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4월2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2006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2006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9시44분 개의)
의안담당주사 정명채입니다.
제1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서 위원중 가장 연장자이신 김정수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수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어 금일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정명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9시47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구두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 대한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김광수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출되신 김광수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수위원, 김광수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주신 김정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본 위원회 위원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임방법은 구두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간사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다른 추천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광열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이광열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광열위원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2006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9시51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2006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이신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애쓰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는 총 2,680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 금액으로는 143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상계1동 노원마을 재개발로 인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31억3,000만원, 조정교부금이 상계제5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7억7,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및 보건증진비로 1억9,300만원, 기금이 건강생활실천사업과 희귀·난치성질한 의료기금 600만원, 시비보조금이 노인일자리사업, 보건증진, 상계뉴타운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6,700만원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6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제명
2006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추가경정예산내용
O 2006년 일반 기정예산 2,536억4,267만5,000원에서 143억6,698만5,000원이 증가하여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
□ 세입내역
O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국유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정금에서 특별교부금 및 국·시보조금 등이며
O 상세내용
- 상계1동 국유재산 매각수입 1억7,641만8,000원과 상계1동 재개발지역 공유재산 매각수입 129억5,407만2,000원이며 특별교부금으로 마을마당조성과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에 7억7,000만원, 국·시보조금 4억6,649만5,000원[노인일자리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상계뉴타운재개발기본계획 수립 등]
□ 세출내역
O 일반행정비 : 24억3,900만원
- 직원여비 및 연가보상비 부족분과 구민회관 전기공사비, 구내식당 조리용품 등
O 주민자치경비 : 21억6,300만원
- 동사무소 노후장비교체, 공공청사공사비, 통합민원창구운영 등
O 복지분야 및 청소부문 : 32억3,900만원
- 저소득가구위문, 노인일자리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비,
희귀병 등 암치료관리비, 폐기물반입수수료 등
O 공원녹지부분 : 16억9,000만원
- 가로변꽃묘식재, 중랑천꽃길조성, 마을마당 마을숲조성공사비 등
O 도로·교통부분 : 28억600만원
- 중계근린공원 상징탑조명공사, 보행환경개선공사, 가로등개량공사와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건설공사 등
O 치수·하수분야에 오수관정비사업과 노원구민체육센터 냉·난방기설치 및 안전사고 예방공사와 정보도서관 청소용역비 및 학교도서관 개발에 따른 운영지원 등으로 11억3,200만원으로 편성
O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억6,400만원을 감액하여 직원 여비 및 연가보상비, 주차실태조사 및 분석비 등에 충당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입니다.
2006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광수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24억3,956만원에 4.3%, 금액으로는 44억1,743만원이 증가한 1,068억5,699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일·숙직비 및 여비 인상분 반영, 구내식당 오븐기 구입, 학교지원 경비, 상계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및 동청사 노후시설 보수 보완, 구민체육센터 소규모 공사 및 물품구입, 노원정보도서관 청소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아무쪼록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최종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석구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번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액 1,206억5,000만원보다 30억5,000만원이 증가한 총 1,2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증가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1억7,300만원, 저소득가구 명절위문 3,360만원, 노인일자리사업비 3억9,9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타 운영비 1억4,000만원, 그리고 폐기물 반입수수료 23억원으로 총 3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조정되어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텐데 의견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별도 자료를 드린 것처럼 폐기물 반입수수료 문제는 공동이용과 관련된 저희 구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시의회에서 시 조례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치행정 본래의 취지에 따라서 반입수수료만은 예산에 계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강남구라든지, 양천구라든지, 이런 데 작년에 폐기물수수료를 내지 않고 체납을 시켜났다가 전부 강제 징수가 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을 자료를 조사해서 올려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데, 어쨌든 이번까지는 좀더 심도 있게 논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서울시의회에서는 안 될 것 같고 새로 구성되는 서울시의회를 통해서 조례 개정도 같이 추진하는 그런 병행하는 방법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투입되기 전에...
금년에는 이 예산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 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죠.
그런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현재 저희 구는 지금 체납된 금액은 없으시죠?
작년에 의회에서 이것을 감안해서 다 계상해 주셔서 저희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었을텐데 그런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시설면에서 받아줬나요?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타구 쓰레기를 공동이용을 안할 경우에 반입료를 올리겠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강남구가.
그래서 지금 일단 패소한 것을 가지고 시에서는 강제징수를 했고, 강남구는 항소를 해야 되는 의견하고 항소해도 결과는 같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하고 갈리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구요, 양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비슷한데 거기도 시설보수 같은 것은 없이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20%가 되는데 40% 넘으려면 도봉거 하나만 가져와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여념이 없으신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1차 보건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2,165만6,000원이 증가된 36억8,24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에서 5억1,990만원이 증가된 116억2,1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부서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 부서의 공통사항인 업무추진 여비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9%가 증가된 1억724만6,000원으로서 전체 예산 57억1,09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서 7,253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일직비 인상분으로서 27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9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2%인 1억2,165만원이 증가된 30억1,66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암검진비 및 암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의료비에 관한 국·시비 보조금 및 기금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4.8%인 2억177만5,000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국·시비사업으로서 매칭펀드의 성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예산안 설명서 97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사항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07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안 대비 1억9,488만원이 증가된 5억6,31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우선 자체사업 중 시설비 부대비로서 3,8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차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1차 재무국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재무국 세출 총 예산안은 16억3,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8.7% 금액으로는 1억3,0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 공통사항인 여비 인상분이 1억2,300만원, 민원인을 위한 지적과 민원실 공기청정기 설치와 원스톱 통합민원전산시스템 구축비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1차 재무국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제1차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제1차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은 총 21억9,476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여비 인상분이 총 1억1,932만원이고 공동주택관리지원비와 세단기 구입비가 3억44만원, 상계뉴타운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8,500만원, 가로변 녹지대 꽃묘식재사업 그리고 중랑천 변 꽃길조성사업, 상계2동 마을숲 조성사업, 상계5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을 위해 1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편성하게 된 우리 국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계5동 마을마당조성사업비가 전액 삭감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신지,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계5동 마을마당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요청해서 7억이라는 특별교부금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특히 그 특별교부금 올릴 때는 된다 안 된다 그런 확정된 것이 없이 올렸기 때문에, 또 시에 요청한 것을 주관 과인 조경과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줘서 특별교부금 7억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반절차가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올렸느냐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욕심으로는 우선 제반 절차는 저희가 이행을 꼭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도 요청해 놨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구의회 의견을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가 지금 보면 주민 약 30명 정도의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 오래 전에 불이 난 집을 그대로 방치해 두다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마을마당조성 요청, 또 저도 가보니까 양쪽의 통행이 어려운, 약 30㎝정도의 통행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상하고 마을마당을 조성한다면 지역주민도 좋을 것이고 특히 이 쪽을 왔다 갔다 하는 통행이라든가, 또한 시에 7억원이라는 돈을 받아놓은 것을 반납하기가 조금 아깝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이 돈을 해주신다면 하여튼 제반절차가 끝난 뒤에 이것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좀 해주셨으면 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만 다음에라도 주변에 더 확장해서 다른 용도를 쓸 때는 그것을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으로 안 묶고 공공공지나 이런 것으로 묶어놓으면 향후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공지로 결정하면 여러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을마당으로 쓰고 있으나 공용의 청사를 지을 수도 있고 공용의 어떤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도의 어떤 다양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에 둘러싸여서 안에 속 들어 가서 아지트형식의 땅이거든요.
통행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들어 갈 수 없는 30㎝ 정도의 통행로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성하려면 주위 땅을 많이 서로 매입해서 주민에게 맞는 그런 시설을 해야지 꼭 그것을 마을마당 하는 것 한 가지만 정해서 하는 것은 그렇고 해서 이것은 지금이 아니라 2차 추경 때 제반절차를 거쳐서 해도 충분히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심의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 때도 저희가 행정복지도 그렇고 재무건설도 그렇고 모든 위원들이 현장에 다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특별히 주변 환경이 바뀐 것은 없지요?
저는 왜 그러냐면 2차 추경에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 놓으면 사업이 확실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92억7,355만원에서 39억650만원이 증가한 131억8,00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공무원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각 부서 공통사항인 여비인상분 1억7,022만원,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등 건설사업비 18억9,600만원, 중계근린공원 상징탑 경관조명 설치공사비 등 9억2,000만원, 중계2배수분구 오수관 정비공사비 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블록별 주차공급수요조사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제1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1쪽과 1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의사운영비가 16억4,789만4,000원으로 당초 15억2,416만8,000원 보다 1억2,372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연가보상비가 1,815만4,000원, 국내여비가 3,100만원, 소회의실 음향설비 교체 등 자체사업 예산이 7,45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을 보면 당초 연가보상비는 10일분이었으나 20일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증가분이고 국내여비 역시 공무원여비규정 개정과 의원 해외연수 수행직원 보강에 따른 증가분이며 자체사업비는 설비시설 노후화 및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소회의실 음향시설 교체 및 의정활동 촬영에 필요한 비디오카메라 구입과 자료실 칸막이 설치 및 책장 구입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저희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예결특위 수정안 작성준비를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작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간사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내역을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은 총 5건으로 11억3,899만4,000원입니다.
내용은 인터넷방 컴퓨터 도난방지용 책상구매 864만원, 장애인프로그램 예산지원사업 969만4,000원, 구민체육센터 스텐드형 냉난방기구입 1,066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1억4,000만원, 상계5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9억7,0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의 조정내역 보고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이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조정사항과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6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행정관리국장님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광수 이광열 김정수 이훈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재무국장이창태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권장오
보건소장박강원
사무국장권동준
공원녹지과장남상수
(보고사항)
제1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4월10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접수되어 2006년4월12일자로 위원회에 회부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4월19일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심사하시게 되겠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