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2월1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2년도 사업예산안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및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5분)
선임에 앞서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부위원장을 두 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쪽 교섭단체인 한나라당 위원들이 불참하고 있는 관계로 부위원장은 한 분만 우선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이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이상희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이상희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당이 교섭단체가 아니라서 조례상에 문제가 없으면 제가 부위원장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희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희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희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의원이 된지 두 달이 채 안 되어서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하고 모르는 점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부위원장직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희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도 사업예산안
(10시8분)
잠깐 준비하는 과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심의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사업예산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인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최성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4224억 1400만 원으로서 전년 예산대비 3.7%인 금액으로는 150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18쪽입니다.
특별회계는 121억 73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8.5%인 9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난 연도 구세로 편성되며 전년대비 2.8%인 16억 4700만 원이 증가한 592억 42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징수교부금이 증가하였으나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33.8%인 186억 5600만 원이 감소한 365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한 6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5.5%인 184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37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월계 제2구민체육센터 보조금 10억 원과 사회복지사업의 확대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8% 135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830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잉여금, 기타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입 등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1.1%인 10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05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담장 허물기 신청 세대감소로 전년대비 5.9%인 9900만 원이 감소한 1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신현구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 조〕
1. 제출자 : 노원구청장(2011. 11. 18 제출)
2. 개 요
○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4,224억원과 특별회계 122억원이며 총 4,346억원으로 전년보다 3.8%(16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958억원이고 의존재원이 3,26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체재원은 구세 592억원과 세외수입 366억원이며,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1,307억원, 재정보존금 68억원, 지방교부세 61억원, 국고보조금 966억원 시비보조금 864억원입니다.
○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93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7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억원입니다.
3. 주요 세출예산 내용
【일반회계】
○ 2012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1)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204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5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45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8.2% 차지하고 있고
3) 행정운영경비인 기타분야 예산이 1,046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4.8%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 조〕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분야에 29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81억원, 기타분야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
1) 2011년도 국별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전체예산 중 행정지원국 예산은 511억원(12%), 기획재정국 예산은 826억원(20%), 교육복지국 예산은 2,303억원(55%), 도시계획국 예산은 49억원(1%), 교통환경국 예산은 308억원(7%), 보건소 예산은 187억원(4%) 의회사무국예산은 38억원(1%)입니다.
2) 일반공공행정 분야 : 345억 4천 5백만원 지방의회 운영 등 입법 및 선거관리에 17억원, 세입의 안정적 확보 등 세입증대를 위한 재정자립도 향상에 7억 8천만원, 직원후생복지 및 의회․노조 협력에 43억 6천만원, 주민참여를 통한 원활한 동행 정 구현으로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49억 4천만원, 구정홍보 활동 및 행정정보화를 통한 디지털 노원 추진에 34억 5천만원, 여권업무 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에 6억 4천만원, 구정운영 종합기 획 및 건전재정 운용 등 원활한 기획관리를 위해 17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7억 1천 1백만원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을 위해 1억 1천5백만원, 효율적인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해 5억 9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 교육 분야 : 120억 3천 3백만원 국제화 교육특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내 학교지원에 88억 5천만원, 전문교육체제 구축에 17억 9천만원, 교육비전센터 운영에 3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 분야에 6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 문화 및 관광 분야 : 106억 6천 4백만원 노원정보도서관, 월계문화정보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 등 문화시설운영에 51억원,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KT 소극장 운영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20억 2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체육행사 운영, 체육교실 운영 등 주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3억 7천4백만원,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 환경보호 분야 : 140억 9천 9백만원 폐기물 처리에 29억 6천만원, 재활용 자원 분리수거에 39억 8천만원 등 자원순환 행정서비스를 위해 80억 4천4백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공원 정비와 공원․녹지확충 등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을 위해 46억3천만원, 생활환경 정비와 관리를 통한 환경보호 사업을 위해 5억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 사회복지 분야 : 2,203억 9천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주거․교육․장제급여 등으로 733억 6천9백만원,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비로 61억 5천8백만원, 장애인의 편익증진과 시설지원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해 102억 8천8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영․유아 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16억 6천3백만원, 시비지원 보육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 지원,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 등 총 195억5천2백만원, 여성단체 지원, 출산장려, 다문화가정 지원 등 여성정책발전 기반구축을 위해 11억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에 30억 3천만원, 청소년 쉼터 운영에 1억 4천3백만원,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에 9억 1백만원 등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에 48억 3천6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기초노령연금 385억 등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 466억원, 경로당 지원사업 등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1억 3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7억 1천6백만원, 잠재적실업자 사회일자리 창출에 21억 7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 보건 분야 : 113억 2천 5백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6억 2천9백만원, 치매환자관리사업 5억 9천만원, 국가암 검진사업 6억 5천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0억 5천만원 등 구민의 질병예방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83억3천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각종 질병에 대한 건강검진에 3억 7백만원, 금연사업, 구강보건, 영양플러스 사업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13억 5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에 4억4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 산업․중소기업 분야 : 12억 6천 1백만원, 지역산업육성에 1억 9천7백만원, 열린장터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5억9백만원,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확립에 4억 8천7백만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억 4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 수송 및 교통 분야 : 39억 7천 7백만원, 도로개설 및 확장에 1억 6천만원, 보도 및 시설물 관리에 12억 5천8백만원, 가로등 및 조명시설물 관리에 17억 7천5백만원,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7억 8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43억 3천 9백만원 당현천친환경 하천조성 5억 1천3백만원 등 하천․하수시설물 관리에 22억 8천5백만원, 주택사업․도시개발․도시경관 및 안전관리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15억 7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 예비비 : 44억 4천 8백만원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13) 기타 분야 : 1,046억 2천만원,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한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등의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보 고〕
4. 검토 의견
○ 본 안건은「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과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등에 근거하여 집행부로부터 편성되었고,「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 2012년도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재정자립도는 22.7% 수준인데 이는 2010년도 27.4%, 2011년도 27.7%에 비해 더 낮아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의존재원이 전년대비 320억원 가량 증가한 것과 자주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도 결산시 177억원 가량 결손된 것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 또한, 2012년도 재정전망은 인건비 인상과 재무활동경비 증가로 경상적 경비가 늘어났고 보육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병․의원 예방접종 등 보조금 사업이 증가하면서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자체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재정운용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 따라서,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선심․전시성 예산을 절감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예산편성의 내실화에 노력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주민복리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등 짜임새 있는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참 조〕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위원장 최성준 신현구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 황동성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규모 내지 재정을 마련하는데 이번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전년도 대비 조금 증가했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3.7% 증가하였습니다.
○황동성위원 방금 전문위원 보고를 들으면 177억 원이라는 돈이 결손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177억 원이 어떠한 돈의 성격이며 그 돈을 마련했다면 어떤 노력을 했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대비해서 177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쓰지 않고 잉여금으로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지출이 많다 보니까, 지출은 많고 세입은 적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편차가 발생합니다.
세수는 적고 지출은 많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약간 적자예산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7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수입 지출 이런 것을 계산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무작정 쓰다 보니까 결손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 내용은 당초 재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세수가 그 정도에서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막상 작년에 세수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해서 취득세분야, 여러 가지 세입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편차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금년으로 완전히 해소되는 문제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금년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취득세가 조금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히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안 편성한 것 하고 세입예산안 규모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1억 700만 원 정도 장학기금에서 전입된 부분이 있었지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위원장 최성준 그것이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세입이 장학기금을 전입으로 잡아서 전출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세입이 1억 700만 원정도 줄어들고 세출이 1억 700만 원 정도 줄어드니까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1억 7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상임위에서 기금에서 넘어오던 것을 상임위에서 삭감했고 그리고 세입을 안 잡는 대신 교육복지재단으로 전입시킬 부분도 삭감이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세출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으로는 변동이 없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전체 예산규모 중에서 세입이 1억 700만 원이 줄고 세출도 1억 7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을 나중에 전체적으로 계수조정하실 때 빠뜨리지 않고,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조정내역에 그것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그것은 상임위에서 기금을 그냥 존치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결위까지는 안 올라오고 그것은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조정이 됩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렇더라도 세입자체를 계수조정할 때는 그 부분을 빼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그것을 계수조정할 때 빠뜨리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리고 지금 상임위 조정안을 보면 이런 저런 증액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 규모가 어느 정도지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지금 현재 2억 2000만 원 정도, 현재 규모로 보면 2억 1000만 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전체적인 예비비는 얼마입니까?
19억 얼마인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비비 전체는 44억 481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원래 규정상 예비비는 전체 어떤 예산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1% 이상……
○위원장 최성준 세입예산의 1% 이상이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위원장 최성준 세입예산의 1% 이상을 규정대로 맞추려면 예비비에서 증액으로 쓸 수 있는 여유가 2억 정도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증액이 더 많은 상임위도 있고 이래서 증액부분이 상임위에서 올라온 대로 결정을 하려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봐 집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조정만 조금해서 예비비 쓰고 하면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미 상임위에서 감액된 것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증액만 남아버리면 예비비 여유분을 초과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재원은 세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예비비 여유분 정도, 그 정도로 활용해서 조정을 할 그 정도 규모의 세입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그 규정된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1%이기 때문에 얼마이고, 그리고 현재 예산서상에 남아 있는 예비비가 얼마이기 때문에 증액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가 얼마다, 하는 내역을 좀 뽑아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2년도 사업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기획재정국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소속 해당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9쪽~211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예산 758억 3058만 원 대비해서 3.98%가 증액된 68억 759만 원이 증액된 826억 38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694억 7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경비와 사업비로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 기관 공통운영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각각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사업 수상에 따른 기본포상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를 605억 6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긴급한 재난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로 44억 4810만 원과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4억 7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관리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료 5939만 원을 증액하고, 184쪽의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71억 398만 원을 반영하는 등 75억 1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2억 9400만 원으로 구비 부담액은 2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0쪽 마을공동 의류시설 설비공사비 7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191쪽의 상계 중앙시장 현대화 추진사업을 위한 지장전주 이설공사 구 부담액 5억 61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3쪽의 삼육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는 유기농 농업시설 조성비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체험영농 귀농·귀촌 지원비 3400만 원, 도시농업센터 운영비 60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5억 3045만 원과 197쪽의 공공근로사업비 20억 97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쪽 징수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 1000만 원에 대비해서 10.3%인 6300만 원이 감액된 세수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1억 9200만 원 등 5억 4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부과과 소관 입니다.
역시 금년도 예산 6억 1060만 원 대비해서 7.6%인 4660만 원이 감액되어 세입부과를 위한 우편료 2억 8250만 원 등 총 5억 6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5억 8600만 원 대비해서 58.76%인 3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편성내역은 토지가격조사, 도로명주소 관리 등으로 2억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은 구정발전을 위한 기획과 직원 인건비, 재정운영 예산이며,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창출 등 구민과 밀접한 사업들로써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으므로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으로써 도시농업 지원센터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이 1094만 원을 지원하는 매칭펀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마무리 중에 있는 상계3·4동에 불암산 자락에 허브공원이 있습니다.
그 허브공원 내에 약 300평 정도가 주말농장 형태로 아마 구민들에게 분양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저희가 도시농업센터를 설립을 해서 구민들의 주말농장 재배, 그리고 또 외곽 수도권지역에서 개인적으로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배기술,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499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센터 운영 면에서 위탁운영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재검토한 결과 위탁운영은 안 하고 다만, 직영으로 하되 저희 공공근로 인력을 좀 투입하고 해서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료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분야에서 약 2900여만 원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위탁운영비로 계상했던 약 2000만 원은 삭감하시고, 나머지 재료비, 운영비 등 2900여만 원은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승애위원 예, 김승애위원입니다.
도시농업 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전액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지금 국장님 설명은 예산 반영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매칭비율은 지급예산이기 때문에 %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매칭펀드 형식이 아니고, 시에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칭펀드 비율은 아니고요.
시에서 각 구별로 배정하다보니까 약 1094만 원씩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구비 2900만 원을 편성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구 예산이 3450만 원이고요, 시 예산이 45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내려간 것인지, 지금 설명하실 때는 1000여만 원을 시비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900만 원은 구비해서 3900여만 원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시비가 450만 원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시비가 지금 편성된 것이 1094만 원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거죠?
매칭비율에 따라서 내려간 거 같아요.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시비가 확실하게 1000만 원이 맞는 것인지?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1094만 원이 시에서 내시가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또 매칭펀드 비율이 아니고요, 일반 사회복지 분야, 이런 분야는 매칭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매칭은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자치구에서 최대한 예산 반영을 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체적인 사업안을 짜다보니까 재료비, 인건비, 자산취득비 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비가 약 39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김후근팀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비율이 시 예산이 450만 원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450만 원이 맞습니까, 1094만 원이 맞습니까?
○일자리창출팀장 김후근 일자리창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확인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송창훈 예산팀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신설 내시되었던 것은 1000만 원 정도가 맞는데요,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셔가지고 사업의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450만 원 정도 시 예산하고 구 예산 450만 원하고 해서 450만 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해당과의 사업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것은 현재는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현재 시 반영은 450만 원이고, 나머지 3900만 원은 구비로 채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산담당 송창훈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와 달라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예산담당 송창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초 저희가 예산안에 요청을 했던 사항……
○김승애위원 당초 예산안에 시 예산이 1094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구 예산이 4994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변경 예산안으로 3900만 원으로 조정하면서 시 예산이 4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당초에 1094만 원 기 시에서 조정이 돼서 정해진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예산담당 송창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상임위 조정안이 반영되지 않은 당초 집행부 안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45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은 상임위에서 삭감했을 경우 450만 원 정도 이 정도 사업에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지금 반영을 할 때 매칭비율이 없이 그냥 1094만 원으로 반영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예산담당 송창훈 시에서 조례 내려 보낼 때는 저희가 위탁운영비나, 교육장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1000만 원으로 저희가 조정안을, 운영비만 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정이나 운영은 시비 450만 원하고 우리 구비 450만 원해서 900만 원 정도면 조정과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예산 그 부분을 낮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일자리창출팀장님 다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팀장 김후근 일자리창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당초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매칭사업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6088만 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구비가 편성됐을 때 시에서 1094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고.
저희가 만약에 위탁이 2000만 원이 감액되면 시에서 지원되는 비율로 그 만큼 구비가 감액되는 비율만큼 감액해서 450만 원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역시 이것도 매칭비율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창출팀장 김후근 정해진 매칭은 없는데 그 감액만큼 감액되는 그런 매칭……
○김승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성위원 황동성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물론, 급여 인상분이 있겠습니다마는 55억 1800만 원이라고 하는 큰돈이 증액이 됐어요.
급여는 얼마고, 기타 다른 일반 세출예산은 얼마인지 예산과장님이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동성위원 급여 인상분이 어느 정도이고, 나머지 세출예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많이 돼서 증액이 됐는지?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인력운영비는 구 예산 전체로 봐서 전년도에 880억에서 953억으로 72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가 정부 발표한 대로 3.5%, 내년도에,
○황동성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요 55억이 기획예산과 예산에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 급여성으로 증액이 된 것이 얼마, 그 다음에 다른 세출 부분 증액이 얼마,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인건비 중에서 전체적으로 직원들 보수가 한 21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나머지 직무수행 경비가 1억 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황동성위원 과장님, 55억이 증액이 됐는데 공무원 급여성 인상분이 21억이란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보수가 26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황동성위원 26억, 그러면 20몇 억이 세출예산에서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세출이 26억, 보수만 26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황동성위원 다른 여타 관은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모든 세출예산이 줄었는데 유독 이 예산서를 보면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전부 다 기획예산과는 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라 자의적으로 증액을 하셨는지, 꼭 필요한 것을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 현안업무 시책추진비라는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171쪽 그 부분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플러스해서 8000만 원이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황동성위원 급여성도 아니고 주로 업무추진비가 많이 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에도 많이 절감했지만 내년도에도……
○황동성위원 유독 절감을 다른 부분에서는 다 했는데 기획예산과만 증액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많이 절감을 해서 지금까지 절감액 때문에 잘 버텨왔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도 각 과의 시책업무추진비를 15%씩 절감을 했습니다.
15%씩 절감하다 보니까 전체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지금 현재 각 과별로 8000만 원 정도 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 노원구가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16억 정도 됩니다.
○황동성위원 16억이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16억 중에 저희가 8억 조금 넘게 편성이 되어서……
○황동성위원 제가 봤는데 8억은 아니고요.
14억 정도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아닙니다.
그 정도 안 됩니다.
8억 정도 됩니다.
○황동성위원 그것은 다음에 따져 보면 알겠고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8억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7800만 원 정도 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5쪽을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7800만 원 정도 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서 감 편성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새로운 업무라든지 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너무 보수적으로 짜다 보니까 모자랄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기획예산과 포괄비로 3000만 원 정도 더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7800만 원 정도 시책업무추진비는 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동성위원 다음에 입법지원 및 소송업무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금년에는 어느 정도 지출하셨어요?
소송수행 비용을 금년에는 어느 정도나 집행하셨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일반운영비는 15% 정도 절감한 상태에서 나머지는 거의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소송을 하면 순수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많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저희가 패소를 해서 보상을 해야 하는 그런 비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배상금은 2억 5000만 원 중에서 배상금이 7000만 원정도 뒤쪽에 편성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고문료, 자문료, 소송수행경비로 들어갑니다.
○황동성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이 있어요.
도저히 소송을 수행하는 일만 가지고는 우리가 배상을 하지 않으면 이런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자잘하게 소송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성 소송도 있고, 저희가 소송을 안 하려고 해도 상대방에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 보다는 밖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황동성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금년에 해보니까 잘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그 부분은 일단 금년에 시간이 촉박해서 그랬는데, 시간이 촉박했지만 그래도 절차상 어떤 하자 없이 충실이 이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황동성위원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금년에 사실적으로 실행한 것은 처음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구청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의회하고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하고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의회는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의권이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일정부분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쪽에, 예산편성에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보기에는 대부분 민원성 예산안들이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황동성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지 않아도 기능부서에서 할 일들이 대부분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금년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각 동장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지역 민원성사업이나 시설사업 쪽으로 예산이 편중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일찍 주민참여예산을 시작해서 어떤 마을의 공동체사업들, 그런 사업을 다양화할 수 있는 쪽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전개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편성을 하셨고,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회가 전부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심사해서 우리가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의회에서 예산심의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것은 당연하고요.
다만 주민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올라올 때 주민스티커투표라든지 여론조사를 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서 심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동성위원 금년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그렇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참여예산제 결과물을 가지고 편성할 때 의회와 한 번 정도 설명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소통이 있어야 되겠다, 저희는 참여예산제가 아주 곤란한 것입니다.
편성하신 주민분들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숙원사업이다 등등해서 편성을 떡하니 올려놓으면 의회입장에서도 함부로 건드리기 힘들잖아요?
심의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편성하시기 전에 그런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황동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리 의회와 소통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방적으로 편성을 하셔서 의회가 승인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금년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절차를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는 의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알겠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리고 참여예산편성도 전부 신규인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네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황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예산이 국장님 말씀과 실무자 말씀이 틀려서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예산서상 편성은 1094번이 맞는데요.
아마 감액이 될 경우 본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게 삭감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 예산이 감액될 경우에는 약 45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경비, 최소한 약 3450만 원 정도만 편성해 주시면 전체 예산 약 39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준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1억 8060만 8000원 대비 9.9%인 1628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643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렴도 향상과 부조리신고 운영, 주부모니터 운영 등으로 47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2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546억 5772만 7000원 대비 6.5%인 35억 8713만 9000원이 감액된 510억 70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239억 9331만 원 대비 2.29%인 5억 3785만 원이 감액된 234억 455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18억 7282만 4000원 대비 25%인 29억 7735만 8000원이 감소한 88억 954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디지털홍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44억 8004만 7000원 대비 8.92%인 4억 8308만 9000원이 감액된 39억 96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114억 6647만 8000원 대비 1%인 8126만 원 감액된 113억 85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금년예산 8억 9695만 4000원 대비 12.1%인 1억 892만 원이 감액된 7억 88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19억 4811만 4000원 대비 31%인 6억 133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49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시에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한 자료준비와 설명을 잘 드리지 못해서 행정지원국에서 17개 항목이 조정 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 정말로 편성이 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아주 곤란한 사업 3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작품구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술작품구입예산은 당초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작품구입은 지역예술가들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구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해서 최소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전년도 수준인 원안대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와 2010년도는 2000만 원씩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는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기획공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기획공연은 2011년에는 2009년, 2010년도의 1/3수준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9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어려운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마는 3000만 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씩은 개최할 수 있도록 당초 요구한 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와 2009년도에는 3억 5000만 원 예산으로 매주 1회 개최를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월 1회 정도는 개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민걷기대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민걷기대회는 누구나 참여하는 구민권장행사로서 매년 상, 하반기 2회 개최되어 왔습니다.
2012년에는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당초 편성안을 올릴 때 금년보다 800만 원을 줄여서 1600만 원 편성을 요구했으나 거기에서 또 800만 원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역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최소한 이 예산으로는 한 번 개최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KT도서관 개관에 따른 가구구입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T에서 우리구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디지털도서관 청소년센터 공간에 비치할 가구등 구입비 예산은 청소년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교실, 연습실 등에 비치할 가구와 음향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8500만 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8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 예, 황동성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지용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노원구에서 총액인건비로 지출 할 수 있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지용 총액인건비가 2012년도에 일반회계가 954억, 특별회계가 11억 2600만 원해서 총계가 965억 8700만 원입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 내에 포함되는 대상이 어떤, 예를 들면 정규직 공무원이 계실 것이고, 계약직, 기간제 등등 있을 텐데 기간제도 총액인건비제에 포함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지용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를 뺀 나머지 무기계약 근로자, 기타직 보수,
○황동성위원 기간제는 빠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지용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이 총액인건비가 매년 책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단위로 해서 책정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지용 매년 책정됩니다.
2011년도에는 937억, 2012년도에 일반인건비가 989억, 이렇게 조금 증가가 됐는데요, 그것은 호봉 증가에다가 정원이 조금 늘어서, 사회직이 늘고 해서 정원 조정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황동성위원 총액인건비는 계약직이 포함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지용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노원구에서 지금 운영하는 계약직이 대강 몇 분이나 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지용 정확한 인원은 지금 안 되어있는데요, 한 4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40명 더 되는 것 같고요.
전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계약직들도 빠졌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우리 노원구 구정 중에 변화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용역을 우리가 줬던 분야, 또 그동안에 용역이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고, 사용을 하던 그 인건비를 전부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추세인 거 같아요.
물론, 집행부에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노원구가 사실 재정자립도도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이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계약직이 늘어난다고 보면 이 분들도 계약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고용을 보장해야 하는 이런 경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지용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계약직이 우리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채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지용 꼭 계약직을 채용해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에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황동성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은 맞는데 법적으로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 재정도 열악한 우리 노원구에서 계속적으로 인건비만, 말하자면 1000억이 됐다고 하면 그 1000억을 다 소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지용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특별히 정규직 인원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계약직을 만들어서 하는데요, 그것은 철저히 통제를 많이 해서 인력 운영하는데 인건비 내에서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이것을 서면보고로 좀 해 주세요.
인원 수하고 예산하고 그 분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하고, 이렇게 하나 해 주시고요.
또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문화원, 문화의 집, 예술회관, 주민센터, 이런 곳에서 지금 하는 각종 프로그램들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신 예,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대강 프로그램 숫자가 어느 정도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신 문화의 집은 프로그램이 한 30개 정도를 운영,
○황동성위원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문화원이나, 문화의 집이나, 예술회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숫자가 대강 어느 정도나 되나……
○문화체육과장 이용신 지금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있고요.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이 한 8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황동성위원 혹시 중복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 지역에 따라서 활용하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원 거리하고, 문화의 집의 거리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문화원과, 문화의 집과 예술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이 질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신 질 차이는 모르는데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과목에 따라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의 문제는 주민센터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해소가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신 그렇다고 볼 수 없고요,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주민센터를 활용을 많이 하고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또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꼭 중복됐다고 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씩상이 합니다.
선생님도 강의하는 것이 약간 다르게 강의를 하셔서 선생님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황동성위원 제가 예산심의 하는데 알고 싶어서, 자료를 좀 주셔야겠습니다.
문화원과 문화의 집과 예술회관과 주민센터가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자료를 저한테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신 예, 알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황동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승애위원 예, 김승애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산이 조정되어 왔는데 일부 누락된 것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상계9동의 화장실이 너무 협소해서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일반 정상인들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 시설을 개설해 줘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동안 청사가 지은 지 오래돼서 예산상 새로 지을 수 있는 없고 거고, 청사를 빠른 시실 내에 보수를 해 줘야만 장애인들이 활동하기에 편할 것 같더라고요.
다른 동사무소 보면 상계6·7동이나 상계10동을 보면 1층에 2개의 화장실을 합쳐서 하나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으로 개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계9동도 그렇게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자는 평당 400만 원 정도 가지면 시설 개설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 계수조정 시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그 열악한 장애인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개·보수를 해서 장애인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예산안 4건을 아까 조정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계수조정 시에 예결위원님들하고 참고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성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노원 문화원의 청소년 문화체험 캠프, 문화유적지 탐방, 이런 예산들이 왜 삭감이 됐나요?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 됐는지 과정을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체험 캠프하고 문화유적지 탐방이 감액이 되었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청소년 문화체험 캠프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체험 캠프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문화원에서 하는 캠프는 주로 대상이 좀 다릅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캠프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 주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저희 관내에 유적지가 각신제라든가, 태강릉이라든가, 육군사관학교라든가, 여러 곳곳이 있는데 그런 데를 탐방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는 활용이 많이 되어왔습니다마는 아마 중복된 거라 판단하셔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도 잘 감안해 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예, 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셨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예, 문화예술회관 관장 김승국입니다.
○황동성위원 저는 5대 의원 때 기획공연이라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좀 적절하게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것이겠지만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우리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셨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예, 지금 기획공연은 위원님 말씀대로 2010년도에는 8억 8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고요, 2011년도 예산에 7억 2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해 정도 수준으로 유지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최초 편성을 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시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하시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좀 봐드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과의 기획공연비가 그동안 노원 문화예술회관이 노원구 주민들에게 타 문화예술회관보다 어느 정도 품격이나, 인지도 면에서 상당히 기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작년도에도 운영을 해 나왔거든요.
그 점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KT소극장도 관장님이 운영 하실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예.
일단 문화예술회관에서 잠정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런데 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소극장을 운영하는 것이 관장님 맞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KT소극장 말씀하시는 거죠?
○황동성위원 예.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원래 KT소극장을 KT측에서 노원구에 극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준공이 6월말 정도 되는데 한번 저희가 KT소극장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번 시험가동을 해 보려고는 합니다.
○황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황동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금방 황동성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KT소극장 운영은 당초에 기획공연을 하겠다는 것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술회관은 2억 19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예, 문화예술회관 관장 김승국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KT소극장이 명품극장 공간으로 설계된 여러 가지 설계도면도 검토해 보시고 이것이 극장으로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런 의견을 많이 좀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KT극장을 일단 시험가동을 해 보면서 구민들의 반응도 보고 공연도 운영을 하면서 좀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차라리 KT소극장에 기획공연비 2억 2500만 원을 다 투입할 것이 아니라, 지금 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비가 2010년도 8억 8000만 원, 2011년도 7억 2000만 원, 그리고 2012년도 5억 정도를 대폭 감액이 되어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그동안에 어떤 문화예술회관이 구민들에게 문화향수 욕구를 충분히 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KT의 기획공연비를 그쪽으로 보내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래요.
내년도 기획공연에 대해서 이미 구체적으로 공연의 횟수라든가, 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주는 것에 맞추어서 기획공연을 다시 계획을 짜시는 겁니까?
○예술회관장 김승국 당초에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내년도 기획공연은 최소한 2011년 예산 7억 2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조정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어서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액만 살려달라고 하실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증액도 있어요.
증액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술회관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하고 예년에 비해서 기획공연비가 너무 적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술회관 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의 증액이……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다른 부분도 여기 보면 책배달서비스와 관련해서 책배달을 19개 문고하고 4개 도서관, 앞으로는 각 학교와도 연결해서 없는 책을 서로 바꾸어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차량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증액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생활체육 활동지원에 체육시설 사용료 증액을 2600만 원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이 부분은 일부 과목을 깎아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신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그러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신 문화체육과장 이용신입니다.
체육시설사용료가 책정된 내용은 그동안에 저희가 각종 시설물을 이용할 때 저희가 대관료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 대관료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다른 단체에서 별도로 쓰지 말고 대관료에 한해서만 사용하라 해서 몫을 변경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래도 당초 예산이 2700만 원 밖에 아니었는데 증액을 2600만 원, 거의 100%가까이……
○문화체육과장 이용신 그것을 설명드리면 어린이축구교실하고 풋살교실하고 여성축구교실 3개 교실에서 쓰는 사용료를 별도로 뽑아서 체육시설 사용료로 증액시켜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알겠습니다.
증액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현재 각 국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꼭 필요해서 다시 살려달라는 요구가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살리고 나면 저는 증액이 과연 다 반영될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예비비도 2억 밖에 여유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증액도 어떤 사유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꼭 필요하지 않으시면, 일단 제가 볼 때는 증액의 사유가 상임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증액이 될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상 편성되지 않은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려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증액을 당연한 증액이라고 말씀하시면 감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해야 할 텐데 그것이 나중에 계산을 뽑아보아야 되겠지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액은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올라온 것에 비해서는 후순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지요.
물론 기획예산과하고 조정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이 증액도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될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준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최성준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교육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육복지국의 일반회계 예산은 교육분야에 121억 7000만 원과 복지분야에 2181억 4800만 원 등 총 2303억 1800만 원을 반영하여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교육복지 도시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세출예산은 33억 98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46억 4200만 원 대비 12억 4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국비는 6억 6800만 원, 시비는 8억 3100만 원, 구비는 18억 98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121억 70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96억 4300만 원 대비 25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활지원과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751억 5900만 원이며 2011년 당초예산 특별회계 포함 757억 600만 원 대비 5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는 440억 4200만 원이고 시비는 200억 1900만 원, 구비는 110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813억 8400만 원이며 2011년 당초예산 713억 1000만 원 대비100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는 151억 2900만 원, 시비는 416억 9900만 원, 구비는 245억 5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495억 42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482억 2600만 원 대비 13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는 289억 7700만 원, 시비는 102억 7600만 원, 구비는 102억 88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지원과 세출예산은 103억 57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01억 1200만 원 대비2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는 36억 1700만 원, 시비는 50억 3500만 원, 구비는 17억 4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교육복지국 예산은 모두 구민들을 위한 사업들로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습니다.
교육복지국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 계수조정되었던 것이 생활복지과의 교육복지재단 출연금 1억이 감액되었고 교육지원과의 교육복지재단 기본재산출연금 장학기금 1억 75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원어민영어학습운영에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에 사이버교실 일반운영비가 3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학교경비지원 1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지원과 저소득 인문학강좌 위탁경비 1200만 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저희 위원회 조정안에 대해서 교육복지재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성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원교육복지재단은 저소득틈새계층, 위기가정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년 9월 23일 서울시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조정된 예산은 교육복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여건이 어려워 기본재산의 추가적인 출연은 재정형편이 좋아지는 대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은 일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구가 서울시와 협의할 때 20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민간 5억을 포함해서 20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었고, 저희 구에서 2017년까지는 일정부분 재정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번 추가 출연하는 1억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육복지재단이 당초 설립목적대로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정안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 당초 제출했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조성목표 부족액이 1억 5500만 원인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저희들이 당초 구에서 10억 출연을 했고요.
민간에서 모금하는 것이 5억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부족분이 1억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출연금 1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조성목표 부족액 2012년 노원사랑카드기금 5900만 원 그것으로 충당을 하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노원사랑카드기금 5900만 원과 구 출연금 1억이 있으면 1억 5900만 원으로서 1억 5500만 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 1억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추가로 출연하실 분들이 없으신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 교육복지재단의 재산구조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계속 적립을 해 나가서 당초 목표가 2017년까지 50억을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돈은 일단 적립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재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보통재산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이사나 기타 다른 분들 중에서 출연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에 의하면 재단이사회를 구성할 때 출연자나 또는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단이사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출연자가 재단이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실상 2명 밖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출연을 하더라도 그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할 수가 없고 사업목적으로 쓸 수 있는 보통재산으로만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할 수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이 금액 이상의 출연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기본재산으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재산으로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재산 5억을 맞추는데 그 돈이 직접 들어가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지금 애초에 올해까지 20억 중에서 15억은 이미 구 예산으로 출연이 되었고요.
5억을 민간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3억 5000만 원 정도가 되었고 5000만 원 정도는 충당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못한 것을 다시 예산으로 충당하자는 것이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이상희위원 그런데 25억을 채워야 하는 것이 2월말까지라고 하셨네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것이 당초 9월에 허가를 받을 때 서울시가 20억 이상이어야 된다,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20억 이상의 기본출연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15억으로 허가를 하고 20억은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확보하겠다고 약정을 했습니다.
○이상희위원 아직 2개월 넘게 시간이 남았는데 이것을 굳이 구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꼭 잡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이 1억의 성격이 지금 사실상 그 돈을 메꾸기 위한 1억의 성격은 물론 아닙니다.
이 1억은 매년 우리구가 2017년까지 1억씩을 재정안정을 위해서 출연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1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당초 서울시하고 약정했던 20억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군다나 2월까지 저희들이 다른 예산이 민간한테, 우리가 이사들한테 돈을 받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돈을 기본재산에 못 넣고 사업예산에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재산은 여전히 민간한테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전체 기간이 9월부터 2월까지였으면 예정된 기간의 1/3이나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당초 이사들이 내는 돈이 사실은 다 기본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시작했던 사항인데 이 조항에, 지금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출연자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재단이사회 1/5을……
○이상희위원 그 부분은 애초에 검토가 안 되었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물론 그 부분을 검토 못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강하게 의식을 못했던 것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들한테 당연히 5억 충당이, 이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기타 우리 뜻에 찬성하는 지역의 유지들로부터 5억이 되리라고 판단했었는데 이사들한테 그런 제약요건이 걸리다 보니까 그 돈을 충당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1억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부족분 1억을 메꾸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당초는 그렇습니다.
○이상희위원 당초 예산은 그러면 이것과 관계없이 1억이 이번에 출연되고 매년 2017년까지 1억씩 들어가기로 했던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그 1억이 들어감으로써 일단 서울시하고 약정을 했던 내년 2월까지 5억을 채우는데 크게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지금 하지 않으면, 물론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5억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묻는다면 과연 그것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서울시와 저희 구청의 신뢰, 행정의 일관성 이런 부분을 따진다면 지금 이 돈이 들어가줘야 만이 5억을 충당을 해서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20억에서 1억이 모자라지 않았어도 추가로 자산으로 편성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20억이 되었더라도 저희들이 1억은 편성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희위원 그러면 매년 1억씩 추가되는 것은 애초에 교육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울 때 1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것인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당초 저희들이 세웠던 로드맵에는 일정 부분 우리구가 2017년까지 재정지원을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상희위원 기본재산 쪽에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재정적인 안정을 기해주고, 물론 그런 부분이 구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조금씩 좌우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은 어떤 것이지요?
당초에 그렇게 세워졌었는데 이후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특별히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재산 출연이 2월말까지 급해졌다는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당초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지금 현재 등재된 이사들이 내는 돈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것에 제약이 있다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셨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도 별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부분 그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리고 지금 교육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출범을 했는데 출범한 이후에 그 로드맵에 의하면 매년 3억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위원장 최성준 매년 3억씩 구의 예산으로 해서 50억이 될 때까지 기본재산을 늘리겠다 이런 로드맵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그 로드맵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이 그것을 주목한 사실도 없고 별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을 서류로 갖다 줬다고는 하지만 복지재단이 출범한 이후로 관심들이 없어서 들여다 보지 않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중점적으로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올해는 사실 기본재산 1억 정도, 사실 1억이 넘는 계획을 잡았었지요?
1억 700만 원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넘어오지 않는 것으로 됐고, 그렇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대단히 반발하고 있다, 즉 교육복지재단을 출범시킬 때 민간 쪽에서 출연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유지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이후로 왜 예산을 자꾸 투입하느냐 하는 그런 반발이 있었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런 것 때문에 삭감된 것인데, 로드맵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구의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는 교육복지재단의 애초의 로드맵처럼 3억이랄까, 그 보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적극 예산반영을 하는 부분이 예산 사정이 어려우면 그런 부분은 유보시키면서 해나가겠다 이런 약속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통재산으로 들어 온 돈, 저희들이 교육복지재단 최근에 운영위원회를 같이, 그쪽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청의 기본예산 지원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금을 한 돈을 가지고 일정부분 사업비로 쓰되, 반드시 재단에서 기본재산 전입금을 편성을 해 달라, 그런 요구를 강력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의회에 아직 서류를 제출을 못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 교육복지재단의 예산안에 보면 기본재산 출연금을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년 교육복지재단에서 우리 구가 출연을 하지 않고 후원한 돈으로 기본재산 전입금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그래서 가급적 구의 예산 지출은 줄여가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앞으로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 2월말까지 20억을 채우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것은 채워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채우지도 않고 어떻게 넘어가려고 생각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위원회의 분위기로 보면 이것을 삭감하면서 학교경비 지원, 작년 예산으로 보면 37억 쯤 됐는데 그것이 올해 오히려 줄어서 30억이 됐는데, 이 예산에 조금이라도 보태 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혹시 교육복지재단 1억을 살려주면서 학교경비 재원을 다른 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 원어민 영어 학습 운영이,
○위원장 최성준 지금 현재 5000만 원이 깎였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 현재 5000만 원이 감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과정 중의 당초 2011년까지는 (주)YBM이 운영을 했다가 지금 조달청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LG U+하고 잉글리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그쪽에서 사실은 금액을 YBM 대비 한 2억 정도 낮은 가격을 응찰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여유가 있으리라고 일부 판단이 됐었는데 다시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U+하고 잉글리쉬의 제출 서류가 일부 허위가 발견돼서 그 부분을 다시 시사닷컴으로 돌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YBM에다 잉글리쉬 닷컴이 제시했던 그 금액까지 협상과정에서 줄이는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금액이 얼마정도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당초에 상임위에서 결정했던 50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깎을 수는 있다고 판단 됩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원어민 영어화상 학습운영의 위탁 주체를 바꾸려다가 바꾸기가 어렵게 됐다, 그런 뜻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바꾸는 것으로 조달청에서 일단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해서 내려 줬는데, 그 우선 협상대상자의 서류하고 필리핀 현지 실사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차점자인 (주)YBM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체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결정을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래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 이 1억 정도를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학교경비 보조금으로 그 상당하는 금액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에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래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복지재단의 출연금 1억을 삭감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복지재단을 당초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15억 예산만 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꾸려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자꾸 더 늘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가 있어서 처음에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학교지원 경비가 너무 많이 깎였다,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그쪽에 삭감을 해서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학교경비 지원에 다른 방도로 이런 정도의 금액이라도 최소한 1억 정도라도 다시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계수조정 전까지 방안을 내서 적극적으로 숫자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마치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승애위원 예, 김승애위원입니다.
장애인지원과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예산안에는 없는데 1층 민원실에 농아인 수화통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 농아인이 많은데 예산편성 시에 그것을 참고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농아인들을 지금 노원지부에서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농아인들이 이용하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부분이 사실 저도 11월말쯤 한번 그쪽 노원구 수화통역센터장하고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원사항을 쭉 들어보면 농아인들을 위해서 우리 민원실에 수화통역센터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그 인원이 구청 내부에서 사실은 운영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농아인협회에서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구청이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그쪽 센터에 인건비를 저희가 직접 주거나, 아니면 저쪽으로 줘서 운영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수화통역사가 없으면 상당히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성으로 봤을 때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승애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과에 저소득주민을 위한 인문학강좌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 예산에 22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12월 12일에 입학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종료된 시점에서 개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가지고 48강, 7월 12일에 종강이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가지고 되는 거죠? 2200만 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개강식 하는데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2011년도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개설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늦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교육을 주관을 하는 서울여대하고의 일정기간 협의가 잘 안 돼서 준비가 좀 미흡해서, 지금 개강해서 내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김승애위원 그럼, 2011년도 예산이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내년에 증액을 1200만 원까지 해 가지고 3400만 원을 5개월에 쓰겠다고 또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올 예산 종료시점에 거의 다 와서 입학식을 한 것도 그렇지만,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거기다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증액한 사유가 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증액은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증액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특별하게 회의석상에서 회의를 나눈 바는 없습니다.
다만,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이 지금 강사료로 시간당 10만 원을 주고 있는데 대학교수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강의하는 것치고 다른 강좌에 비해서 교수들의 강의료가 싸다.
그래서 서울여대 담당 교수들이 그 부분을 현실화 시켜줄 것을 요구를 했고,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증액시킨 것이 집행부 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가 시간당 2만5000원입니다.
2만5000원인데 그 분들이 질이 떨어지거나, 전문가가 아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분들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 분들 2만5000원이예요.
그리고 이게 저소득주민을 위한 강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한 인문학강좌, 이렇게 되어있는데 10만 원해서 지금 종료된 시점에서 이제 개강하면서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강사료만 올려달라고 하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 증액되는 부분은 2012년도 예산분이고요.
지금 현재 개강한 것은 2011년 예산으로 그냥 시간당 10만 원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7월까지는 10만 원으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5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2200만 원도 많은 상황에서 12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기 때문에, 지금 7월까지는 2011년도 예산가지고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해도 몇 개월입니까?
2200만 원가지고 그때 강사비 증액해 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1200만 원을 또 올렸단 말입니다. 5개월치를.
그러면 그것도 2013년까지 이어서 사업을 할 계획인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24주 운영을 하고 8월부터 개강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구나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수들이 와서 하는 것 중에는 이것이 그래도 지금 가장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평생교육센터나,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강사들이 시간당 2만5000원~3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대학교수보다 결코 못하지 않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현직 대학교수가 나와서 강의하는 것 중에는 저희 구나 다른 구에서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강좌 중에서 시간당 10만 원이면 좀 싸게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을 현실화 시켜 달라는 그런 여론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노원구 저소득주민 인문학 강좌를 하게 된 취지가 뭔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것이 당초에 일반 주민들이 하고 있는 서울시민대학이라든지, 이런 강좌들이 인문학 강좌들은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서울여대하고 저희가 저소득주민들한테 어떤 자존감을 좀 심어주자, 그리고 자기성찰의 기회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저소득주민들은 인문학 그 자체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많지 않더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가는 그런 강좌 말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강좌를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자립기반,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또 자존감도 좀 높여서 자기개발의 기회를 좀 주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국장님 말씀은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단 말씀이죠.
12일에 개강을 했는데 그 개강한 명단이나 이런 거 보십시오.
거기가 저소득층이 과연 몇 명 있는지?
그리고 자존감, 자기성찰, 자립의식 고취, 내용은 참 좋은데요, 아까 잠시 정회 중에 과장님하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글쓰기가 또 한 강좌가 더 추가가 된다고, 그래서 증액을 해야 된다, 그 이유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철학이 12강이고요, 역사가 12강, 그 다음에 문학, 예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4과목이.
그러면 문학에서 글쓰기를 하지, 또 글쓰기 강좌를 하나 더 추가해서, 그것도 5개월 하면서 1200만 원 더 증액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증액 1200만 원 시킨 그 내용 중에 강사료를 올려주는 부분하고, 한 과목을 증설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체험 학습비 같은 것을 포함해서 되어있는데요……
○김승애위원 국장님께서 증액하신 것이 아니라서 답변하시기 참 궁색하실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해 예산가지고 내년 7월까지 하고, 5개월 남은 것을 3400만 원 들여서 또 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올해 이 시간까지 개강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승애위원 그리고 예산을 줬으면 집행부에서 채근을 해서 올해 안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집행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그것을 증액해서 또 내년 예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계수조정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황동성위원 예, 황동성위원입니다.
원어민 영어화상 학습,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군·구 자치구에서 몇 군데나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교육지원과장 오세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군데 정도가 저희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센터를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시작한……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수 십 군데 단체가 이런 원어민 화상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저는 5대 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하면서 원어민 영어화상 학습이 우리 구비가 정말 엄청 많이 쏟아 붓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컴퓨터 뭐를 하는데 9억, 등등해서 많을 때는 최고 18억까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맞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런데 운영해 보니까 효과는 어때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저희들이 원어민화상학습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사교육비 절감이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것에 의하면 사교육비의 가장 주범이 영어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어사업이 이것 말고도 있습니다마는 한 65억 정도 사교육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편의적으로 분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노원구에서 영어화상학습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논리를 비약하는 것은 저는 과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매년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 사업비가 지출될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저희들이 그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점점 원가가 줄어서 저희들이 재계약을 통해서 저희들 부담이 줄어들고 있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인당 5000원을 받기 때문에 내년도의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들 나가는 돈과 비슷한 정도 수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동성위원 하여간 좋은 일이기는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도 많이 홍보하셔서 매년 이렇게 과다한 지출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 아까 김승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문학강좌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10일 개강해서 쓰는 예산은 2011년도 2200만 원을 내년도 7월까지 쓰고 지금 계상하고 있는 2012년 예산이 2200만 원이 되었든 1200만 원을 증액해서 3400만 원이 되었든지 간에 그 예산은 언제까지 써야 맞는 예산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일반적으로는 회계연도 폐쇄기까지만 쓰면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보통 하고 나서, 원인행위 자체가 회계연도 폐쇄기 이전 12월말까지 되고, 보통 12월 20일까지 원인행위를 합니다마는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원인행위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진행돼도 회계법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것이 강좌가 개설이 되면 24주간 돌아갑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24주간이면 6개월이 조금 덜 되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내년 7월에 강좌가 끝나고 빨리 준비해서 8월에 하면 거의 내년도에 완결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저도 상임위에서 증액요구가 나와서 별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동의를 했는데요.
증액내역을 예산상 만들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것은 지금 2011년도 예산에 2200만 원에 대해서만 설명하신 것 아닌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김승애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2011년 예산 같습니다.
2011년 예산의 집행계획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3400만 원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24주간 써야 될 돈이 각 항목당 어떤 돈들이 들어가는지 만들어서 가지고 오세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계연도 종료 2012년 12월 말일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보고 넘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당연합니다.
○김승애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것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개월 치만 해가지고 오세요.
5개월 치만 준비해서 하고 2013년도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5개월 치만 해가지고 오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하면 되는 것이고요.
24주 강좌를 내년에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3400만 원이 들어가서 합당한 것인지 그것을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준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성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대단한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안 377쪽부터 429쪽까지, 사업설명서는 627쪽부터 7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사항은 사업예산안을 참고로 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7억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0억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주무 부서로서 보건소 전체의 인건비, 청사관리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출예산 총 규모는 72억 9926만 8000원입니다.
전년대비 5억여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로는 어린이급식안전관리센터 운영,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건강과 사업예산으로서 생활건강과는 건강지원, 모자보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감염병 예방 사업 등 주로 국․시비 구 자체 부담에 의한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며 국․시비 전체예산이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5억 1314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가암 검진 상승에 따른 2009년도부터 2011년도 지급 부족액에 대한 국비추가지급과, 특히 난임부부 지원비 증가 그리고 국가 필수예방접종 무료확대에 따른 병의원 접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사업예산으로서 403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사업예산은 진료사업, 건강검진, 건강증진 등으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2년도 예산안의 경우 국·시비가 전체예산의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억 3201만 6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 80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사유로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건강검진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의 사업예산으로서 구민건강증진 사업과 보건지소 시설관리 및 행정운영경비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 4800여만 원으로서 전년 예산에 비해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사유은 헬스케어센터 입주로 임대건물 임차료 절감 등 전년도에 장비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반영되지 않음으로 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끝으로 원산지관리추진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 사업예산은 주로 농수산품 품질관리에 의한 원산지표시제의 지도점검과 단속을 위한 운영비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총 규모는 4530여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공통운영비, 국내 여비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원산지관리추진반의 사업예산을 끝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2012년도 사업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도 예산 70억 291만 2000원 대비 30.15% 감소한 48억 912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사업예산이 42억 5991만 9000원으로 약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에 6억 3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는 2011년도 예산보다 3억 2932만 원 감소한 8억 3450만 원을, 주택사업과는 2011년도 예산보다 880만 5000원 감소한 1억 6297만 5000원을, 그리고 도시관리과는 5억 1309만 5000원 감소한 3억 5255만 5000원을, 디자인건축과는 707만 9000원 감소한 1억 8455만 2000원을, 토목과는 12억 2545만 4000원 감소한 33억 1931만 7000원을, 마지막으로 정책사업기획단은 516만 원 감소한 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성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예산안은 우리구의 공동주택, 도시계획, 건축, 토목, 정책 등 우리 구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저희 도시계획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도시계획국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당초 48억 9129만 9000원이었으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결과 증액 1건 2억 원, 감액 2건 2억 7000만 원, 총 48억 2129억 9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조정대상 사업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지원과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 6억에서 8억으로 증액하였으며, 토목과의 도로유지 보수사업 재료비 2억 원,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 7000만 원, 총 2억 7000만 원을 감액 조정한 결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만, 공동주택지원과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 증액부분은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된 결과, 우리구에 노후된 아파트가 많고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아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어 단지별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구와 일반여건이 비슷한 타구의 지원예산과 비교해서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유로 증액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감액 조정된 토목과 도로유지 보수사업과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재료비 예산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 재료비 예산 2억 3591만 1000원 중 2억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만, 이 예산은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자재비, 즉 염화칼슘, 경계석, 시멘트, 포대아스콘, 고압브럭 및 폐기물 처리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이 예산이 감액 조정될 경우 연 2500여건의 각종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많고 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및 제설대책 운영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직접적인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재료비 예산 9420만 원 중 7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만, 이 예산은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비입니다.
램프나 안정기, 등기구, 자동점멸기, 글러브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이 예산이 감액 조정될 경우 연 3000여건의 각종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 도시계획국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대로 조정된 부분은 당초 예산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재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대단히 많이 존경하시는 모양인데 저를 존경할 것이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장을 많이 존경하셔서 꼭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존경을 덜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상임위원회는 원안 가결을 했었습니다마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래요.
일단 조정안에 대해서 대단히 민원처리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동성위원 방금 최성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존경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위원장을 존경 안 하셨나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위원장님을 존경하지요.
평소는 많이 존경하는데……
○황동성위원 저도 그 상임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예산심사하고 계수조정하는데 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자가당착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협력해서 필요한 예산은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구청 청사를 여기 저기 준공을 많이 했습니다.
구청도 하고 중계2․3동 청사도 하고 또 월계헬스케어센터 등 왜 그렇게 부실공사가, 완전 부실공사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작년에 영선사업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선거하기 직전에 옛날 청장님이 많이 욕심을 부리셔서 일을 많이 벌였는데요.
사실 그때 우리 영선팀 직원들 실력으로 사실상 그것을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을 전원 다 교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사실상 발주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저쪽 정보도서관 현장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 일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직원들이 현장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있었고, 구청 청사 같은 경우는 책임감리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누수나 이런 하자가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개선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최선의 대비책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국장님께서는 하자라고 보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완전히 부실공사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여기 구청에 신축공사한 것은 물론이고 중계2․3동 동청사 바닥이 다 솟아 올랐어요.
그리고 칸막이한 것 제 용도대로 못쓰고 있어서 오히려 공간이 더 칸막이가 차지하고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 디자인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관에 대한 청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된 부분이 너무 크니까 중계2․3동 청사 같은 경우는 바닥을 완전 재시공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일부 하자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재시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바닥은 전체 다 재시공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거의 관 공사를 하면 업체들 간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관 공사는 자기네들이 다른 데서 손해 본 부분을 관공서 하나 맡으면 손·이익을 그쪽에서 거의 다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한다고 해야 하나요?
비싼 값에 입찰을 해서 실제 내용은 그렇지 못하게 시공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지금 현재 증축이나 개축한 부분을 보면 그런 사례들이 사실 항간에 떠도는 얘기들처럼 그게 이해가 갈 정도로 그렇게 공사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재시공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 부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부서에서 검토를 제대로 하셨나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도시계획 부서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승애위원 토목과에도 있습니다.
마들길 펜스 설치, 운동기구 설치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다 받아서 편성하시는 것인지, 필요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위원회를 존중해서 그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검토를 하신 것인지?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관련부서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마들길 펜스 설치’ 이렇게 해놨는데 대개 펜스 설치해 놓고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직접 가셔서 검토하시고 기획예산과에 협조 요청을 하셨는지?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우리가 동별로 그 건의사항을 다 받아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한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앞서 배석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노원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도 예산 392억 920만 원 대비 2.33% 증가한 401억 237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 예산 308억 2165만 3000원 대비 0.00257% 감소한 308억 2086만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11년도 예산 83억 8754만 7000원 대비 10.9% 가 증가한 93억 2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하계동 주차장 용지 매입, 자전거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노원 에코센터 운영,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음식물 폐기물 수거처리, 근린공원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우이천 가로공원 조성사업 등 신규 및 계속사업비가 반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 공단운영비, 예비비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소관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2011년도 예산보다 4063만 9000원이 증가된 5억 7563만 50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6271만 3000원이 감소한 3억 6918만 5000원, 교통지도과는 4억 869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9670만 5000원, 녹색환경과는 1억 5537만 1000원이 감소한 6억 3609만 7000원, 자원순환과는 21억 9455만 원이 증가한 199억 1382만 8000원, 공원녹지과는 13억 7316만 4000원이 감소한 57억 2778만 2000원, 물관리과는 15억 5343만 1000원이 감소한 29억 16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보다 9억 1532만 9000원이 증가한 93억 28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공원녹지과 소관 총 3건에 27억 6500만 원으로 첫 번째로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사업에 1억 원을,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19억 6500만 원을, 마지막으로 우이천 보도확장 및 녹지조성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은 우리 구의 청소, 공원, 하천, 교통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 유지와 보다 쾌적한 구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도 의견 없으세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감액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판매대 20개 만드는 예산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여러 번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노점상 정비문제에 대해서 실태조사 등은 내년 8월까지 중지했다가 8월 이후에 하기로 했지만 이 가로판매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전액이 어렵다면 반이라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이라도 좀 해주시면 우리가 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예산안 367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서 당현천, 우이천, 목동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중랑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고도처리수의 분담금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그 부담금입니다.
○김승애위원 25%는 왜 25%로 했죠?
다음 4/4분기부터 될 계획이라 그런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367쪽이라고 하셨나요?
○김승애위원 예, 예산안 367쪽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중랑천수계친수용수 공급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승애위원 예, 3개 천 부담금이 그 부담금인데 25%로 해놓은 것이 4/4분기 것 만이라서 25%로 한 것인지?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이게 1년 치 예산 잡힌 것인데요.
1억 150만 원 잡힌 거요.
25%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승애위원 3억 2800만 원 곱하기 25% 해놓은 것, 위 내역에 보면 그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총 액수의 25% 부담하는 이 얘기신데요.
이게 저희와 서울시 50대 50 매칭사업인데 집행자체자 내년 하반기부터 집행되기 때문에 우리 구 25%, 시 25%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현천 환경개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것은 사실 내년 당현천 유지보수비 자체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절반액도 안 되는 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현천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김승애위원님도 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EM을 사용해서 당현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이 전체를 물론 당현천 수질을 정화시키는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EM이 정확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더 확대하고 거기 EM사업에서 혹시 좀 남는 게 있으면 당현천 수질을 정화하는데 예산집행에 진행이 없는 한도에서 거기도 좀 쓰려고 그렇게 증액시켜 놓은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EM을 몇 군데 설치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봤나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수질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약간 낮춰진 정도이고, 그 다음 그것 가지고는 현재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를 아직 확실히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몇 개월 정도 해보고 정확한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게 정말 수질개선에 아주 효과가 있다면 많이 확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이 시설을 해놓은 지점이 어디어디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중계초등학교 앞 한 군데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한 군데?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김승애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우리가 비용이 거의 안 들었습니다.
몇 단지 아파트 회장님이 협조를 해줘서 우리가 용구 사고 드럼통 사는데 30만 원 정도만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4000만 원을 잡아놔서, 이게 많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런데 EM 관련해서 전부 예산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니라 어차피 당현천 유지관리비용은 추경에서도 좀 반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전부 EM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남게 되면 다른 유지관리 예산에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 다음 365쪽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사업 해서 증액을 했는데?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사실상 이것은 제가 5000만 원 증액되어서 8000만 원이 되었는데 저나 우리 집행부 생각에는 한 2000만 원만 증액이 되어도 5000만 원 정도면 그 사업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꽃묘 식재사업이라고 해서 꽃만 우리가 심는 게 아니고 다른 교통섬이라든가 이런 데 꽃 이외에 심을 수 있는 나무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배정해 주신다면 꽃묘 식재뿐만 아니라 다른 데로 적절히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게 세부사업이 그런데 다른 데 쓸 수 있나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아니, 꽃묘 식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못해 교통섬이라든가 올라가다 보면 상계3동 삼거리 밑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쓸 일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3000만 원 정도 없어도 사업추진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리고 그 위에 우이천 가로공원 조성사업이 신설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것은 우이천변에 지금 고물상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은 다 없어졌는데 한 군데만 남아서 거기가 보상비와 전부 해서 우리가 거기다 가로공원을 조성하려면 한 25억 이상 들어갈 예상입니다.
거의가 보상비인데,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그쪽 해당 강병태의원님께서 1억 원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도로부지에 있는 무허가건물이라도 우선 철거하고 거기에 화분이라도 좀 놔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저도 개별적으로 이것은 사실 지난번에도 편성되었다가 명시이월도 되었고 안 되고 한 예산인데 편성 안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말씀도 드려봤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몇 십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1억으로 이렇게 달아놓으면 나중에 1억 들여서 식재도 하고 여러 가지 손을 봤던 것을 다시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또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중으로 나가야 되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래서 이것은 만약 이 예산이 된다고 하면 고물상 철거비용 외에 나무 심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그것은 안 쓸 예정입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순환과에 2000만 원 음식물 종량제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를 신설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게 RFID방식이라고 해서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가에서 6개 구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끔 국비예산 1700만 원씩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구와 시가 2000만 원, 2000만 원, 1700만 원해서 5700만 원 정도면 예정했던 상계1동 지역에 시범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도 추가로 2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라 상임위원회에서 다 말씀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별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셨는지?
아니면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라서 그냥 의례적으로 반영해서 편성해 놓은 것인지?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관계 부서에서 사업이 가능한지 검토 요청을 해서 거의 공원녹지과 사업 같은 것인데 ‘타당하다’ 이렇게 했고.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올라 온 주민참여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 온 것은 존중 차원에서 다 예산에 반영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사업들을 보면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다 나눠 드리라고 사업 올라왔을 때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보신 의원님도 계시고, 안 보신 의원님도 계시는데 한 가지 집어서 얘기를 하면 공롱2동에 무단주차 단속 CCTV 설치, 43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설치를 하면 오히려 민원이 더 생긴다고 그래요.
여기는 설치 안하는 것이 좋다, 공히 공릉동 해당 의원님들 3분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지 않았는지?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래서 CCTV 5대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3대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CCTV 중에서도 1년에 16건 적발하는 CCTV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옮기든가,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혀 필요가 없는 CCTV, 이런 것은 검토해서 안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왔을 때 일일이 지역 의원님들한테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일일이 말씀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내년에 그런 것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대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 온 사업들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업들이예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거의 많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2개 국장님들께서는 사업에 올라 온 부분들을 해당 의원님들한테 하셔서 정말 이것을 사업으로 선정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것까지도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기획예산과에서 올라 온 자료를 보니까 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제가 4000만 원 삭감을 하라고 그래서 다른 데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여예산위원회 존중 차원보다도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같이 참여예산위원회하고 의사를 같이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희위원 예, 이상희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제가 소속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가 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국비, 시비가 나중에 설명하신대로 책정이 되면서 업무계획도 나중에 제출이 됐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줄이려는 방향으로 가는 차원에서의 사업이고, 국비, 시비도 함께 편성이 된 사업이라서 일정 정도의 우려는 되지만, 시행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 라는 생각은 피상적으로 좀 갖고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보니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올해 미리 시범으로 진행한 구의 시행착오가 지금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환경부에서 전체에다가 내년까지 시행하라, 그러는 부분이 있고.
서울시에서는 2013년까지인가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방식도 통일이 안 되어있고,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RFID 카드방식으로 하는 것이 60%~70% 이상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IC칩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도 있었고, 이게 통일이 안 된 부분도 문제가 있고, 올해 미리 시행했던 데에서 심한 경우는 영등포구인가요, 진행하다가 아예 폐기해 버린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개구만 시범으로 하는 거면 저희 구가 이 시범사업에서는 국비, 시비를 받지 않더라도 저는 추이를 좀 지켜보고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데 지금 환경부 내지는 서울시에서 목표만 세워놓고 사업시행과 관련해서는 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표준방식도 정해주지 않고 구에서 따로 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분명히 시범으로 진행 된 구에서 몇 개구는 시범사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폐기 하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우리 구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검토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더 검토된 바는 없는데요, 타구에서……
이것이 사실 처음에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고, 어차피 국가적으로 언젠가는 도입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마따나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페기 할만한,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고 실패한 사례도 우리가 알아보고 그래서 물론, 우리 구비 2000만 원에 다 합해서 5700만 원이지만 이 예산 헛되이 쓰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위원님께 그때그때 우리가 음식물 종량제 시범사업 하는 것도 보고를 드려가면서, 또 고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예산집행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6개 구청이 이렇게 온 것인데 우리 구만 그렇기도 뭐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이상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서둘러서 오늘 오전에 회의시작 전에 담당 팀장님하고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이상희위원 6개 구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거의 모든 구에서 부분 시범사업으로 2012년도에 진행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관계 좀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자원순환과장 송유익입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6개 구청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예산자체가 저희들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정이 되어있는 사항이고.
그 전에 25개 구청에서도 각 구청 현안에 대해서 시범사업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등포구청에서 지금 문제점이 됐다고 말씀하신 것, 언론에 나온 것은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이유가 영등포구청에서는 개인이 배출하면서 칩을 가지고 가서 저울에다가 부착을 하고, 다시 통에다가 담겨있는 음식물을 버리고, 다시 칩을 가지고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는 그 방식 그대로 음식물봉투에 배출을 하면서 버리게 되면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한 동에 대해서 저울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상희위원 그럼, 6개 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에서는 구 자체 예산으로도 진행하는 데가 있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그렇죠.
○이상희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기 실시된 시범 구는 몇 개 구 정도 됐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지금 뚜렷하게 파악된 내용은 없는데요, 한 70%~80%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노원구는 전혀 안 했고요?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노원구도 지금 12월 연말부터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상계1동에 대해서요.
○이상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미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그 찰나에 시에서 또 국비보조금도 내려오고 그랬던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203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희위원 아, 그런 거예요.
우려사항 여러 가지 쭉 말씀드렸는데 필요한 일이라고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업인데 다만,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중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낭비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지요.
건설관리과의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1억 4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솔직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완벽하게 준비된 사업은 아니시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점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바로 다음 번 상임위원회에 조례를 우리가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 조례가 끝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 돈 어디로 가는 거 아닌데 나중에 추경으로 하셔도 문제없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글쎄, 큰 문제는 없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그래도 반이라도 반영해 주시면 꼭 추경이라기보다 조례 통과되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번에 각 상임위에서 올라 온 예산이 감액을 하려고 짠 예산인지, 증액을 하려고 한 예산인지 몰라서 감액한 것을 다 이렇게 살려주고 나면 증액도 어렵고요, 전체 예산이 지금 규모가 맞지를 않아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리고 우이천 가로공원 조성사업 공원녹지과는 이게 지금 동일한 사업이 작년에 7억을 예산 잡았다가 명시이월로 못 쓰고 넘긴다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것은 이 사업은 아닙니다.
작년에 7억을 넘기는 것은 예산 배정 자체가 10월 26일인가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상 올해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이고,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위원장 최성준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명시이월사업은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지금 이 1억은 증액을 해도 2012년도에 쓸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저희 생각은 그런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철거라도 먼저 해라, 우리 도로부지가 접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물상 부지가.
사실은 지저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숙원사업은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청장님이나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우선 사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20몇 억 이것을 시에서 받아 온 다음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선 고물상 철거라도 해 놔야 지역주민들한테 원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럼, 1억이면 혐오시설을 철거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됩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철거비용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비용은 되는데……
○위원장 최성준 별로 사업을 할 의지가 없으신 거 같으네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하여튼 이게 땅 보상이 되고 나서 정식적으로 전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 최성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의 당현천 환경개선보조금(EM), 이렇게 되어있는데 EM이 뭡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이 EM이 미생물투기로 해서 미생물로 수질을, 녹조 같은 것을 없애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을 하셨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올해는 당현천특별위원회에서 권장을 해서 우리가 예산 거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EM을 보급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30만 원어치 해 왔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30만 원은 용기이고, EM은 우리가 그냥 얻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려면 EM이 들어가는 경비가 증액 4000만 원이 전부입니까? 신설이?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위원장 최성준 이게 검증이 됐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지금 현재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검증이 안 된 것을 예산으로 올리시는 거는 좀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런데 사실은 EM부분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현천 관리하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 지금……
○위원장 최성준 그럼, 이 4000만 원이 EM이 아니고, 다른 용도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다른 용도로도 쓸 예정입니다.
그거 해 주시면 우리가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마지막에 교통지도과에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을 84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들어가는 우편료로 8256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 내역을 보니까 한 달에 1만 건씩 전자우편은 뭐고, 일반우편은 뭡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우편물 발송하는 거요?
○위원장 최성준 예.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단가가 다른데……
○주차지도팀장 김인규 주차지도팀장 김인규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우편은 등기우편을 말씀드리고요, 일반우편은 보통우편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등기우편을 전자우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주차지도팀장 김인규 예.
○위원장 최성준 그래요.
물론,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등기우편을 한 달에 1만 건씩 보낸다는 거죠?
○주차지도팀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일반우편을 1만 건씩 보내고?
○주차지도팀장 김인규 예.
○위원장 최성준 2011년도에 한 달에 몇 건씩이나 보냈어요?
○주차지도팀장 김인규 2011년도에도 한 1만 건 정도 보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우편요금이 올랐습니까?
○주차지도팀장 김인규 우편요금은 오르지 않았는데요, 감액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보면 우편요금이 너무 모자라서, 지금 보면 저희가 사전통지를 하고 있는데, 사전통지를 할 때 등기우편을 먼저 보내드려야 이 분들이 단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먼저 등기우편요금에 금액을 많이 좀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다시 묻습니다.
이 예산서에 의하면 등기우편을 한 달에 1만 건씩 보내고, 일반우편을 1만 건씩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답변은 올해도 1만 건씩 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금방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어요?
○주차지도팀장 김인규 예, 그 건수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 내용은 올해 어느 정도씩 보냈는지 그 명세를 소상하게 적어서 갖다 주시고요.
○주차지도팀장 김인규 예.
○위원장 최성준 제가 묻습니다.
처음에 단속돼 가지고 ‘당신 단속 됐습니다.’ 라고 보내는 것은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보내야죠?
○주차지도팀장 김인규 예.
○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등기우편으로 보내든, 일반우편으로 보내든, 그거 보내가지고 착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주차지도팀장 김인규 저희가 사전납부를 하시는 분들이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아, 그래요.
어찌됐건, 이것은 통지를 여러 번 안하더라도 낼 사람은 내고, 안 낼 사람은 안 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쭉 축적됐다가 폐차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명의이전을 시킬 때 한꺼번에 비교적 많이 징수가 되죠.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서 이런 정도면 되겠다고 예산을 올렸다면 구태여 CCTV 운영이 8400만 원이 깎였다고 해서 이 부분을 메꿔 넣으려고 다른 예산을 더 넣을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우편요금이 사실상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예산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자란 답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반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고.
CCTV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게 시급하게 꼭 필요한 5대 책정은 해 놨지만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거기서 줄이는 예산으로 우리가 이 우편요금으로 돌려놓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한 달에 등기우편 보내는 것이 1만 건이면 대충 따져서 하루에 약 주차위반 300건 이상 딱지를 뗀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 합니까?
○주차지도팀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한 300~35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성준 300~350건이면 1만 건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사전통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최성준 일반은 또 따로 있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위원장 최성준 일반도 1만 건이 또 있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매달 300~350건 대충 발생하면 매달 1만 건씩 보내면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다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여튼 2011년도의 우편료, 지금까지 쭉 쓰신 내역을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각 국·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줄어들면 메꿔요.
CCTV가 줄어드니까 이거 메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래요.
그 명세 갖다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수걸 사무국장 이수걸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43억 1747만 원 대비 12.68% 5억 4748만2000원이 감액된 37억 69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소모품 구입, 차량관리,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33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 내외 여비 359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478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12억 35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홍보에 관한 내역입니다.
의회보 제작, 의정활동 동영상촬영 및 편집, 지역신문 의정활동 홍보, 홍보판 제작 등으로 1억 12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510만 원, 도서구입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의원연구실 유지관리, 방송시설 등 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2960만 원, 청사 7층 방수공사 및 위원회실 도배, 도색 비용으로 1210만 원, 본회의장 방송장비 일부 교체비로 3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활동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회의록 제작, 속기사 사역비 및 피복비, 수화통역 용역비 등으로 5163만 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일반수용비, 방문기념품, 신문구독료, 직원급량비, 청사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으로 1억 7900만 원, 직원여비로 9984만 원, 업무추진비로 1306만 원을, 직원 PC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구입비로 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구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사무국 예산도 시책업무추진비 15% 감액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전반적으로 절감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수걸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결과 435쪽 의정활동 홍보 관련해서 의회 홍보판제작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도서구입비에서 240만 원을 감액하였고, 436쪽에 모의의회를 내년도에 총선이나 선거가 있어서 계획을 줄여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440만 원을 감액해서 433쪽 공공운영비 차량 제세공과금 및 유류비 75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예산안 433페이지 차량 제세공과금 및 유류비 월 260만 원씩 12개월로 편성을 했는데요.
차량유지비는 우리 쓰는 봉고차 1대하고 의장차, 2대에 대한 공과금하고 유류비인가요?
○사무국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거기에 7500만 원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이지요?
○사무국장 이수걸 예.
○김승애위원 지금 감액된 부분이 1440만 원이고 증액을 7500만 원 했어요.
○사무국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감액은 조금 해놓고 증액은 많이 해놓아서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시기에 증액을 해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500만 원에 대한 지출을 할 때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7500만 원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요.
계수조정 시에 예결위원님들 다시 논의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다한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이렇게 2대에 대해서 지출을 많이 한다고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수걸 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개인적으로 존중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증액된 부분의 예산을 집행하기가 관련 근거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고 애로가 예견이 됩니다.
○김승애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증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집행하기도 어려운 문제를, 굉장히 난감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씀도 못 하시고, 이렇게 증액되어 있는 부분인데 가장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수걸 우선 공공운영비 예산 내역이 공과금하고 유류비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유류비 지원이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 스타렉스차량하고 의장차 외에 추가지출은 어떤 근거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김승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강행했을 경우에는 실무를 보는 사무국 담당공무원이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동성위원 황동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승애위원께서 질의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사무국장께 묻겠는데요.
국장님은 연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사무국장 이수걸 예.
○황동성위원 저는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사실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바른 생각을 얘기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수걸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국장님은 의회사무국의 경리관이시지요?
○사무국장 이수걸 예.
○황동성위원 의정팀장이 지출관이고요?
○사무국장 이수걸 예.
○황동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공공운영비에 75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이 뜻에도 맞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에도 맞지 않아요.
공공유류비라고 하는 것은 관용차량에 관해서 유류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사무국장 이수걸 예, 맞습니다.
○황동성위원 국장님, 여기는 관용차량에 대해 지원하는 유류비예요.
아무리 의원들 요구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장님께서는 이런 설명이 있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이런 편성 목에서, 세부사항에서 차량 제세공과금의 유류비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어떤 차량이냐 하면 관용차량입니다.
의원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애초부터 아닙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제세공과금과 유류비를 주는 것이지 의원이 개인으로 운영하는 차를 의정활동이라고 해서 지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중대한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당당하게 의원 의정활동 유류비 보조, 세부사항에 그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의원 의정활동 보조 유류비라고 나와야 합니다.
여기 세부사항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차량 제세공과금 및 유류비라고 하면 이 돈은 우리나라 어느 공공기관에서나 관용차량에 한해서 유류비와 제세공과금을 지불하는 것이지 의정활동에 지불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입니다.
감사받으면 틀림없이 지적받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그것을 넣어서 의정활동 운영 유류비 보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사무국장 이수걸 행안부 예산편성안 지침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유류비 지원이라는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도 별도로 내역을 신설하는 것 보다는 그냥 이미 편성되어 있는 유류비에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국장님이 하신 것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행안부 편성지침도 있고, 또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는 공무집행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공공운영비에 의원 의정활동 유류비 보조비를 거기에 넣으면 10원도 쓸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돈을 공무원이 집행하면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 이전에 공무원이 세금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인심 쓴 격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인심 쓴 격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남아서 계속 공무원을 하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단호하고 강력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국장님도 이것이 부당하다고, 편성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것이잖아요?
○사무국장 이수걸 예.
○황동성위원 그것을 이 시간 이후라도 의장님이나 기타 상임위원장님, 저는 민주당대표인데 저는 관계가 없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 그런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드려서, 저는 사실 합당하다고 하면 얼마나 환영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편성 목 하나만 가지고 봐도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이런 경비를 계상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총회를 할 때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굉장한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인데 저는 반대한다고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니까 반대를 하시느냐 하는 농담도 오고 갔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의원과 공무원과 모두를 위해서 이 예산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운영위원님이 되었든, 우선 운영위원장님, 다수의 의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런 위험한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끝으로 2012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내일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시작할 시간은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도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가 끝난 뒤로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최성준 이상희 김승애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보건소장 박강원
사무국장 이수걸
행정지원과장 김지용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문화체육과장 이용신
예술회관장 김승국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일자리창출팀장 김후근
주차지도팀장 김인규
예산담당 송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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