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28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0분 개의)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12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바쁜 일들이 많이 계실터인데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시여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조정, 이를 구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2분)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을 여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제83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으나 보다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회의 의결로 위원회에서 재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곽종상 위원님외 3인의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기에 본 의안은 원안과 수정동의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당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모두 들었기에 이는 생략하고 바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끝낸 후 토론에 들어가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신 곽종상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9월15일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2조제6항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에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요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를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81.4.30 이후 건물은 제외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수정안대로 개정하면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유허가건물도 제외되게 되므로 구유지를 다수의 기존 무허가건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무허가 건물과 관련있는 구조례를 인용하여 동조례 제22조제6항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노원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무허가건물은 제외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로 재수정하고 또한 동조례 제25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 중 "대부료"를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조에서 이하같다)로 수정하여 이번 발생한 수재민에게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대로 개정함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겠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은 수정동의안으로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곽종상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고창재 이정숙 곽종상
김문학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서종태
(보고사항)
제8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지난 제83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되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본회의 의결로 위원회에서 재심사토록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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