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3월3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들이 새봄을 맞이하여 이때까지 있던 묵은 앙금들을 다 날려버리고 새 마음으로 새 각오로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6분)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안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은주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1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교통환경국 안건은 공원녹지과 소관 1건과 구의원이 발의하신 건설관리과 소관 1건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전체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목공예체험장의 위치를,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체험장 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체험장 개․휴장과 운영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체험장 예약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체험 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조에서는 체험장의 입장과 행위제한 사항을,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체험장의 자체운영 규정과 이용자의 시설물 훼손 시 손해배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에서는 자원봉사자 모집과 운용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는 체험장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수탁자의 의무와 취소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에서는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제25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준용 사항과 제26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주된 취지는 목공예체험을 통해 구민들에게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목재문화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하는데 있으니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3. 13
나. 의안번호 : 1784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제안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체험료 등에 관한 정의(안 제3조)
나. 목공예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목공예체험장의 개장 및 휴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체험장 이용시간 및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체험장 이용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자재비 등 체험료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나. 예산조치 : 필요예산 발생시 기획예산과와 협의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과 합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와 합의
라.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서울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일환으로 노원구 목공예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발의하게 되었으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였습니다.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산림이 많은 우리구 특성에 잘 어울리는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노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이런 식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상상어린이놀이터의 운영프로그램 같은 것은 어린이들 스스로 목재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을 가지고 가족들하고 필통,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인가요?
거기에 있는 목공예 이용프로그램을 이용하러 와서 거기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거기서 놀이를……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1인당 어린이 이용료가 3000원이라는 게 약간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져가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사례조사를 했는데 산림청 산하에 있는 목재문화진흥원에 용역을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사례 비슷한, 저희들하고 딱 맞아떨어진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례조사를 해서……
거기 이용료가 얼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 개인이 1인당 2시간 4000원 주고 이용을 하는데 시설이 그럴만한, 아이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지 그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차후에 구체적으로 상상놀이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는 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는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데요.
밑에 보면 ‘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목공예체험지도사, 숲해설사 교육 등을 이수했거나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인정된 자를 배치하도록 한다’고 했는데요.
관리자 이러한 분들을 위탁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은 공개채용을 하고 있고요.
위탁은 아직까지, 규정에는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목공예체험장이 설치가 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직영을……
왜냐하면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은 안 될 것 같아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3개월 정도……
얼마만큼 홍보를 하시고 얼마만큼 성과를 얻을지 모르지만 관리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금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내부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과정에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시간에 4000원이잖아요?
상상놀이터를 체험하는 것인데 어린이들이 2시간에 4000원을 내고 들어가서 본인들이 체험만 하고 가져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지요?
사실 아예 정해진 것도 없는 것이지요?
현재로는 타 자치단체라든지 타 지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같이 참고해서 비슷하게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운영해 보고……
조례를 제정해 주셔야……
변석주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제가 질의를 드리면 위탁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만약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위탁자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지자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처음에 자기가 직영을 해보고 궤도에 올라오면 위탁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체에서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올라가고 주민들에 대한 이용료부담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노원구에 위탁조례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하는데, 일단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궤도를 선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공사를 준공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실제 많은 어린이들한테, 아니면 가족단위로 유익이 생기고 나면 많은 부분에서 수탁자라든지 위탁하는데, 또 우리 직원들이 일정부분 계속 관리하기에 범위가 넓고 그럴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위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목공예체험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클리어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점이 흔히 노원구에 모든 시설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런 특혜성 우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향후에 체험장이 건립이 되고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위탁을 하거나 직영을 하게 되더라도 예산 낭비 없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넓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시고 관리하시는데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 조그만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은 큰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목공예체험장하고 목공소하고는 이원화되어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일원화되어서 운영합니까?
다음에 생긴다고 하면, 6월 달 정도에 완공된다고 하면……
목공소하고 목공예체험장은 같은 위치로, 지금 중계동에서 서울여대 맞은편 같은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바로 접해서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분한다기 보다는 거기 목공예체험장에서 필요한 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목공소에서 공급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구분해가지고 별도로 운영된다기 보다는 같이 운영된다고 그렇게……
CCTV 달아가지고 전부 볼 수는 없잖아요?
거기 계시는 분은 누가 하냐 그 말이죠.
거기 상주하신 분은……
어떻게 채용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염려하는 게 누가 하시든 한사람이 하시고 그분이 관리하도록 모든 것을 해야지, 일은 따로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공예체험장 부분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데요.
끝나가니까 제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둘레길이라든지 등등 목공예로 만들어진 의자 있지 않습니까?
나가있고, 가정주택에도 있고 사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주면 좋지요.
해주고, 한강변에도 있고 하면 노원구로 해서 해주면 선전도 되고 홍보도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한강변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가정주택이라든지 수거를 해서 버리든가, 아니면 폐기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둘레길 같은 데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썩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특별히 아셔가지고, 또 한강변이라든지, 노원구는 2~3년 전, 4~5년 전에 홍보가 되었는데 지금은 홍보의 반대쪽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러고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새로운 것, 예산이 필요하시더라도 새로운 의자를 제작해서 갖다 놓으시던가 하시고 바쁘니까 겨울 지나고 봄 지나고 이렇게 자꾸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여러 경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전혀 얘기 안 됩니다.
물론 일개 구의원인 제가 얘기해가지고 듣겠습니까마는 우리 같이 노원구를 책임지고 같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꼭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꼭 찾으셔서 수거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기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해서 방청신청이 들어와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방청허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청인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넷째, 기타 소란 등 회의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1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성욱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형 노점 운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항으로 노점 운영자가 보행로 확보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노점 정비 시 전업지원, 재취업교육, 가로환경 향상을 위한 노점개선 등 생계형노점 운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와 노원 구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생계형 노점운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없습니다.
이에 생계형 노점운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전업자금 융자, 재취업지원, 노점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운용함으로써 생계형 노점운영자의 전업과 생활안정을 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 기금의 지원 대상 및 용도에 관한 사항, 노점상 자립지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 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3. 24
나. 의안번호 : 1793
다. 발 의 자 : 정성욱 의원(도시환경위원회)
3. 제안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안 제2조)
나. 기금의 용도(안 제3조)
다. 기금의 지원대상(안 제14조)
라.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안 제7조)
마.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안 제10조. 제11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등 조례』,
『도로법』제117조,
『여성발전기본법』제15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필요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서울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노점을 운영하는 주민이 타 업종으로 전업을 희망할 때, 재취업과 직업교육 등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가 타구 대비 많은 인구수에 비례, 영세한 노점상 또한 많은 현실에서 노점을 탈피하여 전업을 희망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노점상하려는 자를 양산시키지 않도록 철저한 기금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검토한 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저소득자의 생활안정 수준 향상 및 직업훈련 체험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조례 등이 많이 있지만 실제 영세 생활노점을 운영하는 저소득자를 위해서 자립지원이 많이 위급한 사항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영세노점 운영자가 타 업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취업을 한다거나 직업교육을 장려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뜻 깊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주민들의 보도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영세노점 운영자의 자립지원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번에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기업형노점상이라는 타이틀이 달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것을 잘 추려내서 진짜 어려운분들 전업할 때 도움이 되어야 될 텐데 잘못되면 다른 분들한테 갈 수도 있고요.
현재는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화노점에 부과되는 대부료하고 점용료 그리고 과태료, 변상금 같은 것하고 일반회계로 일정기간동안 전입금을 조금 활용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입금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소득자를 위한 방편으로 그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금의 재원 부분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특화한 노점에 부과되는 대부료 및 점용료, 노점 및 적치물에 부과되는 과태료,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에 대한 징수조례, 노점에 부과되는 변상금 이런 것이 재원인데요.
이러한 노점상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노점에 부과되는 이런 어떤 범칙금을 가지고서 재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노점을 조금 완화해 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점을 더 압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그래서 법은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영세업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완화해주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점상, 그리고 또 그만큼 영세업체들, 노점 이런 것에 여태까지 부과된 범칙금이 지금까지 완화되었는데 이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더 압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기존에 계속 부과되는 그 부분만 부과를 시켜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규로 발생하는 그런 노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신규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발생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과태료가 더 많은 사람한테 부과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 노점상을 부스를 만들어서 양성화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재원을 또 만든다고 그러면 오히려 없던 노점상도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기금조례를 정성욱위원님이 발의하셨지만 2014년도에 주연숙위원님이 좋은 건의안을 내셔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기금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노점상들에게 제재를 더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최소한에 걸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영세업체입니까, 아니면 따른 업종도 영세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행상이나 노점에 대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의 노점정책에 따라서 미소금용이나 이런 재원 지원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까다롭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생계형 노점상들이 전업을 하고 싶어도 그 재원 마련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런 기금을 좀 부족하지만 만들어서……
현재 저희가 노점을 운영하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안타까운……
기존에 저희가 운영규정을 2013년에 만들었고 실태조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변석주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기금의 재원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변상금, 과태료 이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혹시 작년에 변상금 같은 경우 규모가 얼마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물론 기금조례상에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일반회계로 전입금도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2억으로 했으면 몇% 플러스, 마이너스지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안건심사하는 데거든요.
좀 넘는다는 표현 말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2억을 일반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변상금, 점용료 이것으로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변상금, 점용료……
2억 100만 원정도……
추산할 때는 아직 안 넣었습니다.
일반전입금은 제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전입금에 대한 부분까지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대충, 그것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립하면 말고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해마다 전입을 합니까?
해마다, 기금 설치하기 위해서 해마다 일반회계로……
왜 빙빙돌리고 그러십니까?
계획도 없이 대충 통과되면 그때 가서 한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왜 이런 계획을 잡았어요?
그것을 대충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왜 말씀 못 하시고 자꾸 뭉뚱그리세요?
아까 분명히 3억이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2억 몇 천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3억은 어떤 추계가 3억이에요?
점용료하고 포함해서, 2016년도에 포함해서 하면 1억 3200정도, 2017년도에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까 3억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전입금 일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 가지 부담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돌려 하시는데 어쨌든 분명하게 조례안에는 일반전입금이 되어 있고요.
이 기금의 용도를 보면 자금용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도 자금용자 이 부분을 싹 빼시고 설명하시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 할 때 이 자금융자 이 부분이 가장 뜨거운 것인데 이것을 싹 빼고 설명하시고,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면 뭐하러 넣었어요?
처음부터 넣지 말지요.
제일 1번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보도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분들을 도와서 어떻게 보도환경이 개선이 되는지 질의드리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일단 안 하겠습니다.
이 조례 얘기했더니 인근 도봉, 강북에서 노원에 가서 노점상해야겠다고, 그쪽으로 가야겠네 라고 얘기를 바로 하십니다.
그 정도로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조례에요.
그런데 아까도 변석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례 발의하신 정성욱위원님께서 기초수급,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조례는 많은데 노점상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가 없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은 노원구 전체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원구의 어려운 사람들이 이 생계형 노점하시는, 노점부스 불하받아서 하시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다.
줄 없고 빽 없어서 이것도 못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정말 근근이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분들 대출받아서 근근이 버티시다가 파산하시고 부채 안고, 그러면 그분들도 다 노점 예비가 될 수 있어요.
그분들도 똑같이 생존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들, 기초수급 지정도 못 받은 차상위계층들도 어려운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결혼포기, 오죽하면 청년실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소수의 생존권이, 물론 노점하는 분들 어렵지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접근방법이 틀렸다, 한손가락만 너무 쳐다보는 이런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노원에 소비자 수는 변함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점이 이렇게 활성화 되고 굉장히 폭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영업자들은, 어렵게 근근이 버티는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점포만 가지면 부자다,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 다 근근이 버티고 있어요.
그분들도 지금 실신상태에요.
그런 것인데, 이런 정책들은 무편성에 입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이 어떤 소수에만 맞춰져 있다는 거지요.
소수, 그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장애인 이름으로 노점을 불하받아서 세받고 대리로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직접 본인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자기는 세를 받고 그러면서 본인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그러고 나서 자금융자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결국은 이분들에 대한 특혜가 되고 이중지원이 되고 이런 부작용이 불보듯 뻔하다, 부작용 우려가 많다 이런 부분, 또 노점수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인근 강북, 도봉에서 노점상 하다가 노원에서 노점상 하면 이런 특혜가 있는데, 자금용자까지 다 해주는데 그러면 당연히 누가 봐도 노원이 노점상 폭증하고 노점상 천국, 명실상부한 노점상 천국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생계형을 지원해주겠다, 생계형 노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했는데 이 생계형, 비생계형을 차별하는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생계형, 비생계형이라고 여기도 구분을 했는데 여기 보면 생계형이라고 지정된 사람들은 한울상인회에서 하는 22개 그리고 수락산에서 하는 15개 그리고 단체인 전노련이나 민노련에 가입되지 않은 새로 생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김성환 청장 취임초기 양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새로 자기네들이 재산조회 조사받고 신청한 그런 사람들, 즉 단체노점에 미가입자들 255명 이렇게 해서 한 300개정도가 생계형노점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김성환 구청장 비생계형 노점, 재산이 2억이 넘거나 비생계형 노점자들에 대해서 전업을 유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공표를 하셨어요.
그런 분들 전업을 유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번 이 기금설치에서, 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정말 생계형 노점으로 해서 부스 지급받고 했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자금융자, 교육자금지원, 이런 저런 지원을 받는다 이 또한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얘기지요.
이것도 또한 과연 공정하냐, 생계형으로 노점하는 분들을 도와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정말 어려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체를 보자는 말씀이지요.
다 살리는 정책을 하자, 열손가락 중에 아픈 한 손가락만 매달려 있지 말고 그 열손가락 다 살리는 그런 정책을 만들자, 저희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 그게 필요하다, 그런 게 바로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 과장님 난해한 업무에 수고 많으시지요?
힘드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3선, 세 번째 합니다.
9년하고 10년째로 넘어갑니다마는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성욱위원님이 존경스럽다,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후배의원님이시고 동료의원입니다마는 정말 잘 하셨다,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이런 기발한 발상을 하셔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참 잘 하셨다, 잘 하신 면이 비춰집니다.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재분배에 있어서 참 기발하신 생각,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왜 이렇게 노원구 집행부에서는 못 했을까 이런 의구심도 갖습니다.
존경스럽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료, 점용료, 과태료, 변상금 등등 연 수입이 6700~6800만 원 됩니까?
정성욱위원이 잘 하셨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6700~6800만 원 2017년까지 3억 정도 모으시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임의적용인가요?
물론 시행도 안 되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것입니다.
불요불급하게 자리를 이동하거나 철거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많이 나가야 1000만 원 이내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거두어서 재분배하고 또 재분배할 때 그분들한테 거두어서 그분들한테 사용하는 목적성은 진작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진작 해야 될 일인데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금이 3년에 3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맥시멈이 2000만 원 벌써 이런 룰이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이게 구청 내부적으로 이미 다 만들어놓고 시작된 것이지요?
작년에 주연숙위원님이 그런 건의를 하셔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 이런 저런 의견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그런 사항이지 미리 준비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재취업 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1인 맥시멈이 2000만 원에 금리 2%, 기금 3억 그런 것이 다 정해진 상황인데 재취업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고요.
더 많은 세부적인 계획을 위해서도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이예요.
구의원은 몇 명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의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무 것도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거기 내용에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합니다.
그 내용에 구의원님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생각하신 겁니까?
몇 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그것의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억 기금에 1인당 지원금 2000에 금리 2% 정도로 해서 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재취업 교육자금 등을 우리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완화해 줌으로 해서 아까도 우리 마은주위원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타구에서 진짜 노원구에 생계형 노점들이 진출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기업형 노점 때문에 아무래도 근본 바탕은 아마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하시면서 아직 조례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실태조사 하셨던 것 철저하게 계속 진행을 해주시고요.
기존에 했던, 지금 하고 계시는 노점상에 한하여 분명히 그 기금도 운영을 하신다고, 전업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도 꼭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금의 용도가 사실은 이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사용을 했을 때 정말 생계형 노점상에 꼭 필요한데, 나한테 기금이 필요한데, 그분이 사실은 서류절차나 이런 게 까다롭고 복잡해서 못 받는 분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런 어려움 없이 이왕 이렇게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기금도 만들어지고 하면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안을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정말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실태조사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들 뿐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노원에 기업형노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사실 2013년도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기업형노점이라고 하면 한사람이 여러 개 운영한다는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없습니까?
왜냐하면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로 봐서는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일부 잔류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 단체노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떳떳하게 자기들이 우리 규정대로 만든다고 하면 응할 텐데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일부 있지 않겠나 하고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락산 등산로 입구 노점 정비를 할 때 거기가 전체가 다 전노련 단체였는데 그 중에 응한 사람들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데 그걸 해보니까 생계형이라는 거지요.
기업형은 없습니다.
저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노련, 민노련 여기가 빠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성환 구청장이 전업을 지원하겠다고 한 대상은 이 사람들인데 왜 이 조례에서 지원이 그 사람들은 빠졌습니까?
지금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 노점까지도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다.
노점하시는 분들이 자산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분들과 그분들의 자산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간혹 정말 극소수 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렵기는 똑같은 상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구 정책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원해줄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지요?
왜냐하면 신규노점에는 절대 저희가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2013년 이후에, 신규노점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운영조례를 만들면 노점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신규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2013년?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노점에 대해서……
보세요.
백병원부터 세이브존까지 불과 몇 달 전 만해도 거기 노점 몇 개 없었어요.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십 개 있어요.
그게 어떻게 신발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참 답답하시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은 과장님은 하지 마세요.
지금 노점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어요.
한울상인회도 그것도 이런 것 생길지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자꾸 추궁하니까 결국은 자료다 왔잖아요.
그것처럼 이거 2010년도부터 22개가 그것도 관이 아닌 민간인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22개 노점을 깔아가지고 대부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장애인단체라는 이름으로 주고, 그래서 그 대표자가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관리랍시고 무슨 관도 아니면서 계속 관리를 받아오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과장님은 처음에는 그거 우리가 몰랐다, 우리가 관할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한울상인회라는 그 실체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 상항에서 노점 관련해서 자꾸 은폐하려고 하시지는 마세요.
제 업무인데 제가 왜 몰랐다고 얘기하겠습니까?
클리어하게 해 주세요.
인접지 주소, 노점 있는 곳 말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지 주소, 신청할 당시 거주지 주소로 해서 자료를 다시 주시고……
잠깐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이 조례발의를 정성욱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정성욱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노원에 있는 이런 노점상들 자금융자도 해주고 이런 저런 지원을 많이 이렇게 해준다, 노원에서 노점을 하나 얻기만 하면, 물론 원하지만 못 얻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노점 하나 얻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에요.
그래도 운이 좋은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재취업을 할 때 자금융자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해주고 교육자금지원도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타구에서 노원으로 몰려오리라는 예측은 안 하셨습니까?
신발생 지금도 두 달, 석 달 만에 동일로상에 다 생겼어요.
수십 개, 그리고 기존에 정비해 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발생 아니다, 기존 것 정비해줬다 이러시지요.
그게 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신발생이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가 묵인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점은 들락날락한 건 사실입니다.
노점은, 저희가 그것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매일 일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항상 했는데 어디에……
백병원부터 세이브존까지 지금 몇 개월에 걸쳐서 노점 굉장히 많이 난립이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 안 하셨습니까?
개중에 1, 2개씩 나온 것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거길 매일 지나다니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렇게 되는 사항을……
그런데 지금 백병원부터 세이브존까지 해보면 아마 열댓 개는 될 거에요.
더 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있어요.
불과 몇 달 안 되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뭉개시면 어떡합니까?
백병원부터 세이브존까지 몇 개 있습니까?
2014년 전에요?
그 외에 것은……
법적인 책임지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그 자료는 2013년도 자료를 일단 한 번 주세요.
지금은 현재 나가서 세보면 되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늘어났다고 그러면 거짓말하신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일을 안 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씀을 지금 왜곡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제 말씀을 왜곡하는 오류를 범하시는 겁니다.
제가 본 핵심은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국장님, 보도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보도환경개선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그런 취지로 목적사업에 하다 보면 노점이 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노점하고 계시는 분이 전업 지원을 받아서 전업을 한다, 그러면 그 부스는 철거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 있는 그 노점은 없어지는 겁니까?
생계자금으로 해서 전업하게 되면 그 자리는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이유인데 그 부분에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노점이 사실 노원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 네 번째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업무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통계를 대충 연도별로 보면 2010년도 674개 있었습니다.
2011년 544개 줄었고 지금 현재 406개로 줄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는 정책에 의해서 자꾸 노점이 줄어가면서 제도권 내에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이지 늘리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요.
임시노점, 그냥 며칠 하고 없어지고 하는 것까지 모든 게 포함해서 6백 몇 개였어요.
지금은 고정만해서 지금 몇 개지요?
460개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좌판이나 이런 임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것도 통계의 오류입니다.
통계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바보도 아니고 그 정도 구민들이 늘어나고 하는 것 다 아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발의를 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 노점상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어쨌든 노점이 우리 사회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인데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노원구에서 2013년부터, 그 이전부터 노점 관련된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점점 노점 관리 운영규정 2013년도부터 시작된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노점상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고 아까 양성화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직접적으로 구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노점상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은 노점상을 다 없애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생계형, 진짜 힘들게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정책을 하다가 그래도 생계형노점상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 해결이 쉽지 않으니까 기금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노점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럼으로써 노점상이 노원구에서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기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양성화라든지 노점상이 타구에서 노점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받기 위해서 노원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기금 운용 관련해서는 아직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고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든지 기금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운영에 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고요.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기금운용이라든지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감안을 하셔서 시행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께서 생계형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한 손가락의 어려운 분들이냐, 아니면 전체를 다 살리자는 것이냐, 근근이 버티는 노점상들, 또 줄 없고 빽 없어서 그 노점마저 못 받는 더 많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점상을 없애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책이 이런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노점상들에게 이렇게 자금융자를 비롯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노점상이 없어지겠습니까?
노점상을 없애고자 하는 조례가 일부 양산을 하게 되는 게 불보듯 뻔한데 그런 게 바로 실패한 정책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정리하자면 생존권 부분, 소수를 살릴 것이냐 다수를 살릴 것이냐, 그 다음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생계형 비생계형 부분, 대상자와 비대상자간의 차별부분, 그리고 이것도 부작용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노점수가 늘어나는, 오히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조례안, 이 기금설치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 조례안은 철회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여태껏 장시간 토론을 했으니까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노점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점에 관한 정확한 통계, 지침, 대상자 선정 이런 기준도 2013년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신발생했던 거 양성화해서, 재산조회 해서 노점 불하했던 이런 것들도 전혀 대상자들에 대한 기준없이 했었어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노점문제가 심각한데 이 해결책으로 노점상을 지원해 준다, 이게 해결책이 해법이 좀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점상문제는 근원적으로 김성환 구청장 들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노점상 양성화정책으로 해서 본인들이 만들었는데 이게 점점 산으로 들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변석주위원님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우려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너무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려하는 것도 있었고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생계자금을 해주면 노점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정말 꼭 필요한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표결에 부치시든지 해야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정성욱위원님, 정도열위원님의 제안에 따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통과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은주위원님, 정도열위원님, 정성욱위원님, 김치환위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통과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주연숙위원님, 변석주위원님, 저 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에 찬성 4인, 반대 3인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이틀 뒤인 4월 1일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주연숙 변석주 이은주
김치환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숙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