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계약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22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안건보고의건
2. 공청회계획수립의건
심사된 안건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안건보고의건
2. 공청회계획수립의건
(10시 25분 개의)
재적위원 9인에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 계약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지도 5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그동안의 특위활동시 적출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관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추진현황 또는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순서는 공보체육과, 가정복지과,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사회복지과, 하수도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안건보고의건
(11시 26분)
먼저 공보체육과장으로부터 노원구민체육센터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5월1일부터 시작해서 2000년4월30일까지 1년간 계약이 되겠습니다.
계약업체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입니다.
운영실적은 5월부터 9월 현재까지 보면 총 4만24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5억5,5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출은 5억1,824만7,000원으로 3,700만원의 흑자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건축계획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입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동 조례시행규칙 제7조 및 노원구민체육센터 위탁관리·건축계약서 제2조①항에 의거 계약만료일 60일전에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에 승인여부를 검토해서 처리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에 잘못된 허위자료를 내놓는 바람에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게 해서 그렇게 왜곡된 심사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분쟁과 말썽의 소지는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부당한 심의였지만 그 심의가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청장이 계약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언론 쪽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는 등 주변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것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민간위탁 조례가 재의 요구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만약 이것이 저희 의회에서 의결이 될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아마 위탁해야 되는 것을 준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설치민운영에관한조례에서 민간위탁조례와 관련한 부칙조항이 삭제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위탁조례가 저희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현재 계약만료 60일 전에 연장신청이라는 제도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생환위원님이 질의하실 것과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현행 계약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계약만료일 60일전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아직 구체적인 작성은 못했지만 그동안의 경영실태라든지 앞으로의 경영능력, 이용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용실태, 여론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신중한 심의를 거치도록 준비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조례개정이 추진되어서 연장이라는 조항이 없어질 경우에는 다시 공모해야 되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희는 그것을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 위탁업체가 자꾸 공모를 해서 바뀔 경우에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업체를 다시 또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생각하고는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로 위탁선정 할 때에는 장기, 단기적인 투자에 의한 프로그램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되고, 또 이용자들한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제기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약상에 그렇게 계약을 해놨는데 다시 바꾸어서 다시 공모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꿀 때에 민사상의 법률 분쟁 같은 것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은 없고 위탁기간을 1년으로 했다고 하면 시비를 걸만한 소지가 없는 것이죠.
법률 해석상 그 사람이 맞을지 우리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민간위탁조례가 의결되고 나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일 수 있을텐데 현재 이쪽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분쟁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가 어떠냐가 중요할텐데요, 조례를 지킬 것인지 계약서에 연연하실 것인지?
뭐든지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이 흠이있든지 없든지간에 일단 법이니까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조례도 개정이 된다면 그 조례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저희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개정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정이 되면 당연히 조례에 따라야죠.
그러나 모든 것을 떠나서 저희 과에서 생각할 때는 그 업체가 원만하게 잘 하고 철저하게 잘한다면 굳이 다시 공모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운영업체가 잘하고 못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를 원점에서 다시 위탁하겠다고 했을 때 새로 신청이 들어오는 곳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리고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구민체육센터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그 속에서 경쟁을 해서 좀 더 잘하는데 주려고 하는 것이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업체가 지금까지 잘했다, 못했다 라는 이런 사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까지 결과대로 흑자를 내고 잘했다면 또 다음에 선정해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잘하겠다고 하는데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더 잘하겠다고 하는데 줘야죠.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만약에 하겠다는 데가 없다면 상황은 또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인정하셨다시피 노원구민체육센터 재위탁 한다고 했을 때 더 많은 데에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왜 그것을 굳이 제도도 바꾸려고 하는 상태에서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 얘기하시는지 저희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달리 생각하는 것은 한 업체가 들어올 때에는 장기적으로 내가 많이 투자해서 좀 잘해보겠다고 들어올텐데, 그 사람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매년 공모를 해서 맡긴다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지 않고 그때그때만 하게 되는 역장용도 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봐야 합니다.
과장님의 역할은 공무원은 지금 구민의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집행하느냐의 문제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이 객관적인 기준의 잣대가 되어야죠. 지금 업체의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되죠.
공모를 하는 것보다도 현재 있는 사람의 연장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때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영을 잘 못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바꾸는 거죠.
그런데 굳이 잘 하는 사람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사람을 거기다 넣어서 다시 뽑는다는 것은 방법에 있어서 조금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그 사람이 못한다면 바꾸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연장승인을 한다고 했을 때 연장 안 해주고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누구라도 잘만하면 그래도 조금 오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줘서 그 사람이 더욱 더 일에 매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순작용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업체가 선정되면 정말 큰 과오가 발생되지 않는한 계속할 수 있다는 어떤 안도감이랄까 그런 것에 의해서 더 등한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업체 선정을 다시 한다면 그것은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런 어떤 각오하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선정된 업체에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체육센터가 매년 한다는 것이, 보통 텀이 짧다고 하죠. 1년 정도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제대로 실력발휘가 나오겠는가, 조금 해봐야 그 사람이 진짜 자기 것도 투자해서 투자효과가 다시 또 나옴으로 해서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희도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속속들이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홍보부족이든 어떠한 질적인 저하든, 아니면 일반사설업체하고의 가격문제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간에 정원이 못 차고 프로그램 자체가 무산된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데 저도 열심히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전체를 어떻게 잘모르느냐고 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자체가 운영의 노하우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질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 자체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평가를 한다든가 해야지 그런 것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어떤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심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깊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밝힐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주셔서 그 업체가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성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가라든가 최소한 어떤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정도는 담당과장으로서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5월부터 위탁을 했습니까?
그간에 지도·감독을 직원이 했지만 일단 저에게 어떤 문제점 제시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잘못 표기된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했고 심의위원회 내에서 잘못 적용했다는 것을 심의한 회의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판단자체를 잘했건 못했건 간에 심의위원회의 오류가 아니냐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공평성의 문제 등을 차지하고라도 그때 당시 결정이 정상적인 결정이냐 하면 그게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구민체육센터 위탁과 관련한 문제를 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저는 담당과장이 아니어서 나중에 서류를 보고 알았는데, 일단 제시된 때 실무 담당주사와 직원이 자료에 잘못 기재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하시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다 알고 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쪽도 그것을 확실하게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오류를 관리자들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잘못 생각해서 하셨다면,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아시는 것 같아서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담당 부서 과장께서 분명히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억에 대해서 저와 마찬가지로 다른 의원도 묻습니다.
그러면 이 1억을 우리 구에 차입이 아니고 기탁하는 것이 맞느냐고 하니까 맞다고 분명히 대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업체들은 그런 것이 없는데 이 업체만큼은 기탁을 하고자 하니까 이것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위원장님도 대답하고 실무 부서에서 나오신 분도 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회의록을 보시면 압니다.
이것은 자료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거기서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일반 주민들이나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업자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불공정한 게임인가, 얼마나 불공정한 선택인가에 대해서 저희 노원구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노원구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심의했던 절차나 과정, 자료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른,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저러한 얘기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어쩌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앞서 과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적어도 시험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판단도 같이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장 심의과정에서 된다면, 지금 원래 조례대로 시행하고 지금의 계약서 내용대로 한다면 연장신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연장에 있는 모든 것을 같이 포함해서 토의를 하도록…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심의위원회의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되짚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그 과정을 잊어버리고 넘어가자는 것과 다름이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계약 후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분명히 심의 자료 중에서 각 신청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는 계약 후에도 그대로 인정된다는 조항이 어디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상이군경회에서 신청할 때 그 자료에는 '차입금'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제출해서 심의에 통과하고 계약이 되었는데 계약 후에 그 '차입금'이 갑자기 '기부금'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제출한 자료를 계약 후에도 인정한다는 조항이 어디엔가 있는데 그 내용의 정신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차입금'이라는 것은 일단 맡겼다가 찾아가는 것인데 찾아가서 누가 쓰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만들었고, 하여간 차입금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투자금도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우리에게 줬다가 찾아는 가는데 그 다음 어디에 쓸 것이냐의 정의가 서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입금은 보통 우리한테 찾아가서 자기들이 쓰는 것이고 투자금은 찾아가되 그 시설에 쓰는 것인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차입금'보다는 '투자금'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차입금은 찾아가서 자기들이 가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투자금은 찾아가되 그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니까 다시 우리 것이 되는 것이므로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이롭기 때문에 이것을 왜 안 지켰느냐고 말하기는 조금 곤란한 감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한 업체에 밀어주기 위한 특혜 심의가 아니냐, 특혜성 계약이 아니냐 이런 것과 연경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분명히 차입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차입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 기부금으로 명시하고, 그 다음 다시 계약당시 투자금으로 바꾸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은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원칙까지 무시하면서 하는 것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구민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행정이 더 치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차입금이라는 것을 어떤 차입금이라고 확실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냥 차입금이라고 하니까 다들 생각하는 것이 명칭만 차입금이지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나중에 차입금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다시 또 했어야 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행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한 업체를 봐주려고 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해가 아니신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단 분명히 상이군경회 측도 분명히 차입금이라고 책자에 명시를 했었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말썽이 생기니까 각 언론과 의회, 구민들에 의해서 말썽이 생기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에서 처음에 자료를 낸 당시의 자료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냥 투자금으로 변질시켜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쪽의 의도도 아니고 구청측의 뜻도 아니고 아무런 뜻도 아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말썽이 생기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집행부 측의 잘못이 되었든 표기의 잘못이든 잘못 해석했든지 간에 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된 자료와 잘못된 설명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그 쪽 상이군경회의 뜻이 분명히 기부금이 아닌 차입금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때 집행부 측의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차입금으로 되돌려 놓고 재심의를 했어야만이 마땅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썽이 생기니까 그것을 무마하고 덮기에 급급해서 투자금이라는 명칭을 도입해서 괴상하게 편법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김생환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떤 원칙에 충실하지 않고, 그때그때 어떤 말썽의 무마 차원에서 모든 것을 행했단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분명히 공정한 게임이 되려면, 공정한 심의가 되려면 잘못된 심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재심의를 했어야만이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어떻게 흘렀건 간에 일단 의결이 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의결이 그대로 효력이 있지 않나 보는 편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꾸로 애초에 이것이 계속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의도 속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마치 1억을 낸 것도 향후 연장신청에 어떤 근거조건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사실 그쪽에서 처음 얘기한 대로 그냥 차입을 했었다면 1년 뒤에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그것을 찾아가고 끝나면 되는데 마치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또 다시 바꿔서 투자금으로 해놓으면 1억을 내가 투자했는데 1억에 대한 투자금도 빼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가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명백히 못을 박아놔야 될 것은 분명히 계약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애초 그쪽에서의 입장이 차입금이었기 때문에 결코 다음에 연장이 되든 다시 재계약이 되든 이 사안은 결코 그 업체에 대해서 유리한 부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잘 모르신다고 하시지만 하여튼 선임 과장님도 이것과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바뀌시게 되는 계기도 되어 있고 또한 구청장님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신 것도 이 사안이 워낙 문제가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계약하기 전에 변호사들에게 자문까지 구해서 계약을 맺었다고 이야기를 직접 했습니다.
이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특히 이 계약특위가 결정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이 구민체육센터 계약과 정의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과의 문제보다도 민간사무 위탁조례를 제정하고 또 이것에 더불어서 특위에서도 건의문까지 송부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예전에 담당 안 하셨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공보체육과 과장님이시니까 결자해지의 관점으로 묶인 것은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명시적으로 선임 과장이 물러나시게 된 것이 이것 때문이었다 공식적으로 된 것은 없어요, 그렇게 다 알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보고 싶은 모습은 뭐냐 하면 문제가 있었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바꾸려고 해야 됩니다.
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서류상의 오류였다고 할지라도 서류상의 오류였다는 것도 확실하게 밝히고, 저는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선정하시는 분들께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저희가 실수한 것이라고 왜 공식적으로 밝히지 못하는지, 점점 결자해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위에서는 그것을 풀고자 하는 것이고 저는 어떠한 방식이든 집행부에서 그것을 풀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숨기고 막으려고 하고 피해 가려고 하지말고 무엇인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것을 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도 특위위원님들도 받아들이고 같이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계속 지금처럼 반목하고 의혹 하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의혹도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맡았으니까 이런 문제는 전부다 파악을 해서 더 자세히 해서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민체육센터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공보체육과나 집행부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류에 의한 잘못된 심사는 다시 개최를 해야 됨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민간과의 계약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핑계를 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계약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한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1년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다시 원점에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공보체육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보고채널로 보고를 드려서 입장정리를 한 다음에 오늘 오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만약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못하실 것이라고 하면 그 당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셨던 부구청장을 모시고 오후에 다시 이것에 관해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체육과는 오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직제라든가 인원, 임금을 우리 구청에서 관할,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내용하고 인원하고....
그 다음에 직제 즉 관리하는 분들의 근무인원들의 직제와 인원수, 인건비 내역, 운영관리비, 지출내역, 물품구입비 지출내역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를 대상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자료는 없습니까?
저희가 미리 내려보낸 안건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알아 봐 가지고 각 시설별로 구립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몇 달 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다른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또 법적인 근거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시 상의하겠다는 것이 무슨 얘기세요.
도대체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필요한지 판단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나오셔서 이제 상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도대체 저희더러 어쩌라는 것입니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어떤 조직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아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을 비교해서 시설별로 구립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좌도 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견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올바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그런 기구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면 즉 만들면 좋겠다 만들면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사업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학교하고는 규모로 봤을 때는 비교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집에는 우선 입소도 저소득층 자녀나 맞벌이 가정 또는 결손가정자녀들이 우선 입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일반 가정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자모회라든지 교사회 이런 것으로 해서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다면 그런 모임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이것이 곤란하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학교나 사회복지시설이나 또 다른 구의 이런 데를 한번보고 할 수 있다면,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하는 것도 현재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는 것도 저도 나쁘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집행규칙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항, 4항, 5항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법과 시행규칙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따로 창의적으로 연구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다른 구의 사례를 보시고 실제 운영상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잡으셔서 하면 되는 문제일 것 같고, 저희 특위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보육위원회조례에 한 조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낼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내실 것이 있으시면 앞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
보육위원회조례 중에 이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넣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고 일단 여기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자꾸 부작용만 얘기하고 문제점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보아야 현실하고 맞지 않고 저도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각 시설별로 위원들을 적은 수로 해서 거기에서 의견들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좀 더 질 좋은 보육을 했으면 더 공개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제안 드린 것이 몇 개월이 되었고 그 과정에 다른 구 사례까지 받아보았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과장님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정은 지금과 같은 과정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될 것을 지금까지 안 하신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99년도 노점상 단속실적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노점상 정비 건수는 5,816건으로서 구청기동단속반을 통해서 포장마차 591건, 좌판 917건, 손수레 273건, 차량노점 309건, 입간판 921건, 기타 98건해서 총 3,109건을 단속했고 용역을 통해서는 2,707건을 단속했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뒷장은 노점상 정비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속을 나가서 정비를 하게 되면 노점상을 하시던 분들의 물건들을 실 고 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계도차원에서 노점상들로 하여금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노점상 행위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이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를 하면서 사용한 좌판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리어카,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에 노점상이 있다,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단속을 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 우리 단속반이 투입이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장소에 가서 쫓아내버린다든지 이런 형태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없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단속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단속원이 안 보이면 다시 그 자리로 와서 원상복구시켜서 영업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과연 실적이라고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이런 행위를 계속적으로 우리 구청의 구비를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길거리에 노점상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아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력과 장비만 가지고서는 지금 노점상이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 모두 다 투입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는 인원과 용역이 있습니다.
인원이 약 24,5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에다 또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다가 장비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꼭 해야되겠다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단속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단속해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단속해서 근절시켜서 정말 실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이렇게 많은 노점상이 있는데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인력이 용역이 12명, 가로정비요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한쪽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가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을 쫓으면 한 쪽에서 또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완전 근절시키려면 아주 철저한 단속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이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정비실적을 보면 기존 노점상하고 신규발생이 있는데 이 신규발생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발생이 된 것인지, 신규발생은 전체 다 정비와 현존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금지구역하고 잠정허용구역이 있는데 이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신규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노원구 안에 노점상이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지역에서 노점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단속을 하게되면 집으로 들어간다든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린다든지 이런 형태를 저희들은 신규발생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신규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붙박이가 아닌 이동해 가면서 하는 이러한 노점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80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노점상들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이 노점이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라고 지침으로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금지구역과 잠정허용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지구역은 우리 구에서도 노점상들이 없어져야 될 곳을 지정해서 했고, 허용잠정구역은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잠정허용구역과 금지구역을 별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계 우측에서 상계전화국주변, 그 다음에 노원역주변, 석계역주변, 상계역주변 이런 지역들이 다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정허용구역은 이면도로,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도로들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잠정허용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정비실적을 보면 2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진 지역이 딱 한 군데에요. 주공 11, 12단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동일로변입니다.
그 지역은 과장님께서도 많이 나가보셨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점점 심해져서 거의 교통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동일로가 그렇게 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에 모든 차들을 다 세우고, 그리고 점점 기업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좌판형태였는데 지금은 대형으로 차량을 몇 대씩 몰고 와서 자판을 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계속 하신 것 같고 또 금지구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쪽은 점점 더 기업화 되어가고 더 변화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민원을 받아보거나 또 순찰을 하다보면 수락산 입구 은빛아파트 지역, 그 다음에 상계역주변, 노원역, 석계역, 공릉시장 등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할 곳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구청의 내근직 4명을 제외하면 22명입니다. 22명이 전체적으로 단속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다보면 또 다른 지역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로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계 11단지, 12단지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들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청 총무과에다 저희들이 인력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구조조정 단계에 있고 다른 과에서 인력을 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12명, 그리고 공익요원이 현재 28명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공익요원은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가로정비인원 13명에다가 용역으로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기업형은 하나도 없다고 자료상으로 되어 있고, 정비는 참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허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거의 없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구요 실제 있는 것에서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노점상 단속을 정말 해야되느냐라는 것에 의문이 가고, 그야말로 정비정도로 자리를 잘 갖추어서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정도로, 어떻게 보면 노점상 단속이라기 보다는 노점상 정비 쪽으로, 가로정비 쪽으로 그야말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실적만 있고 줄어들지는 않고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이 정책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지금 노점상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월등하게 엉망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건설관리과 보직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런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도 좀 먹고 살자, 거기에 동조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왜 저 불쌍한 사람을 단속을 하느냐, 이런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법을 위반했는데 왜 이것을 단속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왜 그렇게 단속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에는 참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물론 제 업무가 그렇습니다마는 바로 이 상황을 저는 조정하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쪽에서 제 나름대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은빛아파트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22명을 가지고 IMF 이후에 발생한 노원구 전 지역을 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이나, 특히 통행에 불편한 사항까지 단속을 안 해준다면 금방 도로가 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노점상들의 입장에서는 생계에 도움이 되게 좀 놔두라, 이렇게 옹호하는 이런 얘기들을 자꾸 간접적으로 듣다보니까 그것을 당당하게 주장을 합니다.
나도 먹고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가 막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위법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통행에는 지장이 없고 미관상의 문제는 조금 있더라도 아주 심하게 문제 제기는 안 할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을 실적만 올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통행 할 수 있는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강화시킨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잠깐 어디 갔다온 것처럼 찍어서 실적을 남겨둘 것이 아니라 도로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실제 통행로를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노점상 단속 행정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렇게 나가 줘야 되는데 집행을 하다 비친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밀집되어 있는 노점상말고 우리가 보기에 그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바로 옆의 주민들은 치워달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위법사항이므로 단속을 안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인력만 지원 받아서 지도·감독하는 형태가 인력만 지원 받아서 우리 구청 직원들의 인솔 하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로정비계 정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일지가 있습니다마는 용역일지 상에서 파악한 단속건수가 2,107건이고 가다보면 간혹 저희 직원들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총괄적인 것이 5,316건이고 구분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고 중첩된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있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각 지역에 분포시켜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인력 송출만 받아서 우리 구청 직원의 지도·감독 하에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맞지요?
이것은 단속반에서 한 것이고 이것은 용역업체에서 한 것이고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중첩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발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은 주로 단속을 한 후에 사후관리, 그러니까 더 이상 노점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배치시키는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특별하게 어떤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그 인력을 빼서 함께 단속하는 형태로 용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용역이 가서 단속을 했고 이것은 구청 자체단속반이 단속을 했고 어느 때는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정비시간이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수락산 입구, 은빛 아파트 1. 2. 3단지, 아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무일지만 봐서는 여기에 몇 명이 투입되었고, 그러면 지금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계속 거기서 상근을 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똑같은 지역인데 거기서 하루종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근무한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10일과 11일도 마차가지로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단속만 같은 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를 돌아본 것은 여기 근무일지 상에는 적어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22명의 근무인원들이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구분은 해놨지만 일단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명이 다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는지,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용역을 12명을 계약의 형태가 되었든 인력 송출의 형태가 되었든 용역인력을 받아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두 사람이 나와서 근무를 한 것인지 아니면 12명이 다 나와서 근무를 한 것인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만약 12명이 다 나왔고 우리 구청직원까지 22명이 근무했다면 지금 근무일지 상으로는 한 군데서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계속 근무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물론 너무나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력관리라든가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보여주신 근무 용역일지에는 일률적으로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한두 군데로 거기에는 몇 명이 근무했다 하는 등의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10명이 동원되었는지 5명이 동원되었는지 아니면 한 사람도 안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 업무를 하루에 한 곳이 아니면 두곳을 위해서 용역까지 써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 갑니다.
우리 자체적인 직원으로서는 이 업무를, 지금 근무일지 상에 근무했던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자체적인 근무인원으로는 도저히 단속이 불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지적 받고 보니까 그런 사항을 세세하게 체크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일지에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 앞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노점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만이라도 이런 인력을 가지고 정비해 주지 않으면 이 도로는 노점상 형태로 봐서 개판이 다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낮게 한다고 하면 노점상 단속인력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좀 다른 수단이 있다면 더 보강을 해서 이것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직접 밖에 나가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 놔야 하는 것이 당연히 일지상 필요한 것인데 그야말로 그냥 어디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항상 정해진 대로 기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실제 저희가 봐서는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이고, 이정도 단속을 할 바에는 정말 있는 인원만 가지고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과연 이 업체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예전 계약특위 초기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의계약방법은 행정관청에서 해야 할 적절한 계약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고, 그래서 계약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유 경쟁계약이든 수의계약이든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에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 지난번 초기 계약특위에서 서종화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 계약체결시는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얘기하신 말씀을 다 적절하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계약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위 초창기에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시일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 수의계약에 대한 지적은 다른 업체도 많은데 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느냐 그런 지적이었는데 과연 현재 계약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못했다고 보여집니까?
공개경쟁입찰보다는 훨씬 더 월등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실적이 과연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의 사유가 꼭 실적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나 하는 것들은, 이 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국가에 공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적인 혜택을 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수의계약 사유로 채택한 것 같은데 실적부분과 그런 보상측면을 생각할 때는 좀 달리 우리가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석계역 주변이 단속이 되었습니까?
예산문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계약방법에 관한 것은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선정에 대한 배점 기준이라든지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 답변을 듣고 나머지 과제는 정기회의시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전원 거의 참석하십니까?
지금 계약당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단지 국가 유공자였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분들과 계약을 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이 자체단체별로 경쟁을 한다고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경영원칙까지 도입하자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유공자의 인센티브만 주장하면서 그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다보면 우리 단체가 타 단체에 비해서 뒤떨어져 가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 분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청에서 여러 형태의 계약을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계약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제 예우문제나 그런 것이 어떤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도 좀 다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실제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집행과정은 이런 주민에 대한 복리증진과 효율적인 측면을 함께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업체선정과정이 어떻게 보면 공정하고 때로는 효율적으로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 업체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예정 업무보고시도 지적이 있었고 오늘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다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자료는 없습니까?
문서접수가 오늘 아침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황보고,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 총 4개소에 332면이고 99년도 위탁금액은 1억7,500만원입니다.
노상주차장은 15개소에 690면이고 99년도 위탁금액은 3억9,465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위탁금액은 5억7,051만4,000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3개소에 22면을 시행하고 노상주차장 (유료주차장)은 2개소에 86면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2000년 계획으로는 이 2000년 계획은 업무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추상적인 숫자입니다.
거주자는 6개소에 250면을 확충을 하고 유료 노상주차장은 현재로서는 검토된 것이 1개소에 21면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유료노상주차장은 지금 자료 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토해 가지고 확정되는 숫자로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업무보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원구에 총 유료, 무료 공영주차장이 약 3,888면, 노외와 노상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민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 1,918면, 부설주차장이 4,435면 그래서 민영주차장인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노원구 총 부설주차장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8만6,165면입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총 노상, 노외, 공영,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숫자는 9만53면으로서 자동차수 12만2,633대에 비율은 73.45%로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서울시내 어느 구보다도 주차장 확보율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서 이 내용은 우리 노원구가 80여%의 아파트촌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율은 높은 편이라고 보고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계약특위에서 가장 질의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사항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위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부 다를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일부 유찰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희가 수의계약 관행들을 그동안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수의계약 방법이 교통지도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금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위탁하는 것 역시 100% 공개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시장가격 결정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맞아서 가격이 결정이 되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방법이 공개경쟁입찰이 아닌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좋은 면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수의계약 방법이 나쁘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의 단점은 어느 업소에 대한 특혜 또는 결탁관계 이런 것만 배제된다면 수의계약도 상당히 좋은 계약방법중의 하나일 것이나 지금 저희들은 나머지 위탁한 업체들은 공개경쟁을 했습니다마는 서울북부지원 부근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 계약한 목적 자체는 상이군경회에서도 서울시지부입니다마는 공문 협조요청이 와서 관계법을 검토해 가지고, 물론 이 분들에 대한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는 해주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예우는 해 주되 특혜성은 배제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최소의 마진을 주고 우리로서는 최대의 위탁금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그 사람들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도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실리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나가서 실사를 해서 맥시멈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그 예정가격 이상의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통 경쟁입찰을 붙여올 때보다도 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잘 한 것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가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면 저희 구청의 사업 중에서 상이군경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민체육센터를 대한상이군경회가 위탁받았지요.
관장은 노원구지회장이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서울시지부에서 그 노상주차장을 하고 있다는데 실제 관리자는 아마 노원구지회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97년부터 저희 예산을 계속 위탁받아서 노원구지회가 노점상 단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우치고는 조금 심한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우가 정말 목적이라고 하면 이것은 틀린 것이고 가격이 목적이었다고 해도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이런 절차로 정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정하게 그리고 정당한 시장 경쟁원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우차원의 문제는 여기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절차상의 문제를 저희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절차상으로 그 가격이 아무리 높든 어떻든지간에 절차상에 공정한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소나무 숲은 못보고 소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는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노원구 전체의 수의계약을 보다 보니까 소나무 숲은 보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소나무 한 그루 한 그루도 저는 상당히 정성을 들여서 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상이군경회에서 당초에 6,300만원인지 6,800만원인지 정확한 수치는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것을 배에 가까운 1억3,000만원에 97년도에 수의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정도 된다고 하면 맥시멈이 아닌가, 면수가 있는 것이니까.
또 왜냐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무한정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면당 × 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 이상은, 또 하절기 20시 이후에는 무료입니다.
그렇다면 무한정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무 하는 사람이 면×시간×시간당 금액계산을 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면 거기는 최고가격이 결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역시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통지도과에서만 국한되는 문제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릴텐데 잘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특정단체가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의 형태 또는 거기에 버금가는 형태로 독점적으로 구청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따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해서 위탁금액 자체가 많이 올라 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가 이것을 맡아서 하겠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되었든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통지도과에서 우선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단체의 그간의 어떤 공로를 미루어 봤을 때 수의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에 이것이 집중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이러한 특정단체에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될만한 그러한 것이 있다면 구청 내에 전체적으로 그러한 사업이 어떠한 것이 있고 또 유공단체 중에서 거기 특징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주차장과 관련해서도 교통지도과는 교통지도과대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고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과대로 용역도 수의계약하고 또 공보체육과는 공보체육과대로 구민체육센터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놓고 종합적으로 구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도와 줄 것은 도와 주되 근거와 명분 또 원칙이 있게 도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른 분야는 어떤 기술적인 분야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탁 주는 것은 기술적인 분야가 아니고 어느 수입이냐....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 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단체의 공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 단체한테 적합한 사업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의 장들이 모여서 같이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동감을 하는데 저희 과의 업무를 책임졌기 때문에 저희 과 업무는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노하우가 아니고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혹시 계약하셨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4개권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져 가지고 주차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주차미터기라든가 발권기 등의 여건을 현대화를 시킵니다.
지금 현재 9월말까지 서울시에서 공고해 가지고 큰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0월말까지 사업계획을 낸 업체를 선정해서 각 구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20m 이상 되든 도로의 노상주차장, 역세권주차장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노원하고 성동이 현대화 사업에 동참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 신문에도 발표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99년도 위탁금액이 5억7,000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약 11억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의사결정을....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아직 저는 정식 공문을 못받았습니다마는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월말까지 업체가 선정되게끔 되었는데 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노원에다가 11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시설투자가 약 10억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정확한 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하고 업체가 결정이 되어 가는 중인데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노원에다가는 11억, 성동에는 14억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종로나 강남 이런데는 우리보다 월등하니까 30억, 50억 이야기도 나오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자체적인 계약은 이 상황을 봐 가지고 결정돼도 좋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 10월말에 북부지원이 계약만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서조항으로 해서 연기를 시켜 놓았거든요.
이 사업이 결정될 때까지는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 12월까지 시설을 하고 시범운영해서 내년 4월부터는 아마 현대화사업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거기서 할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북부지원 관내는 현대화 사업이 된다고 하면 내년 4월에....
그래서 저희들이 연장한 것도 그런 것을 단서조항으로, 현대화사업을 한다면 조건 없이 가능합니다.
계약에 단서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유공자 예우와 그 다음에 실리를 얻기 위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1억2,000만원가량이라고 했었죠?
1억3,000만원은 수익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개경쟁입찰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거기도 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기들끼리 담합을 합니다.
신문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노원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담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저희들이 이윤 주는 것은 우리가 일시불로 1억3,030만원을 일시불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자계산 해야지요, 마진 10%를 줍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정가는 있는 것이지요?
예정가 이상 많이 쓴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찰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예정가보다 훨씬 떨어진 경우가....
여기는 수익금이 다른데에 비해서 훨씬 많으리라고 예상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약하게 되면 수익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익이 있어요.
우선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 채용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익이 안 나더라도 계약들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공개경쟁입찰에 임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응하는 업체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1억3,000만원 이상으로 낙찰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현실이 계약을 하다 보면 이 금액보다 높이 쓸 수도 있고 이 금액보다 훨씬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면수가 고정이 되었고 거기다 시간 계산하게 되면 이 금액보다 높다고 해도 절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들이 담합을 하면 이 금액 밑으로 훨씬 떨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실갱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계약포기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건 계약하고 얼마 후에 IMF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판단을 했는데 IMF가 터져서 이야기 듣기로는,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다 죽는소리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약은 98년11월에 하신 것이거든요.
그 99년도 끝나는 것을 현재 사업하니까 내년 4월까지는 이자계산을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연장계약 당시에는 IMF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IMF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을 못 보았을 것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1차 97년도 계약때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98년도 계약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볼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1년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단위사업처럼 딱딱 끊어지는 사업, 물품구매라든지 공사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한번에 딱딱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을 수의계약 1년만 받고 안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의계약이 남발되는 것이나 가격이 얼마이던 간에 계약방법이나 절차상에 공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해서 수의계약 방법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는 아까 보고하셨던 것처럼 공영주차장이 전체 기계설비로 인한 관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지방재원의 확충, 그런 것으로 본다면 앞으로 그럴 여지는 없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행과정 중에 보다 열심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이어서 하수과장으로부터 '99년도 수해복구공사추진현황 및 상계중앙시장 주변외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랑천외 3개 하천 수해복구공사는 중랑천, 당현천, 묵동천, 우이천 4개 하천입니다.
석축쌓기 및 보수가 350㎡입니다.
돌망태설치가 2,143㎡, 장대브럭보수가 391㎡, 돌붙임보수가 1,130㎡로서 사업비는 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8월19일부터 11월27일까지로서 도급자는 혁성종합건설주식회사 김기선이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98%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중랑천 수해복구 준설공사 1구간이 되겠습니다.
월릉교IC부터 월계1교로서 하천준설 2만5,140㎡, 2억2,1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중랑천 수해복구 준설공사 2구간 월계1교에서 녹천교까지는 하천준설 2만7,650㎡를 예산 2억2,200만원을 들여서 100%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당현천 수해복구 준설공사는 중랑천 합류점에서 불암교까지 하천준설 1만4,950㎡를 8,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월18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노원마을 침수방지시설은 노원마을의 침수를 방지하지 위해서 펌프 40HP 3대, 암거준설 2,090㎡, 역지별 설치 2개소해서 3억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역지변 설치완료, 집수정 스라브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중모터는 제작회사에서 제작중입니다.
여섯 번째, 노원마을앞 중랑천 둔치 정비공사는 노원마을앞의 통수단면적을 늘리기 위한 공사로서 둔치제거를 폭 10m, 연장 329m를 제거하고 돌망태설치를 3,488㎡, 분류 하수관로 이설을 500mm짜리 329m를 이설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4,5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분류하수관로는 이설이 완료되었고 돌망태 및 돌붙임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내 하수도 수해복구 준설공사는 공릉천, 갈월천, 백운천 하수BOX 준설로서 암거준설 2,400㎡, 예산은 8,800만원, 9월17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상계중앙시장외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는 상계역과 상계중앙시장 주변 기존 합류식지역의 하수관이 역구배가 되고 단면이 협소해서 호우시 배수불량으로 도로 및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위치는 상계5동 169번지, 상계2동 389번지 주변입니다.
전체적인 공사개요는 하수관 부설 900∼1,800mm 까지 728m, 아스콘 포장 29.8a로 했습니다.
착공은 '99년3월8일 해서 준공예정일이 12월2일이었습니다마는 7월까지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준공을 7월8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8억1,464만2,12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변경내용을 별지로 만든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8억6,324만4,832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도급비가 7억199만9,832원, 관급비가 1억3,452만8,500원이고 이전비가 2,671만6,500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최종 준공된 것은 총 공사비가 8억1,464만2,120원, 도급비가 6억9,516만7,000원, 관급비가 1억1,947만5,120원이고 이전비는 없었습니다.
변경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H 판이라고 토류판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굴착해 본 결과 일부 구간에서 풍화암이 나와서 토류판 설치가 불필요해서 41m를 미시공조치해서 설계변경해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상계벽산아파트 102동구간의 보도에 지장수목이 있어서 그것을 이식을 했다가 다시 재식재하는 추가시공에 따른 변경사항이 지장수목 13주를 했습니다.
지장상수도 이설 추가 시공이 상수도관 100mm 2개소를 했고 기타 아스팔트포장 면적이 약간씩 증가된 것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전체적인 공사비는 4,800만원 감액시켰고 도급비에서는 680만원정도를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과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는 누차 지적하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해복구공사라는 것이 긴급성을 요하기는 하지만 짧은 기간 안에 예를 들면 수의계약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구청에 많은 계약 건수들을 볼 때 수의계약이 과별로 몇 건씩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액수의 건들이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있을 정도로까지 되고 있는 것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업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지만 이것은 긴급성 때문에 했다는 것은 다소 이해는 합니다마는 짧은 기간안에 공정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안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수의 계약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정하냐 못하냐, 때로는 이것이 노원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신뢰감 있는 업체들 속에서 올바르게 선정된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수해복구공사 협력업체였던, 올해도 했지요?
세전건설이요, 세전이 아마 작년에도 수해복구공사를 했었구요, 그런데 세전건설이 우리 노원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파악을 해보았더니 하수과의 98년도 묵동천 하상준설공사를 했고 99년도에 당현천 수해복구 준설공사를 했고 가정복지과의 98년도에 월계1동 어린이집 철거공사를 했고 토목과의 태능우성아파트 뒤벽면 복구공사를 했네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많은 건수를 세전이 했는데 날짜가 겹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도대체 장비와 인력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겹치기가 가능한지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공사, 수의계약업체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세전건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뒤에 직원들이 계시니까 임원, 이사진 명단이라든지 이 업체와 관련해서 공사를 맡게되면 기본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법인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시면 사본하실 필요없이 지금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수해복구공사만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물론 지나고 보면 긴급하지도 않았는데 수의 계약했구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서울시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우선 빨리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복구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했는데, 물론 저희들도 이 수의계약을 사실 꺼립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하면 일반검찰이라든지 감사원에서도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유별나게 봅니다.
감사도 세게 받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말고 업체현황에 관련된 것은 있으실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을 하면 그 업체의 현장대리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밖에 없고 나머지....
토공전문이냐 일반종합이냐 그런 것만 보고하거든요.
그 보셨던 자료들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빌려서 쓰거든요.
랜터를 해서 쓰지 자기들이 큰 장비를, 물론 대기업 같은데는 중기사업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하는데....
98년에 이루어졌던 역류방지수문 설치공사를 세 군데인가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자료도 같이 가져와 주십시오.
그래서 직원들도 수의계약은 꺼립니다.
직원들은 일반발주를 긴급으로 해서 하면 계약할 때까지 20일 이상 걸리면 그 정도 걸려서 하더라도 빨라 보아야 한 달정도 빠른 것인데 수의계약을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관리자 입장에서는 시라든지 행자부에서 자꾸 지시를 하니까 우리가 서류라든지 일을 말끔히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나고 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동안 비가 많이 안 왔는데 일반발주해서 했어도 될뻔했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아니고 지난번에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협력업체라든지,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협력업체 선정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회사를 협력업체로 할 것이냐는 그런 것도, 업체들로부터 수의계약 한 두 건을 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사람들 계속 돌아가면서 해준다면 또 나름대로 그 업체에 왜 특혜를 주느냐는 시비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다면 최대한 긴급으로 일반 지명경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한경쟁이 되겠지만 성실한 몇 개회사를 지명해서 지명경쟁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기간은 수의계약보다는 한 달 정도 늦어지는 것이죠.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수해 때 도와줬으면 얼마나 도와주었겠는지 실제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99년에는 실제로 도와준 업체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죠?
올해 피해를 많이 입지 않았기 때문에 2개회사에서 조금 도와주었습니다.
저희 구청에 출입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나름대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 한 두 대 정도이지 그것을 대규모로 확보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수의계약 건수가 제가 보기에 일반공사든 정비공사든 그런 것은 대부분이 공개입찰로 가고 아주 작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는데,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기회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전건설로 돌아 갔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릉동인가 어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건설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은 장비를 지원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다른데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그것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공사를 이것저것 한다고 해도 기간은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같이 중복해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들이 수해복구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저희들은 방침 받자마자 업체만 선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료 오는 대로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중에서도 노원마을 침수시설 빗물펌프장 시설 같은 경우 현재도 마무리가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수중모터도 진행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그렇게 쉽게 빨리 끝날만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수해 직후에 계약 당시에도 그런 정도의 예측은 얼마든지 가능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 여유를 두고 계약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체적인 수해복구공사만큼은 꼭 수의계약을 해야된다, 꼭 그런 원칙에 준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수의계약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들은 공개경쟁입찰을 했어도 괜찮치 않았나, 혹시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조물공사 때문에 늦어지는데 그때만해도 언제 비가 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쓰려고 거기다가 시공자가 20마력짜리 펌프를 큰 것으로 몇 대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들어가는 40마력짜리 펌프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참 일반 공개경쟁으로 해도 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선 2차 강우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암거준설 같이 급한 것은 그때 당시에 바로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역지변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바로 했습니다.
만약에 강우가 그때 당시 8월3일에 온 강우 정도로 오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조치는 해놨습니다.
좀 분리를 시켜서 급하게 할 것은 그때 바로 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당한 계약을 총 해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다른 사업들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만큼은 암거준설, 역지변설치, 펌프장설치, 다 이렇게 혼재시켜 놨습니다.
대부분은 공사를 보게 되면 발주를 하는데 있어서 단위사업별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요?
보통은 수의계약도 하지만 수해복구는 부분발주도 하라는 겁니다. 구간이 길다거나 하면 연장을 잘라서 몇 개구간으로 나누어서 부분발주도 하고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원마을 안에 가운데를 지나가는 암거가 있습니다. 그 암거준설하고 거기서 나오는 하수관이 두 군데가 있어서 거기다가 역지변 설치하는 것이고 간이펌프장은 노면수 처리하는 간이펌프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리하기가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발주를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분리 발주를 했습니다.
중랑천 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연장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두 개 이상 나누어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분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소규모로 조금 조금이고 그 나머지는 펌프장이 대부분의 공사비 전체이고 나머지 역지변이라든지 암거준설은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펌프장은 일반발주하고 준설이라든지 역지변 설치만은 그때 바로 수의계약을 했어도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것은 연초인 2월에 예산이 내려오는데 수해복구는 6월까지만 완료를 하면 됩니다. 물론 예산이 4월쯤에 내려왔으면 그것도 수의계약을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98년도에 수해난 것에 대한 항구복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설계는 다 된 것입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6월 이전까지는 다 끝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일반발주를 한 것입니다. 급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겨울에 말부터 연초까지 일반 설계를 합니다.
전부 조사하고 설계내역서대로 설계를 다 해놓고 예산이 시에서 배정이 내려오면 바로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긴급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빗물펌프장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긴급하게 발주를 해도 몇 달내에 완공이 되는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분리해서 다음 해에 장마나 집중호우가 있기 전에만 완공이 되면 충분히 다음 수해에 대비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기철에 발주하는 공사는 수해복구 차원에서 긴급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일반 비우기철에 발주하는 공사는 보통 일반발주를 하면 됩니다.
지금 10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수해복구비로 받은 것도 있습니다. 중랑천의 호환 보강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발주를 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본예산으로 잡힌 것과 서울시에서 수해복구 보조금으로 나온 예산은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하고, 본예산이나 이런 예산으로 잡힌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한다, 지금 이런 관점으로 보고 계신 것이잖아요.
이 공사를 우기전에 끝낼 수 있느냐, 물론 지금 생각하면 노원마을 침수방지시설의 펌프장 같은 공사는 분리해서 일반발주를 했어도 지금 보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공사가 1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부분발부를 해도 되기는 되죠. 그런데 이것은 부분발주할 필요성이 저희들이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 것입니다.
어차피 부분발주를 해도 이것은 좀 늦게 끝나고 준설이라든지 역지변설치만 일찍 끝나는 거죠.
그래서 수해복구로 공사 추진하는 것은 그때그때 우기시에 발주하는 공사는 긴급성을 요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만 나머지 본예산이라든지 우기철이 지나서 예산 내려오는 것은 일반발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 뭐라고 합니다. 왜 긴급으로 했느냐, 시급하지도 않은데, 우기 전에 끝나는 것은 그 전에 설계 같은 것은 미리 완료해서 일반발주 20일을 그런데서 만회를 해야지, 왜 입찰 공고기간을 줄여서 하느냐하는 식으로 감사에서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그런 것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지양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수의계약을 하면 신속성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하는 순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면을 보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또 적격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 결여라든가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노원구에서 수해가 있을 때 수해복구 공사에 자원봉사를 했던 업체들이 대부분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자원봉사를 했음에도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까?
전국토건이라는 업체인데 장비를 많이 가지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했는데 그 회사는 면허가 없어요.
우리가 건설공사를 하려면 일반건설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토건은 면허가 없는 회사로 지금 저희들이 와서 생각해보면 그 회사는 정말 순수하게 저희들을 도와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토건이라고 덤프트럭하고 해서 저희들을 지원해준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와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그 공사를 하기에는 부적격한 업체도 있을 것이고 능력이 부족한 업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상쇄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조금 도와줬다는 그 자체만으로 상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앞서 그 업체가 면허가 없는 업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탈락한 업체를 예로 드는 것입니다.
탈락한 업체가 여러 가지 실사를 통해서 보니까 많이 도와는 줬지만 이 공사를 하기에는 적격업체가 아니었더라, 공사능력이 부족하더라, 또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탈락이 되었다면 이것은 정말 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판단에 앞서서, 하여튼 앞서 면허가 없으니까 탈락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다른 업체는 거기에 맞는 면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타 업체에 비해서 모든 것이 열악할 수도 있고 공사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적격업체가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해시 어떤 지원을 해줬다는 이유가 수의계약 요건에 최우선 순위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사를 하는 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전문성의 문제나 예산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단순논리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수의계약이 그래도 공개경쟁입찰보다는 단가 면에서 그때 자료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는 수해시 지원이나 봉사를 했다는 그 자체가 그 업체의 전문성이라든가 공사능력 여부에 앞서서 최우선 순위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이 수의계약을 하면 낭비가 되고 단가가 그런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공개경쟁이나 수의계약이나 전체적으로는 90%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89%에서 91% 전부 그 선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예전 같으면 98% 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낭비되고 감사도 받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줬다고 98%를 하면 그만큼 7∼8%에 대한 공사비가 더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은 맞춘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장비를 지원해준 업체가 적격하냐 아니냐의 판단은 단순히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 회사에서 지원해 준예산은, 우리 구청에 출입하는 업자 같으면 그동안 일한 실적이라든지 성실도를 보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 출입하지 않은 업체 같으면 인근 구청이라든지 다른 구청에서 이 업체가 성실하게 일을 잘 하느냐 그런 식으로 유선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일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업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체크해서 하고 있고, 글쎄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나마도 없으면 누구를 선정할 수도 없지요.
왜냐면 장비라도 지원해준 업체가 있으니까 근거가 되는데 면허가 없으면 그 회사가 못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긴급한 경황 중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모든 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기타 조건보다 수해시 지원했던 것을 우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면허가 없으니까 부적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물론 장비를 지원해준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인가는 저희들이 외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위에 성실도를 알아본다든지,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IMF 기간이기 때문에 회사들이 부도도 많이 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회사에 하도급 대금 등을 이유로 구청에 몇 번 찾아오고 데모대도 몇 번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회사라면 일단은 재정면이나 성실성에서 많은 점수를 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순수성 없이 다음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할 업체가 없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부담을 많이 갖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볼 때 수의계약을 하면 상당히 특혜를 준 것 같은 그런 인식이 들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도 없이, 장비라도 지원해 준 근거도 없이 아무나, 만약에 이런 근거없이 누구를 우리가 지정해서 했으면 위원님이라든지 밖의 제3자가 볼 때는 엄청나게 의혹이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저희들이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도 어떻게 와서, 나중에 깊은 뜻을 가지고 이것을 도와주면 나중에 뭐라도 하나 있겠지 하는 불순한 마음으로 들어왔는지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굳어져 나간다면 우리가 도와줬으니 이거 해달라, 이것을 우리 업체에게 수의계약 해 달라는 식으로 기득권화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비라도 지원해준 근거라도 없으면, 우리가 어차피 전국적인 추세가 수위계약을 안 하고는, 우리 구만 일반업체를 한다고 해서 그럴 수는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약과정이 문제일텐데 과장님께서도 단언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것보다는 차라리 짧은 기간 안에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찾아보시는 방안을 연구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긴급성을 요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의계약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세전건설과 관련해서 현재 받은 자료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추가로 올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및 복지시설 위탁 및 재위탁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동법에 각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14개 관련 법률에 개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단행 법규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은 지금 현재까지 사회복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다만 생활보호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 등에서 관계 단행법규에 규정된 위원회를 활용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각 25개 구청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위원회 설치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현재 강남, 서초, 용산 등 3개 구청이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운영의 활용사례를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특별히 이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운영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구는 사회복지위원회가 법률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모든 정책 결정이라든지 중요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이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타구의 운영실태도 심층 분석해서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관 위탁 및 재위탁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 관내 사회복지관은 총 8개소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것까지 총 9개소입니다마는 북부종합사회복지관 1개 시설은 사립으로 자체 위탁관련 사항에서는 제척된 사항으로 나머지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한 8개소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재위탁과 관련해서 위탁 종료 후 기존의 위탁업체가, 위탁법인이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검토해서 재위탁 해드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 규칙 제23조 제2항에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재위탁을 현행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탁법인의 과거 실적 또 앞으로의 성실도, 앞으로 위탁법인의 욕구 등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보다 건실한 사회복지관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재위탁 심사사항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들을 좀 더 사회복지관 재위탁과 관련된 심의에 심도 있게 적용해서 보다 건실한 사회복지관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따른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은 조례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둘 수 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광영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시·군·구별로 다 만들어졌어야 맞는 것이죠.
예전에 보육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조례 만들기 전까지는 저희가 의회에서 나서기 전까지는 이런 것을 시행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3개구 정도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 3개구 정도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도 그러면 평균으로 가자라는 입장이 아니라 실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 얼마 전에 사회복지관 위탁선정과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하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연장신청에 대한 심의위원회 이런 것이 구성이 안되어 있지요?
그래서 점검계획이 과거에는 우리 사회복지과 자체에서 단독으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심사담당관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점검의 강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검의 수준이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민간위탁보조금과 아울러 자체운영에 관한 그 사항까지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에서 나타난 사항들이 바로 평가척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점검의 강도가 어땠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작년도부터는 점검의 정도를 보다 더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재위탁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점검하고 관리해 왔던 그 사항을 가지고 그 법인체에 재위탁할 것이냐의 여부를 지금까지는 결정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기와에 관련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그 관련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좀 더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원구가 사회복지 중장기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역할도 사회복지위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제로 96년, 97년도에 재계약을 맺은 데는 한군데도, 사회복지위원회나 중간 절차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판단에 의해서 계약을 해 준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체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실제 어떻게 보면 한 건도 바뀌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하실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현재 조직운영과 관련해서는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특별히 다른 조항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조례를 만드시고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맞고요 지금 당장 99년12월16일이면 또 한군데가 위탁기간이 끝나서 여기서부터는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 전에 상계3동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위탁선정심의위원회도 역시 그러한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가 당장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위원회는 올해 안에 12월16일 이전에 구성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사회복지관별로 운영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시설에는 자체 일반후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의 집행사항들에 대한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 때문에 시설에는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또 반면에 일반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사실상 그러한 주민들의 기탁금이 일반시설에 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미미한 정도라고 봅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운영의 관심도 자체가 지금까지는 거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다른 분야까지 즉 실제적인 프로그램까지 같이 해서 검토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이것을 굳이 저희 특위에서 다룬 이유는 국가의 재산을 민간과의 계약을 통해서 위탁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산운영의 효율성을 보고자 하기 위함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위탁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태만함을 줄이고 주민과 지역사회의 요구들이 보다 잘 반영되는 그러한 것들이 진행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한 요구들을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보통 복지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심의하게 될텐데 현재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립복지회관들이 있거든요.
청소년수련시설들이 있고 청소년공부방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저는 심의나 관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안건별로 주관 부서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위원회가 그 기능까지 해야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중요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토론이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공보체육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공청회계획수립의건
(15시 43분)
본 공청회 계획건은 그간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구체적으로 공청회 일자 및 장소 그리고 세부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청회 개최일시는 '99년11월11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장소는 구민회관 제1회의실로 정하며 공청회 진행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항으로는 공청회 개최 및 내빈인사 소개는 정진만위원님이 하시고 그 이후 본 위원장이 회의 진행으로 토론 및 발표시간을 갖도록 하였으며 본 특위의 활동이 시작된 이후 경과보고에 대해서는 이남석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발표자와 제목은 김생환위원님께서 계약특위 총평과 지적사항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시고 김태선위원님께서 민간위탁조례, 복지시설위탁조례안 및 사회복지위원회 구성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발표하시고 주현돈위원님께서 계약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발표하시겠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토론자로 토론발표를 하시고 집행부에 또한 토론발표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청회 종료후에는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간단한 다과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청회 계획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공청회계획수립의건은 일시 장소, 발표자, 회의진행프로그램은 종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공보체육과 회의준비 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아까 업무관련보고 중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은 운영과정에서 어떠한 하자가 있든지간에 일단 투표로 해서 의사결정이 났고 그래서 결국은 계약이 이루어져 있고 현재까지 수개월에 걸쳐 현재 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거론해 가지고 심의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지원금과 차입금에 관해서 논란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얘기하신다면 지금에 와서 지원금하고 같은 성격의 투자금을 거기서 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금 성격으로다 쓰고 있다면 그때 당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느 정도 치유는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결정을 해서 그 다음 나머지 최후의 결정은 구청장이 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는 자문, 맞습니다.
자문기관입니다.
최종 의결기관은 아닌데 자문을 해서 보통 결정할 때 자문기관에서 하는 것을 통상 거의 80% 받아들이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의결을 하는 것을 존중해야지 심의 의결한 것을 무시하고 다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관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결정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을 1년 단위로 해서 다시 연장한다는 것은 조례상에 명백히 나와 있는데 이 조례를 다시 1년 만에 고쳐서 매년 다시 공모한다는 것은 일단 조례에 대한 공신력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면 1년밖에....
그래서 저희 공식적인 의견은 심의회를 다시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현 조례대로 연장할 때 다시 심사숙고해서 그 사람이 정말 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부적절한 사람이라면 다시 연장을 안해 주고 다시 공모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의결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많은 언론과 그 다음에 의회와 주민들이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심의한 내용대로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가 분명히 어떤 담당 부서 직원의 실수였든 의도적이었든 문제성이 나중에 확인된 만큼은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 업체로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발생되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음에도 왜 재심의라든가 재검토를 하지 않고 그 업체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 언론이라든가 구의회,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는 중에 하나의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이 한가지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그때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요소 중에 한가지가 흠이 있다고 해서 이미 결정난 것을 다시 되돌린다는 것이 적절하겠느냐 이것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판단에 의해서 했는지 그때 당시에 그 분의 머릿속에 제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를 안 하는 것으로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전임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첫 번째 잘못 끼어진 단추 때문에 결국은 계속적으로 과장님도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게 되고 또한 좋은 의도로 돈을 더 내게 했다 하지만 결국은 또 어떤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또 연장의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까지 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결자해지의 모습을 부탁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을 밝힐 것을 오전에 분명히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도 하겠다는 의사는 없고 단지 또 다시 변명으로 급급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구청에서 하는 것들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민간사무위탁조례도 또 다시 재의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간에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더구나 구청장님까지도 그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다시 한번 제대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자세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한다면 끝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향후 계획으로 민간사무위탁조례에 관한 재위탁 선정을 검토하고 재위탁심의가 있을 경우 특위명의의 건의문을 송부한다 이 정도 차원으로 하고 거기에 행정을 하는 집행부의 어떤 바뀌어진 자세를 원했던 것인데 이 정도 차원으로는 도저히 넘어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약특위 이외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특위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만약에 그간의 문제점들이 법적으로 드러난다면 그 당시 담당자를 불러서라도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로 집행부에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데 만약 의회 차원에서 그냥 넘어 간다면 저희 의회도 중대한 책임방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억을 투자했다 라고 해서 봐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집행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1억이라는 돈이 개인에게는 큰돈일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1억정도의 투자는 저희가 충분히 시설투자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억 정도는 어떻게 보면 다음에 공모했을 때 1억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다시 내주어 버리면 그만이고 설사 공모할 때 1억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억 정도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실 시설투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어 줄 수도 있는 돈입니다.
1억 때문에 봐달라거나 1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또 다음에 선정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되고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이 앞으로 가져오게 될 주민들의 피해는 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 위탁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원점에서 공모심사를 해야 된다고 저희 입장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마지막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이 단체가 제대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이냐, 잘 못해나갈 것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운영을 잘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심의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심의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계약 때문에 1년정도는 봐주어야 된다고 하면 1년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원점 심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그동안 운영해 왔던 실적을 보거나 프로그램상의 운영을 보고 다시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잘못되었던 심의에 의한 선정과 공정하게 심의한 결과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 업체가 다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던 심의는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업체를 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한다, 그러나 연장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과연 운영을 제대로 한 것이냐 하는 것을 나중에 정확히 판단해서 운영을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무시하고 다시 소집해서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 조항만 잘 운영한다면 그런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정확히 1년이 지나서 이 업체를 다시 심사해서 위원님들이 도저히 이 사람한테는 맡겨서는 안된다,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1년 연장할 때 다시 거론되어서 심도 있게 해서 그때 할 수 있는 길은 열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시기는 아마 구청장이 계약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하자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자부분이 인지되었다고 하면 그 당시에 바로 선정위원회 재심의를 해서 결정 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했으면 상당히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타당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여러번 재심사를 하거나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법령에 근거해서 계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주변의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잘못된 하자부분에 대해서 전혀 묶인 시켜버리고 다음 연장심사를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나 저나 연장심사하기 전에 최초의 심사가 잘못되었으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연장심사 전에 최초부터 다시 심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되돌려서 다시 모든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저도 아쉬운 것이 그때 심사위원들이 투표에 들어가서 결정이 되기 전에 거론되어서 해결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하자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미 결정이 되어서 수개월이 지난 현재에 새삼스럽게 되돌려서 그 시점으로 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다른 제도로 해서 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옛날 것을 가지고 재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조항을 이용해서 목적달성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있는 조항으로도 공보체육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분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탁기간연장 재심에서 설사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탁연장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원래 계약당시 전에 심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더 이상 논란을 벌여보았자 큰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당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부구청장을 모시고 다시 한번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이 순찰도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통해서 언제 참석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이 현재 순찰관계로 회의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 2시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화요일에 다시 공보체육과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유송화 김생환 김태선
서종화 주현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공보체육과장이후경
사회복지과장조용덕
가정복지과장김태산
건설관리과장정규윤
교통지도과장최영수
하수과장안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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