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3년 04월 28일(금) 10시 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광진흥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노원 청년자립단」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0.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31.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김기범·오금란·정영기·어정화 의원)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김기범 의원 대표발의)(김기범·어정화·정영기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광진흥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김경태·노연수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윤선희·이용아·배준경 의원 발의)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배준경·손명영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대표발의)(윤선희·배준경·오금란·조윤도 의원 발의)
16.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배준경·윤선희·이용아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발의)(배준경·김경태·손명영·오금란·윤선희·이용아·조윤도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이용아 의원 대표발의)(이용아·배준경·오금란·조윤도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손명영 의원 대표발의)(손명영·오금란·김경태·조윤도·이용아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대표발의)(윤선희·배준경·오금란·조윤도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선희 의원 대표발의)(윤선희·배준경·오금란·조윤도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7.「노원 청년자립단」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해 조례안(조윤도 의원 대표발의)(조윤도·김경태·배준경·윤선희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강금희·김소라·노연수·유웅상·정영기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의사팀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의장 손명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04분)

○사무국장 송창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창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손영준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소라 의원님과 유웅상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기범·오금란·정영기·어정화 의원)
(10시 04분)

○부의장 손명영   송창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하시고 정숙한 가운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기범 의원님, 오금란 의원님, 정영기 의원님, 어정화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의원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명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집행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 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기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있는 지금의 자리는 국방경비군 제1연대가 창설된 대한민국 국군의 모태지이며, 6․25전쟁의 아픈 시기를 포함하여 지난 약 80여 년간 나라와 국민을 지켜온 호국정신과 혼이 깃든 곳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논산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후보지를 모색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육사 유치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 측은 충남으로 육사를 이전하여 국방도시 완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충청권 소재의 군사시설과 육군사관학교를 연계한 국방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방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과 충남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육군훈련소 때문에 겪은 불편함을 보상받기 위해 육사 이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육사충남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측에 묻고 싶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장소를 그런 이유로 정할 수 있습니까?
  국방과 안보를 위해 육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실입니까?
  미사일과 전술핵, 전략핵까지 사용될 수 있는 전시상황에 대비하여 군 지휘부와 주요 국방시설은 각각 분산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국방 선진국에서도 주요 군사시설을 분산 배치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과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국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즉, 국방 안보를 위해 육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둘째로 지역발전이 육사 이전의 이유가 됩니까?
  육군사관학교는 각 지역의 인재를 불러 모아 국방 인재로 양성하여 다시 전국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가 전체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육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를 위한, 국방 안보를 위한 주장이 아닌 충청권을 위한 국방 산업클러스터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육사 이전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위치는 정치적 논쟁이나 경제적 이득의 관점에서 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국가 안보와 정통성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와 육군, 육군사관학교도 육사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대한민국 수호의 역사를 간직한 국가 방위의 요람인 태릉 육사를 지켜야 합니다.
  2023년 현재, 창설 77주년인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는 국군의 미래이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현재의 이 자리에서 육군사관학교가 역사와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세계 최고의 군사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지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노원구 공릉동은 친북 세력이 활보하는 지역이 아닌 태릉육군사관학교가 있는 안보의 상징이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명영   김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의원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손명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오금란입니다.
  저는 노원구의 문화 레저시설 중 하나인 불암산 더불어 숲의 사업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암산 더불어 숲은 도심 속 건강한 숲을 활용하여 자연을 즐기고 모험심을 기르기 위한 공간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협동 체험시설을 통해 구민의 여가활동과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더불어 숲은 약 73억 원의 예산으로 2017년 6월 15일에 개장했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교회, 학원 등이 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의 이용자 수는 총 2만 423명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자가 약 90%를 차지합니다.
  용도가 다르기는 하나 서비스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초안산캠핑장과 비교해봤습니다.
  약 84억 원의 예산으로 2017년 6월 1일, 더불어 숲과 비슷한 시기에 개장했고 올해 3월까지의 이용자 수는 총 26만 5,758명으로 개인, 가족, 단체, 동호회 등 다양한 연령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시설 모두 공공시설이라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평균 이용 인원과 수입액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거의 운영되지 않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코로나 전, 후로 더불어 숲의 평균 인원은 약 49% 감소했고, 수입액은 2,280만 원으로 약 44%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초안산캠핑장의 이용 인원은 약 32%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3억 1,500만 원으로 약 2% 증가했습니다.
  또 한 가지 비교되는 것은 예약 방법입니다.
  불암산 더불어 숲의 경우 유선으로만 예약이 가능하며 초안산캠핑장의 경우에는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노원구의회에서는 주민 이용시설 활용도를 살피기 위해 더불어 숲을 방문하여 시설을 체험해보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서비스공단에 검토 요청드렸습니다.
  첫째,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이용률을 높이고 기업연수 및 대학교의 OT 등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홍보방안 마련,
  둘째, 시설 예약 시 전화접수 외에 인터넷 예약 방법 마련,
  셋째, 낮은 이용실적과 운영 적자가 계속된다면 자연경관을 활용한 다른 시설로의 전환,
  넷째, 과도한 운영비와 유지보수 비용으로 인한 시설 존치여부 고려, 이렇게 의회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했으나 지금까지 개선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2023년 4월 5일 기준으로 더불어 숲의 예약상황을 살펴보면 4월 7건, 5월 7건으로 총 14건뿐이며 아직도 전화 예약만 가능하고 심지어는 전화 연결이 안 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숲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22년은 수입 목표액의 52%를 달성했습니다.
  그러자 개선방안을 찾기보다는 2023년 수입 목표액을 약 66% 낮췄습니다.
  반면 초안산캠핑장은 2022년의 수입 목표액을 114% 초과 달성했고 2023년도 수입 목표액도 약간 높게 잡아 두 시설이 다소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2023년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예산을 살펴보면 더불어 숲은 근무 인원 5명으로 4억 100만 원 정도이고 초안산캠핑장은 근무 인원 7명으로 5억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로자 수를 고려하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슷한 반면 운영실적은 상당히 비교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주민 중 충숙공원부터 시작되는 산책로 정비 이후 더불어 숲까지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료 예약시설이다 보니 자유롭게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고 또한, 운영시간이 지난 6시 이후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앞으로도 시설이 계속 운영된다면 운영 적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민의 여가활동과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이라는 설립 취지에도 크게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의 발언을 통해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계속해서 저조한 이용실적과 운영 적자 및 보수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차라리 활용도 높은 시설로의 변경을 고려해주십시오.
  둘째, 행정 운영상의 번거로움은 있겠으나 설립 취지에 맞게 청소년의 호연지기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특화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더불어 숲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오금란 의원)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손명영   오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의원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손명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2․3․4․5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내용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우리 노원의 준비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국가적으로 65세 인구가 2025년에는 1,000만을 넘길 예정이고 2030년에는 1,300만, 2035년에는 1,500만을 넘길 것이라는 통계가 보고되었습니다.
  각각 총인구대비 20%, 30%를 넘기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노원은 65세 이상이 약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앞으로도 고령자의 인구수가 늘어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럼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우리 노원주민분들의 10년 후, 20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면 3~4시간 공공일자리에 치열한 자리싸움을 하고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에 만족해야 하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노후 잘 준비해 놓으신 분들, 사업의 성공으로 부를 축적해 놓으신 분들, 태생부터 걱정이 없으셨던 분들께는 앞서 말씀드린 이 상황이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는 언제나 남아있는 대다수분들에게 부담의 몫으로 다가옵니다.
  예상되는 이런 상황에 눈앞에 다가온 100세 시대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재앙이란 현실로 마주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령자 인구가 늘어나면 사회보장제도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 자립도가 매우 낮은 우리 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매칭사업 비율만 엄청나게 높아질 것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인 자치구의 역할과 의무는 점점 상실되어갈 겁니다.
  잠시 현실을 바라보겠습니다.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현재 정책적으로 지원이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아이템과 아이디어가 나날이 디테일하게 개발되고 창의적 프로그램들이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도 많은 것들을 청년들에게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상의 분들께는 생활복지서비스 지원이 거의 주를 이룹니다.
  기회는 청년의 특권이지 이분들에게는 그 기회의 문이 매우 좁게만 느껴집니다.
  우리 노원은 고령자가 많아지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어떻게 투자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분들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로 10년, 20년 후를 준비해야 하는 50세부터 70세까지의 사회적 생산성이 남아계신 중년 이상의 구민분들입니다.
  현재 청년들에게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청년특권을 우리 지역의 중년 이상의 분들께도 중년 특권, 시니어 특권으로 동등한 선상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업할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은퇴가 빨랐던 50대 직장인도, 사업에 실패한 60대도 다시 도전하고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3~4시간 공공근로 등의 단순히 수치만 올라가는 비논리적 취업보다 스스로 다시 목표하고 도전하여 지역경제와 일자리 경제에 한 축을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이분들의 사회적 경험과 삶의 경륜이 우리 지역사회에 다시 녹아들 수 있게 한다면 다가오는 미래는 그리 두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지역 내 한 시니어 기관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중년 이상의 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사업에 총 328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 사업의 기간이 3년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자립을 한 분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짚어보자면 실제 자립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가 하는 점이 의문입니다.
  사업은 단순노동으로 인한 소규모 제품생산에 한정되어있고, 이 사업들의 아이템과 마케팅 모두 이 기관의 직원들이 개발하고 정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정해져 있는 틀과 정책은 그냥 주어진 예산안에서 시간만 보내고 오는 취미활동으로 가볍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맘껏 펼쳐보라 하는 청년들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제 이분들의 경험과 경륜에도 과감히 투자해 봅시다.
  아직 꿈과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 분들을 우리가 먼저 선을 긋고 정책적 한계에 가두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할 이분들도 아직 30년, 50년을 더 살아내야 하는 이 시대의 시대적 청춘들임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노원부터 방향을 다시 잡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기 의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명영   정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명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의 창구인 언론인 여러분, 노원을 사랑하는 모든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계 1동, 8동, 9동 10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저는 국민의힘 어정화 의원입니다.
  본 5분 발언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대한 소회입니다.
  올해 노원구 본예산은 약 1조 2,200억으로 역대 최고이며 규모 면에서는 강남구 다음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분기가 지나지도 않아 약 330억 예산을 추가 경정했습니다.
  추가 경정은 주로 본예산은 편성하여 진행하다가 부득이한 경우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시 추가로 예산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추경은 일반적인 차원을 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추경 건수가 77건이었는데 올해는 150건으로 두 배가 늘었고, 이중 신규사업은 48건으로 이 또한 작년 대비 2배가 늘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지난 연말 본예산에서 중요도가 낮은 순위였던 사업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모두 혈세인데 이렇듯 시기를 전, 후로 조절하는 것은 조삼모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중에는 심지어 공감하기 힘든 몇 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신안군 명예섬 공유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남 신안군에 있는 안좌도라는 섬을 노원구 명예의 섬으로 삼고 이를 기념하는 상징물을 그곳에 설치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신안군과 우호를 다지고 우리 노원구를 홍보하겠다는 의지로 8,000만 원이라는 우리의 세금을 들여서 가로, 세로 수 미터 규모의 금속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이번 추경에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재정자립도 꼴찌인 노원구가 재정자립도 일등인 강남구보다 2배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노원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상징물을 설치하려는 것을, 어찌 방만한 경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노원구와 신안군은 벌써 12년 전부터 자매도시를 맺어왔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오고 있는데 새삼 밀착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이 사업이 과연 추가경정예산으로 진행해야 할 만큼 구민 안전 확보와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말 절실한 것일까요?
  친애하는 오승록 구청장님, 작년 11월 18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연설하신 회의록을 어젯밤 늦도록 읽고 또 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100년 도약, 미래 도시 노원을 꿈꾸는 오승록 구청장님의 진심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구청장님, 중단 없는 노원의 발전을 위한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오늘 의결할 노원구 예산이 한 푼의 오용과 남용 없이 엄밀하고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대한 그 꿈은 노원구청의 어떤 사업을 단지 청장님의 핵심 공약이라는 이유로 그저 청장님이 선호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노원구의회가 무조건 동의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위한 거수기가 아님을 냉철히 인식할 때 우리가 함께 한마음으로 꾸는 꿈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김기범 의원 대표발의)(김기범·어정화·정영기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광진흥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김경태·노연수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윤선희·이용아·배준경 의원 발의)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배준경·손명영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10시 29분)

○부의장 손명영   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4개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박이강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박이강   존경하는 손명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박이강 위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4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민원행정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별 소속 과와 분장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르는 인력 수요를 적정 배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각 분야별 원활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노원구 태·강릉의 보존과 관리 및 활용, 교육과 홍보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의 관광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여건 개선,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 등에 적용하는 사용료 기준 및 감면율을 일부 조정하는 등 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립 체육시설의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근거 규정을 「초중등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나이의 표시가 있는 14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활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릉동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와 태릉어울림센터 신축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지역 청년들의 창업 역량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및 노원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창업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하여 벤처·창업기업 지원시설의 입주 기간을 일부 축소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원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유망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과 지역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및 상생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내 대학 등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지역제품 우선구매’ 관련 내용을 관련 법령에 맞게 ‘지역제품 소비촉진’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광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손명영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성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대표발의)(윤선희·배준경·오금란·조윤도 의원 발의)
16.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배준경·윤선희·이용아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발의)(배준경·김경태·손명영·오금란·윤선희·이용아·조윤도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이용아 의원 대표발의)(이용아·배준경·오금란·조윤도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손명영 의원 대표발의)(손명영·오금란·김경태·조윤도·이용아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대표발의)(윤선희·배준경·오금란·조윤도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선희 의원 대표발의)(윤선희·배준경·오금란·조윤도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7. 「노원 청년자립단」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해 조례안(조윤도 의원 대표발의)(조윤도·김경태·배준경·윤선희 의원 발의)
(10시 43분)

○부의장 손명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노원 청년자립단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나영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최나영   존경하는 손명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최나영 위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6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절위문금’ 이라는 사업명이 사업 내용에 비추어볼 때 적절치 않아서 ‘명절지원금’ 으로 변경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민 상호 간 서로 돌봄 체계를 지원하는 ‘노원어르신휴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어르신 돌봄 사업의 서비스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발달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및 운행방법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감소와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아동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건전한 정서 발달을 지원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상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통해 청소년이 심리적·정서적으로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부정확한 용어와 실익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노원교육플랫폼’으로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진학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 자립기반 강화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청년공유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고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입주대상 선정 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우선할 수 있는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활동의 활성화와 청년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문을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원 청년자립단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을 대상으로 편의점 운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경험, 경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원 청년자립단’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 제고 등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흡연행위와 금연구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홍보 대상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아이편한택시 이용 횟수 확대 청원 건입니다.
  본 안건은 이동약자인 노원구 내 임산부, 난임 부부, 24개월 이하 영유아 가구의 아이편한택시 이용 가능 횟수를 현 12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를 청원하는 것으로, 연 20회로 상향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증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현 차량 대수로도 이용 횟수를 연 15회로 상향 가능하며,
  2024년부터 서울시에서 ‘노원 아이편한택시’와 같은 사업인 ‘엄마아빠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일부 수용하여 연 이용 횟수를 15회로 상향하고, 서울시 ‘엄마아빠택시’ 시행 경과를 보며 ‘노원 아이편한택시’ 이용횟수와 증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채택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 청년자립단」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손명영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노원 청년자립단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강금희·김소라·노연수·유웅상·정영기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7분)

○부의장 손명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소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대리 김소라   존경하는 손명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소라 위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5건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고 자원 낭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1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환경보호를 적극 실천하고 주민의 인식개선 및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규정’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반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목공예체험장 현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현행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서관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에게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안건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사항 신설 등 조례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교통서비스 개선에 버스노동자 참여 청원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에 버스노동자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위원회 명칭을 ‘교통서비스 개선 위원회’로 변경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으로 먼저, 이해관계자인 버스 노동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상시적인 이해충돌 발생이 예상되며 위원회의 공정한 기능수행이 저해될 수 있어, 현 조례의 이해관계자 배제 규정 삭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명칭 변경을 위해선 위원회에 교통서비스 기능을 추가해야 하는 바, 교통 민원을 처리하는 기존 위원회 기능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과 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부분은 자치구의 사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청원을 불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손명영   김소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4분)

○부의장 손명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영준   존경하는 손명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영준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웅상 부위원장님, 김소라 부위원장님, 배준경 위원님, 노연수 위원님, 어정화 위원님, 윤선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요 예산이 과다 책정된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고 구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감액은 총 14건으로, 주요 감액 사업은 기획재정국 중랑천 음악분수 조성 규모 타당성 검토 용역, 교육복지국의 어르신상담센터 운영, 과학테마공원 조성, 탄소중립추진단의 대기환경정보 표시 전광판 설치 운영,
  힐링도시국의 노원기차마을 2관 조성 등이며 총 19억 2,16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은 총 5건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문화도시행정국 동청사 환경개선, 체육시설 관리, 교육복지국의 노원수학문화관 운영, 교통건설국의 당현천 벽천분수 휴게공간 조성 등으로, 총 1억 8,4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설은 총 19건으로 주요 신설 사업은 문화도시행정국의 직원후생복지 지원, 교통건설국의 친환경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운영, 힐링도시국의 불암산 나비정원 근로자 휴게쉼터 정비, 초안산 달샘 배드민턴장 등 주변 정비사업, 한내공원 그늘막 설치사업 등입니다.
  또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9억 6,412만 6,000원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등 총 17억 3,692만 8,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손명영   손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3년도 어느덧 5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족, 친지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광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7.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6.「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7.「노원 청년자립단」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9.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30.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31.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3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3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3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청가의원 1인
  김준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장재훈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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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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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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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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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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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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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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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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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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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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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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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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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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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