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6월2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20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9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9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간주처리 보고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련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2분)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2020년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9차에서 12차까지 간주처리 예산건수는 총 4건이며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8860만 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위생과 1건 110만 원, 건강증진과 1건 2000만 원, 의약과 1건 1250만 원, 상계보건지소 1건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친환경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가분으로 국비 20만 원, 시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재택 일차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에 보조금으로 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야간휴일 지정진료기관 운영사업에 시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계보건지소는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에 시비 보조금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9차에서 12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0년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된 친환경 전기차 구매가 있는데 기존 차는 어떻게 처리하는 방식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약간 무책임한 답변인데요.
행정차가 정수물품입니다.
대폐차를 하면 이것을 더하고 저것을 빼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하기를 원래 정수물품이라 대폐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동물보호팀이나 이런 쪽에서 차량수효가 있어서 가능하면 사용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대폐차 하고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폐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조금 더 쓰는 쪽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버스 구매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테리어 과정에 들어가 있고, 7월 15일 정도에는 완전히 되어 있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 있는 모든 보건사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 실외 구민들한테 하는 사업은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레핑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일 다시 한번 가서 안에 인테리어 상황을 조금 더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3개소 기관으로 정해졌는데 이것 말고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늦게까지 하는 의료기관도 있지만 이 시간 기준을 1년 내내 맞출 수 있겠다고 신청한 그 의료기관이 3개라서 지금 저희가 3군데 의료기관에는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 기관이 얼마큼 우리 노원구에 있는지 그러한 것이 파악이 되어 있냐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일부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는 토요일 오후 3시라든지 평일 야간이라든지에 대해서 진료를 하면 보험공단에서 야간 진료수가를 따로 산정해서 30% 가산수가를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급들이 저희 관내에는 320개 정도의 의원급들이 있는데요.
그 의원급들 대부분 많은 기관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1주일에 한 두 번은 야간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상관없이 보험공단에서 추가 가산 30%로 가산수가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라든지 야간 같은 경우에 7시나 8시 이후에서 11시 사이라든지 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보완한다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데요.
사실 저희가 보면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수가가 시간당 진행하는 시간에 따라서 6000원에서 9000원 정도 보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가가 의원입장에서는 작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사업에 진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야간진료라든지 휴일에 있어서는 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산수가 30%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계가 되어서 어디 어디 부분에서는 누가 급하게 휴일에 병원에 갈 일이 있다, 그러면 어느 어느 지역에 가면 됩니다, 어느 어느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중심으로 된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공단에서 야간진료를 가산수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반주민들이 이 시간에 갈 수 있는 의원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 노원구에 휴일이면 어디에 있습니까?
근무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 전화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안내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현실적인 게 막상 당일이 되면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우리한테는 그날 오픈한다고 했지만 운영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이 담당하고 있는 데요.
그것을 매일 매일 확인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당일이 되면 의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 방안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적으로 하고 있는 게 서울시에서 하는 야간 휴일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만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날하고 추석조차도, 그 명절기간 조차도 저희가 몇 번 확인해 보면 막상 당일이 되면 운영을 못하는 의원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검사 예약 받을 때도 인터넷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보호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도 보호자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인터넷에 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공단하고 의원과의 관계는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보건소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재난 때문에 제일 수고가 많은 데가 사실 보건소고, 우리 생활보건과 양진모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동분서주하고 계신데, 지난번 제가 풍수재해대책부분에서 상당히 언성을 높였지만 그런 것들도 코로나하고 재난문제, 수해가 났다, 수해지역에서 학교강당을 임시적으로 쓸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그때 제가 그러면 학교하고 노원구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 뒤에 어떻게 대책이 잘 세워졌습니까?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보건소와 지역과 연계해서 불편함이 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승인의 건
(10시17분)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2019회계연도 보건소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보건소 7개부서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은 218억 9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11억 7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3억 8600만 원 등을 포함한 435억 7700만 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29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104쪽에서 112쪽, 세출은 결산서 217쪽에서 233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 특별회계는 의약과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1개이며 세입예산액은 총 4억 1200만 원, 세출예산현액은 총 5억 19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1억 2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17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254쪽, 세출은 결산서 270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쪽에서 보면 재개발지역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있던데, 이게 아예 집행률이 0이던데요?
불용액이 그냥 다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예산이 추경으로 작년 하반기에 편성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고를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들어오는 업체가, 지금 유찰이 되어가지고 진행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거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분명히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비 좀 줄여라, 그래가지고 줄이든지 이걸 갖다가 급하지 않으면 내년에 해라,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대로, 결국은 보세요.
넘어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본예산으로 4000만 원이 편성된 건 맞는데, 많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 연구용역을 했던 걸 보면 이 금액보다 예산이 더 많았던 사항이 있었던 거고, 아닌게 아니라 저희가 이걸 1차적으로 연구용역을 냈을 때 하겠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금액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업체 선정하는 데서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때 우리가 금액을 3000이든 2500이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조정을 하자고 했었어요.
그러면 4000으로 그대로 합시다, 해가지고 올려놓았던 건데 결국은 이거 보세요.
업체 선정은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다가 지금은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말이죠.
그 당시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진행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있다면 그건 우리가 매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만관리 프로젝트 운영회에서 그 당시에 이야기할 때도 비만프로젝트가 너무너무 많이 겹쳐 있고 중복된 사업이다, 이걸 갖다가 조금 일관성 있게 이 사업을 조정해야 된다, 그때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기억나시는지요?
그래서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합하려고 했더니 그 국비라든지 내려오는……
저도 이게 보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랬더니 그렇게 내려오는 거는 그 항목으로 잡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만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따로따로 내려오는 거는 목으로 잡아야지 합해서 비만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목으로 잡아야 되고, 그것이 국비냐 시비냐 다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묶는다는 거는 상당히 물리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목이 지정이 되더라도 그 지정이 된 대로 사용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프로젝트 운영에 있어서 지금 불용액이 거의 다 남았거든요.
노원 비만관리 프로젝트 운영에 기타보상금이 뭡니까?
기타보상금에서 불용액이 거의 대부분 다 남았고 집행률이 3%밖에 안 되는데, 이건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집행이 127만 원밖에 안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 기타보상금이 뭔가 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때 이 기타보상금에서 국가 예방접종 실시할 때 이것 역시 그대로 남아 있는데, 돈은 큰 돈은 아니지만……
불용액에 있어서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이 있었습니다.
생활보건과에서, 그 부분에서는 왜 불용액이 이렇게 다 남았지요?
저희 예방접종에서 불용액이 남아있는 거는 수요조사 없는 수요예측 불가, 보건복지부 일괄배정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게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일단 매칭이 되었다가 다시 불용액이 되면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수요예측 없이 오는 경우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계속 항의를 하고 건의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에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다 지금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그냥, 전혀 쓰지도 않는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면, 그러면 여기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내려보내지 마십시오’ 라든지 그러한 것들로 올려 보냅니까?
그냥 담당 분들 만나면 말로써 한다, 그건 좀 아니죠.
제가 아까 물어본 거는 ‘정식공문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지금 말씀이 ‘담당자 만나면 그냥 구두로써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건 구두로써는 책임성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야만 이런 불용액이 안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몇 가지 여쭤봤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생활보건과에 50대 정신건강검진이 있더라고요, 상담지원 사업인데.
그건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다른 구에 있었는데 몇 명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55세에서 50대로 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저희가 홍보를 해도 안 가시더라고요.
이게 정신과를 가는 문제라서,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심리상담은 하셔도 정신과에 가서 정신검진은 잘 안 받으시는 상황이고, 이 대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은 제외입니다.
한 번도 받지 않은 분이 처음에 가서 상담할 때만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처음 상담에서 약물치료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게 처음에 정말 불용액이 많았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거를 계속 줄여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홍보를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상황으로, 향후 정신복지센터와 같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찾동,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한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시행하겠습니다.
정말 이 사업은 열심히 했는 데요.
그러면 이것이 주민자치위, 저는 주민자치위에 작년에 아무리 작게 들어가도 반 이상은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주민자치위에 안건이 올라옵니다.
그 안건이 올라왔을 때 이 내용은 없었던 걸로 내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만큼 주민들 사이에 이게 홍보가 되면 주민자치위에 올라올 정도만 되더라도 상당히 홍보가 돼요.
그런데 그거는 한 번도 안 올리셨어요.
이 부분은, 올린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에 올리게 되면 그 파급효과가 큽니다.
홍보효과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몇 번이나 제출을 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문서로 올리면 안 될까요?
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올린 거는 기억은 나요?
저희들이 이웃사랑봉사단이라든지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우울증 관련해가지고 조사하고 이런 분들이 선별적으로 나오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병원, 의료기관에 가시라고 안내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실적이 좀 저조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웃사랑봉사단하고 심리상담요원들이 동별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이웃사랑봉사단보다는 훨씬 더 통장모임이라든지 주민자치모임이라든지 그런 곳에 올라가면 훨씬 더 홍보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참 좋은 사업이다, 이것도 난 좋게 봤거든요.
좋은 사업이다, 했을 때는 상당히 이게 호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6%니까 거의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45분)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2019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보건위생과 반려견 임시놀이터 시설 보수공사 건입니다.
마들체육공원 및 노원골 반려견 임시놀이터 노후시설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훼손된 그물망 보수 공사 등 신속한 시설물 보강 공사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도 12월에 예비비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은 결산서 2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관련이라 해가지고, 사업의 진행상황하고 쭉 읽어 보니까 ‘2018년도에 보조금 1억을 교부받았으나 구비는 해당 연도에 별도 편성하지 않았고 2019년도에 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2018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가지고 그 1억이 명시이월이 된 상태고……
반려견 놀이터는 영축산에 1억 받아서 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요.
1100만 원, 그리고 이거는 반려견 놀이터 1억, 영축산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이렇게 끝나네요.
그동안 변석주위원님, 늘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태권위원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김준성위원님 또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 일 때문에 마지막 상임위에 참석 못 한 우리 차미중위원님과 김선희위원님,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2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순간 옆에서 도와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초선이어서 같이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이 자리까지 잘 이끌어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다시 다른 상임위에서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멤버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하여튼 행복한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중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 신유철
상계보건지소장 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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