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3월 18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개정대상조례(안)심사

  심사된 안건
1. 개정대상조례(안)심사(노원구청장제출)

(13시16분 개의)

1. 개정대상조례(안)심사(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곽종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중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개정대상조례(안)의 개정여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3년 6월 19일 제27회 임시회에서 조례특위가 구성된 지 오늘로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수 차례의 회의와 간담회를 통하여 개정대상조례(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의 타당성 여부를 집행기관에 조회한 결과 위원들께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신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검토를 했고 오늘은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노원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측에서 검토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보시고 타당성이 의문 되는 부분은 질의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처리했던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 가서 검토를 할까요. 아니면 이 안부터 바로 시작할까요?
○간사 손정호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을 구청에서 검토안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인데 위원장님 말씀은 지난번에 검토한 것을 또 검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아직도 검토대상이 남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구청에서 올라온 사항하고 대비해 가지고 다시 취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검토한 내용을 다시 훑어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아직 검토가 안 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한 다음에, 총괄적으로 검토대상이 되면 다시 구청 관계자하고도 의견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곽종상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행조례 중 현장지도여비의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현장지도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으로는 「제1항의 현장지도 여비는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개정사유로는 「국내여비규정(대통령령 제13888조 제17조 1항)」 검토안으로는 서울특별시여비조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안은 구청 측에서는 기필코 어떤 수리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을…
심현천 위원    먼저 번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현행조례에 보면 「현장지도 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으로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2,000원을 한도」로 이 말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0원을 한도로 하되」해 놓고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1일 노임액이 현재 1만3,000원인가 되죠?
  그러니까 1만3,000원이 되는 현실을 생각할 때 「2,000원을 한도로 하되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중구조의 현행조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법 논리적으로도 어떤 군더더기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비하는 차원에서 바꾸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나와 있는 부분 중 막연하게 「1일 노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위임이 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집행부의 재량권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는 것이 좋으냐 이런 의문에 생깁니다.
  1일 노임이 1만3,000원이면, 집행여비 규정을 감안해서 위임을 하더라도 금액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행 여비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여비규정이 4시간 이내는 5,000원 4시가 초과 시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여비규정을 감안해서 금액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위임을 했으면 합니다.
○간사 손정호    현실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현행조례에는 2,000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하는 것은 5,000원으로 되어 있고, 당연히 개정될 사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의 세출예산 지출관례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주민의 세금에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의해서 돈이 지출되어야지 단체장이 정한 규칙에 의해서 돈이 지출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주민대표에 의해서 정한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개정안처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분명하게 얼마얼마 한도액을 정해주어야 만이 옳지 한도액을 애매모호하게 정해놓으면 나중에 공무원들의 재량성이 남용되어서 예산을 낭비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한도를 정하되 해당 사업장에게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은 추가할 수 없다. 이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규칙으로, 구의회 조례사항을 구청장, 단체장한테 위임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태여 규칙에 위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곽종상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손정호    현행조례에는 「현장지도 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물론 1일 노임액은 초과할 수 없지요.
  현재 1일 지급되는 2,000원을 상향조정해서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원래의 문구에서 금액만 표기하는 것이 낫지 심현천 위원 말씀대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너무 위임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규칙에서는 여비의 지급 방법이라든지 절차, 시기 이런 구체적인 사항만 규정하는 것이지 얼마동안 얼마까지 공무원들한테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조례에서 규정될 사항입니다.
  조례에서 충분히 가져야 할 권한사항을 왜 구청장한테 맡기는 것이냐, 의회의 기능을 구청장한테 위임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학겸 위원    현재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간사 손정호    5,000원입니다.
  현행대로 2,000원을 5,000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에 차질이 안 생기지요.
○위원장 곽종상    김학겸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학겸 위원    구청에서 규칙으로 만들자는 것은, 금액이 거의 매년 변하지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조례개정을 안 하고 규칙으로 정해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지만 조그만 여비 지급하는 문제를 거의 매년 변하는데 계속 개정안을 내는 것이 번잡하니까 구청에서는 규칙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전문위원 임완규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말하자면 구의 세출예산으로 지급되는데 규칙에 위임한다는 것이 조금 모순스럽습니다.
김학겸 위원    그러면 연간 지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미미한 금액이란 말입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동사무소 전부 다 나가고 하면 금액이 꽤 많지요.
○위원장 곽종상    현장지도 여비에 대해서는 2,000원을 현행에 맞게 5,000원으로 고치고…
심현천 위원    현장지도 여비를 별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 여비조례입니다.
  노원구여비조례(안) 5조에 현장지도 여비 항목입니다.
  현장지도 여비가 일반여비조례안에 있는 것이니까 일반여비가 안 나가고 이것만 나가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일반여비 규정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5조에 해당될 때 현장지도 여비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비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이 형편에 어긋나니까 고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아까 5,000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셨는데 2,000원을 5,000원으로 바꾸고 현행조례 그대로 놔두는, 본 위원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이중장치를 해도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1일 노임액이 1만3,000원인데 이것을 괜히 현실적으로 구속력이 전혀 없는 문구를 그냥…
  2,000원 한도액이면 2,000원을 못 넘긴다는 얘기인데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시간에 따라서 여비가 늘어난다고 되어 있지요.
심현천 위원    그것은 일반여비이고 현장지도여비에서 한도액을 1일 5,000원으로 한다면 네 시간이고 여덟 시간이고 5,000원 이상은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덟 시간 했을 때는 일반여비보다 적은 것이지요.
  5,000원으로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사문화된 문구밖에 안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문구입니다.
  이런 문구를 넣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 현장지도 여비는 1일 5,000원보다는 1만원으로 하는 것이, 일반여비는 네 시간이 넘으면 1만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형편을 맞춘다면 아까 김학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만원을 한도로 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야 되겠지요.
  개정안에 나와있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한도로 해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위원 임완규    확실히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 분명히 들어간 이유는 시간 연속에 따른, 비례해서 여비가 지불되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 같은데 구태여 이런 말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심현천 위원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간사 손정호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분명히 국가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1만원을 넣는다고 했을 때 1일 수당을 근무수당 외에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2,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장을 그냥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으로서 현장지도 단속을 해라 해서 2,000원을 당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비규정이라는 것은 시내 교통비나 출장비 명목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원으로 한다면 1일 근무수당을 별도로 준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현재 2,000원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고 현재 지급되는 것도 5,000원이고 설령 4시간 이후에 1만원을 준다고 가정하더라도 공무원이 관내에서 근무 안 하고 시간 때우는 것이 낫지, 봉급도 받고 4시간 이상 되면 1만원도 받는데 이런 부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일 5,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1일 한 노임 이상을 주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심현천 위원    노임이 지금 1만3,000원인데 현실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으면서 생각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반여비 지급을 하면서 현장지도 여비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일반여비도 나가고 현장지도 여비도 추가로 2,000원을 더 줄 수 있는데 그것을 다 합쳐서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것이 들어간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냐, 그런 의미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현장지도 여비를 받는 사람이 일반여비를 전혀 못 받는다면 이 문구는 아무 의미도 없는 문구라는 얘기입니다.
  2,000원 한도로 하면 그만이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1일 노임액이 2,000원에서 왔다갔다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1만3,000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사문화된 문구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여비와 별도로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해서 합쳐서 나가는 것으로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면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김학겸 위원    공무원 시내여비 규정에 단위가 있지요?
  몇 분 동안 갔다온 것은 안 주잖아요.
  세 단위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 임완규    거리로 따지지요.
  제 생각에는 1일 2,000원이라는 것이 특정 연도의 공무원 현장지도 여비인데 만약에 해마다 이것이 상승하면 내년에는 8,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금액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겸 위원    그러나 일반여비 규정에 보면 그것을 초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내출장이 얼마입니까?
○전문위원 임완규    5,000원이지요.
김학겸 위원    5,000원을 초과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이 조항을 보면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도, 제한규정 말고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내년이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바뀔지 모르지요.
김학겸 위원    그렇다면 왜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1만3,000원을 초과할 수 없는 문구가…
○위원장 곽종상    1만3,000원을 주었을 경우에는 공무원 노임하고 동등한 격차를 두려고 문구를 둔 것 같습니다.
○간사 손정호    위원장!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니까 연구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곽종상    현장지도여비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제2조 32항 「융자대상 가구는 소득수준과 자립의욕 및 융자대상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구지회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3항 신설은 「제2항의 연대보증인은 재산세액 2만원 이상 납세의무자가 하여야 한다」 다음은 개정사유, 관계법규입니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확보와 규정신설, 1항에 구지회장과 협의토록 규정되고 있으므로 중복규정은 삭제한다, 기관명칭을 변경해 달라.
  검토안에는 연대보증인 2인을 재산세약 2만원 이상 납부자를 1인으로 축소.
  연대보증인을 2인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으로 축소시키는 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완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인데 아시다시피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관변단체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위에서 모든 것이 다 정비된 후에, 완전히 결정된 후에 우리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곽종상    정부에서 관변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대상을 감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의 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 제6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구당 통장의 10%의 범위 이내」 제9조 지급정지 「2.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 다음은 개정안입니다.
  「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학교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개정사유는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로 한정한 것의 완화, 검토안은 전반적인 생활향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므로 이를 완화하여 봉사적인 통장에 대한 경제적 수혜를 확대한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심현천 위원    현재 조례의 목적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 보기에는, 이것이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만… 아, 이것은 장학금이군요.
  학비는 100%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이니까 곤란한 자에게 준다.
○전문위원 임완규    학비가 아니라 장학금제도로 해서 각 동에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현천 위원    학비를 전부 지급하고…
○전문위원 임완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이지 학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현천 위원    학자금지원 다 해주지 않습니까, 이 명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임완규    장학금 명목입니다.
심현천 위원    중․고등학교 3개월에 한 번씩 내는 공납금 말입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장학금 명칭으로 해서 나갑니다.
심현천 위원    일반직 공무원은 학자금으로 다 나가잖아요. 문제되잖아요.
○전문위원 임완규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앞으로 나오지요.
  공무원 자녀에 한해서 나가는데 통장은 일괄적으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심현천 위원    이 명목으로,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곤란한 자에게만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현실적으로 현재 통장직을 맡고 있는 분들 중에 다 골고루 수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근본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주어야 본 취지에 맞는데, 통장들이 같이 봉사하는데 불공평하지 않느냐 해서 순차적으로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예산과목에 통장학자금 보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장학금 명목으로 배정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임완규    예, 그렇습니다.
  검토안도 보면 전반적으로 통장들이 각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검토한 것 같은데…
심현천 위원    지금 시행이 통장의 10% 범위 내에서 수혜를 골고루 공평하게 주는 운영이 현실적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임완규    그렇지요.
○위원장 곽종상    「장학생은 구당 통장의 10% 범위 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장학금 지급조례 6조에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조입니다. 「①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 유공 장학생은 지역발전․반상회운영․질서 환경 개선․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지금 현행 조례대로 한다면 전부 편법운영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해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을 생길 때는 지급을 정지해야 되고 10%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자에 한해서 줘라, 거의 나누어주다시피 했으니까 이 조례대로 한다면 편법운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종상    또, 다른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심현천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곽종상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 수도 부족하고 검토할 사항이 여러 가지로 있으므로 회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더 수합해서 차기 회의일정을 약 3일 정도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해야만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4월 중순에 임시회도 있으니까 그 무렵인 4월 12일부터 4월 15일 후 3일 정도를 계속 운영키로 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인지를 시키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집중 토의해야지, 사실 조례는 여러 사람의 생각과 지식이 나와야지 몇 사람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곽종상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현천 위원 말씀대로 좀 더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하여 차기 회의는 4월 12일과 13일, 14일을 예정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개별통지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곽종상   김문학   김학겸
  손정호   심현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완규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