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6월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녹색환경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유영청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안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충기녹색환경과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치환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5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교통환경국 소관 안건은 1건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대응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고 우리구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탈핵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녹색복지 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민이 참여하고 구․사업자․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녹색생활 정착과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 탄소흡수원 확충, 자동차의 사용자제 등 구민참여의 녹색생활을 촉진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구민참여의 녹색생활 운동을 촉진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증진 및 민간단체 등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활동 등 기후변화 시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 지원 규정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대응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세표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5.15
나. 의안번호 : 1548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민이 참여하고 구, 사업자,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녹색생활의 정착을 위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나.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토록 함(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 탄소흡수원 확충, 자동차의 사용자제 등 구민참여의 녹색생활을 촉진하는 규정을 둠(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라. 구민참여의 녹색생활 운동을 촉진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함(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마.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증진 및 민간단체 등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활동 등 기후변화 시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 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3)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2012.3.29∼4.18)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 조례 제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 구현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o 금번 제정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구와 구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녹색생활 정착 실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구민참여의 녹색생활 실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증진 및 민간단체 등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활동 등 기후변화 시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 심화로 전 지구적인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적 대응 전략과 더불어 지역적 감축 방안 실천이 절실하므로 지구온난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고 우리구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녹색도시 노원을 건설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o 최근 서울시를 포함한 일부 자치구에서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기후변화 대응」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폭설, 집중호우, 수온상승 등 다양한 기상이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피해에 대한 사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안인데요.
사실 녹색환경과가 신생 부서이고 제가 봐서는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는 부서지 사실 실천은 타부서에서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실천할 부분도 있지만 전 부서가 다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원구로 보면, 과장님 답변하세요.
자동차가 16만대 정도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부분이 일등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전에 전체적으로 보고 지금도 대충 보았지만 너무 구태의연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제일 큰 요인은 자동차인데 저희가 자동차요일제조차도 저희 상임위에 같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녹지를 많이 형성을 해서 주범인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띠녹지 관리도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녹색환경과가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환경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온실가스나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위원회 조항이 있어요.
제8조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게 있는데 조례를 만드신 분한테,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직접 여쭈어 보겠습니다.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과 기능 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속가능발전위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라고 써 놓으셨어요.
이런 부분이 위원회를 따로 만드는 것 보다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가요?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속가능위원회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이 보면 이 내용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괄적 의미이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회를 두기 보다는 그렇게 간명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녹색환경과가 신설 과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도 초안 잡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차리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에코환경센터 거기 관장님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너무 의지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자립심을 키울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녹색환경과 모든 일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빼놓으면 얘기되는 부분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전문가 집단이라서 저도 이해는 하지만 계속 이렇게 기대서 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실가스 문제가 지금 국제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도쿄포럼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사실 그런 강대국이나 큰 나라에서,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닐 텐데 우선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어떤 모법이 있어요?
우리 법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그런 법이 우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제규정 같은 것이 있어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제가 정말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것은 사실인데 우리 지방자치, 전 지구적으로 보면 노원구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 것은 모래알 같은 의미잖아요?
실제 우리가 평가를 해보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청장께서 임기를 출발하시면서부터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벌써 반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보면 여러 가지 노력의 흔적이 있기는 한데 정말로 이것이 대외적으로 노원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런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을 해야 하고, 그런 행정을 펼쳐야 하고 대외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노원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청장 생각으로는 정말 특단의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가 그렇게 대외적이든 대내적이든 본인인 저도 그렇고,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는데 앞으로 형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례를 만들고 등등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노력을 한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그래서 목표 자체를 일단 2014년, 우리 구청장님 임기까지로 봐서 그 안에 어느 정도 감축할 수 있는 목표가 되고 실질적인 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래서 전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정하기로 하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원전 1기 줄이기인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노력하면 원전의 1기가 아니라 1/10기정도 줄일 수 있는 효과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하여튼 용역 준 단계에서 지금 각 부서에서 실천하는 단계로 계획은 어느 정도 짰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나오는 게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LED로 교체하자, 그 다음에 절전소라는 게 있습니다.
절전소라고 전력 줄이기를 해서 각 가정별로 작년에는 아파트 1209호가 전기를 몇 ㎾ 썼는데 올해는 몇 ㎾ 썼다, 이것을 그래프로 만드는 방법,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타지 말고 자전거 타고 다니기, 그래서 전 직원들도 자전거를 싸게 사서 출퇴근을 이렇게 하자 이것은 모든 구체적인 안은 지금 나왔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회의도 하고 이러셨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받든 내용별로 받든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한테 널리 알리고, 의회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도 도움을 청하고 해서 명실상부하게 정말 노원구가 우리 청장께서 노력하는 만큼 이런 성과가 있었다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도 여기가 시발점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국장, 청장,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조, 18조에 기금과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금 설치, 운용 가능하게 되어 있는 부분, 재정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녹색환경과나 다른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계획 가능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저희가 기후변화기금에 넣어놓은 것은 서울시에서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지방보급사업을 할 때 그 기금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장 기금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향후에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당장 재정지원같은 문제는 서울시에서 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각 가정에, 아니면 아파트에서 태양광 발전을 할 때 노원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일단 마련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지원범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청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치환 김우일 이상희 송인기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세표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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