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서울특별시노원구(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4월1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10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차미중의원 발의)
5. 21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10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19년 6~9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43건에 국비 4억 9,204만 1,000원, 시비 23억 8,010만 3.000원으로 총 28억 7,214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운영 등 12건에 3억 3,393만 5,000원을,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사회활동 참여지원 활동비 등 2건에 6,290만 원을,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등 6건에 4억 6,526만 3,000원을, 여성가족과 2019년 다행복 자조모임 사업 등 7건에 1억 8,763만 5,000원을, 아동청소년과 뉴딜일자리 부모대신 병원동행 지원사업 등 12건에 10억 3,231만 9,000원을, 교육지원과 이웃과 함께하는 서울장독대사업 등 4건에 7억 8,409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추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3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사회보장 관련 심의사항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심의 의결하며, 협의체의 현실성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 생활보장위원회의 소관사항 심의 의결 조정조항 신설, 대표협의체위원 조항 일부 삭제 및 실무협의체 당연직위원 수정,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조항 신설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사회보장 심의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저소득 주민의 안정된 생활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주요내용 나번 항에 대해서 일부 법과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법에서 보면 ‘법 44조에 따른 복지위원회 대표자’라고 하는 그 44조 내용이 삭제되면서 이 부분이 또 삭제되어야 한다고 잘못 지금 여기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법 7항에 다른 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삭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준성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생겼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준성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조를 ‘제4호 한다’를 ‘법 제41조 7항에 따른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그에 따른 제5조는 기존 조례를 유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김준성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성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2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어 정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정책연구,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기관단체의 협력, 행정적, 재정적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노원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노원구 청년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차미중의원 발의)
(10시15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차미중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유괴, 실종, 교통사고 등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 실종, 교통사고 등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 안전보호인력의 실질적인 활동을 확대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1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9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 교육복지국, 22일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22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92~93쪽, 사업설명서 69~75쪽입니다.
설명서 69~70쪽,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2019년 서울시 공모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동 단위 돌봄SOS센터 설치를 통해 주민의 돌봄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돌봄서비스의 통합적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등 사업비 중 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금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72쪽,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상계4구역 내 신축 보훈회관 건립 시행에 따라 시설환경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입과 내부 인테리어 등으로 2억 8,1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74쪽, 노원구 집수리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간단한 집수리를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집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수리비용의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5쪽,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7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2018년 수선유지급여 사업의 정산 결과에 따른 국‧시비 발생이자 등을 반납하고자 1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4쪽, 사업설명서 79~80쪽입니다.
설명서 79쪽, 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 신축 건립입니다.
건립부지는 상계동 404번지 7호 일대로 연면적 700m²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이며, 주요시설로는 자활센터 사무실, 교육장, 사업단 사무실, 경로당 등이 있습니다.
좁고 노후 한 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 공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자활센터 신축으로 참여자와 종사자 모두 쾌적한 환경에서 자활업무 추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22억 7,000만 원으로 자활기금 6억, 특별교부세 7억, 구비가 9억 7,0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공사비 4억과 공사기간 지낼 임시사무실 임대료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7회계연도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보조금 결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1억 1,1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와 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지역자활센터 신축건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노원지역자활사업단 수가 몇 개가 되지요?
그것은 ‘활성화지원금’이라고 해서 그 전년도에 모아놓은 돈으로 그 임대료를 낼 수가 있어서 그것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신축하고 나면 최대 몇 개 정도의 사업단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 건물의 연면적은 328, 그러니까 약 329, ‘92년에 준공한 것이고, 이번에 700정도니까 공간이 2.1배만큼만, 사실 봤을 때 그렇게 많은 공간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3층은 51평 그대로 늘어나는데 그 대신 엘리베이터라든가 화장실 공용면적을 빼면, 또 지하가 57평, 그렇게 하면 한 150평 정도는 늘어난다고, 100평 정도가 기존건물보다 늘어납니다.
제가 이것 하나 때문에 빔 프로젝트를 쓰기는 그래서요.
제 생각에는 이 건물이 신축될 때 최대한 많은 면적이 지어져서 밖에 나가있는 자활사업단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임대료나 불필요한 돈들이 나가지 못하게끔 그런 취지로 봐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기존 공간에 2배만 늘어난다 했을 때 지금은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자활사업단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잘 됐을 때는 또 비좁은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지금 이론상 그냥 신축하는 거에 대한 그냥 면적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면 지하층서부터 노란색은 1층부터 지상 3층이고, 초록색은 지하층이고, 이 청색은 지금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인데 당초에 이것을 계획했을 때 용적률에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용적률에는 문제가 없는 지하층을 많이 확장해서 짓자고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봐서는 지금 지하층 초록색 보시면, 맨 위의 것을 보면 지상층이 170㎡로 올라가요, 그렇지요?
지하층은 190㎡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계획이 최대한 늘리고자 하는 그런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불과 80cm만 지상층보다 커지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상층은 170㎡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계획은 용적률에 상관이 없는 지하층은, 이 밑에 그림보시면 지하층이 이렇게 크게 내려와 있지요?
사방으로 80cm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좀 검토를 해서 57평이 들어갈 수 있게 최대한 지하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층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용적률 관계가 있고 하니까 지하층을 최대한 넓혀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자활센터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다시 이것을 검토하셔야 될 거란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봤을 때 이 건물이 ‘92년도에 준공된 것을 19년 만에 철거해서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런데 봤을 때는 상당히 저는 좀 아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계획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면 20년 만에 건물이 철거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활사업단이 나가서 임대료가 300만 원 정도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저는 600만 원정도 그냥 임대료가 나간다고 계산했는데 20년 만에 철거가 되면 8억 3,000만 원이 손해에요.
그러네요
잘못 계산했네요.
어쨌든 만약에 지금 300 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임대료가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면 40년 후에 철거된다하더라도 8억여 원 정도 건축비 손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진짜 앞을 내다보고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40년 이상의 건물이 지어져서 활용도가, 자활센터가 그 활용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는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우리가 만약 이 22억이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 설계 이런 것들을 좀 부실하게 해서 없어진다면 우리가 아예 임대하고 있는 것들이 더 이득적인 부분에서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많이 감안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건립하실 때 요즘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신경 쓰는데 그런 것들이 계획돼 있나요?
그리고 지금 김선희위원님이 장애인 관련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데 장애인 관련 편익시설들의 설계 반영 그것도 아직 내용이 없는 거지요?
이 공간에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면 공간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지하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대로 늘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부분은 꼭 반영돼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건물을 지으면 20~30년씩 사용하게 되니까 우리가 공간이 부족해서 월 임대료로 지출하는 부분도 만만치 않은 거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으니 그것 또한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 공모에 의해서, 이게 5개 구가 선정됐지요?
여기에 역시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지원내용을 쭉 읽어보면 긴급 돌봄, 일반 돌봄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뒤에 보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에 정영자 과장님은 이쪽에 계셨으니까,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1시간당 1만 2,900원이든가 이렇게 지급되면서 그 차이가 다 많은데 보통 어떤 경우에는 24시간까지 하는 분들도 있고, 따라서는 다 이게 시간별로 다른 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이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돌봄SOS센터를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중복사업이에요.
여기에 지금 현재 소요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부분의 980만 원은 이것을 하기 위한 홍보물이라든지 실무자 교육이라든지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나오는 금액은 시비가 4억 5,000만 원정도 나오고 우리 구비가 여기서 또 다시 나갈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비에서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그렇게 조금 투입됨으로써라도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검토할 때 그 부분과는 어떻게 겹쳐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갑자기 아플 때 병원 동행도 하고 이런 것들의 도움을 요청할 때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현장에 가서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정말 도움을 드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 다 연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 도움을 드리고 그 도움 드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가를 반영해서 또 시에서 그 수가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돌봄이 공백이 있었던 그 부분들이 돌봄SOS센터의 가동으로 인해서 메워질 것으로 보는데요.
올해는 5개 구가 시범사업이고 내년에는 10개구, 또 내후년에는 25개 구 전체가 전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계층도 많고, 장애인도 많고 여러 취약계층들이 노원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어렵게 선정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벽하게 계획은 짜여 있지 않은데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매뉴얼을 거의 확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보훈회관 건립부분에서는 그 뒤편에 보면 지금 현재 활용계획배치도가 나와 있고요.
1층, 2층, 3층, 4층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9개 단체가 제가 그때 한 번 방문했을 때 장소선정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맞아요?
이 담당이 누구지요?
현재는 어떤 보훈회관이 어떤 층에 들어갈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안이 되었고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보훈회관건립추진위원회 회원 회장님들이 만드셔서 그분들이 협의해서 어느 정도 조정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9평에서 10평으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보훈회원단체의 성격상 1층으로 가실지 2층으로 가실지 그것은 협의해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다음 주 정도에 박서현 팀장님께서 여기 보훈단체회장님이나 총무정도의 범위 안에서 한번 간담회를 주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 되도록 참여해서 그분들 의견도 좀 듣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원활하게 좀, 어차피 건립되니까 건립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좀 듣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좋겠는데, 그것 한 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몇 명이 참여하더라도……
아직은 보훈회관 착공식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간담회하는 자리를 만들 수는 있으나 지금 회기 중에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간담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회기 끝나고 난 다음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수리아카데미 운영부분입니다.
집수리아카데미 부분이 만족도 조사결과가 95% 긍정평가가 있었고 실제 설문조사에 실제 100명 정도로 해서 어제 제가 듣기로는 85명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집수리아카데미’라는 것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주는데 구에서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단지 저는, 우리 지역자체가 다녀보면 아파트에요.
하계2동은 100% 아파트입니다.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누가 관심 있냐면 귀농을 한다든지 앞으로 우리 노원구에서 살다가 시골에 가서 정착하고 싶을 때 이런 집수리라든지 페인트, 창호, 도배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노원구를 이탈하는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가 있던데 그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이런 소소한 것 때문에, 수돗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법을 가르쳐 드리고, 또한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나중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동영상을 드리기도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동영상을, 다만 용량이 크다보니까 집에서 다운 받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주민센터에 10장씩 들어가 있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드리거든요.
여기서 받은 이 기술을 가지고 귀농, 귀촌에 쓴다는 것은 사실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주부들이에요.
이분들이 집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문이 안 열리고 있는데 그것을 고치다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지 흔히 말하는 50~70대 그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사료 9명은 왜 나와 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하루에 4시간 정도 같이 실습을 보여주는데 그 실습하시는 강사분들의 수고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간이 4시간인데 1시간에 2부스 내지 3부스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짧고 간단하게 이 집수리아카데미에 대해서 부탁 말씀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참 좋은 내용인데 홍보 동영상을 동사무소에만 두지 말고,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려면 멀 수도 있고, 그다음 집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런 CD들을 동사무소에만 두지 말고 좀 더 많은 CD를 만들어서 각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하나 정도씩은 놓고 주민들이 빌려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집수리 관련된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잘 찾아와서 볼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이런 집수리 내용을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안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하다못해 동사무소에서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나갈 때 부탁해서 다시 한 장이 더 나가서 이런 선전을 해서 많이 알려질 수 있다든지 그렇게 홍보에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더 강화하고 CD를 더 만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5~96쪽, 사업설명서 83~91쪽입니다.
먼저 설명서 83쪽,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보조금, 난방비, 냉방비, 경로당 중식제공(양곡), 여가프로그램 등 의 지원사업으로 정부양곡이 2018년 대비 20kg당 양곡비가 1만 190원 증가됨에 따라 경로당 중식제공 쌀 지원 807만 3,000원, 경로당 명절위문 224만 3,000원 증액분 반영하여 구비 1,0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4쪽, 경로당 양곡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양곡지원으로 친목도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사업으로 마찬가지로 정부양곡이 2018년 대비 20kg당 양곡비가 1만 190원 증가되어 증액분 반영하여 구비 4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5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해당지역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지속적인 여가공간을 제공하기위한 사업으로 노후 된 불암경로당 건물이 재건축함에 따라 임시경로당을 임대차 및 이전설치하기 위하여 구비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6 87쪽, 월계청춘카페 조성사업입니다.
어르신 힐링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원구에 세 번째로 월계동에 어르신 청춘카페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 대비 면적증가에 따른 부족액 및 민간위탁금을 9,359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8쪽,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성질환 의료급여수급자의 재가급여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지원대상자가 7.1% 증가하였으며, 시·구비 매칭사업에 따른 구비 분담금의 부족액 3,97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9~90쪽,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맞춤형 취업훈련을 통한 취업알선 지원 및 어르신 적합형 직종 개발, 구인처 발굴을 통한 고령자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존 3명의 운영인력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업무의 전문성 및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명의 인력을 추가로 증원하고자 구비 7,8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 독거어르신 친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회관계가 단절된 독거어르신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어줘 외로움에 의한 독거노인 고독사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국‧시 매칭사업으로 2018년 예산편성 마감 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비 매칭분인 1,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방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제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너무 활동하기 불편하시고, 또 필요 물품들이 너무 많다고 민원이 계속 증가되어서 이번 추경 때는 실은 못 올렸는데 필요서식을 작성해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유해 주시고 가능하면 조금 증액시켜주시기를 원해서 자료를 급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7~99쪽, 사업설명서 95~101쪽입니다.
먼저 설명서 95쪽,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민·관자문위원회 운영비로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6쪽, 장애인이동편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원 재활용센터 제1관 이전에 따라 새로 입주한 장애인이동편의지원센터 진입로 기울기 조정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7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중중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 증가에 따른 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8,1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8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입니다.
2018년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소진으로 미지급한 바우처 급여지급분 중 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1억 5,6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100쪽,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과 재활치료, 재가 장애인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분 중 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2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01쪽,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사업입니다.
산업통상안전부 기금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도 취약계층에 대한 LED조명 지원사업에 7개 장애인복지시설이 선정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1억 9,7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불암경로당 재건축에 따른 산출내역에 보증금 월세 자금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증금이 들어가고 월세로 임대하게 되면 경로당 이전설치비 2,000만 원이 무슨 용도로 쓰이는 거죠?
제가 현장에 가서 우리 위원님께서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행히도 일반주택을 우리가 임대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상가 1층에 얻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설을 별도로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 50평정도 되는 것을 보고 왔고요.
가능한 일반주택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월세도 가능하지만 부대시설이 실질적으로 가스 같은 게 들어와서 취사라든지 이런 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필요 없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임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주신 이 9,800만 원 전액 구비는 본예산에 잡은 것 외에 경로당을 지금 순찰하시면서 추가로 된 금액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급하게 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2년 전보다 실질적으로 가전제품 단가가 올랐고, 현재 우리가 경로당 1개소당 물품을 한 6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 가면 요즘 어르신들 눈이 높아서 냉장고도 양문형이 아니면 안 받겠다고 얘기하셔서 그게 약 180만 원 갑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경로당을 방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께 선처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워낙 어르신복지과의 과장님과 팀장님과 함께 물품지원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리면 바로 필요한 것 해 주셨잖아요.
금액 조금 큰 게 지금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지원해 드리려면 좋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부족했던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올해 잡는 이유는?
그래서 그게 21개소에 교부되어 있는데요.
그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마의자를 제발 부탁한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게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400만 원까지는 엄두를 못 내고 가능한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어떻게 추진해 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중계마을복지센터가 아직 건립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것 건립되기 이전에 다른 노원 어르신일자리센터에 관한 시범운영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잡으셨고 그것에 관한 인건비를 본예산에 잡았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전 중계 삼창, 그러니까 상계역 바로 옆 공영주차장 자리에 중계문화복지센터가 들어갑니다.
거기 3층과 4층 일부에 어르신일자리센터가 2년 후에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50회 복지 1–4 – 한경원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경로당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일자리 달라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나 좀 벌어서 먹고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요구가 너무 많아서 우리 구에서 조그맣게 실질적 우선 시범운영을 하려고 3명 인건비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고 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사실 3월에 시립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주게 됐는데 브리핑을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소개하는 데가 몇 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그냥 있으면 기업체에서 줄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설득하고 60~8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방문하게 되면 임금체계로 보면 일반 기업 복지관의 과장급이 우리 7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부장은 우리로 봐서는 팀장 격입니다.
그래서 센터장까지 하게 되면 너무 금액이 커지니까 일단 팀장으로 해서 그 분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도록 그런 안을 짰습니다.
그래서 팀장 1명과 복지사 1명이 직접 가서 기업체를 설득하고 일자리를 발굴하는 과정에 있고 봉급은 7,000만 원정도가 지금 편성돼 있는데 원래 부장급 인건비는 월 기본급이 한 400만 원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 각종 수당, 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에 따른 보험료 이런 게, 그 다음 퇴직금, 적립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전부 합쳐져서 실질적으로 7,8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급이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팀장급입니다.
노원구에 있는 기업체를 지금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를 지금 매칭해 주는 데가 조금 겹쳐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편한 일자리로 좀 소소하게, 정확하게 본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일자리가 아닌 2~3시간짜리 이렇게 소소한 일자리를 지금 연결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재능은 많이 갖고 있는데 막상 취업을 하게 되면 못하는 실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도의 금액을 요구하고, 또 채용하는 데서는 저임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풀로 하게 되면 한 200~250만 원을 최소한 줘야됩니다.
그런데 4~5시간 정도, 지금은 3시간 하고 27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를 좀 넓혀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금액을 60~80만 원정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일자리를 우리가 발굴할 예정입니다.
사회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좀 지켜봐야 하는, 더욱 더 좀 상의를 한번 조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과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써서 이것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나중에 중계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되고 실질적으로 위탁이 되면 물론 고용승계를 우리가 모집공고 할 때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실적을 그 당시에 따져서 정말로 열심히 했으면 새로 오신 분들이 이분들을 같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립이 2020년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저도 동감하고 우선 거기에서 좀 빠진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명을 더 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2019년도 3월 11일 사업운영보고회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3월에 운영계획이 수립되고 4월에 위탁협약 체결이 되고 있는데 지금 4월입니다.
우선 위탁협약이 체결됐습니까?
그런데 왜 2명을 더 해서 예산을 쓸데없이 7,880만 원이나 지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지금 볼 때는 내년에 하더라도 충분히 늦지 않았어요.
왜 지금 이 두 사람을 더 써서, 지난번에 어르신 욕구조사 다 돼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누가 하고 있냐면 현재 노원노인회도 그 일자리파트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일자리라는 것이 정식 일자리라는 것은 50세 정도가 간다고 할 때는 기준이 필요하고, 자격증을 가져오라, 어떤 이력을 가져오라,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보게 되어 있지 우리가 가서 부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지금 우리가 가서 부탁을 해서 일자리를 개발한다는데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추가인력부분에서는 아직 이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우리가 그 뒤에 다시 한 번 더 의논해 보자는데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어르신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어르신일자리센터 이 사업을 먼저 실행한 다른 구에 실제로 일하신 분들과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구상한, 자기들이 먼저 해봤더니 현재 채용한 그 3명으로는 도저히 그 업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만히 앉아서 구인, 구직하는 일은 지금도 다 하고 있다.
그러나 큰 성과는 없다, 매칭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는 자잘한 작은 규모의 소상공인들은 있지만 별로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은 넓히되 우리가 그 회사의 어떤 아이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서로 검토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는 거지요.
먼저 일해 보신 그 센터전문가의 얘기로 이 사업은 55세의 중년의 어떤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일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회사의 생각은 어떠냐고 하면 그 회사에서도 최저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자기들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서 사람을 채용할 계획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4시간이나 5시간으로 해서 조정이 되면 사람을 쓰고 싶다고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업도 하고 구상도 하고, 그리고 서로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캐리어가 있는 부장급이나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인력이 더 필요하다.
이 사업을 아예 시작을 안했으면 안했지 만약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실은 제대로 신축해서 들어갈 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들 의견은 자기들도 해봤지만 이 3명 갖고는 사업실적이 절대 안 나온 다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담이 있지만 이번에 어차피 해볼 거 미리 해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부담이 있지만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약직이니까 한번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일자리센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장파악이 좀 돼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아있고 어르신복지 그 당시 욕구조사에서의 그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것을 하더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소요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의논해 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부분입니다.
현재 장애인 친화도시에 대한, 우리가 지금 사업모니터링이 상반기 5월, 하반기 이렇게 돼있고 여기에 대한, 조성에 대한 자문위라든지 운영심의를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맞지요?
그래서 20명이 참석한 것 맞지요?
노원구 장애인들에 대한 욕구파악을 위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욕구파악은 이미 우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는 재작년에 해서 결과가 나왔고, 작년에 지체뇌병변 올해 초까지 해서 3월경에 결과가 나온 것까지 같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3월 27일 첫 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와 함께 욕구조사결과 보고 드리고 친화도시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일단 내용을 공유하고 난 다음 1년에 네 번 정도 분기별로 우리 장애인친화도시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노원구의 실정을 잘 모르고 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부분도 미비하다 했는데 저는 인권부분이 미비하지 정보부분은 오히려 미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쿨존과 같이 장애인보호구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만 인근주민들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붙여서, 한편으로는 또 다시 실제적으로 우리 생각과는 또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장애인보호구역이 얼마만큼 서울시내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회의록의 내용들은 교수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이고 일단 거기서 나온 건의사항 모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네 번에 걸친 자문과정에서 추려나갈 예정입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자문위원회는 일단 기존에 저희가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정책자문을 좀 우선적으로 먼저 받으려고 하고, 의견 주시는 부분들 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위원님들과 또 의논해서 저희가 사업으로 할지 안할지 결정하겠습니다.
그쪽은 베리어 프리 장애인보호구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굳이 그 부분을 부착해야 될 필요성은……
그런데 상당히 그 회의내용이 우리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위’라고 해서 이분들이 지금 왔는데, 그 천애재활원 허 곤 원장님도 위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천애재활원 부분에서도 작년에도 지적했고, 올해도 지금 아침에 일찍 와서 홈페이지 다 검토했습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 안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오히려 신경 써야지 여기 자문위에서 이런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자문위 4회를 저는 2회로, 아니면 우리의 충분히 자료를 제시해서 우리 입장에 대한 것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문위 위원을 변경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의논하겠지만 횟수를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는데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상당히 지금도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크게 봐서 289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것이 1,53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활동사가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289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이 2억 8,860만 원에서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8,160만 원이란 소요예산이 드는 것인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우리가 노원구 자부담이 7. 5%였고 강남구라든지 좀 재정자립도가 높은 타 구에서는 25%였습니다.
우리가 최하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동지원 급여내용에서 서울시가 국비 받아오는 것을 보면 우리와 강서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89억으로 최고로 많이 받아오고 있어요.
제일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제 말의 중점은 뭐냐면 이런 재정자립도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받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자부담이 기간을 정해줬다든지 몇 년 안에 재정자립도를 올리지 않으면 떨어진다든지 이런 염려가 좀 있겠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이고 장애인 수는 또 많다보니 7.5% 매칭분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 자체로는 타 구에 비해서는 참 큰 이익을 보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서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빼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져와야 돼요.
그만큼 가져오는 데서 다른 부분이 적게 되지 않느냐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장애유형별로도 모시려고 했고,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쪽, 주거시설 등 골고루 최대한 많이 모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친화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쭉 월계동부터 시작했는데 제일 문제된 게 상계리버시티 장암지역에 있는 그 분들이 구청장님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꼴찌로 해서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렵지도 않은데 그쪽부터 돌리로 해서 지금 상계1동부터 돌고 있습니다.
지금 상계동 다니면서 이 예산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기존에 다니시기 전에 각 위원님들도 많이 실질적으로 큰 것을 부탁드려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면 예전에 큰 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가 구청장이 민생탐방만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 부탁했을 때 예산이 따로 있고 우리 구청장이 다니면서 주문한 것을 해줄 때의 예산이 따로 있는 거예요?
두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겁니까?
지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복지과장으로 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부탁하면 다 메모를 해놨다가 솔직한 얘기로 적은 먼저 해드리고 큰 것도 다……
우리 과장님은 제가 봐도 예전의 경험으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부탁했는데 들어주시고 해서, 사실 저는 이번 추경에 들어온 복지시설에 대해서 불만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장 민생탐방의 추가비용보다도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을 돌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것은 그냥 산출내역이지요?
일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제가 배분을 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짜서 추진하겠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추가비용 발생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뵈면서 그동안 변경된 것을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기존 53평에서 86평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시설을 좀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벌써 많은 분들이 여기 생긴다고 하니까 거기를 답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만큼 기대가 큰데 기대에 맞게끔 시설 좀 잘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스크린 설치를 잘하셔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시간 내서 그곳에 오셔서 영화도 볼 수 있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재정자립도를 말하기도 창피한데 이런 것을 만들면서 자꾸 예산만 늘어나는 거야.
내년에 돈 또 얻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될 수 있으면 구 내에서 조금 일이 벅차더라도, 공무원을 더 증원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구 내에서 각 담당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노원구에 몇 개의 사업체나 있겠어요?
그리고 다른 구에 가서 구애를 한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조금 뜬구름 잡기가 아닌가 보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과 직원들 뭐가 주어지든 우리 위원들 실망시키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거 보면 예산과목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가 다 장애인편의시설이에요.
7개인데 이것을 여기다 줘서 하면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일이 많으니까 저는 이것을 구청에서 직접 해서 시설비로 해서 변경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이렇게 올리고 염려를 했었는데 저희 구에서 직접 통합해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전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왜 사전조사 이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이게 왜 누락된 거예요?
이렇게 미스가 난 것은.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LED 설치하는 데 복지관에서 더 전문성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하는 게 복지관도 편하고 그럴 것 같아서 바꿔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치, 그다음 당부, 안내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내말씀을 드리면 노원 병지역 안마의자는 김성환 국회의원이 다 접수받는 대로 병쪽 지역은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쪽 지역의 안마의자 값은 계산 안하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이 관계는 조치를 부탁하는 부분인데 저와 얘기됐던 내용을 명확히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자꾸 평가하는 것은 아닌데 일자리 관련해서 두 사람이 증가하는데 그냥 한 사람당 봤을 때 월 400만 원 정도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일자리사업에서 금액이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는 꼭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대비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총계적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얼마의 일자리 창출을 해냈는지 평가를 하시고 이에 대한 문제점, 보완,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다시 한 번 적립하고 나가야 될 그런 것이니까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가 꼭 있어야 되고 이에 대한 보고는 본 위원들한테 다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100~101쪽, 사업설명서 105~108쪽입니다.
먼저 설명서 105쪽, 공동육아방 설치사업입니다.
영유아 아동들에게 실내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육아 소통공간을 제공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보증금 등 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6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보조율 변경에 따른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돌봄자원을 연계하여 핵가족화에 따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으로 인한 국‧시비 매칭액 증가에 따라 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9월부터 대상아동이 확대됨에 따라 구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07~108쪽, 사업설명서 135~140쪽입니다.
먼저 설명서 135쪽, 노원수학문화관 기반조성 및 운영입니다.
노원수학문화관이 2019년 10월 개관 예정으로 개관식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6쪽, 노원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와 관련하여 우리 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 추진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7쪽,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결과 선정된 7개 배움터에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매칭비율 30% 대응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8쪽, 노원여성교육센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원여성교육센터 인근건물 외벽 가림막 설치 및 센터 내 환경개선을 위하여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9쪽, 제2노원평생교육원 추진입니다.
제2노원평생교육원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기자재 및 관리비 등으로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40쪽,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근무 중인 일반임기제 7급 직원의 근무기간이 2019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직급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으로 조정하여 행정지원과에서 지급하던 일반임기제 인건비 대신 연봉 및 수당 3,300만 원을 교육지원과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02~106쪽, 사업설명서 111~132쪽입니다.
설명서 111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당초 상계5동 청소년공부방을 상반기에 ‘아이 휴센터’로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 선정변경계획에 의거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운영예산이 부족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2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내 방화벽 설치입니다.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센터 내에 2011년 설치된 전산방화벽이 노후되어 이용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설치비용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 상상이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19년 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센터 내 휴카페 배수관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를 위해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4쪽,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나우학교 학교 밖 지원센터 내 위기청소년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기존 노후 된 차량을 교체하고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건립비 중 건축비는 44억 5,800만 원으로 상반기 특별교부금으로 15억, 특별교부세 7억을 교부받았고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15억 교부예정에 있으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7쪽, 중계청소년문화보건센터 건립입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및 보건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8쪽, 방과후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후어린이집 1개소가 2019년 7월 지역아동센터로 전환계획이 있었으나 시설기준 부적합으로 기존시설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독서교실을 운영 중이며, 그 중 1개소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2019년 이용아동증가 및 기존운영 필요성에 따라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2쪽, 다함께 돌봄사업입니다.
2019년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모사업에 13개소가 선정되어 시설비를 확보하였으나 이중 할렐루야교회 내에 설치된 돌봄시설은 기존시설보다 규모가 커 추가 설치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4쪽, 노원헬스가디언즈 사업입니다.
2019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취득지원 및 업무진행분야에 청년 9명을 고용하는 국·시·구비매칭에 따른 구비부담금으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5쪽, 온종일돌봄 운영교사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초등 방과후 돌봄분야에 청년 8명을 고용하는 국·시·구비 매칭에 따른 구비부담금으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6쪽, 노원청년놀이지도사 양성 및 파견사업입니다.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민간놀이지도사 자격취득 지원과 복지 및 교육기관에서 놀이지도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9명을 고용하는 국·시·구비 매칭에 따른 구비부담금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특성화고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취업교육 및 취업동아리 활동지원을 통해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청년활동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 청년 창업사관학교 운영입니다.
일자리 대안으로써 신산업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31쪽, 청년정책 타운홀미팅 사업입니다.
노원구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청년 1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청년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전체의제 발굴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청소년문화보건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보건센터’라고 돼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이 3,000만 원은 어떤 비용으로 돼 있냐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지금 이 지역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해서 3,000만 원이 지금 돼 있습니까?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고, 왜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세요.
타당성 연구용역은 입지를 분석하거나 경제적인 타당성이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이 현재 이런 시설을 조성할 때 하는 비용, 그 건물 크기에 따라서 비용이 이렇게 산정되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주민들 의견들이 반영돼 있고, 또 그런 사전준비는 어떻게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이 타당성 조사에 주민의견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청소년부분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한 번 보시지요.
120쪽입니다.
구립하계지역 아동센터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좀 헷갈렸는데 가만히 보면 이 구립하계지역 아동센터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편성된 것인데, 맞지요?
이게 2~3명밖에 안 돼서 이 부분을 폐지해야 되겠다고 됐는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11명으로 지금 모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3명에서 11명으로 갑자기 모집되는 것을 보면 또 언제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또 2~3명으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면 좋았는데 구태여 이렇게 넣어서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좀 들어요.
지역아동센터 자체인원이 이만큼인 것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가 일반아동과 통합돌봄이 될 수 있도록 독서돌봄교실을 8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8개 지역아동센터에 보통 취약계층 아동에 일반아동이 보통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다가 일반아동이 추가되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계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그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을 중심으로 독서돌봄교실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일반아동들의 모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들쭉날쭉 하거나 줄어들거나 이럴 사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쭤 본 게 그렇게 2~3명이 될 때까지 놔두다가 아예 없애면 없애버려서 이런 경우 이런 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에서는 다른 센터에서도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 정도는 없애도 관계는 없었는데 이것을 억지로 지금 넣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신산업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청년취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위탁할 예정입니까,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이 신산업과 관련된 피아골식품으로 저희가 1차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결과에 따라서 좀 더 심화된 그런 창업사관학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혀 바탕 없이 저희가 이 창업사관학교 운영사업계획안을 낸 것은 아니고 1차에 지금 힐링프로그램 안에 보면 전남 구례군에 여러 창업한 곳들을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연계해서 조금 더 심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무려 3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지금 여기 투입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1,65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대학 안에서 자기들이 현재 이 예산이 3억이 돼 있다는 이야기에요, 맞지요?
그 삼육대학교가 6차 산업 선도대학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삼육대학교에 창업하는 그 팀과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고유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총 예산이 한 3억으로 돼 있는데 우리 노원구 안에서는 1,650만 원을 가지고 이게 얼마큼 많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대학에서 자기들이 주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전주나 목포나 청년들이 내려가서 생활을 해보고 거기에 정착하고 창업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회를 좀 제공하고자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차별화돼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것이 금액은 적지만 대학에서 이것은 3억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1,650만 원을 갖다가 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틈새, 뭐랄까 차별화 된 사업성이 있을 때 이렇게 시행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참고자료를 좀 주시면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지역부분에서도 각 학교마다 이 취업과가 있어서 중점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특히 특성화고라든지 문화고나 IT고라든지 여기에 보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요.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8개 학교이기 때문에 2,300만 원정도의 예산이 지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3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예 8개 학교로 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델을 제시해서 그 안에서 2개 학교든 3개 학교든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특성화고를 지원하는 센터가 교육청 안에 특성화고 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1명씩 취업지원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취업지원관들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취업담당교사들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각 학교들마다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을 때 조금 더 취업동아리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
물론 한 500만 원씩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는 있었지만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올해는 조금씩만 지원해보고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연도에는 만약에 실적이 없고 학교 안에서의 대응이나 이런 게 적은 것은 정리할 수 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학교가 조금 더 이 취업지원에 더 적극적인 것도 좀 파악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한 3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한두 개 학교를 해서 그에 대한 시범화를 한 번 해보고 그것이 좋다고 했을 때 오히려 확대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동아리 하는 데 2,4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요.
그 운영하는 게 자세하게 어떻게 운영하는데 이렇게 돈이 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14쪽에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면서 노후 된 차량을 교체하잖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빨리 교체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교체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봉고차에는 인원이 몇 명 못 타잖아요.
몇 명이 지금 어느 정도의 현장학습을 가기 위해서 봉고차를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들이 받는 제과제빵 교육이라든지 타악기 수업이라든지 이런 게 공간이 부족해서 인근에 있는 곳으로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반 아이들이 7~8명 정도 되니까 봉고차 1대 정도면, 거리는 멀지 않은데 걸어갈 거리는 안 돼서 이 봉고차가 꼭 필요한 차량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1대 가지고도 충분히 가까운 거리라서 이용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2020년도에 상담복지센터가 다 합쳐지게 되면 아무래도 현장학습 갈 때만 이용하면 되니까 1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수학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수학화원이 작년에 우리가 연말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고 준비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10월 17일로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그 예산을 보게 되면, 그 예산을 제가 복사를 안 해 왔는데 마지막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기반조성 및 운영에서 내용을 읽어보면 그 2,000만원이라는 것이 개관식 1회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00만 원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그 수학문화원에서 예산을 짤 때 500만 원이면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했을 것인데 지금 다시 2,000만 원을 하게 되면 그 당시 500만 원에다가 2.500만 원이라는 행사운영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본예산에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개관을 위한 홍보 제작물로 500만 원을 편성했고 이번에 2,000만 원은 수학문화관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희가 10월 17일 오픈됩니다.
우리 노원수학문화관은 노원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원수학문화관을 좀 더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관식을 조금 더 크게 하고자 무대도 세팅이 좀 필요했고요.
그리고 좀 유명한 가수나 이런 분들도 초대해서 노원수학문화관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2,000만 원을 이번 추경편성에 올렸습니다.
그 당시 행사비로 5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게 앞서 ‘홍보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2,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수학문화원답게 일주일 간 어떤 페스티벌 기간을 둬서 수학문화원을 홍보도 할 겸 그 안에서 계속 강의가 이루어지고 무엇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일회성으로 이렇게 2,500만 원을 쓴다는 이런 발상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 대대적인 그런 개관식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학아카데미나 그런 운영비는 기존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학아카데미를 개강하고 있으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우리가 전국 지자체 최초인 것만큼 개관식도 좀 성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회성이었습니다.
날씨도 나비의 환경과는 안 맞았는데 그때 일회성으로 날릴 때 예산이 기억이 안 나지만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적해서 앞으로 이런 일회성을 지양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것도 제가 여쭤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장과장님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설명을 받고 얘기도 좀 나누고 왜 행사가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에 당사자가 와서 얘기를 같이 나누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뒤에 노원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생교육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해서 용역비가 4,500만 원을 소요예산으로 해놨는데 물론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제가 조례를 보니까 2011년도에 시작돼서 일부개정이 2017년도에 된 것을 보면 상당히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어릴 때부터 정말 무덤에 갈 때까지 필요한 부분이고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고, 용역자료들도 나와 있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 겁니다.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노원구만의 평생교육 중장기교육을 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이는 드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타 구보다는 좀 차별화된 준비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기존에 위원님께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 노원구가 2013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17개 구가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된 이후에는 지금 저희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평생학습 중장기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2020년도에 4개년이 지난 이후에 재 지정시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준비도 해야 하고 평생학습도시가 사실 학습공동체를 재 구조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계획도 세워야 하고 평생학습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평생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민 욕구가 무엇인지, 우리 지역의 어떠한 학습이 필요한 것인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17개 구에서 2개 구만 학술용역을 저희 노원구 포함해서 안 했거든.
그래서 저희 지역이 지금쯤이면 학술용역을 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평생교육원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특구라면 양천구 목동 근처라든지 강서구라든지, 또 우리 인근에 도봉구라든지를 보면 아마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성화 되어 있는 우리 노원구 안에서의 차별화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학원이 많다.
그러면 그 학원이 많은 부분을 우리와는 어떻게 연관을 시킬 것이냐 라든지, 아니면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우리 구가 갖고 있는 특성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사전에 좀 더 준비 자료를 가지고, 이게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을 때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더 준비한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급합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에 너무 급박하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제2노원평생교육원 추진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노원체력인증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맞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2 평생교육원을, 이 센터를 지금 육사로 옮긴다고 확정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는.
제 말은 뭐냐면 체육진흥기금에 2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운영할 때는 지금 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육사로 옮기게 되면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육사에서는 운영비를 노원구가 주게 되면 우리가 운영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 예산에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시기가 한 달 정도 연기됐다는 얘기만 저도 들었고요.
그리고 제2노원평생교육원을 공릉동에 추진하게 된 이유는 그 공릉동 주민, 특히 그 쪽에 이런 욕구가 많은 동아리나 프로그램 욕구가 굉장히 않았는데 실은 그동안 저희가 준비를 못해드렸어요.
그런데 노원체력인증센터가 육사로 간다고 확정이 되었기에 그쪽 지역의 여론도 저희가 많이 조사했고, 또 그쪽 구의원님들한테도 두루 문의를 했더니 하고자 하는 동아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잘 되었다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사로 옮겼기게 되면 육사에서 그 운영비를 대야지요.
그런데 우리 보고 대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개인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관련해서 저도 좀 질의를 하고 제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서 평가순위가 우리가 몇 위지요?
평가순위는 없습니다.
평가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높은 위치의 평가를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7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추경에 넣게 된 특별한 사유가
저희가 예산편성이 다 끝난 이후에 재지정평가에 대한 추진계획이 교육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재지정에 따른 그런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용역한 곳과 의견을 교환해서 저희가 큰 아웃라인을 잡아서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부득이하게 결과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을 필요로 한다면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 연구용역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서 참고서 사겠다는데 말린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공무원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근간의 자료가 필요하다는데 그것을 말려서 일의 추진을 늦춰야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은 우리 관내에 정말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런 평생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적립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고 사업근거를 마련하면 저는 정말 필요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노원구 지역의 현황이 분석되어야 하고 우리 노원구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될 것이고 주민의 잠재적인 평생학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 평생교육에 대한 기회균등 차원에서 우리가 노년, 중년, 장년,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연령대별로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차별성을 갖춘 그런 실행계획과 연도별 지금는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을 계획하신다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안 되었는데 이제는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십 몇 년간 이런 진행이 안 이루어졌는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불필요하게 돈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자칫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한다면 좋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연구용역을 주기 전에 정확한 연구용역 과제를 줘야 할 것이고, 그다음 정확한 목표를 설정 제시해서 그 연구용역단체가 정확한 평생학습 기본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서 올 수 있게끔 하는 우리의 고민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학한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용역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단순히 이 업무를 공무원이 다 조사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을 때는 저는 봐서는 자칫 위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이런 부분의 전문성도 결여될 수 있고 진짜 전문가 집단이 그런 것을 연구용역 해석한 결과를 도출한 부분과 다를 수 있고 자칫 잘못된 결과로 인해서 잘못된 정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누를 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게 옳다고 보고, 그리고 공무원이 이 일을 자기 자신의 업무를 하면서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보면 동 단위 평생학습배움터에 보면 7개 배움터 중에서 어떤 배움터는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고, 어떤 데는 15개 중에 13개가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으로 돼 있고,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안배가 안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특성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배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 노원구가 7개 배움터가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 활동이 약 30%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자발적으로 하는 자조모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해서 청소년분야가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안배가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연령별로 프로그램이 안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창창한골목배움터 같은 경우는 13개 프로그램 중에 12개가 청소년이고 하나가 다른 거예요.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고, 이래서 그런 안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강사가 있는데 강사료가 지급되나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강사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강사료가 많이 지급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이것을 부가적으로 잠깐만 급하게 해서 빨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복지 지출비용이 적어진다는 이런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강사료가 적으면 적은 만큼에 대한 강사수준이 낮아서 거기 프로그램 질 또한 떨어진다고 봐요.
그런데 강사료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강사가 그 강사료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더 활성화되고 될 수 있는 첫 스타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사료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올려서 이 프로그램이 아주 고급화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사료 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강사료가 차후에도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건축된 지 얼마나 된 거지요?
지금 건축해서 개관한 지가 2018년 12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한 3월 이전에 벌써 하자보수라든지 별도의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환경개선 잡으신 거지요, 국장님?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설계할 때 부서와 건축과가 같이 상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그 현장에 가봤더니 바로 옆에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성교육센터는 신축을 해서 깨끗한 건물인데 출입구가 너무 지저분해서 개관할 때도 제 생각으로도 여기를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민원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차단벽 설치하는 게 있고,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거의 다 어르신들이에요.
한글공부하시고 그런 어르신들인데 제가 그 어르신들의 특성을 잘 모르고 설계했다는 약간의 반성을 했습니다.
신축할 때 조감도 보고 하시고 할 때, 이런 것처럼 교육지원과와 한번 할 때 2017년도 이후에 진행이 됐었습니까?
또 이용하시다 보니 좀 불편하신 부분이 많이 있어서,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저희가 개관한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그것을 너무 개관한지 얼마 안됐다는 핑계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관한지 얼마 안 된 것을 이렇게 추경에 바로 올린 것에 대해 약간의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용자들이 어르신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고 그것을 설계하고 이럴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서와 시공하는 건축과와도 서로 더 상의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건물을 한두 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훨씬 많이 신경을 쓰셔서 과나 건축과가 합의해서 더 좋은, 또 주민들이 더 이용할 때에 짓고 나서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그런 환경이 처음부터 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부서에서인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공공건물을 짓기에는 완공시기에 너무 맞춰서 촉박하게 건축을 하는 게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완공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좀 꼼꼼하게 챙기고, 그러면 이렇게 차후에 1년도 안된 건물을 보수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어르신복지과장 이진행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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