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0월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개의)
의사팀장 이재구입니다.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이경철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경철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잠시 맡아 보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구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2010년 9월 2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일과 10월 4일 이틀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0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위원장이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순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김영순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순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출되신 김영순위원장님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철위원, 김영순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이경철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역시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경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준경위원님과 정병옥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병옥 부위원장님!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된 배준경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원안대로 잘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여러분께서는 2009회계연도 노원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수걸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 의회에서 선임한 이광열 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세 분의 공인회계사와 함께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등을 검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두꺼운 책 11쪽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5,389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08억 원이고 지출액은 4,7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96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4억 원, 사고이월 140억 원, 계속비이월 122억 원, 보조금집행잔액 74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2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234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39억 원이고 지출액은 4,598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41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55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9억 원이고 지출액은 114억이며, 그 차인잔액은 55억 원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15쪽 이하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예비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3억1,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구민회관건립기금 등 모두 11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7억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65억 원이고 지출액은 49억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16억 원이 증가한 133억 원으로써 기금별 내용은 354~378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381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8년도 말 140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36억 원이 발생하였고, 30억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146억 원으로써 채권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382~385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93쪽 공유재산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81만4,000㎡에 1조1,442억 원이고 건물은 11만5,000㎡에 1,200억 원이며, 기타 42만여 건에 5,929억 원으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1조8,571억 원 상당이며, 재산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393~394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399쪽 물품증감과 현재액 보고내용입니다.
2009년도 말 물품현황은 463종에 48억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구매, 관리전환 등으로 13억8,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과 관리전환 등으로 모두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399~401쪽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우리 구금고의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모두 일치되었음이 확인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한 결과 2009년도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9,126억 원이며, 부채는 퇴직급여 충당금과 금전 지급목적 이외의 채무를 포함해서 총 2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자산에서 이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8,890억 원입니다.
또한,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4,520억 원이며, 총비용은 4,154억 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 세입·세출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이광열 전 의원께서 위촉되어 공인회계감사인 전문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10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특위 위원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 국장님 이하 수고 많으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이 약 5,200억 정도 되는데 세입이 5,100억 정도 된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4,500억 정도 되는데 2010년도 예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2010년도의 세입과 세출, 대충 말씀하시면 됩니다.
금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을 포함해서 4,523억 원 규모로 저희들이 세입 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4,543억4,7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충 %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살림살이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 예상치를 여쭙고 싶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까지 여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상치가 세입에 대해서 저하 되겠는가, 상승 하겠는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400쪽 보시면 물품정수들이 쭉 있어요.
노트북이 100개가 넘습니다.
어디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부서 어디에 백 몇 개가 있느냐는 얘기죠.
오실 때 전혀 읽어보지도 않고 말도 안하고 오십니까?
부서별로 보유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집행 부서에서 노트북을 보유하고 사용하고 활용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는데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 있기에 이렇게 많이 있느냐는 얘기죠.
집에다 놔두고 쓰는 것인지, 아니면 책상 서랍에 넣어 둔 것인지, 여기 다들 계시지만 우리가 보기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현재 노트북이 각 부서에 개인별로 지급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외근 출장용이나, 또 보고용도로 한, 두 대씩 있고요.
또 의회에도 의원님들한테 배정된 것, 이런 것 다 합해진 전 총 숫자가 이 숫자입니다.
의회물품이 있는데, 단독기관인데...
399쪽 5번 항에 소형트럭 또는 스포츠 유틸리티차,
우리가 보기에 왔다갔다 해보면 동사무소에 지급되어 있는 것을 소형트럭이라고 그러는 것인지, 소형트럭이 무엇인지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지적사항으로써 두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첫째는 월계동에 있는 노원 영어마을,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정산서 내용하고 실제 결산을 해보니까 일부사항이 합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산을 보고 받을 때 좀 더 면실하게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사항은 음식물 폐기물 수거 처리업체를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6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우광은 저희들 한 해에 폐기물의 한 40%가 넘는 양을 우광에서 처리를 하니 만에 하나 우광이 폐업이라든지, 파업, 이런 돌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이 업체가 폐기를 중단하게 되면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느냐, 따라서 앞으로는 공개경쟁으로 수거업체를 정하고 한 업체에 이렇게 독점적으로 못하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부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지적했는데 시정이 가능 하느냐고요?
음식물 관계는 관련법규 내에서 특정업체에 이렇게 장기간 수의계약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시정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살림살이 잘 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399페이지, 저희가 차량보유대수를 세어보니까 약 90대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죠?
그 숫자대로 저희들이 2009회계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수하고 보유형황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리스한 차량은 여기에 빠져있는 겁니까? ‘허’ 자 말입니다.
정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구청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리스를 해서 쓰는 비용하고 저희가 소유해서 쓰는 비용하고...
차량을 구입했을 때는 감가상각이란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차량을 구입하다 보면 또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고, 어차피 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서 리스를 했을 때와 저희 구청이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드는 비용 중 어느 것이 우리 예산을 좀 더 아낄 수 있나, 그 자료를 한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0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 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심의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입 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인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11쪽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총 4,543억4,7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4,435억4,700만 원과 대비하여 2.43%가 증가한 107억9,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04억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억6,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8억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도표화한 것이 15쪽에서 16쪽까지의 세입총괄표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세입예산서는 일반회계 4,404억5,800만 원에 대한 세원별 구성비를 나타낸 도표로써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1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4억2,300만 원을, 57쪽에서 59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108억1,000만 원을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분해서 도표로 만든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사업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정교부금은 2009년도 조정교부금 정산금 55억 원이 증가한 1,275억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금번에 조기집행 인센티브 4,000만 원과 세무분야 인센티브 2억3,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7,500만 원이 증가한 25억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은 12억9,300만 원이 증가하여 965억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5억9,700만 원이 증가하여 1,030억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억4,600만 원을 반영하여 14억2,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월금, 그린파킹사업 보조금을 반영하여 108억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18억8,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김태성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검토 보고서
1. 제출자 : 노원구청장
2. 개 요
o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조정교부금․인센티브교부액과 국·시비 보조금 및 세출예산중 예산 미집행사업 감액분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o 기정예산 규모는 4,435억 원으로 금번 추경으로 108억 원이 증액되어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체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543억 원입니다.
3. 세입 내용
o 순수 세입 증가분은 일반회계는 조정교부금 55억 원(2009년도 결산분), 국․시비보조금29억 원, 인센티브교부액 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19억 원, 의료기금특별회계 2억 원입니다.
4. 주요 세출내용
【일반회계】
o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1) 행정지원국 소관예산은 구청사증축비 8억 원,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건립 기금 10억 원,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 및 노원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비 4억3,000만 원 등 29억6,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대신에 자연사박물관 유치 3억2,000만 원, 자치회관 활성화 5,000만 원, 기간통신시설 임차료 7,900만 원 등 15억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 재정경제국 소관예산은 여성화장실 확충개선사업으로 3억3,000만 원, 세입목표달성 인센티브사업지원으로 5,000만 원 등 3억9,000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반면에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 교육복지국 소관예산은 노원평생교육원 건립 및 운영 4억 원, 각급학교 교육경비지원 1억 원, 생계급여보조사업 17억 원, 주거급여보조사업 3억 원, 만 0~4세 차등보육료 지원 6억 원, 기본보육료 지원 5억 원, 결식아동급식 2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11억 원, 장애인복지관 8,000만 원 등 7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반대로 원어민 영어 화상 학습운영 6억 원, 희망키움통장사업 2억 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보육지원 2억 원 등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 도시계획국 소관예산은 공릉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산업대(서울과학기술대학)주변특화거리조성사업 1억 원 등 2억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 교통환경국 소관예산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6억 원,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 3억 원 등 1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대신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13억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 보건소 소관예산은 미숙아의료비 지원사업 1억2,000만 원, 난임부부지원사업 1억 원, 구강노인의치사업 1억6,000만 원 등 5억7,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반면에 대사증후군관리사업 5,000만 원 등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 주차장 특별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3억 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2억 원, 보조금집행잔액 반납 6억 원, 예비비 6억 원 등 19억을 추가로 편성함
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업 반납금 2억5,000만 원입니다.
〔보 고〕
5. 검토 의견
o 이번 2010년도 제2차 추경경정 사업예산안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인센티브교부액과 국·시비 보조금 및 세출예산중 예산 미집행사업 감액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분과 진행 중인 구청사증축 등 금년 하반기에 꼭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o 추가경정예산은 행정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바, 추가 편성은 물론 기존사업의 변경(감액) 사유 및 타당성 등도 병행하여 밀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추경예산안중 저희 국 소관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90쪽 재무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억 원을 감액한 내용으로서 저희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개발과 관련해서 그 안에 서울시 토지와 우리구 토지를 교환해서 당초 개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 토지와 저희구 토지를 교환할 경우에 재산가액을 감정해 보니까 차액 1억 원 정도 저희들이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장기화 되어서 교환차액 1억 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과 예산은 5억6,200만 원에서 1억을 감액한 4억6,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1쪽 일자리경제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환경보호는 신설된 녹색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위에 사항 여성화장실 확충및 개선사업 3억2,66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계3·4동에 위치하고 있는 벽산상가 화장실 중에서 상가에 남자화장실이 6곳이 있고 여성화장실이 6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화장실의 대기하는 시간이 길고 노후되어서 불편해서 저희들이 시비 70%, 구비 20%, 그리고 벽산상가 자부담 10%를 합의해서 시비 2억5,400만 원은 이미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고 이번에 구비 7,26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벽산상가 자부담은 3,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현대화, 현대화 내용은 에티켓벨도 설치를 하고 기저귀대를 별도 설치하고 변기를 하나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106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인 동천에서 현재 사랑의 폐카트리지, PC나 이런 데서 폐기되는 카트리지를 동천에서 수거를 하는 사업에 국가로부터, 즉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비보조금 800만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모두 1,250만 원입니다마는 국비가 64%, 구비 16%, 그리고 동천에서 자부담 20%를 부담하도록 사업을 추진해서 이번 추경에 자부담 250만 원을 제외한 국비 800만 원, 구비 200만 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65억900만 원 보다 1,000만 원이 증액한 65억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2쪽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매년 서울시에서 세입을 징수한 실적을 25개구를 평가해서 저희들이 25개구 중에서 4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 2억3,500만 원을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2억3,500만 원 중에서 20% 이상을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세무공무원들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워크샵을 하고 이러한 세입증대사업에 사용하도록 권고가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독촉고지서 인쇄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2,000만 원을 독촉고지서 인쇄비에 쓰고 세입부서 공무원들 워크샵에 한 3,000만 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주관으로 세무공무원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참가경비 300만 원을 편성해서 모두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다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상계5동 벽산상가 화장실 확충하시겠다고 하는데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화장실 3칸을 4칸으로 늘린다든지, 1칸을 더 늘린다는 것입니까?
지금 여성화장실 여섯 군데에 변기가 18개 있습니다.
그것을 여성변기수 6개를 더 확충시키는 것입니다.
사용하고 안 하고 여부는 다시 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확충시켜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리주체도 불명확합니다.
그런데 시비도 배정해 놓고 구비도 배정했는데 3,600만 원 들여서 벽산상가측에서 안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무효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백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 확인도 안 해 보시고 예산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상할 수 있는 상대가 마땅치 않을 텐데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셨냐는 것입니다.
협상도 쉽지 않을 텐데 이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따 계수조정할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의 직원 해외워크샵, 몇 명을 언제쯤 보낼 예정입니까?
국외 업무여비 3,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외의 계획, 일정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집행하실 것이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고 견문을 넓히는 일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신 상계동 벽산상가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었는데 자료요청을 하니까 오늘 자료가 왔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서울시 2010년도 여행 화장실 개선사업비 교부계획이라는 자료가 왔는데 여기 집행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민간대행사업비로 이것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치환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왜 민간사업이 안 되느냐 하면 매칭사업으로 70대20대10을 하면 민간에 자금을 주신다고 재정경제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70%, 20%, 본인들 10%를 안 씁니다.
계약은 10% 본인들이 한다고 하고 안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아니나다를까 지금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가에 내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집행방법에 대해서 예산과목도 자치단체보조 100-403-01로 해서 왔기 때문에 민간에 대행해서 줄 수 없는 자금입니다.
서울시에서 줄 때, 이러한 사항을 정확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지적을 분명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드렸었고 오늘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벽산상가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면 서울시에서 벽산상가에 정확히 하라고 내려온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여행 화장실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인지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은 민간에 대한 자본을 이전해서 자체적으로 시공사도 선정하고 시공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과 김치환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내분관계로 인해서 원활히 이 사업이 추진되겠느냐 저희도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해 준 서울시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공하는 방안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시에서 구별로 사업계획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상가를 찍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벽상상가를 물론 서울시에 통보를 했고 시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벽상상가 개선사업이 원활치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왕 배정된 돈을 짜임새 있게 쓰기 위해서 적정한 부지를 시와도 한 번 상의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자유스럽지 않습니다마는 여행, 물론 좋습니다.
여자가 행복한 그런 사업도 좋으나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여자화장실만 번쩍번쩍하고 한쪽은 안 좋다면 이 또한 차별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시든가 아니면 같이 재래식을 넣든가 하는데 그 쪽에서도 3,600만 원 낼 수 있다면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김영순 위원장님 얘기대로 잘못되었다.
10%는 안 되고 얼렁뚱땅 하니 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되면 범죄행위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뚜렷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도록, 범죄행위 중에서 잘못되면 저라도 고발조치하고 수사의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하셔서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선정되었고 그러니 거기서 확인하시되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을 같이 수리하는 정도로, 같이 보수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매일 왔다갔다 해봅니다마는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 아주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그러면 행정지원국 부서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관련 예산, 갤러리청사 유지관리비 등 총 5억8,904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청사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8억 원을, 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억8,87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산개발비, 통·반장 활동보상금, 시설비 등 총 6억3,642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비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창의과제 발굴에 따른 성과물 발간예산 등 총 4,2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디지털홍보과입니다.
기관통신시설 임차료 7,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도서정보시스템 구축비로 3억4,77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연구용역비, 문화사랑방 설치비 등 총 1억3,336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으로는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비로 2억2,800만 원, 하계1동 가재울작은도서관 업그레이드로 4,475만8,000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시설 개·보수비로 2억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입니다.
통합기록관리물 시스템 구축비 3,867만6,000원 등 총 4,167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민 문화욕구 충족 등 긴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노원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비 2억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6층인가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식당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 시설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 식당바닥으로써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 시설보수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한 번 김승국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번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시설 개·보수 그 비용에 2억1,000만 원 증액한 예산안 안에 6층 바닥 보수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올린 것은 무대와 음향, 조명부분만 추경으로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그 식당의 바닥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직개편 등등, 또 인수인계 사항에서 노고 많으신 것을 옆에서 보면서 참 수고 많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사 증축공사 약 150억 들여서 하는데 이번 추경에도 약 8억 정도 이상이 가 있는데 제가 제 일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마는 죽을 지경입니다.
복병을 만난 것 같은데, 예상을 못했던 일인데 지금 1층부터 6층까지 화장실 문제, 또 6층과 7층이 캄캄한 문제, 이것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은 쓰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 보완문제도 8억 중에 걸려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사비용은 총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여기 기존 예산에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1층부터 6층까지의 화장실, 여자화장실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채광도 되지 않고 환기도 되지 않고 직원들이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데 한 번 보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음향과 조명 등이 현대화 되지 못해서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화 되어서 바꾸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한 지가 2000년도 초반이니까 상당히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향기기는 일정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 연한이 경과되어서 부득이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 얘기가 나와서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총사업비가 6억9,000만 원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노원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공연이라든가 외부 사람들한테 대관을 해줘서 그 대관수입 금액이 1년 예산으로 보면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수지타산이, 제가 여기를 보수 유지하고 이런 금액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다른 것도 다 있겠지만 어떤 수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경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얼마가 되어서 제대로 운영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카이라운지 사용료 수입이 8,000만 원, 대관료가 1년에 약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이 1,080만 원, 기타 잡수입 5,200만 원해서 1년에 수입이, 세입이 약 6억1,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상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그 위에 스카이라운지 식당 그런 것에 대한 관리차원도 좀 신경을 쓰셔서, 앞서 이경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비슷한데요.
우리가 계속 공사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노원문화예술회관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대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빠트린 부분이 있으면, 그때 긴급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오셨습니까?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오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 한 중에서 도서구입비가 당초보다는 최소한도로 추경을 반영해서 처음대로 도서를 구입한다고 하면 약 1억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된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계수조정 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입니다.
저희 국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교육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발전적인 방안제시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복지국 2010년도 제2차 추경 편성액은 기정대비 3.06% 증가한 2,14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위탁경비 6억2,200만 원, 시민독서운동사업 위탁경비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창의ㆍ인성 체험장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창의ㆍ인성 체험장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창의ㆍ인성 체험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주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장선생님들 대부분이 체험장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장을 만들면 각 학교에서 부족한 체험장을 일정한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그때 교장선생님 열 몇 분이 참석하셨는데 다들 찬성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노원평생교육원 교육장비 및 시설장비 구매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지원과는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2,000만 원, 희망 키움 통장사업비 2억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상계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4,500만 원, 생계급여 16억4,800만 원, 주거급여 2억9,800만 원, 교육급여 1,10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으로 4,700만 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 4,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2,500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 2억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등보육료 6억3,600만 원, 기본보육료 5억1,800만 원, 장애아 순회지원 사업비 1,700만 원,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비 11억5,900만 원, 아기돌보미 지원 사업비 800만 원, 결식아동 급식비 2억400만 원,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민간위탁경비로 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 8억800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11억3,900만 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지원과는 저소득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터리 복원 및 충전서비스 사업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증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검증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을 추가적으로 검증절차를 완벽하게 거쳐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 예산이 어차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배터리를 구입해서 전부를 지원해 주든가, 또는 배터리비를 일부 지원해 주든가 하는데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지원 사업으로 2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출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과 소관의 배터리 복원충전은 사실상 이것이 여러 가지로 검증절차를 몇 회에 의해서 거쳤습니다마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까지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원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어차피 장애인을 위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배터리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전부하든가, 일부를 지원해 주든가, 하는 이런 예산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소관의 창의ㆍ인성교육 체험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들 대부분이 학교에 체험장이 부족하다, 화랑초등학교가 사립인데 거기는 체험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체험장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시설이다, 그런 발언을 간담회석상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립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창의ㆍ인성 체험장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설치를 해 주시면 어린이들이 학교별로, 저희들이 타임스케줄을 만들어서 배정을 해주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로써는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배터리를 전부 사서 지원해 주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2개가 1조죠?
지금 휠체어 타고 계시는 장애인 수요자가 대략 몇 분으로 조사가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월계동에 2개, 공릉동 1개, 하계동 1개, 중계동 4개, 상계동 1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도 굉장히 적은 충전소로 사실은 조사가 됐었어요.
그러면 장애인의 인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배터리를 실상 구입을 해서 나눠준다고 하면 그 100명의 인원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며...
중증이라든지,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그리고 100% 사서 구입을 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일부 본인 부담을 어느 정도하고, 50% 본인 부담 한다든가, 그럼, 우리가 50% 정도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에 넣지 않고 내년 예산에 다시 생각을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학교 타당성 용역이 지금 타이틀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나요? 인성 체험장?
그런 것을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방침을 바꾸셨어요.
이것이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장선생님들이 전부 찬성하시더라고요, 저도 간담회석상에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다면 그 답변은 의도적으로 찬성으로 나올 것이 라는 짐작이 됩니다.
지금 관내 초등학교가 42개고, 중학교가 27개죠?
했는데 교장선생님들 말씀이 지붕에서 물이 새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상반기 각 학교에서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신청한 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된 부분이 몇 억이 있죠?
가을에 추경으로 또 올라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집행이 안 된 금액이 8억여 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 좋습니다.
인성체험도 중요하고 체험장도 중요한데 용역비를 구태여 들여서 저희가 이렇게 3,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이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학교에서 물이 새고 시급하게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일단은 그것부터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 학교의 현실이 아닌가 싶고, 교육의 현장, 우리가 용역비를 3,300만 원 주는 것보다 학 학교를 구제해 주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데 전체 예산을 감안하다보니까 다 지원이 안 되고 1억이 편성된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좀 급한 학교가 몇 개교 있습니다.
그것은 급하니까 추경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8억은 이번에 다 확보하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주고, 그리고 또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체험장 만드는 것은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3,300만 원인데 이것으로 우리가 타구보다 더 좋은 체험장을 만들어서 하려면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기왕 만드는 체험장을 아이들이 제대로 쓸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드는 것이 저희로써는 좋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랑천변이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문기관을 통해서 교장선생님들과 협의를 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용역비를 지금 구태여 3,300만 원...
아까 작으면 작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으면 작지만 한 학교에 이 예산이 투입될 때는 큰 금액으로 또 전환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인성체험장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체험장이 없어서 학교마다 인성교육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랑천에 가보면 체험장을 특별히 마련 안 했어도 거기에 나가서 직접 보고 하는 것들이 갈대라든가, 보면 여러 가지 꽃 같은 것도 많이 심어놓고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체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해서 또 저학년들한테 한번쯤은 외부 나가서 체험장 견학도 하는데 굳이 꼭 체험장을 만들어서 인성교육에 체험장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난 지금 납득이 안 가는 데요.
지금까지 인성교육 잘 했는데 꼭 체험장 있어야 인성교육이 특별하게 잘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의도는 좀 전문성 있게 아이들한테, 전문가의 용역을 받는다는 것은 전문적인 체험장을,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자, 이런 뜻입니다.
조사해 본 데가 있나요?
그래도 저희가 교육특구니까 이것을 시범적으로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체제가 체험교육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험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한 번 올라오면 그때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어도 지금은,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한 것을 먼저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으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들도 새로 자리를 찾으셨는데 업무파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조정하고 왔는데 학교지원업무, 배터리업무, 각급학교 교육경비 어느 것은 살려주고 어느 것은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이 창의인성교육체험장은...
어떻게 하면 체험장을 잘 만들겠느냐 하는...
1억인데...
그런데 위원님들이 배터리하고 창의인성체험을 삭감해서 거기다가...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 자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상계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쉼터조성, 가스가마터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휀스가 쳐져있는데 그것이 오래되어서 뜯어지니까 불량학생들이 모이고 해서 주위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고 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복지관을 약간 넓혀서 쓰고 나머지 남은 공간은 조경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예산입니다.
거기가 뉴타운지역이고 사람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가마터 해서 거기까지 4,500만 원 들어서 할 만한 여유가, 많이들 예산 절감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당에 이것까지 할 것이 있냐는 것이지요.
뉴타운으로 개발이 되려면 아무래도 몇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것이 위험합니다.
사진을 저희들이 김위원님한테 제시해 드리겠는데 공사가 시급합니다.
1년정도 쓰겠다고 쉼터 만들고 뭐 만들고 이 많은 예산을...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상계3·4동장을 재직하다 왔지만 상계종합복지관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이고 오늘도 왔다 갔다 해보았지만 어느 가마터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이것도 매칭사업인가요?
영세아정기돌보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영세아에 대해서 정기돌보미사업이 있는데요.
맞벌이하고 취업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센터운영비도 있고...
저희가 아이 돌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
저희가 어려운 돌봄이 필요한 가정하고 돌보미하고 연결해 주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돌보미교육도 시키고 센터 운영도 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방학 중 중식지원하겠다, 그런데 방학 중에 중식 지원이 다 잘 됩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2,900명에 대해서 방학 중에 중식지원을 했습니다.
훼미리마트에서 중식을 갖다 먹게 되어 있지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그것을 실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인데요.
결식아동들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일반음식점은 51개소가 있는데요.
제가 상계3·4동을 한 번 보겠습니다.
결식아동들이, 그래서 다른 동네로 가야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밥 한 끼 먹으려고 저쪽 상계4동 동막골에서 노원역까지 내려와서 밥 한 끼 먹고 가고 하겠습니까?
전동밧데리 부분은 처음 예산을 잡으실 때 시험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께 타당성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타당성 검토 없이 옆에서 하자고 하니까 하셔서 이제는 필요 있다 없다 논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대행 사업비, 상계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예산안인지 보충자료로 예결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 현장 사진하고...
또 한 가지는 전동배터리 부분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김치환위원님이나 이한국위원님이 걱정하신 내용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순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제일 앞에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규모는 153억7,478만1,000원으로 금번에 4억8,16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114쪽에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114쪽, 먼저 생활건강과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68억3,27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구비 부담분으로 총 3억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의약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6,164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의약과 예산은 19억4,63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장비 개선, 건강행태개선사업, 금연사업 그리고 대사증후군관리사업으로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구비 부담분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이 일정소득계층 이하인데 일정소득액 얼마 이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원사업을 하는데 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 이 부분이 일정소득액 이하의 사람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일정소득액 얼마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정소득액 기준이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체외수정 사업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회까지 가능합니다.
4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00% 다 지원해 준다고요?
병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병원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점도 홍보하셔서 550만 원이든 580만 원이든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우리 노원구는 이 정도 이하의 소득이면 합니다. 하고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겠어요, 일정소득이면 100만 원 받는지 200만 원 받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약과 의료장비 구입이 있는데 혈액생화학 검사장비, 이것이 무슨 장비를 얘기합니까?
혈액 생화학검사 장비라고 저희가 2000년도에 말하자면 혈액을 채취해서 혈청을 분리해서 쉽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간기능검사랄지 그 다음 혈액에 단백질 정도, 아니면 고지혈증 검사하는 그런 검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신설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시비 지원액이 확정이 안 되어서 추경에 부득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가 5,000만 원을 보조 받고 자체로 9,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비는 약 400 케이스 정도를 한 번에 돌릴 수 있고요.
요즘 장비들은 업데이트가 되어서 약 800명 넘게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와서 저희가 피를 검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풀로 가동하면 800샘플을 전부 다 검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다음 진료실과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 기초검사에 쓰이고 있습니다.
공간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내부 치과의사님도 해주고 합니까?
아니면 전부 외부에서 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 악당 가격을 위 아래하면 150만 원이고요.
부분틀니를 하면 거기 지대치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180만 원부터 한 200만 원 약간 넘게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항상 100명 정도 분을 지급했는데 올해 70명분이 추가되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차상위계층에서 의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전부 발생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더 필요 하느냐는 얘기죠.
일단은 틀니가 다 필요하신 분은 파악이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따로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신청 들어온 사람 전부 얼마나 되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올해 188명, 왜냐하면 저희가...
의치에 필요한 것, 쉽게 얘기해서 차상위계층에서 의치를 하시겠다고 예산 총액이 얼마가 되는데 지금 1억5,000만 원만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려면 얼마나 필요 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들어온 것, 동사무소에 뿌려서 차상위계층이 의치하시겠다고 한 게 3억인데 우리는 반만 해줍니다.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반 정도 하는지, 70%만 하는지, 30%만 하는지.
대기자가 약 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돈 계산이 제가, 의원님! 화내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하다보면 위 아래 틀니를 하면 1인당 1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그 분의 잇몸상태나 모든 것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부분틀니와 그것을 하게 되어서 그것을 하고, 또 하다보면 탈락자 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따로 또 하기 때문에 150명분이면 5,000만 원 이상 정도는 올해가 더 소요된다고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각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만 그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노인 분들, 어르신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도 화난 것 같지도 않은데 그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 같습니다.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의약과 추경예산이 1억6,100만 원인데 이 자료에는 또 2억4,900만 원이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구비만 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암환자 의료비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1억 원 편성된 게 뭐하는 내용입니까?
암환자 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에 대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암이 걸렸을 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원비를 지원하느냐, 생활기금을 지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암환자에게는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소아암에 걸렸을 경우에는 백혈병인 경우에는 연간 3,000만 원, 그 다음 기타는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암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 이렇게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말 현재 지급된 금액이 5억1,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약 1억 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저희 보건소에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이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그 다음 건강보험자 중에서 직장은 6만4,000원 이하, 그 다음 지역은 7만3,000원 이하인 대상자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로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계산이 안 맞는데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좀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1억6,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 보조 자료에는 2억이 넘게 되어 있느냐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산서 보면 생화학 검사용 시약 및 재료대 감액이 1,200만 원이 있고...
제일 위에 보면 비교증감에서 1억6,114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자료에는 보면 2억4,924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 예산이 밑에 의약과에 보시면 감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필요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약과에서 돈들을 1,2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감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요.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 대상자는 지금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층 모든 미숙아에 대해서 해당되는지요?
그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도시근로자 가구원 평균 130% 이하인 가정에만 해당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를 들어서 앞서 기구 같은 장비요.
검사장비 같은 것을 우리 구에서 구입할 때 업체별로 그 리스트가 다 들어올 것 아니에요.
어디 업체 A, B, C, D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인가요?
생화학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 지금은 예산확보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지금 시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구와 여러 업체도 만나보고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장비구매심의위원회를 과장님들과 소장님을 모시고 열어서 거기서 확정해서 여러 가지 장비가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 제일 알 맞는 최적화된 장비를 결정한 다음에 조달 구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한 내용이 생소하다 보니까 질의가 좀 많은데 자료가 미비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자료를 해주실 때 잘 좀 해주시고, 특히 왜냐하면 의료장비나 이런 내용들이 앞서 말씀하신 소득계층 150%냐 , 130%냐 그런 내용들이 익숙하지 않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건강과에 미숙아 의료비지원사업이 있는데 1억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기정예산이 얼마이고 집행실적이 얼인지에 대한 내용 이게 되어야지 뒤의 것도 설명이 쭉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내부 자료가 없다 보니까 질의하는데 자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일단 한번 해주시고요.
보조 자료로 아마 이렇게 자료를 저희가 제출했는데요.
기정예산은 1억4,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8월말까지 실적을 보니까 1억4, 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금액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밀린 사람들 지급하려면 약 1억2,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8개월 가까이 1억4,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남은기간이 3개월 내지 4개월 남았는데 1억2,000만 원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면 여기 미숙아 의료비지원사업에 선천성 대상자가 몇 명인데,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지금 앞에 8개월 동안 집행한 것이 1억4,000만 원인데 4개월 동안 집행할 예산이 1억2,000만 원이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안인데 앞의 것보다 뒤의 것의 기간이 짧은데도 미 집행된 인원이 얼마이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줘야 정확한 내용이 아니냐는 것이죠.
39명이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예를 들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올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향후 소요액을 판단하면 한 1억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8개월에 1억4,000만 원을 썼는데 대기자가 이렇게 있더라고 4개월 동안 1억2,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과다하게 요구되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똑같은 내용에 1억의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정예산과 집행실적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8월말 현재 집행한 실적이 3억8,7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4,600만 원이 지금 현재로는 남아 있는데요.
지금 계속 민원인들이 신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4,600만 원 가지고는 좀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집행을 해야 될...
그리고 3회까지 가능합니다.
4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요청을 하는 내용이 3회까지 가능하다니까 1년에 3회까지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체외수정 기간이 얼마인지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시고요.
다른 질문하실 분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도시계획국 추경 예산안은 1개부서 총 8,000만 원 증액과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취소 등으로 불용처분이 예상되는 행사운영비 등 1억5,496만 원 및 공사 후 집행 잔액 6,900만 원 등 총 2억2,3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사업과 3,496만 원 감액, 도시관리과 8,000만 원 증액, 1,800만 원 감액, 디자인건축 과 1억2,000만 원 감액, 토목과 5,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예산안은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3,4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증액 8,000만 원, 감액 1,800만 원으로 전체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써는 공릉지구 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사전환경성 영향평가 용역비 3,000만 원과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내용으로써는 공릉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집행 잔액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 예산안은 갤러리파크 기획전시회 취소에 따른 행사 운영비 2,000만 원, 산업대 주변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비 1억 원 등 총 1억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서울 산업대 주변 가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 집행 잔액 1,600만 원, 철도건널목 위탁관리 용역비 집행 잔액 2,000만 원, 중랑천 자전거도로 조명설치 공사 시설비 집행 잔액 1,500만 원 등 총 5,100만 원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계획국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예산 편성과 추경예산에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추경예산에 가장 긴급하게 편성이 되어야 될 사안으로 보면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런 것이 긴급하게 사용되어야 될 예산이 아닌가 싶고요.
실질적으로 월계동이나 공릉동에 보면 피해를 입은 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이나 실질적으로 거기 보행길, 이런 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손실을 입었는데 이런 것이 추경으로 해서 빨리 보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현재 이런 것이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산은 별도로 방재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쪽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액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과가 새로 신설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건축사업을 통한 프리미엄 단지조성에서 전시회 취소가 돼서 3,400몇 만 원을 지금 감액을 했어요.
일단 주택과를 공동주택지원과로 격상을 시킨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노원구가 공동주택이 80몇%가 되다보니까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지원과로 격상을 한 것입니다.
이번 10월1일자로 격상을 했는데 재건축 사업단지 프리미엄 전시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취소를 했기 때문에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지원과가 신설이 되었는데 기존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지원업무를 별도로 부서를 만들어서 공동주택지원과를 만들었고요.
주택과에 재건축하고 주택사업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이 주택사업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원래 했던 사업들이 그쪽 사업이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과가 아니고 주택사업과 쪽으로 예산이 잡힌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취소된 내용이, 왜 취소 됐는지?
그런데 금번 선거 이후에 그런 사업들이 취소가 되는 사유로 인해서 그것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가 올해도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지만 이렇게 어렵게 편성한 예산안이 전시회가 취소가 됐다는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릉동 지구단위계획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사전환경성 평가용역하고 교통영향평가 용역, 두 가지로 구분해서 3,000만 원, 5,000만 원이 면적은 1만㎡로 해서 확대를 한 것인지, 지난번에 용역을 했어요.
공릉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해서 지난번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용역을 했었는데 범위가 지금 달라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공룡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금 북부지방법원하고 검찰청이 이전하는 부지를 합해서 다시 추가로 지정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상업지역으로 되어있던 그 부분은 했고요.
그것을 변경해서 더 추가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10만㎡ 가량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평가용역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교통촉진법에 대해서, 또한 교통영향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용역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육사 4번지 쪽하고 북부지방법원하고 용역을 한번 했거든요.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 이 용역은 북부지방법원 이전하고 해서 그때 용역비가 한번 내려 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랑천 자전거도로 조명설치 비용을 1,500만 원 감액하셨어요.
지금 중랑천 자전거도로에 조명시설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지금 중랑천 자전거도로는 지난번에 풍수에 벼락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약간 미비한 것이 있어서 보수를 해서 지금 다 정비해 놓은 상태인데 약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년간 단가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예산을 감액하고 줄이는 것도 참 훌륭한 일이나, 노원구에서 뚝섬까지 가는 길이 저희 노원구 길이 제일 어둡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1주일에 2~3번씩 밤에 타고 다녀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노원구가 가장 어두운데 감액까지 하셨다고 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교통환경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은 총 17개 사업에 21억6,742만 원을 금년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11억5,998만5,000원에서 2억8,145만9,000원이 증가한 614억4,14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9억2,500만 원에서 18억8,596만1,000원이 증가한 108억1,09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편성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건설관리과는 모두 감액 사항으로 일반운영비중 노점단속용 CCTV 인터넷 통신비 24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노점단속용 CCTV 설치비 4,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구축방안 등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의 추경사업은 7건이며 증액 6건과 감액 1건으로 먼저 증액된 6건은 첫 번째,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중 2010년 본예산에 미 반영된 민간위탁금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 등 처리비 2억6,144만6,000원과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소각장반입료, 수도권매립지반입료 2억4,99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작업복(동복) 5,25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시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위탁금에 5억8,284만6,000원 편성하였고, 그 중 단독, 공동주택 처리비에 2억4,750만 원을, 수집운반비로 금년 4월부터 추진된 직송보조금을 포함하여 3억3,534만7,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G20정상회의를 대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개선코자 분뇨수집 운반차량 외관개선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액 1건은 경상비 절감분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월별지출액을 감안하여 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의 추경사업은 4건이며 증액 3건과 감액 1건으로 먼저 증액된 3건은 마들근린공원 정비사업비 6,000만 원과 가재울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정비사업비 2,000만 원, 열린학교 조성사업비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감액 1건은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사업비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00만 원입니다.
물관리과의 추경사업은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공사는 서울시와 매칭펀드로 구비분담금 예산을 확보하여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시비보조금 대비 매칭비율 8대2에 따른 구비분담금 3억3,700만 원을 이번 추가경정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교통지도과의 주차장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경예산은 108억1,09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8,596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세출 추경예산은 108억1,09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8,59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 내실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녹색환경과에서 환경교육센터운영으로 지금 상계6·7동 770-2 공원부지 내에 연구용역비로 지금 예산이 3,000만 원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 소관 6,000만 원은 지금 현재 환경교육센터가 전액 수장고 전시실로 공사를 하다가 방침변경에 따라서 환경교육센터로 변경함에 따라서 환경교육센터를 짓기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설계비와 감리비가 6,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그 공사가 완공되면 녹색환경과에서는 그 환경교육센터를 내년도에 운영해야 될 운영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 또 홈페이지 구축방안 등 여러 가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공동주택 쓰레기, 음식물 수거는 수거비를 각 아파트 가정에서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따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경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저희가 수거를 해서 수거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류 같은 경우는 음식물 처리공장으로 갔을 경우에 그 처리운반비와 처리비용을 저희가 지불하고 나서 음식물 처리비용 납부하는 것은 저희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류가 정확히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과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10월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청소비에 대해서는 각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청소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음식물 수거비에 대해서 공동주택에서는 각 가정에 부과를 하는데 그 부과하는 내용자체가 운반비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공동주택 수거비가 따로 나와 있어서 이것을 정확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별로 부과하는 것은 세대 주민들이 납부하시는 것이고요.
그 예산은 저희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고요.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그 처리한 비용을 저희 구청에서 업체로 하여금 지출을 해야 될 경비입니다.
처리비용을...
그리고 공원녹지과, 아까 제가 잘못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특히 초안산 같은 경우를 보면 배드민턴장이 다 바람에 무너져 버렸는데 추경에 이런 것은 포함을 안 합니까?
이것을 우선 철거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생활운동하는 분들이 사실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급하게, 추경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재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이런 것, 복구나 이런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계획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것 보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등산로라든지 주민들이 불편을 직접 겪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를 제외한 안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단 예산을 시에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구비도 가능하다면 편성하는 대로 저희가 순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녹색환경과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마들근린공원 정비사업에 환경교육센터를 만들고 나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지금 3,000만 원을 편성하셨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운영을 하는데 연구용역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평생학습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운영연구용역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용역비를 올릴 것입니까?
예산팀에서 답변하십시오.
이런 운영연구용역비 예산은 계속적으로 올라올 것입니까?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연구용역비가 대부분 올라오는 용역비들은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그런 연구용역비만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생학습복지관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 기본법이 있고 그 안에 내역들이 다 무엇 무엇을 한다고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 또 민간위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은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없는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하거나 저희 직원들도 다 환경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특성을 요하는 그런 것만 연구용역비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전문적인 청소년 문화체험센터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팀장님처럼 얘기하면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는 뒤에 보면 환경교육센터를 하기 이전에 여기를 우리가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을 약 10억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년 6월25일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하고 환경교육센터로 재검토 변경한 것이 2010년 7월에서 9월 변경해서 노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활용 용도 및 내, 외부 등 구조 변경안을 제시해서 2010년도 10월에 예산안이 다시 시설하기 위한 시설설계비 6,000만 원이 올라왔고 공사비는 다시 추가로 발생이 예상이 되고 있는 내용이지요?
6월25일 중단하는데 까지 공사비가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리모델링공사를 10억가량 집행한 상태에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실시설계비가 필요하겠고요.
설계가 끝나면 금년도 추경은 여유분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이 10억을 작년에 편성할 때 자연사박물관 유치기원 해서 유물보존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리모델링해서 공사를 진행했었고, 그래서 10억을 가지면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 중이고 골조만 앙상하게 서 있는데 이 10억이 이렇게 집행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교육센터 건축 그동안의 추진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본래 총 예산은 10억2,5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골조가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집행한 내역은 약 9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하지 않은 약 1억2,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골조만 있고 지금 조달청에 구매 요구한 각종 자재 이런 것은 발주해서 아직 납품이 안 된 상태고 앞으로 납품 받아서 추가공사를 같이 추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설계용역비를 환경센터로 할 때 4,000만 원 정도 실시설계비와 감리비 2,00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 추정해 보는 가격은 약 9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야 환경교육센터로 완공을 시킬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달구매한 내용하고 자연사박물관 유치하기 위해서 그 안에 기자재 보관하기 위한 조달구매 내역하고 환경센터로 변경할 때 조달구매 내용이 맞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특히 지금 보면 많이 차이나는 것은 전시실이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는 창문이 많았습니다마는 환경센터로 하면서 에너지제로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려하시는 그 내용이 최대한 덜 변경이 되도록, 또 자재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덜 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사박물관으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와 환경센터로 변경할 때에 대한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약 9억이 들었는데 앞으로 9억이 또 들어야 해요.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지적을 다시 한 번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없어도 될 것 같다는 내용을 일단 말씀을 먼저 한 번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저희들이 2009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노점단속 CCTV 설치예산안이 4,640만 원 해서 편성을 잘 해놨는데 지금 감액사유에 보면 단속 실효성 부족, 단속 실효성이 부족한데 왜 예산을 달라고 해서 편성해 놓고 감액을 하느냐 이거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을 한 번 주십시오.
노원역 주변 문화의 거리 주변이 아마 좀 복잡해서, 노점상도 있고 해서 무질서한 그런 것을 단속하기 위한 용도로 아마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설치한 이후에 아마 실무직원들이 판단할 때는 굉장히 좀 실제 CCTV용으로 단속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따르겠고요.
그런 것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계도도 하면서 단속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대두가 되어서 이번에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지금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것을 편성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 노점상 하는 분들과 단속하는 분들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내용도 있고, 또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기 일단은 단속이 되면 여러 가지 하는 방안 때문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단속 실효성 부족이라고 해서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장님 얘기처럼 더 많이 나가서 단속을 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속이 힘듭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불요불급한 예산안이더라도 4,600만 원이에요.
실제로 2009년도에 편성해달라고 해서 사용도 해보지 않고 감액사유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내용 같고, 그 밑에 또 한 가지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13억도 지금 감액이 되어 있어요.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되어서 이렇게 13억씩이나 감액이 된 내용인지 집행액과 옆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으로 예산팀에서 설명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평균액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합니다.
그래서 보통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10억 이상씩 이렇게 매월 이월이 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음 본예산을 편성할 때조차도 청소행정과 예산을 다 편성하지 못했고, 또한 복지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이기 때문에 이번에 복지비라든가 영선사업을 해주지 않으면, 또한 이번에 자원순환과에서 올라온 그 예산들을 편성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에도 11억 이상이 꼭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 10억 정도, 왜냐하면 청소원 분들 인건비가 호봉이 높고 낮고, 또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항상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원순환과에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 불요불급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13억이라는 예산이, 1억3,000만 원도 아니고 13억이라는, 인건비가 13억이나 차이가 나느냐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사실 청소원 인건비는 이렇게 많이 삭감, 왜냐하면 중간에 퇴직하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인건비가 보면 항상 중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청소원들은 노동조합인가 거기에 가입되어 있어서 중간에 이것들이 정산이 됩니다.
또 다른 사업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거의 보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있는 규약에 따라서 거의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빠뜨린 것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가재울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정비 부분에 보면 지금 이것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붕을 설치하고 두 동해서 인조잔디 포장이 1,575㎡해서 총사업비가 앞으로 8억2,000만 원이 자료상에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가 주공아파트와 건영아파트가 있고 LPG충전소 옆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원발생을 검토해 보셨는지와 예산은 국·시비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이 8억2,000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 설계용역 과정에서 그동안에 저희 노원구의 경우는 게이트볼장 전용구장이 없어서 아마 게이트볼을 즐기는 노년층 노인들께서 많은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전용구장으로 정비도 하고 천막도 세우고, 또 인조잔디로 정비해서 하절기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즐길 수 있도록 전용구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침 하에 이번에 실시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2,000만 원 실시설계를 한 이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8억 정도가 설치비용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억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억2,000만 원에 대한 예산안이 구비냐, 국비냐, 시비냐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구비분담률이 자꾸 늘어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기존에 우리 유지보수나 정병옥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재비를 1억 편성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가재울근링공원 게이트볼장 정비가요.
이 전에 모래로 해서 공사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과 인터뷰를 해보니까 여기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계속 하자가 나와서 모래가 쓸리고 공사가 엉망이어서 하자를 계속 요청했는데 부실업체여서 결국은 이것을 지금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인조잔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알고 계신 과장님 계세요?
지금 그것을 흙을 깔고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여기 운동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그게 다 쓸림이 되어서 한 번 비가 오면 모래가 평평하지 않고 좀 경사가 졌데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치기도 하고 모래도 없고 해서 굉장히 힘들다고 해서 결국은 구청장님한테 이런 건의를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이 지붕을 설치했을 때 법규상 괜찮은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지금 지붕하는 것도 법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 알아 보셨나요?
지붕을 설치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재울 그 게이트볼장은 우리 구청에서는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데는 거기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실공사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모든 공원의 콘크리트나 이런 것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사토 포장을 하다보니까 ‘마사토’라고 하는 것은 비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런 폭우라든가 이런 때는 그렇게 지금 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관리문제도 모든 관리 인력이 실질적으로 보면 면적 대 인원이 적어서 관리도 부실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얘기하신 공사에 대해서는 그 업체로 하여금 완전하게 다시 해서 지금은 큰 문제가 없고, 지금 게이트볼장에 비가리개, 햇빛가리개를 설치 요구한 것은 거기의 부실공사와 연결된 것이 아니고 그쪽에 노인 분들이 4개 면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 많은 노인 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지금 오시면 햇빛이 계속 들어와서 운동하기가 힘들고 해서 먼저부터도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꾸 밀고 하다가 현재까지 왔는데 우선은 해 드려야 되는 게 담당과장으로서 맞는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설치에 법상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설계를 해서 공원조성 변경요청을 하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통과되었을 때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예산확보 조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청소행정과에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 대형폐기물, 이런 것이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쓰레기봉투업체가 우리 노원구에는 4개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4개 업체에서 이 쓰레기를 다 수거를 해 가는 것인가요?
봉투를 판매업체.
그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면 판매가게 슈퍼나 이런 데 저희가 팔죠.
팔면 그 전체 금액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히고요.
만약에 100원짜리를 80원에 주면 20원은 그 분 판매수수료로 이익금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수익이 전부 일반회계로 잡히면 전체적으로 쓰레기 수거해서 옮기는 총 물량을 계산해서 저희가 업체에 또 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합니다.
지금 담장 허물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공원화사업으로 다 하고 있는데 각 아파트에서도 지금 담장을 허물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어떤 학교는 되고 어떤 학교는 안 되고 해서 난감해하는데 그 기준 하나만, 학교 말고 아파트 담장.
종전에는 단독주택 위주로 하다가 금년부터는 공동주택...
그런데 순차적으로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작성된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배준경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 학교 지원업무비 3,300만 원 감액, 교육복지국 장애인지원과 저소득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터리 복원, 충선서비스 2,673만 원 감액,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 각급학교 교육경비지원비 5,973만 원 증액되었으며,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여성화장실 확충개선사업추진비 3억2,660만 원의 집행은 구에서 관리를 하되 민자 10%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지를 재선정하여 집행하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부위원장님의 조정내역 보고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행정지원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순 배준경 정병옥 김우일 김치환
이경철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보건소장 박강원
문화체육과장 이용신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재무과장 류시목
일자리경제과장 김지용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토목과장 한광석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의약과장 김정민
예산팀장 권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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