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8월18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92회계년도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3. 노원구상계5-2지구재개발구성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
심사된 안건
1. 92회계년도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노원구상계5-2지구재개발구성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곽종상의원소개)
(10시11분 개의)
이제 무더위도 한풀꺾인 이 때에 당 위원회를 운영하기에 훨씬 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미루어 놓았던 청원의 건을 다시 심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종결토록 위원여러분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의 사용이 곧 행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배분과 통제로 의회 위상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예산안의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2회계년도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회의진행은 우선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과별로 비목, 세목을 들은 다음 질문을 하고, 건설국 사항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앉으신 순서대로 관계공무원들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부터 예산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92회계년도제1차가경예산(안) 6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51200 주택사업,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5,600만원에서 이번에 216만원이 증액되므로써 5,8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식비(자동차등록업무창구직원)가 7월부터 저희구로 이관되므로써 48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본활동여비(자동차등록업무창구직원) 8명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1300 도시계획, 도시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임차료 624만원은 당초예산224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내역은 광고물정비 특수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400만원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내역은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으로써 고층건물이나 철도구내 같이 작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의 지역교통, 수당, 상용피복비,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이관에 따른 민원창구수당 8명분 96만원, 직원근무복 8명분 94만5,672원, 택시운행질서 신고 계도위원 격려품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고계도위원 제도가 금년에 새로 생기면서 연말에 격려품 1인당 20,000씩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곽종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노원역을 보면, 조금만 멀리가면 어떤 택시도 태워주지 않습니다.
새로 생긴 제도니까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손정호위원 말씀하십시오.
61「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회사에서 철거용역을 하고 있으며,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물 철거는 높은데 올라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기계공들이 작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철거작업만 전담하는 광고물 전담회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든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 불법광고물이 많습니까?
저희구에서도 보면 용역을 할 때 견적서대로 처리되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업자에게 아주 비싼 가격으로 용역을 하지 말아 주십사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고 계신 추가경정예산(안) 세출항목명세서 55「페이지」 공원녹지분야가 되겠습니다. 항목번호 33200입니다.
공원녹지, 공원관리, 일용잡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용잡급의 경우는 공원관리상용인부임이 11,690원에서 12,600원으로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일수당, 연차유급휴일수당, 근속가산금, 상여금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단가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9 재료비 기타, 인근공원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56「페이지」 311 보상금입니다.
공원관리상용인부에 대한 의료보험,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을 저희가 법정여비로 부담해야 되는 보상금 내역입니다.
316 연금지급금의 경우는 공원관리인부공사치료비의 법정지급금이 되겠습니다.
412 시설비의 경우는 불암약수터주변정비 사업비가 4,000만원, 공원화장실난방설치비가 2,14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화장실난방설치는 동절기에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02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108 일용잡급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녹지관리인부임이 11,690원에서 12,600원으로 임금단가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본급외 나머지가 전부 조정된 사항입니다.
보상금도 공원관리에서 설명드렸듯이 녹지시설인부에 대한 의료보험,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법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로 녹지관리인부 공사치료비에 따른 법정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동일로 가로변에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를 일부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시설설치가 안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의자 50조를 추가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104 수당은 철도건널목간수 및 지하보차도 관리인에 대한 시간외수당(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간근무수당부족분에 대한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221번 수용비및수수료의 경우 동부간선도로청소용품구입으로 각삽 100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의 경우 동부간선도로가 하절기에 2~3회 중랑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가 예상됩니다.
금년의 경우 아직 한 번도 관내에는 침수가 안되었습니다마는 만약 침수가 된다면 도로변 하천에서 넘어오는 뻘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삽을 사려고 합니다.
또 가로등세척을 위한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에는 가로등유지 비용과 지하차도방송청취건설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41번 공공요금의 경우 동부간선도로 가로등전기료 250W짜리가 140등, 400W는 108등이 추가로 시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전기료부담비용이고 보안등의 경우 금년도에 추가로 설치된 500등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지하차도집수정모타펌프 이 예산은 하계지하차도에 집수정이 있는데 여기에 모타펌프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251번 임차료의 경우는 동부간선도로청소장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412번 시설비의 경우 총예산이 2억1,400만원인데 여기에는 도로시설물보수, 「아스콘」덧씌우기, 하계지하차도 CCTV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14번 대수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월계, 하계 지하보차도 조명등개량공사 700만원, 배수로입구준설 200만원, 도색공사 400만원, 제경비 100만원, 지하차도집수정준설공사 960만원, 철도건널목초소보수 10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부수선비가 4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입니다.
먼저수당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과년도 점용료징수포상금은 당초 예산에서 28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야간단속에 따른 급량비 추가분이고, 가로환경정비 9명에 대한 72일분과 보상감정수수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월계동 447-448간 도로개설에 2억6,000만원, 월계아파트-공릉동간교량투명방음벽설치공사 2,200만원, 공릉2동 224-234간 도로개설보상은 금년도 사업예산에서 5억2,100을 감액을 했습니다.
413번 시설부대비는 장미아파트~노원국교간 도로공사외 3건에 대한 비용이 190만원이고, 지적경계복원층량수수료는 동일로~청학빌라간도로개설건외 8건에 대해 800만원, 토목공사 기타부대비는 280만원이 신설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중 52100, 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시설비는 관부설비가 3,700만원, 하수구조물 즉 맨홀·빗물받이 설치비용이 3,700만원, 기타부대공으로 경계부럭설치 등에 2,400만원으로서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432번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하수도준설가비용에 1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곽종상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하계지하차도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예산의 경우 서울시대형지하시설물에 대한 방송청취시설물 일제정비에 따라서 저희 구청도 순응하는 수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 2개가 있고…
1호터널, 3호터널 방송청취시설은 서울시에서 설치했습니다.
동파방지에만 신경쓰시지 말고 공원시설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도 시민의 조그마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행정에 역점을 두도록 저희한테 항상 당부하십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25개소의 정확한 지역을 알고 있습니까?
40개중에서 작년도에 15개소를 설치를 하고 금년도에 설치할 곳이 25개소인데 이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느 공원에 설치를 했고, 25개 공원은 어디어디다 하는 것을 명단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안가져 왔습니다.
25개소가 설치가 되면 100%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또 우리 노원구예산으로도 설치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겨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위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공문도 보내고 직접 가서 상의도 했는데 당초 설계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해가지고 1억원을 확보해서 작년도에 했거든요.
그리고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갔었고.
그 쪽 답변이 「당초 설계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로 볼 수 없다. 도저히 해줄 수 없는 사항이다」 이래 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추가로 25개소를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의회 특위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에 넣지 않고 최후 공문까지 저희가 7월28일자로 받았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로 볼 수 없어서 자기들이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해야겠기에 20억을 추경에 넣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암산이나 수락산 등산로에 입간판이 모두 되어 있습니까?
412번의 시설비로 월계동의 교량이 지난번에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음벽 설치하는 것은 사전공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월계아파트 공릉동간 방음벽은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밑의 1단계는 일반방음벽이고 나머지 1m는 투명방음벽으로 하여 이것은 시설의 설치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보통방음벽은 2m가 똑같이 방음벽인데 지금 그곳의 주민민원 때문에 1m는 일반방음벽, 1m는 투명방음벽으로 설치하도록 주민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명방음벽 비용이 없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건설국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의 경우에 공사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에 반영되는 절차에 있어서 공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획을 세우십니까?
아울러서 노원구 전체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주 다양하고 종류 또한 많을텐데 그 많은 공사중에서 건설국 입장으로는 어떤 식으로 순위를 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십니까?
그러므로 건설국이 독자적으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국장과 투자심사위원들이 포함된 회의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일 경우에 직접적으로 시행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업이 시행되므로써 반대되는 민원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반대민원을 예상하고 공사계획을 세우기전에 반대민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려를 하겠다는 사항도 검토대상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불암약수터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보람아파트의 약수터를 예산에 계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입장으로 볼 때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찬성민원보다 반대민원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에 계상하고 실시하려고 하는 구청입장에서 충분하게 반대민원을 예상하지 못했거나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여기에 불암산 약수터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노원구에는 지금 약수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00만원이란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전체적인 약수터에 편익이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 곳의 약수터에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람아파트뒤의 약수터관계로 찬성민원과 반대민원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초에는 찬성민원이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뒤이어 반대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는 한 공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000만원 계상한 불암약수터 주변에 공사관계는 불암약수터는 그 근처의 상계3지구 공원조성이 금년 6월25일 완공되었고, 약수터도 정비가 모두 되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던 약수터주변의 시설을 마저 해달라고 하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어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올린 것이지 약수터를 정비하기 위해서 4,000만원 올린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곳이라도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예산을 조금 나눠서라도 다른 약수터도 같은 배경으로 개축하거나 개선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체육시설이 겸해져 있는 약수터 22개는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를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명도가 낮기 때문에 도로사정도 좋지 않고 하여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조명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더러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는 다른 도로 보다 가로등이 제일 좋은 조명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밝으면 밝았지 어둡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는 아직 격등제 해제구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격등제가 해제되면 조명도가 충분히 밝으리라고 예상합니다.
도로점용 승인을 하고 설치를 하는 것이니까요.
소관이 교통표지판 내용에 따라서 교통안전 시설에 관한 것은 명칭은 경찰청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경찰내 교통안전협회라고 의원님들도 자동차 가지고 계시면 자동차등록할 때 안전협회비를 검사할 때마다 냅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교통안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소관이 아닙니다.
구청에서도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지역에 설치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다른 것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50조 의자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 근거가 없네요.
현재 동일로변 8개소에 4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11개소에 50개를 설치하고자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일자 의자로 해서 목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류장 주변에 나무로 그늘진 곳이 있는데 그곳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찬 감이 있고 또 기존 시설이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도 줄일겸 장기 안목으로 보아서 화강석 계통으로 단가를 줄여 가면서라도 시설을 하면 장기 안목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목재는 금방 파손되고 밑에 아무리 철로 고정해 놓아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사라도 빠지면 새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이것은 개수를 줄이더라도 장기안목을 보아서 화강석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화강석이 저희나라 자원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이라고 판단하고 화강석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보, 차도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공원에 화강석으로 하는 시설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제품을 화강석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손위원님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군수위원 말씀하세요.
도시건설에서 추경예산이 80%는 올라와야 되는데 하나도 올라온 것이 없고 다른 과로 가 있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사업 분야가 92기존예산에 대부분 많이 반영되어 있고, 금년도 추경예산 재원이 워낙 적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돈이 배정된 것은 대부분이 취로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취로사업비를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상반기에 취로사업비가 엄청나게 소모되어서 하반기에 취로사업비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대종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취로사업비이고, 그 나머지 각종 시설의 유특관리 및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저희가 충분히 재원이 있었다면 획기적인 각종 건설사업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워낙 재원이 부족하고 부족된 범위내에서 재원 배분을 하다 보니까 도시건설 분야에 조금 덜 배정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92회계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광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신도시라는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많은 지역개발비가 요망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추경예산중에서 적은 금액밖에 계상할 수 없었던 것은 전체적인 재원의 한계성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의 예산심의에 본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본 안을 넘긴다면, 첨부하는 저희들의 의견서에 보다 불요불급한 다른 부분의 예산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삭감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역개발비에 추가로 계상하는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켰으면 하는 저희들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에서 삭감할데가 있으면 삭감해서 노원구 건설에 쓸 수 있도록 재정을 도시건설에 추가로 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22분)
노원구청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존에 있던 도시정비자문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에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와 동시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구도시정비제안위원회는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의 기능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 관계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자문,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안에 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구성원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이내 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요건은「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정비국장은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공무원과 구의원은 여기에서는 내부위원으로 간주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이 2/3이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보관위원은 잔임기간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의 의결정족수가 되겠습니다.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인정시 소집하면서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출석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겠습니다.
제6조 소위원회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회에게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5인이상 9인이하 위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소위원회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간사는 도시정비과장이, 서기는 도시정비계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보시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75조내지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13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임완규 전문위원의 동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
우선 참고로 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현행위원회와 개정조례위원회에 대한 비교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회의 명칭이 현행에서는 노원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설치될 위원회는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둘째, 기능 및 성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행 자문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입안 또는 시장에게 건의하는 도시계획 및 정비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순수 자문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문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집행기관장인 구청장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입안할 때에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고 또는 건의하고, 권고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자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이러한 건의나 자문에 대해서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계획수립과정에 참고할 뿐이고, 꼭 그 계획에 관여할 의무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개정안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를 보면, 첫째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둘째, 관계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셋째로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안에 대한 자문.
그래서 새로 설치될 도시계획위원회는 순수 자문기관에 비해 자문기관의 성격과 심의 의결기관인 양면성을 띤 기관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결정사항은 자문기관에서는 순수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 없지만 새로 개정된 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된 사항만은 구청장도 어느정도 구속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다음 세째로 설치근거가 되겠습니다.
현행 자문위원회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31조에 근거해서 설치되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반면에 개정될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및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해서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째, 위원임명 및 위촉대상이 되겠습니다.
현행 자문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관계공무원,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개정안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시의회 의원 및 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의회 의원과 구의회 의원이 추가로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째로 임명 또는 위촉권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똑같이 구청장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여섯째, 위원회의 구성범위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3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참고사항을 말씀드렸고,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비교검토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57조, 제76조 및 시행령 제59조의 설치근거법령 개정과 동시에 그 설치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상위법은 하위법을 구속한다」는 법조리에 따라 상위법인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함과 동시에 현행 하위법인 서울특별시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노원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자연 폐지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전반적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조례(안) 제7조 제1항에서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간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계장으로 한다」라고 간사의 대상과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제1항의 「약간인」이란 추상적인 자구수정자구수정은 적합지 않으며, 이를 「각 1인」으로 자구수정하여 제1항을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회의 구성범위에서 현행에서 위원장포함 13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법령이 있습니까?
8「페이지」의 령 제6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시 또는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대통령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 18인 이내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의결정족수를 짝수로 할 경우에 가·부 동수가 나와서 결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구성에 있어서는 가급적 짝수는 피하고 홀수로 하는 것이 하나의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과 도시계획법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외부위원중에서 예를 들어 도로분야 문제가 나왔으면 도로분야 전문가, 공원이면 공원분야,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중심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개설 문제로 인해 소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했다면 위원장이 구청장, 부위원장에 부구청장, 당연직에 도시정비국장 이렇다면 2/3이상이니까 당연직이 3명이니까 2명은 일반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청장은 관여를 안하죠.
구의원을 포함해서 공무원의 2/3를 두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의원은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5명이 남는데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을 빼고 나면 2명 「티오」가 남습니다.
그러면 2명중에서 구의원 한 분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많이 관장해 온 건설국장으로 하는 방법과 만약, 구의원님 두 분을 넣게 되면 구청에서는 도시정비국장만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알아 봤더니 22개 구청중에서 2명의구의원으로 구성된 곳이 절반정도 되고 건설국장과 구의원 각각 1명씩으로 한 곳도 절반정도입니다.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는데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꼭 구속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데 안그렇습니까?
시행령 그대로 옮겨다 적어서 통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제61조3항을 보면 「시의회의원 또는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위원 수의 2/3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인으로 둔다」로 수정해서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노원구상계5-2지구재개발구성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곽종상의원소개)
(11시51분)
손정호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7월18일자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상계5-2지구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에 대한 것을 본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안건을 위임하여 소위원회로 하여금 곽종상위원, 이한선위원, 손정호위원 3인으로 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고토록 의결한 바, 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건설문,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는 상계1동1113번지 일대 상계5-2지구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키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노원구청과 대한주택공사에 무혜택 세입자 대책마련을 위하여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함.
노원구 구의회 건의사항
하나, 상계5-2지구 재개발구역내 무혜택 세입자 대책마련에 관하여 무혜택 세입자 대책구상으로는 당초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홍보차원이 미흡하고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이곳 거주자는 영세민으로서 국가차원에서 저소득층 우선하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이주대책비 증액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영구임대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것을 모색하길 요망함.
둘, 주택공사에서는 상계택지개발 과정에서 많은 개발이익금을 조성하였으므로 이주보상비를 지급하든지, 영구임대아파트를 분양하든지 택일하여 잔류세대 세입자 116세대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상계5-2지구 재개발구역내 무혜택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강제철거나 이에 대한 피해발생을 시켰을 때는 노원구청과 대한주택공사의 귀책사유가 될 것임.
셋, 강제철거와 피해보상에 대하여.
잔류주민 세입자 160세대를 몰아내기 위하여 방화, 폭력 등으로 권력을 행사하였다고 피해자가 증거한 바, 노원구청과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재개발 시행과정부터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자간 대화를 통하여 사전예방 조치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철저히 감독할 것.
이상과 같이 상계5-2지구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에 대한건의(안)을 청원구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무혜택 세입자 160세대의 생활대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함.
1992년8월 노원구의회 의장 김동익 외 33인의 이름으로 건의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듣고 또한 건의안을 본 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본 청원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청원심사의 건이 오늘로써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박관주 김군수 김문학
이한선 손정호 송광선
곽종상 최염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승구
건설국장김성태
건설관리과장김수남
공원녹지과장김주섭
하수과장조병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완규
【보고사항】
o 통 지
92년8월17일 제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92회계년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음.
92년8월1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14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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