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09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총무과,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총무과,민원여권과)
(10시18분 개의)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르름을 뒤로하고 노랗고 빨갛게 물들인 단풍이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임시회 폐회기간중 여러 위원님께서는 중국 심양시 화평구 인대 상무위원회와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였고 또한 전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을 위한 견문을 넓히고자 하반기 세미나를 다녀오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을 통하여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노원구 지역이 세계화에 걸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빌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에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1분)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의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의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7월10일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계4동지역 법정동 경계조정 대상지역 의견청취시 추가 경계조정 대상지역 현황 자료제출 요구에 의하여 99년7월10일 각 동에 지시하여 현황을 파악한 바 99년7월12일 상계2동장의 법정동 경계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법정동 경계조정 대상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기지역은 당현천을 중심으로 행정동 경계가 조정되어 있으며 현재 상계8구역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며 그중 일부가 법정지번이 상계동과 중계동으로 양분되어 있는 불합리한 지역으로서 총 23필지에 면적은 1만65㎡로 국유지가 14필지 8,486㎡, 구유지 5필지 1,400㎡, 사유지 4필지 179㎡입니다.
99년8월18일 법정동 경계조정을 서울시와 사전 협의한 결과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99년9월4일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코자 99년9월10일에서 9월30일까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정동 경계조정을 찬성하였으며 우리 구청 의견 역시 경계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폐지·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법정동 경계조정에 대한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된 도면을 통하여 법정동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제명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폐지·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행정구역 경계구간의 판단요건
- 공단 및 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동일한 지역에 2개 이상의 해당지역으로 분할된 지역
- 단일 아파트 단지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양분
- 도로개설 및 철도 등으로 생활여건이 변경된 지역
- 하천 유수변 등으로 생활권이 변경된 지역
□본 안건은
- 현재 행정동인 상계2동 관할지역 일부지역에 법정동 중계동의 여러번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동일지역 중계동 지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상계2동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면을 가지고 있으며
- 또한 이 지역은 상계8구역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여 볼 때 경계구간의 판단요건과 해당 주민의 불편사항과 행정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경계조정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조정과 관련한 도면을 보니까 어떤 집은 집 안방이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왜 법정동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지 그때 당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7월부터 법정동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파악하고 계셨을텐데 저희가 중계4동 상계역 주변에 법정동 경계조정과 관련한 문제를 저희가 검토할 때, 의견청취할 때 다른 지역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 또한 들어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지역이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구청에서 한발만 앞서면 해결될 문제인데 이런 곳이 또 있는지 저희는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파악이 되었던 것인지 이렇게 꼭 지역에서 올라오고 검토요구하고 서울시가 받아오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인지 정확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지역이 또 있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된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늦었습니다.
행정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주민의 생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부 경계조정할 때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각 동에 지시해서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연장선상에서 이 지역도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한 건이라도 누락이 된다면 바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원구뿐만 아니라 강남도 보면 서초구하고 분구가 되면서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맞지 않아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다른 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하루속히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주하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입주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입주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작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유송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건물세는 상계2동에서 내고 토지세는 중계4동에서 내지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관계기관에서 전부 정리해서 다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4개동중에 여기만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타 동도 있어서 이렇게 되면 측량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유송화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가 올라올 때 보면 분명히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필요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개선을 해주지 못한 점은 굉장히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 된지가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들의 공적인 이익을 충분히 보장해 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는 이런 문제는 사전에 주민들이 경계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8구역재개발지구로 현재 일명 수재민촌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재개발 시행을 하면서 도중에 발견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조정을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챙기면 좋겠고, 지난번 중계4동과 5동 경계조정 의견청취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노원구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있는 것을 파악해서 우리 의회에 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뒤에 한참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체적으로 각 동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혹시라도 누락된 것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동사무소에서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다음에 또 경계조정변경(안)이 올라오면 그때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지나가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올라오지 않도록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기완입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 회기에 상정한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4조 부과 면제조항을 개정해서 상위법인 호적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면제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동 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들과 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과태료부과 면제를 할 수 있는 예시규정을 추가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중복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내용을 보면
- 본 조례 제5조 제2항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이 과태료 부과 및 처분 등의 내용으로 이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 상위법인 호적법 제132조의 2 제4항에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중, 본 조례에 해당 사항을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 제4조에서 신설되는 제3호 내지 제6호는 부과면제 대상자를 노인복지법과 장애인 복지법을 확대 세분화시켜 사회복지정책의 일원책이라 생각이 되며
- 다만 제6호의 규정은 부과면제 대상자에 대한 보완 서류내용으로 이는 호적법 제49조(출생신고의 기록사항)와 제87조(사망신고와 그 기록사항)와 그 외 관계내용이 호적법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위계체계에서 상위법 우선원칙에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본 조례의 제4조 개정안 서식을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조례 내용과 이를 개정하는 내용을 대비시켜 놓은 것이며, 이 신·구조문 대비표는 개정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에도, 그릇된 점을 알 수 있으며 차후 해당과와 특히 심의과정기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이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구조문 대조표를 잘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4조 6항에 증빙서류와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지적을 보면 호적법 제49조 제87조의 규정되어 있어서 상위법 우선원칙에 벗어난다는 견해를 내셨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4조 5항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전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라는 것을 신설했는데 1항부터 4항을 보면 저희가 보통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모든 대상자는 이 규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5호라는 것을 신설해서,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 이외에 새로운 사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 그것을 대비해서 한 것이고, 만약 새로운 사실이 있는데도 그것이 충분히 부과면제 사유가 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만든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그것을 명확히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이 명백할 때는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까지 준해서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구체적이지 않은,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인, 그러니까 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라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인 조항으로 가능한한 조례에 집어넣지 않는 것이 저희가 조례를 정하는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준하는 사유라는 것을 설명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도 중요한 개정사유가 되지만, 사례를 명확히 하므로 인해서 많은 생활보호대상자나 기타 부과면제 대상자를 확대하므로써 더욱더 과태료 면제대상을 늘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5항 조항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꼭 넣을 필요가 있느냐고 논의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예시조항 이외 사실이 발생해서 못해 줄 경우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지 않을까…
1호부터 4호에 의하면 웬만큼 저희가 부과를 면제해야 할 사람은 다 면제가 됩니다.
이렇게 5호처럼 애매한 조항은 조례에 집어넣지 않는 것이 조례 제정방향에도 맞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당초의 조례제정 취지로는 타당하지 않지만 또 다른 새로운 사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 차원에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제사유이고, 그래서 이것을 조항에 넣은 것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데 입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혼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아무도 없을 때 신고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거의 해당이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숙자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은 부양능력이 없어서 행당이 되어서 최소 생계비를 받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이고 여기서 얘기하신 것은 이 생활보호대상 이외에, 지금 여기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5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전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호와 4호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된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건에 대한 것을 명시해 놓은 것이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9분)
다음으로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생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의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청소행정과에 조례(안)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중복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므로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새로 바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에 중복된 내용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은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중복규정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지정에 관한 규정도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복 규정된 것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규정도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복규정으로 인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비치에 관한 규정도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복 규정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유료화장실 승인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이 제13조와 1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승인사항이 없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것도 삭제코자 합니다.
그 다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도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15조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되는 내용은
- 제5조(조명시설등)와 제10조의 삭제는 본 조례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 제11조는 공중화장실내의 부대시설에 관계되는 품목 등에 대하여 확인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 제13조는 유료화장실 승인내용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한 건의 행정사무를 집행한 사실이 없고, 현실적으로 이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삭제하는 것이며
-제14조와 제15조는 유료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게 조치한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이는 제13조(유료화장실 승인)가 삭제됨에 따라 이 내용은 사문에 불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등은
본 조례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본 조례의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사항을 각각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모든 공중화장실이 규정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앞으로 화장실의 문화개선과 관련해서도 좀더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1조를 삭제하는 이유가 상위법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대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검토하면서 같이 설치관리기준 시행규칙 제35조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대장이라는 것은 없는데 저희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것을 같이 포괄적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이야기된 것입니다.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송화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이런 규정이 있으면서도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거의 유지관리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1일 3회이상 청소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가 1일 1회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1주일에 한 두 번 이것마저도 없어져 버리면 상위법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중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하실 것입니까?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조 2항 3호에 악취의 발생과 쥐 및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이상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실시를 1일 3회이상 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8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과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중복 규정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관한 조항은 서울특별시노원구가추가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6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 등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2항에 중복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조례 제11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 등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99년2월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또는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되는 내용은
- 본 조례 제2조 제1항 내용중 제30조 제1항 제3항 및 제59조 제1항을 제30조 제1항 및 제59조로 하는 것은 1999년8, 9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고
- 제6조(가축사육의 제한등)의 삭제는 서울특별시노원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고
- 제11조(수수료의 강제징수)는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2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한다는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 제13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항, 제2항, 제4항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내용을 각각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 등은
본 조례의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에 병행하여 조례정비가 불가피하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복된 조례내용에 대하여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원구내 축산업을 하고 있는 업자가 있는지 이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발생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굳이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계속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축산업이 전혀 없다고 하면 조례명을 바꾸어서 오수와 분뇨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닭을 몇 마리 키운다든지 이런 것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닭도 많이 키우고 오리도 많이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마리부터인지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길러서 보신탕집을 하는 집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다음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과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장께서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준비하시고 필요성을 느껴 제안한 사항이나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 자체가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보건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중에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 사무의 대부분이 이미 보건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위임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되지 않은 전염병 예방법이라든가 모자보건법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사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일관성,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위임하려는 사무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보고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2월8일 모자보건법 개정시행과 관련된 사무 중에서는 임산부의 신고, 모자보건 수첩의 발급,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피임시술 및 피임약재의 보급, 과태료의 부과·징수사항 등이 이번에 위임하고자 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와 지역보건과장이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무위임에 관한 상위법 규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임·위탁기준등)
제1항 :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위임등)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 출장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은
- 전염병 예방법 제21조에 구청장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와 동법 제2항에서 구청장 외의 자가 법이 정하는 예방접종을 시행할 때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하지 않을 때는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 모자보건법에 의해 임산부의 신고, 모자보건 수첩의 발급, 임산부·영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와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의 보급을 구청장이 하는 것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이며,
-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할 때, 신생아가 사망한 때에 의료기관에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보고하지 않을 때는 구청장은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보건소장에게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임.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률이 개정되면 자치단체의 조례도 가능한 빨리 개정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겠습니다만, 이 법률이 개정된 것은 '97년12월인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조례는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실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시행하는 것 자체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만 원래는 이렇게 조례를 위반하면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를 빨리 개정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2월8일 개정되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시행하던 업무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업무추진 사항에는, 절차상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령을 정비하자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의 일관성이나 전문성도 확보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올리게 되었고 늦어진 사유는 실제 제가 작년 12월에 노원구청에 왔습니다.
그래서 개혁규제 차원에서 법령정비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조례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개정되어 있지 않아서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6. 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총무과,민원여권과)
(11시34분)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감사담당, 조사담당, 민원조사담당, 환경순찰담당이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감사담당은 종합감사계획, 사정업무, 외부감사결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조사담당은 종합조사계획, 주요사업추진확인, 그 다음 민원조사담당은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진정민원사항 처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환경순찰담당은 일빨리기동처리, 순찰업무, 견문보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개 담당의 인력은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4명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당연직이 1명, 위촉직이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연직 1명, 위촉직 4명, 임명직 1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서울시 감사를 득 한바 있고, 구 자체에서 일상감사, 기강감사 등 165회를 실시해서 총 16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위유형은 금품수수, 위법부당, 업무소홀, 근무태만 등 190명이 적출되어서 신분상 조치는 중징계 3명, 경징계1명, 훈계 171명, 불문경고 2명, 현재 계류중인 것이 13명으로 190건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자체로 각 분야별 세외수입 부분감사를 추진해서 재정상 조치로 219건에 2억8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진정민원은 9월말 현재 611건을 접수해서 처리했고,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통해서 391건이 신고되어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빨리기동처리반 운영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일빨리 신고가 557건, 자체환경순찰이 1,731건 등 총 2,288건을 적출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견문보고처리는 총 4,203건을 접수 처리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현재 재산등록이 216명으로 그동안 재산등록사항 공개, 재산조회 심사의 건 등 3회를 개최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자체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은 동행정의 주기적 점검과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과 주요업무의 업무추진 집행전 및 과정에 대한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으로써 동 종합감사는 상반기에 4개 동, 하반기에 5개동 등 9개 동에 대해서 예산·회계집행의 적정성 여부, 민원업무처리, 일반행정 업무의 적정성과 각종 지시사항 추진실태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감사는 구청장 공약사업 또는 지시사항 추진실태, 각종 인·허가등 민원처리부서 및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서 업무집행시 불합리 요인 및 부조리 발생여부, 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 적정여부 및 누락, 탈루 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로 일상감사는 대상업무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사항, 시설공사 1억원이상, 용역설계 5,000만원 이상, 기타 주요결정을 요하는 시책사업 및 주요 지시사항에 대해서 업무처리의 효과성, 경제성, 합법성, 합리성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강감사는 설날이나 추석,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수시로 실시해서 금품수수행위라든지 출퇴근 및 근무실태, 민원처리자세 등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은 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파급효과가 큰 시책사업, 공약사항, 지시사항, 계절적으로 주요한 시책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취약업무담당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민의 불편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신고창구를 제도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과 24시간 자동응답을 통한 구민의 소리 전화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한 구민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도 일부 확대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로 구민과 함께 하는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구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원업무에 대해서 관련 민원인들의 구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투명한 구행정 실현과 음성적 부패고리를 차단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설문대상을 인·허가 및 유기한 민원 등 취약분야 민원에 대해서 연2회 상·하반기에 실시해서 설문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요구사항은 향후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전파하여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로 적극적인 친절봉사 자세 확립으로 내실 있는 민원조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다수인, 반복 및 공무원 비위관련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응대 친절도는 지속적인 실태점검으로 친절봉사가 생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처리실태 정기감사는 유기한 민원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진정민원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일빨리기동처리반 추진방향은 일빨리기동처리반의 지속적인 홍보로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행정 생활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주민홍보용 시티커를 전 세대에 제작 배포해서 일빨리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일빨리기동처리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동안 처리한 실적 및 설문조사에 의한 시민만족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주민들 대부분의 민원들이 주택, 건축민원, 인·허가 관계가 가장 많은데 인력을 보면 주택, 건축전문직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해당 과에서 처리된 것을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린적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저희들이 작년 감사때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이 생길 때 그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대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러한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고, 비위공무원 조치사항중에 통계표를 보면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4명, 위법부당과 관련해서는 12명이 외부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자체감사를 통해서는 위법부당한 것이 1명외에는 크게 업무소홀 정도밖에 지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감당관실이 구청내 직제에 속해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같이 일하는 사람 봐주기식이라는 느낌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저희 노원구도 청소년들이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의 지도점검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것과 관련한 진행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자체적으로 하고 또 중앙부처에서 나와서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지난번에 유송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연초에 여러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는 개최 한적이 없고 홍보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번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택과 민원관계 때문에 아파트별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품수수 이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검찰사항입니다.
저희 자체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것이 아니고 검·경찰중에서, 외부의 사정기관을 통해서 적발되어서 타 구청에 있다가 저희구로 전입을 왔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원은 아직 조치를 안 받고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교통표시판 관계로 시 감사하면서 연관되어서 660만원 금품수수 때문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해당과로 주던지 하는데 신청이 없으니까 민원 대 민원 관계이기 때문에 강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합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권고해야할 사항인데 기관 대 민원관계는 상위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합리한 것은 해당 기관에 권고, 시정조치를 하게 되어 잇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항은 미니원 대 민원이 대립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판단해서 시정이라든지 권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 상위 기관인 총리실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똑같은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업자하고 조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정당하게 나간 사항을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민간과 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당하게 관에서 인·허가가 나간 것을 가지고 정당하게 나갔지만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보류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되겠지요.
정당하게 나간 것을 취소한다 그것은…
우리 노원구같은 경우는 유독 유흥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원역 주변에 청소년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유흥업소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노원구가 갑작스럽게 발전하면서 시설들도 상당히 열악한 시설들이 많은데 이런 시설들에 만약에 인천과 같은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엄청남 피해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위생과와 상위 단체와 같이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쪽에 중점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해서 감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빨리기동처리반 운영은 최초 어디에서 기획을 하셨습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이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주민들의 어려움을 옆에 가서 도와주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확대해서 감사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불합리한 것은 신속히 처리를 하고 앞으로 강화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0월말 현재 2,288건 많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월 200건정도 되는데 실제 이렇게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기능별로 같이 나갑니다.
나가서 현장을 보고 바로 조치되는 것은 조치하고 안 되는 것은 민원인을 만나서 이해를 시킵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 때문에 며칠 걸리겠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다는 이해를 시킨 다음에 처리가 됩니다.
민원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에 공사현장이 많습니다.
먼지, 소음 등등 민원이 많은데 신고가 잘못되었는지 환경과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도 없었나요?
환경과라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나 통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음, 분진관계가 환경문제고 보건문제는 여름에 방역문제가 많이 들어왔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계3, 4동 재건축, 재개발 우리 월계1동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공릉동, 상계동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지역만해도 20여건, 실제 와서 비산먼지, 소음측정을 수시로 나와서 했는데 이것은 제가 아무리 보아도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저희들이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자료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감사때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겠지만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체에서 한 것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신고들어온 것만 2,288건…
182신고 들어온 것은 557건입니다.
부족한 것은 자료신청해서 밝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3시30분부터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오후에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집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천년의 첫 해인 2000년에는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만들기 위하여 구정운영을 혁신하겠습니다.
고품질 서비스를 공급하는 구정체제 구축, 내용은 그 밑에 있습니다.
구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행정 실현, 그것도 밑의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의 신지식인화,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 제고로 맡은 분야에서 으뜸일꾼육성,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업무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을 살피고 시민의 애로와 불만을 해결하는 봉사자, 이렇게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 21세기형 공직자로 교육 훈련을 저희들이 상당히 확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불필요한 일을 없애고 부가가치가 있는 일에 전념토록 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모두가 공유하는 행정문화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그냥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구민에게 가깝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한 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친절봉사 업무추진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켰고 앞으로 친절운동이 완전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의 구본청 행정조직 개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7페이지의 '99.자치구 우수행정사례 비교·분석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문화·복지 분야에서 3억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특정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최우수구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추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제도적인 문제나 또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운동이 되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이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입니다. 이것도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내용은 그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페이지 구민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첫 번째가 주민감동 실현을 위한 친절서비스 정착,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반기에는 완전히 정착, 발전을 시키도록 이렇게 금년에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더 한 단계 높여서 격조 있게 저희들이 친절봉사운동을 더 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 평가시에 노원구 새주소업무추진이 본청에서도 잘된 것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2의 건국 범국민 자율운동전개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토대를 마련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신지식인을 발굴해서 실제로 신지식인으로 하여금 전파도 하고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맡은 분야 으뜸 일꾼 기르기입니다.
우선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17페이지는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일단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것은 조금이라고 덜어주기 위해서 이 분야도 내년도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명절 귀성버스 운영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의 기타 주요시책사업입니다.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학습은 내년도에도 알차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모범반장 발굴 표창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계속해서 통·반장에 대한 사기를 앙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의회협력 업무 강화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의원님들이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의회활동을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협력 업무 강화도 업무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구청사 증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전폭적인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구청사 증축은 내년에 빨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계 제2동 구의원 재선거 실시입니다.
이번 18일 일정에 차질 없이 현재 단계적으로 전부 완벽하게 저희들이 야근과 일요일 근무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보라든지 게첨물, 투표소 관리까지 저희들이 철저히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기관업무는 저희들이 최대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생산적으로 업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추후 또 저희들이 보완되는 대로 기회가 있으면 공식적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기 번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면서 간략하게 단문 단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통장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자료에 안 나와 있네요. 24개 동 중에서 통합 내지는 구조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하반기부터라도 정기회를 앞두고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과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각 구별로 의회협력비를 배정해서 하겠습니다.
월계2동 선거가 곧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전망에는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투표율의 상향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든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구청내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지난번에 서대문의 경우를 보면 20%도 안되는 15.6%로 상당히 망신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최소한 30%이상의 투표율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겁니다.
용산구청장 선거때에도 기념품을 증정해서 투표율을 상당히 많이 올린 것이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한번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제2의 건국 범국민 자율운동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의 한사람에 속해 있기는 하나 사실은 예산만 낭비하지 큰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문화시민 운동 및 사랑나누기 운동이라든가 여러 목표는 설정해 놨는데 목표하고 실제하고 잘 연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어차피 현 정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모든 것들이 구민한테 전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IMF가 닥치기 전에는 산정호수에서 한마음대회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1년에 연수교육을 봄, 가을로 두 차례를 해서 저도 연수교육을 하는 데 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다 한마음이 돼서 같이 더불어서 대회를 하는 것을 보고는 인과인끼리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모든 것이 통할수 있는 것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안들고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같은 값이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을 사실 지금 우리 초등학생 초청 구정 현장학습이라고 했는데 이런 문화탐방 같은 것이 사실은 어느 누가 그 학생들을 가르키고 현장을 탐방하는지?
실제 학생들을 데리고 탐방하는 그 분이 학생들에게 왜곡되지 않게 우리 문화탐방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만큼의 교육이 충분히 되어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노원에 오래 살았고 나름대로 많이 아는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받아서 그 분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나누어서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노원에 있는 문화가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업무보고 외에 한마음대회를 저희들이 1회 때에는 계획에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었지만 예산 관계상 일단 여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한마음대회가 구청공무원의 사기나 정신적인 수양을 병행하고 구민들한테 더 가깝게 봉사하는데 좋다면 위원님들께서 일단 저희들한테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한마음대회는 예산이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청장님께 보고를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 범국민 자율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이 사실 제도적으로 다른 구청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조례와 법령규정에 상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고 또 명시적으로 운영규정에 조문화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도 구성했고 신지식인도 발굴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신지식인이 사는 모습을 위원님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현장학습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도…
그것은 제가 선관위 사무국장과 만나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 정원을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약 30명 가량 많습니다.
정원이 217명인데 현원이 247명으로 30명이 많은데 각 과별로 보니까 총무과가 26명이 오버되었습니다.
즉 현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있는 과가 많은 인원을 보충해서 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이렇게 총무과에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것은 행정관리국 요원, 무슨 얘기냐면 인력풀이 있습니다.
지난번 2차 구조조정시 T/O가 없어서 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풀 인력으로 실제 근무는 각 과별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원을 저희과의 현원으로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에 저희 노원구가 문화복지분야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고 사반기부터는 안전다지기 분야에 중점 추진을 해서 아마 내년에는 이 안전다지기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다지기 분야에 대해서 현재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문화복지 향상과 관련해서 장애인원콜제도라든지 노원한가족운동이라든지 구체적인 제도시행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다지기 분야와 관련해서 실제 시행하려고 노력하는 분야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문제인데 '99년 전체 예산중 현재 지급된 액수가 얼마정도 되는지, 현재 5,87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전체 액수가 얼마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14페이지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 저희 자치구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의원들도 도로명 제정하는데 참여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말 주민에게 실용적으로 쓰이게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이 일정과 관련해서 내년 일정은 잡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것들이 내년에 시행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추진한 것은 노원구에 안전다지기 여건이 다른 구보다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동부간선 주변으로 해서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민방위재난 예방교육훈련이 타구보다 월등히 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대림아파트에서 지진대비 훈련을 했습니다마는 그 때도 본청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나와서 "다른 구청보다 훨씬 재난관리분야는 앞서 있다."
그 15점이 점수 배점으로 보면 하수분야가 제일 많고, 그 다음 토목분야, 민방위분야로 각 분야가 조금씩 있습니다만, 그 점수 배점이 타구보다 기 벌써 되어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존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10점을 따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안전다지기 분야 최우수 구로 선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본청주관과와 비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자녀 학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새주소부여사업도 지난번 상반기에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점수가 적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도로 출입구조사, 대상물량을 완전히 확인했고, 내년도에는 골목길의 이름이라든지 명칭 강남구청에서 제일 먼저 시험적으로 3년전에 벌써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제가 강남에 살다 보니까 아는데 이 통로가 하나 있으면 100m 지나면 도로명이 또 달라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복잡해서 불편해지고, 예를 든다면 도곡동길에서 역삼로까지 오면 샛길에 도로명이 약 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도 세분화시켜서 우체부가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첫 출발점에서 어느지점까지는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강남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쉽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예산을 본청에서 50% 지원해 줍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내년이 되면 도로명과 번지, 예를 든다면 구청 앞길…
예를 들면 법정 번지 등이 다 바뀌는 것입니까?
어떤 것은 원을 반으로 자른 것도 있고, 강남처럼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관내 대학의 미술을 전문하는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서 모형을 우리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내년이면 전부 부착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구청 현관 유리창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관 유리창 교체 예산이겠죠.
금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페이지로 공무원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위탁교육 대상자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 화상입력이 나와 있는데, 현재 화상입력이 93%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주민들에게 이 주민등록증이 언제 부여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3페이지 주민감동 실현을 위한 친절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안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전화응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전화응대가 예전에 비해서는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를 잘 받기는 하는데 보통 찾는 담당직원이 없으면 바로 끊게 됩니다.
대부분 그러는데 거기서 끊지 말고 거기서 한단계 넘어서 어느분을 찾는지 메모해서 그 담당직원이 민원인에게 다시 연락할 수 있도록 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몇 타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력이 좀 더 소모되기는 하겠지만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과장님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제2의 건국 범국민 자율운동 전개부분에 대해서, 물론 현재 제2의 건국운동이 현재 지지부진하다, 예산만 책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얻는 소득이 없다는 얘기도 많은데 이런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실천을 하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피상적인 사업만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으로 해서 신지식인 발굴을 내놓은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발굴하실 것인지와 어떤 사람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인데 약간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 2대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고 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 투명하지 못하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른 공무원들은 타구로 보낸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지방자치라는 것이, 노원구의 지방자치라는 것도 일종의 지방정부라고 보기 때문에 구청장이 당선되므로써 일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자기 사람들, 자기와 호흡이 맞는 분들로 어느 정도는 포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그 외 부분까지 지금 정치적으로 구청장과 의견을 달리한 공무원들을 외부로 많이 방출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담당주사 승진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승진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어서 울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기 바라고, 22페이지 청사 증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에서 청사 증축 예산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19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현재 시설물로 들어간 예산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위단체에서 보조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대부분 구청사 증축에 관해서는 상위단체에서 얼만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어느 정도 확답을 받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개선은 참 어렵게 저희 구청의 환경이 철창으로 되어 있고 투명하지 못한, 지금 보면 국가의 사정기관도 투명하고 밝게 되어 있습니다.
왜 늦었냐면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의회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개선하는데 협조를 청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원님들도 같이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그것이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문적이고 여러 다른 시설물과 달라서 창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번 사업의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11월 중순에는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1월중에는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주민등록화상입력은 중간에 제도가 바뀌어서 한자를 명기하다 보니까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언제까지 해라, 행정자치부에서 시간적인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노원구청 화상입력은 거의 완료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내년 3월이다 4월이다 하고 말씀을 못 드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발급이 되도록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노원구의 인구가 61만명으로 다른 구보다 업무량이 거의 40%∼50% 많다 보니까, 하여튼 차질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감동친절서비스는 마포구청도 안내도우미를 저희구의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11월1일부터 우리가 위탁한 유닉스에 위탁해서 우리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내도우미와 유니폼도 같이 3명 그대로 하고 강남구청도 우리와 똑같이 하겠다고 하고, 노원구청이 상당히 선도적으로 해서 다른 구로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본청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담당자 부재시 민원전화에 대한 처리방안입니다.
담당자가 없을때도 저희들이 처리전을 만들어서 부재중에 민원요지를 처리전에 적어서 담당자가 오게 되면 그 담당자한테 전해서 그 담당자가 민원인한테 먼저 전화를 드려서 민원을 처리해 드리는, 그러니까 민원인이 다시 전화를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해주는 제도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 중점추진사항에 넣었던 것입니다.
신지식인도 저희들이 10명정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1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전파해서 주민들한테 제2건국운동이 실질적으로 한 가지라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과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그렇습니다.
저는 행정을 가치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이 가치보존이라고 해가지고 조문대로 판결하는 것이 가장 명판결이라고 판단합니다.
행정에서 그중 인사는 상당히 가치를 창조하는, 저희 청장님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민선입니다마는 다른 구청의 얘기도 듣고 다른 구청장도 옛날에 모셔보았기 때문에 우리 이기재구청장님을 모셔보니까 상당히 원칙을 중시하면서 합리적으로,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인사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인사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까 누가 울고불고 했다는데 물론 개인의 이익추구로 해서 조금 공직자로서 도에 지나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공직경험이 풍부하고 조직의 기강이라든지 윤리면을 안다면 그런 행위는 지양해야 되겠고 인사문제는 구청장님께서 공평하게 어느 특정인을 두둔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구청장에 가깝다고 하는 사람 그것은 잘못되었다 분명히…
이런 분들을 보면 거의 다 현재 구청장님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했다고 해서 나갔다는 그런 쪽으로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처지에 놓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자꾸 내부인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나가신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검토해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7억 얼마중에서 3억이 포함이 되었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저희들이 증축을 하려고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서 지난번에 추경 2차때도 빨리 해서 발주를 하려고, 금년내에는 발주를 분명히 합니다.
현재 완공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통장님들 얘기가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월계1동 제1통장 민방위대장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간판 자체가 딱딱한 기분이 들어서 지금은 이미 시대가 많이 변해서 「월계1동 제1통 봉사자의 집」이렇게 하면 통장이라고 하는 딱딱한 분위기,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나름대로 남용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분위기를 떠나서 진짜 봉사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이런 것도 현실에 발맞추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셔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견해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의 선거가 있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럽니다마는 우리 서울시에서 보궐선거 하는 데가 5∼6군데 되지요?
투표율 향상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마는 5∼6개 구중에서 우리가 투표율이 가장 낮다, 이런 것은 상당히 망신스러운 일이고, 자료에 보면 월계1동에 유권자가 약 2만1,000명정도 됩니다.
부재자를 빼면 2만명, 50%로 1만명으로 보았을 때 기념품을 500원정도로 하면 예산이 500만원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원정도면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볼펜 한자루에 문구를 잘 쓰는 것입니다.
「올바른 투표」라든지 「공정선거를 합시다」라든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문구를 잘 넣으면 상당히 부담도 안 되고 주민들의 호응도 얻어서 투표율이 많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무슨 대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5∼6개 구중에서 우리구가 투표율이 가장 높다 하는 것도 우리 노원구가 한 발 앞서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꼭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99년 주요업무실적, 2000년 주요업무계획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인력현황입니다.
정원이 48명이고 현원이 47명으로 현재 1명이 부족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9년도 취급민원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7만여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루 평균 1,224건입니다.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만족도 조사입니다.
금년 2월 이후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인·허가, 진정, 불편신고 등 주민의 만족도를 파악해서 잘못된 관행과 형태를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하였습니다.
총 대상이 20만여건인데 8,601건을 조사완료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화가능한 것을 조사하다보니까 조사대상에 비해서 양이 줄었습니다.
조사결과 민간수준의 친절도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무호적자를 위한 취적지원, 그동안 사회적으로 무관심했던 무호적자들에게 호적을 만들어 줌으로써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운영실적은 24건입니다.
향후 무호적자에 대해서도 추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부정여권 발급신청 적발 및 조치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위조해서 붙이는 변조방법을 이용해서 여권발급한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추진방안으로 직원교육을 강화시키고 여권발급 업무대행 업체를 교육시키고 기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민원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도 현재 한창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노원역에 설치되고 있는 현장민원실 운영의 문제점을 찾아서 내년도에는 이용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취급민원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발급 및 열람, FAX민원 등 총 235종 발급 이외에 추가로 무료 인터넷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인원은 4명입니다.
직원 2명하고 공익요원 2명이 1일 2회교대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무료법률상담 창구운영입니다.
금년도 4월17일부터 운영해온 무료법률상담이 내년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매주 토요일 구청 소회의실 6층에서 보람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상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건강코너 확대실시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혈압·맥박기를 민원실에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신장·체중·비만측정기를 설치해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의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혈압·맥박측정기 이용인원이 하루 90여명이 됩니다.
내년에는 신장·체중·비만측정기를 설치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발급여권 우편배달제입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민원인들에게 발급된 여권을 우편으로 배달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 처리실적은 856건이 실시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홍보 등을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설치입니다.
저희 민원실에 장애인시설이 사실상 없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들여서 민원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혼상담 전담창구 운영입니다.
IMF이후에 가정의 경제적 악화로 이혼신고의 증가추세에 따라서 호적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저희 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언론에서도 호응이 있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담실적은 총 109건이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토종민물고기 관찰학습장 설치운영입니다.
우리 민원실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실 대형 수족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기들이 있는데 이를 우리 토종민물고기를 길러서 어린학생들이나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자연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비단잉어 대신 토종민물고기를 넣어서 신선하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내용을 게재해줌으로써 이것을 착안해서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상담실적 109건이라고 하는 것은 99년2월21일 이후에 접수된 사항이고, 전화상담한 실적을 적어놓은 것이 109건이고 밑에 접수는 평소에 호적접수 들어오는 상황을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행정절차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정보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창구에서 호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혼하신 분들중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접수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이것이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야 하면 그만큼 사람들에게 절실한 요구나 절실한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문제도 구청이 일단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한 보완조치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현장민원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4호선 마들역 2층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전혀 안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시에서 전액 예산 지원하에서 설치된 것인데 저희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홍보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 분들에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보조금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역에다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조한 실적을 알면서도 우리 노원구에서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휴게실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간판도 편히 쉬어 가십시오라는 그런 간판으로 일단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와는 달리 저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휴식공간도 마련하고 물론 인터넷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야 한다고 보여지고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진국을 보면 공식적인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일종의 행정상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행정상점들을 주민들이 많이 보행하는 곳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문제입니다. 전철역 같은 곳은 사실 출·퇴근만 하기 위해서 다니는 곳입니다. 시장을 보러 나온다거나 물건을 사러 나온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출·퇴근하는 사람은 항시 마음이 바쁘고 조급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용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최소한 사람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여기저기 좀 봐가면서 쇼핑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선진국 같은 경우는 행정상점이라는 것을 쇼핑센터 주민이라든지, 하여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 설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행정서비스는 동사무소에서 지금까지 해주고 있던 서비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서비스들은 약간의 공간만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10평정도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는 석계역이나 노원역 같은 곳에 1층 전면을 다 해주면 비싸니까 약간 뒤쪽에라도 선정해서 개점을 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굉장히 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장소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우선 노원역을 1차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정수요를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정편의점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바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설치가 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장애인용 민원접수대 및 필기대를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보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철역도 보면 아무리 휠체어 올라가는 기계가 있어도 장애인이 거기까지 올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단절되어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것도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며, 또 최소한 한 가지를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구청에 들어올 때부터 업무처리가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지 전시행정이 안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황의덕 김태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생활복지국장김치경
감사담당관권장오
총무과장조만형
기획예산과장최재곤
민원여권과장정기완
청소행정과장이방일
지역보건과장신 현
동정담당주사김창성
의회협력담당주사이선기
호적담당주사민숙자
인사담당주사조민환
(보고사항)
제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99년10월2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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