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0월28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29분 개의)
재적위원 7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원환입니다.
계속 되는 경제 한파 그리고 그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이웃 주민들은 무르익은 가을을 느끼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들은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무겁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한푼 한푼을 아끼며 보다 중요하고 급박한 일에 지원을 해주고 또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본 특위업무는 그야말로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익히 알고 계신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심사하게 된 집행부의 추가예산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주셔서 우리 모두 흡족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 32분)
심사에 앞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진행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구청직제순에 의거 해당 국장님의 인사와 관계공무원의 소개가 있은 다음 추가예산안 중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분리하여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 세출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서대로 심사하되 1개국 씩 나눠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답변에 의거 예산안 수정이 예견되는 사항이 있을 시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간담회 및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겠사오니 예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은 계수조정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목별 세무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조정된 내용 및 주요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과장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우리 노원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주시는 최원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에 관련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원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특히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5.4%, 금액으로는 858억원이 감소된 1.599억1,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6.1%, 금액으로는 89억8,300만원이 감소된 1,380만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 금액으로는 130억 증가된 218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5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는 IMF한파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면허세 부과액이 줄어들어 1억2,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 등도 징수율의 하락으로 9억2,700만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대비 5.4 금액으로는 총 10억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서는 도로부지 사용료 증가 및 국·공유지 재산관리 전담반 운영에 따른 하천 사용료 부과건수 증가 등 사용료 수입이 5억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수료 수입의 경우는 감염예방접종 인원수가 감소되어 보건소 의료장비 현대화로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하여 관공업 수입이 증가한 반면 재활용품 활성화에 따른 쓰레기 감소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감소되고 자동차 등록 수수료 등 각종 증지 수입이 줄어들어 총 6억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시세징수율이 25% 감소됨에 따라 시세징수교부금 11억1,000만원이 감소되었고 토지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줄어들어 징수교부금 수입이 11억4,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 9억5,000만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73억6,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은 당초 납기가 지나 현년도 수입에 계상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회계연도 폐쇄 전에 납부하여 과년도 수입에 계상된 관계로 5억500만원이 감소되었고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가 금년 5월 이후 자치구 수입으로 전환되어 8,0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건축관련 과태료 등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가 줄어들어 과태료 수입은 5,5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잡수입이 총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과년도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기정예산보다 26.1%, 금액으로는 168억9,400만원이나 대폭 감소되고 보조금의 경우 거택 보호자 생계비 부족분과 한시적 생계보호자 추가책정분 등 12억8,8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입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정예산 보다 6.2% 금액으로는 89억8,3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9,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저소득 생활보호자 의료비 지원확대로 세출요인이 증가하여 순세계잉여금 1억2,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6억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경기불황에 따른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여 2억4,000만원이 과태료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IMF 관리체제 이 후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매우 어렵고도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하게 된 본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높으신 권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 :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추가경정 예산의 내용을 보면,
- 총1,599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억8,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1,380억2,6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89억8,400만원이 감소되었고,
- 특별회계는 218억8,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4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감소된 내용으로는
-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168억9,500만원이 삭감되었고,
- 10억2,800만원이 감소된 구세 내용은 종합토지세, 면허세와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가 당초 계획보다 저조하였고
- 주민의 재활용분리수거 철저로 인한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의 감소와 그 외 증지수입 등이 감소된 것은 경기불황에 대한 원인으로 발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입증가의 내용을 보면,
- 97년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3억6,6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 여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의해 이자수입이 9억5,000만원의 증가와
- 그 외 투지개발부담금의 조기납부로 인한 5억3,700여만원이 발생하였고
- 특별회계는 12억8,900만원이 증가되었고
- 특히 사회복지에 대한 보조금이 일부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결손충당액은 기정예산에서 152억1,7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 그 내용으로는 긴축재정으로 최소한의 운영을 기조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경상예산에서 46억200만원과
- 사업예산에서 그 사업내용의 시기와 효율성을 감안하여 일부사업에 대하여 축소내용과 사업의 변경 등으로 총 160억1,500만원을 감액
□다음은 추가세출액의 내용을 보면,
- 기 사업에 대한 부족분과 재난관리를 위한 사전예방으로 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준설공사비와
-행정기구 구조조정 계획에 의한 명예퇴직 수장과 그 외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추가예산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로 인하여 세입세출에 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을 하는 것이며,
- 향후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세입부분은 의존재원인 서울시 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 내년도 재정규모의 양상은 금년보다 더욱 열악할 것이며 이에 대한 긴축재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로 봉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계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61쪽을 보며는 지금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 중에도 얘기가 나왔지마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26.1%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서울시 다른 구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감액한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세목이 자동차세 등 해서 30%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저희들이 각 구에 얼마씩 이미 배정된 교부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그 액수에 30% 감액했는데 지금 다른 구가 얼마인지는 표를 가져오는대로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 우리구가 현재 정확한 것은 몰라도 26%가 감소된 것으로 해서 타 구 보다는 덜 깎인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구가 얼마나 깎인 것은 계산으로 금방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각 구 것은 자료로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서 자동차세를 말했지마는 등록세, 취득세의 감소율이 평균 30%입니다.
지금 실적을 내서 평균 30%를 계산해서 징수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감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부금을 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6% 정도 깎였습니다.
그리고 별도 표는 갖다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순서로 심사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가 감사담당관을 비롯하여 3개국으로 되어 있지만 회의진행 상 국별로 나눠 심사토록 하겠사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 감사담당관 인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노원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세출예산 심사와 관련예산안의 제안 설명과 항목별 세부내용은 위원회에서 충실하게 설명되었다고 할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면 증액이 1건에 3억377만9,000원이고 감액은 4건에 3억1,934만6,000원, 순수감액은 1,556만7,000원으로 심사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와 관련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과장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비부분에서 국외여비가 있는데 2,3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감액을 1,150만원을 했습니다.
1,150만원을 감액한 것을 가지고 10월달, 11월달 사이에 혹시 국외로 꼭 필요해서 출장갔을 때 1,150만원만 가지고 가능합니까?
화평구하고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초청이 왔을 때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50만원을 가지고 가능하겠는지 그것을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98년도 국외여비를 기정예산에 총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동안에 안 썼습니다.
60% 이상을 절감해서 약 2,000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만약을 대비해서, 지금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2,000만원 정도는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또 한가지 참가해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도 국외여비가 다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의회에서도 2달 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 구청도 그렇습니다.
1,600여명이 있는 기관에 어떤 국제적인 행사가 있을지 몰라서 아주 극소수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안 쓰면 예비비로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갑니다.
예산편성기준상 그런 예산은 조금 편성해 놓은 것이 내년도 시에 가서 교부금 청구할 때나 이럴 때 좋습니다.
그런 잉여금 한 푼 없이 다 놓고 시에 가서 숨길 예산이 없으면,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도 조금 우리가 유보를 해 놓고 안 써도 내년도 세계잉여금이 넘어 가면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다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주면 구청에서는 다 쓰더라도 물론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여비라는 것은 그런 예산의 성질이 아니고 저희들도 60%를 삭감해서 올린 중에서 또 50%를 삭감한 것은 조금 그렇고 그래서 참작을 해서 2,000만원 정도는 그대로 살려 주시고 의회에서도 2,7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것도 2,000만원정도 살리는 방향으로 의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작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계획하는 연말 방위협의회 활동규모 또 횟수, 어디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방위협의회 운영은 정부의 방위협의회 규정에 의해서 된 하나의 조직입니다.
이번에 방위협의회 예산은 4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긴축재정에 따라서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최소한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인근의 중랑구청하고 성북구청에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장 연말에 71사단 그리고 223연대 노원·도봉경찰서, 노원소방서, 또 시청에서 연말 전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 부대를 이 취약 업무 부서를 위문해서 격려해 주어라, 지금까지는 군부대는 50만원씩 그리고 소방서 기타 경찰서를 30만원씩 주었습니다.
이 400만원 가지고는 너무 타이트합니다.
보고드린 대로 인근 구청은 1,000만원가지고 연말에 하는데 이남석 위원님께서 어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드시 군부대하고 경찰만 방위협의회 운영대상이냐,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을 격려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400만원 정도에서 200만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른 예산에서 저희들이 더 감축을 하고 기술적으로 운영할지언정 이 번에 방위협의회 400만원은 아주 현실적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해도 모자라는 판에 400만원밖에 안 했느냐 이러한 내용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혜량해 주심다면 저희들이 400만원을 가지고 긴요하게 쓰겠습니다.
방위협의회는 정부의 규정에 의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57사단 내에 10개 구청이 해당됩니다.
동대문부터 해서 10개인데 각 구청에 위문을 갈 때 각 구청끼리 협의해서 동일 금액을 갖다 줍니다.
어느 구청이 많이 주고 어느 구청이 적게 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봉경찰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도봉구청과 노원구청이 한 행정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이 50만원을 주느냐, 30만원을 주느냐를 협의해서 예를 들어 도봉구청이 50만원을 갖다 주면 우리는 20만원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물로 우리 공무원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 다 깎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도 돈이 남아서 군부대 갖다 주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타구청보다는 더 주지는 못할 지라도 형평은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의 경비 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이 방위협의회 회의하고 밥이나 먹고 소주나 한잔 마시는 이런 금액이 아닌가 오해를 할 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참작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타구에서 얼마 내니까 우리도 그 수준에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봅니다.
타구가 얼마를 내든지간에 우리 노원구가 낼 수 있는 금액을 내면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200만원이 감액되니까 수고하시는 분들이 연말에, 다 연말입니다.
연말에 몰려 있지 연중에는 없습니다.
하절기에는 없고 연말에 쉽게 말해서 군대 위문이라는 소방서, 기타 불우이웃들이 많습니다.
어디 갖다 주시더라도 타구와 비교해서 갖다 주지 말아라, 노원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주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공보체육과장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해서 다시 한번 어제 나왔던 문제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구민체육센터 CCTV설치비 1,000만원하고 조경시설 보완공사비 1,10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었지만 1차 추경때 구민체육센터와 관련된 각종 시설비와 올라와 있었습니다.
1차 추경때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와 수영장 강화유리설치비가 있었는데 2차때 또 추가해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임대요구를 했었고, 그러면 CCTV와 무인경비시스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요구했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무인경비시스템 관계는 세콤의 방호시설입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구민체육센터 CCTV 설치비는 외곽의 경비를 위해서 CCTV 설치해 가지고 외곽의 경비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빠지지 않고 한꺼번에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CCTV 4대는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공보체육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데 지금 현재 구비보조금 지원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단체 금액이 100이라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상을 합니까?
그래서 지침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조금 변동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지침은 아직 없고 현재 저희들한테 떨어진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지침 그대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보조금 단체는 없애고 민간지원 단체로 변형이 된다고 해서 노원구청이 그런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위원니들이 예산에 관해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속히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에 보면 서무관리에 사업예산에 보면 56억1,046만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밑에 세목을 보면 5억2,800여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된 주된 이유는,
약 50억이 차이가 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가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보건소와 생활복지국 과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인사와 과장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우리 제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 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의료과의 김정민 과장은 약사회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 참석자 이 자리에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생활복지국장의 인사와 과장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장 몇 사람이 결석 중인데요, 환경과장은 양돈마을 관계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서 거기에 출두해 있는 상태이고요, 가정복지과장은 병원에 예약을 받은 것이 있어서 그 예약 스케줄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병원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산업대에서 전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관하고 들어오면 바로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과장들이 담당주사들을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와 생활복지국의 과의 세출예산도 앞서 했던 것처럼 제안 및 항목별 세부 내역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정된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제안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계1동 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비 과다책정 감액이 있는데 계상을 잘못한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는 재무국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재무국장님의 인사와 과장님들의 소개라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환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예결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 재무국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10월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재무국 소관과장 이동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저희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대비해서 세입이 6.1% 금액으로는 89억8,400만원이 감소한 1,380만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4개 부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24.7%, 금액으로는 3억7,900만원이 감소한 11억5,200만원으로 조정을 했고 97년도 세출집행 잔액 중 5억9,6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서 실제적으로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2억1,700만원이 증가한 17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반환금을 제외한 예산 24.7%가 감소한 사유는 전체적인 구청 공동사항으로 보입니다마는 직원급식비나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주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재무국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크게 설명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 재무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면 증감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 심사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09쪽 반환금 기타에 5억9,664만9,000원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전체가 아닙니까?
쓰고서 저희들이 못쓰고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합쳐서 다 여기 5억에 포함이 될 것인데 잔액이.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재무국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제안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세에 보며는 면허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해서 전반적으로 저조한데, 내역은 경기불황으로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래도 작년도 보다 징수율이 1% 이내에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사항은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IMF여파가 있어서 그런지 현년도도 그렇고 과년도도 그렇게 징수실적이 전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 우리는 보는데 사실적으로 이에 편승해서 내야할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불황이라는 것은 면허세는 많은 업소들이 생겨야 세원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을 낼 대상이 많아져야 세수가 증대되는 것인데 요새는 창업보다는 없어지는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세원이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면허세같은 경우는 IMF경기불황에 따라 줄어든다고 보지 않습니다.
면허세같은 경우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자등록을 함과 동시에 1개소가 더 늘어나니까 지금 IMF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기존 현 면허세라는 것이 상가라든가 어떤 업종에 따라서 업소에 하나씩 아닙니까?
기존 면허세를 내고 있는 것은 줄어들지 않고 현재 더 늘어나는데 여기 보니까 감소된 부분이 4%가 됩니다.
사업소세같은 경우는 12%가 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사업소세를 내는 곳이 우리 노원구에는 제조업이나 생산시설은 저조합니다.
그러면 주종을 이루는 것이 백화점, 병원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용역업체인데 아파트관리업체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징수를 한다구요.
실적이 100%인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만 봐도 미도 파 같은 경우는 부도로 인해서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큰 백병원이나 을지병원 등이 사업소세를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는데 어떻게 12%씩 감소되는지 이것이 아주 의문입니다.
이것이 해당공무원들이 징수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허세나 사업소세인데 지금 이것이 저조하다보니까 요새 각 일선기관으로 해서 각 동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가서 뒤늦게 독촉을 하지말고 미리미리 거둬들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소세와 면허세는 기본세이니까 종합토지세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못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사업소세와 면허세는 기본세이기 때문에
그러며는 당초에 부과 예상되었던 금액보다 조정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부과예상과 액수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면허세 부과대상이 늘어나게 되면 조정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통계로 봐서는 면허세 부과대상 업소나 사업이 줄어들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부과자료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자료를 봐서는 부과조정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대상이 그만치 세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세 전체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희 종합토지세를 걷는다고 지금 전화도 하시고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 단지 한 곳에서 종합토지세가 틀린 분이 열 세분이 나왔습니다.
같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로 금액이 책정되어서 나왔더라구요.
주민들이 저에게 얘기하셔서 세무과에 몇 차례 전화를 했는데 계속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가 되었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알려진 것은 컴퓨터상의 오류다, 잘못쳤다고 마지막 회답을 들었다는데, 그 다음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이런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거둬들이는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며칠 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나와서 주민들한테 사과도 하고,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거꾸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 열 세분이 돈을 더 많이 내게 바꿔진 것인데 얘기하지 않았으면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얘기하고 더 많이 내게 된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인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게 내면 말이 없는데 올라가면 어렵습니다.
종합합산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있고 종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종토세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이 생기며는 김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7년도에 42억원이 발생했는데 98년도에 36억원으로 많이 낮아졌는데 많이 낮아진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액은 97년도 예산액이나 지금 예산액이나 별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로 교부금을 줄 때에 월초에 매분기 교부금을 지급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그 분기 마지막달에 교부금을 집어 놓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2-3개월씩 저희가 손해를 봅니다.
미리 주면 은행에 적절한 기간동안 계획대로 넣어서 이자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냥 말일 교부해 주면 저희들이 활용하는데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사유 때문에 교부금에 줄어들고 교부시기가 늦어지고 해서 이자수입이 아무래도 줄어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 가면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운영을 작년보다 좀 더 세밀하게 운영해 가지고 단위금액 당 이자수입은 좀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재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50억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송파같은 부자 구도 약 45억 정도밖에 시재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비교적 어려운 여건에 비하면 나름대로 시재를 괜찮게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 예산이 지금 예산 상업은행으로
예를 들어 일반예금은 예금별로 금리가 틀리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교부금을 늦추었다해도 그 이자수입이 더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97년도는 정기예금이 10%대였습니다.
98년도는 확정금리로 해가지고 예금금리가 18% 정도 됩니다.
확정금리는 일단 예비비 같은 것을 한번에 예치시키면 연 18%를 줍니다.
그런 예금도 있는데 혹시 예금구좌 운영을 잘못하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예금구좌 운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재금은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데 1년짜리, 6개월짜리 단기 1개월까지도 구분해 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에 자금수요가 얼마다 그리고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돈이 얼마다 이것을 세세히 나누어서...
쉽게 말해서 운영면에서 단기예금도 할 수 있고 장기예금도 할 수 있고 일반예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보면 예금별로 이율이 틀립니다.
물론 구청에서 잘하겠지만 다시 한번 예금종류를 확인해 보시고 운영하는 것이 이자수입에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남석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국 세출예산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진력하시고 구정발전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환 위원님을 위시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오늘의 의제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관한 배경과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고 일부는 사업시기 등의 조정으로 절감의 폭을 넓혔습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총 예산은 53억6,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5% 감소한 45억3,30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 경정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부문에서 1억8,500만원으로 25%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그리고 월계3근린공원 사업시기 조정 및 각종 공사비를 절감하여 사업예산 부문에서 6억4,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이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높은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하게 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제안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인사와 과장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준구입니다.
연일 구 살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저희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도로서 국에서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건설 교통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다른 제안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문점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보면 우후죽순처럼 노점상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기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교통행정과 버스노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답을 해 주시면 의문점이 풀릴 것 같습니다.
먼저 노점상 대책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기본지침에 따라서 생계형 노점은 통행에 큰 불편을 끼치거나 과다점용을 하지 않는 한 단속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형 노점상이라든가 기업형이 아니더라도 시민통행에 현저한 방해를 주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야시장 형태의 집단 포장마차는 대부분 불법행위로서 지금 구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 집단형 노점을 하고 있는 포장마차들은 세력이 워낙 방대하고 물리적인 저항이 강한 관계로 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근절시키도록 방침을 정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마을버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확정을 지었는지?
국장님이 바뀌셔서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선을 정해 주었는데 그것은 리무진 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류장 위치를 옮기든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해 준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금일 일정의 마지막 순서인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도 다른 위원회에서와 같이 제안 설명 및 세부사항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며 관련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국외여비가 올라왔는데 저희들도 우리 의회들이 전형 외국에 안 나가는 것으로 확정을 했지만 혹시 만에 하나 자매결연을 맺는 중국의 화평구에서 갑자기 초청이 왔을 경우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비비 형식을 약 1,000만원 정도 남겨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지적하신 해외연수비는 금년에 계상된 예산액 전액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회 활동 관계로 저희 의회 자체내에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에는 사실 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이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예기치 못한 연수업무 발생에 대비해서 조금은 남겨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을 100% 깎아서 예비비로 넣었을 때하고 우리가 예산을 그대로 두고 쓰지를 않고 내년도에 잉여금으로 넘어갔을 때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지는 않더라도 예산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러한 예산부서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우리 특별위원회에 운영위원들이 3분이나 계시니까 상의해서 무리없이 계수조정에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만약에 해외연수비 감액을 조정한다고 하면 의사운영 부분에 보면 국외여비도 있습니다.
혹시 직원이 수행할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같이 남겨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구청 및 사무국의 계수조정과 관련된 사항 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수정안에 대한 의안담당주사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한진수입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부분입니다.
증액은 총 1건에 3억377만9,000원입니다.
내용은 청소과 일용인부임 예산 당초 55억9,930만1,000원에서 조정된 금액은 59억308만원입니다.
총 증액은 3억377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감액으로 총 5건에 3억377만9,000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당초 예산은 1억3,448만원에서 조정된 금액은 1억3,248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국외여비 예산에서 당초 예산 2,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당초 예산 1억5,873만1,000원이 1억5,666만4,000원으로 총 206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비비에서 당초 예산 3억3,77만9,000원이 2,156만7,000원으로 총2억8,221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해외연수비에서 당초 예산3,407만6,000원에서 2,457만6,000원으로 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보시면 증감내역이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하게 되면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후경 기획예산과장께서 나오셨는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중 증액부분에 동의 하십니까?
노원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이 다음사항을 동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청소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 3억377만9,00원의 증액을 동의하고 두 번째 의정활동 경상적 경비 해외연수비 950만원 감액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예산 총칙과 세출 및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원환 이남석 김생환
김영석 김태선 서종화
이종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이준구
보건소장권선진
사무국장배진섭
감사담당관권장오
총무과장조만형
기획예산과장이후경
공보체육과장박민재
건설관리과장강윤슈
(보고사항)
제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지난 10월1일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7일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금액 본 위원회로 회부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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