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4월 24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금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강금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4월 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1항과 제4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윤선희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선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과 사회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윤선희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금희, 위원장 윤선희와 사회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구민들의 삶에 와닿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박이강 위원님과 어정화 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이강 위원님과 어정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박이강 위원님과 어정화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이강 부위원장님과 어정화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이강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잘 보좌해서 이번 예결위를 원만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정화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주셔서 저 또한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또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굉장히 우리 윤선희 위원장님과 우리 박이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집중해서 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에 되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고, 기 심의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71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3%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 증액된 규모이며, 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예산안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59억 5,9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4억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7억 2,9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경식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올해 많이 줄었죠, 그렇죠?
올해 순세계잉여금 총액 정도가 지금 여기 나타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줄음으로써 이게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다 줄이려고 우리 부서에서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때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일단 왜 이렇게 많이 줄었고, 앞으로 올해 어떻게 좀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예산 잡을 때도 250억 잡은 거는 되게 많이 적게 잡은 거예요, 보통 500억 정도 잡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시세로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액으로 해서 해마다 보통 500억 내지는 700억을 저희가 갖고 와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정교부금이 자체가 적게 들어와서 작년에도 추경재원 자체도 좀 적게 했고요.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안 잡아서 한 300억 정도 남겨서 불용을 시켜서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해서 저희가 한 500억 정도 잡은 거였거든요.
그런 재원이 이제 지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250억에서 350억 나온 거는 순수 예산 불용액.
저희가 예산 절감액도 한 10% 정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업예산에서 예산을 잡았다가 불용이 되는 그 부분들이 350억 정도 나와서 규모가 돼서 아마 내년 예산 잡을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에 탄핵정국이 되면서 이게 중앙이나 광역이나 할 거 없이 사업들을 잘 안 한다는 그런 보도를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실제로 안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가요?
저희가 특별교부세에 해당되는 사업을 올리면 노력을 하셔서 저희에게 주면 저희는 그 사업은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이제 좀 줄었다고 볼 수가 있죠, 사업규모가 좀 준 거죠.
작년 특별교부세 저희가 받아온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 국회의원들 지역구별로 한 지역구당 상하반기에 각 7억 원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상하반기에 지역구별로 7억 원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1분기보다는 앞으로 많이 내려올 것 같아요? 어때요?
하여튼 예산을 잘 편성해서 알뜰살뜰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혹시 우리 구와 연관된 세부사업 어떤 것들이 원안에 들어있다 분석된 것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거는 일제히 반영하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손명영 부의장님 말씀대로 여러 관심사가 2차 추경액이 얼마나 나올 거냐, 실제로 2차 추경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전망이 어떻죠?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들어와서 지금 예상을 해 보니까 저희 구에 한 50억 정도 더 들어올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광운대 역세권 그 현대산업에서 매각된 부분들이 예산보다 좀 더 많이 지금 매각금액이 올라서 거기에 순수 한 40억 정도 더 추가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정도 재원을 일단은, 90억에서 100억 정도는 2차 추경에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추경예산안은 추경안 91쪽, 세부사업설명서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쪽, 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적격심사 및 계약관리시스템 변경을 위한 이용료로 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으로 추경안 92~93쪽, 세부사업설명서 49~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경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홍보를 통한 시장 조성 및 주체적 역량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쪽,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3회차를 맞이하는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개최 관련 금년에는 이틀간 행사를 진행함에 따라 총사업비 5억 원 중 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상계중앙시장 시장매니저 및 공동마케팅 지원과 공릉동 도깨비시장의 공동마케팅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067만 8,000원과 구비 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상계중앙시장의 노후된 캐노피 및 배수로 공사와 공릉동 도깨비시장의 증발 냉방장치 설치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2억 5,858만 8,000원과 구비 2,8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쪽,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상계중앙시장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인 디지털 전통시장 첫걸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2,400만 원과 구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추경 예산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3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한 총 1,574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직장교육 활성화,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격무, 악성 민원 등으로 지친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 84쪽, 세부사업설명서 17~1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00만 원이 증가한 총 124억 7,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18쪽,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 주도형 공모사업과 마을활동가 양성으로 자발적인 주민 모임을 활성화기 위해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 85~86쪽, 세부사업설명서 21~2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970만 원이 증가한 총 109억 7,600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 노원문화원 운영입니다.
지방문화원의 육성을 위한 문화사업 시비 증액과 지역문화의 진흥과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연희마당놀이 공연을 개최하기 위해 2억 9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쪽, 브랜드축제 댄싱노원 개최입니다.
노원구 브랜드축제인 댄싱노원 거리페스티벌의 자치구 축제지원 및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라 시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전통사찰 학림사 등으로 오르는 대체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위한 용역비용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불암산아트포레 갤러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불암산아트포레 갤러리의 기획 전시 추진 등 갤러리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 87~88쪽, 세부사업설명서 29~3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억 7,000만 원 증가한 총 178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체험·탐구활동 중심의 수학테마 체험학습 공간인 노원수학문화관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수학축제 개최 등으로 1억 1,91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쪽, 학교 내 마을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입니다.
관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20개 학교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예술적 능력 함양과 지역적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2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구매를 장려하여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2억 4,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쪽,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부족분과 과학인재 교육양성프로그램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 89쪽, 세부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 증가한 총 21억 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등 부족한 필수 운영비를 확보하여 학습자들이 시설 이용과 프로그램 수강에 불편함이 없도록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90쪽, 세부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 증가한 15억 3,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쪽, 민원행정업무입니다.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법적 대응에 필요한 채증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원창구 담당자 휴대용 보호 장비 구매를 위해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된 사항은 없으나 3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희마당놀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희마당놀이에 대해 더 많은 구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행사 장소를 변경·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연희마당놀이 공연을 많은 인원이 관람할 수 있도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과 월계구민체육센터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의 경우 방학 기간인 8월 중에만 사용 가능하며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학기 중에 사용하는 방안으로 학교 측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월계구민체육센터에는 공연에 적합한 환경인지 연출진 및 관련 기관들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더 많은 구민들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장소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통사찰 진입도로 개설 관련,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등 선결 조치 후 도시계획시설 관련 용역 착수하라는 의견입니다.
부서에서는 현재 해당 부지 원활한 활용을 위해 토지주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예산 확보 시 토지주로부터 정식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은 후 용역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암산아트포레 갤러리 전시 공간을 노원구 지역 예술인의 작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암산아트포레 갤러리는 지역 예술인의 전시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구민에게 소개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지역 예술인 중심의 전시만으로는 방문객의 만족도 측면에 한계가 있었으며 관람객의 관심을 꾸준히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예술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검증된 타 지역 공공기관, 박물관 및 볼거리가 있는 외부 전시를 일부 병행할 필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여 외부 전시와 지역 작가 전시를 적절한 비율로 조화롭게 운영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목적과 주민 만족도 제고라는 현실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대의견에 대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부위원장님.
이번에 1차 추경 검토하면서 지난해 본예산 할 때 굉장히 고충이 컸었겠다, 라는 거를 실제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 실례로 구의 주력사업에 작년 본예산을 잡는 걸 우선순위로 하는 바람에 또 상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비, 인건비 또 행사 강사비 이런 기타 등등 주력하는 거에 좀 밀려서 일상 사업이 추경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도 각자 또 충분히 논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할 수도 있었지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수학문화관과 천문우주과학관의 인건비가 운영비하고 대놓고 올라온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추경을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 이걸 추경에 심의를 가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의회의 본 기능을 회의감을 품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의 인건비에 뭐가 올라왔냐면 초과근무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게 야간에 9시까지 이 천문과학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초과근무수당 안 나올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연차수당이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퇴직급여를 추경으로 올린다, 라는 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굉장히 이거는 깎을 수 없고 감추경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 인건비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연차수당과 퇴직급여 올라온 부분은 부서에서 아무리 작년에 본예산을 삭감해라, 할당량이 내려와도 이 부분은 양보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이거 추경에 올라오면 우리가 무슨 수로 가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동의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알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만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짐이라고 할까요, 또는 소회를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게끔.
세상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연차수당이나 퇴직급여는 반드시 발생해야 될 부분인데, 이 일하시는 분들이 내가 가지고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할 정말 필요한 퇴직급여와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이 이게 본예산에 잡혀지지 않고 추경으로 잡혀질 수 있다는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속감이나, 자신의 어떤 자부심이나 긍지에 스크래치가 좀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작년 예산편성할 때 모든 부서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 예산편성 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부위원장님.
둘 다 공히 이번 추경에 직원들의 안전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민원여권과에서 작년에 웨어러블캠을 23대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작동되지는 않았었죠?
사용 안 한 게 저희 과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모를 어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늘 구비는 하는 게 옳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지도과라든지 보건소의 흡연 단속 현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유독 반발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그게 공직자뿐만 아니고 흡연 단속원이나 계도원같이, 주차지도요원같이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해야 되는 그런 업무에도 혹시 투입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게 골고루 배분토록 하겠고요.
사실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23대 있는 게 다행히 사용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게 다행이기는 한데요.
사실 또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민원인들이 오셔서 미리 사전에 조심하는 효과도 좀 있거든요.
사실 약간 큰소리를 내시다가도 이런 장비가 있으면 조심하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 구입을 하면 직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대의견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 하나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어디 지자체인지……
성남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역문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특정한 달은 관내 대관, 전시 공간 이런 공간들을 지역 예술인에게만 개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지역 예술인들이 그 지자체에 있는 기관이나 공간을 활용을 전용, 전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관내에 각종 예술인 단체나 동아리 등의 활동 욕구와 의지가 굉장히 높은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구민들의 호응도를 좀 가늠하기는 어렵다, 쉽지 않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앞뒤의 순서가 좀 필요한데 결국 무대에 서고 전시를 하지 않으면 지역 예술인들의 역량을 또 키울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둘 다 고려를 적절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티켓 파워가 있는 이런 공연 전시, 외부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은데 아예 특정 기간을 우리도 지역 예술인을 위해서 쓰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런데 많은 구민들이 요구가 있으십니다.
어디 갔더니, 특히 시내에 가셔서 좋은 전시를 보고 오면 “이런 게 좋더라. 저희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도 좀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또 요구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다른 지역문화인분들 작품을 전시하고 또 다른 데는 그동안 많이 쌓여 있는 민원인분들이, 주민분들이 원하는 전시를 같이 병행해서 잘 적절히 조합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저도 혹시 악성 민원이 증가 추세인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꼭 그렇다기보다는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서 저희가 또 모 유튜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개그 소재로 또 쓰일 정도로 갑질 문화가 우리 사회에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어서 직원 힐링프로그램도 사실 이 부분이 좀 연결이 된다고 봤어요, 저는 맥락상에서.
그런데 이런 힐링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추경에 올라오기보다는 본예산 편성 때에도 이렇게 1,000만 원이라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때 앞으로는 꼭 챙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도시과 아트포레 갤러리 운영 활성화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그냥 항목이 하나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게 되면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불암산 아트포레 갤러리 운영 활성화로 해서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는데요.
산출 내용을 자세히 적지 못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일반운영비 5,000만 원으로는요.
저희가 앞으로 12월 말까지 기획 전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그 기획전시를 하기 위한 섭외비와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비라든가 뭐 작품을 운반해야 되잖아요.
그 운반비라든가 거기 보안을 위해서 CCTV 관련된 공공운영비 그런 기타비용으로 쓰여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1인이 근무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문을 잠그고 운영을 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방문하신 분은 “어? 왜, 운영 안 하나 보다.” 이러면서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물론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추후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좀 부탁드립니다.
그 시간에 찾으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좀 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과인데 제가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지 한번 업무보고 때 자세히 여쭤봤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우려점은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 전환하는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구에서 주무부서 이동에 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 소속을 좀 명확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라도 입장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게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나왔던 이야기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우리가 예결위 심사 중에 있어서 각 상임위에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고 한 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예결위가 심사하는 것은 보다 예산이 적절한 데 편성이 됐나, 예산 낭비가 되어 있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쭉 봤는데 저도 웬만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가고 싶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도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보면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전통사찰 보수정비 있지 않습니까, 24쪽에?
이러한 것들은 사찰 진입로를 사업을 하는데 사찰에서는 전혀 경비를 대지 않고 우리 예산으로만 다 충당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락산으로 가시는, 등산을 하러 가시는 주민분들도 같이 이용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1쪽에 노원문화원 운영에 관한 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보면 예산이 없다고 항상 죽는소리 많이 해요.
보통 죽는소리한 게 아니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때도 항상 제가 지적하지만 왜 이런 연예인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연예인 사업보다는 우리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예를 들자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면 희귀병, 정신병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지금 돈을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런 연예인들을 불러서 이런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65세 어르신 인구가 20%를 넘어서 우리 노원구도 이제 초고령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 계속해 왔던 연희놀이마당 공연을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고요.
또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때 반영하고 싶었는데 상황상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에 대해서 위원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고요.
지금 거의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다 보니 이런 공연에 대한 민원이 저희도 너무 많이 있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행사를 한 번만 줄여서 우리 보건소 쪽으로, 복지국 쪽으로 한 번만 넘기셔도 이 어려운 사람들이 치료를 더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 중심의 예산보다는 사람 중심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존경하는 조윤도 위원장님 질문에 좀 더 첨언하겠습니다.
연희마당놀이가 어르신 대상이라고 하고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3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일 1회씩 3회 하나요?
올해 계획은 이틀에 걸쳐서 3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얼마 정도 공연시간이 걸리죠?
지금 연희놀이마당이라는 게 이게 김덕수 놀이마당 그거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면 공연할 때 인트로 부분에서 김덕수 사물놀이가 우리가 공연을 가끔씩 볼 수 있었어요.
그 섭외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그분들은 공짜로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분들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공연비가 있는데 제가 그거는,
순세계잉여금부터 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줄었고.
방금 조윤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굉장히 급한 거, 특히 사람과 연결된 건 굉장히 급한 것들이 많을 텐데.
우리 노원구 공연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1,650명에 2억이면 한 분당 이게 돈이 얼마인가요?
이분들 돈으로 계산하기가 참 그렇긴 한데.
나누기 1,650명, 12만 1,212원이 되네요.
한 분당 이분들을 위해서 공연하는, 나가는 지출되는 비용이 12만 1,212원 해당됩니다, 그렇죠?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마당놀이 공연은 1년에 한 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해서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부득이 편성을 못 해서 올해 추경을 요청드린 사항이라서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퍼센트 관람하나요?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 천육백 분 정도 공연하기에는 조금 작년보다 수치가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과기대나 월계동의 구민체육센터 쪽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장소를 재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가 어르신 인구가 워낙 많고, 자치구 중에서는 상위권에,
모르겠어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10~20%도 아니고.
이거 몇 퍼센트 되지 않는 이 공연을 위해서 우리가 2억을 써야 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리가 너무 이 예산에……
문화예산에 부익부 빈익빈이 이것도 여기도 또 적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심지어 조금 전에 어정화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의 연장수당하고 수당 주는 것들마저도 다 추경에 잡아야 될 정도로 어려운 이 예산을 여기에 2억씩 잡아서 한다?
이거는 과해도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암산 아트포레 갤러리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염려되는 거는 요새 뭐 ‘뉴욕의 거장들’ 이래서 지금 온 구민들 다 동원시키고 있던데 그거 관민단체 가면 다 그거 관람하라고 그러고 홍보를 뭐 티켓 사라고 그러고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던데, 그 정도로 해야 이게……
물론 연말 가서 저희들이 전체 저거 끝나고 나서 자료를 요청해서 봐야겠지만, 이게 성공한 전시회인지 실패한 전시회인지 봐야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이지만 제가 보건대는 전시회를 그냥 하라고 해서 막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역예술인에 대한 목마름, 지역예술인 무대 전시하고 뭔가 연습하고 하는 그 목마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된다, 역할을 해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제가 초선 때요, 상계2동에 있는 그 상계예술마당이라고 그 목적으로 그걸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지역예술가 전시기획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계예술마당 여기는 목적대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포화상태고 부족하고 이래서 여기를 추가적으로, 불암산 여기도 더 추가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보건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상세히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상계예술마당 여기에 우리 지역의 예술인을 위해서 제대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상계예술마당은 지역예술인들이나 대관전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뭐 일정이랑 여러 가지 따졌을 때 도저히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나요?
그런데 이 불암산 아트포레 갤러리를 조성하게 된 경위는 작년에 생태학습관이 기존에 전시하던 전시물이 빠지게 되면서 그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불암산 힐링타운과 적합한 공간으로 갤러리를 조성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목적에 맞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압화 기획전시 하겠다, 압화 이거도 무슨 어떤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돈을 지불해서 당연히 작품들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직접 거기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서 우수수상작을 무료로 대여받아서 지금,
지금 개구리 전시했던 거는 다 철수했나요, 그러면?
그러면 지역예술인 전시회도, 그러니까 이런 압화기획 이것도 하고 지역예술인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가 거기에 전시를 뭘 계속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그 목적으로 그걸 지었어요, 거기를.
그 집을 다 헐고.
그 돈도 만만치 않게 드는 거예요, 운영비가.
그러니까 뭔가 자꾸 변화 주고, 예술 뭐 새로운 거 자꾸 전시하고 이런 거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문화 향유를 위해서 굉장히 좋긴 한데, 결국에는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부위원장님.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추경예산 상세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두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1억 2,000,
페이지는 32페이지입니다.
추경 예산액이 2억 8,000인데 그중의 1억 2,000은 관내 유치원 53개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환경개선비로 쓰시겠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 자체예비비라고 해서 학교의 긴급한 요청사항이 있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을 위해서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교육경비보조금 내 자체예비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1억 6,000이 필요하다 해서 추경을 올려주셨는데요.
둘 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또 일정 부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자체예비비 이 건은, 1억 6,000 건은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잡으셨죠, 작년에?
그런데 금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워낙 적게 편성이 돼서 조금이나마 더 추가로 편성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학교의 어떤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작년 본예산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용도의, 이름하여 자체예비비, 교육경비보조금 내의 자체예비비를 잡으셨죠?
작년에, 본예산에?
그런데 추경에 올해에 또 그게 더 필요해서 1억 6,000을 더 받으신다는 거죠?
제가 지금 그냥 궁금한 걸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작년도에 이 자체예비비로 쓴 내용 중에서 ‘뉴욕의 거장들’ 전시 관람을 학교보조금으로 9,770만 원 쓰신 그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2억 2,000에 예비비 용도로 남겨두신 그 비용이 좀 부족해서 1억 6,000을 더 추가로 추경으로 올리신 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뒀던 예산 중에 9,700만 원 지원한,
작년에 교육경비는 일단 유치원……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우리가 지금 2024년도 연말에 본예산 잡을 때 교육경비보조금은 굉장히 지금 적게 잡혀졌고, 그래서 좀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줄었다, 그래서 같이 이런 부분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 어느 학교인지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으로 9,772만 원이 어디에 쓰여졌, 이거는 물론 뭐 사후보고이고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용도라고 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 제가 다시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면 자체예비비는,
공모를 통해서 그거를 심의하고 선정을 해서 교육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러한데, 맞죠?
그런데 심의위원을 거치지 않아도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심의위원을 거치지 않고 교육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좀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자체예비비는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해서 신청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이 부분을 안내하셨고 안내한 대로 학교에서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 예산집행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자체 예비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면 2억 2,000 예비비 성격의 돈 중에서 9억 7,700……
다만 우리가 교육경비를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예비비라도, 이게 정말 학교에서 예를 들면 물이 새거나 아이들한테 굉장히 안전, 이런 부분에 쓰여져야 할 학교 경비 예산을……
물론 문화 체험이라는 이유 때문에 쓰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예산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학교에서 필요해서 신청한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그걸 굳이 안내를 해서 이 부분을 학교로 하여금 신청하게 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앉아 계시지만 이 추경 올리시느라 얼마나 사실 좀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용도는 좀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세모’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전시회를 하면 자발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권장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여 학교로 하여금 구청에서 주는 교육경비로 간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전시를 흥행하기 위해 이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되어져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문화적 체험을 구청에서 굉장히 어렵게 모신 ‘뉴욕의 거장들’의 전시를 안내하는 거는 그 자체를 저희가 나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권장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8,000원씩 지불하는 부분이 과연 행정적으로 맞는 건지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체예비비 성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급성이 있는 학교 요청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자체예비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문화 체험, 뉴욕의 거장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체험하는 것이 지금 이 자체예비비로 집행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제가 아직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습니다만 그 항목이 그렇게 정의가 되어지면 그렇게 집행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아무리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더라도 이걸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용도가 자체예비비, 시급성이 있는 것이라 하면 용도에 맞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립니다.
정말 당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예산 상황에.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행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성미아 주민복지국장님은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주민복지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윤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주로 아동·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한 레포츠시설 건립 및 체육시설 운영사업과 노인복지관 운영 등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총 11개 사업에 74억 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94쪽에서 95쪽, 세부사업설명서 59쪽부터 6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 온종일돌봄시설 종사자 심리검사 지원 비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지원으로 구비 6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61쪽,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매칭사업비로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구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96쪽, 세부사업설명서 65쪽에서 66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 월계노인복지관 운영사업비로 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66쪽, 공릉노인복지관 운영사업비로 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97쪽,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불암산스포츠타운 론볼장 내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이 있어 개선사업비로 구비 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98쪽, 세부사업설명서 73쪽부터 7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다채로운 공연, 놀이시설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2025년 노원구 어린이날 축제 개최를 위해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74쪽, 아동·청소년의 기초체력 증진 및 레포츠 체험을 위한 복합체험시설 건립 공사비로 구비 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75쪽, 노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입소 아동 증가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구비 1,7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9쪽, 세부사업설명서 79쪽부터 8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 청소년 축제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80쪽, 상상이룸센터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81쪽, 노해청소년체육시설 운영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구비 1억 8,7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을 위한 복지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윤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하신 후 결정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민복지국은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조금의 아쉬움이랄까요?
장애인체육회에서 설치 요구를 하기 전에 장애인들은 어쨌든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그네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겼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축제 작년까지 잘 시행이 됐었죠.
작년에 노해청소년 X-게임장도 생기고 해서 지금은 조금의 어떤 숨통이 트이고 합니다만 사실은 어린이들한테 치이고 어르신들한테 밀리는 게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호응도도 높고 청소년들의 어떤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축제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표하면서,
물론 예산집행하면서 어려움은 많았겠으나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으로 좀 편성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사실 장애인 론볼장에, 레이온론볼클럽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수시로 순찰하고 점검하면서 안전성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추경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도 이번에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조금 많이 감액이 됐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축제도 되게 수요가 많고 요청이 많으셨어요.
죄송하고요.
거기 꼼꼼하게 살펴서 가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부서에서 직접 한번 행사를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지금 X-게임장 강습 신청을 받고 계시네요?
교육 5월에 하는 거를 지금 어제로 마감을 한 걸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X-게임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강습을 좀 받아서 안전하게 타고 싶다는 요청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3월하고 4월에는 저희가 시범 운영을 했고요.
3월하고 4월 시범 운영을 했더니 반응이 계속 좋으셔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올리면 양해를 구하고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올렸습니다.
부서에서 이거는 월권행위를 한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 편성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5월에 된 거를, 5월에 할 거를 무슨 예산으로 하실 생각이셨는지.
그러면 저희가 이 추경 예산심의 안 하셔도 진행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3월, 4월에도 공공운영비를 전용해서 저희가 먼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예산 없어도 전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이실까요, 부서에서?
3월, 4월은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고 이 강습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이 되고 수요가 계속 많으면 정식으로 강습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서 성공적이다, 판단이 되어서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미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개 사업, 1억 5,091만 5,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13쪽, 설명서 147쪽입니다.
올해 철거가 진행되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과 관련 구역 내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의 필요성 및 사업예산 조기 소진에 대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14쪽에서 115쪽, 설명서 151쪽에서 153쪽입니다.
먼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 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은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본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부담금의 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추가부담금 3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 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마지막으로 흡연부스 유지관리입니다.
흡연부스 신규 설치 및 이용자 측정기 설치에 따른 관리 비용으로 3,4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16쪽, 설명서 157쪽에서 159쪽입니다.
먼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해 지역주민을 돌보고 있는 이웃사랑봉사단과 심리상담요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단체복 지급비 및 심리상담요원 매식비로 구비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적시에 적절한 정신건강 관리 및 자살 재시도 예방을 위해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및 자살 고위험군의 치료비 지원으로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는 해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흡연부스 2개소에 대한 필터비 및 전기세 비용 1,958만 4,000원 감액된 1,498만 5,000원입니다.
흡연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전년도 대비해서 35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35만 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 곳곳에서 길고양이라는 생명을 지키자는 그런 표어를 보기 어렵게 되었다는 민원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생명 존중이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저희가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입장에서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꼭 부서에서 이 현수막 비용에 대해서는 꼭 한번 또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동물권행동 시민단체 카라하고 같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집중으로 해서 TNR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마 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는 아쉽게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진행하고 있지 않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재건축·재개발 위치에 대해서 영역 동물이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그 공사를 시작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원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조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나뉘어져 있을 텐데 저희가 노원구민분들의 어떤 그런 민원 사항인 만큼 노원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 해결 방안을 좀 강구해 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흡연부스 신청을 할 때 하나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은행사거리의 경우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학습을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그 건물 사이사이 그리고 보행로에서도 길을 걸으면서 흡연하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서 구민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권을 위해서 물론 저희가 ‘거기는 구유지 확보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흡연부스 설치하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연거리를 지정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부위원장님.
그 인근에 흡연부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들이 조금 있는데요.
우리 예산 사정이 좀 나아질 때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 목적만 봐도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통한 생활환경 오염 방지 및 소음공해 감소”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예산 필요 사유로 “백사마을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 필요”입니다.
길고양이 TNR사업과 백사마을에 서식하고 있는 길고양이 등의 어떤 동물들의 생태를 보전하는 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만 TNR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년간 지속되면서 실질적으로 도시환경에 고양이 개체수가 많이 감소해서 실질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해서 백사마을에 고양이들이 다른 움직일 곳이 없고 그 고양이들이 도시로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TNR사업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그 예산을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인에 대한 해결 대안이 조금 더 저는 포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 중의 하나로 TNR이 필요할 수는 있겠는데,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백사마을이 산자락에 있다 보니까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건 맞을 겁니다.
일반 다른 재개발지역과는 달리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의 독특한 동식물 생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중의 하나로 길고양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TNR사업을 포함하여 백사마을의 동식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예산으로 포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TNR을 포함하여, TNR이 답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솔루션이 하나만, 이 사업을 이렇게 처리하면 이 TNR이라는 사업 하나에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서식지를 다른 구역으로 점진적으로 이동을 유도한다거나 그 외 여러 가지 길고양이가 아닌 뭐 다른 동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들개든 아니면 다른 어떤 각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문제의식을 삼는 거는 백사마을의 동식물 생태계와 서식지를 최대한 보전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점진적으로 이동을 하는 조치인데 우리가 지금 대책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TNR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과연 이 문제에 대한 매칭이 제대로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물론 TNR 사업이 아예 효과가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이 예산은 예산대로 통과를 시키되 예산의 사용범위를 TNR을 포함한 동식물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 뭐 예를 들어 2025년도에 단일사업으로 한다든지요, ‘백사마을 동식물 생태계 보전’이라는 사업명으로 하든.
물론 그 사업으로도 TNR을 일부 할 수는 있겠죠.
아무튼 너무 협소하게 지금 우리가 예산의 목적을 잡아놓은 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장님 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동식물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확인하는 이런 것들은 그게 노원구에 한정해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인가 아니면 서울시와 같이 협동해서 해야 될 부분인가는 사실 제 위치에서는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여러 관련 부서와 이 관련 토의가 좀 필요할 상황일 것 같아서 적극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부위원장님.
흡연부스는 보건소에서 관리만 하고 있고 설치를 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고, 설치하는 부서는 체육도시과, 자원순환과, 정원도시과였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주셨고 설치가 된 건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사업팀이 있으니까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게 좀 혼란스러워서.
우리 지금 금연부스에 대한 니즈를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제가 적극 공감은 하는데.
그 맞습니까, 여기가 설치하는 부서가?
하지만 관리는, 최종적인 관리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좀 해주세요.
업무보고 때 내용이랑 많이 달라서.
지금 그 관리부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조만간 각 부서들이 모여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협의해서.
설치를 저희가 먼저 한 게 아니고 설치부서 따로 있고 관리를 해야 하는 부서가 서로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우리 상임위를 거쳐서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게 일원화가 되면 그때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설치 장소나 설치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걸.
그다음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다른 각 부서하고 모여서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딘가에 설치를 필요로 할 때 그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장소 선정, 예산 집행을 생활보건과에서 하시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게 조금 정리가 아직 덜 된 걸로 하고.
저는 이게 서로 너무 이원화되어 있어 분리된 것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거를 일원화하거나 아니면 또 좀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답변이 이거 마치 설치하는 역할이나 예산집행도 생활보건과에서 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주셔서 혼동스러워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보건소장님께서 나중에 결정되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말씀을 하신 듯합니다.
이 관련해서 청장님께서도 직접 흡연부스를 돌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을 부서 같이 협의해서 조정방안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하는 것이 이 장소가 괜찮은지 관리를 해야 하는 생활보건과에 논의를 같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탄소중립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4건이며, 예산액은 8억 8,3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81쪽에서 82쪽, 사업설명서 책자 7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쪽, 노원환경재단 운영입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노원 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업무와 탄소중립체험관 개선사업 등 신규사업 및 주말 행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총 5,788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중랑천환경센터 운영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주민교육과 홍보를 통해 탄소중립 공감대 확산 및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 체험관으로 시설 개선을 위해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 원이며 매칭 비율은 50대 50입니다.
다음은 9쪽,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월계역 인근 자전거 보관대가 이용자 수요에 비해 수량이 부족하여 자전거주차장 신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전거 교실 운영입니다.
2025년도 1개 반만 운영 중인 노원구 자전거 교실을 다수의 주민 요청에 따라 이전과 같이 3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강사료 등 총 848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어디서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또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현장시찰을 했는데 거기 2층에 야외공간이 있는데 누수가 돼서 밑에까지 전기안전시설에 조금 위험수위가 있어서 저거를 보완해야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을 했었는데 그게 공사비가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도 제가 본예산에 신청을 했었고 그랬는데 구청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일단 보류가 됐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다가 환경부에서 탄소중립체험관에 관련된 지원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그 지원사업을 제안서를 만들어서 꾸려서 환경부에 신청을 했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제안한 신청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그러니까 서울시에 전체 12억을 주는 걸로 했는데 서울시는 자기네 시설개선 한다고 한 4억 정도는 쓰고 나머지 저희한테,
이게 어디인가.
뭐라고 말씀드릴까.
녹천교, 녹천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지나갈 일이 있으면 제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시설물에 대해서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늘 4-50대 이상이 자전거보관대가 아닌 데에다가 계속 쌓아놓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매년 노원구에 자전거 교실을 3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었는데 작년에 워낙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기초반 하나만 운영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만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3월 달에 개강을 하고 나서 보니까 기초반 갖고는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수강생 반들이.
그리고 기초반하고 중급반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조금……
저희가 청장님한테 이번에 정상적으로 3개 반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건의말씀 드려서 이번에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대기번호까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시계획국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건으로 먼저 예산안 100쪽, 세부사업설명서 85쪽, 공동주택지원과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비용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487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25쪽, 세부사업설명서 89쪽, 건축안전센터 이자반납 건입니다.
2024년 직원 안전점검 복장 구매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납이자 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이게 아동청소년과나 이렇게 돼서 이관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안전교통건설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건설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건으로 예산액은 21억 440만 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추경예산 책자 101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3쪽, 행정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노후된 컴퓨터 80대, 모니터 60대 추가교체를 위해 사업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책자 102쪽, 세부사업설명서 97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입니다.
상계3·4동 흥안사 앞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 1억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3쪽에서 104쪽, 세부사업설명서 101쪽에서 10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책자 101쪽, 광운대역 육교 보수보강 공사 건입니다.
노후된 광운대역 육교 리모델링을 위한 우리 구 추가 부담금으로 1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광운로22길 일대 도로개설입니다.
광운로22길 일대에 보도를 신설하여 주민 보행 안전과 교통 편의를 증진코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공릉로62가길 차로 확장사업입니다.
점프 부지 일대의 협소한 차도 폭 확장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4쪽, 롯데백화점 주변 보행로 확장공사 건입니다.
롯데백화점 주차장 북측 공공보행로 확보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노원만남의거리 보행자우선도로 정비사업,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 2억 원에 선정돼서 이에 대한 노원구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5쪽,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돼서 조정 240만 원, 의용소방대 활동지원비 8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저희들이 특교금으로 받아온 것,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에서 52억을 공공기여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지금 캐노피를 설치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하자 해서 그게 11억 4,000이 편성되다 보니까 아마 전반적으로 금액이 좀 많은 걸로 그렇게 보여질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미리 이걸 좀 예산 편성을 해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힐링도시 노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윤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이강, 어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건 심사를 위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25년도 제1회 힐링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추경요구액은 총 46억 1,273만 4,000원으로, 푸른도시과 10개 사업, 33억 3,746만 3,000원, 정원도시과 5개 사업, 8억 3,727만 1,000원, 여가도시과 2개 사업, 1억 3,800만원, 도시경관과 1개 사업, 3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5쪽에서 112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11쪽에서 1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소관 10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2024년 5월에 교부된 도시경관과의 노원 문화의 시설개선사업이 중단되어 기 교부된 특교금 10억 원을 용도변경 후에 수락산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 공사비로 집행하고, 정식개관 전에 국유지 토지 교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시설비 18억 3,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15쪽, 수락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수락휴 서비스 품질 유지 및 개선 관련 전문 경영인력으로 총괄매니저 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해 특정업무경비로 35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16쪽, 수락산 동막골 휴양림 및 유아숲체험장 시설개선입니다.
수락산 자연휴양림 및 유아숲체험장 일대 노후된 등산로 포장 공사비로 시설비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17쪽, 영축산근린공원(월계동 산108-30번지 일대) 보상용역입니다.
영축산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용역비로 시설비 1억 8,805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18쪽,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공원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일환인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내 공원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상계1구역 내, 1구역 뒤 산림 내 무허가 이전에 따른 주거 이전비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19쪽, 시공원 공원등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노후 파손되어 정비가 필요한 공원조명 및 공원 기존 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비 6,084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20쪽, 100만 그루 나무심기입니다.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탄소 흡수원 확대 특화사업으로 주민주도의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을 위해 재료비 및 시설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22쪽, 수락, 불암산 등산로(둘레길) 시설개선입니다.
등산로 내 노후시설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시설 설치로 이용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22쪽, 수락, 불암산 등산로(둘레길)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수락, 불암산 등산로 내 시설물 유지를 위한 소모품 및 공공운영비로 6,98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1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수락산 자연휴양림 수락휴 서비스 품질 유지 및 개선 관련 전문 경력을 보유한 총괄매니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해 4,041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총 5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근린공원 유지관리(중계공원 화장실 설치)입니다.
평소 공원 이용객이 많고, 공원 내 행사가 잦은 중계공원에 적정규모의 화장실을 설치하고, 설치 전 임시화장실 임차비용을 확보하고자 시설비 1억 3,000만 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30쪽, 공원 내 물놀이장 유지관리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 3,127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32쪽,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공원등 개선사업)입니다.
공원 내 노후등을 노후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34쪽, 갈울근린공원 보행로 신설입니다.
보행로를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비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135쪽, 공릉가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지하철역과 인접하여 이용객이 많은 공원이지만 시설물이 노후되고 방치된 공릉가로공원 정비를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기차 실물 모형(오리엔탈 익스프레스) 운영입니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주방, 식자재 창고, 근로자 휴게 공간 확보를 위한 무궁화호 리모델링을 위해 시설비 8,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40쪽, 일반 작은도서관 운영 신간도서 구매입니다.
2024년도 대비 50% 삭감된 도서 구입비를 이전 수준으로 증액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독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1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노원 빛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공릉동 경춘선 숲길과 수락산 디자인 거리에 야간경관을 특화한 빛의 거리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풍요를 증진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경관과의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3쪽에서 8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노원문화의거리 일부 간판개선사업(남북측)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준공금 지급으로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개선 사업 증액, 전년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사업(도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비 조성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등 증액 및 2024년도 결산차액에 따른 세입 증액으로 일반예치금 증액 관련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수입액이 5억 3,35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원문화의거리 일부 간판개선사업(남북측)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준공금으로 4억 6,000만 원, 전년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사업(도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3,000만 원, 2024년도 결산차액에 따른 세입 증액으로 일반예치금 4,35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도시경관과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한 각종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힐링도시국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힐링도시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수락·불암산 등산로(둘레길) 유지관리 및 여가도시과 일반 작은도서관 운영 신간도서 구매 사업비 일부 감액에 대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신설해 주신 정원도시과의 근린공원 유지관리, 갈말근린공원 노후시설 보수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부위원장님.
푸른도시과에서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사업 자세하게 잘 들었고요.
1949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식목일 정해진 이런 굉장히 국가적인 사업이었고 이 덕분에 지금도 내 강산 구석구석마다 푸르게 푸르게 잘 조성되어 있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서 올해 시작해서 5개년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 자료도 제가 충분히 부서에서 제공해서 숙지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대대적으로 탄소중립 노원의 부상을 부흥하는 뜻에서 추진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정이 제가 와 닿지가 못해서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과정, 과정이 맞는지 한번 좀 확인차, 혹시 국장님께서 대답이 어려우시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홍보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학교, 아파트 그다음 개인 사유지.
임야에 있는 뭐 버려진 산에 있는 개인 사유지, 여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름하여 공모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 맞지요?
여하튼 공모라는 형식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요, 그렇죠?
무분별하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 이제 저희가 아마 공모를 구분해서 하겠지만 민간 같은 데 이렇게 공모를 하다 보면 또 거기 공모를 신청하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또 가게 될 것입니다.
심사하시고 심의를 하시겠죠.
그렇죠?
맞죠, 국장님?
그다음에 장소는 선정이 되었지만, 그 장소가 인가인지, 도로 주변인지, 천변인지 그다음에 개인 임야 땅, 개인 산이 있는데 중턱인지, 고(高)높은 데인지, 어떤 나무를 심으면 좋을지 전문위원들의 자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분별하게 심을 수는 없거든요.
조경회사에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거나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설계와 검토를 해야 하는 자문위원 과정 거칩니다.
자문위원님들 아주 전문가로 구성한다, 말씀 들었고요.
이 또한 이 조직의 수당 심사 횟수에 따라서 수당이 당연히 지급돼야 되지요.
과장님, 국장님?
실제로 나무를 심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수 사례는 시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
시상은 나무로 드리는 뭐 포상일 수도 있지만, 비용일 수도 있는 거고 시상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표창은 당연히 돼야 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계, 사업 추진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과정이 틀림이 없다면,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서 나온 24년도 5월 17일 날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법률」 이거는 지자체에서는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광역시에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렇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심의·자문위원 과정 그다음에 우수사례 시상, 포상, 표창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상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유지에……
또 우리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녹화의 장소에 녹화 계약이 성립이 되면 주택지에게는 개인의 정원이나 뭐 어디 어디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탄소중립단에서 만든 겁니다, 22년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을, 이 사업에 굉장히 필요한 이 과정을 예산 지급하거나 특히 포상, 표창, 금……
금품이라 하면 좀 그런가, 이런 거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근거 조례는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은 향후계획에 2월부터 4월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TF를 구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절차상의 하자 문제없나요?
좀 그런 근거나 그런 걸 이제 기본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전에는 저희가 이제 시 뭐 도시녹화 조례도 사실 없었고요.
그다음 이제 뭐 그런 조례나 이런 것이 없던 상태에도 저희가 사실은 식목일일 때나 아니면 사유지 같은 데도 아파트 담장 녹화라든지 아니면 사유지도 개인 간의 서로 계약에 의해서 사용 승낙을 받아서 많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점차 저희가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뭐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근거를 충분히 더 마련하고 또 시민들한테 저희 서울시에서 또는 저희 노원구에서 구체적인 이런 절차를 가지고 조례까지 마련을 해서 추진하는 거는 이제 아마 더 점점 발전돼 왔던 거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물론 뭐 아까 시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반영돼 있지 않는 걸로 지금 아직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우수 사례 시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제 반영이 돼서 사실은 어떤 거는 뭐 닭이 먼저냐 아니면 뭐 알이 먼저냐,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어떤 그런 계획에 뭐 위원님들 모셔다가 위원회도 열 수 있고 자문위원회도 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는 이제 동시에 거의 진행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주면 하겠다, 그런 의도로 제가 이해되어지는데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그거는 수정되어야 할 말씀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어쨌든 좀 그런 부분이 편성되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례의 제정 절차도 동시에 해나가면서 해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부족하다, 인정하셨고요.
이 부분이 특정되지 않으면 나무를 그냥 행사 때, 식목일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거랑 이거랑은 차원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이거는 255억의 국비, 시비, 구비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 노원구가 미래지향적인 5개년이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인 사유지에 식재할 나무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1차 연도에 7억의 부분이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 부분이.
이게 자칫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114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직무 사항의 행위를 했을 때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대상이 누구이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고 어떤 범위 내에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정해야 금품 제공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행하는 우리 구청장님에 대한 바람도 있고 우리가 의결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특정해서 조례가 잘 만들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은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업이 근거가 분명해서 어떤 것도 저해되지 않게끔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아주 마음 편할 수가 있으니까.
세 번째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구체적이어야 이거를 “아, 이거 너무 공감되고 이 부분이 좀 보충됐으면 좋겠다.”, 의견 하는데 구체성이 굉장히 결여된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절차상의 제대로 된 절차 거치고 그다음에 구체성 사업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확신도 좀 받으시고 해서 지금 심의를 하는 것을 조금 저는 시기적으로 좀 너무 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하실 건지 해당국에서 계획이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거의 반이 지나왔기 때문에 원래 작년에는 저희가 편성을 못 했던 상태고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가을에라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저희가 하려면 지금쯤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가을에 식재 적기에 심어야 하는 그런 또 지금 절차상의, 저희 그 시기상의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 뭐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좀 부족한 면은 아마 조금 저희 제정 과정에서도 사실 좀 고쳐나갈 예정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사실 나무 심기라든지 그 시에서도 저도 3,000만 그루도 실시해 왔지만, 거기에서 뭐 선거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절차상의 저희가 문제가 됐던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그런 문제점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예산을 받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을 때도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가 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매칭을 위해서, 그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구의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걸 매칭사업이라고 하는데.
예, 말씀하세요.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마 국시비에서 아마 거기서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까지로는 저희가 뭐 국시비를 받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아직 제기한 거는 없거든요.
최소한 당해 연도에 예산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개년이라는 장기간을 통해서 255억을 투자할 거면 이거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넣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조례도 제정을 하셔서 그 어떤 절차상의 하자 없게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부서에서 처리해 놓고 시기상 어쩔 수가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 달라, 위원으로서는 좀 이 부분이 못내 흔쾌히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국장님.
절차상의 아마 위원님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저희는 이제 시민들께 홍보하거나, 강화하거나 그런 차원에서의 그 조례 제정으로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사업을 지금 저희가 하는 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법률이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시작부터 끝까지 그 과정, 과정을 이행하시겠다, 계획을 수립하셨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부분에 이 조례가 충분하지 못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시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저희 「도시숲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가……
그런데 이제 사실은 노원도 이렇게 뭐 타 구청보다 좀 더 앞서나가서 이렇게 제정하는 거는 오히려 그건 좀 격려해 주고 그런 차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절차가 하자가 있다면 사업 자체의 평가도 시작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힘들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니까 여기에 뭐 공모를 하거나 또는 맨 뒤에 시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에게 주셨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창의적으로 지어낸 것은 아닙니다.
부서에서 저한테 주셨을 때 시상 부분도 그렇고 뭐 여기 우수 사례 시상도 그런데 우선은 여기에 그러면 이 조례는 어떤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러면?
조례가 굳이 필요가 없다면 2월부터 4월까지 조례를 굳이 만들 이유는 없을 거 같은데 이 사업에 근간한 조례는 굳이 이때 만들 필요도 없고 여기 언급될 필요도 없었던 거 같은데요.
이제 서울시 노원구 도시숲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동안에 이제 공원·녹지에 관한 그런 기준이요.
주로 이제 공원·녹지 쪽은 국토부의 도시공원법 체제를 따라왔고요.
그리고 이 산림이나 임야 쪽에 있는 부분은 산림청 법체계에 의해서 「도시숲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약간은 일종의 중복돼 있는 그런 영역도 좀 있습니다.
구로는 당연히 뭐 없었던 상황인데 이게 이제 산림청 법체계나 체계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구체화돼 가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전에도 사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사실 저희는 뭐 식목일 행사라든지 이런 3,000만 그루도 제가 시에서도 계속 추진을 해와서……
식목일 날하고 또 아파트 단지에 필요하면 그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그거랑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이름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의 근간인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겠다 하셨잖아요.
조례가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식목일 날 묘목을 나누고 하는 거는 도시숲 또는 산림청 산하에 나오는 조례,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 자체가 할 수 없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 사업과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히 사업명을 달리 하여 잡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유지가 어디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숨은 땅 찾기를 우리 구민들을 참여하게 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태와는 다른 포맷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럼 다른 조례가 필요한 거죠.
사실 「도시숲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실 저희가 100만 그루 심기 사업과 사실은 병행해서 지금 나가고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우리 법률에 의해서 제정되어 오는 과정이거든요.
뭐냐 하면 가로수 이 안에는 저희가 100만 그루를 거기만 담아놓는 게 아니라 이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가로수 저희가 100만 그루와 상관없는 가로수, 예를 들어서 바꿔심기라든지 이런 위원회의 법적인 조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만들어나가는 과정으로 보시고 그 과정에서 사실 100만 그루도 저희가 추진,
지금 여기에 되게 눈에 띄는 거는 사유지에 조림(造林)을 의뢰하는 그런 숨은 땅 찾기의 사업이 여기에 굉장히 눈에 띄는 거예요.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아파트나 개인 사유지나 개인 정원이나 산에 있는 개인 사유지에 이게 얼마든지 이거를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곳이고요.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그 조례를 보려 해도 조례가 일단 없고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진행하기가 힘든데 자, 여튼.
제가 이거를 하는 거는 어쨌든 이 사업에 필수적인 조언은 그러면 아니신 거네요, 이 조례를 만들겠다는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3,000만 그루 하기 전에 숨은 땅 찾기를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요.
조례에 담기 전에 사실 저희가 시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먼저 추진하고 예를 들어 그 과정에서 조례로 담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0만 그루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조례가 결정이 돼야 나무를 심을 수 있다는 거와 반드시 연계하기에는 조금……
조금 너무 결부시키기보다는 기존에 저희가 서울시에서나 아니면 지방에서도 사유지 식재는 계속 해왔고.
왜냐하면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해오는 그 과정을 저희가 또,
이 사업의 예산은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법령이나 조례나 예산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제정하고 예산을 의결하는 것이 맞는 과정입니다.
발전하는 과정이다 또는 좀 더 보충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예산을 사전절차에……
사전에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원칙을 고수하셔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이 과정, 이 과정은 지금 국장님께서 여태 무슨 일을 하셨고 별로 문제가 없었다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런 위반사항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기에 추진 근거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추진 근거 아래에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한다는 이 페이지 자체의 모순에서 제가 지금 의문이 시작된 거니까.
이 사업에 적시된 조례가 있는지 그 조례가 부서에서 검토가 됐는지를 여기……
‘비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의뢰해서 검토를 할 때 좀 말씀을 기획예산팀에다가도 잘 설명해주셔야 이런 긴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여하튼 저는 절차상의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보완하는 과정이다, 이해해 달라, 이거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해석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옳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 저는 잠시 중단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아까부터 마이크를 계속 들고 계셔서.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도시숲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도시숲을 조성할 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이거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로는 이미 돼 있고 아직은 자치구 조례가 지금 돼 있는 곳이 없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저희가 노원구에도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일부분이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이라든지 학교, 공공기관, 도시녹화, 이런 쪽에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구에서 도시숲 조례를 시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나 「공동주택지원 조례」에도 이걸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뒤에 조례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도 노원구 조례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제정안이,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현재 검토 중이거든요.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지금 이번 회기에는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안내해서 주민들이 공모하게 하고 그 공모전을 통해서 심의하고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선정한 것을 여러분들이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런 맨 뒤에 시상 모범사례까지 시상을 한 이 과정들이 이 사업의 처음이자 끝이잖아요.
이 사업의 내용이잖아요.
이 사업의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근거 자료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숲, 도시녹화, 나무를 심을 수 있다, 사유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다, 그 근거가 이겁니다, 가 아니잖아요.
제가 사유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다는 것에 충분한 근거를 우리 부서에서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그거는 아니라고요, 그거는 알겠다고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왔고.
다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건이 이 사업의 시작과 끝인데 이걸 할 수 있는 조례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조례가 심의위원들에게, 자문위원들에게 수당과 횟수를 정하고 공모를 하고 공모를 한 거에 대한 우수사례 표창을 하고 표창을 하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 제 의문점이고 문제점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심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듣지 않으시고 준비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그런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발전하는 과정이고 순서의 문제를 하시면 때가 봄이니 해야 한다, 이거를 이해해 달라, 충분히 제가 집행부라면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절차를 고민해야 되는 위원의 입장에서 제 의무감에 제 이 발언을 하는 건데 그걸 자꾸 뱅뱅뱅 돌리시면 이거 정말 끊임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지금 이 사업의 처음과 끝을 얘기한 이거에서 이거는 안 할 거다, 공모 따위, 시상 따위, 표창 따위 안 할 거다, 그러면 지금 하는 걸로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 불러서 자문위원, 심의위원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할 거면, “알겠습니다.” 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겠다고요.
조례 필요 없네요, 새로운 조례 만들 필요가 없네요.
대안 마련을 좀 신중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게 조례가 없어도 이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게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시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조례가 4월까지 이번 회기 때 올라와서 같이 진행되면 더 좋았는데 저희가 조금 늦게 챙겨서 죄송하고요.
다만 이런 문제가 나무를 심기 위한 절차라든지 이런 과정은 사실은 꼭 반드시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사실 절차상의 이상은 없지만 저희가 노원구의 타지방자치단체와 오히려 선도적으로 이런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이런 절차까지 마련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신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관련 내용을 어제부터 보고를 받아서 사실 어정화 위원님도 어떤 중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라고 보고 또 그 부분은 저희가 존경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다만 이게 제가 봤을 때 요점은 「공직선거법」상에 사유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이게 혹시라도 어정화 위원님 의견대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걸 알고도 이걸 통과시켰을 경우에 또 의회가 가져야 되는 부담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두 분께서 계속 답변을 이 조례가 그걸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도시숲 어떤 조례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와 닿지가 않거든요, 확인한 바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뒷받침하는 그 조례를 찾아서 저희 위원님께 프린트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조문을 보고 그 부분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부위원장님.
이 사업을 시행해서 혹시 모르게 발생하는 행정적, 재정적 책임은 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 중에 보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시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상위법이 있잖아요?
저희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100만 그루를 왜 심느냐는 거죠.
탄소 흡수원을 늘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100만 그루라는 지표는 있지만 얼마큼 탄소를 흡수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치가 없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서 사업을 하기 위해 탄소흡수에 집중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사이에 특별한 검토가 있으셨는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듣지는 않았지만 이건 결국에 기후위기 대응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역에서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게끔 법에서 시행령에서 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정화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포상을 하거나 위원회에서 위원의 수당을 주거나 이랬을 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라는 타당한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국장님께서도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시기에 맞춰서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추경예산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포상을 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죠?
포상을 하려면 어떤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 이후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조례를 제가 일단은 안을 받아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문제시 되지 않고 그리고 박이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문제가 되거나 했을 때는 사실 이게 법적인 고발 조치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충분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도 그렇고 저희도 추진할 때 공공에서 하는 부분하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하고 크게는 좀 나눠질 것 같고요.
공공에서 하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저희가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자체 사업들도 사실은 100만 그루 이 추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100만 그루지만 저희가 또 각각의 사업들이 있거든요.
각각의 사업들의 나무가 심어지는 것도 저희는 100만 그루의 하나의 통계로 잡아 나갈 것이고요.
또 아파트 재개발 한다든지 또는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수목들도 사실은 저희 노원구에서 탄소 저감을 위한 식재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통계적으로는 다 아마 잡힐 겁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마 특히 이제 공공부문에서도 저희가 작년에, 작년에 저희가 이걸 좀 대비해서 미리 좀 그 심을 장소를 좀 조사해 놓은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산림이나 하천이나 이런 데 이제 훼손지나 이런 데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한 3만 5,000평방미터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를 포함해서 여기에는 이제 사유지도 있고 공공 공지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추가로 제가 시에서 제가 아이디어 내서 했던 사업 중에 이제 “숨은 땅 찾기”라는 그런……
하도 심을 대상지를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고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그걸 더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걸 했더니 상당히 많이 이제 발굴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꼭 이렇게 나무를 심어야 하는 그래서 그런 데는 아마 공유지도 있을 것이고 사유지도 있을 것인데 저희가 아마 좀 구분해서 추진은 되겠지만 그거를 이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다 제기를 해주시면 수합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계속 얘기하고 그러는데 또 우리 박이강 위원님께서는 “책임을 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국장님은 “저희가 책임지고 뭐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거 뭐 아직 제가 보기에는 미비점이 많고 지금 검토할 사항도 좀 더 시간을 가져야 할 지금 상황으로 보이는데 “책임을 지고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책임지고 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검토할 사항이 좀 더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또 시행이 어려울 거고요.
또 그렇게 되지 않게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사실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사실은 내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거는 기존에 우리 서울시 조례나 산림 관계 이런 법규나 가지고도 충분히 추진될 거 같은데 이게 또 만들어 준다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만 이제 이 안에는 법정 이런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른 가로수 바꿔 심기라든지 지금은 시에 다 올려서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구 도로 같은 데는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노원구는 구 자체에서 심의해서 갈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담아나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
어쨌든 뭐 이렇게 문제가 되게 사실은 저희가 아까 책임질 거냐고 하시고 저도 책임지겠다고 했던 거는 그동안에 해왔던 뭐 제 일이나 그런 부분도 좀 자신감이나 그런 것도 있고요.
다만 이제 또 이런 추진할 때 있어서 하나하나 잘 짚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국장님 물론 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뭐 국에서 책임지겠다는 건지 뭐 나도 그거는 좀 헷갈리지마는 이건 지금 집행부에서 전면적으로 하는 사업을 갖다가 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이거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검토할 사항이 좀 있을 거 같으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다시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자 보니까 113페이지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림청 국유지 저희가 토지교환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으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운영에서도 저희가 뭐 임기제 그거 좀 채용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좀 잘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용역설계를 했는지 용역설계를 안 했는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예산편성이 됐을 건데 이거 완공할 시점에서 이렇게 추경을 많이 했다는 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이렇게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현장이 아무래도 경사도 심하고 그런 여건하에서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했고요.
그게 아무래도 조경 쪽이든 다른 건축 쪽에 우선 투입되다 보니 조경 쪽을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좀 추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거……
먼저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기가 갈울공원에 6개, 5개 출입구 중에 4번 출입구입니다, 이 문제적 장소가.
이 4번 출입구가 데크로 해서 입구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 길은 다목적 구장을 거치는 길입니다, 출입구가.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물을 쳐서 출입구를 막아버리고, 일시적으로 그 운동할 때.
특히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이제 굉장히 주기적으로 운동하시는 아이들도 있고 우리 어른들도 계신데 그때 이제 통로를 이용하시는 휠체어 타시는 우리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무거운 짐을 갖고 다니는 우리 할머니들 그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문을 막아놓고 그 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물망을 쳐서 그 도로를, 그 출입구를 사용 못 하게 다목적 구장을 좀 막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싸움으로 비화 된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우회도로를, 우회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는 굉장히 당연히 해야 하고 좋은데 그때 당시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듣기로 이게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우회길의 바닥을 야자매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때 제가 좀 말씀을 들어서 처음에는 저도 그럴 수 있겠다, 워낙 또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여기를 제가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자전거와 심지어 장애인분들께서 휠체어를 운행을 하셔야 되는 길인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 우회길을 만드실 때 그런 자전거나 휠체어나 이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바닥을 보도블록이나 데크는 제가 좀 욕심일 수 있지만 그런 걸로 해서 좀 안전하게 잘 보행할 수 있도록 또는 운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그 우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뭐 말씀을, 준비하신 게 있으면 말씀 주셔도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산책로는 동의를 했었고요.
다시 한번 가보니까 이거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실 다목적 구장 출입문을 막으면 기존 흙길 포장돼 있는 데로 좀 많이 돌아가시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원에 길이 나있는 데로 돌아가시는 것도 맞는데 지금까지 다목적 구장을 계속 다니셨던 관행이 있어서 이제 저도 이 산책길을 검토를 했었고요.
저는 여기 출입문 신설 두 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산책로길을 만들 텐데 여기에 보도블록보다는 자전거는 사실 공원 내에서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진행을 하셨을 때도 그 길이 아주 잘 다져진 흙길이면 저는 뭐 괜찮을 거라 지금 추측은 됩니다만, 그게 비가 왔을 때 그 길이 젖을 수도 있고, 흙길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부분에 애로점, 이왕 한번 할 때 이번에도 이것도 애초에 잘 만들어졌으면 지금 재공사를 할 이유가 없는데 이왕 이거를 다시 손을 대야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가 고민이 크더라도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보행기를 끌고 다녀야 하는 우리 어르신들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의 휠체어 또 자전거야 그 길은 자전거를 끌고 가라고 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로 “자전거 못 지나갑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행에 있어서 그 흙길이나, 야자매트나 이런 부분이 좀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됨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좀 생각하셔서 치밀하게, 안전하게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진행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마사토에다가 예를 들어서 석회 성분이나 이렇게 넣으면 좀 비 올 때도 좀 단단해지는 그런 뭐 공법도 있고 그런데 한번 현장 저도 나가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지금 수락산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어디 나무에다가 휘황찬란한 그 전구를 씌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도시경관과장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공릉동 경춘선숲길에 했던 빛 특화거리 그런 형태로 수락산 입구에……
지금 이제 경춘선 쪽은 여러 가지 이제 나무에 예를 들어 걸어서 빛을 밝히는 그런 조명 하고 나비를 이렇게, 나비 조형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또 공중에 매달려서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좀 조형물 성격의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왔다면요.
그게 이제 작년에 해봤더니 사실은 또 이거를 또 설치를 했다가 다시 계속 또 유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어서 이번에 월계동에 저희 수국동산에 레이저 형태의 조명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수목에 수많은 별들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공법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과 좀 이야기를 해서 그런 과정에서 한번 좀 우리 위원님께도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좀 거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조명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저희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또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지금까지 질문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방금 빛 특화거리 사업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작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릉동에서 처음 시작해서 시행을 했다가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작년에 이게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좀 창의적으로 좀 새로운 형태의 그런 조명을 설치하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자칫 또 그게 겨울 한철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앞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도 많으면서 그쪽에 좀 더 유지도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구성을 해볼까 합니다.
5억이라는 이 큰 금액을 이렇게까지 편성해서 빛 특화거리를 하셔야 하면 이거를 그냥 일회성으로 그렇게 철거하지 마시고 이왕 하실 거면 그냥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설치를 하셔라, 라고 그 당시에도 제가 예결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드렸었고.
애초에 계획이 철거를 염두하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철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릉동 상인과 주민들 또 외부 우리 주민들한테까지 소문이 많이 나서 많은 분들이 또 여기를 방문을 하셨고 만족도가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걸 다시 한번 또 설치를 해야 되겠다, 검토를 하신 거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는 철거하지 마시고 반응이 꽤 괜찮으므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작년에 한 5억 원에 들어서 이걸 설치를 하셨는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지금 공릉동에 배정된 게 이제 1억 5,000이잖아요.
물론 작년에 설치했던 그 조형물이 다 만족스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아마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대감을 많이 높여 놓고 갑자기 예산을 3분의 1로 줄이면 사실상 또 이 기대감을 또 충족을 못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보니까 수락산에 예산배정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릉동에 배정된 예산이 좀 적은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우려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수목의 온도가 봄에 올라가면 그런 부분이 이제 수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하고요.
이렇게 좀 저도 빛에 대해서는 원래 전문가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법이 꼭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식 말고도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또 한번 좀 찾아보고 현장에서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처음에는 주민들께서 좀 걱정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더 늘려달라고 해서 알 조명으로 해서 더 구간도 연장해 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저도 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우리 부서에서 저한테 업무보고 들어오셨을 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실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 자료 중에 가장 질문이 많겠다, 라고 생각했던 게 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들어오셨을 때 제가 이거 혹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어땠냐, 라고 여쭤봤을 때 “별 의견이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저한텐 그런 반대의 답변을 하셨는지 그게 좀 의문이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 단가가 적정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시설비 보면 3만 5,000원씩 2만 주를 심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뭐 종류가 결정이 됐습니까?
교목하고 관목을 평균으로 해서 선정한 가격입니다.
한 주당 가격입니다.
지금 일단 지난 4월 1일 날 구청장님께서 주민 참여 100만 그루 나무심기 행사하셨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자산홍을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산홍 단가가 3,100원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날 행사도 대부분은 그냥 자산홍 심으셨어요.
3,100원짜리 1,000그루를 심으셨고 3만 5,000원짜리 산수유와 매화나무는 상징성을 띠는 포인트로 좀 눈에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60그루 심으신 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아마 이 기준으로 3만 5,000원을 잡으셨나,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보통은 자산홍을 심으셨으면 이렇게 과연 단가가 선정되는 게 적당한 건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교목을 심을 때는 10에서 12, 15까지 이렇게 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고자 하는 수종은 아무래도 탄소 흡수량이 많은 저장하는 나무를 심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10에서 12 정도 되는 교목 가격을 평균치로 잡았고요.
관목하고 평균치로 잡아서 이게 산출을 하다 보니까 주당 3만 5,000원,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 산림청에서 각 지역별로, 시도별로 중점으로 조림했으면 좋겠다, 하는 수종을 제안한 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서울은 없는데 가장 가까운 경기도권을 보니까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참나무, 이렇게 네 가지를 “조림했으면 좋겠다. 권장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과연 이것들의 단가는 어느 정도 될까, 하고 한번 또 찾아봤는데요.
우리 산수유, 매화나무 이번에 심은 거, 1.5m 그 크기의 소나무를 제가 찾아서 봤더니 4년 된 소나무인데 이게 단가가 4,000원대더라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시숲의 생활숲을 조성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나무 높이도 있지만 흉고직경이나 이제 근원직경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교목 당 한 주당 이제 정원에 심는, 저희가 서울 지역은 대부분 정원형이고 생활권이잖아요.
그래서 교목으로 보면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교목의 단가가 수정별로는 다르겠지만, 그렇게 나오는 게 보통이라서 지금 탄소흡수원의 이제 대부분 교목 같은 경우는 느티나무, 팽나무 뭐 이런 수종이 가장 높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평균을 잡은 겁니다.
그걸 제가 이제 한 그루당 단가로 계산을 한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느티나무도 여기 나와 있는 건 1,000그루에 64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산림청 자료니까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해서 24년도 12월 23일 날 산림청장 명의로 고시한 자료입니다.
제가 지금,
저도 그걸 못 봐서 그러는데요.
금방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나무 가격만 아마 조금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나무를 심을 때는 규격이나 아니면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또 심을 때 인건비가 또 들어가거든요.
장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도심에서 심을 때는 그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저희도 산불 나는 데 묘목 심는 거하고 이런 시내에서 그래도 조경을 예쁘게 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단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사실 이거를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평가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당연히 인건비라든지 거기 재료비라든지 묘목 단가 외에도 부대비용이 들어간다는 거를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냐, 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이걸 얼마의 예산으로 나라장터에 올리나를 또 알아봤습니다.
나라장터 기준으로 최근 25년도 4월 기준으로 전남 나주시에서 발주한 묘목 단가를 보면 편백나무 3만 2,850그루를 800원에 단가를 냈고요.
곡성에서도 2,300원, 강원도 동해시에서 발주한 침엽수 묘목은 단가 712원, 활엽수 635원.
그러니까 아무리 부대비용 이런 걸 다 해도 3만 5,000원씩 계산한 기준이 제가 사실 이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어서.
우리도 좀 단가를 낮추고 아주 좋은 나무를 꼭 우리가 눈에 만족스럽기 위해서 그런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목적은 탄소 때문 아닙니까?
그런 거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단가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탄소 저감을 위해서 한 나무가 작은 나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클 때까지의 탄소 저감량하고 저희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수종으로 하려고 하면 또 이 금액 가지고는 한참 또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 가격으로 저희가 산정을 하고 다만 구체적인 수종이나 규격이나 그건 또 저희가 좀……
지금 상황에서 쓰진 않았지만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장소에 따라서도 이게 금액이 좀 늘어나는 데도 있을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묘목만 이렇게 지원해준다든지 그러면 또 이거보다 예를 들어 관목만 지원할 경우에는 한 주당 이거보다 또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우리 과장이 설명드렸지만 전체 우리 저희가 심고자 하는 나무의 평균 가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지는 못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푸른도시과나 관련 우리 부서의 업무들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이유로 그냥 어떻게 디테일하게 묻지 못 하고 그냥 올린 대로 넘어갔던 경우들도 저는 사실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처럼 어쨌든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정말 이미 있는 조례로도 그 근거가 충분한지 아닌지는 좀 더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월 달에는 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3만 5,000원, 이 묘목을 뭐 심을지도 정하지 않으셨고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사전설명 들어보니까 공모사업도 어떤 방식으로, 누구누구, 뭐 몇 명, 단위 이런 것도 정해지지 않았고
도시녹화 사업도 보면 지금 1,000㎡, 그러니까 0.1헥타르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위치를 어디다가 할 거며 여기에는 어떤 나무를 심을 거며 어떤 식으로 조성할지, 이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기 향후추진계획에는 그렇게 써있었고 또 조례 제정한다고 굳이 여기다 써놔서 사실상 어정화 위원님께서 이거를 발견하셔서 의문 제기 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를 이렇게 계획을 쓰셨으면 이걸 추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충분히 조례가 있어서 제정을 안 해도 됐으면 여기 굳이 쓰시지 마시든지.
우리 푸른도시과가 제가 이번에 느낀 건 업무태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뼈아픈 지적을 이번 기회로 좀 드리고 싶고요.
업무도 너무 많고 사업도 많고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또 관련된 위원님들의 민원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애 많이 쓰고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업무하시는 데 디테일함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통 예산편성 단계에서 위치나 아니면 어디서 공모 들어오면 장소가 그때서야 결정이 될 것이고 그럼 그 장소에 따라서 어떤 나무가 어떻게 배치될 것이고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요.
사실 예산편성 단계에서 모든 정말 설계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이렇게 허투루 쓰지 않도록, 이렇게 아까운 예산을 이렇게 주셨는데 허투루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이강 부위원장님은 조정된 예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안 중 일부 감액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견은 있습니다만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다수 위원님의 의사를 반영한 결과이므로 이를 존중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12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5건에 1억 258만 4,000원이고, 증액 1건에 200만 원이며, 신설 6건에 1억 58만 4,000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중 부대의견으로 기재한 사안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는 사안별로 모두를 적시하지 않지만 행정재경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에 부대의견으로 기재된 사항이 준수되도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운용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의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합니다.
박이강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이강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할 경우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남미숙 기획재정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중 증액 및 신설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윤선희 박이강 어정화 강금희 노연수
손명영 조윤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도시행정국장 송미령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보건소장 진선미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행정지원과장 이성미
자치행정과장 탁흥준
문화도시과장 이정희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평생학습과장 김태휘
민원여권과장 이상훈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재무과장 김덕수
일자리경제과장 신현주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아동청소년과장 신미혜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안전도시과장 홍정아
토목과장 최정걸
치수과장 유봉선
푸른도시과장 문혜정
정원도시과장 권동현
여가도시과장 김정한
도시경관과장 김숙희
보건위생과장 이은미
생활보건과장 김영대
○기타참석자
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채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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