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4월3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3분)

○의사팀장 이재구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재구입니다.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위원이시며 연장자이신 최성준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성준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최성준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구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재구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2012년도 4월 1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었으며,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성준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6분)

○위원장직무대행 최성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 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이상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성준   임재혁위원님께서 이상례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이상례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례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준 위원장직무대행, 이상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상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위원   배준경위원님과 봉양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상례   배준경위원님과 봉양순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더 이상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배준경위원님과 봉양순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배준경위원님과 봉양순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준경위원님과 봉양순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준경 부위원장님과 봉양순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준경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이번 현안이 잘 통과되도록 모든 위원님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례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봉양순위원입니다.
이번 예결위가 정말 원만하게 원안대로 잘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례   봉양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환 구청장님께서 잠시 들어오셔서 저희 특별위원회에 인사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49분)

○위원장 이상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으로 분류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상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4403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9% 금액으로는 17억 1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전입금과 기타수입, 의존재원 중 재정보존금, 보조금의 세입증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전입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전입금 1억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입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기본재산 민간출연금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중 재정보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시 공동재산세 정산분 15억 7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67억 6200만 원 대비해서 22.7%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비로 국고보조금 15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비로 국고보조금 2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신현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 보고서
【 전문위원 : 신현구 】
2012. 04. 17.
1. 제출자 : 노원구청장
2. 개요
□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524억 93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서울시에서 추가 교부된 2011년도 재산세 공동세 정산분 15억 3700만 원과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에 따른 장학기금 전입금 1억 900만 원을 근간으로 하여 여수 세계박람회 참여를 위한 직원 체험교육비 등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중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음.
3. 세입 내용
□ 2011년도 서울시 공동재산세 정산분 전출금 15억 3700만 원과 장학기금 전입금 1억 900만 원이 근원임.
4. 주요 세출 내용
【 일반회계 】
□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1) 행정지원국 소관예산은 행정지원과의 직원위탁교육 사무관리비 1억 원, 자치행정과의 동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5953만 9000원, 자산취득비 4081만 7000원, 문화체육과의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운영 3085만 8000원,
2) 기획재정국 소관예산은 기획예산과의 무상보육 등 매칭사업 대비 예비비 6억 390만 2000원
3) 교육복지국 소관예산은 복지정책과의 노원교육복지재단 기본재산출연금 1억 2352만 원,  교육지원과의 교육특화사업 등 교육지원금 2300만 원, 대학생 기숙사형 주택공급 추진 6억 원, 평생학습과의 노원평생교육원 운영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 1316만 6000원,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3000만 원,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 민간이전금 8224만 8000원,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민간위탁금 7200만 원,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5769만 5000원, 자산취득비 3136만 3000원, 노인복지과의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616만 원, 장수축하금 등 지원 1920만 원, 공릉노인복지센터 신축 통신공사 7946만 8000원, 장애인지원과의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제2작업장 확장설치 6700만 원
4) 교통환경국 소관예산은 건설관리과의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기정액 1억 9200만 원 중 8665만 5000원을 감액하여 야간·주말 노점정비 특근매식비 352만 8000원, 단속직원 피복비 420만 원, 노점단속 시간제 계약직 보수비 7892만 7000원으로 경정편성 하였으며, 공원녹지과의 녹색추진단 운영 일반운영비 992만 원, 고소작업 차량구입비 9008만 원
5) 보건소 소관예산은 생활건강과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4221만 원, 장애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2000만 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비 122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건비 25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
제36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보 고〕
6. 검토의견
□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17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8%가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 세입예산은 2011년도 서울시 공동 재산세 정산분 전출금 15억 3700만 원이 주재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 본예산에 미반영한 예산과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 및 새로이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에 대하여 편성 되었습니다.
□ 주요 세출내용으로 여수 세계박람회 참여를 위한 직원 체험교육비 1억 원과 종전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던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구에서 직접 시행하기위해 용역비 1억 9200만 원 중 8665만 5000원을 감액하여 시간제 계약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피복비 등으로 경정 편성하였으며,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가로수, 공원 내 큰 나무 등의 가지치기를 위한 고소 작업차 구입 및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추가경정예산은 행정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바, 추가 편성은 물론 기존사업의 변경사유 및 타당성 등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상례   신현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성준위원   최성준위원입니다.
항상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논의되는 내용 중에 왜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시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이제 추경으로 편성하느냐,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계획을 잘 세워서 본예산에서 다뤘어야 하는 일 아니냐는 식의 얘기들이 항상 나오기 마련인데요.
저희 상임위의 국장 설명에 의하면 ‘지난 본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산 내시액이 너무 적어서 사실상 예산편성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국한된 내용의 답변이었을 것이고 오늘은 전체를 다루는 예결위니까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번갈아서 소위 꼭 전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이번 추경이 지난 정규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으로 오게 되었는지 국장님도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도 답변 준비를 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가 17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연말 거치면서 작년도에 공동재산세분이 세입으로 잡히는데 작년 말 현재 지나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본예산에 이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서울시에서 정산을 해보니까 공동재산세분이 추가로 더 걷혔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해서 정산해서 저희가 15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추경 세입요인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장학기금 설치조례 폐지에 따라서 당연히 저희 본예산에 전입하는 예산이 약 1억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고보조, 시비보조가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습니다마는 당초 시에서 원만하게 다 줬으면 좋은데 저희가 충분히 요청을 했는데도 일단 시나 국고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간 감액된 부분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했고, 그래서 각 시·도가 공통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에 아마 시나 중앙정부에서도 포괄사업비 있는 부분에서 일부 추가로 내시를 좀 상반기에 해줬습니다.
그래야 하반기에 추가로 완벽하게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그런 사유가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성준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제가 물어본 질의의 요지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 제가 묻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들 중에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 이것은 추경에서 편성할 시급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할 때 저희 해당 국장 얘기는 사실은 지난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했다손 치더라도 그 당시 예산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편성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요구는 상당히 많았는데 저희가 사실 그 자체재원이라는 게 한정이 있어서 그 이외에 사업편성을 하다가 예산편성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요구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저희가 가진 게 없어서 예산편성 작업을 중지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다가 시에서 한 130억 정도를 더 받아와서 예산편성을 끝낼 수 있었는데 사실 그것으로도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요구가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가 한 440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각 과에서 사업하겠다고 들어온 것은 약 5000억 가까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통해서 4400만 원까지 내리면서 그래도 들어온 사업 중에서 포괄비 중에서 하반기에 편성해도 사업이 돌아간다든가, 또는 일부 감액을 하더라도 아니면 사업순위를 조금 늦춰서 하반기에 금년도에 추경재원이 들어오면 편성을 하겠다고 해서 삭감된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들어간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청사 환경개선 같은 것도 사실 작년에 과에서 요구는 들어왔었지만 저희가 못해준 부분이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쭉 사업들이 작년에 포괄성 경비에서 일부 삭감을 했거나 아니면 신규로 편성해달라고 과에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삭감했던 그런 사업들 중에서 각 과에서 필요하고 꼭 긴급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최성준위원   제가 정확한 숫자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올해 올라오는 추경자체도 점점 예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즉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줄어서 그럴 것 같은데 서울시가 이렇게 세수가 줄어드는 요인이 결정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부동산 경기침체로 해서 취득세가 조정교부금 재원인데 그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취득세 세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조정교부금 자체도 전에는 6개월 단위, 아니면 3개월 단위 이렇게 주다가 지금 매월 교부하고 있는 그런 형편으로 재정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가 이번에 작년도에 재산세 중에 공동재산세 작년도분을 정산을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정산하고 저희한테 덜 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15억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긴급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추경을 했던 것입니다.
최성준위원   현실적으로 구의 금고사정도 지금 안 좋죠?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구 금고도 조금 사정은 안 좋은데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우리가 정규예산에서 편성한 예산도 예년 같으면 3개월 치를 모아서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내려 보내던 예산들이 매달 그때그때 그냥 궁여지책으로 내려 보낸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매월 저희가 교부받고 있습니다.
매월 시에서, 저희 조정교부금 규모가 시에서 받는 게 한 1309억인가 되는데 매월 100억 원 내외에서 시에서 교부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금고사정을 우리 국장님께 물어봐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 과장님 됐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6개월 치를 한꺼번에 주기도 하고 3개월 치를 한꺼번에 주는데 요즘은 매달매달 준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아마 작년까지는 저희가 자금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도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시도 조정교부금을 3개월 단위로 주고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자금이 없으니까 잘못하면 우리은행에 일시 차입을 해야 될 정도로 몇 달간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시에서도 그런 것을 저희가 건의했고 해서 약간 시도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매달 100몇 억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예산 집행하는 데는 아마 큰 지장이 없고 매달 수시로 정시에 지금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예산심의에서 조금 벗어난 내용 같아서 질의를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   김우일위원입니다.
저희 2011년도 예산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2011년도 작년도 예산집행은 지금 약 4400억이 조금 못 되는, 아직은 정확히, 결산을 해봐야 압니다.
올 6월 중에 결산 해보면 나오는데……
김우일위원   그러면 올해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추경 2회까지 해서 4500억이 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최종 현재까지 4403억입니다.
김우일위원   그런데 왜 저희 구 예산사정은 안 나아지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저희 구의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자립도가 23% 내외입니다.
김우일위원   그런 것은 다 아니까, 작년과 올해 다른 점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상태에서 힘든 이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힘든 이유는 저희 자주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시에 의존재원 좀 많습니다.
김우일위원   아니, 그것은 자립도가 부족하니까 그것은 우리 주민들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나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일정액이 더 늘어난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기획재정국장님으로서 작년과 올해 예산의 차이점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작년도에는 재작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요.
재작년에 편성할 때는 조금 그렇게까지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작년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세입이 줄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요.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운용하는 데 작년과 같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이 4400억 가까운 규모가 되는데요.
이 규모는 예산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제가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앞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간담회 한 부분인데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들어와서 배우기도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의회는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배우고 그에 대한 자부심으로 제가 예결위에는 안 빠지고 꼭 들어오려고 노력합니다.
일반적인 민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 예산에 대한 그런 것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배우고 싶고 그런 부분인데 예결위 도중에 단체장이 들어와서 예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오셔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고 청장님 나름대로 또 하실 말씀이 있어서 아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우일위원   물론 구청장님이 들어와서 설득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노력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결위가 열리기 전에 그에 대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고 이해와 타협이 필요한 것이지 예결위 본회의에 들어와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자꾸 얘기해야 국장님만 그러시니까, 우리가 추경을 할 때 우선순위가 뭡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앞서 과장님 말씀처럼 국·과별로 해서 5000억이 넘는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사업만 그렇게 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무엇에 두고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저희가 추가경정 세입예산이 발생하면 그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일단 우리 예산총괄부서에서 각 부서에 협조공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작년도에 꼭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업인데 누락되었다든가 감액되었다든가 어떤 사유로 하지 못한 사업, 또 한 가지는 금년 초에 상반기에 사업계획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수반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보고하도록 해서 저희가 일괄 받아서 거기서도 자체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좀 따집니다.
과연 우선순위라는 것은 일단 저희 구민에게 제일의 편익이 가야 됩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구민이 불편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거쳤습니다.
김우일위원   그게 원론적인 답이고 그런 부분인데 추경이라는 것을 시급을 요하고 주민이 우선이고 주민을 위한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모든 올라와 있는 게 구청장 방침이나 구청장 공약에 대한 게 우선사업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도 일부 각 부서에서 편성하려다 못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대강의 큰 사업들은 금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사업으로 한 사업들이 일부 앞서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도 답변 드린 대로 심사과정에서 워낙 많이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심의 자체과정에서 많이 좀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김우일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노원구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장애인 제2작업장을 확장 설치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어디 들어서는지 아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구체적인 장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사업……
김우일위원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세밀하게 아실 수는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지금 현재 하계2동 도시관리과 폐현수막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계1동에 자동차매매상사 학교부지에 있는 그 뒤편에 있는 대진고등학교 가는 길에 그 쪽에 있는 현수막 파쇄하던데 거기다가 제2작업장을 확장 설치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뜻이 어떤지는 아세요?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를 가다보면 자동차검사소 있는데서 쭉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빌라가 있고, 쭉 들어가다 보면 대진고등학교예요.
그런데 빌라 입구가 자동차매매상사 쪽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그쪽에서 차량이 나올 때는 완전 사각지대가 돼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주민들 숙원은 그거 다 헐어서 거기다가 녹지대를 설치하는 것, 그것이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하계1동 주민 숙원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주민예산이나, 주민복지라는 것이 주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사업이 다 쓸데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불구가 되고, 내가 사망을 해버리면 복지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장애인을 양산하지 않도록, 장애인 우리 주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먼저 하는 것이,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민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지금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형공장에 제1작업장이 설치가 되어있어요.
제가 작년에 거기에다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장소가 잘못되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구청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단체들도 많은데 한 군데에다 너무 많은 것을 밀어주다보면, 또 거기 센터장이 구청장 친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나, 직능단체나,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 보기 안 좋은 거고요, 제가 담당 과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취지예요.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남들이 색안경을 안 끼고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미흡 했을 뿐더러, 우선적으로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기획재정국이나, 담당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시급한 추경이라고 올라 올 건입니까?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기획예산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은 원래 작년에도 확대가 시급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계동 공장이 좁아가지고 장애인이 지금 한 20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수막 같은 것을 제작하는 작업을 하는데 현수막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소를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좁아서 못한다고 작년부터 예산편성을 좀 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조정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마침 장소가 있다고 하기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주무과에서 얘기해서, 물론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취지가.
사업취지도 좋지만 제가 주무과인 장애인지원과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에다 얘기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의 안전이 우선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계1동 주민들의 숙원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취지라고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례를 들까요.
하계1동에 청소년쉼터 있습니다.
제가 작년 봄부터 옮겨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세대 주택의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청소년쉼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출한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 데려다가 임시적으로 숙소를 마련해 주는 자리예요.
내가 그 다세대 3층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밤 12시에 경찰차 타고 경광등 키고서 밤 12시에 와서 청소년쉼터에다가 아이들을 인도를 합니다.
그 집에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전을 해라, 자리를 마련해라, 담당과에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위원님, 민원이 안 오는 자리로 위원님이 추천 좀 해 주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경을 짜고 예산을 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김우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계동 부지가 지금 방치된 상태로 좀 흉하게 보입니다.
저도 지나가다 봤습니다마는 그 자리를 아시는 대로 그렇게 깔끔하게 공원화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김우일위원   아니,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얘기 해 달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쉼터 문제는 다세대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전을 하려고 해도 아직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있으면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장소, 이런 데로 물색을 해서 옮기는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산속에 하기 전에는, 산속에 해도 민원이 들어갈걸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이 3층에 살아요.
2층에 청소년쉼터 있어요.
밤 12시에, 새벽 1시에, 경찰차가 와서 삐용삐용 와가지고 거기다가 청소년 인도합니다.
살고 싶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례   예, 김우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저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물론 담당 과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조금 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그동안에 노원구에서 정말 10년 넘게 위탁을 줘서 노점상을 단속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정비를 해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노점상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아마 국장님께서도 수락산 입구 같은데 휴일에 가보시면 등산로 입구인지, 주택가인지, 상가인지 모를 정도로 노점상이 엄청 많이 그렇게, 거의 한 치의 틈도 없이 꽉 차있는데 이게 해마다 갈수록 더 심해져요.
이것이 비록 이번 대 뿐만 아니라 제가 4대의원 할 때도 ‘과연 이것이 단속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차라리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할 바에는 그냥 돈 들이지 말고 어차피 늘어나는 거 내버려두면 어떠냐’, 이렇게까지 자조 섞인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위탁을 줘서 이렇게 단속을 해도 실효성이 없는데, 이것을 직영으로 할 경우에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계약직이지만 공무원 신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느냐?
정말 강력하게 단속하려다 보면 마찰도 생길 수 있고 때로는 몸싸움도 생길 수 있고 한데, 거기는 지금 조직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직접 위탁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봐서는 직영으로 하면 단속의 강도가 더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렇게 직영으로 해서 단속할 수 있는지 한 번 의구심이 드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우리 담당국장께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알기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현재 수락산 부분은 도로상에서 하는,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에 하는 그 노점상에 대해서는 협의가 아마 완료되어서 위쪽에 약간의 부지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공간에 규모를 적게 해서 이전해서 도로상에서는 보행하는 등산객들에게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조금 이따 담당국장이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이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부서 2012년 제2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행정지원과 1억 원, 자치행정과 1억 35만 6000원, 문화체육과 3085만 8000원으로 총 2억 31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체험교육사업으로 여수세계박람회 참여를 통해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체험하기 위한 직원 체험교육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상계1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사업으로 북부지원의 도봉구 이전 후 민원서류 발급수요가 크게 늘어 발급 대기시간이 길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19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상계3동 주민센터 헬스장 이전 및 운동기구 구입비 사업으로 주민센터 내 이용이 저조한 북카페를 폐지하고 협소한 헬스장을 폐지되는 북카페에 이전 설치하여 주민 욕구에 부응하고자 80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입니다.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운영으로 서울시와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주관하여 소외지역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자치구 대상 공모를 통해 연습실 공간 확보 및 사업 지원의지, 취약계층 거주여부 등을 심사하여 서울시 4개 자치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 무상교육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예술적 소질개발과 삶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0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안녕하세요?
배준경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들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위탁교육에 대한 게 올라왔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부위원장 배준경   지금 400명 예상인원으로 잡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우리 직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1300명이 좀 넘죠.
○부위원장 배준경   그러면 여기서 지금 400명 기준이 희망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희망직원에 대한 선정을 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일단은 저희들이 각 부서의 서류조사를 해서 저희 예산편성 규모에 맞게끔 기관이라든가 국별 안배라든지 동별 안배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이게 지금 근무의 연장인가요, 아니면 본인 연월차로 가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이것은 근무의 연장으로 봐서 공가처리를 해야 되겠죠.
○부위원장 배준경   서울시 타구에서 많이 참여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일부 구에서도 지금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 가고 싶어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은 그 선정기준을, 그 안배의 기준을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게 불만이 토로되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면밀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배준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례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여성가족과인가에서 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악기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악기가 바이올린, 첼로 이런, 보통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그런 악기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악기는 좀 접하기가 쉬운데 실질적으로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고급악기들은 평소에 접하기가 쉽지는 않은 악기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초보단계에서부터 교육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이것이 단시간 내에 연주하는 것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악기들이 아닙니다.
과연 그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물론 시비로 운영이 되겠지만 괜히 아이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를 취미로 하는 기초를 가르쳐 주는 것은 실효성이 있다 싶은데 이런 것은 중도에 괜히 그렇게 하다가 좌절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아니 한만 못한 역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히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 생각이 들고, 또 과연 이것이 앞서 최성준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과연 추경으로 이렇게 긴급하게 올라와야 될 사항인지?
지금 다른 예산들이 얼마든지 더 긴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추경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인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작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정말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도에 좌절하거나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것에 대한 실망감만 커지게 되면 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위원님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우선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굳이 저희들이 추경사업으로 반영했는지, 저희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정 기간 내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었거든요.
그 조건에 연습공간이라든지 일부 비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장소들을 마련하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취미정도의 이런 사업들을 해서 오히려 잘못하면 그 아이들한테 좌절감을 더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에 관련된 아이들 교육비는 보통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일반가정도 감당하기가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재능이 있는 아이들,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줌으로 해서 정말 키워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1차 일단 저소득층 대상인지 아닌지를 서울시향에서 서류심사를 합니다.
도시 평균가구 소득의 80% 이상 되는 아이들은 또 대상이 안 되어서 최초 31명이 접수됐는데 그 중에 4명이 탈락했고요.
그 다음 개인 면접을 봐서 정말 의지가 있느냐, 어느 정도 소질이 있느냐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22명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당초 한 학급을 운영하는데 30명 기준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에 있는데 지속적으로 30명이 될 때까지는 수시로 더 모집할 예정에 있고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   지금 금방 임재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당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서울시에서는 예산지원이 강사비와 악기지원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로 딱 짚어서 얼마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금년도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가 8억 원 정도인가 해서 그 4개 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8억을 4개로 나누면 한 2억 정도 내려올 것이라 이런 뜻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 정도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최성준위원   가계 소득규모 80% 이하인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리고 그 선발권한은?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시향에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 뭔가 소질 있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최성준위원   연간소득 80% 이하이면 다 소득이라고 보면 안 되죠.
물론 그 중에서는 아주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그런 취지이고 일이고 그 취지 자체가 내가 다른 상임위 것이라서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소질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해보자 이런 뜻이네요.
그런데 이 예산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방음시설이라든가 그런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의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추가로, 그러면 악기지원은 금전으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악기로 지원해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마 시에서 악기를 임차 받아서 저희들 악기로, 아마 현물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저는 별것은 아니고 지금 구 상계3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그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북카페가 폐쇄되고 거기로 헬스장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북카페에서 했던 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주민센터로 다 이관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다 이관해야 되겠죠.
○부위원장 배준경   이관되고 만약 이 대안학교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헬스장은 되는 것인가요?
지금 대안학교를, 현 헬스장 3층은 위기청소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학교로 하기 위해서 지금 장소를 이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대안학교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이전한다기보다는 현재 북카페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물론 상계3·4동 복합청차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그 지역에 타당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상계3·4동 복합청사도 인근에 있고, 또 주변에 삿갓봉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노원정보도서관도 인근에 있고, 또 현재 보훈회관 구 청사는 어떻게 보면 교통섬처럼 되어 있어서 아이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이용률은 저조하고 사고위험도 있어서 주민의 욕구는, 또 그 위층에 있는 헬스장은 너무 비좁아서 현재 4개조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보셨지만 굉장히 북적거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원하는 사항을 저희 행정지원국 입장에서는 좀 10평 정도 넓은 그 곳으로 이동시켜줘서 주민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었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헬스장이 이동하게 되면 그 자리에 지금 대안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현재 쓰고 있는 헬스기구라든가 그런 게 몇 년 되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상당히 오래되었고 지금 많이 낡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동사무소 이관할 때 그때 생겼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부위원장 배준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   김우일위원입니다.
직원 위탁교육, 위탁교육은 아니고 그냥 저희가 박람회에 교육차 내려 보내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래서 1인당 25만 원씩 400명해서 약 1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25만 원이 어떻게 들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25만 원의 예산내역이요?
김우일위원   그 여수세계박람회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능력개발팀장 강현숙   3만 9000원입니다.
김우일위원   여수세계박람회 측에서는 입장료를 통해서 박람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한 1000만 명 정도 잡고 있어요.
50만 명 정도의 외국인과 내국인 950만 명인데 950만 명이 여수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물론 평생 여수 한 번 못가본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학교나 우리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단체로 많이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25원 만 정도 되면, 1박 2일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1박 2일입니다.
김우일위원   1박 2일인데 25만 원 예산범위 내에서 1박2일로 식대하고, 입장료 자체도 단체도 거의 할인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3만 9000원에서 얼마 할인됩니까?
○능력개발팀장 강현숙   20% 할인됩니다.
김우일위원   20% 할인되면 7800원 할인되네요?
그랬을 때 25만원 한도 내에 1박2일 가면서 버스, 입장료, 식대, 숙박료 이게 다 될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저희들이 지금 개략적으로 견적 받고 산출해본 결과 그 정도는 되어 있고요.
숙박도 지금 여수박람회장에서 20~30분 거리에 있는 인근에 가계약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액수가 되면 한 400명 정도 저희가 체험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우일위원   여수세계박람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는 아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합니다.
김우일위원   3개월 동안 하죠.
3개월 동안 400명 우리 주민들이 민원행정에 불편하지 않도록 잘 나눠서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교육이라는 명목하게 선심성 그런 사업이 될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국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여쭤볼 것은 상계3동 동 청사 환경개선부분인데 2층과 3층이 몇 평 차이 나는 줄 아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10평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10평정도 늘어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헬스용품은 그냥 쓰고 2100만 원 어치의 물품을 더 구입하는 것이죠?
김우일위원   예, 가급적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쓰고 옮기 중에 재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우일위원   될 수 있으면 재활용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헬스기구라는 게 고장 나기 전에는 쉽게 망가지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6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순순하게 순 공사비는 철거, 가설, 그 다음 일부 샤워시설, 그 다음 방수도 아마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800만 원이고요.
그 다음 부가세라든지 공사 관리비용, 그래서 그게 한 6000만 원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구 상계3동 동사무소가 언제 세워졌는지 아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상당히 오래 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렇죠.
상당히 오래됐죠.
그러면 구에서 계획한 바로는 3층에 있던 헬스를 2층으로 내리고 거기다 물품도, 헬스용품이라는 게 조금 무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120명 정도 사용한다는데 아마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3층에는 지금 예산으로 잡힌 것으로는 대안학교가 들어오면 대안학교 자리가 100㎡정도 되니까 한 33평정도 되면 2개의 교실 정도 운영하면 한 40~50명 정도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안전점검 해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현재 안전점검은 아직……
김우일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오래되고 노후화 된 건물인데, 그 많은 시설들이 들어온다는 계획 하에 있는데 안전점검 안 해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니, 지금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마을문고도 책 장소로 본다면 문고에 있는 장소의 무게보다 헬스장에 있는 헬스기구의 무게가 제가 볼 때는 더 가벼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우일위원   사람은 이동을 하고 사람이 그 정도 된다고 하면 계획대로라면 한 100여명의 사람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되거든요.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오래되고 낡아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설 및 부대비도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럴 때는 노후화 된 건물이면 안전점검부터 먼저 실시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공공시설이라든지 청사부분은 일단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전에 주관부서에서 자체 진단을 합니다.
그 다음 나름대로 그게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밀진단을 또 2단계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계3동 구 청사는 정밀진단을 요하는 정도까지는 현재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김우일위원   국장님, 제가 말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 사용시설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현재 있는 상태를 점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추경을 편성한 것은 이렇게 가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고자 하는 부분이 되었을 때는 더 많은 사람도 들어오고 대안학교 정도 되면 사무실도 들어오고 집기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사람이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으면, 노후 된 시설 같으면 저는 첫 번째 안전점검부터 실시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든지 그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이렇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만든 원안처럼 되어서 안전점검에서 반려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내년 안전점검 할 때 반려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면 그 돈 국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사업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글쎄요.
김우일위원   제가 새 건물 같으면 어느 정도 요즘 내진설계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정말 그게, 저도 그에 대해서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있던 건물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 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항상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주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김우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례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운영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 상임위가 열리던 날 그 선발된 27명이 면접을 보러 간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4명이 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5명입니다.
○위원장 이상례   그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게 의지력이 부족한 경우가 하나 있고 자기가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 두 명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학부모 의지가 부족한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일주일에 세 번씩 그 학습시간대에 아마 학원시간이 겹치는 모양입니다.
그 학원시간에 우선적으로 아이를 보내겠다고 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한 사람이 안 되었고요.
학습 수용능력 부족이 1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혀 준비가 안 된 아이, 도저히 가르쳐도 효과가 없는 아이라고 판정되어서 그렇게 면접 결과 탈락자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례   그러면 구에서 아이들을 선발할 때 그것을 파악 못한 상태에서 선발해서 면접까지 갔던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30명이 다 될 때까지 계속 모집을 해서 면접 봐서 인원을 채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노원구 관내 초등학교가 총 몇 개가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42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상례   42개 정도가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30명을 모집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습하는 곳은 노원문화예술회관이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세 시간씩 두 번 여섯 시간을 하는데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접근성이 먼,  좀 멀리 있는 아이들은 가기가 정말로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취지도 좋고 시향에서 다 제공해 줘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정말 내가 평생에 나중이라도 내가 바이올린 만져봤다, 1년 바이올린 배웠다는 게 정말 어떤 큰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자부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기는 한데 그 연습현장에서 멀리 있는 학생들은 그 혜택을 받기가 참 힘들어서 그런 점까지도 감안해 주셔서 먼 곳에 있는 아이들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례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이나 재산대비 80%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0%이면 거의 상류에 해당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평소에 이런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악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학생들이 많을 수 있고요.
저소득층은 아무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과정에 있어서 소질이라든가 이런 것, 물론 소질이라는 것은 그 대상의 학생들을 봤을 때 접하지 않은 층보다는 접해본 학생들이 나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그렇지 않은 중산층 이상의 상위층 학생들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소득층과 어떤 구성에 있어서 비율을 정한다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위주로 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서울시 측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면에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잘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 상계3동 동 청사에 대해서 김우일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필히 정밀진단을 먼저 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인가요?
어느 백화점 건물이 갑자기 울려서 조사를 했더니 원인은 안 밝혀졌는데 추측으로 이게 그 건물에 있는 헬스클럽에서 일시적으로 같이 뛰니까 진동 폭이 같은 진동 폭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승효과를 유발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상계3동 동청사도 지금 보니까 2층으로 내려올 경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게 되고, 또 런닝머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낡은 건물에 일시적으로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 경우에는 그게 어떤 상승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감안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만 더 답변 드리면 1단계에서 2층에 있는 북 카페의 장서라든지, 일단 그 무게는 빠지니까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이 사업을 진행하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안전진단도 같이 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례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총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에 따른 장학기금 1억 800만 원과 민간 기부금 2건, 1500만 원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조속한 안정화를 도모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하계동에 건립예정인 서울과학관 건립 지원사업으로 부지 지적정리 비용으로 300만 원과  과학관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2000만 원 등 총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기숙사형 주택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형 주택 공급 사업으로서 주택 리모델링비 등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 추경 예산안입니다.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총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원평생교육원 지하2층에 청소년 밴드 연습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2년 4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평생학습과의 사무실 집기 등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예산액 증액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25%인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가정복지센터 계속운영 및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입니다.
월계3 주택재건축 벼루마을입니다.
정비사업 구역내 위치한 월계가정복지센터가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될 예정입니다.
신규시설 건립 시까지 위탁운영체인 장석교회로 이전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리모델링비 및 운영 보조금 등으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구 전체 확대입니다.
현재 중계2․3동 등 일부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업을 구 전체로 전면 확대하여 취약한 양육환경에 처한 모든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에게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프로그램 운영비 총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위탁형 대안학교 설치 지원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로 총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 공고료로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용품 지급을 위해 총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공릉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 통신관급자재 구매 예산으로 7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지원과 예산안입니다.
노원구립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제2작업장 확장 설치를 위해 현재 하계동에 위치한 불법 현수막 보관창고를 개·보수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총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근무환경 개선, 자원재활용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노원구청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든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례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준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전에 간담회 때 청장님이 올라와서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제 발언에 대해서 서운하지 않으셨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제가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래요.
지금 이런 저런 자료를 다시 내주셨네요.
이런 정도 자료를 미리 만들어서 상임위 때 우리가 검토할 수 있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일의 필요성이나 원칙적인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위원님들이 크게 반대하는 일은 아니라고 저 혼자 생각합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실 위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하는 과정과 상임위에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처음으로 엄청난 질타를 받으셨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최성준위원   우리가 비록 예결위이기는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조정내역서 맨 말미에 보면 소수의견을 달아서 왔는데요.
그 이유는 삭감하는데 있어서 만장일치로 합의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수 위원들이 이 부분 삭감을 주장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설명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어쨌든 위원들의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 대안학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앞으로 교육청과 협조께서 인가를 받겠습니다마는 인가 이후에 우리 예산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드느냐 이런 것이 사실 저도 관심이 많았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관심이 대단히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대충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좀 더 정확하게 하루 이틀 시간이 있었을 테니까 설명을 해주시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최성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가 기본적으로 구청이 운영하지 않고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주체가 법인이나 또는 학교나 개인이 설치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그 성격상 누군가 독지가가 나서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예산은 전반적으로 국비가 일반 강사비는 지원이 됩니다.
다만 전문교사 한 사람하고 행정요원의 인건비를 설립주체가, 운영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다만 그 부분이 설립주체들이 그 부분들을 운영을 하면서 오히려 구비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명 한 클래스를 운영할 때 1억 3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7000만 원은 국비가 강사료하고 운영비가 부담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정인력 인건비 이 부분은 설립주체, 운영주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구비로 해달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약 60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갈 수 있고, 다만 그 부분이 상임위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직도 일부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청소년지원센터 인력을 활용하겠다고 하셨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거의 앞으로 소요될 예산의 반은 국비, 반은 구비 이렇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당해 건물의 1층에 어느 단체가 있는데 그 어느 단체를 청소지원센터를 하려고 하는 그 건물에 넣고 청소년지원센터를 다 안 되면 양해를 얻어서 일부라도 넣고, 대안학교하고 같은 장소에 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갑작스런 질의라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부분은 검토를 저희들이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못해 보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청소년지원센터하고 대안학교 건물이 걸어서 어느 정도 걸립니까?
5분정도 걸리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성준위원   가까운 거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은 건물에 있는 것 하고 떨어져 있는 것 하고 틀릴 수 있겠다 싶고요.
오늘 이런 일들을 왜 갑자기 해서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충 오해는 풀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말하자면 이 일이 느닷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검토하고 용역도 주어서 나름대로 검토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다시 해주시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에 작년 2월부터 저희 관내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 대한 전문가 TFT회의를 수차례, 17차례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주었고 5월부터 작년 11월경에 종합보고를 받고,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종합계획안이 5월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들 구청장과의 정책토론회도 운영했었고, 또 저희들 홈페이지 생생토론방에도 청소년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토론방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학업을 중단한, 그러니까 국영수 위주의 학업과 그 다음에 소위 왕따나 폭력에 대한 부적응 이런 부분,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들이 503명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까지는 장기적으로 절반 이하로 줄여보자는 큰 틀의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용역의 결과 전문가들의 제안이 우선 교육청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필요성과 그 다음에 관계기관에 MOU 등을 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지역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제안이 있었고요.
그 위탁형 대안학교는 일반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회에 있는 대안학교와 틀리게 소수로서 운영이 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물론 장소가 많이 있었으면, 위원님들의 지적이 그 20명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라는 지적도 많이 해주셨는데 장소나 예산이 많이 있다면 저희들이 많은 곳에 군데군데 그런 것의 설치를 계획했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사정도 그렇고 그러한 장소도 부족하고 해서 우선 상계3․4동에 있는 그 건물에 20명이 한 클래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고, 사실 촉박하게 그런 계획들을 4월중에 재원이 일부 확보되면서 추경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촉박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성준위원   예, 평상시에 학교 생활로부터 일탈된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로부터 타구에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대안학교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민원은 혹시 없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성준위원   평상시에 학업을 중단한 학부형들의 민원이 혹시 없었느냐고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민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30%가 학교를 그만두면 약 30%가 범죄하고 연관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고요.
그것이 학업을 그만두는 학생들로 인해서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뭔가 소속감을 가지고 싶다 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최성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 집안에 그런 아이가 있다는 것을 어디에 자랑할 일도 아니고 또 그것이 지역적으로 집합되어 있는 그런 민원이 될 수도 없고, 또 그 학부형끼리 서로 소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요구하자 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현실적으로 필요성 있는 학부형들이 어떤 집단적인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우리한테 요구로서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 줘서 계속 확대시키면 정말 가정에서 말 못하고 끙끙대는 학부형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찌되었든 이번 일이 조금 늦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절실했다면 좀 더 공론화 시킬 필요성이 있었는데 일단 어찌되었든 다른 구청에서 열 군데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잘 알려진 사업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종합용역보고회를 들어가서 처음 그런 사항들을 알았는데요.
그때 전문가들이나 학부모들의 얘기가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 가정과 학교에 한정되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지 사회의 문제라고는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이제 사회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팔을 걷고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 다음에 20명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초등학생까지야 교육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중학생, 고등학생 같이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중학교 10명, 고등학생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학급을 편성해도 특수한 시스템에 의해서 필요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든지 수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중고등학교를 합하는 것은 무리가 될 것 같고요.
중학교에서 학년이 틀린 것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은 분리해서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학년별로 학력에 편차가 있는 부분들은 교육내용 자체가 국영수 위주의 수준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은 분반을 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주로 인성교육과 학생들의 정서를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판단에는 중학생이 가장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결과적으로 아직은 계획단계니까 교육청의 도움을 받으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야 되고, 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위탁형 대안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학교 반, 고등학교 반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아닙니다.
중학교를 한 클래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그 문제도 사실 상임위에서 명백히 계획이 서 있지 않았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부분은 중학교를 하겠다고 처음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말이 첨가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준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일단 정상적인 궤도에서 일탈된 학생들인데 그 사람들을 제대로 된 길로 다시 오게 하는 것은 고등학생은 너무 늦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중학교 저학년부터 우리가 계도를 해 나가면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같은 인식이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학교 일반적인 얘기가 중학교 2학년 때가 가장 무서운 학년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학생들 사이에서는 많이 쓰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이 씁니다.
막상 고등학생이 되면 거의 굳어져 가고 일부는 대학입시에 매달리는 형편이 되고요.
정말로 학교를 그만두든지 학업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직업 쪽으로나 이런 쪽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학교 때 그런 것들이 확실히 구별이 되기 이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지금 중학생 중에 학업을 중단한 사람이 100명에서 약 150명, 정확히 몇 명이지요?
약 120명 되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그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상임위에서 걱정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닥이 잡히는 것 같기는 한데 본 위원의 생각도 한 학급이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욕심이야 많이 나지만 중학생을 위주로 구성해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앞으로 인가를 받는 과정, 커리큘럼을 짜는 과정 등등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배준경   배준경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용역관계부터 준비과정이 꽤 길었네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그런데 본 위원은 이번 상임위를 통해서 처음 대안학교에 대한 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긴 기간 동안 준비를 하셨으면 사실 어떤 가시적인 것이 위원들께 제시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무척 크고요.
2014년까지 반으로 줄여보겠다는, 503명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줄여보겠다는 구청의, 집행부의 의지는 굉장히 좋은데 한 학급당 반편성이 달랑 한 반인데 20명을 놓고 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6개월, 1년 단위로 효과가 나타나면 다행인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과정을 놓고 볼 때 2014년까지 반으로 줄여보겠다는 의지는 그야말로 의지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경우는 지금 의무교육이에요.
그것은 북부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고등학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본청에서 관할을 하는 데 제가 이 건으로 인해서 북부교육청을 직접 방문을 해서 두 국장님과 면담을 해본 결과 지금 아직 북부교육청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실시되고 있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부교육청 측에서도 제가 중학교라고 하니까 본청에서 대안학교를 담당하는 사무관과 장학관과 장학사가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의 경우는 대안학교를 내놓을 때 이게 학습적인 면하고 인성적인 면하고 두 개를 놓고 볼 때 졸업장을 줄 수 있는 것은 3과목 패스해서 검정고시 준비반으로 갈 수 있다고 하고요.
인성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인성적인 면으로 해서 졸업장까지 갈 수 있는, 교육청에서 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반을 놓고 중학교를 중심으로 우리가 놓고 볼 때 중학과정을 완전히 졸업할 수 있는 취득과정까지의 학습적인 면까지 우리가 지도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일탈한 학생들한테 인성적인 면을 계속 체크하면서 어떤 학업적인 면까지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북부교육청에서도 본청에 계속 한 건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도 마침표를 못 찍고 거기에 의견을 들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같이 연구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외국속담에도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공동체가 다 움직여야, 다 같이 힘을 써야 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한 친구를 우리 노원구에서 정말 훌륭하게, 삐뚤게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도달점까지 간다면 얼마나 결과론적으로는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자, 결코 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국장님도 아실거예요.
준비과정에서 대안학교까지 인가를 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 과정에 그야말로 할 수 있겠나 하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교육적인 커리큘럼부터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인가가 난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그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준비과정이 그렇게 길게 있었다면 과연 그 준비기간 동안에는 왜 그 준비를 해서 위원들한테 그 부분을 제시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학교에 대한 이 모습은 지금 당장 접해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교육인데 여러 가지를 타진을 해보고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의 500명 되는 학생들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저희들이 설정한 것은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대안학교만이 그 학생을 줄이는 게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생들이 문제가 있는데 학교와, 내부적으로 학교 안의 문제는 학교 안에서 해결하고 학교 밖의 문제는 구청이 중심이 되어서 청소년 각종 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또 대안학교를 활용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얘기이지 대안학교만 20명 가지고 그게 되겠느냐 그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학생들이, 지금 저희들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문제가 있는 게 현재 교육시스템에 대한,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은 경우 하나와 그 다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 소위 왕따나 따돌림, 폭력을 당해서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경우 이 세 가지로 크게 대별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및 이런 데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학급이 부족한 애들은 방과후교실 약 3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쪽과 연결시킬 테고, 또 왕따나 따돌림 문제는 교육청과 지금 경찰에서도 그 폭력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또 연결을 시키고요.
또 정말 가정형평이 어려워서 학업에 흥미가 없어졌다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에 동 복지협의회나 교육복지재단을 통해서, 또 저희 공적구조를 통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여러 모든 사회와 저희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한꺼번에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해서 캐어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왜 이것을 이제 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종적인 계획이 지난 2월에 확정되었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또, 저희 위원님들도 그때 두 분 오셨는데 봉양순의원님과 마은주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3월에도 구청장 중심으로 정책토론도 한 번 별도로 개최했었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가 여기 올린 예산이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보다는 장소를 확보하는  리모델링 예산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리모델링 예산이어서, 또 그 절차가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설립주체는 별도로 있고 구청은 그것을 좀 더 앞당기기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그런 모양에서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리모델링 예산이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준비가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요.
다만 그런 과정 과정 중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설명 드리고 도움을 받지 못한 부분들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례   다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봉양순위원입니다.
그 학업중단 예방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학업중단 실태파악이 안 되었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것은 조사용역을 위해서 다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예방을 위한 개입시기가 사실은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으로 먼저 앞당겨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부분은 전문가들도 얘기가 초등학생까지는 학교 내가 오히려,    아직까지는 애들이 선생님들 얘기를 그래도 듣는 그런 시기여서 초등학생들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신경 쓰기는 조금은 역부족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학교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물론 학교 쪽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구청이 좀 나설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중학생 이상은 구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리고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 복귀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한 많이 있는데 전문적인 상담가가 현재 없잖아요.
그 상담가도 없을뿐더러 현재는 앞서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안과 밖이 연결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지원센터가 방금 말한 그 상담, 이제 맨 먼저 학생이 문제가 생겼다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든지 학부모가 신청을 하든지 소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청소년지원센터에 상담이 들어오고 그 다음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그 상담을 통해서 이 학생의 원인이 학업이 부진하다고 하면 그런 쪽에 방과후교실이나 각종 학교 수업 쪽으로 연결시켜 줄 것이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얘가 수업을 못한다고 하면 교육복지재단이나 이런 데로 연결시키고,  또 자체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서치유를 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지원센터가 직접 운영하고 그러리라고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지금 관내 청소년 학업 중단자가 연간 503명이라고 하셨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부위원장 봉양순   그런데 지금 보면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종합실태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33%가 범죄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보호관찰을 받은 바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어찌 보면 본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존감이 문제이기도 해요.
이 자존감이 확실히 확립되어 있다면 이런 문제까지는 대두되지 않았겠지만 어차피 이런 원인을 찾았으면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 아이들에게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학생들에게 실태를 조사한 게 있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답한 친구들이 무려 37.5%가 나와 있어요.
물론 원인이야 공부에 대한 압박감도 있을 수 있겠고 친구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단연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자치구에서도 책임을 져야할 문제이고, 물론 발 빠르게 교육청에서 먼저 나서서 문제해결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교육청만 바라볼 수도 없고 국가만 바라볼 수도 없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 503명이나 되는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이들이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 신문이나, 오늘 아침 서울신문에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장님 너무나 날 알고 계시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부위원장 봉양순   학교폭력이 먼저는 이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이 학교폭력에도 문제가 있고 염려가 되고 또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를 중단한 아이들이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 가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는 교육특구죠.
교육특구이고 교육중심도시죠.
물론 예산이 없는 것도, 적은 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업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중단하고 나서 학교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가 나온 게 혹시 몇 %인지 아세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자료는 혹시 조금 이따가……
○부위원장 봉양순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중단한 후에 후회하는 학생이 있고요.
그때 상황에 못 이겨서 학교를 중단한 애들이 정말로 학교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후회하는 학생들이 68%에요.
학교를 중단한 아이들이, 그리고 학교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는 학생들이 %가 45%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이 68%와 45% 이 후회하는 아이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정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또한 지자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한번 정말 묻고 싶어요.
민과 관, 학교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인가 좀 생각을 곰곰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폭력문제나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들에 대해서 가정과 학교의 문제로 치부를 하고 그 가정은 그 학생 하나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그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앞서도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의 주체가 되고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학교나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못 내놨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청소년기본법에도 학생의 비행의 예방과 청소년의 보호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인정하면서도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되었다는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사실 예산이 부결되었고 그랬는데 준비 못한 부분들은 저희들에게 질책을 해주시고 이 사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좀 선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학교와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할 생각은 평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저희가 전문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교육청과의 MOU를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정말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지망을 하루속히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한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성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노원구가 교육특구에 맞게 거기에 걸맞은 사업들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례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대안학교 대안학교 하는데 늦게나마 이런 생각을 해내고 이런 아이템을 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게나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방향을 잠시 달리해서 구 상계3동사무소 1층에 보훈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훈단체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 보훈단체에 들어오신 분, 전몰군경 등 여러 단체가 8개 들어와 있는데 이 분들이 혐오의 대상이나 아니면 님비의 대상, 이 분들을 내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우리 후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받고 이 분들이 마땅히 대접 받아야 할 세대이고 단체입니다.
그런데 어찌하다 보면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석진 그 먼 데까지 보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해서 거기서 당신들 그렇게 살아라, 저희들 왔다갔다 보기 영 민망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그 분들을 대접해 주고, 또 그분들을 모셔야 될 입장 같으면 구청의 제일 좋은 자리 내줘야 됩니다.
1층 현관 앞자리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편히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편히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에 몸바쳐 싸우시고 몸바쳐 하셨던 분들을 그렇게 푸대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그 부분을 다른 데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도 대안학교라든지 다른 복지센터도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 텐데요.
편하게 누구든지 손을 드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세부책자 33쪽에 보시면 세부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3층에 칸막이 공사를 하는데 몇 칸으로 쪼개시나요?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칸막이 몇 개로 하는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지만……
김치환위원   아시는 분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얘기 한 번 하십시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강의실과 실습실, 그 다음 사무실과 교무실 이렇게 세 개의 방을 만드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과장님,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김치환위원   3개의 방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김치환위원   천장 마감공사를 하는데 천장은 지금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천장 마감공사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런 천장이 없냐 그 말이에요.
천장이 낡았다?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낡아서……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체력단련실로 쓰고 있는데요.
김치환위원   호텔같이 엄청 좋게 학교를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손을 대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기본적으로……
김치환위원   타일은 어디다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바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타일은 어디 바닥에?
전체 바닥에?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실습실과 화장실.
김치환위원   디럭스공사 있고 타일공사 있고 그러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이것은 바닥에……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바닥에 디럭스, 교실바닥과 실습실 바닥이 다르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세부 공사내역은 저희들이 건축전문가한테 부탁을 해서……
김치환위원   아니, 건축전문가여도 국장이 이 정도는 꿰뚫어 보시고 이 정도는 하시고 예산을 얘기하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아니면 말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따져보시고 어디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명하셔야지 어느 위원이 질문할지 모르는데, 저도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두루뭉술해서 모르겠다, 아니면 세부적인 것은 견적 낸 사람이 알겠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바닥 디럭스 스타일공사는 상담실과 교실 1개소에 대해서 그런 공사를 하고 타일공사는 실습실과 화장실에 하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전기공사는 뭐를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전기가 거기가 노후 되어서 전기공사를 다시 할 것이거든요.
김치환위원   전기 조명등 공사하나요?
조명등은 무엇으로 넣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세부적인 것은 모르시겠다?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0여 평도 안 되고 평수로 본다면 여기가 몇 평인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150㎡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한 45평정도 됩니다.  
김치환위원   105㎡이니까 한 45평정도 되는데 동력을 끌어오는 것도 아닌데 1300만 원이 든다 그 말씀이신가요?
220볼트 약전 쓸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이 자세한 사항은 제가……
김치환위원   이런 형광등처럼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아니, 교실이기 때문에 이런 형광등보다는……
김치환위원   이거 하는데 1300만 원 드는데 동력도 안 끌어오고 일반 약전을 쓰는데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이것은 천장 에어컨공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기공사와 천장 에어컨공사까지 해서 그게 1300만 원입니다.
김치환위원   현재 냉·온방기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지금 현재는 없어요.
김치환위원   지금 헬스장에 있잖아요.
참고로 제 집 뒤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청소년복지팀장 이영재   청소년복지팀장 이영재입니다.
지금 상계3동은 헬스장으로 쓰고 있어서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천장에 이것처럼 되어 있는  에어컨을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은 스탠드형인데 헬스장이 2층으로 내려갈 때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그것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에어컨 공사를 별도로 한 85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그 다음 마감공사를 전기선 이런 게 있으면 배선을 다시 깔아야 되기 때문에 마감공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850만 원은 냉·온방기 설치이고 나머지는 전기공사라는 그 말입니까?
○청소년복지팀장 이영재   예.
김치환위원   그렇게 표기하셔야지 전기공사로 이렇게 해서 1300만 원 해놓으니까 동력 끌어온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 같잖아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요새 이런 전구 쓰는 곳은 없습니다.
예산이 더 들던 안 들던 그것은 알아서 하시는데 예산편성을 하셔도 요새 LED, LED로 하십니까?
○청소년복지팀장 이영재   예, LED로 할 예정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도 시설인데 화장실 공사가 잡혀 있습니다.
화장실 공사가 잡혀있는데 이 화장실공사는 앞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청소년복지팀장 이영재   청소년지원센터 지금 설치하는 데가 4층에 문화원 자리가 있습니다.
벽산빌딩 4층에, 그것을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 구 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평수로 23평정도 됩니다.
밖에 화장실이 있는데 남녀 구별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를 남녀 구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그만 샤워실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갖추려고 화장실 설치를 별도로 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화장실은 우리구 재산입니까?
○청소년복지팀장 이영재   예, 저희가 같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데요.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23평 정도는 기부채납 받은 우리구 재산인데 화장실도 우리구 재산이냐는 말이지요?
○청소년복지팀장 이영재   예, 저희가 별도로 쓸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4층에 공용화장실이요, 아니면 우리 전용 화장실이요?
○청소년복지팀장 이영재   아닙니다.
저희 전용 화장실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4층에서는 못쓰게 막아도 되네요?
○청소년복지팀장 이영재   거기는 막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만 쓸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요.
김치환위원   아니, 팀장님, 논리상 안 맞는 것이 4층 전체 쓰라고 지어놓은 것이잖아요?
○청소년복지팀장 이영재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만 쓸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김치환위원   공용 화장실이 따로 있다고요.
○청소년복지팀장 이영재   예.
김치환위원   그래서 우리 전용 화장실만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입니까?
○청소년복지팀장 이영재   예,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상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건강과 소관 2012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건강과 전체 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8897만 1000원으로서 주 내용은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확정 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72쪽, 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국고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증액분으로서 총 42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됨에 따라 총 1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72쪽 하단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중 4대 보험료는 우리구 부담으로 기관부담금으로 편성해야 됨으로 25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일위원   김우일위원입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는 것이 산후조리에 대한 것을 도와준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맞습니다.
김우일위원   2주 동안 도우미를 쓰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4만 6000원에서 9만 2000원이에요.
정부 지원액까지 합치면 일인당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우일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이 4221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몇 분한테 지원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당초 총 예산 규모는 72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서 당초 3억 1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전체가 629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629명이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이것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   예, 3억 1700만 원에서 4221만 원 증액되어서 3억 600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629명 정도한테 지원하겠다, 맞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우일위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1년에 신생아는 몇 명 태어납니까?
이 정도 태어나는 건가요?
우리 1년 노원구 출산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많이 줄어서 약 5000명 내외 플러스 100명 정도 태어나는데 4850명 정도 태어납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이 629명, 한 630명 정도 지원하면 그것이 다 충족이 되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다소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우일위원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나라의 힘을 빼는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출산문제나 우리 청소년들한테 많이 엮어져 있어요.
사실 20, 30년 후에는 한 명이 네 분 정도의 고령인구를 책임져야 한다는 통계도 있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배준경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산모 신생아 도우미하고 그냥 산모 신생아 도우미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같은 경우는 영세민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50% 이내 그분들한테 적용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합쳐져서 수혜대상이 되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나요?
이중으로 나가지는 않겠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로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미만인 출산자인 경우가……
○부위원장 배준경   그분이 또 장애까지 겹치고 있다고 하면……
○보건소장 박강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소득 이상인데 장애인 경우에……
○부위원장 배준경   장애인인데 50% 미만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본인 부담금은 9만 2000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럴 경우 어느 쪽에 적용되나요?
지난번에 보건복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장애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어떤 국회의원께서 질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 두 개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은 월 평균소득 50% 이하쪽으로 적용을 하는 것인지, 장애인 산모 쪽으로 적용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우선적으로는 1단계에 있어서 전 가구 50% 미만인 범위내의 장애인이라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모 신생아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50% 범위의 약간의 이상, 약간의 경미한 차이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장애가족이 있어서 50% 이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장애가족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부위원장 배준경   그 뜻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0% 미만인 사람이에요.
그분이 또 장애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어느 쪽으로 혜택을 받느냐고요?
○보건소장 박강원   55쪽에 보면 기존에 있어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소득이 50% 보다 약간 높았을 때 지원을 받지 못한, 보충적으로, 확대적으로 장애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부위원장 배준경   예, 알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없지요?
양쪽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없으시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례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은 401억 9607만 6000원에서 2개 사업의 1억 원이 증가한 402억 9607만 6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08억 9320만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309억 9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편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기존 노점단속 민간이전 1억 9200만 원의 예산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인건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야간 및 주말에 노점 단속을 위해 매식비로 352만 8000원과 통일된 이미지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복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역별 집단화 노점 특별정비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민간이전비 1억 5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민간용역으로 운영되던 노점단속 인력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코자 인건비로 78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녹색도시추진단의 추경사업으로 우리 노원구는 녹지지역 22.33㎢를 현재 녹색관리원 40명, 기간제 근로자 73명이 현장에서 가로수, 공원, 도시자연공원, 아파트 단지 및 일반주택 울타리 전지, 파쇄목 수거, 큰나무 가지치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녹지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고소작업차가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8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소작업차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료구입과 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전부 배제를 했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례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2012년도 기정예산액이 1억 92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8665만 5000원을 감한다는 것이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과목변경을 해서 일반운영비 772만 8000원, 그 다음에 6명에 대한 인건비 시간제 계약직 보수로 7892만 7000원을 하고, 그러면 1억 534만 5000원은 민간위탁금으로 기존처럼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우리가 기존에는 HID라고 국가보훈유공자를 1년 내내 위탁해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1억 원에 대한 얘기는 특수한 경우가 우리가 있을 때, 집단적으로 철거를 하거나 이럴 때 정해진 위탁은 아니지만 일정한 부분 용역을 해서 쓰는 예비적 성격의 돈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금액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이것이 예년부터 위탁비 해놓은 것이 결국 특수한 일이 필요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50, 60명 동원할 때도 있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남게 되면 저희가 억지로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어쨌든 여러 번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어쨌든 노원구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현황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민간위탁을 해서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특정지역에 가면 도가 넘을 정도로 노점상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탁을 주면서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단속원들이 준 공무원 신분인데 과연 제대로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느냐, 실효성의 문제지요.
그것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위탁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었는데 지금 6명 가지고 현재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과연 가능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현재는 우리가 우리 직원하고 기능직 공무원 해서 9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무조건 철거위주의 단속이 아니라 노원역이라든지 우리가 특화노점으로 지정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위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태여 단속인력이 한꺼번에 가서 철거하고 이러는 것 보다 관리차원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 수락산 입구 차도에 있는 노점도 이번에 우리가 많은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저 위로 올려서 인도 위로 하려고 그런 식으로 많은 직원들이 나가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을지병원 앞에 아주 답답한 노점도 몇 개를 빼서 자전거 거치대를 옆으로 옮기면서 그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가서 노점하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앞으로 재산상태도 파악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HID 출신들 위탁운영보다는 어느 정도 책임감 있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그 정도 수준 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이 책임있게 노점을 관리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또 방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6명 가지고는 노원구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 1억 534만 5000원이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남겨 놓으신 것인데 이 부분을 계약직을 좀 더 늘려서 오히려 실질적인 관리나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합니다마는 현재 기능직하고 일반직 직원 9명이 현재 위탁직원들도 안 쓰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현재 기능직 직원들이 거의 정년이 다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일반부서로 배치시키고 우선 6명을 채용해서 우리가 일단 운영해 보겠습니다.
운영을 해보고 민간위탁 이전으로 하는 1억 500만 원에 대한 부분,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효과가 많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이 사람들을 위탁하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직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 같아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렇지요.
우리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이 했지만 위탁이 아니고 직영으로 사람을 뽑는 것은 처음입니다.
임재혁위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위탁 주는 것이 그렇게 계획대로 효과가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사실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직영체제로 전환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는 분명히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6명이라는 것은 아직은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잘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공원녹지과에 고소작업차 구입이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사실 늦었습니다.
임재혁위원   우리 노원구만 해도 물론 면적이 넓다 보니까 가로수도 많지만 공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다 계약에 의해서 외주를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예산낭비도 많이 되고, 그래서 직접 고소작업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차량 기사라든지 작업 인부라든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텐데……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것은 녹색도시추진단에서 하는 인력이 작년까지만 해도 아파트단지 주변하고 가로수변 전지작업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나무 파쇄작업을 많이 했고 나무 심어주는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거의 되면 그 인력으로, 그리고 차량도 특수차량 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대형1종 면허 정도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재혁위원   오히려 노원구의 규모로 봐서는 한 대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차량을 대여해서 썼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한 번 한 대로 열심히 운영해 보아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더 필요하다고 하면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봉양순   봉양순위원입니다.
노점상을 단속할 때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어야지, 도로를 너무 많이 점령하는 경우도 있고, 요새 또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잖아요?
노점상들이, 우리가 다닐 때 쾌적한 보행을 누리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노점상, 물론 이 사람들의 생계문제도 있지만 어떤 기준치를 놓고 단속을 펼쳐야 될 것 같은데 기준치는 있나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사실 기준이라는 것이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든지 역세권에서 사람들이 보행에 지장이 있는 데는 우리가 절대 금지인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노원역에 특화노점 만들어준 것에서도 현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노점도 보행에 지장이 있는 노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점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노점을 치우기는 하나 치우는데 보통 힘든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노원역 주변을 일단 특화노점으로 해서 전기까지 공급을 해주고 올해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을지병원 앞에 아파트 입구인데 거기는 폭도 줄이고 몇 개 뽑아서 옮기고 하면서 버스정류장 주변이고 최대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신규발생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요새 차량을 이용한 노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주 이번 주 지금 3주 동안 교통지도과와 건설관리과에서 합동으로 차량노점을 집중 단속하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차량노점은 사거리나 이런 데 많이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큰 기준치는 없네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을지병원 앞이 유독 심하거든요.
길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사실 노점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깔고 노점을……
○부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우리는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데 최대한……
○부위원장 봉양순   폭을 좁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폭을 좁힐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실 것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폭을 좁힐 것입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리고 그동안 위탁으로 하셨는데 직영으로 하실 경우에 지금 노동을 하는 그 사람들의 페이가 차이가 나나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차이가 있지요?
○부위원장 봉양순   어느 정도 납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저희가 위탁을 주었을 때 만약 한 사람당 위탁업체에 100원을 주었다고 하면 개인한테는 한 70원 정도 갔을 것입니다.
중간에서 뭐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예산절약 차원도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례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은 없는데요.
어차피 상임위가 달라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이브존의 공공용지에 매대설치하는 것, 즉 건축물 후퇴선이지요.
여기에는 당연히 매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10몇 년째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노점상보다 더 다닐 수가 없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이 건물세드백 부분인데 그것은 사실상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부분을 단속하고 원칙을 따지자면 디자인건축과에서 관할을 하고 과징금도 부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가 아니라서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재혁위원   어차피 디자인건축과도 다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디자인건축과는 도시계획국 소관인데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뇌를 해보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구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배준경   배준경입니다.
노점상 단속할 때 제가 수락산 인근 미주동방아파트에서 살아보았는데요.
그 동네에서 하도 노점상들이 득실대니까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부녀회라든지 입주자대표회에서 막아보려고 하다가 전국 노점상협회가 다 와서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스통을 가지고 집을 침입한다고 해서 112에 신고도 하고 그랬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위탁업체가 할 경우는 그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프로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직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원도 소수인원이어서 그것이 제가 경험한 위원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우려도 되고 해서 이런 것을 유연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부위원장 배준경   그 다음에 지금 고소작업차량 같은 경우는 중장비치고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수의계약이 아니라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잘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부위원장 배준경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파트단지 243개소에 대해서나 일반주택 위험한 큰 나무 가지치기가 있는데 LH나 SH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주시는데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소를 통해서 하라고 하지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해주시는 차원으로 같이 넣은 것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것이 사실은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그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비도 없고 그런 장비를 하나 빌리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구청에 바란다 이런 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별로 크게 많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선거법에 위반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알아보아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해주셨는데 나무가 비바람, 폭풍으로 쓰러진 것을 사후에 처리하는 과정이 일이 많아서 그랬는지 굉장히 한참 걸린 적이 많았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사실 워낙 많아서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비비 같은 것도, 저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가 적절하게 빨리 빨리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빨리빨리 쓰는 것도 좋겠지만 이 공원녹지과는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긴급으로 예산을 잘 축적해 뒀다가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   김우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질적인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는 노점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170여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점용료를 지금 현재 부과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점용료 부과는 노원역 일대에 우선 부과했고 은행사거리에 11개소 인가 이번에 부과했습니다.
김우일위원   총 몇 군데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중호   건설관리과장 김중호입니다.
지금 현재 특화노점 163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64건에 14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김우일위원   64개소에 부과한다는 것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중호   예.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전노련에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려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협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서 아마 8월까지는 저희가 완전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점용료 부과부분이라는 게 어떠어떠한 부분이 부과되는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중호   그 점유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우일위원   면적에 따라서만 부과를 한다?
○건설관리과장 김중호   예, 그렇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공시지가와.
김우일위원   그러면 지금 64개소를 부과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올해 조사를 해서 재산상태나, 구청장님 약속이었어요.
재산상태나 그렇게 해서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그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하겠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중호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우일위원   사실 노점상에 대해서는 매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할 때마다 매번 나오는 문제이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몇몇 군데 정말 우리 주민들의 보행권을 방해하고 안전에 위협 받는 데는 많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전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두 번째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노점상을 정리해서 생활형노점상만 허용하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점용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신발생 노점상이 안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더 이상 주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을 것 같고, 다음에는 제가 보고 받은 얘기는 아니고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청장님이 잘하신 일인 것 같아서 제가 굳이 회의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기능직, 특히 운전직 공무원들한테 대형면허를 다 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어느 정도 다 했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김우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또 순환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능직공무원들이 다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그때그때 보직 변경하기도 쉽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도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통해서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배준경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의견이 모아진 게 아니고 표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례   일단 보고를 듣고서 그 다음……
김치환위원   표결하시고 성함도 속기록에 남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위원장 이상례   예.
○부위원장 배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준경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6건으로 감액 4건, 신설 2건이 되겠습니다.
감액은 교육지원과 소관 대학생 기숙사용 주택공급추진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 여성가족과 소관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576만 1000원, 자산취득비 16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운영 시설비 5800만 원, 일반운영비 200만 원으로 총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나머지 감액분 5204만 원은 예비비로 편입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례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안에 대한 부위원장님의 얘기를 들으셨고요.
그러면 표결로 조정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방법을 선포합니다.
최성준위원   지금 읽으신 내용에 의하면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되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표결을 하면 쉼터는 우리가 찬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소위 대안학교라고 하는 부분은 몇 사람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서 숫자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정되어서 지금 조정안을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표결은 끝난 것이고요.
이것은 그 문제를 제가 제 발언을 통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김치환위원   아닙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면 지금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두 건을 따로따로 표결하셔야 합니다.
김치환위원   표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례   그러면 1안과 2안 조정안에 대한……
임재혁위원   잠깐만요.
조정안을 받았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조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를 일단 먼저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의가 있다고 하면 표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례   배준경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조정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1안과 2안을 나눠서 표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례   1안과 2안에 대해서 나눠서 표결하자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서로 합의한 내용까지 표결할 필요는 없고 이제 와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건별로 찬성, 이의 없는 가를 물어보셔서 두 번째 쉼터문제는 ‘이의 없습니까?’해서 ‘이의 없다’고 하면 넘어가면 되고요.
대안학교 문제는 이의 없냐고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의 있다고 하고 이의 있으면 표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표결결과를 발표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상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준경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조정내역 중에서 1안에 이의가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최성준위원   1안이 뭐죠?
○위원장 이상례   배준경위원님 1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대학생 기숙사용 주택공급 추진에 대한 건입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례   이의 없으면 1안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2안에 대한 조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성준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유감스럽게도 부위원장님께서 읽으신 내용이 간담회에서 서로 무리 없이 협의가 잘 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제 의견으로는 이 건은 제가 초지일관 통과를 시켜서 집행부가 하루속히 일을 하면 좋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으시다면 표결에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례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 방법을 선포합니다.
먼저 2안 삭감을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임재혁위원, 배준경위원, 김우일위원, 이상례위원 이렇게 네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최성준위원, 봉양순위원, 김치환위원 세분께서 반대하셨습니다.
표결결과 2안이 찬성 4표, 반대 3표로 집게가 되었으며,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 1항의 규정에 의해 2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기획재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저희 집행부 의견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례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 예산부분에 대해 부동의하셨습니다.
증액과 신설부분은 동의가 필요하나 감액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액 및 신설부분은 기획재정국장께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동의하셨으므로 제외하고 감액부분만 감액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감액한 부분만 감액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상례    배준경    봉양순    김우일    김치환
  임재혁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보건소장                      박강원
  행정지원과장                  김지용
  자치행정과장                  정흥수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생활복지과장                  정명채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노인복지과장                  길수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건설관리과장                  김중호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능력개발팀장                  강현숙
  청소년복지팀장                이영재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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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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