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3월2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0분)
본 특위는 작년 10월 4일 제233회 노원구의회에서 구성 결의안이 가결된 후 10월 4일 첫 회의를 시작해 오늘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5차례의 회의와 자원화시설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나아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특위활동을 토대로 활동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오늘 마지막 회의이므로 그 동안 용역과정이나, 위원님들 각자 공부하신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에 질문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활동보고서 채택은 그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 부위원장님.
우리 특위를 하면서 다량배출업소에 갔을 때 거기가 ‘향림’이었나요?
갔을 때 우리가 수집·운반업체하고 우리가 분리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마 한국진개 같은데, 그 통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안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부를 믿을 때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현장지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번 위원장님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하기는 했는데 RFID가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가 2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공문에는 50% 됐고, 하여야 된다는 강제성 조항이 돼서 공문을 보냈다 말이죠.
그 부분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납부필증을 하든, 무슨 봉투를 쓰든, RFID를 쓰든, 자율적으로 맡겨야지 그것을 왜 집행부에서 마치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산 기장에 출장 갔다 왔는데, 그게 진공3단 건조시스템이죠.
우리 노원구가 톤당 아마 10만 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여기 현장 가 본 결과는 4만 6400원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4만 6400원.
그러니까 거의 반 값 정도로 처리하고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보고 왔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개 했습니다마는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갑작스럽게 오게 돼서 과장님께서 회의 중이라 참석을 못 하셨고요.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향림 방문 했을 때 다량배출 사업장 통에 관해서는 저희가 업체변경은 다 했고요. 통 자체가 수집·운반업체나 처리업체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배출자가 구매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구매를 하는데 통 당 가격이 하나에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을 바꾸라고 강제를 할 수는 없고요.
반면에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그 처리업체와 배출업체, 수집·운반업체를 기재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RFID 설치공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50% 라고 한 것은 공동주택에 50% 정도 설치가 됐다라고 한 것인데 어쨌든 노원구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점차 RFID가 확대되면 납부필증은 자연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그렇게 보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RFID가 100%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필증을 저희가 폐지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에 다녀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처리업체하고도 한번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단가가 그렇게 낮다면 저희 처리업체에서는 왜 그렇게 단가가 비싼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그것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쪽에는 공짜로 설치를 해줘, 유지보수도 해 줘, 다해 주죠?
나중에 철거도 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공동주택은 이렇게 RFID을 개인 세대별로 계산해 보면 상당한 돈이 지불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세금인데 누구는 세금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이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변에 너저분하게 쓰레기통을 늘어놨던 것 보다는 하나로 해서 하니까 공간이 그 한 대만 설치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차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공원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해야지 실제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이지, 자기 집 앞에 혐오시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주택에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뭔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느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특위를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음식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합리화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검토를 하고, 또 집행부에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하고 했는데, 우리 특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집행부에서 잘 관철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근본적인 목적은 종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특위 내용에도 보면 그런 요구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공동주택 음식물 자원화기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라,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RFID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원화기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고, 오로지 RFID만 그냥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을 설치하면 금방 감량이 될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방금 우리 손명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하계1동에 삽니다.
그런데 하계1동 주택가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계1동 연립에만 설치되어 있어요.
심지어 저도 주택가에 사는 데 저희 주택가에도 어느 누구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자기 집 앞에 RFID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설치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여름에 냄새나고 파리 끼고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한 게 싫은 거예요.
내 집 앞에 그것을 놓기는 싫은 거죠.
그래서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 바로 옆에 통장님이 사시거든요.
통장님도 자기 건물에는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택가에 이 RFID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음식물감량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자원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우리 노원구에서 꼭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또 촉구한 것 중의 하나, 자원화기기에 대한 행정비용 줄이는 것, 톤당 4만 원 지원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하겠다,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고,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지원할 수 없다, 라는 공문이 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자초지종을 좀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그 전에 하계3. 4 아파트하고 상계 주공4단지에서 자원화기기를 운영하면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이 들어 왔었어요.
그 특위가 시작되었을 때고 저희가 위원님들의 제안을 받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종량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기 어렵다고 공문을 보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셨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종량만이 아니고 감량을 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단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될 겁니다.
‘불가합니다.’ 라고 간 공문 날짜가……
말씀하신 대로 얼마 안 됐지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공문을 그 전에 한번 보냈었고, 그 이후에 보냈을 때는 아예 안 된다고 안내를 드린 것보다 추후 검토를 하겠다, 왜냐하면 그 때는 결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 추후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문이 없었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오해를 하게끔, 현장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끔 그렇게 공문이 가 가지고 다시 전화로 민원이 들어오던데……
다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공무원들이 구민에 대한 행정봉사, 행정서비스를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모르시고 계속 의원님들하고 엇박자가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한, 두 건이 아니고 계속 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이런 지방자치의 정치권력이 워낙 세니까 거기에 대한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폐해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 의원님들도 한 분, 한 분이 다 기관이에요, 기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진정성이나 노력에 대한 것을 수용을 하고 최대한 존중하고 서포트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진짜 지금 노원의 상황이 언론이고 공직이고 모든 게 지금 많이 병들어가는 것,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언론 자체가 지금 왜곡된 기사, 우리 흔히 가짜 기사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데 지금 이런 감량이 안 되고 있는 데 30% 감량됐다는 기사가 나갈 정도의 정치권력 단체장의 입맛에만 맞춘 이런 언론이라 우리가 많이 자제를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특위까지 열려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발맞춰서 서비스가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현장에 나가는 것은 그게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얼마나 중요한 데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또 그 분들이 좌절하고, 또 민원 들어오고, 이 복잡한 과정을 자꾸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음식물 폐기물 줄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제어는 지난 번 특위를 통해서 충분히 나왔고, 그것에 따라서 이런 최종보고서가 이렇게 또 정리되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똑같은 말을 할 필요는 없어서 제가 말은 안 합니다마는 아무튼 우리가 집행 부서에서 저희가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복으로의 자세를 저는 잊지 말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음식물 폐기물 처리담당 업무랑 생활쓰레기 처리담당 업무를 같이 보시나요, 아니면 구분해서 하시나요?
다량배출 사업장을 관리·감독하시는 직원 분이 한 분이시고, 그러면 또?
그래서 한 사람은 다량배출 사업장 업무를 하고요, 직원 두 명이 나머지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음식점 관리는 어디 부서에서 하나요?
소형음식점과 단독주택이라든가, 일반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량은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 데 서류상 이렇게……
저는 한 분이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4분이라면 충분히 다 이런 것들이 서류정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 식품위생과로 신고하는 거와 우리 자원순환과로 신고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파악이 잘 안돼서 그런 건가요?
그 부분은 보건소와 저희가 연계해서 하는 것은 다량배출 사업장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량배출 사업장이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그쪽에서 할 때는 다량배출 사업장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면적을 300제곱미터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노원구 조례에 의해서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를 250제곱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250제곱미터 중에서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커피판매점이라든가, 이런 곳은 제외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다보면 저희가 보건위생과 자료와는 맞춰봤는데 거기에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한, 두 건 정도 누락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새로 보충을 했습니다.
다량배출 업소나, 음식점에 대한 것은 일반음식점중앙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업주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 때 음식물처리 방법이라든지, 감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때 병행해서 교육을 했으면,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 추진사항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2016년도에 추진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완료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도 경진대회를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저희가 지금 그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는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재작년과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치만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료가 좀 부실 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금 RFID를 계속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아서 일단 저는 지난번에 그냥 기록상, 어떤 계산적으로 나온 그런 효과보다는 우리 노원구에서 실제로 무게를 재서 똑같은 단위로 비교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실시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한 중간보고 정도는 여기에다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큼 비교했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내용도 여기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월 12일부터 시작해서 주공6단지에 대해서 전체 매일, 수거요일이 일‧화‧목이거든요.
그래서 수거 직전에 저희가 저울을 들고 나가서 직원들이 같이 계측했더니 그 비슷한 단지가, 왜 주공6단지를 선택하게 됐느냐면 그 비슷한 단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했는데 상계주공10단지와 상계주공6단지가 예전 납부필증 당시 배출량이 비슷했고 그 아파트 평수라든가 세대수라든가 그런 게 좀 유사하기 때문에 2개 단지가 비교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6단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쟀는데 그때 당시 둘 다 납부필증 방식으로 할 때는 1일 배출량이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개월 동안 조사를 일단 6단지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RFID를 시행하고 있는 상계10단지 같은 경우에는 납부필증 방식 때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계주공6단지 같은 경우에는 납부필증 방식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기존 납부필증 방식보다 양이 훨씬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파트 간의 차이는 지금 현재 4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상계주공6단지와 10단지를 비교했었고, 또 규모가 비슷한 은빛1단지와 2단지를 지금은 계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기를 놓친 거죠.
RFID를 실시하게 전에 약 1년 정도 실제 중량을 재서 배출된 양에 대한 그런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실시한 후에 어떤 효과가 났는지 그렇게 해야 정확한데 이미 그런 조사 없이 위에서 내려온 계산법에 의해서 효과가 있다고 성과보고를 했고, 또 그 효과를 기대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늦게라도 그렇게 고생스럽지만 집행부에서 실제 중량을 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서 조절할 것은 조절하고, 또 만일 그게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어서 비용대비 기대치가 높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그것을 요청했던 것인데 계속 수고를 해주시고, 또 수고한 것만큼 그것을 중간 중간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 말씀하십시오.
오늘은 일단 저희가 보고서를 채택하는 날인데 그 결과와 관련해서 다량배출사업장 문서표준화를 하겠다, 향후 표준화 하여 관리토록 하겠다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법적사항으로 저희가 갖춰야 될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계획서, 신고증명서, 표준계약서, 처리변경신고서, 실적보고 이런 법적으로 꼭 비치해야 될 문서가 굉장히 많은데 이 업체를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이 하기에는 업무가 과중된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을 조사요원을 쓴다거나 이렇게 써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후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 그때 제안 드린 대로 제3자가 신고할 경우 포상의 요건이라든가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든지 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할 것인데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우리가 아직 본예산에 배정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도 그렇게 조사인원 인건비나 조례개정으로 인한 포상 관련한 포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자료 표준화가, 사실 그동안의 문제가 어떤 것이었냐면 저희가 공문서가 접수되면 문서를 접수된 순서대로 편철하게 됩니다.
그러보면 사업장이 여러 개 있으면 서류가 다 섞여 있고 그러다보면 찾기가 힘들고 해서 사실은 자료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는데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그게 훨씬 합리적이어서 자료를 표준화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접수된 순서가 아니라 그 사업장을 분류해서 사업장별로 그 처리신고서부터 모든 제반서류를 편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가 처음에만 힘들지 그 후에는 하나씩 끼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인력이라기보다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눠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 포상금 관련해서는 만약 조례가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합리적인을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이니 만큼 음식물쓰레기가 합리적으로 관리되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특위 외 상임위 위원으로서 끝까지 이 부분은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일하시는 인원 대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순환과 인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동안 자원순환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를 우리 특위에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6개월 동안 활동해오는 과정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한 그 다음에 무엇인가 새로운 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의 태도를 보면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동안 잘 해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30% 감량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특위를 또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는, 그게 물론 자원순환과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무엇인가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자원순환과를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특위를 통해서 자원순환과에서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은 좀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조금 더 합리적인 관리를 해주셔서, 그 합리적인 관리가 결국은 구민들의 복리증진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더미에서 벌레와 파리가 나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결국 대안이 RFID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셔야 해요.
단독주택에, 일반주택지역, 그러니까 빌라나 이런 데, 빌라 근처에 조금씩 모인 집들에 RFID종량기 설치하면 그 관리 누가할 것입니까?
아파트에서는 경비아저씨가 한다고 하지만, 제가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장갑도 안 끼고 통 닦는 아저씨 보면서 제가 마음이 좋지가 않았는데요.
무엇인가 그때그때 즉흥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예산을 쓰지 마시고 긴 안목으로 보세요.
지금 3000대를 내년 2018년까지 설치하겠다고 하시는데 3000대를 설치하시고 내구연한이 다된 RFID종량기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 RFID종량기 내구연한이 다 됐을 때 그 아파트에서는 또 설치할 수 있는 적립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RFID종량기를 씀으로써 연세가 드시거나 정말 조금 나와서 쓰레기봉투조차 사기가 그런 집에서 지금 음식물을 분해해서 화장실 변기에 버려서 배관이 잘못되는 문제도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좀 해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앞서도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이게 강제사항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나라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헌법정식을 강조하는 노원구에서, 그렇게 현수막 걸고 있는 노원구에서 주민들을 강제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 RFID종량기에 대해서 지금 2013년부터 시범사업을 했고 이게 시비도 들어간 사업이라 제가 봤을 때는 성과보고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성과보고서 제출을 앞으로라도 하게 된다면 그 성과보고서를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실측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데이터가 나온 게 없나요?
이 다량배출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이 빠지면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 톤수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조정을 하는, RFID종량기로 인해도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겠지만 사실은 집행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는 집행부의 노력이 거의 90% 이상 성과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감량경진대회 이것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십시오.
감량을 무게를 제대로 측정도 안 하고 부피로 해서 신청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감량경진대회를, 그러면 감량경진대회를 하면 상을 하계 극동‧건영 거기를 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거기는 하나도 배출이 안 되잖아요.
이 감량경진대회 요식행위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감량이 되고 있고 아파트에서 노력하는 데는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감량경진대회 방식도 한번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활동보고서 채택을 하기 전 논의를 위해 잠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는 매 회의 때마다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오늘 정회시 최종적으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시 논의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시 결정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 불구하고 특별위원회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는 선포합니다.
(10시57분 폐회)
김미영 손명영 오한아 김경태 마은주
변석주 송인기 오광택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음식물자원화팀장 이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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