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2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2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
5.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8.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2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
5.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8.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발의)(박이강·손영준·윤선희·김소라·노연수·오금란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발의)(박이강·손영준·윤선희·김소라·노연수·오금란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발의)(박이강·손영준·윤선희·김소라·노연수·오금란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웅상 의원 대표발의)(유웅상·손영준·박이강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안복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간주 및 조례안 등을 심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의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안건심사를 순서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9대 노원구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수고해 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개원 후,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부터 먼저 의견을 듣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분씩 좋은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먼저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상계1·8·9·10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부위원장 어정화입니다.
  두루뭉술한 소회를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감사한 내용을 해야 할지 처음이라 좀 어렵긴 합니다만 전자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사실 행정감사에 처음 임하면서 당연히 그러하겠지만 저는 더더욱 부담이 컸습니다.
  우리 실제 업무를 하시는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하루 중에 일과 시간 내내 그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셨을 테고 또 그게 하루도 그렇지만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 20년 하셨던 분들이실 텐데 그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지적한 것을 적극적으로 수정하기를 원하고 시정하기를 원한다는 게 가벼운 일만은 아니었고
  그런 질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할 때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선택지를 생각했다는 걸 미리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행정위원회 모든 분들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그런 분들 모두 그런 마음으로 행정감사에 임하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감사 기간 동안 애쓰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충실하게 임해주신 상임위원회 소속된 부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반합’이라는 과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는 이런 많은 일들, 여태까지 루틴하게 해왔던 일들이 옳은 것 같아도 그 진행 과정에 반대급부를 만났을 때 그게 힐난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위기라고 생각하기보다 지금까지 가는 이 ‘정’의 길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중요한 계기로 그 ‘반’의 반대급부를 여기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외람되게 말씀을 드려보고
  그런 ‘정’과 ‘반’이 합을 이루게 됐을 때 여태와는 다른 강력한 동력을 얻을 수 있고 또 더 큰 반등의 기회를 삼아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정반합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행정감사가 그런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장황했습니다만 이 다음에 우리 차미중 위원님 부담스러우실까요?
  진지하게 임했고 진지하게 임해주신 부분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이 진지함이 날카로움이 되더라도 그거에 베인 상처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기보다 그 상처가 아물고 그 아문 상처가 조금 더 단단한 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미중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2022년 9대 의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노력해주시고 애써주신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2021년, 2022년 행감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업들을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그런 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 끝까지 노력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올라오는 자료나 행감을 준비함에 있어서 늘 반복되는 실수들, 부족한 자료나 정확하지 않은 자료들로 인한 행감 준비 과정은 지금도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조심해주시고 시정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행감 함에 있어서 지적하는 사항과 시정하는 사항들을 말씀을 기본적으로 했지만 드러나지 않은 집행부의 잘된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행감이라는 그런 기간 안에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애써주신 부서들에 대한 감사함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내년 예산도 있고 앞으로 2023년 행감도 계속 있을 건데 반복되는 실수나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이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제가 절반을 참여를 못해서 먼저 첫 번째 행감임에도 불구하고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건의 시정에 대해서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괜히 공자 앞에서 문자 안 써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행감에서 주로 잡았던 테마는 미래세대와 행정이 어떻게 함께 할 거냐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들도 국장님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에서 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떤 행정을 펼칠 건지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행감 때 못한 부분들은 예산이라든지 내년도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아이디어를 차차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   공릉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범 위원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집행부도 많이 긴장하시겠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주 테마는 최근에 있었던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해서 앞으로 노원구도 올해도 축제를 많이 했지만 내년도에는 더 추가적으로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안전 부분은요.
  행정사무감사를 올해 실시하면서 자치안전과에 대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심의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축제를 개최 주관하는 문화체육과라든지 노원문화재단 그 관련 부서들 관련해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어떻게 제대로 수립하는지까지 제대로 짚어보고 질의했는데
  노원구민 분들께 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를 많이……
  문화에 대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지역축제인 만큼 안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도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축제 안전에 대해서 계속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집행할 때 집행부 국장님들, 감사담당관님, 미디어홍보담당관님까지도 내년도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2021년, 2022년 2년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집행부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8대 행감 위원들이 지적한 많은 부분들이 또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한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아쉬웠고요.
  또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충분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2023년에도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노원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행감 하시느라고 위원님하고 집행부 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행감 과정에서 건의 사항이라든가 시정 사항 이런 것을 잘 반영해서 우리 집행부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소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님들은 행정 업무에 대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 국장님이나 다른 관련 부서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행정 업무에 반영할지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2021년과 2022년 약 2년 치의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본 위원도 8대 때 느꼈던 그런 점과 9대 때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여전히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아직도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아쉬운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 잘 받아주셔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곧바로 예산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나오게 되면 결국 예산에 반영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 감안하셔서 더욱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여전히 고생을 해달라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앞에 계신 우리 국·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에 애로 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성범   감사담당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 아울러 많은 것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위원들과 함께 행정의 사각지대라든지 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분발해서 감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 상 애로 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입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 받으면서 느낀 점은 그동안 제가 업무를 늘 해오던 대로 관행대로 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차미중 위원님이 마을미디어센터의 대여 장비에 대한 보험 가입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짚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정확한 자료 제공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국과 노원문화재단 및 노원문화원을 대표해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 상 애로 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늘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마다 ‘조금 더 잘 할 걸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늘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주신 것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들 저희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노원구청에 잠깐 계시다 가신 어떤 부구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스승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때 들을 때는 그냥 즐겁게 넘어갔는데 지나고 보니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하신 모든 부분들이 다 노원구민들을 위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과 노원구서비스공단을 대표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 상 애로 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받을 때마다 늘 긴장을 합니다.
  이번엔 사실 더 긴장을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는 깊이 있는 것까지 연구하고 조사해서 우리 집행부에 어떤 지적 사항을 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도 정신도 바짝 차리고 이런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다듬고요.  
  특히 그동안에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거의 지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손영준 위원님께서 자동차에 대해서 공매를 왜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그동안에 간과했던 부분, 세입 징수에 노력한다고 했었으나 그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미진한 부분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한 번 가다듬어서 세입을 조금 더 확충하고 우리 직원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을 다시 잡는 좋은 계기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서 구민들의 어떤 삶에 조금이라도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난 11월 21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확인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북동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담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24분)                                                                

○위원장 안복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22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재정국 2022년 제14차부터 15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8건으로 11억 6,487만 1,000원으로 국비보조금이 2억 8,573만 2,000원 그리고 시비 보조금이 8억 7,913만 9,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지원으로 소비자구매력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반기 총 200억 규모의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국시비 매칭비 발행은 128억에 대한 10% 할인보전금을 집행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액이 국비 2억 5,600만 원과 시비 7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도 노원사랑상품권은 총 380억을 발행해서 총 판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류제조업체의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영세하고 낙후된 의료제조 현장의 근무 위해요인 및 생산설비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총 6,549만 5,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노원구의 의류업체는 총 100여 개 정도 이 중에 신청은 12개 업체를 신청 받아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 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으로 5명에 대해서 고용장려금으로 사용될 시비보조금 750만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지원 사업으로 금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 16개 업소를 지원하고자 국시비보조금 3,540만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각 개소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가치실현을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으로 446만 9,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사회적기업에 초기경영시스템구축에 활용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1,395만 1,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655만 6,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 등이 집을 구할 때 주거안심 매니저가 동행해주는 서비스 제공으로 서울시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서 시비 보조금 882만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는 내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부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해주시되 불가피하게 팀장님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허락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해주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부대의견은 드리지 않고 노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게 사용처가 예를 들어 학원비나 이런 데 집중되는 현상들도 좀 있었고 나아가서 어르신 세대가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소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기 어려우신 것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과에서도 보고를 주셨는데 지류발행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문제점이 있었죠?
  깡이라고 하나요?
  상품권 깡 때문에 악용되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 그것 때문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AI로 상품권 불법 유통을 근절하겠다 이런 프로그램들도 도입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게 국가체계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만.
  당부 말씀드리면 어르신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좀 다른 지자체 모범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 제로페이 가입자, 우리가 제로페이 통해서 서울사랑상품권 같은 거 소비했을 때 60대 이상 가입자가 불과 4%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큰 고민 지점이거든요.
  이 적지 않은 재화가 어르신들은 거의 접근이 어려운 장벽이 너무 높은데 그게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불가피하게 지류로 했을 때 또 운영비가 올라간다거나 발행비가 올라간다거나 문제도 있겠고 그럼 지류가 아닌 디지털로 했을 때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 미디어홍보과에서였나요?
  그 디지털기기라든지 아니면 키오스크 같은 거 교육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런 교육 때 노원사랑상품권 활용에 대한 교육도 같이 겸한다든지 발행을 할 때 일부 쿼터에, 예를 들어 최소한 총액의 10% 정도는 65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게끔 쿼터를 둔다든지, 물론 이게 가능할진 모르겠습니다, 국가적인 체계이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이건 우리 비단 25개 자치구만의, 서울시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아마 심의가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65세 이상을 어떻게 할까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수료 문제가 있는데 현재 국비가 22%를 부담해주고 서울시가 6% 그리고 우리가 2%를 부담하는데 그 수수료 부담을 높여주게 되면 발행권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더 구민들한테 많이 발행해서 많은 사람이 쓰게 할 거냐.
  그렇게 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65세 이상 이분들에 대해선 또 소외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지류를 통해서 발행했을 때 비용, 이걸 따져봤을 때 과연 어느 게 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을지 타 자치단체 사례라든지 저희가 더 연구해서 혹시 개선방안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박이강 위원   예.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노원구에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0여 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환경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매칭 사업으로 열악한 제조업체를 돕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업체가 지원을 하면 100%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대부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대상 업체가 좀 더 많으면 혜택이 많을 텐데 이거를 다 안다고 생각이, 이게 몇 년 차인지는 궁금하거든요.
  이 작업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이 몇 년 차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몇 년 차까지는 제가 사실은 모르겠고 혹시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나요?
차미중 위원   과장님, 계속 꾸준히 진행된 사업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주   예, 2018년부터……
차미중 위원   그러면 이제 한 4, 5년 됐는데 4, 5년 된 만큼 많은 기업이 혜택을 좀 봤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게요.
  모르시는 제조업체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이 부분은 되고 이 부분은 안 되고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가지고 온 자료 갖고는 공모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직접 제조업체하고 소통하면서 서류를 열심히 만들어주시고 노력해주시는 게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체 사장님들도 고맙다는 말씀을 직접 하십니다.
  좀 많은 분들이, 제조업체가 선정이 돼서 혜택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홍보적인 면에서 노원구의 제조업체를 더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을 조금, 늘 주던 대로만 받지 말고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주   업무가 내년도에 소상공인 지원팀이 신설되는데요.
  거기로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전담팀에서 적극 홍보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렇게 전담팀으로 이 사업이 넘어가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주   예, 공장으로 넘어가는……
차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손명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 부동산 초년생들 주거안심 매니저 이게 공모해서 구청에 아마 이번에 선정돼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몇 분이 이걸 신청하셨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저희가 권역별로 한 여섯 군데 정도 희망자를 받아서 선정해서 지금 권역별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손명영 위원   몇 분이 신청하셨어요, 9월 달부터 지금까지?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6명, 몇 명이, 과장님 답변하셔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요.
  상담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저희 부동산정보과의 중개사님이 참여하셔서 전화상담하시고요.
  또 미리 예약해서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상담하시는데 저희가 상담 내역은 25건 정도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몇 건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25건이요.
손명영 위원   지금 동행해서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신청자는 몇 분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말씀하시는 계약만 하는 부분만이 아니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해드립니다.
  오셔서 단순 문의하시는 분들도 상담해드리고요.
  또 등기 보는 방법도 상담해드리고요.
손명영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집 계약에 이르기까지 상담 및 동행해주는 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동행해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말씀하신 것처럼 동행해서 계약을 성사시킨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약 성사시킨 건도 있을 거고요.
  그냥 일반인 상담 드린 것도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동행해서 간 분이 몇 분 정도 되냐고요.
  수요가 많은지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수요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책으로 12월 달부터는 저희가 대학교, 관내에 대학교가 6개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12월 달부터는 대학교에 직접 가서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 활동 예정이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이 서비스를 몇 군데 선정해줬나요, 원래?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그 당시가 알고 있기로는 열세, 네 자치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렇군요.
  이게 한번 동행해서 가면 매니저 분들한테 수당 얼마 주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수당은 시간당으로 시간당 2만 원 정도 지금,
손명영 위원   시간당 2만 원 해서 주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손명영 위원   그럼 이분이 지금 가서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4시간을 일하면 예를 들어 8만 원 주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4시간 최대 8만 원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러면 이게 800만 원 지급한 게……
  696만 원인데 이게 집 보러 가면 1, 2시간 보는 게 아니고 집을 10개 볼 수도 있고 20개 볼 수도 있고 보통 전세하나 얻어도 5개에서 10개 사이 보통 보고 결정하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이거를 수당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거 돈 내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도 부족할 거예요, 천문학적이란 말이 조금 과하긴 한데.
  한 번 가서 시간당 2만 원씩 4시간을 하루에 여섯 분이, 이거 만약에 신청이 많으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 같단 생각이 들고.
  한편 서울시에서 이 공모사업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동행해서 서비스 제공, 그거는 우리 구가 아니니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이 사업 자체가 저는 방향이 아닌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또 사업 선정이 서울시에서 있을 수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손명영 위원   있겠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내년도에는 예산을요.
  현재 있는 것보다 좀 더,
손명영 위원   늘리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늘려서 배정해줄 예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는 이게 굉장히 사회초년생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 같군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서울시에서는 지금 1인 가구 대책반이라는 것이 따로 편성돼 있어서요.
  거기는 중점사업입니다.
  시에서는요.
손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획재정부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호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2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40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22년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2022 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건은 총 1건으로 1,500만 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사용 내용은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행으로 어려움에 처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이어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250만 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150개의 업체에 대해서 7,500만을 승인받아 현재 30개 업체에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철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
5.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
(10시 42분)

○위원장 안복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 건의 보고안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3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의 공동추진 및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였으나 남북교류 관련 지방정부협의회에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근거하여 협의회 규약 변경에 대해서 구의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내외 연계 활동 및 공동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였으나 협의회 연계사업의 활동이 저조하고 자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를 마찬가지를 탈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175조에 근거하여 구의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호혜적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도모를 위해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동참하기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 가입하고자 합니다.
  본 규약의 주요 내역은 제1조, 4조로부터 협의회 명칭과 목적, 기능, 구성
  그리고 5조부터 7조는 임원 및 고문에 관한 사항,
  8조에서 13조는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그리고 14조부터 17조는 사무처, 자문위원,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18조에서 24조는 협의회 개정 및 회계,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목표를 향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 의제 확산 및 자치분권 역량 증진을 추진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건의 보고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   김기범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예산과에서 협의회 탈퇴 및 가입 보호 건이 있었데요.
  어제 보고가 왔을 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가입한다고 하서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협의회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했거든요, 이 협의회가 어떤 협의회인지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협의회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증이 가시지 않아서 해당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보니까 주요사업추진 현황 같은 경우도 18년도에 창립할 때에서부터 21년도까지는 활동내역이 다 기재가 되어있는데 22년에서부터는 어떻게 활동했는지 기재는 안 되어있고 홍보도 안 되어있고 여기에서는 22년도 10월 기준으로 서울시 자치구 13개가 가입되어 있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상에서는 올해 22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가입되어 있는 자치구가 23군데였더라고요.
  불과 11개월 만에 23개 자치구가 가입되어있는 협의회에서 13개 협의회로 가입된 자치구로 많이 바뀌어서 거의 열 군데 자치구가 탈퇴했더라고요, 이 협의회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관련 기사도 한번 찾아봤는데 22년도 11월 14일 자의 기사에서는 대전 서구도 해당 협의회를 탈퇴하겠다고 기사화됐고 추가적으로 서울시 서대문구도 탈퇴한다고 의사를 표명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 가입되어있는 자치구가 13개에서 12개로 줄어든 협의회가 될 텐데 가입목적이 ‘지방정부 간 협력 의제 확산 및 자치분권 역량 성장’을 목적으로 가입한다고 했는데 그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 협의회에 가입해서 이 목적대로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246개가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의 근거 하에 지방자치가 시행되다 보니까 사실 한 자치단체만 시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구성해서 그 분야에 관심 있는 구청장님 또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을 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참좋은지방정부를 하게 된 게 여러 가지 사항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그쪽에서는 자치분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자치단체에 우수 사례들을 같이 공유하고 조사하고 발굴하자 그런 취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특히 자치분권은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강조를 해야 되냐면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를 한다고 했으나 2할 정부의 지방자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보통 국세와 지방세가 6대4입니다.
  즉 40% 지원이 내려와야 이걸 가지고 자치단체의 자료를 쓸 수 있는데 20% 안에 범위가 있다 보니까 늘 이런 걸 자치단체장께서 같은 한 목소리를 내서 정부에 건의하고 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지방세를 더 높게 해 달라,
  그래야 진정한 자치단체 분권이 형성된다는 취지로 활동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남북협력이라든지 활동이 저조한 2개 정도는 우리가 과감하게 탈퇴해서 정리하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지방분권이라든지 우수 실책 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자치단체의 협의를 통해서 같이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또 정부에 공동으로 의제를 건의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그걸 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파악해봤습니다.
  올해 11월 달 기준으로 해보니까 총 79개 자치단체에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광진이라든지 도봉이라든지 동작, 국민의 힘 소속 구청장님들 여전히 참여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부산에는 지금 유일하게 한 군데가 참여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부산 금정구가 국민의 힘 소속으로 되어계시고 인천에는 세 군데가 자치단체에 참여하시는데 유일하게 세 군데가 다 국민의 힘 소속으로 자치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고 경기도가 총 20개인데 9개는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로 활동하시고 11개는 국민의 힘 자치단체가 활동하고 계셔서
  이것은 여야라든지 정책 이념을 떠나서 자치단체에서 어느 활동을 하면서 그쪽 분야에 강화할지 또는 분권 부분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기범 위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여기 명단 같은 경우에 18년도에 창립됐을 때 가입했던 구청장들 명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18년도 당시에 23개 자치구가 가입되어 있었던 자치구 구청장 소속이 다 더불어민주당이고 이번 6월 달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거의 서울시 자치구 대다수의 구청장이 국민의 힘 정당 소속 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장의 소속 정당이 바뀐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탈퇴를 했더라고요, 지금.
  아무래도 국민의 힘 소속 구청장이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되어있는 걸 몰라서 탈퇴를 아직 안 한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더 이상 당 대 당으로 논하기엔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 계속 탈퇴를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앞으로 추이가.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건 아마 자치단체에서 어떤 관점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느냐를 볼 것 같습니다.
  특히 참좋은지방정부에서는 그동안 했던 사례 중에 가장 저기 했다고 하면 아까 했던 지방분권을 촉구하자는 것과 그다음에 복지대타협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장마다 복지지원이 굉장히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자치단체만 할 게 아니라 어디에서는 뭘 더 지원하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공동으로 대응하자 해서 토론도 하고, 특히 복지대타협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어떤 안건을 처리할 때 보건복지부로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실현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중앙정부로부터 통제 아닌 통제를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복지대타협 부분만큼은 특히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끔 해달라는 강력한 건의도 드리고 있어서 여러 가지 현안 사업 중에 어떻게 하면 주민에 가장 밀접한 현황들을 같이 참여하고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는가 그런 활동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범 위원   청장님께서 가입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막을 순 없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회 내에서 원활한 활동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정 건의라든지 의견 낼 부분은 내서 행정협의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말씀하신 부분에서 잠깐 첨언을 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협의회에 다양하게 가입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김기범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살펴봤더니 이 부분에 있어서의 자치분권에 따라 역량 강화를 하는 어젠더로 간담회를 하거나 그런 어젠더로 논의를 했다고 보기에 정치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굳이 여기에서 ‘5·18모독 망언규탄, 망언위원의 제명 촉구 대회’를 한다든가 또는 특정 정당의 정책위원장을 면담을 해서 뭔가 논의를 한다든가 지역에 특별히 국한된 그런 쪽의 것들을 많이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입회비가 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세비를 들여서 했을 때는 노원구 지방자치권의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다른 지방의회는 어떻게 하는지 자치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는 게 없는지 서로 협업 또는 그런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가입되어야 하는 이유로서는 근거 자체로 찾아봤을 때는 기존 19년, 18년, 20년, 21년도에 했던 것들이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
  정당적인 개념도 많고 여기에서 굳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회의감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그런 편중된 협의체에는 가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첨언을 하는 바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볼 때는 편중 됐다고 전혀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18 관련된 것은 아마 2019년 2월 20일 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아마 그걸 한 것 같은데요.
  여기 참여했던 분들이 기초의회협의회장입니다.
  그다음에 광역의회협의회장님이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전국시도지사회장님이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님 참석하셨고.
○부위원장 어정화   그런데 여기 협회에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마 기초의원, 그다음에 광역의원 그다음에 전국자치단체장 그다음에 전국시도의회 아마 회장님들이 거기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대회를 했던 걸로 실적은 나와 있는데요.
○부위원장 어정화   그러나 그게 실적이라면 주요 어젠더로 그걸 거론할 상황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정당 간에, 이념 간에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구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중립적이고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일을 도모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의체에 가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아마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구청장님께서도 위원님이 염려한 부분은 바로 잡아서 또는 조금 더 개선적인 방법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10시 58분)

○위원장 안복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윤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윤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해 제안 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실시 협약을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노원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와 제13조에 의회의 동의와 의회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조윤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창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창규   전문위원 송창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송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조윤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구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저도 본 조례안 발의하신 것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조례의 핵심은 이러한 절차를 두고 검토를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핵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당연히 이행이 안 되겠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박이강 위원   이게 저희 의회에서는 권한을 강화하고 어떤 검토의 절차를 하나 더 마련한다는 점에서 사업을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스크린이라고 해야 할까요?
  검토 절차가 마련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업의 신속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서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분명히 저도 찬성은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소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혹시라도 사업의 신속성이라든지 방향성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이 조례를 잘 실천해 나가실 건지 국장님, 집행부를 대표해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민간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민간 투자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지원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에 타당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걸 따져보겠으나 또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동의를 구해서 혹시 우리 판단하는 게 잘못하는 게 없는지 한 번 투자하게 되면 미래가 상당 기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의 통제와 사전 견제를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박이강 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한 정보와 자료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형식적인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쪽으로 전락해선 안 되고요.
  관계 기관, 관계 전문가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도록 저희가 이 조례에도 내용을 넣었으니까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시고 의회에 보고를 하실 때 다양한 의견과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알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저도 이 조례의 찬성자이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해서 지은 건물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없습니다.
손명영 위원   없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 단위에서 민간투자사업 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기반 사업 자체가 워낙에 규모가 크고 BTO니 BTL이니 해서 주로 학교나 도로나 고속도로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거라 이런 민간투자사업 앞으로 계획은 있을까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우리의 절대적인 목표다 보니까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면허시험장이라든지 거기도 우리 구 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가.
  또 광운대 역세권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자본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민간 자본을 끌어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BOT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자치단체도 사업을 확장시켜야 한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두에 두게 된다면 우리 면허시험장하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한창 시작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염두에 두고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명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시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미리 준비를 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손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미숙 기획예산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원터경로당 문화복합시설 건립’건입니다.
  1993년 7월 준공 이래 30년이 경과되어 노후한 구립 원터경로당을 재건축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함께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경로당은 대지면적 221㎡로 협소하여 인접한 사유지인 상계동 330-26번지 대략 101㎡(30평)를 매입하여 신축하여서 지상 5층, 연면적 1,194㎡, 대지면적 399㎡(120평) 규모로 건립하여 어르신복지 및 주민복합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유지 매입 시 왕복 6차선과 인접하여 도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 곳입니다.
  주요 시설은 경로당, 공동육아방, 아이휴센터, 어린이도서관, 북카페, 커뮤니티실, 어르신스포츠센터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01억 3,2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 12억 8,800만 원, 공사비 66억 8,700만 원, 설계비 3억 8,400만 원, 감리비 16억 5,800만 원 등 시설부대비 1,500만 원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023년도 내년도에 사유지 매입과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를 통과하고 2023년 8월까지 사전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2024년도 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2026년 5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창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창규   전문위원 송창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송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추가로 준비해주시는 건 맞는데요.
  이게 30평에 평당 4,000만 원인데 근거 산정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동산에 알아보셨어요? 아니면 공시지가를 보신 거예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선종근   어르신복지과 시설팀장 선종근입니다.
  우선 탁흥준 어르신복지과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일정과 겹쳐서 나오지 못해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무과를 통해서 감정평가법인 2개소를 통해서 감정평가한 결과 3,800에서 4,100만 원 사이에 나와서요.
  그 소유자하고 협의를 봤는데 평당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손영준 위원   목공소 부지를 보면, 이 대지 보면 물론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후하게 쳐주는 거는 요구를 하겠죠,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거니까.
  목공소 부지도 그렇게 모양이 형태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다 평당 4,000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맞는지.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서 하나요, 이 가격을?
  재무과에서 산정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일단 이게 저기 되면 저희가 정식으로 감정평가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감정평가 평균치를 가지고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손영준 위원   근데 국장님, 협의하는데 지난번에 월계동도 그렇고 공릉동도 그렇고 거기 다 얼마씩 매입한 줄 아십니까?
  재무과에서 아시죠, 과장님?
○재무과장 박홍성   재무과장 박홍성입니다.
  예,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손영준 위원   얼마씩 구입했어요?
○재무과장 박홍성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없는데,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공릉동은 주차타워 건립하기 위해서 평당 3,0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손영준 위원   아니 거기 말고 청소년시설, 단독주택부지 매입하는 거.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건 아마 아동청소년과에서……
손영준 위원   우리 재무과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홍성   해당 부서에서, 재무과장 박홍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먼저 모두 다 정리를 하고 저희한테 의뢰하는 거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물론 제가 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주신다면 그 자료를 좀……
손영준 위원   지금 제 기억에는 공릉동 청소년부지 지난번에 거기도 평당 4,000 정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월계동 영축산 밑에 거기도 주류매매업인가?
  거기도 평당 4,000이었어요.
  여기도 4,000이야.
  그러니까 지역이라든가 지역 차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용도 차이도 있고.
  그게 다 평당 단가에 들어가는데 다 4,000이야, 기본적으로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산정 기준이 뭔지.
  이거 다 4,000으로, 지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다 평당 4,000으로 지급된 거예요.
  계약이 거의 다 이뤘다가 월계동은 깨졌고 다 4,000이야, 기본이.
  그래서 이 산정기준이 도대체 왜 4,000이란 숫자가 계속 이어지는지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토지주하고 좀 후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이해는 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산정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건물에 주차장은 몇 대 예상하고 있어요?
  주차장이 없어요.
  차 주차 안 할 건가요?
  우리 공공시설들 다 신축하는데 주차장들이 거의 없어서 나는 항상 아이러니한 게요.
  우리 구에서 온마을센터를 짓든 무슨 마을센터를 짓든 간에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건축가가 원가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 노원구의 가장 숙제가 뭡니까?
  주차장 문제예요.
  그런데 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난리들인데 건물 지으면 주차장을 짓질 않아, 몇 대 들어가질 않아.
  그러면 그 시설 이용하는 차들은 어디로 가냐.
  골목으로 기어 나오죠.
  그러면 주차단속을 또 해요.
  노원구의 주차문제를 공공에서 악순환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법정대수 살짝 만들어놓고 취합하지도 않고 거기 이용한 차들은 다 그 동네 골목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주차 아닌 불법주차.
  그러다 이 건물 짓는 거 보면 공공에서부터 법정 주차를 넘어서 충분히 주차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노원구 주차가 심각하다.
  맞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손영준 위원   내가 공공시설 부서에다 매번 “주차장을 지어라” 하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항상 그 답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공공에서부터 주차에 대한 문제의식이 인식문제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실적에 건물 짓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5년 후에 누가 피해를 보느냐.
  주민들이 피해를 봐요.
  불법주차 단속한다고 카메라 단속 설치할 것이죠.
  민원 들어오죠.
  주차료, 과태료 발부할 거죠.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계속 유발될 건데 건물 100억씩, 150억씩 지으면서도 오히려 주차문제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 건물뿐만 아니라 동의 없이 이렇게 마구 짓다보면 결국 이런 문제들이 계속 유발될 건데 누군가는 피해를 봐요, 주민들이 피해를 보죠.
  누가 피해 보겠습니까?
  여기 지금 주차에 대한 계획이 없잖아요, 여기도.
  물론 법정대수는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선종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영준 위원   예.
○어르신시설관리팀장 선종근   거기 시설에는 물론 법정 주차 대수만 설계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손영준 위원   당연히 법정대수는 하겠죠.
○어르신시설관리팀장 선종근   바로 옆에 상계2동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할,
손영준 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계주차장도 있는 거 있죠.
  이 건물 이용하시고 주변에 보면 당연히 골목이 복잡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주차장을 몇 대나 됩니까?
  수학문화관 같은 곳 몇 대 돼요?
  그러니까 감시카메라 설치가 되고 학교에서 부모들이 반발 들어오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건물 지을 때, 여기도 지금 보면 왜 말씀 드리냐면 경로당의 현황을 보면 주차장 문제는 올라오지도 않아요.
  관심 밖이에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작업장, 경로당 이런 거 보여주기식의 그런 것을 먼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중요한 본질은 다 빠져있어요.
  노원구에 중요한 거는 주차문제예요.
  그래서 공공시설 지을 때부터 주차문제를 국장님이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지하주차장을 파든지.
  지금 전부 성과, 실적 이런 거 보여주기식 밖에 아니에요, 실제로 이거.
  주차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매년 200억, 300억씩 갖다 들이면서 한쪽에서는 주차문제를 유발하고 있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솔직히 맞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주차장 문제만큼은 솔직히 동전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한쪽을 하자니 한쪽은 반드시 그에 대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건립할 때 아까도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재정투자가 상당히 대규모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차장은 물론 더 확보를 해야 되겠으나 최소한의 법정 주차대수를 하고 대신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더 집어넣고 구성하고 계획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렇죠.
  여기도 지금 주차문제가 심각하죠, 주택가인데.
  여기다 이걸 해놓고 충분히 주차문제를 안 하면 이 골목은 더 복잡해서 1년 안에 카메라 답니다.
  주민들 민원 들어옵니다.
  100%예요, 이거.
  이런 부분을 공공에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조금 더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까지 심의를 검토하셔서 들어오면 좋은데 전혀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돼요.
  당장 실적 하나에 건물 하나 경로당 지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선이다 보니 저희가 이런 거 지적 안 하면 당연히 이런 문제도 심각해질까 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주차 문제도 고민해주시길 바라요.
  건물 지을 때 주변이라도 확보를 하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종근 어르신시설팀장님,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정을 보완하고 현행 규정사항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성별균형참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심의회 구성 조항을 정비하고 시행령에 규정하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재산을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현재 시행령 상 기준 가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을 신설한 것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기관 청소 근로자 휴게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배정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위 내용들을 정비하여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창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규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창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송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개정안 제45조 청사 등의 설계에서 ‘제4항 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률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국장님, 이 내용은 사실 상위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조례에 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이유는 권고사항을 그만큼 철저하게 집행부가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 청사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어디 있는지 방문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청소 근로자 일단 우리 구청에도 지금 두 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 근로자들 외부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외부시설에 있는 청소하시는 분들 근로자 쉼터를 전액 다 반영해서 현재 본예산 올려놔서 예산 심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박이강 위원   우리 청사는 불가피하게 예전에 지어진 거고 공간상의 문제 때문에 일단 지하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장에도 지하가 있고 보건소 쪽에는 지상에 있고요.
  저도 정말 불시에 무슨 문제점이 있나 한번 싹 가봤는데 다행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셔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근무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들어서 안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 청사에서 예컨대 청소 노동자 같은 경우에 1명을 외주용역을 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휴게시설이 부족하거나 아직 갖춰지지 않은 주민센터라든가 신축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사는 물론이고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계속해나갈 텐데 이 조례에 따라서 반드시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등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들의 편의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당 설계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성 재무과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재정기획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위임하던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경감률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하고자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창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 대안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규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창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송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훈 세무1과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의사일정은 소상공인 관련 조례안 3건으로 발의 조례 1건, 상호관련성으로 인해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제13항을 일괄상정하고 개별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발의)(박이강·손영준·윤선희·김소라·노연수·오금란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발의)(박이강·손영준·윤선희·김소라·노연수·오금란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발의)(박이강·손영준·윤선희·김소라·노연수·오금란 의원 발의)
(11시 33분)

○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이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의원   하계2동, 중계 2, 3동, 상계 6, 7동의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물가, 주식, 환율의 삼중고로 대한민국 민생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고통 받았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매우 비상한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2020년 기준, 우리 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는 모두 4만 8,583개이며 종사자 수는 우리 구민의 5분의 1가량인 약 12만 명에 이릅니다.
  노원구의 경제 중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음에도 이를 전담하는 행정 조직이나 관련 정책이 그간 다소 미흡했습니다.
  이에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 이른바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3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심의를 위해 일괄 상정을 허락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노원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기존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대폭 손질하여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로 변경했는데 이는 본 조례를 우리 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 방향과 토대로 삼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4년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현황 및 경영실태 애로 사항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또한 노원구의 공정경제지원단과 채무힐링지원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부터 소위 갑을 문제의 불공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했고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한 금융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토록 했습니다.
  그밖에 정책의 실효성 점검 및 자문기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민생현장 전문가 중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있었던 특별보증지급 그리고 소상공인 단체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은 큰 틀에서 현행을 유지했으므로 배부 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 시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앞선 조례에서 구성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와 의회가 기업지원 조례를 만든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살펴본바 그간 조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이나 구정 질문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호소 드린 대로 우리 행정의 핵심은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에 그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던 기업지원 조례의 활성화를 위해 앞선 중소기업·소상공인 기본 조례에서 설립한 정책위원회로 본 기업지원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비단 기능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조례상 난립한 위원회를 통폐합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래 제명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분류체계상 중소기업 내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에 따라서 소상공인도 당연히 융자지원대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으로 제명을 바꿨습니다.
  또한 재난피해 융자지원 시 자연적인 재해뿐만이 아니라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도 포함함으로써 향후 혹시 모를 재유행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민생현장에 버팀목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담당관인 윤지호 주무관 그리고 이민혁 정책지원관과 함께 한땀 한땀 나름대로 열심히 만든 조례입니다.
  현장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자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물인 만큼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세 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창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규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창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정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송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균형 있는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시책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정책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조례 개정으로 향후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기존 조례명을「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조례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어정화입니다.
  먼저 제가 조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박이강 위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려서 깊이 서로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 시간을 거쳐서 이걸 왜 진작 설명을 듣고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잘 이해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굉장히 힘이 될 그런 조례다, 이렇게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다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질문이라기보다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싶은 마음에 국장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2조에 4번에 보면 누구나 이 단어에 대해서 예민할 건데 ‘특별보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보증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을 때 어떤 신용 등급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금융기관이 부담이 됐을 경우에 금전 채무를 우리 노원구와 협약을 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해준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혜택을 받은 경우가 많을까요? 현재까지도?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현재도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에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재단으로요.
  실제로 여기서 보증을 해줘야만 은행에서 신용재단을 믿고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연을 한 금액에 통상적으로 12배 이상의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런데 진짜 어려운 분들.
  어려운 분들의 뜻은, 제가 생각하는 어려운 분은 신용불량인 경우나 신용 등급이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적용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물론 그게 단언할 수 있어요.
  신용이 보증되지 못한 분에게 무작위로 대출 보증을 한다는 건 도덕적 해이를 가져갈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가능한 분에게 지원해주는 게 아닌지 아니면 진짜 필요한 분에게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신용이 좋은 사람은 1금융권이나 어디 가서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용이 낮은 분들, 즉 9등급에서 11등급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채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게 많다 보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 부분 개선을 노력하고자 서울시의 보증에 대한 지급 요청을 하고 있고 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뒤에 또 중앙 큰 기관에 제2의 담보를 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담보를 어느 정도 인상을 해줘야 이분들이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심각성을 고민해서 아마 기재부에서 그 부분을 많이 상향을 시켜주고 그 부분은 정부에서 아마 부담하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 때는 저신용자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서울신용보증재단 노원지점장이 또 새로 오셨습니다.
  이 분 또한 제가 만나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도 자기들의 역량 한도 내에서, 특히 저소득 신용자에 대해서 각별히 신용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러니까 구제될 외연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이 사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말씀 하셨지만 신용 등급에 이상이 없거나 어느 정도가 되는 분들한테는 우리 구에서 또는 시에서 특별한 혜택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혜택이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게 채무힐링지원단이라는 거를, 신설이죠?
  있는 것이고 아니고 신설된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신설입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단계까지 신용불량이나 최하위 또는 그 단계가 굉장히 낮은 등급으로 떨어지기 전에 구제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조례가 채무힐링지원단을 구성하는 근거가 되는 그런 조례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 표현에서 2페이지의 4번에 여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재무 관리에 대한’
  그러니까 채무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채무 조정이나 재무 관리를 상담하는 그런 기능을 지닌 조직인 거죠?
  채무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채무를 조정을 해주거나 재무를 관리해주는, 사전에 아주 나빠지기 전에 상담하는 기관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조례에서는 아마 근거 규정을 둔 거고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상담을 하는지 또는 그분들한테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혜택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이 어디 가서 그에 대해서 호소를 하거나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그분들한테 실적, 혜택이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보완해 나가고 또 신설하고 신설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조언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조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고 조정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조정을 하는 곳이 아니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이강 위원님께 내용을 다 듣고 공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어 부분이 조금 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짚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의미 있는 조례였습니다.
  어정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   제가 발의자로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말씀 하십시오.
박이강 위원   존경하는 어정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해서 지난번에 코로나 위기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을 했을 때도 일부 4, 5,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의 활용이 어느 정도 제한된 부분이 있었는데 심지어 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갔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금융기관에서 거부당한 사례가 몇 건 있었거든요.
  왜 이런 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보증기관에서 다 신용보증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금융기관에서 그러냐.
  결국 금융기관에서 리스크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위 고신용자라고 하는 1에서 3등급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비단 우리 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국적인 금융기관의 행태가 그랬었고요.
  그래서 기재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구금고 심의를 할 때 신청을 한 금융기관에 공히 저희가 선정 전에 당부를 했던 게 저신용자 지원에 대한 사실은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이게 소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지 않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구청, 재단 또 최종적으로 금융기관 등등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이분이 정말로 어떤 긴급 자금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는 측면이 있고 만약에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문제가 됐을 때 해당 사업자가 사실상 파산 아니면 개인 회생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대신 갚아주냐, 안 갚아주냐를 떠나서 거기서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 당사자부터 시작해서 가족……
  특히 당사자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금융 거래가 완전히 중지되면서 오는 고통들이 수반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국장님이 설명 잘해주셨습니다만 이 조례에서 신설하는 채무힐링지원단을 통해서 채무를 감축해주고 조정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역할보다는 애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사전적으로 예방성 상담을 하는 게 가장 크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민사적으로 회생은 어떻게 하고 파산은 어떻게 하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신용 회복을 하라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인데 이게 실은 노원구 포함 강북 권역의 금융상담지원센터가 서울시에 있기는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강북 지역을 포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노원구의 사업자를 밀착형으로 지원하는 데는 대단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센터로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운영을 한번 해보고 향후에 정말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있고 이게 실효성이 더 확인이 됐다고 하면 앞에 있는 공정거래지원단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저는 설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일단은 법률지원과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단.
  전문가컨설팅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고자 고심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웅상 의원 대표발의)(유웅상·손영준·박이강 의원 발의)
(11시 57분)

○위원장 안복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웅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웅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상인 육성을 도모하고 기존 상인과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5조에는 청년상인 육성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7조에는 청년상인 지원 사업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8조와 9조에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유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창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창규   전문위원 송창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송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유웅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청년상인 육성을 도모하고 기존 상인과 상생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5조 제3항의 ‘있다’는 ‘한다’로 자구 정정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위원아닌 출석의원
  조윤도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창규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감사담당관                      홍성범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주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기획예산과장                    남미숙
  재무과장                        박홍성
  세무1과장                       이상훈
  어르신시설관리팀장              선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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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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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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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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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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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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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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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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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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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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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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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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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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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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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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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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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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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