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구정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3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피감사기관업무보고
2.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피감사기관업무보고
2. 행정사무감사(재무국)

      (15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원식    지금으로부터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총무국 5개과와 3실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8개 동사무소를 3개 감사반 17명 감사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각 조장은 동사무소 방문 감사서를 간략히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위원회 감사총평서에 시정요구사항등을 기재하여 금일 감사종료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는데 재무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아울러 재무국 5개과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피감사기관업무보고
      (15시15분)

○재무국장 손충수    재무국장입니다.
  평소 구정업무 발전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 재무국 전 위원이 평소에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친절성과 전문성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많은 조력을 해 주셔서 지금 많이 향상되고 있는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재무국 조직과 인력사항 그 다음 우리구 일반업무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금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는 순서로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국은 4개과 13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와 세무1과는 4개계가 있고, 세무2과는 3개계, 토지관리과는 2개계로 되어있습니다.
  이 업무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재무국 인원은 정원 78명에 현원이 81명으로 해서 3명이 초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명 초과된 것은 세무2과에 92년7월15일 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소의 자동차 등록세 업무가 사무이관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 인력 3명이 증원되었는데 정원에 대한 규정이 개정이 안되어서 그렇고 실질적으로 업무는 넘어 왔기 때문에 정원이 초과된 실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재무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간단히 재무국에서 어떤 일이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사무내용은 대부분이 구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우리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서 물적수단인 공유재산과 물품을 관리합니다.
  또,앞서 말씀드린 재원을 아껴 알뜰히  지출하는 업무와 또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시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법집행 업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큰 재량이 없는 법집행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은 필지 밑에 있는 67동,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사, 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토지의 분포도를 보면 국유지가 480만평으로 약 69%를 차지하며, 시유지가 18.4% 우리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13%밖에 되지 않는 89만8,556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국유지는 재무부에서 관리위임되고 건설부에서 관리위임되고 산림청에서 관리위임된 국유지이고 나머지 체신부라든지 경찰서, 파출소에 있는 내무부 재산은 다 빠진 숫자가 됩니다.
  국공유재산의 총 면적은 우리구 전체 면적의 20%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구 살림살이가 되는 세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토세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총 11만7,510건에 3,027만3,000㎡가 되겠습니다.
  이는 비과세가 건수로는 9.7%에 해당되는 1만1,358건이 되겠습니다마는 면적으로 볼 때는 60%에 해당되는 1,811만9,000㎡ 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과세는 도로라든지 하천, 구거, 잡종지 이런 국공유지가 있고 일부 종교단체 재산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총 18만8,571건에 857만2,000㎡ 가 되겠습니다.
  분포도를 보면 주거가 건수로는 93.4%에 해당되는 17만6,178건이고 면적이 85.4%에 해당되는 732만2,000㎡ 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점포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면허세 부과대상이 되는 면허는 총 7만7,724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1종부터 6종까지 해놓았는데 이것은 각 면허별로 금액기준이라든지 용적기준 및 여러 가지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하기 위해서 구분지어 놓은 것이고, 1종부터 6종까지는 면허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면허총수를 서울시 전체의 숫자를 보면 3.7%로 빈약합니다.
  다음 법인균등할 주민세와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총 3,52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법인체가 14%, 개인사업이 78.1% 사업소세 과세대상 되는 것이 총 280건으로 재산할 195건, 종업원할 8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가격 안정과 시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리현황은 총 전 동 2만8,782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상계동이 약 50%를 차지하는 1만4,362필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현재 629개 업소로서 공인중개사 214개 업소 중개인이 66%에 해당되는 41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재무국에서 92년도 추진한 중요한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관리 쇄신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구 업무중에 방치하다시피 한 업무가 관계 업무였습니다
  그 방대한 재산을 국유지 직원 1명, 공유지 직원 1명이 관리해 왔습니다.
  평소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고 해서 6월부터 내년말까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관내 전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하고 또 이 중에서 문제되는 재산은 전부 목록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권리보전 절차를 받고 주민들이 부당하게 이득보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 관리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관리가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1단계 작업은 이 작업의 기초가 되는 토지임야대장을 서울시 전자계산소에 등록되어 모든 국고유지 목록을 11월11일 받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대장상 면적하고 이번에 전산 입력된 임야, 토지대장 공부에 있는 면적을 뽑아 보니까 현재 국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있는 필지수 3,909필지가 나왔습니다.
  아직 내용도 확인 못하고 추측하건데 이러한 형상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잘못 관리해서 빠진 것도 있겠고, 토지분할이나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는데 지적과 에 있는 지적공부가 정리 안된 것도 있는 것 같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 저희들한테 관리위임이 안된 재산이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배 이상이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잘 안되어서 우리가 심충적으로 항측도면과 지적도를 전부 떠서 색칠을 해서 발취를 해보고 이중에서 비과세나 과세면적이 누락된 것이 있으면 같이 겹쳐서 세무1과 업무까지 전부 체크하겠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지적과 업무도 전부 정리되고, 국공유재산 관리대장도 다 정리되고, 세무1과에 있는 과세대장, 비과세대장 제가 전부 합치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산자료 나온 필지 하나 하나에 대해서 조사소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사소표를 가지고 등기부라든지 현지를 전부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도를 복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들어온 매각대나 대부료, 변상금 수입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우리가 1월부터 10월말까지 97.6%에 해당되는 15만9,30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가 대부료, 변상금으로 소소하게 있고, 총 매각금액 16억은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구 총 수입액의 17%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비중이 큰 업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관리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 하나만 해도 15억9,300만원은 총 구세 수입의 16.6%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우리가 재산을 많이 팔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미도파 환승센타부지를 저희들이 11억 주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는 이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입이 안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님께서 구정질의때에 지적하신 변상금은 총 50 필지를 부과해서 절반되는 25필지만 납부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은 재산조회를 해서, 재무부와 협조해서 한 필지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통합공과금 조정 및 수납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조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용어이고 실제 법상 일반적으로 부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부과에 대한 수납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과가 235억5,700만원중에 22억3,700만원 수납이 되었습니다.
  수납실적은 95.4%입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통합공과금은 6종인데 T.V수신료가 83.2%밖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95.4%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5개는 95.6%에서 99.3% 수납이 되어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까지 독촉장 보내다가 이 사람들이 수납안하면 오물수거료는 청소과, 기타 사항은 해당 부처로 통보되어서 그쪽 부서에서 수납을 받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의 우리 구청 공사, 물품 계약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공개경쟁 입찰이 82%에 해당되는 58건입니다.
  금액으로 하면 80.85에 해당되는 5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대부분이 일반공개경쟁입찰이어야 하고 물품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총 건수는 668건인데 수의계약이 96.1%에 해당되는 642건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물품은 소액이고 또 연중 계속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전부 발주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저희들이 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하는 분야는 없습니다.
  수의계약중에도 5,000만원이상 물품구매에 보면 전부 신청서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신청서 집기구입은 가구협동조합에서 샀습니다.
  신청서 예술장식품은 특수한 기술을 가진 예술인에게 부탁해서 했고 민원안내표시판은 서울광고제작공업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중소기업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억이상 공사로서는 한 건 있는데 금액은 13억2,400만원, 이것은 당현천 복구공사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회사법시행령 104조 규정에 의해서 장기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분활 발주를 금지하는 동법 시행령 70조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보고드립니다.
  총 예산배정이 725억8,600만원중에 65.1%에 해당되는 471조8.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고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희 구청 살림살이가 되는 재원인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총 징수목표액이 810억3,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부과한 것이 658억2,100만원 그 부과한 것 중에 징수된 것이 62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징수금액을 목표에 대비해 보면 77.3%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마는 부과한 것중에 들어온 징수율은 95.2%로서 서울시 22개 구청중에 저희 구청이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등기를 보더라도 징수율이 작년에는 94.8%인데 올해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지금같이 세원이 부족하고 경제가 잘 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도 0.4%가 더 많은 전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징수율은 좋습니다마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이 크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없는 세원, 그러니까 과년도 잘 내지 않는 체납세를 받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 결과 총 세수 목표액이 표에서 보신대로 810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2.1%에 해당되는 16억6,600만원을 저희들이 세원으로 발굴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주택공사 자납분을 일제 조사해서 현재 고지완료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월계지구에 땅을 사면서 시차별로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시에 산 것으로 나중에 잘못신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가산세 21%를 추징하는 것으로 해서 추징금 총 13억2,200만원이 들어오게 되어 잇고, 축산기업협동조합에서 법인은 장부가격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도를 악용해서 이중장부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을 발굴해서 3억4,451만3,000원을 앞으로 징수하겠습니다.
  다음 제도개선사항으로 등록세고지제도를 서울시에서 연구·발전시켜서 오는 12월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현재는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등기의뢰시에 법무사가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12월 5일부터는 취득세자납신고시 구청에서 일괄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두 번 올 것을 한 번만 오게되도 또, 법무사들이 잘 모르고 착오로 계산되는 부분을 다시 여기와서 고치고, 우리 공무원들이 검토하는 이중적인 시간이 절약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익과 소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도록 개선이 되어서 12월 5일부터 법무사가 하고 있는 일을 세무2과에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결산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810억3,100만원입니다.
  앞으로 전년도 결산율 119.4%에 미달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노력을 해서 100.8%의 목표액을 초과하는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세목별로 결산전망을 보면, 시세에서 취득세, 등록세 또 과년도분이 올 11월부터 12월까지 많이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취득세, 등록세에서 많은 징수전망을 하고 있는 것은 월계 주공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또 중계 동성아파트가 입주됩니다.
  또 월계철도청주공조합토지취득이 되고, 중·하계지구 지적이 확정이 되어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기타 건축허가 해 준 각종 신축건물 잔업분을 포함하면 이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해서, 원래 목표를 뛰어 넘어서 22개 구청중 우리가 1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과 업무로써 개발부담금부과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은 보고서 하단에 있는 바와 같이 대상토지가 총 1,650㎡이상 택지조성사업이라든가 형질변경사업에서 이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과내역은 총 38억8,100만원인데 징수실적은 저조합니다마는 27.4%에 해당되는 10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금 8개 사업에서 완납된 곳이 두곳이고, 부분납된 것이 두곳이고, 납기미도래 세곳, 완전미납된 것이 한 곳입니다.
  미징수된 것은 다섯 번째 중량지역주택조합인데 현재9%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고, 앞으로 단계별로 25%까지 부과를 한 후에 내지 않으면 재산압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납기미도래라든가 일부내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내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큰 미납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6대 도시내에서 개인의 경우에는 가구당 660㎡ 이상 택지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모든 비업무용토지가 여기에 속합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해서 61건에 면적은 3만4,000㎡로 부담금은 4억2,000만원입니다.
  현재 징수가 61건중에 54건이고, 징수율이 95%입니다.
  체납 7건에 2,020만원정도 됩니다.
  앞으로 동 내에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돈은 전부 국고로 들어가고 구청에서 징수액의 15%가 위임수수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택지취득허가 및 신고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택지취득허가 및 신고도 택지부과소요부담금대상과 같이 6대도시내에 해당됩니다.
  대상은 허가의 경우에 개인은 가구당 660㎡ 취득시. 법인은 모든 택지, 신고는 형질변경, 상속, 판결등으로 660㎡를 취득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모든 택지입니다.
  현재 택지취득허가는 총 45건에 면적 7만4,468㎡택지취득신고는 1건에 845㎡ 인데 택지취득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가 42건이고, 불허가 1건,취하 1건, 반려 1건입니다.
  택지취득신고는 1건 있는데 1건 모두 반려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이 총 12건, 신고는 38건입니다.
  허가 12건중 허가는 7건, 불허가 5건이였습니다.
  신고는 38건중 수리 34건, 권고 건, 취하 3건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업무는 토지이용목적과 예정가격이 적정하면 25일내에 의무적으로 수료하고, 신고영수증을 촉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거래계약검인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검인제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대상이 아닌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총 30.188건인데 그 중에서 건물이 있는 토지가 주로 아파트입니다.
  30.188건중에 37%에 해당하는 11.202건이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으로서는 아파트가 거의 다 차지하고, 기타에서 59.5%에 해당하는 17.960건정도가 택지개발준공에 따른 대지권 지분등기라고 해서 가전등기는 되어 있으나 토지지분등기가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관련 업무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개업에 관련해서 허가를 내준 것은 허가와 신고를 합해서 총 1,106건입니다.
  그 중 허가가 94건, 신고가 1,012건입니다.
  신고증에 보증보험을 위한 업무보증이 637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부동산가격안정이라든가 주민의 어떤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는 1월부터 2월, 2차는 2월부터 5월, 3차는 9월부터 10월, 이렇게 세차례에 걸쳐서 1,323개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중개업소가 629개 업소인데 한 업소에 10월까지 두 번 나간 꼴이 되겠습니다.
  단속결과 지적한 것은 235건입니다.
  이 중에서 27건은 취소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무단폐업한 회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19건, 이것은 허가 갱신기간이 5년인데 이것을 경과한 것입니다.
  5년이 지나면 갱신허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과태료부과 18건, 이것은 보조원신고라든가 해고상태유무를 미필하고, 사무실을 무단이전한 경우입니다.
  고발 11건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증보험 미가입니다.
  경고는 저희가 단속한 235건중 68.1%에 해당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부정리라든가 이러한 것이 경미해서 경고조치했습니다.
  다음 9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작년 12월20일부터 올해 6월1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필지는 총 28,782필지, 지가결정공고는 92년도6월5일에 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동에서 28,782필지를 총열람을 했는데, 이의신청율은 0.9%에 해당되는 252필지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135필지이고,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117필지입니다.
  이의 신청서는 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의신청중 135필지, 향상 요구한 부분에서 25.4%에 해당되는 64필지만 저희들이 향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향요구를 한 것중에 117필지중 32.5% 해당되는 82피지를 해주고, 41.6%에 해당되는 106필지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4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구청 특히 재무국에 미진한 업무가 있으면 종전과 같이 많이 조언해 주시고 저희들 업무가 발전되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재무국)
(15시52분)

○위원장 홍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기로 하겠는데 각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고,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상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며칠전 구정질의에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공유 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리쇄신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은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12월까지 추진방침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앞으로는 토지임야대장확인이나 도표작성, 지적도 같은 것이 제대로 표기되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의사항은 없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징수실적에서 세원발굴이 16억6,600만원인데 현재 우리 자체예산이 수입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원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총 지방세 징수실적에도 2%정도...
  노원구에서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하면 이것을 더 상향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추진방향을 연구·검토해 주시고, 10페이지 개발부담금부과징수실적에서 5번에 중량지역이 징수실적이 미징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택지취득허가 및 신고에서 신청건수가 45건인데 42건이나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 허가 사유와 불허가 사유, 취하·반려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허가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92년도 개별공시지가 실적을 설명해 주셨는데 조사기간이 작년 12월부터 올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가을쯤에 민원을 하나 받아서 구정질의시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대상필지 28,782필지에 대해서 과세는 안 했죠?
○재무국장 손충수    이중에 비과세는 국공유지 중에서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변상금을 받는 것은 가격선정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박상철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아파트같은 것도 합니까?
○재무국장 손충수    전부 다 합니다.
박상철위원    사유지는 전부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노원관내의 28,782필지도..
  토초세를 포괄해서...
○재무국장 손충수    세무2과에 가지고 있는 토지등급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이고, 공시지가라는 것은 국세인 토초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인데, 다 지방전문화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건설부가 결정한 표준지가에 따른 지가결정에 준하도록 「발란스」를 맞추어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박상철위원    사전에 동별현황이나 개별지형이나 지질 등을 다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부과하는 것이죠?
○재무국장 손충수    예, 그리고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다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홍원식    답변은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박상철위원님 다 끝났으면 다음 심현천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위원    예, 심현천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재무국은 예산집행보다는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입을 적정하게 했느냐가 초점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 자료에 대해서만 우리 특위원들이 나누어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해당부서에서는 그 증빙서류를 회의도중에라고 갖고 오면 우리가 검토하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좋습니다. 그럼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현천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목만 얘기하고 그 자료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적정한 세부과였는가를 질문하는 형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출할 자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과 공사 집행 증빙서류 중에서 2월, 3월의 물품구매의 증빙서철과 공사계약 및 영수증철을 갖고 오세요.
  그리고 각 동에서 재무국으로 다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집행을 했을 때 계약이나 증빙서는 원본이 전부 재무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2월, 3월, 9월의 물품구매 공사계약서 철을 다 가져오세요. 그리고 토지관리과의 등록세 과태료 부과시킨 철을 가져오세요. 만약에 그 량이 많으면 6월 것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7월의 사업소세 자진신고철을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5월 9월의 직원들의 세무조사 출장복명서와 추징실적보고서를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상향조정 135필지에서 64필지가 상향되고, 하향조정 117필지에서 82필지 하향으로 심의가 됐는데 이 비율이 50~70%입니다.
  어떻게 공시지가 조사자체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는지, 이의신청한 것의 50~70%를 재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공시지가의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박상철위원께서 설명해 달라고 했으니까 본위원의 요구는 그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종옥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    김종옥위원입니다.
  공사계약 실적을 보면 공사 1건해서 1억원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회사는 어느 건설회사입니까?
○재무국장 손충수    라이프 건설입니다.
김종옥위원    13억2,000만원의 큰 공사를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손충수    라이프 건설에서 당현천 복개공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당현천 복개공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공사로 한것입니다.
김종옥위원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당시 12월30일을 넘기지 않은 이유는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구의원이 특위까지 구성해서 매각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11월3일에 1건 매각하고 지금까지 매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매각하지 못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실적에 보면 「축산기업 주택조합 세원 은닉」으로 해놨는데 현재 우리 노원구에는 주택조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조합에 대한 세금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세원을 조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다음 이석창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석창    토지관리과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토지등급을 정한 그 근거 조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구유지 매각승인을 할 때 중계초등학교앞의 토지등급과 중계동 종점 104번지 꼭대기땅의 등급과는 3등급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관리과에서 정한 「갭」 지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충수    개별지가로는 차이나지 않고 토지등급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간사 이석창    개별지가를 보면 토지등급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충수    그것과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간사 이석창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 몇 번지였죠?
○재무과장 김충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토지관리과장하고 상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현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사본을 가져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원본을 바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은 저희가 사본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대략적인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원식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이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기획적이고 정책적인 답변은 제가 답변드리고 집행적인 법 해석적인 답변은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국공유재산관리쇄신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새로운 세원발굴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개 구청중에서 저희 구청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실질 효과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현재 제가 직접 지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을 해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현재 국유지 1명, 공유지 1명의 인력 갖고는 도저히 연구, 추진될 것 같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력과 사무실을 빌려서 이 업무는 제가 직접 감독하면서 내무부, 서울시, 재무국과 협조해서 정말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해서 저희들이 많은 재산을 찾고 세입증대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새로운 세원발굴 의지는 제가 재무국장으로 발령받고 세무공무원하면서 느낀 것인데 역시 주민의 납세의무도 중요하고 고지서 제때 발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잘 모르고, 또 납기일을 잊어버리고 안내는 부분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공무원들은 어떤 행정절차로써 돈을 받지만, 그 외에 발로 뛰는 것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국장님이라든지 주변의 유지분들이나, 의원님들에게 물어서 현지를 발로 뛰면서 동별로 세수증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택사업 승인전에 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정말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구유재산을 팔고 사는 것은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서 중요한 재산은 취득처분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취득처분을 위한 관리계획은 지방제정법 제77조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판례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팔았을 경우에는 중요한 절차의 하자로써 완전 무효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 다시 돌아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종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주택사업 승인을 하고, 건축허가를 하고, 완공단계에서 이땅에, 즉 시유지와 구유지에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건축 준공허가도 나지 않고 이사람 앞으로 증기도 넘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앞당겨서 사업시행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저희들이 연구해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지만 한가지 양해말씀드릴 것은 주택조합에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팔게 됩니다. 그런데 그쪽 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나지 않으면 주택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문제도 있고, 수의계약 해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주택사업 승인이 나고, 사업시행자가 결정되고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해 주신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사업승인을 해주고 또 그 땅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도 받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적이고 기획적인 부분은 답변드렸고, 구체적인 실무집행 문제는 과장급들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김종옥위원님 확실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종옥위원    아주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다음 심현천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위원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를 직접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하시겠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작년에도 국·공유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을 보면 대부료가 4필지에 800만원 밖에 안되고, 변상금 조치도 작년에 다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25필지에 3,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물론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이것은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국유지와 구유지가 나라땅이라서 공직자들이 자기집 재산같이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왜그런지 모르겠다, 임야대장과 토지대장에는 7,915필지인데, 국공유재산관리대장에 3,909필지 밖에 안된다, 원인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면적으로 봐도 45% 정도나 없어진 것인지, 공부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화시대 이전에는 일을 어떻게 했길래 땅이 반 정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관리가 안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화시대 2년째를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정도를 모르겠다 이것을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가땅은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이고, 이득이라는 잘못된 사회인식이 이렇기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본위원이 똑같은 지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신고라든가, 등록세 취득세는 고지서 발급을 하니까 상관없지만 고지서를 바로 발급하지 않는 자진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접수증을 교부합니까, 안합니까?
○세무2과장 황인문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는데 재산할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7월1일부터 10일까지 자진신고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한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계산해서 은행에다 납부합니다. 그러면 은행을 통해서 통지서가 돌아오면 그 자진납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
심현천위원    그 외에 신고서부터 돌아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과는 우리가 하고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세무정기보고라든가, 납세자가 세무1,2과에 서류제출의 의무라든가, 예를 들어 서면조사서 발급 같은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세무쪽에는 민원실같이 주민위주의 행정이 덜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인이 오는 경우에는 귀찮더라도 꼭 접수증 같은 것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무서와 경찰서는 무조건 가기 싫어합니다. 세무과도 세무서와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부르면 일단 요구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받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어떤 서류를 받을 때는 꼭 접수증을 발급해 주던가 자진신고를 했을 때 접수인이라도 찍어주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충수    재무과장이 손정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수의계약에 있어서 13억 이상 당현천 복개공사를 라이프건설이 하게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현천 복개공사는 단순한 복개공사가 아니고 지금 지하철4호선 상계역부터 신상계역간 지하철 연장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개한 다음에 그위에 지하철 기둥도 세워서 지하철을 연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회계법시행령 104조1항2호에 보면 「동일구조물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형 70조에 보면 공사의 분할 계약금지 해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단순한 복개공사가 아니고 지하철연장구간과 연계되는 그러한 공사이기 때문에 라이프건설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구유지매각승인에 대해서 승인후에 매각이 안되는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구의회에서 매각승인을 받고 매각된 것도 있고,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단계에서 매수희망자가 땅을 안 사겠다 하는 건이 2건 있습니다.
  월계동 472-54호에 매수신청자는 이상일, 상계동 492-4호 박덕산 이 두사람이 매수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매각하는 절차를 보면 민원인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하자가 있는가를 결정을 하고 이상이 없을 때는 구의회에 매각승인요청해서 승인이 나면 구청장의 매각방침과 감정평가의뢰, 가격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민원인에게 계약체결 통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시담을 해서 저희 예정가격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공유지는 싼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에 막상 감정가격의 예가를 알게 되면 사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인의 매수신청이 있는데도 이것을 검토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태만히 하는 것이 되고, 저희도 모든 절차를 감안 한다면 최종적인 계약체결을 통보했는데 거기서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힘이 빠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매수희망자로부터 단단한 다짐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계약체결 통보를 했을 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장님께서 구유재산매각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민원이 쇄도해서 곤란하니까 빨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2월30일에 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상계동 492-4번지에 있는 박덕산 소유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투기에 목적이 있다고 해서 여러번 현장답사까지도 했던 곳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매입을 않겠다고 하면 승인을 취소한다든지 해야지 제가 보았을 때는 어떤 조치를 위했어야 될텐데 지금까지 계속 묵인해 온 것은 어떤 의도로 묵인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세 건인데 오늘 12월3일 한 건을 매각을 했어요.
  이 부분을 행정위원회에서 여러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같습니다.
  구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을 매입하겠다고, 물론 과장도 현장을 답사했을 것이고 우리 위원도 여러번 현장에 답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인정을 해서 월계동까지도 승인해 주었어요.
  상계동 이 부분은 무엇이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 알고 있지만 다사가지고 허물고 평정해 놓던 것이라고 자기들이 살려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쪽의 위원들한테 로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물질적으로 로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동위원들한테 로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이 건을 가지고 의회에서 소집을 다섯, 여섯 번씩해서 승인해준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것이 진행도 못되고 있습니까?
  매각대금을 팔아서 구에다 입금을 시켰으면 이자만 해도 얼마를 받겠느냐 이것이에요.
  만약에 못 팔게 되었으면 승인취소를 구민들에게 해 줘야 됩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인 제도문제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예산승인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연간관리 계획이기 때문에 그 년도가 넘어가면 자동취하가 되든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입법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저희들이 집행도 안하고, 불용액으로 남겼을 경우에 역시 의회의 지적을 받듯이 같은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해가 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고, 안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재산매각신청을 하는데는 돈이 안들어가요.
  오는데 버스토큰 하나만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의회승인을 받고 현지 출장을 가고, 감정하는데에 지출되는 돈이 많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주민들이 낸 세금이 탕진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돈 지출되는 출장비라든가, 감정수수료는 사실상 이 분한 사람 때문에 거론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문제로 삼고 구체적으로 연구는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여야 되지 않느냐, 조금은 만회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이 분들이 안 사겠다는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할 길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런 제재가 안됩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들 재산이지만 이것은 민법상 대등한 당사자끼리 계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불이익을 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손해본 세수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재무국장으로서 제 의견입니다.
  이 분야하고,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는 문제와 의회에 다시 승인된 것을 취소하는 제도를 연구해서 조속히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재무과장님은 답변 다 하신 것인가요?
○재무과장 김충수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계동 429-4가 아까 김인수위원님하고 위원들...
  그것이 아니고 그 뒷장에 보면 있습니다.
  그 뒷장에 상계동 140-268 이병수건이 5건이 있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심현천위원    사업소세가 2과입니까?
○세무2과장 황인문    예, 2과입니다.
심현천위원    2과의 세무조사 건수와 복명서가 7월 것이 아니더라도 복명서 가장 많은 달의 한 달 것만 갖고 오세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무조사 출장명령을 어떻게 냅니까?
○재무국장 손충수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그때 그때 판단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과장결재 맡고 현장갔다 옵니다. 구체적으로 매월 한번씩 간다든가 하는 것을 없습니다.
심현천위원    정기조사가 있고 수시조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세무조사를 자의적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담당직원의 재량권을 그렇게 주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지적하겠는데 세무조사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세무조사와 경찰서의 간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담당직원의 재량권으로 나가야 된다, 안된다는 것을 판단해서 올리는 것을 결제한단 말입니까?
○재무국장 손충수    판단은 과장이 합니다.
심현천위원    물론 판단은 과장이 한다지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세무조사는 엄격한 기준하에 나가야 됩니다.
  설령 탈루가 있다하더라도 하나의 도둑을 잡기 위해서 열을 불편하게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직자의 기본자세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국세청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지방세 부분은 구태의연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나오는 것이 무엇으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엄연히 국장님까지 결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판단했다는 것을 기안해서 객관적 타당성이 있었을 때, 세무출장요구서를 어떤 기준이 없다면, 그것을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방세법의 세무조사를 어느때 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조문까지 있는데 그것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담당직원이나 담당과장이 재량권 있게 판단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소세는 전부 자진신고가 지금 철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자진신고자가 지방세법에 엄연히 자진신고를 받게 되어 있고, 자진신고서가 첨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세청에 전산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업체가 종업원할 금융 신고를 매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세청에서 통보가 이쪽으로 오지 않는다면, 통보요청서를 국세청에다 협조요청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체킹을 해야지 자진신고도 안들어 오고, 국세청의 통보도 없고, 돈만 내면 갖다 써놓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탈루세액이 많아집니다.
  또 거기다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했더니, 조금전의 말씀이 그것은 1년에 한번 나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나가서 하게 하면 이때는 민폐 끼치는 것이예요.
  무조건 다 나가야 된다는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국세청에다 협조요청하면 전산으로 다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요구도 안하고 무조건 다 나가서 확인한다면 민폐끼치는 역할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종업원할일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요청서를 내세요.
  관할요청서를 시하고 협의해서 하든가, 아니면 자진신고는 지방세법에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공문을 띄워서 그 사람들의 갑근세 신고서 사본을 첨부해서 자진신고서를 매달 보내달라고 해서 확인을 한다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고하지 않고 탈루된 것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출장을 나가야지, 이렇게 무조건 다 나가고, 시간 없으면 대충 몇 군데 추려서 나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조사는 진중하게 해야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당장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통보까지는 거기서 안 보내주면 요청만 하면 되는 것이고, 조사대상에서는 자진신고서는 꼭 내게끔 하고, 내지 않는데 대해서는 조사를 나간다든가, 다 나간다든가 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거나 재량권을 너무 남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제가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원식    예, 답변하십시오.
○재무국장 손충수    세무공무원 출장문제는 과거부터 문제가 되었고, 지금 정부에서도 건축이라든가, 위생공무원과 함께 민원의 대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조정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지금 현재 출장나가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적정히 조정을 해서 출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신중히 보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성실히 해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장 박병호    토지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중랑 지역주택조합의 개발부담금 미징수 사유입니다.
  중랑지역주택조합은 91년12월28일 가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따라서 1차 가사용승인이 나게 되면 저희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4배만큼만 개발부담듬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3월27일 3억5,699만8,000원을 1차 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과면적은 총 7,032㎡중에 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인 5,548㎡만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납기일은 92년3월27일부터 92년9월27일까지 6개월 기간의 납기일을 두고서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조합측의 얘기는 준공이 되면 정상 부과가 될테니까, 준공이 되어서 정상부과가 되면 금액이 상당히 하향조정이 될테니 준공후에 조정되어서 내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92년10월3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준공에 따른 정산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부과액 중에서 9,500만원이 줄어서 2억6,139만9,85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9,5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그 조합에서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한다든가 하는 것이 모두 감안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2억6,139만9,850원이 확정되어 부과되었는데 아직까지 납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기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납기가 지난 첫 달은 5%, 그 다음달부터는 매달 2%씩해서 25%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3개월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9%의 가산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측에서는 지금 현재 조합원들로 하여금 돈을 착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역시 박상철위원께서 질의하신 택지취득 허가기준 및 불허가등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취득에 허가가 1건, 취하 1건 반려1건이 있습니다.
  불허가는 공릉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땅을 사서 거기에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는 뜻으로 허가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내의 땅은 매매를 허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취하 1건은 사회복지법인자애원의 종합복원 토지인데 이것을 성당에서 사서 성당을 짓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에게 허가신청을 내서 지금 보사부에서 재산변경 허가가 나지 않아서 스스로 취하한 것입니다.
  그 다음 반려 1건은 교회용 토지로 교회건물이 있는 땅입니다.
  이것은 서로 권리를 변경하는 것인데 교회땅은 사실상 택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택지취득의 허가기준을 보게 되면 택지를 취득한 사람은 주택외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상업용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택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축하여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임대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그 목적을 위해서 택지를 취득할 때 허가해 주고 택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거주할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취득할 때, 또한 사업자가 무주택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택이나 기숙사, 합숙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택지 취득할 경우에 허가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 개별지가의 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별지가는 사실상 12월부터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 건설부에서 표준기일을 결정하여 공고해 줍니다.
  그러면 금년에 우리 노원구에는 약 830개의 표준지가 건설부에서 공고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원구 땅 전체를 830개로 분할해서 그 지역의 대표적인 땅의 가격을 매겨서 건설부에서 공고합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그 주변땅을 30여가지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것이 네모 반듯한 땅이냐, 길죽한 땅이냐, 또는 남향니냐 묵향이냐 하는 방향이라든가, 면적 등에 따라 30여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기준표에 의해서 조사하여 건설부에서 이미 공고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그 인근 땅을 저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철저히 조사한다고 합니다마는 약 3만 필지에 달하는 것을 다루기에는 업무량이 많이 때문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1년에 3~4번 그것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심사하고 결정되어서 6월1일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심현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지가 이의신청 결정 회의록은 지금 제출하였습니다.
  등록세, 과세자료, 부과중 등 6월분을 제출했습니다.
  이석창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별지가 차이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석창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조합이 중계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석창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개발부담금 공제액이 9,000만원이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도로개설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 공제액에 도로개설 기부채납액도 들어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들이 이 문제를 다룰 때 중랑주택조합안에 구유지가 있었습니다.
  소도로가 있어서 건축촉진법에 의해서 그 땅을 우리구에서 무상양여하고 이 도로는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득금 환수조건에 도로개설기부채납했기 때문에 거듭 공제액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중으로 공제해 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가 주택조합안에 있는 소도로를 무상양여하면서 건축촉진법에 의해서 부상양여하고 이 도로는 기부채납한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득금 환수조건에 도로개설 기부채납에 공제액이 된다면 이중으로 조합에 공제액을 주고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병호    지금 그 조합에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도로를 개설하여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저희가 경비로 쳐 줍니다.
  그래서 경비로 인정하여 개발비용에서 그것을 제외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도로를 무상양여해 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것은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이므로 그것은 조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재산을 민간인에게 양여할 수 있는 길은 제가 알고 있는 현행법사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인이 어떤 땅이 있었고 우리구가 땅이 있어서 서로 교환하는 것은 현행제도상 가능합니다만 지금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의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쪽 방향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양여라고 말씀하시는데...
○간사 이석창    그때 당시 중랑주택조합에서 돈을 낼 때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빨리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중랑주택조합안에 있는 깡을 무상양여받는 조건에 자기들이 도로를 내서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발환수부담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 준다고 보면 이중으로 업자에게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아마도 양여하기 보다는 대체취득인 것 같습니다만,
○간사 이석창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데채취득해 주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개발이득부담금의 환수조건에서도 여기 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공제해주면 이중으로 우리구에서 그 업자를 위해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분석·확인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석창    이 건은 재무과장님께서 훤히 알고 계실텐데...
○위원장 홍원식    추후로 충실한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종근    김종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조합주택에 대한 세원조사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주택애 데한 세원은 건설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500㎡이상인 건축을 할때는 종합면허를 가진 건축업체와 도급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급계약한 도급액이 과표가 되어서 조합에 과세하고, 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 분양받는 형식으로 금융계약제도에 의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로 기억하는데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조합과 조합원 양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이 아니냐고 하여 개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가 금년 9월23일자로 개정되어서 이제 조합은 비과세 대상이 되고 조합원에게만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과할 때는 조합에는 부과하지 않고 조합원에게만 부고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축협에서 추징하는 세액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제도를 쓰지 못했습니까?
○세무1과장 이종근    축산기업 주택조합건은 91년도 과세사항으로 조합에 내분이 발생 문제가 생겨서 동부지처에서 수사해 본 바, 문제가 있다고 조사하라고 하여 조사했던 것입니ㅏ.
김종옥위원    그러면, 그때가지도 구청에서는 몰랐습니까?
○세무1과장 이종근    이중장부로 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김종옥위원    세무과에서는 앞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법령만 가지고 나와서 얘기해봐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세무공무원이지 법조문만 들먹여봐야 소용없습니다.
  실적위주로 해야하고 축협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한 것은 구청에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찰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그때서야 세원을 발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잇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이종근    그런데 법령상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성실히 신고한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하셔서 구 세입 좀 늘리시기 바랍니다.
심현천위원    국장님, 지금 조사복명서를 보면 추징세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낭비입니다.
  선정기준을 무모하게 하니까 추징실적은 하나도 없이 민폐만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이 생각할때는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단 부담감을 느끼고 나간다해도 실적이 안 나옵니다.
  여기 1,200만원 나왔다는 것도 나가지 않아도 법인세 추징받는 것이므로 매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복명서가 전부 본인이 쓴 것 뿐입니다.
  가끔가다가 법인세 신고서 사본을 붙인게 있을 정도인데 왜 취득세외 등록세가 적혀 있는 장부를 주지 않으면 자산장「카피」하나 붙이지 못합니까?
  실제로 나가서 조사하려면 그런 식으로 하든지 이건 본인이 쭉 써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사는 지양해야 합니다.
  교통회사와 건설회사가 추징세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노원구에 있는 업체가 다 잘하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개 교통업계와 건설업계는 부실한 면이 많은 업종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렇게 추징세액 없고 자의적으로 나가고 행정이라는 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 나가면 이런식으로 복명을 붙이면 안됩니다.
  분명히 나가서 그 회사의 장부사본을 붙이면 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본다, 토지대장과 건물대장과 차량운철대장이라고 해야 자산장에 몇줄 안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라도 붙이면 되는 것인데 봐준 것인지 그냥 본인이 쓴 것 밖에 없습니다.
  취득세관계 개정별총계라고 하여 본인이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보고 객관적으로 한 것인지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복명한 사람 재량 아닙니까?
  이 조사자료를 100%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손충수    그 동장 하나로 믿어야 합니다.
심현천위원    공직자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재량권 남용의 문제가 있으므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나간 후 복명은 그 회사에 가서 장부의 사본을 복명서에 꼭 붙이도록 해야 여기 앉아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객관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복명한 사람을 100%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라는 것이 견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이 조사복명서는 꼭 자산장을 붙인다든가 하는 선별을 객관성 있게 하고 복명서를 조금더 객관성 있는 증빙을 붙이도록 하십시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때까지 본 것 중에 추징세액이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것도 법인세추징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차피 물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나가서 지적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몇 회에 몇 명이 나가서 추징세액이 얼마인지 제가 자료요구했으므로 조금후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심현천위원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는데 더 추가할실 것이 없으신지...
심현천위원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자료가 준비되는 시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사24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원식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현천위원님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심현천위워    그런데 검토를 못해서...
  지금 공직자들이 민원인들에게는  글자 한자가 틀려도 되돌려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유관기관에게 보고하는 대장관리가 여기보면 이런식으로 마감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집계보고를 했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신고하면, 이것이 기본상식 아닙니까?
  세무조사 나가실 때 장부 이렇게 되면 야단만 치세요?
  「야! 장부가 이 따위냐, 집어치워라!」이런다로요.
  본 위원도 과거에 받아 보았지만 공무원들 나와서 회사에 와서 계가 안 나와 있으면 집어던집니다.
  「이것을 장부라고 했느냐!」이러면서, 자기들이 한 장부는 월계도 안 나와 있고 집계가 안나와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자기들이 하는 것은 그냥 대충대충하고 조사하러 나갔을 때는 소리치고 공직자가 그러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공직자가 그만큼 신분보장이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자기가 성실히 하고, 민원인들을 최소화하고, 그것은 하나의 도둑을 잡으려고 열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저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 하나 잼국에서 편의사업비 같은 것을 동회에, 원본은 재무국에 다 보관하고 계시지요?
  서류검토 해 보셨어요?
  동감사에 나가서 보니까 영수증, 여기는 큰 금액이라서 다 못보았고, 이것이 적당한 날짜에 지급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증이 어디 들어 있는지 하나도 못찾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하고 영수증하고 맞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맞아야 되지요?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충수    예.
심현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각 동에, 한 개동도 아니예요.
  제가 세 동을 갔다 왔는데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있는 번호와 영수증이라고 붙어있는 간이세금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틀려요.
  제가 복사를 해 왔어요.
  그런데 그 원본이 여기 올라왔다는데, 여기 재무국은 그것은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검토해서 교육한번 안 시킵니까?
  동의 세무담당자들에게, 이런 영수증은 이러이러한 것을 첨부해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도 간이세금계산서를 어떤 사람한테만 받아라 하는 얘기정도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재무를 한다는 분들이 기본상식인데 일반사업자가 간이발행이 되는 것이예요?
  아무튼 국세에 관계되는 것이지만 지방세를 다룬다는 사람들이 그런 교육하나 안되어 있어요?
  가서 보면 일반사업자한테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여놓고 세금계산서 제출을 본청으로 한다고는 했어요.
  장부마감은 안되었지만...
  그래도 이나마라도 했는데, 동에는 세금계산서 받은 것도 제출안 한 것이 부지기수예요.
  그런 교육을 재무국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또 동은 전문가가 아니예요.
  그러면 재무국에서 그런 정도의 교육을 시켜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짧은 시간에 검토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하루종일 위원님들 각 동감사를 실시하시고 재무감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 오늘 질의해 주신 2일간의 감사결과는 간사와 협의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올려보내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현천위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사업소세와 종업원할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말씀들으니까 법인세할 관계는 통보가 오는데, 사업소세라든가, 원천세관계는 국세청에서 통보가 안온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협조요청을 내세요, 당장,
  여기 노원세무서하고 도봉세무서 일부가 관계될 거예요.
  두 개 세무서에 다 전산화되어 있어요.
  협조요청만 하면 조사나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사업소세 조사하려고 다 나갔더라고,
  몇 개 적출을 해온 것을 보았는데, 그런 수고할 필요도 없고, 민폐 끼칠 필요도 없어요.
  전산화된 시대에, 노원세무서와 도봉세무서에다가 노원구관내에 해당되는 업체를 띄워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안 보내주면 공무원간에는 그것이 가능하지요. 신분증을 가져가서 여기 세무직원이 그쪽 세무직원의 전산열람을 할 수 있어요.
  단체간에 요청을 하면 가능해요.
  여기 세무과 직원이 세무서에 해당공문을 띄워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뽑아오면 거기서 갑근세 신고를 다 하니까, 우리 노원구 관내에 해당되는 사업장들의 갑근세신고 다 되어 있어요.
  그것만 뽑아 와가지고 여기 자진신고된 것하고 체킹만 하면 과표가 누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 나와요.
  그것을 뭐하러 일일이 다 나가고...
  물론 거기에도 빠진 부분이 있을 때는 나갈 수 있겠지요.
  그런 객관적인 사항, 이런식으로 세무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전산으로 오게 한다든가 자동적으로 안 보내주면 우리 세무직원을 파견해서 자료를 열람한다든가 복사를 해서 점검하는 방법을 지적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답변하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황인문    세무서에 자료를 협조요청해서 해라 하셨는데요,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재산세할과 종업원할이 있는데 우리는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종업원할이 50인이상으로 100이 안됩니다.
  그리고 재산세할이 약 100여개 해가지고 200여개소가 되는데, 종업원할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는 어느달 종업원할에 대해서 어느 사업소에서,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그 총액에 대한 0.5%를 우리가 보고를 합니다.
  0.5%인데 사업장에서는 세무서에다 다 신고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업장에서는 종업원 A. B. C면 A. B. C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다가 가령 여기 사업장에 와서 일을 하더라도 여기 종업원에 대해서 월급을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의 주소지 세무서에다가, 사업장에다가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심현천위원    과장님! 그렇게 모르고 계세요?
  사업장별로 갑근세 신고하는 거예요.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지, 그 사람 주소지는 연말 정산할 때만 하는 것이고 매월 갑근세는 사업장의 소속세무서에다가 내는 거예요.
○세무2과장 황인문    갑근세 원천징수하는 것은 관할사업소에...
심현천위원    그 과표의 1,000분의 5예요.
  맞습니까?
○세무2과장 황인문    사업장별로 안 나옵니다. 현재 집계로는.
심현천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무엇이 안나온다는 것예요, 세무서에 신고가 안 된다고요?
  본위원도 회사감사를 세 군데나 해요.
  회사 사업자등록이 나오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월 갑근세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서에 인원하고 총 지급액하고 갑근세액하고 써서 신고를 그 사업장에다 내는 거예요.
  아무리 지방세만 다루신다고, 그것은 국세의 기본인데 그런 정도의 「크로스 체킹」을 할 능력이 없으신가요?
  그것 당장 가서 알아보세요.
  그것은 본인이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찾아달라면 찾아드려요.
  사업장별로 다 신고하게 되어 있고, 여기 노원세무서에 가면 우리 관내 사업장에 관련된 것은 인원하고 금액이 매월 신고되어 있어요.
  나가서 확인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요청을 하세요.
○세무2과장 황인문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의 자료는 내일 감사특별위원회가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고, 시정지시된 부분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12월3일 제21회 노원구의회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종옥   김학겸   심현천
  박상철   이석창   하재윤
  홍원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완규
○피감사기관관계공무원
  재무국장손충수
  재무과장김충수
  세무1과장이종근
  세무2과장황인문
  토지관리과장박병호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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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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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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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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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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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