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4년9월7일(화) 10시8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12.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2004연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8.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9. 2004연도건물분재산세문제개선을위한건의(안)
20.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박남규의원외8인 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6.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7. 2004연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8.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9. 2004연도건물분재산세문제개선을위한건의(안)(임재혁의원외15인 발의)
20.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광열의원외21인 발의)
(10시08분 개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박남규의원외8인 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후반기 원 구성 후 열린 첫 임시회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구청장께서는 격무에 여념이 없으신 듯 본회의장에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개원 첫날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과 함께 폐회하는 날조차 최소한의 설명도 없이 이제 당연한 듯 자연스럽게 앉아 계신 부구청장님을 뵈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의건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거 이광렬위원님이 만장일치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기에 앞서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용도 및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미료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28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내용 중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증명에 따른 수수료 면제에 해당하는 사항이 이미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시행규칙에 규정한 수수료 면제 대상자와 본 조례에 의한 대상자가일치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법시행규칙에 이미 해당 대상자가 자세히 열거된 관계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관을 행정관리국장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 보고일을 다음 회계년도 3개월 말까지에서 ‘80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여 기금 결산 보고일이 80일로 단축되었고, 연 1회 정기회가 연 2회의 정례회로 바뀐 제도의 변화이 따른 규정이 요구되었으며 행정자치부의 기금운용 관련지침에 의해 각 회계공무원의 직위 및 명칭이 정비됨에 따라 우리구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기금출납원이 생활보호담당주사에서 ‘자활지원담당주사’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담당업무의 행정기구 변경에 따라 조례에 그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 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과 기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행정자치부 기금운용관련 지침에 의한 회계공무원 명칭 변경과 의료급여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삭제되는 사항임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관이 생활복지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써 행정자치부 기금관련 지침에 의거 지방 자치구는 기금운용관을 기금별 담당실과장으로 통일토록 하였음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명이 개정됨과기금운용관을 환경산업과장으로, 전년도 기금결산 보고일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1조 목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에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로 변경되는 사항과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일 변경 및 행정자치부 기금운용관련 지침에 의한 개정사항이 발생함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1992년 1월13일 제정하여 운용되어온 본 조례는 설치목적이 달성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97.8%에 이르고 있고, 최근 2001년부터 2004년 현재 융자실적과 미상환액이 없으며, 현재 14개 구가 폐지되었고 조만간 전체 구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 설치 목적을 이미 달성한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행정자치부 기금운용관련 지침에 관한 사항임으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 역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기금운용관을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활용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행정자치부 기금운용관련 지침에 의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일반회계로 지급되는 노인정의 운영 및 관리비 보조, 불우노인 급식 및 시설물관리 사항을 삭제하고, 기금예치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와 수당지급, 기금 결산보고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국가 및 시보조금 등으로 이미 일반회계에 반영되어 기금의 용도에 부적합한 사항과 행정자치부 지침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개정등 상위법령 및 지침에 의하여 개정이 불가피함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여성발전 기본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금조례를 통합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이틀간에 걸친 심사와 간담회 등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김태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나 집행부서의 수용거부로 본 위원회에서도 부결되었으며, 위원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표결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관을 노원구보건위생과장, 기금출납원을 노원구보건위생과 식품위생담당주사로 변경하고, 식품진흥기금심의회 선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으로써 행정자치부 기금운용관련 지침에 의한 사항 및 기금 융자 선정에 있어 행정절차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점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대상에 ‘구민건강검진’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타당한 사항임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박남규의원외8인 발의)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관리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예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예(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6.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7. 2004연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8.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9. 2004연도건물분재산세문제개선을위한건의(안)(임재혁의원외15인 발의)
(10시28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영진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04연9월1일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석화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모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80퍼센트 할인혜택을 주고자 제출된 안으로 그간의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와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에게 주었던 공영주차장 이용 할인혜택을 고엽제 후유증 환자증서를 소지한 자에게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를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2003연도지방자치단체기금운영기본지침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현행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기금운용관을 건설교통국장에서 치수과장으로의 변경 등이 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여는 상위법령과 지침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지원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도록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으로 담당과장인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명칭변경을 하려한 것으로, 효율적인 재해대책본부 조직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연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계동 330번지 36호에 소재한 구유지 1건 대지 163㎡를 매각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구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토지의 위치 및 형상이 매수신청을 한 순복음노원교회 부지에 연접하여 좁고 긴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매각대상에 해당되어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서 권한 위임된 세율을 조정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다수주민의 민원을 해소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보다 20퍼센트 인하하고, 2004연6월1일 과세기준, 재산세부터 적용코자 하는 것이 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노원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연도건물분재산세문제개선을위한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4연도 재산세 과표체계가 면적 가산율에서 기준시가 가산율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집단 조세저항, 지역간의 세부담 불균형 심화,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세율인하와 소급입법 추진에 따른 세무행정의 공신력 손상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그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그 주요골자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기준의 폐지 및 세분화 편차의 개선, 경과년수별 잔가율의 적용폐지 및 경감,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현행 6단계에서 10단계로의 조정 등을 건의한 것이 그 주요골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세무1과의 의견을 들은 후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004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004년도건물분재산세문제개선을위한건의(안)(임재혁의원외15인 발의)
(끝에 실음)
현장방문, 심도 있는 안건심사 등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노원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4연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4연도건물분재산세문제개선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여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광열의원외21인 발의)
(10시37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광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특위를 발의한 이광열의원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위치한 이 좋은 자연환경을 잘 살려 친환경적인 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구의 당현천을 되살려 항상 맑은 물이 졸졸졸 흐르는 빨래골로, 또 어린이들이 물장구를 칠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들어 정감이 흐르고 향수에 젖을 수 있도록 건천인 당현천을 중심으로 하천을 되살리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으며 물이 없이는 인간은 살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흉물스러울 정도의 건천으로 만들어 버린 이 하천을 되살려 하천 다운 하천을 후손에게 물려 줍시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에 의거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이번 특위가 올바른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광열의원외21인 발의)
(끝에 실음)
본 안건은 당현천 등 건천화된 하천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광열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광수의원, 김성환의원, 김생환의원, 김오성의원, 송재혁의원, 이광열의원, 이윤숙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가 우리 노원구의 하천살리기 관련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8일간의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41분 폐회)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재무국장정기완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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