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8월18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92회계년도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3. 노원구상계5-2지구재개발구성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

  심사된 안건
1. 92회계년도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노원구상계5-2지구재개발구성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곽종상의원소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최염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무더위도 한풀꺾인 이 때에 당 위원회를 운영하기에 훨씬 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미루어 놓았던 청원의 건을 다시 심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종결토록 위원여러분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의 사용이 곧 행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배분과 통제로 의회 위상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예산안의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계장 이동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2회계년도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최염    의사일정 제1항 92회계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우선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과별로 비목, 세목을 들은 다음 질문을 하고, 건설국 사항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앉으신 순서대로 관계공무원들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부터 예산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유인물 92회계년도제1차가경예산(안) 6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51200 주택사업,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5,600만원에서 이번에 216만원이 증액되므로써 5,8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식비(자동차등록업무창구직원)가 7월부터 저희구로 이관되므로써 48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본활동여비(자동차등록업무창구직원) 8명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1300 도시계획, 도시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임차료 624만원은 당초예산224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내역은 광고물정비 특수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400만원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내역은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으로써 고층건물이나 철도구내 같이 작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의 지역교통, 수당, 상용피복비,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이관에 따른 민원창구수당 8명분 96만원, 직원근무복 8명분 94만5,672원, 택시운행질서 신고 계도위원 격려품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고계도위원 제도가 금년에 새로 생기면서 연말에 격려품 1인당 20,000씩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염    그러면 설명들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종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위원    방금 말씀하신 62「페이지」의 택시운행질서 신고 계도위원은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인데 그럼 운행중인 택시들을 상대로 승차거부등을 계도하겠다는 뜻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우리 관내 각동에 일정 신고위원을 임명해서 신고를 받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럼, 그 신고내용은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예를 들어 승차거부라든지, 합승이라든지, 불친절하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곽종상위원    뜻이 좋은 만큼 실제로 운영이 잘되어야 합니다.
  지금 노원역을 보면, 조금만 멀리가면 어떤 택시도 태워주지 않습니다.
  새로 생긴 제도니까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관주위원    이것이 지침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시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곽종상위원    언제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금년 초부터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는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곽종상위원    명단이 있으면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예, 명단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염    다른 질문사항 있으신 위원은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손정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위원    손정호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회사에서 철거용역을 하고 있으며,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이것은 광고물 유형에 따라서 견적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철거는 높은데 올라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기계공들이 작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철거작업만 전담하는 광고물 전담회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든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정호위원    당초부터 용역비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당초에 없던 것입니다.
손정호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신설인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노원구에 불법광고물이 많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다른 곳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저희가 계도만을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대집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손정호위원    용역을 할 때 항상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구에서도 보면 용역을 할 때 견적서대로 처리되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업자에게 아주 비싼 가격으로 용역을 하지 말아 주십사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염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고 계신 추가경정예산(안) 세출항목명세서 55「페이지」 공원녹지분야가 되겠습니다. 항목번호 33200입니다.
  공원녹지, 공원관리, 일용잡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용잡급의 경우는 공원관리상용인부임이 11,690원에서 12,600원으로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일수당, 연차유급휴일수당, 근속가산금, 상여금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단가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9 재료비 기타, 인근공원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56「페이지」 311 보상금입니다.
  공원관리상용인부에 대한 의료보험,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을 저희가 법정여비로 부담해야 되는 보상금 내역입니다.
  316 연금지급금의 경우는 공원관리인부공사치료비의 법정지급금이 되겠습니다.
  412 시설비의 경우는 불암약수터주변정비 사업비가 4,000만원, 공원화장실난방설치비가 2,14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화장실난방설치는 동절기에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02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108 일용잡급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녹지관리인부임이 11,690원에서 12,600원으로 임금단가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본급외 나머지가 전부 조정된 사항입니다.
  보상금도 공원관리에서 설명드렸듯이 녹지시설인부에 대한 의료보험,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법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로 녹지관리인부 공사치료비에 따른 법정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동일로 가로변에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를 일부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시설설치가 안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의자 50조를 추가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104 수당은 철도건널목간수 및 지하보차도 관리인에 대한 시간외수당(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간근무수당부족분에 대한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221번 수용비및수수료의 경우 동부간선도로청소용품구입으로 각삽 100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의 경우 동부간선도로가 하절기에 2~3회 중랑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가 예상됩니다.
  금년의 경우 아직 한 번도 관내에는 침수가 안되었습니다마는 만약 침수가 된다면 도로변 하천에서 넘어오는 뻘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삽을 사려고 합니다.
  또 가로등세척을 위한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에는 가로등유지 비용과 지하차도방송청취건설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41번 공공요금의 경우 동부간선도로 가로등전기료 250W짜리가 140등, 400W는 108등이 추가로 시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전기료부담비용이고 보안등의 경우 금년도에 추가로 설치된 500등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지하차도집수정모타펌프 이 예산은 하계지하차도에 집수정이 있는데 여기에 모타펌프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251번 임차료의 경우는 동부간선도로청소장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412번 시설비의 경우 총예산이 2억1,400만원인데 여기에는 도로시설물보수, 「아스콘」덧씌우기, 하계지하차도 CCTV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14번 대수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월계, 하계 지하보차도 조명등개량공사 700만원, 배수로입구준설 200만원, 도색공사 400만원, 제경비 100만원, 지하차도집수정준설공사 960만원, 철도건널목초소보수 10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부수선비가 4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입니다.
  먼저수당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과년도 점용료징수포상금은 당초 예산에서 28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야간단속에 따른 급량비 추가분이고, 가로환경정비 9명에 대한 72일분과 보상감정수수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월계동 447-448간 도로개설에 2억6,000만원, 월계아파트-공릉동간교량투명방음벽설치공사 2,200만원, 공릉2동 224-234간 도로개설보상은 금년도 사업예산에서 5억2,100을 감액을 했습니다.
  413번 시설부대비는 장미아파트~노원국교간 도로공사외 3건에 대한 비용이 190만원이고, 지적경계복원층량수수료는 동일로~청학빌라간도로개설건외 8건에 대해 800만원, 토목공사 기타부대비는 280만원이 신설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중 52100, 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시설비는 관부설비가 3,700만원, 하수구조물 즉 맨홀·빗물받이 설치비용이 3,700만원, 기타부대공으로 경계부럭설치 등에 2,400만원으로서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432번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하수도준설가비용에 1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곽종상위원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위원    58「페이지」에 있는 지하차도방송청취시설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하계지하차도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곽종상위원    여기에 방송청취시설이 되어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상태가 굉장히 불량해서 다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의 경우 서울시대형지하시설물에 대한 방송청취시설물 일제정비에 따라서 저희 구청도 순응하는 수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종상위원    시설도 우리구에서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문학위원    그러면 하계가 아닌 다른 곳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동부간선도로에 2개가 있고…
○건설국장 김성태    다른 지하차도의 경우는 구간이 짧아서 방송청취 시설이 없어도 문제가 없는데 하계지하차도는 구간이 길기 때문에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청에서 판단을 했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본시설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박관주위원    이것은 방송국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그렇지 않습니다.
박관주위원    1호터널, 3호터널, 같은 경우는…
○건설국장 김성태    서울시에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박관주위원    MBC만 나오는 곳이 있고, KBS만 나오는 곳이 있더라구요.
○건설국장 김성태    수신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호터널, 3호터널 방송청취시설은 서울시에서 설치했습니다.
곽종상위원    56「페이지」에 보면 공원화장실 난방설치가 있는데 우리구에 수세식화장실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현재 수세식화장실은 없습니다.
곽종상 위원    이것은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죠?
  동파방지에만 신경쓰시지 말고 공원시설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성태    청결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민의 조그마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행정에 역점을 두도록 저희한테 항상 당부하십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염    예, 손정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위원    공원화장실난방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대상에 25개소, 그중에서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24개소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5개소의 정확한 지역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정확하게 지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정호위원    파악을 못하고 어떻게 이런 내역이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의 전체 화장실수가 40개소가 있습니다.
  40개중에서 작년도에 15개소를 설치를 하고 금년도에 설치할 곳이 25개소인데 이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느 공원에 설치를 했고, 25개 공원은 어디어디다 하는 것을 명단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안가져 왔습니다.
  25개소가 설치가 되면 100%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손정호위원    그러면 주공아파트 지역은 몇 개소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 명단이 있는데 제가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양쪽 합해서 25개소가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손정호위원    왜냐하면 작년 아파트하자특위에서, 저도 특위위원이었습니다마는 주택공사측에 「라지에타」 설치를 해달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또 우리 노원구예산으로도 설치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겨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그 관계를 주택공사측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독촉도 했습니다.
  특위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공문도 보내고 직접 가서 상의도 했는데 당초 설계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정호위원    추가로 해줄 수 없다고 했긴 했는데 나중에 아파트 하자특위에서 결론 내리면서 주택공사에서 난방설치를 해준다고 했다 이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그것은 전기만 해준다고 했지, 난방설치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해가지고 1억원을 확보해서 작년도에 했거든요.
  그리고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갔었고.
  그 쪽 답변이 「당초 설계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로 볼 수 없다. 도저히 해줄 수 없는 사항이다」 이래 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추가로 25개소를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의회 특위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에 넣지 않고 최후 공문까지 저희가 7월28일자로 받았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로 볼 수 없어서 자기들이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해야겠기에 20억을 추경에 넣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염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파트하자특위를 할 때 주택공사에서 난방설치를 설치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또 공원난방시설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왜 우리 노원구 예산으로 해야 하는지, 의심이 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염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군수위원    공원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암산이나 수락산 등산로에 입간판이 모두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예.
김군수위원    파손된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저희가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군수위원    그리고 약간의 운동시설과 의자를 설치했는데 그것의 총예산이 얼마정도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김군수위원    그러면, 야영장의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그것은 상용인부와 취로인부를 고정배치하여 그 사람들이 수시로 가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군수위원    그리고 등산로 못 미쳐서 문짝 떨어진 것도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예, 그것도 다 정비했습니다.
○위원장 최염    예,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학위원    예, 6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12번의 시설비로 월계동의 교량이 지난번에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음벽 설치하는 것은 사전공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아닙니다.
  지금 월계아파트 공릉동간 방음벽은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밑의 1단계는 일반방음벽이고 나머지 1m는 투명방음벽으로 하여 이것은 시설의 설치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보통방음벽은 2m가 똑같이 방음벽인데 지금 그곳의 주민민원 때문에 1m는 일반방음벽, 1m는 투명방음벽으로 설치하도록 주민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명방음벽 비용이 없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최염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선위원    송광선위원입니다.
  건설국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의 경우에 공사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에 반영되는 절차에 있어서 공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획을 세우십니까?
  아울러서 노원구 전체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주 다양하고 종류 또한 많을텐데 그 많은 공사중에서 건설국 입장으로는 어떤 식으로 순위를 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저희 구청 건설공사의 경우는 사업 우선순위를 저희가 투자하는 사업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그 장기발전 5개년계획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순위를 먼저 선정하고 그 선정된 연도별 사업순위중에서도 예산범위내에서 일정 순위를 구자체 협의회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설국이 독자적으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국장과 투자심사위원들이 포함된 회의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송광선위원    지금 각종 공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업이 시행되므로써 반대되는 민원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다가 시행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주민의 요구가 있어 공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공사를 하다보면 반드시 반대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일 경우에 직접적으로 시행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업이 시행되므로써 반대되는 민원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반대민원을 예상하고 공사계획을 세우기전에 반대민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려를 하겠다는 사항도 검토대상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불암약수터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보람아파트의 약수터를 예산에 계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입장으로 볼 때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찬성민원보다 반대민원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에 계상하고 실시하려고 하는 구청입장에서 충분하게 반대민원을 예상하지 못했거나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여기에 불암산 약수터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노원구에는 지금 약수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00만원이란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전체적인 약수터에 편익이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 곳의 약수터에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그 문제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람아파트뒤의 약수터관계로 찬성민원과 반대민원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초에는 찬성민원이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뒤이어 반대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는 한 공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000만원 계상한 불암약수터 주변에 공사관계는 불암약수터는 그 근처의 상계3지구 공원조성이 금년 6월25일 완공되었고, 약수터도 정비가 모두 되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던 약수터주변의 시설을 마저 해달라고 하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어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올린 것이지 약수터를 정비하기 위해서 4,000만원 올린 것은 아닙니다.
송광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물론 사업계획의 내역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같이 약수터를 개발한다면 모르지만 민원이 제기되는 곳만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곳이라도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예산을 조금 나눠서라도 다른 약수터도 같은 배경으로 개축하거나 개선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약수터관계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곳부터 우선순위로 잡아서 일을 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모두 개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군수위원    약수터는 모두 몇 개나 되고 보수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저희 관내에 38개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체육시설이 겸해져 있는 약수터 22개는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를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군수위원    그러면, 약수터를 핑계로 자연 훼손한 곳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그럼 것은 저희가 단속하면서 약수터의 이용시민들이 극히 불편하지 않는 한 산림훼손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염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선위원    동부간선도로 가로등 청소와 관련된 각종 관리를 노원구청에서 관리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송광선위원    여기 각종 경비가 충분히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국장님도 동부간선도로로 출퇴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명도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결국은 조명도가 낮기 때문에 도로사정도 좋지 않고 하여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조명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예, 동부간선도로 조명도는 다른 도로보다 조명도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송광선위원    다른 도로보다 낮은 것 보다 전체적으로 운행하는데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동부간선도로가 일부 구간이 하천이 흐르는 중랑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날씨에서는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서 시야가 조금 좋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더러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는 다른 도로 보다 가로등이 제일 좋은 조명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밝으면 밝았지 어둡지는 않습니다.
송광선위원    그런데 잘 안 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건설국장 김성태    문제는 저희가 가로등을 전부 켜 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지금 격등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는 아직 격등제 해제구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격등제가 해제되면 조명도가 충분히 밝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송광선위원    이중 추경에 계상하신 것은 전기료 인상분입니까, 아니면 추가설치분입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추가설치분입니다.
○위원장 최염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오.
곽종상위원    우리 구내에서 조그마한 교통 표지판은 경찰국 소관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네거리 교통표지판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또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은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그것은 교회나 학교일 경우 수요자가 자기들이 구청에 협의해서 설치합니다.
곽종상위원    도시정비국장 소관이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그것은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승인을 하고 설치를 하는 것이니까요.
○건설국장 김성태    그것은 도시계획국소관도 있고, 건설국소관도 있고, 경찰청소관도 있습니다.
  소관이 교통표지판 내용에 따라서 교통안전 시설에 관한 것은 명칭은 경찰청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경찰내 교통안전협회라고 의원님들도 자동차 가지고 계시면 자동차등록할 때 안전협회비를 검사할 때마다 냅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교통안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소관이 아닙니다.
곽종상위원    우리구에도 설치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구청에서도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지역에 설치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다른 것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 전혀 없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표지판 시설은 법정시설만 예산에 반영하고…
곽종상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차량이 골목으로 많이 다니는 데는 통행제한 표시판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통행제한 표시라든지, 일반표시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청소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염    예, 손정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위원    57페이지에 동일로 가로변 편의시설 의자 50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50조 의자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 근거가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일로변 8개소에 4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11개소에 50개를 설치하고자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일자 의자로 해서 목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류장 주변에 나무로 그늘진 곳이 있는데 그곳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손정호위원    목재로 계산한 것이 1,250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예, 그 밑에는 철재로 해서 콘크리트 해야 되겠고, 저희가 재료비를 1개소에 20만원, 설치비를 5만원으로 해서 1개소에 25만원입니다.
손정호위원    1개소당 25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정호위원    파손우려가 많은데 꼭 목재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저희도 그것을 플라스틱 종류로 생각해 보았는데 기존 설치된 것이 목재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도 파손이 되지요,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찬 감이 있고 또 기존 시설이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손정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원시설 설계를 할 때 보면 의자는 파손우려가 많기 때문에 목재는 지양하고 화강석 계통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시설을 해 달라 하는 의뢰가 옵니다.
  앞으로 예산도 줄일겸 장기 안목으로 보아서 화강석 계통으로 단가를 줄여 가면서라도 시설을 하면 장기 안목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목재는 금방 파손되고 밑에 아무리 철로 고정해 놓아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사라도 빠지면 새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이것은 개수를 줄이더라도 장기안목을 보아서 화강석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화강석이 저희나라 자원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이라고 판단하고 화강석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보, 차도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공원에 화강석으로 하는 시설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손정호위원    규제 시행령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시장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정호위원    시장방침이 아니라 현재 수유리 간선변 도로도 화강석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콘크리트 제품을 화강석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그것은 금년에 기발주된 공사외에는 일체 못하도록 시달이 되어 있고, 저희가 시에서의 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통일된 각 구청간의 기준을 설정하려고 화강석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위원님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위원    시장방침으로 시설규정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화강석을 보차로 경계석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손정호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염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군수위원 말씀하세요.
김군수위원    노원구에 도시나 건설이나 경비가 제일 많이 드는데 사회복지에는 경비가 그렇게많고 건설이나 도시는 거기에 비해 1/100 밖에 안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문학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면 이런 것입니다.
  도시건설에서 추경예산이 80%는 올라와야 되는데 하나도 올라온 것이 없고 다른 과로 가 있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건설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분야가 92기존예산에 대부분 많이 반영되어 있고, 금년도 추경예산 재원이 워낙 적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돈이 배정된 것은 대부분이 취로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취로사업비를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상반기에 취로사업비가 엄청나게 소모되어서 하반기에 취로사업비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대종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취로사업비이고, 그 나머지 각종 시설의 유특관리 및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저희가 충분히 재원이 있었다면 획기적인 각종 건설사업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워낙 재원이 부족하고 부족된 범위내에서 재원 배분을 하다 보니까 도시건설 분야에 조금 덜 배정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김군수위원    구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건설국장이나 도시정비국장님이 많이 못 가져왔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최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회계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광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송광선위원    이번 추경예산(안) 59억5,100만원중 지역개발비에 계상된 부분은 불과 3억3,1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도시라는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많은 지역개발비가 요망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추경예산중에서 적은 금액밖에 계상할 수 없었던 것은 전체적인 재원의 한계성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의 예산심의에 본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본 안을 넘긴다면, 첨부하는 저희들의 의견서에 보다 불요불급한 다른 부분의 예산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삭감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역개발비에 추가로 계상하는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켰으면 하는 저희들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염    송광단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에서 삭감할데가 있으면 삭감해서 노원구 건설에 쓸 수 있도록 재정을 도시건설에 추가로 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22분)

○위원장 최염    회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원구청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도시정비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도시정비국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존에 있던 도시정비자문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에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와 동시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구도시정비제안위원회는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의 기능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 관계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자문,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안에 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구성원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이내 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요건은「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정비국장은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공무원과 구의원은 여기에서는 내부위원으로 간주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이 2/3이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보관위원은 잔임기간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의 의결정족수가 되겠습니다.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인정시 소집하면서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출석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겠습니다.
  제6조 소위원회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회에게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5인이상 9인이하 위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소위원회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간사는 도시정비과장이, 서기는 도시정비계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보시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75조내지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13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염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임완규 전문위원의 동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우선 참고로 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현행위원회와 개정조례위원회에 대한 비교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회의 명칭이 현행에서는 노원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설치될 위원회는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둘째, 기능 및 성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행 자문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입안 또는 시장에게 건의하는 도시계획 및 정비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순수 자문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문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집행기관장인 구청장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입안할 때에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고 또는 건의하고, 권고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자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이러한 건의나 자문에 대해서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계획수립과정에 참고할 뿐이고, 꼭 그 계획에 관여할 의무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개정안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를 보면, 첫째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둘째, 관계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셋째로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안에 대한 자문.
  그래서 새로 설치될 도시계획위원회는 순수 자문기관에 비해 자문기관의 성격과 심의 의결기관인 양면성을 띤 기관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결정사항은 자문기관에서는 순수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 없지만 새로 개정된 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된 사항만은 구청장도 어느정도 구속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다음 세째로 설치근거가 되겠습니다.
  현행 자문위원회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31조에 근거해서 설치되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반면에 개정될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및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해서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째, 위원임명 및 위촉대상이 되겠습니다.
  현행 자문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관계공무원,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개정안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시의회 의원 및 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의회 의원과 구의회 의원이 추가로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째로 임명 또는 위촉권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똑같이 구청장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여섯째, 위원회의 구성범위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3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참고사항을 말씀드렸고,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비교검토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57조, 제76조 및 시행령 제59조의 설치근거법령 개정과 동시에 그 설치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상위법은 하위법을 구속한다」는 법조리에 따라 상위법인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함과 동시에 현행 하위법인 서울특별시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노원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자연 폐지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전반적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조례(안) 제7조 제1항에서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간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계장으로 한다」라고 간사의 대상과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제1항의 「약간인」이란 추상적인 자구수정자구수정은 적합지 않으며, 이를 「각 1인」으로 자구수정하여 제1항을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염    임완규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정호위원    손정호위원입니다.
  위원회의 구성범위에서 현행에서 위원장포함 13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법령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임완규    예, 있습니다.
  8「페이지」의 령 제6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시 또는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대통령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정호위원    개정안으로 위원장포함 17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과거 조례개정안에서보면 보통 18인으로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그렇게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 18인 이내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의결정족수를 짝수로 할 경우에 가·부 동수가 나와서 결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구성에 있어서는 가급적 짝수는 피하고 홀수로 하는 것이 하나의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명 이내로 구성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5인 이상 9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과 도시계획법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정호위원    5인 이상 9인 이하라면 임명권자인 구청장이 5인을 둘 수도 있고, 9인을 둘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일단 구성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손정호위원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면, 당연직이 구청장, 도시정비국장인데 5명으로 구성한다면 3명은 공무원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외부위원중에서 예를 들어 도로분야 문제가 나왔으면 도로분야 전문가, 공원이면 공원분야,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중심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손정호위원    소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했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 도로개설 문제로 인해 소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했다면 위원장이 구청장, 부위원장에 부구청장, 당연직에 도시정비국장 이렇다면 2/3이상이니까 당연직이 3명이니까 2명은 일반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청장은 관여를 안하죠.
손정호위원    전체회의만 하고 소위원회는 관여를 안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간사 최원환    위원수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을 포함해서 공무원의 2/3를 두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의원은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그것이 바로 핵심사항인데 2/3를 따져 보니까 17인중에 12인이 외부인이 됩니다.
  그러면 5명이 남는데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을 빼고 나면 2명 「티오」가 남습니다.
  그러면 2명중에서 구의원 한 분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많이 관장해 온 건설국장으로 하는 방법과 만약, 구의원님 두 분을 넣게 되면 구청에서는 도시정비국장만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알아 봤더니 22개 구청중에서 2명의구의원으로 구성된 곳이 절반정도 되고 건설국장과 구의원 각각 1명씩으로 한 곳도 절반정도입니다.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는데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손정호위원    22개 구청 모두 2명씩이고 3명씩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3명은 안되고 외부위원은 2/3이상으로 해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손정호위원    2/3 규정상 어렵다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2명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송광단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위원수 2/3이상으로 한다는 이 규정을 줄일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구속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데 안그렇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상위법상, 시행령에 의해서…
송광선위원    상위법에 구성요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예, 그렇습니다.
송광선위원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다른 내용이 뭡니까?
  시행령 그대로 옮겨다 적어서 통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예를 들면 조례는 시가 구로 바뀐다든지 주체가 바뀐다든지…
○송광단위원    그것외에는 없습니까? 시행령에 2/3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8「페이지」 시행령 제61조를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1조3항을 보면 「시의회의원 또는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위원 수의 2/3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송광선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구의원은 1~2명으로 하자, 이것은 이 의결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조례안에는 구의원이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송광선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조례는 당초 노원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가 개정되는 것이고, 구성내용등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제7조1항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이 내용을 각 1인을 둔다로 수정해서 본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염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각 1인으로 둔다」로 하자는데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인으로 둔다」로 수정해서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노원구상계5-2지구재개발구성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곽종상의원소개)
(11시51분)

○위원장 최염    의사일정 제3항 상계5-2지구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최염    제15회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청원의 건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에 손정호위원, 이한선위원, 곽종상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차기 상임위원회에 보고키로 한 바 있습니다.
  손정호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위원    손정호위원입니다.
  92년도 7월18일자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상계5-2지구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에 대한 것을 본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안건을 위임하여 소위원회로 하여금 곽종상위원, 이한선위원, 손정호위원 3인으로 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고토록 의결한 바, 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건설문,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는 상계1동1113번지 일대 상계5-2지구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키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노원구청과 대한주택공사에 무혜택 세입자 대책마련을 위하여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함.
  노원구 구의회 건의사항
  하나, 상계5-2지구 재개발구역내 무혜택 세입자 대책마련에 관하여 무혜택 세입자 대책구상으로는 당초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홍보차원이 미흡하고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이곳 거주자는 영세민으로서 국가차원에서 저소득층 우선하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이주대책비 증액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영구임대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것을 모색하길 요망함.
  둘, 주택공사에서는 상계택지개발 과정에서 많은 개발이익금을 조성하였으므로 이주보상비를 지급하든지, 영구임대아파트를 분양하든지 택일하여 잔류세대 세입자 116세대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상계5-2지구 재개발구역내 무혜택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강제철거나 이에 대한 피해발생을 시켰을 때는 노원구청과 대한주택공사의 귀책사유가 될 것임.
  셋, 강제철거와 피해보상에 대하여.
  잔류주민 세입자 160세대를 몰아내기 위하여 방화, 폭력 등으로 권력을 행사하였다고 피해자가 증거한 바, 노원구청과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재개발 시행과정부터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자간 대화를 통하여 사전예방 조치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철저히 감독할 것.
  이상과 같이 상계5-2지구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에 대한건의(안)을 청원구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무혜택 세입자 160세대의 생활대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함.
  1992년8월 노원구의회 의장 김동익 외 33인의 이름으로 건의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염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듣고 또한 건의안을 본 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본 청원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청원심사의 건이 오늘로써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박관주   김군수   김문학
  이한선   손정호   송광선
  곽종상   최염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승구
  건설국장김성태
  건설관리과장김수남
  공원녹지과장김주섭
  하수과장조병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완규

  【보고사항】
  o 통  지
  92년8월17일 제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92회계년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음.
  92년8월1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14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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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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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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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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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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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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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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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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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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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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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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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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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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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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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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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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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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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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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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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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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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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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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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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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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