,619만 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숲 체험장 정비입니다.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집라인, 암흑미로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고 캐노피, 냉난방기 등 폭염 저감시설 구축, 안내표지판, 테이블, 의자 등 편의시설 확충으로 6,148만 8,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휴, 수락산 휴가 지금 국무총리상도 타서 크게 걸어놓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애써주시는 거,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뭐지,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우리 매장에서 한 달 동안 공사를 못 해서 공사를 안 해도 감리 부분에 대한 게 82%가 나가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분이 9,800만 원 돈 정도가 나갔어요, 그렇죠?
감리 세 분에 대한 게, 그렇죠, 추가금이.
그러면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9,800이다, 그러면 세 명에 대한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3,000 정도로 언뜻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료라든가 직접경비 여러 가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알파가 쭉쭉 붙어서 그렇게 되는데,
건설사업 관리용역 세부산출내역서를 보면 두 달에 대해서 1억 6,200이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두 달분이 됐고요.
당초 설명드릴 때 한 달에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당초면 1억 6,200이니까 당초는 8,000이죠.
1,000만 원이 얼마나 엄중한 돈인데 1,000을 후딱후딱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세요.
그렇죠, 과장님?
1억 6,200에서 이게 두 달치예요.
그러면 한 달치는 8,000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지금 9,800 정도가 올라왔어요, 한 달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8,000, 엄중하게 따지면 8,100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거는 지출내역이 아니고 당초의,
82%가, 직접인건비의 82% 그다음에 직접재경비에 20%가 돼서 기술료가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직접경비가 얼마가, 이거는 딱딱 떨어지는 금액이지 우리가 거기서, 현장에서 뭐가 더 들어가고, 뭐가 더 들어가고, 빼고 플러스알파가 되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산출내역은 근거에 의해서 떨어지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감리내역 보고는 저에게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푸도과 먼저 자료를 쭉 보는데 건설공사 과업으로 누락된,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재 나와서 사업이 지연된 거는 뭐 다 알고 있고 일정 부분 추가 지출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다 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과업으로 누락됐는데,
이게 주방 설비 내부공사 인테리어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충분히 처음부터 사업에 아마 배정돼 있을 거 같고 이거를 무슨 예상보다도 훨씬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있었나요?
어떻게, 이거 누락된 거에 대해서 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매장 유산 발견되고 나서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갔는데요.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인테리어 마감재라든지 화장실, 샤워실 소재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발생했습니다.
외관이라든가 퀄리티 있게 지어놓고 나서 창호 단열재를 변경한다든지 또 더군다나 인테리어 본동 마감재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초 인테리어 예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조금 변경돼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도 마찬가지로 너무 조금 저가의 자재가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변경 처리한 부분입니다.
이게 바꿨다, 그러니까 바꾼 걸 아는 거지, 저기가 바꿨는지 A가 B로 가는데 B가 뭔지, A가 뭔지,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저희들이 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가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처음부터 예산을 잡은 그대로 사업을 종료하라고 저희들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바꿨다는데 실제 돈 이렇게 뭐 15억씩 들어갔다는데 그거를 “지금 앞에서 이게 전이고 이게 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심의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최소화해 주기 바라고 왜냐하면 이게 또 예비비를 다 쓴 것도 물론 일정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나와서 지연되는 일정 부분은 당연히 인정해야죠.
그거는 예비비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예비비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심의했지만,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해서, 패소할지, 안 할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걸 예산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지금 지출 못 하는, 그런 전용해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에 맞지 않는 예비비를 이렇게 과도하게 써버리니까 예비비가 고갈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초안산 수국동산 부분에도 이거 자료를 보면 지출사유가 수국동산 구매 설치라고 돼 있는 게, 처음에 수국동산을 만들 때 수국을 얼마나 사겠다는 거, 이미 처음부터 계획은 돼 있었을 건데 이것도 이 내용대로 보면 실제 만들다 보니까 수국이 좀 더 있어야 훨씬 더 좀 예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마 이런 걸 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000만 수국을 샀다는데 “그전에는 어떻고 후에는 이렇습니다.” 그림이라도 보여주면 이렇게, 이렇게 피어 있어서, 사진이라도 밑에 있으면, “이렇게 뻥 뚫려 있었는데 이걸 채워야 뭔가 예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이 예비비를 썼습니다.” 라고 하면 알겠는데
지금, 이 자료 내용대로는 처음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정원지원센터 잠깐 말씀드리면, 공사설계 용역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예비비로 쓸 게 아니라 정원지원센터의 추경하든지 해서 정원지원센터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얼마 들 것이니 승인했으면 좋겠다는 뭔가 그 내용이 먼저 돼야지.
이거를 그러면 뭐 설계 용역,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그냥 설계 용역해서 일 주고 이렇게 설계가 나왔으니 우리 다음에 본예산 가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설계 용역은, 특히 지원센터 이런 것 같은데 설계 용역은 반드시 심의받아야 돼요, 우리 의회에다가.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하지.
지금, 이 자료를 읽어 봐서 “그냥 설계 용역 문제가 있어서 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뭐 어떡하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게 좀 우리 위원들이 화가 나는 일이에요.
국장님, 제가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 그렇고 충분히 예상했던 것만큼 또 편성이 못된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시기적으로 우리 설계 용역 같은 경우는 빨리 추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가을에 빨리 공사해서 봄에 끝내는, 겨울 동안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정식으로 그 시기를 맞추다 보면, 그런 시기적인 타이밍 문제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가능하면 예비비를 아껴서 쓰고 목적에 맡게 쓰려고 하는데 그때그때 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목적이 거의 맞지 않게 일반 예비비들이 지출되다 보니까 예비비가 고갈되고 실제 나가야 되는 예비비를 지출을, 그런 거를 못 하게 되는 뭐가 이상한, 지금 우리 예산 집행되고 있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사실 이미 예비비를 사용했지만, 지출 시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걸로 보이는데 정원도시과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공무원분들의 견문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찬성하는 바이지만, 그 시기와 적정한 항목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는 이런 국외연수를 다녀오는 것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봤는데 좀 내용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한번 외부에서 결과보고서까지 용역을 하는 사항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꼭 작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굉장히 알차야 다녀온 분 그리고 다녀오지 않은 그 부서 내 공무원께서도 그 결과보고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국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 과뿐만 아니라 잘 전달해서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도시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화랑도서관」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1시 10분)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도서관 수탁에 대한 협약기간이 2025년 12월 27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법인과 재계약하여 위탁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정기간은 2025년 12월 28일부터 2028년 12월 27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노원구립 화랑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화랑도서관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11분)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하계동 252-6 외 8필지에 조성 중인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을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력, 풍부한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민첩한 트렌드 반영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다면 지역 대표 여가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탁사무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인력관리 등 시설 전체 관리·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이며, 구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자립형 민간위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우리 구와 수탁자 간 배분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구민의 여가 향유 수준 향상이라는 본 민간위탁 취지를 생각하시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간위탁 기간이 계약체결은 원래 이게 3년씩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3년이고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5년으로 돼 있고 공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이내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좀 다른 내용인가요?
시설을 달리 분류하는 건가요, 거기는?
어제도 저희가 현장방문했는데요.
소요예산은,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운영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특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험 소지 정말 그런, 아이들이 이용하거나 물론 성인도 이용합니다만, 아이들이 더러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위험 요소에 관련해서 정말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응급처치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분이 거기 상주할 수 있도록 또 확실히 검토하셔서 문제가, 혹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즉시 사고의 위험을 처리할 수 있도록, 물론 어제 119하고 협업해서 하시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예측불허잖아요.
관련해서 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한 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노원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돼 있고 그다음에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경우에도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 부탁드립니다.
안복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처음 진행하는 거다 보니 3년으로 기간이 이렇게 확실히 매듭이 지어지면, 3년으로 확정이 돼버리면 우리가 운영위 맨 처음에 시작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면 3년이 딱 확정이 돼서 못이 박혀있으면 저희가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 염려가 돼서 그 수탁기관이 와서 잘할지, 잘 못 할지 알 수 없잖아요.
잘못하면 저희가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처음 실시하는 거고, 우리가 얼마죠, 금액이?
500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애초에 이게 지금 준공이 언제였었죠, 과장님?
11월이라는 얘기를, 최근까지 제가 보고를 들을 때 11월로 들었는데 갑자기 분수대에 대한 얘기가 튀어나오면서 내년으로 연기가 됐다고 말씀을, 현장에서 어제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 지금 아까 공정률이 70%라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각 전기, 설비, 토목, 건축 그 공정률에 대한 감리감독관이 퍼센티지 공정률을 체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11월에 대해서 준공한다고 하면 지금 98%, 거의 100%가 돼 있었어야지 우리가 테스트까지 들어가고 콘텐츠에 대한 유의시설에 대해서 벌써 입고가 돼서 들어 갔었어야 될 시기인데, 지금 벌써 10월 며칠입니까?
말일이에요, 말일인데 11월이 다 돼가는데 애초 11월 준공이 어저께 그 분수대로 인해서 갑자기 그게 튀어나온 게 준공 공정률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들어와서 연기가 된 건지, 아니면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입고 날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건지.
뭐 어떤 상황이 하나, 아무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내년, 얼핏 듣기로 어제 3월로 들었어요.
맞습니까, 내년 3월입니까?
지금 우리가 애초 11월이, 벌써 개관을 앞두고 준공을 생각하는 시기인데 70%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각 분야별로 관리가, 어제 보니까 우리 감리님에 대한 그 금액이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다 우리 구민들의, 주민들의 혈세로 다 그분들에 대한 임금이 나가고 있어요, 한 달, 한 달.
지금 한 달에 3명에 대한 게, 아까 3명에 대한 게 9,800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관리감독관님이 11월에서 1, 2, 3, 4개월이 또.
4개월이네요?
11월이니까 12, 1, 2, 3.
4개월에 대한 건 그런 여러 가지 제경비, 비용, 인건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처음서부터 준공 날짜에 대한 그게 착공기가 들어갔을 때 계속 용도변경을 하고 준공까지 가는 즈음이 막판에 일어나서 지금 몇 개월이 이렇게 딜레이가 됐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금액이 수반되는 일들인데?
저희가 11월 중순에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준공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건축 준공은 11월 중순에서 12월 말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다만, 개관은 건축 준공 이후에 콘텐츠라고 하는 부분과, 놀이시설을 얘기하지요.
그리고 인테리어 부분은 건축 준공 이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준공만 딱 봤을 때는 약 한 달 반 정도 늦춰진 상황입니다.
거기는 또 따로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가, 경비가 들어가는 시점이 지금 추경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이런 돈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우리가 계획한 금액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제가 듣기로는 언뜻 말장난 같은 게 12월 말까지 준공을 했지만, 그 이후로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대한 것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공 시점까지의 경비까지가 계약서에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돈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금액이, 엄청난 숫자가 지금 계속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 금액이 이후 딜레이가 되면서도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사비는 설계 변경, 그러니까 추가 요인이 있어서 설계 변경에 의한 부분만 공사비가 추가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애당초부터 건축 준공 이후에,
그럼, 개관은 언제쯤 보셨어요, 처음에?
즉, 계약하기 전에 방학 중에 개관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공하면서 테스트하고 바로 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좋아요, 그럼 2월로 보는데 한 달이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럼 3월로요?
계속 이제 그때 또 가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하여튼,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이거 직영은 못 하겠죠, 못 하니까 민간위탁 주는 거 이해하고요.
어때요?
이게 민간위탁 줄 때, 물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긴 할 텐데, 이게 좀 약간은 이색스포츠, 말대로 좀 약간 남다른 그런 레저스포츠라서 아마 심의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쪽 관련해서 그런 분들이 일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때요?
그 심의위원이라든가, 민간위탁 업체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지난번 더불어숲체험장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한 10여 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어제도 보니까 놀이하는 놀이기구 자체가 위험한 것들이 여러 개 많이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겠다는 생각했는데 역시 안전은 최고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전문성 있는 그런 업체에 아주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업체 선정에 나중에라도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 부분은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맥시멈 몇 년이냐, 이거는 사실은 시장 반응을 따져서 저는 3년,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만으로 갔을 때는 고작 2년, 1년 하겠다고 업체가 들어오지는 않겠죠?
제가 두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사안들은 당연히 부서에서 챙기실 거니까.
첫 번째, 이 시설의 유지력은 평일에 얼마만큼, 저는 주말은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일에도 얼마나 집객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수도권 동·북부 일대의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쪽과 어떻게 접촉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집객력을 어느 정도로 자기네들이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고 검증된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
두 번째는 노원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
여가도시과가 이 업무를 맡은 거는 여과도시과에 연계된 다양한 사업들과 시너지를 발휘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업체에서도 들어왔을 때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화랑대철도공원, 경춘선숲길이라든지, 더불어숲체험장이라든지, 수락휴라든지, 우리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혹은 상권들,
특색있는 장소들을 이 점프를 방문했을 때 같이 체험하거나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 홍보체계를 우리는 위탁업체니까 그거는 관에서 신경 써야지요라는 마인드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노원구청을 대리해서 일하는 만큼 어떻게 하면 여기 오신 분들이 노원구를 구석구석 즐길 수 있게끔 우리가 안내할 것인가?
그래서 이 시설이구나, 역시 점프 왔다 가니까 다른 데도 재밌고 여기도 재밌고 노원구에 여기는 되게 맛있는 데가 많고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준비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공사를 했을 때 지금 시설을 만들 때 보면 대부분 증감되는 예산이 안의 인테리어나 이런 걸 떠나서 바깥의 외부 도로를 다시 편성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제법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좀 전체적으로 설계를 할 때 그 주변 인근의 도로나 그런 상황까지도 같이 좀 설계를 해서 관련된 예산을 자꾸 조금씩 조금씩 증액하면 계속 올라오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수락휴도 완성도를 높인다고 하면서 계속 증액했던 기억이 납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대단히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대단히 잘 만들었고, 결과가 좋긴 한데 앞으로도 더 손을 보겠죠?
그런데 전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예산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예 규모 자체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주변의 전체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예산을 조금, 다음부터는 좀 잡아주셨으면,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꾸 공정이 들어갈수록 인건비나 자재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우리 이제 이런 시설들 많이 만들었던 노하우가 있고 하면 저는 그 부분,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서 덩어리가 좀 크더라도 그렇게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자꾸 증액되는 그 부분들이 횟수가 높아질수록 위원님들이 받는 느낌은 어떠냐면 “자꾸 돈이 들어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판단이 안 되는 건가 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니, 설계부터 조금 더 전체적인 조감을 그려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제가 어저께 보면서 현장방문에서 좀 고민됐던 지점이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의 통로가 제법 길어요.
길어서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 놀이기구 탈 때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꼬일, 지그재그식으로 막 줄을 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 벽면이 좀 음악분수는 좀 더 들어가서 봐야 되는 상황인데 양쪽 벽면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하실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휑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을 좀 드립니다.
타 사업에도 당연한 말씀을 하셔서 그랬고, 물가 상승 외에도 여러 요소들이 발생이 되는데 가끔은 투·융자 심사나 이런 것 때문에 최소로 일단 적다 보니 또 자재도 좀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하여튼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차질이 생기죠?
좀 미리 또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선정도 해야 되는 시기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마지막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가 의회의 심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필요한 부분이고 다양한 의견을 저희 의회에서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오면서 붙임으로 올려주신 부분을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깊으셨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나 제가 지난 전반기 때도 그렇고 저희 타임뮤지엄에서 있었던 민간위탁에서의 어떤 방만한 운영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여가도시과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립형 민간위탁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좀 고민하고 하셨는지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자립형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지급이 아닌 징수를 합니다.
즉, 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경우에 징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의 전제는 위탁료에 대한 정확한 산정입니다.
최초의 위탁료 산정을 위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적인 용역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거를 살펴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회계법인을 통해서 현재 위탁료 산정을 용역하고 있고요.
곧 중간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늘 얘기하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운영했을 때 돈 먹는 하마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 얼마를 더 예산을 마련해야 될지, 또는 우리가 구에서 돈을 받는 경우에 얼마의 수익 배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2025년도 3분기 탄소중립국 전용내역 보고
(11시 38분)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국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금액은 7,100만 원입니다.
먼저, 탄소중립도시과 소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신청 수요가 증가하여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집하 장소인 상계동 집하장의 햇빛 비가림용 막구조물 설치를 위해 6,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국 소관 2025년 3분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용내역 중에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관련해서 지금 전용을 위해 감액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최근 집행률을 보면 23년에는 한 91%대, 24년에는 80%대, 그리고 지금 올해는 72%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2년간 3억에서 8억 정도가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은 어떻게 편성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취합하고 계신 기간인 만큼 꼭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돈 탄소중립도시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연수, 손명영 위원 사회교대)
(장내 정리)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11시 42분)
본 조례를 발의하신 노연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품의 수리 활성화를 꾀하여 구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리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수리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수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제품의 수리 활성화를 꾀하여 노원구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리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 조례안에 이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혹시 수리 지원과 관련된 센터나 이런 것들이 좀 진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된다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저희가 자전거문화센터에 원래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었는데, 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공식적인 수리하는 공간이 현재는 배치는 못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민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전거나 이런 거를 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계속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저희가 준비했던 주민들이 수리할 권리에 관련된 활동보다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어떠한 저기와 관련, 오히려 바우처 제도 그게 오히려 조금 더 우리 동네, 되겠다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리 활성화는 여기에 가구도 있고 가전도 있는데 솔직히 지금 가전을 고쳐주는 데가 실질적으로 잘 없어요, 가구나.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부의 그런 저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파상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데다 많이 하는데 지금은 고칠 곳이 없어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 통과 이후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부분을 조금 요청을 드리는 바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전거 수리 바우처를 고민해서 여러 차례 건의는 드렸는데 워낙 구청 상황이 안 좋아서 예산 확보는 일단 못 한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저희도 자전거문화센터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제일 어려운, 제일 저희가 심도 깊게 고민하는 건 뭐냐면,
지역의 자전거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자전거문화센터에 관련된 영역들이 충돌 나서 그 기본의 시장 경제를 흐트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돌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임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손명영 위원, 위원장 노연수 사회교대)
11. 2026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50분)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보장, 관내 환경시설의 통합 운영 등 위해 설립된 노원환경재단에 2026년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구청이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2026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효율적인 재단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원환경재단의 2026년 출연금은 인건비 7억 4,934만 6,000원, 사업비 7,78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1,419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4,1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원환경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의회의 동의와 지원이 필요한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을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아마 지금 구청의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게 너무 안 좋아서 불요불급하게 삭감이 불가능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반영하고 사업비는 일단 축소하는 걸로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했고요.
다만, 그냥 말씀드리면 기억하시다시피 저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에 선정됐잖아요.
선정이 돼서 저희가 환경부에 여러 차례 건의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무슨 시설을 개량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탄소중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의 행동을 조직하는 사업이 되니
그 사업을 전체 지원사업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를 여러 차례 했었고, 최근에 환경부로부터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의 사회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이 일정 규모 이상 할 수 있게, 어쨌든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진행할 때 노원구에서 약 1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사회 전환 사업의 진행할 수 있어서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는, 본격적으로 선도도시 사업에 진행되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시민들 조직하고 하는 활동들을 조금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내년도에 본격 사업들을 좀 하자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앞서, 올해 노원환경재단에 상임이사 부임해서 원래 그전에는 노원환경재단이 거의 100% 노원구에서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금 처음으로 노원환경재단이 외부에 있는 후원금이나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것들을 지금 시험 삼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기에 노원환경재단이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서 교육복지재단을 통해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제대로 개편해서 외부에 있는 기업이나 내지는 기관을 통해서, 그 후원금으로서 받아서 자체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는 것도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환경사업비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환경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이런 걸 좀 발굴해서, 그 인건비가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조금 환경재단의 자기 미션이나 이런 거를 소홀하지 않도록 업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는 됐는데 기재부가 삭감한 내용을 지금 11월부터 예결위가 진행되는데 예결위 진행할 때 선도사업비 50억하고 내년도 설계비를 20억을, 하는 과정을 진행하자고 환경부하고 협의했고요.
노원구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의장님께서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줘서 노원구의 의견대로 내년도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한 70억 정도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같이 해서 예결위나 이런 데 가서 설명 좀 드리고 요즘 그래서 자주 제가 국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잘못 봤군요.
죄송해요.
임원들 급여가 올라가는 부분은 필요하고 저는 인건비에 대해선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성과급을 기본적인 급여 말고는 성과급을 경영평가실적에 따라 125% 지급한다고 성과급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은 다 감안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줄은 상태에서 구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걸 줄이는데 성과급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거는 조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좀 되겠다, 이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성과급한 거는 사실은, 노원은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노원환경재단에 실제 실무자들이 들고 나는 경우가 너무 자주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나 이런 게 너무 열악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정적으로 직원들이, 임금 인상이나 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노원문화재단 같은 경우 호봉제나 이런 있어서 일정 기간이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총액임금제 형식으로 하다 보니 그런 게 없어서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제가 있으면서 기존에 있어서 환경재단의 급여체계를 일단 통일하는 과정들을 한 2년 정도 진행했고요.
그리고 나서도 기획예산과 조금 급여를 현실화하거나 이런 조건들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았고 그러면서 노원환경재단을, 그전에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노원환경재단, 중랑천환경센터, 노원에코센터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이거를 다 통합하면서 경영평가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해서 경영평가할 수 있는 그게 됐고 그래서 그 성과금을 일부라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동기나 이런 걸 부여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한 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는 계속 반영하는데 사업비는 없는 그런 구조에 관련돼서는 외람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자기 동기부여를 하는 걸 우선으로 하자고 생각했고요.
여기서 이거를 밑으로 빼서 사업하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일단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여러 번 말씀하셨다시피 노원환경재단의 미션을 잘 수행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스스로 평가받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소중립 선도도시의 사회 전환 사업들을 책임지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노원환경재단의 비전과 방향 그다음에 사업 계획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준비하는 작업들을 하라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환경재단에서,
감사 2명, 직원 16명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구성 자체가?
상근 인력은 16명입니다.
지금 공간은 괜찮아요?
돈 가지고 대부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조금 전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후원금은 지금 얼마 정도 목표하고 있어요, 내년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돼서 우리 구민 모두가 환호하고 야심 찬 기대 속에 출발해서 나무심기를 첫 번째 삽을 들었었죠, 그렇죠?
나무도 심고 동네에, 우리 동네에서도 현수막 걸고 되게 신나서 환호를 질렀는데 올해부터 포상금이라고 해야 되나, 시상금이랄까, 8억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요?
우리 더 노력하셔서 외부에서 우리가 복지재단 같이 우리 자체적으로 도둑이 제 닭 잡아먹듯이 우리 자체적인 복지재단에서 써야 될 돈을 복지재단 쪽에 의존하지 마시고 더 큰 외부 쪽에서의 어떤 후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공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5년이 끝나고 나면 인건비만 풍선처럼 부풀어있고, 사업은 빈약한 그런 결론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긴 안목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환경이라는 게 지금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미래를 보면서 생각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같은 마음으로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저희에게 인력이 필요한 것은 구민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이후에도 꼭 사업 예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주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이 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노원구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노원구에서 이렇게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굉장히 좀 뼈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반영에도 많이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써 주실 거죠, 부장님?
의사일정 제11항 2026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 10분)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변경 및 우리 구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재단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며,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재단의 당연직 이사를 구의 재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임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임원의 직위 및 직무를 명시화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 사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시기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상임이사님 내용을 보면 거의 실질적인 재단의 총괄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사장님을 그 안에서 이사로 환영을 하는 것이 맞을까.
호선하잖아요, 이사 선임……
그럼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사장님의 역할 자체가 그런 상임이사님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충분히 대변한다고 보면 이사장님을 굳이 선임된 이사 안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저희도 차라리 구청장님으로 그냥 하는 것은 어떤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하면 노원문화재단처럼 상근이사장님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노원환경재단의 사회적 위상이라든지, 대외적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했을 때 그리고 청장님의 나름 외연의 확장이나 이런 걸 좀 하려고 하면, 가능하면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금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으신 분을 비상임이사장으로 모셔서 전체적인 대표성이나 이런 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로 그런 분들을 상임이사장으로 하려 그러면 예산적인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도 지금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현재 상태의 조직의 규모나 이런 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상임이사장을 할 정도까지의 구성이나 이런 게 되지 않아서 지금 당분간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한 60명이나 100명이나 이런 정도 만약에 확정되지 않는다고 한 정도에서는 일단 이사장은 비상임이사장으로 사회적인 덕목을 좀 갖추신 분을 모시고,
그다음에 상임이사는 노원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을 발굴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앞의 예산도 그렇고요.
상임이사, 아니 이사장을 상임이사장 제도를 할 거냐, 말 거냐의 판단을 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기로 하고 그러면 상임이사님을 모셨는데 사무국장보다는 좀 더 큰 범위와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사무국장급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거는 제가 배경은 이해하는데 본문 조항에 보면 일단 7조, 10명 내외라고 돼 있으면 내외가 어디까지예요?
이사는요, 이사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이사한테 일할 수 있는 의결권이라든지 권한을 주잖아요.
내외라고 하면 20명까지 할 건지, 30명까지 할 건지 이것도 사실은 다 내외예요, 외.
그런데 이사라는 직책 자체에 너무 이렇게 돼버리면,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이사들이 희석된단 말이에요.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는 다 비상임이사잖아요.
그것도 말이 되거든요, 10명 외니까?
15명 이하라든지, 20명 이하라든지.
우리 재단이 지양하고자 하는 어떤 볼륨을 감안해서 “지금은 한 15명 이하로 하고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서 좀 더 전문가를 더 모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한 20명 이하로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내외로 어떤 권한을 가진 직책을 정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봅니다.
차라리 선을 긋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는 토론의 여지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노원환경재단 업무를 관장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전에는 노원환경재단의 비상임이사장님하고 이사가 되신 분들이 대부분 외부에 계시는 대학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전문가분들 중심으로 많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노원환경재단은 노원에 있는 지역 자원, 노원의 현황을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구성이나 이런 걸 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하다가 1차적으로는 제가 이번에 임기가 다 돼서 변경되시는 분들을 가능하면 지역에서 운동하셨다거나 활동하셨던 분들을 반영하자고 생각을 한 거였고.
그러고도 조금 더 보강을 좀 하고 싶은데 정확히 숫자로 정하긴 어려워서 그냥 10인 내외로 하면 한 열두세 분 정도를 조례 안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건데요.
아니, 그러면 상임이사장 할 거냐, 말 거냐를 차라리 결정하시는 게 낫지.
이 조례만 보면요, 이사장이 재단을 대표했었잖아요.
그런데 상임이사가 재단을 대표해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 역할만 수행해요?
그러면 누가 기관의 장이에요?
상임이사가 기관장이에요?
조례상에는 상임이사로 돼 있어요,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그런데 노원환경재단의 대표는 앞으로 상임이사입니까, 이사장입니까?
아니, 재단을 대표한다고 써놨잖아요, 상임이사가.
물론, 예를 들어서 저명한 교수님이든 저명한 활동가시든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우리 환경재단의 어떤 뭔가 좀 대외적인 모습, 대외적인 걸 고려를 했을 때 좀 명망 있는 분을 모셔서 이사장으로 하면 좋은데, 이렇게 구조가 돼버리면 어느 분이 이사장으로 오겠냐는 거예요.
권한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뒤에 보면 직원 채용의 임명 권한이 상임이사한테 있어요.
이런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사장님이 동의했나요?
이게 임기 두 달 남으셔서 그런가요?
이게 이사장의 역할이 이렇게 축소됐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대외적으로 명망 있는 분을 향후에 이사장 역할로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은 없어요.
그러면 이사장의 최종 예산, 인사, 정책 뭐 각종 사업 등등 했을 때 상임이사한테 전결권이 부여된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이사회의 의장 역할 외에는 없습니다.
의장도 뭐 진행 정도겠죠.
굳이 어느 분이 이사장으로 오려고 할지요.
어차피 이사장님 임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사장님 임기가 한 1년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재단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나 한계는 알고 있었어요.
비상임이사장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자고 해서 우리가 상임이사님 위촉하는 거, 임명하는 거 다 동의했잖아요.
예산까지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이사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그걸 기점으로 차라리, 물론 이사장급을 나누다 보면 교육복지재단 이사장도 비상임이고 문화재단은 상임이고 그럼 이 페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 거냐, 뭐 이거는 다 다르겠죠.
지금도 뭐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수학문화관 관장하고 다 급여가 다르듯이.
전에 그렇게 했을 때는 제가 다 동의했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다 동의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거나 이원화될 수밖에 없다.
약간 좀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좀 더 에너지틱한 분이 상임이사로서 뭔가 더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왜, 내가 비상임이니까.
그렇게 오케이 됐는데 임기가 마칠 무렵에 저렇게 집행부에서 들고 온 조례는 이사장 제도는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모든 인면 권한은 다 상임이사가 갖고 있는 제도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상임이사장으로 하시지.
두 번째는 노원환경재단에 현재 있는 재정구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규모나 이런 걸 보면 상임이사장을 하게 되면 노원환경재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완전 실무적인 단위, 조직으로 좀 규모가 확 쪼그라드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그리고 상임이사장을 하게 되면 상임이사장에 맞는 정도의 다른 이사를 구성할 때도 그런 정도 급에 맞춰서 다시 또 이사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노원환경재단의 전체적인 대외적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노원환경재단의 이사장과 이사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도움을 받고 협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말하자면 사회적 지명도가 계신 분들을 모시려고 하면 비상임이사장님이 버팀목이 되셔서 외부에 계신 이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좀 참여를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사장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원환경재단의 외부 후원금이나 외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는 거에서 도움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방향들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여러 NGO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해왔고 하는데, 그런 기관들 중에서도 많은 기관들이 실제로 상임이사나 이런 형태로 상임을 하시는 분들하고 대외적으로 좀 그늘이 되실 만한 분들을 이사장이나 대표로 모시는 형태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크게 무리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물론 일 열심히 하시면 구민들한테 좋은 건데요, 모든 책임을 다 지으라는 것 같아요.
제가 상임이사한테 앞의 재정이랑 뒤의 이 건에 관한 역할을 좀 준 거는 제가 지난 2년 동안 노원환경재단을 활동하는 거를 보면서 비상임이사장과 그다음에 실무활동가 리더십만 가지고 조직이 정상적으로 아주 활기차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해서 노원환경재단에 상임이사 제도를 어쨌든 구상을 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상임이사 제도는 사실은 노원환경재단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다 정규직으로 돼 있어서 일이 잘못되거나 내지는 구청의 방향이나 이런 게 좀 안 된다 하더라도 책임을 묻는 과정이나 이런 게 쉽지 않고,
그래서 비상임이사장한테 그 책임을 묻는 것도 쉽진 않아서 어쨌든 일단 임기가 있는 비상임 상임이사가 책임을 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중앙정부에 있는 다양한 이런 산하 기관들도 어쨌든 상임 리더십들은 대부분 다 임기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 41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연수 배준경 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손명영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수
○출석관계 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안전교통건설국장 최용록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탄소중립국장 박용신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교통행정과장 박용길
토목과장 박종현
푸른도시과장 문혜정
정원도시과장 권동현
여가도시과장 김정한
탄소중립도시과장 윤기돈
녹색환경과장 박서현
자원순환과장 정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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