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8월 2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5.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인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범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5.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최근형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은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인 의원 발의)
(16시 03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재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소속 전문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68조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문위원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위원이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 개인의 자치입법 활동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구의회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전문위원 역할을 위원장 보좌에 한정하지 않고 상위법 취지에 맞게 소속 위원들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보다 명확히 하려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개정이 기존에 수행해 온 전문위원의 역할을 조례상 보다 명확히 규정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소속 위원들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영상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영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법」 전문위원님의 역할은 「지방자치법」에 그전부터 계속 명확하게 있던 분야라서 특별하게 달라지기보다는 조례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하고 좀 뭐랄까요.
해석 자체가 축소해서 해석될 우려가 있는 거를 상위법에 맞춰서 한 거라서 큰 역할과 이런 건 변동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범 의원 발의)
(16시 08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제안하는 동의의 건으로, 김기범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장경서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각 팀장의 보직 가능 직급을 지방행정주사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팀 간 업무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사무분장을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신진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6시 10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제안하는 동의의 건으로, 장경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김기범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 신분증의 디자인과 색상을 변경하고 IC칩을 적용하여 신분증의 식별성과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신진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16시 12분)
최근형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2026년 8월 7일 기준 정원 43명, 현원 4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82억 8,882만 1,000원이며, 이 가운데 38억 239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5.9%입니다.
주요업무를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각종 물품 구입과 차량 운영, 공무출장, 각종 세미나 및 의회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제10대 노원구의회 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으며, 7월에는 교섭단체 및 의장단 워크숍, 제10대 노원구의회 개원식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원 전체 세미나를 비롯해 주요 의정활동 및 각종 의회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관리 분야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사 시설물과 방송설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8층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비서실 리모델링도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는 제10대 의회 개원에 맞춰 의원연구실을 재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원연구실과 회의실 등 노후 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방송·통신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활동 분야입니다.
의사 활동 분야에서는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임시회 4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회를 지원하여, 조례안 등 총 36건의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례회 2회와 임시회 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회의 운영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모의의회와 상임위원회 세미나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분야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언론과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의정활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85건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였고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했으며 의회보를 발간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총 7회의 견학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제10대 의회 출범에 맞춰 홈페이지를 정비하였고 의회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표창 수여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분야입니다.
인사관리 분야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위원회 개최와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채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분야에서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법인 콘도와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휴가비,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념일 선물과 출산축하금, 독감 예방 접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의원과 직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의원 연구단체와 정책지원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직원 위탁교육과 국내외 연수를 추진하였고 7월에는 제10대 의원을 대상으로 필수교육과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요청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과 ‘의회에 바란다’ 민원 처리, 결산검사위원 위촉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지원과 토론회 및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남은 기간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저는 의회 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번 9대 때 당시 운영위원회 위원님께서,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좀 있었는데 8층 안내데스크 쪽 자리 관련해서 예전에 안내데스크 직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안내 업무를 보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 직원분들이 퇴사하면서 그 이후부터 장시간 8층 안내데스크가 방치돼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추후에 직원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상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안으로 그쪽 위치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활용해서 이렇게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게 어떤가, 싶긴 하거든요.
사실 과거에 그 8층 상황실에 우리 직원이 배치돼서 우리 민원인 안내라든가 아니면 8층의 본회의가 열리면 방청석을 배부하든가 이런 임무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당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그분이 하는 일에 비해서 뭐랄까,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비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된다는 지적들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채용은 안 하고 8층에 있는 사무국 직원이 본회의가 열리면 방청석 배부 이런 걸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방치되어 있는 듯한 그런 점 있는데, 사실 뒤쪽 부분은 저희들이 창고로 활용하고 있고요.
앞에 있는 데스크만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기관이 분리되고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아마 그 인력도 어찌 보면 필요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의장님하고도 지금 이제 상의도 하고 있고 또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정원이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거기에 직원이 상주해서 근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질의 하나를 더 여쭙고자 하면, 저도 여자다 보니까 민원인분들이 불쑥불쑥 들어오십니다.
노크하고 똑똑하고 바로 들어오셔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겁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성 위원장님이, 어쨌든 저를 포함하여 두 분이 계시니까 그 안전 문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 21분)
최근형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17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81쪽, 의정활동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차량 운영과 공무 출장, 세미나 및 각종 의회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제10대 노원구의회 개원에 따라 새롭게 필요한 인쇄물과 의원연구실 소모품을 마련하기 위해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인쇄물 제작비로 1,000만 원, 의원연구실 소모품 구매비로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신속히 준비하여 제10대 의회가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82쪽, 의회 청사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의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의원과 방문객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화된 청사 외벽 간판 교체에 3,500만 원, 8층 복도 냉난방기 설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10대 노원구의회 개원에 맞춰 의원연구실에 필요한 가구를 추가로 구매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노후화된 본회의장 음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메인 스피커와 보조 스피커 교체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483쪽, 회의 영상 중계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을 영상으로 중계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5억 4,7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의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중계할 수 있도록 영상 회의록 소프트웨어 설치비 1,732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영상 촬영과 방송실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방송 장비 및 시설 구매비로 5억 2,9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 공개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안에 소프트웨어와 방송 시설 구축을 마무리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회의 중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진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저는 회의 영상 중계 서비스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앞서 사전 보고 때도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서울시의회나 다른 지방에 있는 지자체 의회에도 실시간 영상 시스템 구축해서 해당 구민분들께도 실시간으로 영상 제공하면서 정보 제공하는 의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노원구민께도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10대 의회에서라도, 지금이라도 추진한 거에 대해서 또 많은 안도 깊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영상 회의록 소프트웨어 설치 관련해서 1,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소프트웨어 설치 예산만 들어가 있고 유지관리, 영상 데이터 관리라든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해야 될 텐데, 유지관리 관련된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인지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회의 영상 중계 서비스는 구축 비용하고 내년도 초에 구축이 완료되면 1년간 서비스 기간이 있고요.
1년 후에 2028년부터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는 다만, 저희들이 영상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회의 때 우리 방송실에서 상주하면서 편집해야 되는 인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에 편집해서 다시 송출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인력이 있어야 해서,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근형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한은영 김기범 장경서 김재인 박명수
유정수 이수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진재
○출석관계 공무원
사무국장 최근형
의정팀장 강송희
의사팀장 송장성
홍보팀장 김대권
운영지원팀장 심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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