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2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
8.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
9.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
심사된안건
1. 2022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5.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8.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9.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노원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에 대한 간주, 결산 및 조례안 등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의 간주, 결산 및 안건심사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1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22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의 2022년 제13차 간주처리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은 총 4건으로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시비 보조금 5,013만원 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간주 내역은 1건으로, 기관공통운영 사업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으로 수해 복구 업무로 지친 관련 부서 및 동 직원들 격려를 위해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간주 내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시비보조금 750만원을 교부받았고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1,900만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2022년 추석 명절 이벤트 지원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362만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2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해주시되 불가피하게 팀장님이 답변 시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뒤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5분)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서 64쪽에서 74쪽, 세출은 결산서 159쪽에서 172쪽까지, 결산세부사업설명서는 301쪽에서 46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등 7개 부서의 총 세입 예산액은 5,353억 1,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입 예산 현액은 5,400만 6억 100만 원입니다.
세출 최종 예산액은 769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57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63억 4,400만 원을 집행, 132억 1,800만 원을 이월하고 15억 3,9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 잔액은 65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1쪽에서 354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현재 기획재정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0년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83억 6,959만 원에서 2021년 조성액은 37억 4,163만 원, 이중 사용액은 59억 4,017만 원으로 2021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61억 7,105만 원입니다.
2021년도 조성액을 의미하는 예수금 수입 세부내역은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8억 1,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23억 6,000만 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5억 4,200만 원, 이자수입 3,035만 원입니다.
2021년도 사용액을 의미하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내역은 학생체육관건립기금 원금 49억 982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원금 10억 원, 예수금 이자 3,035만 원으로 2021년 회계연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61억 7,10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1993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9억 3,087만 원이며 2021년 조성액은 45억 4,925만 원, 2021년 사용액은 42억 5,379만 원으로 2021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32억 2,63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조성액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5,000만 원, 융자금 회수금 26억 5,597만 원, 공공예금 이자 및 융자금회수 이자 1억 4,328만 원입니다.
2021년도 사용액 세부내역은 융자금 27억 3,400만 원, 출연금 12억 원,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금 3억 1,979만 원으로 2021년 회계연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32억 2,63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3쪽, 33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예산 2건으로 총 4억 1,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3,3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으로, 지원금 4억 원과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위한 예비비 4억 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원금 2억 1,550만 원, 사무관리비 1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어려움에 처해 폐업한 대표자에게 1회 50만 원씩 431개 업체에 2억 1,550만 원을 집행하고 지원금 홍보물 제작 132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여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광운대역세권 개발 관련 사일로 해체 공사 착공식 개최비 부족분 지급을 위해 1,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일로가 내뿜는 분진과 소음, 진동 등으로 40여 년 간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월계동 주민들이 사일로 해체라는 숙원사업이 추진되는 순간을 공유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착공식을 개최하고자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성과지표를 보면 소송, 승소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61% 정도?
실적이, 달성률이 뭐 69%네요.
이 내용은 승소율이 낮은 거 아닌가요?
그 이유는 지금 25개구에 소송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공무관 즉 환경미화원들이 그동안에 지급됐던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패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들이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때 통상 그동안에서는 보상금 산정에 대해서 감정평가라든지 이걸 통해서 했는데 지금 추이는 통상적으로 소유자 편을 들어서 거의 다 독점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시, 그다음에 중토위까지 가면 과거에는 보통 소송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하면 소송을 한 현재 시점에서 다시 재감정을 해서 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토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 거의 승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게 현재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소율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부서별 결산서를 보면 지금 불용액들이 기관공통운영에 보면 불용액이 한 3억 9,200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니까 2억은 사고이월, 2억은 명시이월인가요?
명시이월 2억은 다음 연도에 우리 직원들 포상금인가봐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일정 부분을 그쪽으로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각 부서별로 보면 지금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들이 각 부서별로 꽤 돼요, 이게.
이 내용은 어떤 이유로 예산들이 불용이 된……
사유가 있어요?
기관공통운영비는 조직 개편이라든지 우리가 사전에 대응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 부서가 지금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팀까지 하게 되면 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응하지 못한 것을, 예상치 못한 것을 우리가 신속하게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 기관공통으로 잡혀있는데 저희들은 기관공통비를 다른 사업 분야보다 굉장히 엄하게 저희가 집행을 못하도록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예산팀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를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기관공통운영비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남겨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예비비하고 2쪽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800.
이렇게 지금 결산서를 보면 구분이 돼 있어요.
이 금액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있냐 이거죠.
이 금액들이 어떤 사유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 타이틀로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하지 않은 것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본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낙찰차액이 보통 87.645로 직상가격으로 낙찰을 하다 보니까 한 13% 정도는 낙찰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세세한 부분들은 어떻게……
여기 또 하나 덧붙이자면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게 되면 연말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공통이 국장님, 이 부분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기 시작하면 이것도 결국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이 된 거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씩 남아요.
그렇죠? 15억에서 전년도도 2억 6,600 남았고 올해 3억 9,200 남았고.
2020년도에는 2억 6,600 남았어요, 올해는 3억 9,200.
어떤 사유든지 간에 불용은 된 거잖아요
그럼 이런 데는 예산 편성 때 좀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잡지 마시고 조금씩 적재적소에 맞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각 부서별로 다 좀 있어요.
큰 금액들 사유 좀 저에게 자료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에 찾아가는 취업박람회와 그다음 페이지에 취·창업박람회 개최가 있는데요.
원래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는 꾸준히 해왔던 박람회일 테고 코로나가 심해서 한 분기는 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신규로 한 취·창업박람회는 기존의 찾아가는 박람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과기대에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요즘에 대학교하고 서로 협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의지를 보여줘서 서울과기대에서 중기부에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하고 같이 취·창업박람회를 개최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기대에서 저희는 대면으로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중계근린공원이라든지 구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곳에 하기를 원했는데 과기대에서는 박람회 개최 방법을 바꾸고 장소도 과기대 안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1,000만 원이 결국은 과기대 박람회 그쪽으로 바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집행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고 공모사업이 당선이 됐고 했는데 과기대에서 당초 생각과 달리 취·창업설명회를 바꾸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집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자체행사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과기대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교하고 소통을 해서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건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구민들이라든지 구직자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경험하고 상담도 할 수 있어서 그런 박람회라면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을 하고 하는데 그걸 학교 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당초 목적과 다른 것은 저희가 거부를 했던 사안입니다.
아니면 원래 자체 계획이 그랬을까요?
그리고 395~6페이지에 보면 한시적으로 지원 사업이 있었던 희망근로 지원사업, 이거 취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시적 공공일자리 창출이거든요.
행자부의 지역 일자리경제과에서 각 자치단체에 긴급하게 이 일자리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내려줄 때가 실질적으로 집행이 9월부터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이런 희망근로라든지 행자부에서 초기부터 내려줬더라면 우리가 그걸 다 계획을 세우고 모집을 할 텐데 실제로 2차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많이 발생될, 불용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던 게,
그러니까 대상자가 정확히 돼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이런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4시간 그것도 근무로, 8시간 근무가 아니라 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모집 인원이 한 60명 정도가 결원이 발생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국비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예비 순서까지 뽑아놔서 이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예비자를 바로 채용해서 일을 시켜서 이게 반납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는 원체 사업 내려온 게 9월 1일부터는 너무 늦었고, 그다음에 지원자도 한 60명 정도가 지원을 안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60명 정도가 지금 구민 전당에서 코로나 관련된 방역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월 31일에 종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달 치 인건비가 그대로 반납돼서 이 부분은 참 사업비를 좀 일찍 내려줬더라면 우리 구민들한테 좀 더 일자리를 알선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입니다.
313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상금이 3억 3,2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억인데, 다음 연도로 하면 2022년 올해가 되겠죠.
이월된 이유를 밑에 설명을 해 두셨는데 ‘연도 말에 교부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받으셨을까요?
정확한 날짜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포상금 2억 원은 작년 12월에 급하게 특별교부금으로 코로나의 관련 포상금으로 해서 2억 원이 급해 내려와서 저희가 일단 급하게 간주 처리를 저희 부서에서 잡고요.
그런 다음에 코로나 관련 포상 관련 부서에서 올해 4월에 집행했습니다.
4월이라고 그러셨나요?
아니, 작년에 12월에, 7월에 받은 거는 등급을 잘 나눠서 배분을 하셨는데, 12월에 받으셨을 때도 7월에 이행하신 기준이 있을 텐데 굳이 그 다음 해로 왜 이월을 했을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에 온 거 2억은 포상금 몫으로 내려와서요.
저희가 포상금은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부서로 넘겨서 했고요.
그리고 3,000만 원은 시책 업무 추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서별로 등급을 매겨서 저희가 전 부서에 나눠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는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부서한테 예를 들어서 ‘보건소다’ ‘생활보건과다’ 코로나를 하기 때문에 그 부서한테 돈을 등급을 매겨서 가는 거고요.
포상금은 각각 개인한테 그러니까 공적 심사 조서를 꾸려서 개인한테 얼마씩 하는데, 이 내려온 2억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줄 때 그 분야에 얼마 이상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7급 이하여야 되고, 조건을 달아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맞추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실 기준을 다 맞추지 못해서 작년에, 올해 또다시 또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고요.
이것은 작년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 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이외에 코로나 대응에 너무 힘이 드는데 서울시장이 직원들을 좀 격려 위로할 수 있는 비용을 좀 지급해 주십시오’ 해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서울시장이 특별 고금 성격으로 각각 자치구에 배정했던 걸 그렇게 분배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 전용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했어요.
전용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가 일자리 창출 지원하라고 이렇게 줬는데 뭐로 했냐 하면 다 취약근로자 환경 개선하는 쪽으로 전용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일자리 창출을 하라고 내려보낸 돈을 대부분 다 이게 어떤 시설물에, 환경 개선에 썼다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전용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건 중에서 네 건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인데, 이게 전용을 취약근로자 환경 개선으로 다 전용을 했죠.
문화의 거리 그쪽 한 곳이랑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센터 1관 1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대리기사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조성하느라고 이렇게 전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계층에 좀 뭔가 일자리 창출해서 하라는 그런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예산을 썼는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은 의견이 좀 달라서 여쭤보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그 예산에 맞게 쓰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 편성해 주고 하면 거기에 맞도록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설에 쓴다는 것은 충분히 이런 시설은 다른 용도로 추경이라든가 본 예산에 얹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월 관련해서도 특히 일자리경제과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그해 이월을 시키든, 그해 뭔가 집행 운영이, 그러니까 지불 원인 행위가 발생하든, 아니면 뭔가 집행을 좀 뭔가 있든 그래야 이월을 받거나 예산이 있을 텐데 아무런 거 없이 그대로 그냥 명시이월을 시킨단 말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예산만 확보하고 있고, 그냥 안 하니까 결국에는 다른 쪽에 예산이 쓰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홀딩하고 있으니까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립니다.
이게 많아요.
일자리경제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그에 맞게 적재적소의 수지 균형에 맞게 제가 볼 때 편성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 사업 사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공단 보면 전출금이 6억 정도 불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출금이라는 게 이게 서비스공단에서라든가 우리 예산 할 때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춰서 할 텐데 6억 불용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슨 이게 ‘아꼈다. 예산을 아꼈다’ 이렇게 좋아할 게 아니라,
예산 자체 편성을 처음부터 할 때에 뭔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서비스공단에서 다른 일이 뭔가, 전략할 만한 뭔가, 적게 예산 들어갈 만한 무슨 일이 발생한 건가요?
나와서 설명을 좀 해 드려요.
기획예산과에서 공단 지원을……
전출금을 1년 치를 예상을 해서 내려 보내주는데 하도 코로나가 확산됐다 또 수그러들었다 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릴 것을 감안해서 평균치 정도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또 심해지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수강생이라든지 이제 체육센터 같은 경우 이렇게 문 닫는 날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건 저희가 예측을 못 해서 일단 정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좀 반납금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이렇게 완전히 확산세가 잦아들어서 정상 운영했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어떻게 추경 지원을,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예산서 편성을 보면 작년에 예산을 똑같이 마치 베끼듯이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 편성했는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부분 다 소액이긴 한데 뭐 온라인으로 변경한 건은 이해 가요, 취·창업박람회 개최.
나머지 3건은 심지어 대부업 관리 같은 경우는 3년 미집행도 그대로 있고, 한 건도 없이.
그런데 이런, 물론 이게 소액이긴 한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결국 직원들 이거 업무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직원들은 이 업무를 누군가가 맡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예산은 아예 집행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이를테면 마을기업 육성 같은 경우는 이게 국·시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차라리 사업 못 한다고 없다고 그냥 말하고 내년도에는 차라리 편성 안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생각이 들어요.
신고 건수가 없다 보니까 포상금이 지출이 안 돼서 우리가 매년 포상금 규모를 지금 현재 줄이고 있으나 그래도 신고 들어올 걸 대비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부서의 포상금을 기획예산과에 같이 포괄비로 편성을 한다든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 당연히 저희도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을 같이 올려서 해야 되는데 최종 심사에서 선정이 되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기업이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꼼꼼히 살펴서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데 9,800.
이게 집행률이 워낙에 낮아서 이게 온라인 구매전용 상품권이라 부진하다, 라고 돼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노원사랑상품권 이런 것들도 다 온라인으로 하지 않나요?
물론 상점은 오프라인이긴 한데 전부 다 휴대폰으로 가지고 다들 하는 젊은 그런 친구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뭔가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온라인전용 상품권이라는 거로 부진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작년에 12월에 서울시에서 또 다른 시도를 해 봅니다.
이걸 그 지역에서만 팔 게 아니라 그걸 사게 되면 서울시 25개 전역에 다 쓸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도했던 게 이 상품권인데요.
대신에 할인율을 5%로 주고 쓸 수 있는 데가 보니까 11번가하고, 제로배달 유니온에서 딱 두 군데만 쓰도록 했는데 만약에 유니온에서 쓰게 되게 된다면 또다시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또다시 또 확보를 해야 돼서 서울시에서 12월에 내려줬지만 이 사업을 사실 집행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거의 판매가 안 돼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해 봤습니다만 거의 판매가 안 돼서 그 금액 자체가 전부 다 불용이 나온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서울사랑상품권에 돈을 더 내려주던지 그게 차라리 우리 예산 편성에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활성화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020년 전통시장 활성화, 주차장 조성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불필요해서 불용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이 문구가 저는 이해가 잘 안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간주금을 내려주는데 서울시에서 간주금을 내려줄 때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비라는 명목으로 해줬고 저희들은 여기서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이중으로 편성돼서 저희가 착오 발생된 겁니다.
착오 2번 말고 1번.
그러니까 불용액이 생긴 이유.
저희들이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세 건을 했습니다.
상계중앙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깨비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 지금 그다음에 주차장 가게 되면 공릉동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공릉동 쇼핑센터의 그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 부지를 사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자, 라고 했었는데 그 용역비를 저희가 산정할 때 저희들이 그 당시에 4,000만 원씩 각각 용역을 해서 1억 2,000으로 했는데
저희가 한 군데에다가 입찰을 붙이면서 2,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해서 거기서 각각 1,500, 1,500 정도가 남아서 그 용역에 들어갔던 비용이 조금 남았던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용역비용을 산정을 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갈지 또 저희들은 주차장을 건립해야 하고 공모사업이 들어왔는데 사실 정확히 산출을 할 수가 없어서 상계중앙시장, 공릉동 도깨비시장, 그다음 공릉쇼핑센터 세 군데를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용역비로 좀 세이브된 금액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세입 그리고 사업성과, 결산 순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말 그대로 다 쓰고 남은 돈이죠?
5년 동안 세입·세출 현황을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임에도 21년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17% 상승했습니다.
원인이 뭔지 분석이 됐나요?
보조금 반납금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가내시를 해주는데 실제로 가내시할 때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연말에 집행되다 보면 그 금액이 적게 옵니다.
즉 예를 들어 1,000억을 가내시 해서 했으면 우리가 예산을 1,000억으로 잡는데 실제로 800억만 내려왔다고 그러면 200억은 안 내려왔지만 불용액 처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불용액이 한 7.2%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포함해서 25개 자치구 평균을 조사했더니 대략 8.5%가량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가내시에 따른 거, 그다음에 반납액 등 하다 보면 실제로 저희가 불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 4.5% 정도 해서 늘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불용액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집행 가능한 거 또는 예산 편성할 때 최소한의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역시 이걸 정확히 예측한다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편성할 필요도 있다.
물론 재정의 안정성을 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불용이 될 수도 있지만 각오하고 시행을 해서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근데 불용이 대거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시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아예 집행의 전망이 보이지 않거나 9월에서 10월 정도 왔는데도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면 이 남은 돈을 아예 그냥 불용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의미 있는 곳에 쓸 거냐인데 물론 예산이 전용을 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의회의 승인도 필요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업에 걸쳐서 남아 있는 불용액을 또 한데 모으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의회와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감추경을 올려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도저히 집행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가 스스로 반납해서 감추경을 위원님들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입 결산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결산서 2-2 자료에 페이지 23쪽부터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이 22억이죠?
불납결손이라는 게 쉬운 말로 ‘못 거둬들였다’죠?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았다?
불납처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산이 없고 나면 시효소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실기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불납결손으로 막아 놓습니다.
상승, 많아지는 추이입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한 추이입니까?
그래도 늘 시효결손 같은 경우는 이 수준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재정법, 지방세법에 보게 되면 5년이 지나게 되면 일단 결손을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5년 안에 이 체납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세금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압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문제는 주민세라든지 아주 경미한 금액, 5,000원, 6,000원이라든지 가장 경미한 건이 몇 만 건, 몇 십만 건이 있는데 이걸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보다 이걸 걷고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즉 거둬들인 게 1억이라고 하면 관리하는 데 10억이 들어가면 그래서 현재 세법에 따라서 불납결손에 대해서 이건 도저히 관리를……
5년 시효결손 될 때까지 우선 우리가 체납고지서를 독려한다든지 이걸 행정행위를 못하고 묶어놓고 그리고 5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결손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불납결손 대부분 아주 경미한 사항들, 그런 사항들인데 굉장히 인건비, 행정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관련법에서도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증가하는 추이인지 아닌지.
그리고 29페이지에 미수납액을 보면 589억이죠?
중에 납세태만이 절반 가까운 295억이고 행불도 117억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과에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매보다는 공매예고라든가 하는 방법을 써서 어떻게든지 찾아내려고 하는데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조금 심해졌습니다.
그전에는 큰 금액이 아니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참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태만 쪽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 부분에 있는 추이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관리 대책이 좀 더 강화돼야 할 것 같고 평균 정도다 그러면 아마 그래도 줄이려고 하는 방안들이 검토돼야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별도로 상의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대부업 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구에 금융복지 상담센터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코로나19로 한창 난리였는데 가장 많이 보도가 된 게 2금융, 제3금융 하다못해 4금융까지 해서 코로나19 기간에 대부업 대출이 급증했다는 보도를 많이들 접하셨을 건데 불법금융이 없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련된 사업을 편성했는데 신고가 안 들어왔다 혹은 접수된 게 없어서 조사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홍보 부족이든지 아니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금융복지 상담센터와 연계가 안 됐다든지.
적극적으로 발굴을 했으면 저는 충분히, 예컨대 대부업 이율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22%인가, 25%인가요?
그런 금융을 어쩔 수 없이 쓴 구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상으로요.
이게 불법인 걸 알았다면 법정 이자율 이내로 대부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 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거든요.
관련 기관하고 기능을 좀 보강을 하든지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채무힐링센터를 보강하든지 아니면 아주 정식 기관으로 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바가 있고 그거는 복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이 단순하게 접수가 되지 않아서 불용 됐다, 하는 관점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굴을 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동북4구 협의회인가요? 그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시립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구립으로 하자니 부담스러운 프로그램이나 혹은 기관이나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기관이나 관현악단 유치같이 구립으로 하면 좋은데 우리 구의 재정만으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때 이러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 동북4구 연합기관을 설립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의 아이디어를 행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 드립니다.
한번 상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법무통계 관련해서 거듭 강조 드리는 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관한 법정 통계 외에도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청년기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문의를 해 보니까 아직 데이터 확보가 안 된 모양이에요.
이게 근데 세무과와 연계가 되면 참 좋은데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게 우리로서는 참 아쉬운 부분인데 통계상 추출이 어렵다면 익명화 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세무과장님,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누구인지 특정하지는 않더라도.
그게 익명성을 요할 때는 주소지만 나가고 어떤 안내문이 올 때 세대주님 이런 식으로 와서 주소를 발췌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세무과 자료에서 나갈 수는 없고요.
그건 주민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는 왕왕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실태 조사나 물론 하시고 계시겠지만.
특히 청년기업 실태 조사가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관련과와 검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344페이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에 취·창업 12명.
이게 취업하고 창업하신 분 12명이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추적이 됐나요?
과장님?
이것뿐만이 아니고 ‘나도 셰프다’, ‘메이커스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번 질의 드렸는데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점포 35개, 하반기 39개 점포를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이 점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나.
매출 신장이나 고용 확대에 영향이 있었나.
의류제조업체 환경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을 받은 업체에서 유의미한 지표의 상승이 있었나, 없었다면 왜 없었나.
고용유지지원금 276명 받았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나.
폐업 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재창업 했는지 노동시장에 취업을 했는지 추적관리가 돼야 하고요.
생활상권 기반사업에서 32개 커뮤니티 스토어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가 있는가.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찬가지고요.
사경청년인턴십에서 현재 고용을 계속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와 성과점검.
그리고 안 되면 왜 안됐는지에 대한 실패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대단히 방대한 작업입니다.
연구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을 투입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솔직히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후관리를 해야 할지 제일 큰 관건은 그 분들이 취·창업을 했는데 그 사람의 계속 정보를 이용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심지어 고용노동부라든지 이쪽에 통계자료, 그다음에 코로나 지원금을 주는 데 있어서도 그 자료를 저희들이 좀 달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개인정보법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자료 받을 수 없다는 한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막혀 있는 이런 부분을 풀어서 사후관리까지 관리할 수 있는가.
지금 현행 상태에서 우리 부서에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뭔지 그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지금은 당장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계 전문가로부터 한번 용역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스탠드를 하고 어떻게 국가하고 지방정부하고 연결을 해서 이 문제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연구용역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가 본격적으로 대폭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존에 관내 대학들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10월 달에 개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기업소상공인회라든지 상공회라든지 외식업중앙회 등 관계 소상공인, 자영업 단체들, 중소기업 단체들이 많습니다.
유기적인 협력을 좀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회와 이제 소기업소상공인, 그러니까 상공회와 소기업소상공인회와 이제 예산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제 상공회는 법정 단체고요.
그래도 소기업소상공인회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속해 있는 단체죠.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상공회는 중소기업 중심의 회원들이고, 소기업소상공인회는 소상공인 중심의 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이제 향후 사업이나 지원 사업 확대 등을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이런 기관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복구하면 좋겠으나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구의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발행 규모를 유지하려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재 정부안은 현재 전액 다 삭감된 상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준비를 서울시 6%는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6% 하고, 만약에 정부에서 그 지원금을 삭감을 한다 하면 저희들이 정부 지원금 2%,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부담했던 2%, 4%는 부담을 해서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저희들이 전년도에 준해서 저희들이 노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와서 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객지원센터를 구축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시설 건립이 주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아직 만족도라든지 이걸 평가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건립이 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좀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 그러니까 부동산정보과인데요.
부동산중개료 반값에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청년 등 이렇게 지원한 사업이 있네요?
이것도 1인 가구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어느 계층이었습니까?
예를 들어 ‘대학생 등 주거 취약 1인 가구’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거 취약 1인 가구에 대해서 중개보수 반값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주가 되는 것은 관내 1인 가구하고요.
대학생 그리고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1억 원 이하의 임대차 중개 계약을 했을 때 나오는 수수료가 최대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요.
그중에 한 반, 15만 원 정도를 좀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것은 이 지원 부분은 공인중개사님께서 그 재능기부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생각도 있긴 있었는데요.
이것은 좀 내년도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마침요.
그래서 그걸 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에 숲속의 집 운영과, 서비스공단입니다.
여성 안심 모니터링 운영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예산을 잡으셨을 때 사업장 휴관이 6개월 정도 됐고요.
위탁 종료에 따른 사업장 구청 반납이 또 6개월이에요.
전혀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업인데 예상을 못 하셨을까요, 숲속의 집 운영.
재연장을 하지 않은 이유가 구청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급작스럽게 결정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 1년을 재연장을 하든 아니면 종료하는 걸 결정을 하는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아시는 거처럼 코로나로 발생되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좀 안 됐었습니다.
이용자가 없었고, 이용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서비스공단에다 지원주는 걸 일단 중단을 하고 지금 현재 그 담당 부서에서 이 숲속의 집을 어떻게 좀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더 가까운 시설을 할까 아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이유는 그럼 뭐예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까?
지금 현재 서비스공단에서 위탁이 종료된 게 1층에 민원 안내했던 그거하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여성 안심 모니터링 두 가지 사업은 지금 현재 관련 부서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고요.
크게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구간 구간 숲속의 집 자체가 나뉘어 있어서 주민들이 각자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으로 30명 이상 단체가 활용하는 그런 숲속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가 지금 운영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미운영이 됐다고 보고요.
또 타 부서로 이관을 했다고 하니까 계획이 지금 그래도 그러면 2022년도에는 나와서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직도 이것도 진행 중인 사업으로 지금 보면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부서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미집행되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업들이 불용액, 사고이월 된 사업들이 꽤 많거든요.
그중에서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 된 사업이 두 건이나 있더라고요.
우선 결산서 159페이지, 세부 결산설명서 306페이지, 309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같은 경우에 당시 종료된 사업이라 임시 선별검사소 물품 임대 및 유지보수 용역비 국비 500만 원이 사고이월 된 것 같은데, 앞장에 있는 구정 기획 업무 추진 사업에서 코로나19 노원 백서 제작비가 2,600만 원 정도 사고이월 됐더라고요.
이거는 코로나19 상황이랑 좀 별개로 사고이월 된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사고이월 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코로나가 사실은 언제 종료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이걸 그대로 놓게 된다면 또 다른 이런 어떤 코로나19의 어떤 제2의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백서로 제작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계속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점으로 백서를 발간한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한 해 더 연장을 하고 올해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가 좀 감소 숫자로 들어서다 보니까 때는 이때쯤 우리가 백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련해서 잠깐만요.
서비스공단 전출금이 기획재정국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공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같이 질의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 이게 적합한지 모르겠으나 서비스공단 대표로 오신 분이 누구신가요?
저희들이 아마 어제 협조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방자치법의 공기업법에 저촉이 돼서 이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협조 사항이죠.
심하게 말하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을 총결산하는데 이사장님이 무슨 일로 안 오셨나요?
이사장님한테 보고는 드렸는데 조금……
취임도 어제 바로 하시고 그러셔서 좀 정리가 필요하시다고 내용 상황 파악도 지금 정확하게 안 된 상황이어서 그냥 별도 인사는 드리는데 결산은 제가 실무 총괄로서 와서 참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뭐 서비스 결산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론 지방자치법이란 게 뭐 국장님이 예를 들면 7월 1일에 부임해서 우리가 7월 5일에 한다고 그러면 안 오시나요?
그건 아니죠.
오셔서 상견례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서 업무도 파악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엄중한 이 의회에 공단 이사장님이 오시지 않고 밑에 부장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복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안복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노원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노원구는 베드타운으로서 출퇴근 대중교통 연계 수단인 자전거의 이용량이 많은 편입니다.
또한, 중랑천과 당현천 등에 하천 자전거도로가 잘 구축되어 있어 1인 레저 활동을 위한 자전거 이용도 많은 편입니다.
22년 6월 기준 서울시 따릉이 대여 건수는 월평균 20여만 명으로, 우리 노원구는 자치구 순위 5위이며, 강북권에서 압도적으로 1위로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를 자전거 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자전거이용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의견입니다.
작년까지 상계역과 광운대역에 자전거주차장을 건립하였으며, 모든 전철역 주변에 신규 자전거보관대 및 자동식 공기주입기를 설치하고, 자전거도로 재포장 및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자전거 교육 및 자전거 문화 확산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자전거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자전거 안전 운행에 도움을 주는 실내ㆍ외 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 수리와 재생 및 중고자전거 매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거시적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저감 및 친환경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바,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전거문화센터를 운영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중계동 504-2번지로 구유지이며, 대지면적은 373㎡(113평)으로 신축 시 최대 연면적이 749㎡(227평)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당현천 건너편 시립 노원청소년센터 내 녹지를 주행교육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연계해서 자전거문화센터의 공간과 기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중랑천과 당현천의 만남부에 인접해 있어 하천변 자전거도로 이용자를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됩니다.
총사업비는 56억 8,900만 원으로 공사비 43억 8,300만 원, 설계비 3억 1,300만 원 그리고 부대비 등 8,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9월 현재 기획설계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공공건축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2022년 11월까지 서울시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설계공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2023년도 12월에 착공을 시작하여 2025년도 4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건강상의 문제로 오늘 배석하지 못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어정화입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에서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에 찬성하지 못한 것은 우리 구유지에 세울 만큼 절실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에 서울시의 자전거 관련 통계 자료를 제가 직접 들여다봤고 전국 자전거문화센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표적 시설은 2008년도에 개장한 창원 자전거문화센터인데 2,355평에 굉장히 넓은 부지에 갖가지 부대시설도 있고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통지도과에서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보고서를 직접 받았고요.
주목할 부분이 있었는데 서울 자치구 따릉이 대여 건수가 노원이 5위이고 그런데 노원구가 자전거 사고 건수가 3위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인구가 많은 노원구의 사고 건수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안전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 역시 동감을 했고 이 건립을 해야 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어른들의 자전거 안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창원센터에서 배포하는 자전거 교육 영상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행안부 자전거 안전 책자를 우리 노원구의 아이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게 실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과연 자전거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자전거 사고 건수를 줄이는 것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저의 의구심은 여전하고 아직 해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에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센터 건립을 위해서 서울시 본예산으로 30억을 신청해 놓았다는 우리 교통지도과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든 시비든 귀한 우리의 세금이니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층층마다 알찬 공간 기획을 세워주기를 바라면서 원컨대 소수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그런 자전거문화센터를 완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의 자치구 조례 개정 협조 요청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상품권 운영자금을 관리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신탁체결 등을 통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상품권의 자금관리안 제4조의2를 추가하고, 가맹점 등록 제한 시, 사업체 단위 제한이 가능하며 등록이 취소된 업체들에 대하여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정비하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안복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우리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0년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매년 5,000만 원씩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 범위에서 신용보증융자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부터 출연금을 증액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 출연금의 12~15배수 범위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 출연금의 12배수의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어 내년 경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내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본 재단의 출연금의 12배 범위의 융자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2배인 60억 원 이상의 융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융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당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지난번에 12억 그리고 은행에서 4억을 출연 했었습니다, 21년도에.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200억 규모의 융자를 마련했었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박이강 위원 그런데 제가 실제 금융 기관의 집행결과를 보니까 전체 1,009건 중에 신용 등급이 1~3등급인 대출자, 고신용 대출자가 전체의 67.3%인 680건이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 7등급 중에 재단의 보증을 받았음에도 일선 금융기관에서 대출 불허 판정을 받은 사례도 한 30여 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특별신용대출의 취지가 급격한 경제 위기에 따른 신용 저하로 통상적인 금융 기관을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 취지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이게 물론 집행부의 소관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결정한 일은 아니고 우리도 출연을 한 입장이고 결국에는 금융기관이 어떻게 누구에게 대출을 하느냐는 금융기관이 결정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도 수시로 집행을 점검을 하시고 만약에 우리의 의도나 정책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포착이 되면 재단과 금융기관에 이의를 좀 제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재단에 대한 출연금이나 앞선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운영 관련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잘 검토해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지난번에는 구에서 12억 할 때 은행에서 4억을 출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근래 구금고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이런 부분에서 구금고에서 본인들의 그……
투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금융 기관에서?
우리 구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잘 제시해주시고 그에 부응하는 기관을 선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아울러 구금고로 선정된 금융 기관에 이런 부분에서의 정책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신용, 저신용 대출자, 이런 부분에도 대출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철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안복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중 세무1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출연내용 및 추진현황으로 2021년부터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1만분의 1.2 비율로 출연금을 산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되는 바, 2022회계연도에는 1,27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2023회계연도에는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 1,141억 원의 1만분의 1.2비율로 산정한 1,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런 협의회나 아니면 우리 구가 분담금을 내는 연합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지방세 같은 경우가 대부분 국회에서 의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운용이라든가 변화의 폭은 상당히 좁습니다만 적극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에서 지방세 연구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달라고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까지 저희들이 246개 자치단체에 분담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건의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선점해서 거기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공유하는 형태인데요.
저희들도 지방세 연구원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협의를 구해서 한번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9.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노원구청장 제출)(계속)
(11시 41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일 제1차 회의에서 미료된 동의안인 2023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아니, 난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재단 주요 사업계획안, 이걸 급하게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잠깐 보는데 자료를 급하게 만든 티가 너무 나요.
증감액도 계산도 다르고 예산도 100만 단위로 해서 잘못 자료를 만드신 것 같아, 그렇죠?
단위도 100만 원이고 증감액도 자기 마음대로야.
어떤 거는 제대로 만들고 어떤 거는 뭐 200%, 300%, 400%로 하고 이거 너무 급하게 만드신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지적을 안 하고 싶어도 너무 무성의하게 온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지적 좀 하고 싶어요.
보이시죠?
100만 원 단위로 하고 증감액도 전혀 다르죠? 퍼센트가?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내용들 보면서 이렇게 합계라든가 그런 것들 취약한 것들 저도 오늘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쪽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손영준 위원 증감액도 전혀 계산이 다르고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공을 해야지, 저희가 심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기초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면 전체가 부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주의 좀 부탁드립니다.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 우리 손영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일단 생략을 하고요.
지금 노원문화재단 출연금은 일단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정례회에서 가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본예산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요컨대 문화체육과 노원문화재단에서는 서로 잘 생각을 잘 하셔서 사업별 본예산을 구성해 오실 때는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사업별 항목별로 예산 편성을 잘해주시길 정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준 위원님하고 어정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자료가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증가분에 대해서 지금 260%, 316% 뭐 393%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요.
왜 증가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냥 증가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에는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증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빠져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관련하여 자세하게 더 자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상으로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재무과장 박홍성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주
세무1과장 이상훈
세무2과장 문민규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기타참석자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노원서비스공단경영기획부장 하지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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