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9월1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오한아의원 대표 발의)(오한아·김경태·김용우·김운화·손명영·정성욱·최윤남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정성욱의원 대표 발의)(정성욱·손명영의원 발의)
(14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 및 규정안에 대해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가 의회사무국에는 없는 관계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의회사무국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오한아의원 대표 발의)(오한아·김경태·김용우·김운화·손명영·정성욱·최윤남의원 발의)
(14시2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우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방의정 발전을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내용과 연구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조례입법, 정책개발 활성화, 의정연구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연구단체 지원 및 연구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9. 4.
나. 의안번호 : 1832호
다. 발 의 자 : 오한아의원 대표 발의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안 제1조, 제2조)
나. 연구단체의 지원(안 제3조)
다.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안 제5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9.4 ~ 2015.9.10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노원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의정활동에서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 시책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의원 연구단체에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1개의 의정연구회 단체라고 해도 충분히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안건들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2개 정도……
그래야 우리가 연구세미나나, 이런 것을 가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2개 정도는 할 수가 있죠.
집중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런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의정연구회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 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여 지는데……
사적으로 몇몇 의원님들끼리 어떤 특정 사안에 따라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 모임, 예를 들어 자전거 모임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역사탐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주특기와 관련된 연구단체, 임의단체로 봐지는, 그것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정성욱의원 대표 발의)(정성욱·손명영의원 발의)
(14시6분)
본 규정안을 발의하신 정성욱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규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기존의 휘양문양내 한자 ‘議’를 한글 ‘의회’자 표기로 변경하여 쓰기 쉽고 편한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 휘장과 의회기, 의원배지의 규격과 색상, 재질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9. 3.
나. 의안번호 : 1830호
다. 발 의 자 : 정성욱의원 대표 발의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휘장 문양의 한자“議”자를 한글“의회”자로 변경(안 제3조)
나. 휘장,의회기,배지의 규격·색상·재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3조)
다. 의회기 게양장소 및 게양 방법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나. 예산사항 : 노원구청장과 협의 (비용추계서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생략
다. 입법예고 :
〔보 고〕
6. 검토의견
본 규정안은 의회 휘장·의회기·의회배지 등에 표기되어 있는 한자문양 ‘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의회가 구민들에게 모범적으로 한글사용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자로서의 보존·발전을 위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에 대한 한글 사랑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시에 휘장․의회기․배지의 규격·색상·재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오광택 변석주 이은주 김경태 김용우
손명영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한성운
의정팀장 신국성
의사팀장 김배윤
홍보팀장 신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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