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7월 29일(목)
장 소 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51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 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계장의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안계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52분)
본 안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 의원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안건임을 감안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
검토의견서(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장께서 회의에 들어가신 것 같아서 일단 조사계장님이 여기 와 계시니까 조사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감사실장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사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시행규칙 준칙이 나와 있고 다만 여기서 재산등록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4급 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등입니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1급 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은 법 제9조, 21조에 의해서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안이유, 골자 및 관련법규, 조례안 등은 지금 별첨과 같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여기서 등록신청은 등록기관의 장 앞으로 하게 되어 있고 등록상 열람 및 복사허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과 또는 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물신고는 소속 기관장,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의장 앞으로 구청 공무원은 구청장 앞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참고적으로 사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내무부에서 조례를 정하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회기에서 저희들이 모여서 다시 한 번 검토 내지는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은 법관, 교육자 또는 사회의 덕망과 지식을 겸한 자 중에서…
그래서 오늘 이것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자체도 실질적으로 재산공개라든가 공직자윤리법 이것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전체가 해당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고, 실제적으로 재산공개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 전반에 대한 윤리에 대한 측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옥 이석창 김인수
김문학 김학겸 박상철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희준
【보고사항】
1993년7월2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1993년7월1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3년7월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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