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0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여비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강금희‧이칠근‧서기팔‧이경철‧차미중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강금희‧이칠근‧임시오‧서기팔‧차미중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임시오‧강금희‧차미중‧서기팔‧이칠근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이칠근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주연숙‧여운태‧이칠근‧김선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차미중‧김선희‧이칠근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여비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서기팔‧김준성‧차미중‧강금희‧손영준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서기팔‧김준성‧차미중‧강금희‧손영준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주희준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김태권 의원 대표발의)(김태권‧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권 의원 대표발의)(김태권‧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강금희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주희준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김준성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서기팔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이칠근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김준성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동안 우리 운영위원회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을 의회의 조례, 규칙에 반영하기 위해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올해 6월부터 조례안의 초안 작성을 시작으로 타구의회 사례 분석, 의원 의견수렴을 위한 보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확보에 대한 내용이 자치법규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준비해왔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 관련 조례·규칙 정비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소보다 안건이 많은 관계로 2차에 거쳐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의 의정팀과 관련된 조례·규칙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2차 회의에서는 의사팀, 홍보팀 관련 조례·규칙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강금희‧이칠근‧서기팔‧이경철‧차미중 의원 발의)
(10시 01분)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차미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해 의장 또는 사무국장의 사고 시 의회사무국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 규칙의 제안 목적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강금희‧이칠근‧서기팔‧이경철‧차미중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강금희‧이칠근‧임시오‧서기팔‧차미중 의원 발의)
(10시 05분)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차미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공직선거법」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따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표창·포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의회「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규정」을 폐지하고,「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를 제정하여 표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 조례의 제안 목적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강금희‧이칠근‧임시오‧서기팔‧차미중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임시오‧강금희‧차미중‧서기팔‧이칠근 의원 발의)
(10시 07분)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차미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과 문맥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임시오‧강금희‧차미중‧서기팔‧이칠근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이칠근 의원 발의)
(10시 09분)
이한국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해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휴식보장을 통한 사무국 직원의 능률증진과 후생복지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이칠근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주연숙‧여운태‧이칠근‧김선희 의원 발의)
(10시 12분)
이한국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해 팀 신설 등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 규칙의 제안 목적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주연숙‧여운태‧이칠근‧김선희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세 건의 안건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해 부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복동 위원장, 이미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차미중‧김선희‧이칠근 의원 발의)
(10시 16분)
안복동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개정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 노원구민의 대의기관인 노원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현재 개별 조례 및 규정에 산재되어 있는 의회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정비하여 기본 조례에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이 조례의 제안 목적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차미중‧김선희‧이칠근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여비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서기팔‧김준성‧차미중‧강금희‧손영준 의원 발의)
(10시 19분)
안복동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개정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 노원구민의 대의기관인 노원구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공무수행과 적정하게 예산을 지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이 조례의 제안 목적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여비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서기팔‧김준성‧차미중‧강금희‧손영준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여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서기팔‧김준성‧차미중‧강금희‧손영준 의원 발의)
(10시 22분)
안복동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인용조항을 바꾸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기준에 맞춰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이 조례안의 제안 목적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서기팔‧김준성‧차미중‧강금희‧손영준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옥 부위원장, 안복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9.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주희준 의원 발의)
(10시 25분)
신동원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개정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 노원구민의 대의기관인 노원구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 조례의 제안 목적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주희준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김태권 의원 대표발의)(김태권‧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
(10시 41분)
김태권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회 소속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 실비보상을 정하고자 함이 조례의 제안 목적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김태권 의원 대표발의)(김태권‧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권 의원 대표발의)(김태권‧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
(10시 43분)
김태권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인용사항을 바꾸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춰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며,
의원의 겸직 등 제한사항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수의계약 체결사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선출직 의원으로서 윤리규정 준수에 모범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조례개정의 제안목적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권 의원 대표발의)(김태권‧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강금희 의원 발의)
(10시 45분)
이미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인용사항을 변경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의 여건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강금희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주희준 의원 발의)
(10시 47분)
신동원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개정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 노원구민의 대의기관인 노원구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직원 복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 이 규칙의 제안 목적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주희준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김준성 의원 발의)
(10시 49분)
이미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개정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 노원구민의 대의기관인 노원구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 및 기강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이 규칙의 제안 목적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김준성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서기팔 의원 발의)
(10시 51분)
부준혁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 노원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복지향상 및 원활한 의정활동의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서기팔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이칠근 의원 발의)
(10시 53분)
부준혁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해 변경된 조항을 바꾸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 조례개정의 제안 목적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이칠근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김준성 의원 발의)
(10시 55분)
부준혁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직원 인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 규칙의 제안 목적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김준성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숙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안복동 신동원 이미옥 김태권 부준혁
이한국
○위원아닌 출석의원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향숙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현숙
의정팀장 최근형
의사팀장 신진재
홍보팀장 김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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