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이동춘 지금부터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박관주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관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사회를 맡은 박관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박관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 박관주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관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박관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박관주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박관주 부족한 본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어깨가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선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로서 적격한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윤위원 그동안 의정활동중 많은 활동을 하신 한능박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관주 방금 한능박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자는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만장일치로 한능박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능박 간사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능박 미진한 본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박수) 2. 행정사무감사계획심의결의건
(13시35분)
○위원장 박관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기부된 계획서를 위원장인 제가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수합한 감사총괄계획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계획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위원 현재 각 의원들에게 감사자료가 아직 다 제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일까지 자료요청한 의원들도 많은 것 같고, 조사일정은 12월2일부터 4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검토하지 않고 감사한다는 것이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수합한 후 일주일 정도는 자료를 검토한 후 감사가 시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주일 후인 12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재윤위원 위원장님! 일단 전체적인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정호위원 좋습니다. 그럼, 자료요청한 것이 30일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하루라도 연장하겠습니다. 자료도 없는데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올려보내 주지말고 준비되는 자료만이라도 그때 그때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그럼 요청한 자료가 다 준비됐을 때는 계획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자료가 다 수합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루정도 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광선위원 말씀하십시오. ○송광선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감사계획서에 꼭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감사에 임할 경우 그 소관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다룰수 있는 것이니까 일단 이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더 보충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손정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위원 동사무소 감사계획에 중계2동을 첨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관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2일부터 4일까지로 하되 30일까지 자료가 다 수합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하루 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감사계획에 중계2동을 포함시켜서 기부된 계획서내용대로 수정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동사무소 감사계획에 중계2동을 첨가시켜 기부된 계획서 내용대로(수정안) 본회의에 상정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