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2년 2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의 건
2.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 2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의 건
2.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전용내역과 간주처리 보고를 받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2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01분)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용예산액은 총 2건에 1,237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보건위생과 반려동물문화센터 입소견 진료위탁 건으로 1건에 600만 원,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 업무용 태블릿 PC 구매로 1건에 637만 원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보호동물 건강검진 및 진료위탁 운영은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유실동물 중 댕댕하우스 입소견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입소견에 대한 검진 및 치료 등을 동물병원에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집행 방법을 변경하였으며, 방문 건강관리 업무용 태블릿 PC 구매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편에 따른 방문 건강관리 업무용 태블릿 PC 구매를 통해 효율적 업무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를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의료비를 감액해서 PC를 13대씩이나 구입을 했는데 이것 뭐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비용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것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전용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을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2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5분)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22년 6차에서 12차까지 간주처리 예산건수는 총 19건이며,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21억 7,633만 6,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증진과 2건에 7,431만 8,000원, 생활보건과 11건에 13억 4,894만 원, 의약과 5건에 7억 2,744만 6,000원, 월계보건지소 1건에 2,5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는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지원으로 시비 5,360만 원을 1인가구 대상 공유주방 운영을 위한 감성주방 아이엠 사업에 시비 2,0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건과는 선별진료소 인력 지원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6,329만 원, 코로나19 역학조사 인력 지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9,326만 원, HIV 신속검사를 위해 시비 1,38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으로 국․시비 각 3억 6,088만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을 위해 국․시비 각 1억 2,319만 7,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시비 170만 원,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으로 국․시비 각 63만 5,000원,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으로 국․시비 각 5,000만 원, 생물테러 대비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로 국․시비 각 147만 1,000원,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비용 지원을 위해 시비 450만 원, 선별진료소 인력 및 폭염대비 운영비 지원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억 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 3,718만 8,000원, 야간․휴일 지정의료기관 운영사업으로 시비 9,100만 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에 국·시비 각 1,210만 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에 시비 1억 7,265만 8,000원,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에 시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계보건지소는 어르신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시비 2,5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6차에서 12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여기 지금 이제 교육재료비로 30만 원씩 24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용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서요.
총 이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게 서울 사업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의 평가, 진단, 효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결국은 이 사업이 건강형평성을 높이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되었는데 첫해에는 잘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서 요즘에는 이용자가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꼭 코로나 아니어도 이게 해당되는 건가요?
이거 건강검진도 할 수 있고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코로나가 추가가 됐는데 본인이 그냥 병가 가실 때 저희가 하루에 8만 6,120원을 지원하면 본인이 8만 6,120원을 받고 자기 하고 있는 사업장을 쉬시든가, 보통은 영세사업, 소상인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젯밤 뉴스에 나왔어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지금 보건소에서 산모들을 위한, 예비부부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예비부부가 아니고……
그 부부들에게 부모에 대한 교육을……
토요일이든 주말에는 부부가 같이하는 것도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특히 산모들은 같이하는 게 무서워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부모로서의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서, 어제 사실 그 뉴스를 보고 아마 국민들이 다 쇼킹했을 거예요.
부모도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도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다음에 엄마가 되기 전에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복지국 쪽에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14분)
그러면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22개 사업에 37억 4,821만 1,000원입니다.
보건위생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43쪽, 세부사업설명서 273~275쪽입니다.
야생화된 유기견(들개) 전문포획비로 시·구비 각 175만 원 총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각종 진료·예방접종 등 보건소 업무 재개에 따라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보건소 청사 누수에 대한 방수공사 시행을 위하여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8억 2,4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출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사업예산안 144쪽, 세부사업설명서 279~280쪽입니다.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연구개발비 증액 확정내시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변경 후 구비 추가부담금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3억 4,54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입니다.
생활보건과 2022년 사업예산안 145~147쪽, 세부사업설명서 283~293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코로나19 환자 이송비 및 역학조사반 사무용품 임대료, 업무용 휴대폰 요금으로 구비 6,4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금 1억 6,2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하는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금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과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정정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금 2,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서 2022년 총 지급 예상인원 1,100명에 대한 추가부담금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임기 남녀 임신 준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수행 필수인력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부담금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보조인력 예산으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부담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의 사업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보조인력’으로 정정합니다.
정신재활시설의 노후화된 바닥을 교체하여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구비 61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서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3억 1,89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는 사업예산안 148~14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97~301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병원의 응급의료종사자 인건비로 5,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장비 구입으로 2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유기적 재택치료 관리를 위해 인건비로 구비 1,49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4억 5,03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계보건지소는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2,437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릉지소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담당 공무직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장애인 재활사업을 운영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인건비로 구비 1,01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지소는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43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아까 좋은 효과가 있는 거라고 했는데 작년에 잔액이 많이 남은 거잖아요.
이 원인은 뭘까요?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여기 구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셨나요, 원래?
저는 사실 예전에는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사실은 구민 모두에게 가닿지 못하는, 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파서 쉰다는 것은 그 순간 이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고용에 대한 불안까지 동시에 겹쳐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파도 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시에서 받은 금액을 다 쓰기 위한, 최대한 주민에게 돌려드리고.
아팠던 많은 주민들이 있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 많은 구민들이 아팠는데 이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못 쓴 주민들도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사업에, 그러니까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산을 적게 책정했어야 된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예산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의의를 가지고 만들어진 굉장히 의미 깊은 사업이고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6개 지자체에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에게 우리가 국민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우리 공직사회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많이 홍보하고 이걸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가닿게 하기 위한 연구, 이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문자로 했는데 처음에는 또 코로나로 해서 격리를 하거나 또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쪽에서 지원을 한 것도 있었고요.
그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진자들한테 안내하고 격리하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노원구 주민들한테 문자 보내는 것에도 이것을 조금 더 집어넣어서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도 위원님 지적대로 정말 다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했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늘려,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건물 짓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계약이 저렴하게 돼서 남으면 좋은 일인데 이런 예산은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고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달리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는 어떤 주민이 사실은 이 제도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은 잘 모르죠.
대충 기사에서나 어디선가 주워들은 걸 가지고 노원구청 아마 일자리경제과에 문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소관 아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노원구청 어느 부서인가에 문의를 했는데 ‘그건 우리 소관 아니다. 보건소 소관일 거다.’라고 매우 불친절하게 응대를 받고 굉장히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스스로 신청하려고 했던 주민에게 친절하지 않은 안내, 그렇게 응대한 것은 물론 보건소가 아니었지만, 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건 보건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원구라고 하는 행정체계 전체가 이 사업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를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저도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게시판을 보면 우리 특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직원 모집에 대해 특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특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몸과 마음이 힘드셨을 거라는 그런 고충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퇴직률, 이직률 그런 부분에서 견뎌내기 힘들었을 거라는 고단함이 구민의 한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게시판에 유독 많이, 많은 분들의 채용 공고가 뜨는 것은 우리 보건소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기 지금 과장님들이시죠?
우리 직원분들 많이 마음으로나 모든 면에서 많이 보듬어 주시고 또 함께 힘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마음으로 알아드리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끝까지 이번 처음 겪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구정에 동참을 좋은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인 거기에 계속 나오는 거는요.
정규직원들이 아니고, 저희가……
그런데 거기에 계속 올라오는 거는 저희가 기간제……
저도 보니까 기간제예요.
기간제인데 그걸 보면서 기간제 분들이 물리치료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거기 보면 기간제 분들이 다양하게 올라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속 응시하고, 또 끝나고 또 하고 하겠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그런 분들의 하소연을 또 들었어요, 모니터링해 보니까.
보건소는 또 더 아픈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과장님들급 이상, 팀장님들급 이상 분들은 더 힘드시겠죠.
그분들을 또 보듬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을 더 알아드려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동행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바꿔야 되는 것도 있었고, 저희가 코로나 하기 전에는 정규직원이 153명에 시선제라든지, 임기제 해서 그다음에 기간제까지 해서 25명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직원이 480명까지 늘어난 상황이고, 코로나 상황이 되면 정말 저희가 최고 피크로 480명이었고, 지금도 거의 400명이라서……
저는 지금 우리 같이 힘드신 부분을 격려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항의성으로 들으셨어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윤선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2건으로 일반회계 감액 1건에 2억 4,600원, 증액 및 신설 1건에 2억 4,600만 원입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윤선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윤선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윤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김숙희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 김용중
월계·공릉 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 보건지소장 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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