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10월1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3. 2018년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
4. 2017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오한아의원 대표발의)(오한아‧손명영의원 발의)
3. 2018년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노원구청장 제출)
4. 2017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및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안 조정시까지 정회 선포합니다.
(10시2분 회의중지)
(10시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17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감사 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오한아의원 대표발의)(오한아‧손명영의원 발의)
(10시10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한아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6조에 구, 사업자 및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 에너지 기본계획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9조에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및 11조에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14조에 위원회 위촉 해제 및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세제‧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7. 10. .
나. 의안번호 : 제2058호
다. 발 의 자 : 오한아, 손명영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목적 및 기본방향, 용어의 정리(안 제1조~제3조)
❍ 구, 사업자 및 구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 에너지 기본계획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안 제7조~제8조)
❍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및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세제․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에너지법」제2조 및 제4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에너지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및 시행령과 상충되는 규정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며,
❍ 후쿠시마 원전사고, 고리1호기 폐로(廢爐) 등을 계기로 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수급 정책이 전환되고 있고,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지역 에너지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 는 시기에,
❍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시행 될 노원구의 에너지관련 사업이 중앙정부의 에너지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등의 정책과 연계될 때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지역 에너지사업과 에너지사용 합리화 정책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한아의원님과 손명영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근거인 에너지법에 따르고 있으며,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구, 사업자, 구민 등의 책무 및 권리,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수립, 에너지 절약 이용 합리화 및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노원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행정효과가 기대되는 조례로 판단되며,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집행부에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와 태양열 전지와 연관성이 어떻게 됩니까?
태양열 전기를 장려한다든지 그런 방향은 없느냐는 말이죠.
저희 노원구가 녹색이 미래다 사업과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를 공개적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에너지를 포함해서 잘 아시다시피 노원이 전국 가장 최다 많은 미니태양광도 보급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어서 그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례가 필요하게 되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그 태양광에너지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 조례는 에너지 합리화, 지금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내용과 에너지 절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조금 더 절약하자는……
앞으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구의 책무) 제3항에 보면 ‘구는 학교‧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그리고 조례안 5조(사업자의 책무) 제2항에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누가 사업의 주체인가요?
지금 5조의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어떤 시책을 정한 사항에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원도 하겠지만 저희가 정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사업은 주최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이 ‘사업자’라함은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3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너지 기본계획) 제2항 제1호에 있는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은 지금 어느 정도에요?
일단 전기전력만 봐서는 국가적으로 꽤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전기에너지 대부분을 원전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원전을 태양광이나 지열, 아니면 풍력으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현재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지 않은데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에너지원을 생산하느냐 그런 것이 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래서 의원을 2명으로 구성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 중에 저희는 에너지 관련된 전문가들을 많이 모셔야 되는, 외부인사들을 많이 위촉해야, 이 관련된 심의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조례이니 만큼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정회를 통해서 좀 조정할 수 있는지 조례규정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동안 대체에너지 문제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해주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는데, 주목적이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그 다음 온실가스 배출 저감인데 이것은 발의하신 오한아위원님께 질의해야 될지 집행부에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에서 주로 미니태양광을 하고 있고 학교 담벼락 이런 데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19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지원에 옥상이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것을 서울시 공고에 따라서 지원해준다고 개략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서울시에 옥상에 하려고 요청하면 미니태양광 수준만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한아위원님이 그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지?
거기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정확한 요일까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저희가 또 미니태양광 외 단독주택의 옥상 규모가 좀 크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버스회사나 택시차고지에 신청하는 회사도 생기고 우리 구청 주차장처럼 그렇게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니태양광은 시에서 자치구와 분담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 어떤 게 바뀌었는지?
아파트 옥상 같은 데 빈 공간으로 그냥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옥상 같은 곳에 설치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아파트단지의 옥상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효율적인 곳인데 공동주택지원금처럼 몇 %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옥상에는 안 되고 단독가구에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왕이면 발전량이 많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건물을 좀 유도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민간건물’이라 함은 그런 공동주택들, 그런데 공동주택에 그런 것을 설치했을 경우 또 문제점은 몇 %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민간건물에도 유치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용도 있고 또 분배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원이 안 되고 융자만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바뀐 사항이 있는지 해서 국장님께 여쭤본 것입니까?
그래서 시범지구 지정 운영 이런 것들, 신‧재생에너지 보급‧설치 이런 것을 운영하려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시행규칙을 만들든 해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연구해서 부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를 해서 내 돈 내고 100% 다 한다면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것을 사실 환경에 대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경제논리로 해서 1+1=2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전기료 절감율이 적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 차원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좋은데 융자라고 하면 별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파트 옥상 같은 데 할 수 있도록, 거기도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제안도 많이 하시고……
가리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들 무상으로 설치해 준 데 보면 1층과 2층 나무 다 가리는 데도 해줬어요.
정말 비경제적이기도 하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말고 옥상에, 정말 효율적이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고 우리 노원구가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 조례가 조금 늦게 제정된 감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이 태양광에너지가 패널이라고 하죠.
이 효율이 몇 년 사이에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이게 처음에는 설치비에 비해서 전기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경제논리로 인해서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향후 2~3년 안에는 굉장히 효율이 좋아져서 설치비도 줄어들고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논리에서도 지지 않을 정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강조가 된다면 말씀하신 공동주택 그런 곳에 대해서도 설득하기가 굉장히 쉬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전기전달이 많이 된다면, 특히 전기가 많이 생산될 때가 누진세가 가장 높을 때 전기가 가장 많이 생산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체감이 더 많아지면 전기료 절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38분)
그러면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환경권 보장 등을 위해 출범을 앞두고 있는 노원환경재단의 2018년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구청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2018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원환경재단의 2018년 출연금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3억 745만 4000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제241회 정례회에 2018년 노원환경재단 예산편성안을 심사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노원환경재단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의회의 동의와 지원이 필요한 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2018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2.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출일자 : 2017. 10. .
나. 의안번호 : 제2059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
3. 제안이유
❍ 제안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출연 대상 : 노원환경재단
나. 목적 및 필요성
- 노원구의 자연․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속가능 역량강화
- 지역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 보장
- 환경 공동체 및 거버넌스 구축
- 지역 환경정책의 개발,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심체 역할
- 마을학교 사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환경교육 기회확대
다.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 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0조(운영재원)
라. 출연 필요성
- 노원환경재단의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창업비 및 시설비
-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의 출연이 필요함
마. 출연금의 범위
- 출연금 : 307,454천원(예정)
바. 출연 추진일정(안)
- 2017. 10월 : 출연동의안 구의회 안건심사
- 2017. 11월 : 2018년 예산(안) 편성
- 2018. 1월 : 2018년 본예산 반영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0조
〔보 고〕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노원환경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이며, 이는 노원환경재단의 운영 필요한 인력 운영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 등으로, 이는 지역 환경 정책 개발 및 환경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8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인데요.
출연금이 약 3억인데 지난번 추경시 환경재단 예산이 얼마였죠?
1억 5000만 원이에요?
출연금 약 3억 원의 근거가 뭐예요?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인건비가 한 1억 4500만 원 정도 들고 운영비가 사무용품 구매, 공공요금, 회의수당 등해서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사업비로서 환경교육사업과 정책사업 76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내역을 주셔야죠.
출연금에 동의해달라고 하면서 내역도 안 주시고 동의해달라고, 그냥 동의해 줄 거라고 이렇게 그냥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게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증감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데 동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해오는 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포합니다.
4. 2017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47분)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석면질환자 1명이 사망함에 따라 유족에게 조의 및 장의비 지원비용으로 3147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도로 물청소 용수비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도로청결을 위한 용수비로 1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진흡입 청소차량 구입사업입니다.
도로 분진흡입 청소차량 1대 구입비로 2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골마을근린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시 주민참여예산 골마을근린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표범장지뱀 보호구역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20만 원, 서식 환경보호 모니터링 및 자문비 등 사무관리비로 2090만 원, 표범장지뱀 서식환경 보호 업무추진비로 50만 원, 표범장지뱀 서식환경 모니터링 강사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164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7994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으로 나갔는데 어디 지역이죠?
살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피해 지역이요.
공사현장에 가보니까 분진과 미세먼지 그것뿐만이 아니고 철거하다가 중간에 한 군데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석면이 제대로 제거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서 그런 것을 보면 사망사고가 나고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구제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 석면이 잘 제거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것을 녹색환경과에서는, 예방차원에서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어느 지역인지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한번 파악해서……
석면에 대해서 철거전문업체가 와서 그것을 검사한 다음 철거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서 부서에서 서면보고 받으시죠?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보고 받지 않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은 공사업체와 공사 관계하는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석면이 검출되고 본인들이 신고하면 전문업체를 공사업체에서 선정하고 거기 소정 절차에 따른 시공을 하고, * 저희들은 다만 석면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국가나 이런 데서 명단이 오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분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 그다음 구비 3%를 포함해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아까 파악이 안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해서 좀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원녹지과 장지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40만 원인데 지금 현재 구청 공무직보다 많은 것 같거든요.
구청 공무직이 지금 얼마죠?
지금 중랑천 표범장지뱀 인건비는 한 명을 쓰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장지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40만 원이거든요.
좀 비싸요.
근거가 뭐예요?
왜 비싸냐는 거죠.
왜 차이를 두는 것인지……
표범장지뱀이 현재 몇 마리 서식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240만 원씩 들여서 장지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몰라요?
그게 몇 백 마리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십 마리에 불과한데 그것을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다달이 24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거 몇 마리 지켜보고 신경 쓰는데 240만 원 씩 주는데……
아마 이게 서울시에서 역학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표범장지뱀이 산다고 결정이 나서, 정확히 몇 마리가 산다는 것은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아마 배설물이라든지, 직접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관련 학자들이 와서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됐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저희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러니까 표범장지뱀을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서식처를 그냥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게 하거나 이런 것이지 표범장지뱀이 무슨 먹이활동을 할 수 있게 준다든지 이게 아니고 그 주변 정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표범장지뱀이 중랑천에 사니까 그 중랑천이 오염되지 않게 하거나 위해한 것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지 이분들이 직접 표범장지뱀에게 먹이를 주고 키운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야생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요.
그 주변만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서 그게 서식하는지도 잘 모르고……
240만 원씩 들여서 지금 어디에 서식하는지도 잘 모르고 대략 여기쯤이겠다고 해서 하는 게 많이 신경이 쓰이네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우리 분진관련 청소차량이 몇 대 정도 있나요, 과장님?
우리 구에 도로 분진차량이 6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수차와 분진차를 합쳐서 6대인데 살수차는 물을 뿌리고 지나가고 분진차는 측구나 중앙선 쪽도 해줘야 되는데 중앙선은 차량이 밀리니까 못하고 일단 측구 쪽을 지나가면서 블러쉬로 쓸고 흡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안에 이면도로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거기를 다하기는 굉장히 업무가 많겠죠?
그래서 총 저희가 3대 구입하는 겁니다.
2대 준다는 것을 1대 더 요청해서 없는 살림에 1대 더 뺏어왔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쭉 받습니다.
매년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금년에 서울시에 올리면 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데 학교 에코스쿨 할 때 저희가 전부 설명회를 했거든요.
의원님도 초청을 했었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와 주민들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보통 3개 정도 됩니다.
작년에 표범장지뱀 서식지도 확인돼서 시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4000만 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필요한 금액으로 해서 4000만 원 중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해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앞서 역학조사 해보니까 이것을 누군가 관리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 중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일을 준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거예요?
그래서 현장조사해보니까 서식지가 맞는다고 해서 거기서 서식지로 선정돼서 시에서 그렇게 내려왔고 우리가 일부 서식지 보호라든가 서식지 환경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나머지는 보호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서 손명영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에코스쿨 관련해서 앞서 구에서 신청 받아서, 그러면 보통 연초에 다 이렇게 공문을 내보냅니까?
그러면 혹시 이번에 몇 개 학교가 신청했어요?
그래서 학교 녹화를 했던 곳보다는 안했던 곳을 하고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94개 학교 중에 1년에 연 5개 정도 신청하고 3개 정도가 선정된다면, 그리고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했지만 그렇게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 예산형편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25개 구청에서 보내면 시에서는 형평에 맞게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무대설치해서 유휴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녹색환경과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이 교육이 되어야, 사실 그것도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지구와 내가 하나라는 것,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나와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이렇게 큰 금액을 한 학교에 뻥뻥 주는 게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효율적으로 우리 아이들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약간 오해를 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도로는 물청소 용수비가 1500만 원인데 이게 총 1년에 1500만 원인가요?
현재까지 2600만 원이 내려왔고 3/4분기 1500만 원이고 분기별로 물 사용량에 따라서 내려오는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아니면 그 기준액이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도로 물청소를 좀 더 많이 하면 좀 더, 그러니까 현재 총 이달에 1500만 원 내려오면 3분기에 4500만 원이 내려와야 하는데 지난번에 21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서 약간씩……
왜냐하면 지하수를 사용한다면 주민들이 지하수를 신뢰하지 않아서 순수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4분기가 2100만 원 내려왔고 올해 3/4분기 15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 면적이나 회수에 따라서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많이 돌리는 데는 물 값을 많이 주고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구별로 다르게 한다는 게 약간 기준이 없어보여서……
종로라든지 그런 시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의 사용이 구역이 좁다보니까 운행하는 거리가 짧고 저희는 동일로, 화랑로 등 큰 길이 많아서 아무래도 한 번 운행할 때마다 거리가 깁니다.
우리가 종로구와 똑같이 두 번을 했는데도 우리는 훨씬 물의 양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시에 요청해서……
시와 협의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녹색환경과장 김영기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지속가능팀장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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