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9월 1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o업무보고(청소과)

  심사된 안건
o업무보고(청소과)

(10시09분 개의)

○위원장 황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에 재석위원 11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점 흐트러짐이 없이 회의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일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하였던 자리는 우리 기초의원들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도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국 소관 업무 중 보고를 받지 않은 청소과의 보고를 받은 다음 산회하여 14시부터 복지회관,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발전의 현장조사가 있겠습니다.

o업무보고(청소과)
(10시11분)

○위원장 황한웅    그러면 청소과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청소과장 고상인    청소과장 고상인입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송화 위원    유송화 위원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에 대행업체로 쓰레기 수집, 운반업에 4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는 동네 주변에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가 보아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중계 주공 2, 3, 4단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전부 다릅니다.
  그러나 상가를 같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사러가서 단지를 구별하지 않으면 사기가 힘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거업체의 봉투를 사게 되는 경우에는 수거해 가지 않고 쓰레기를 내놓은 사람한테 굉장한 질책성 이야기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렇게 볼 때 나이 드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 가서 사면 당연히 그 단지에서 쓰는 것인 줄 아실 텐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무리를 가져왔는데요, 쓰레기 수집, 운반업을 하시는 4개 업체의 구체적인 이름을 들어 주시고 왜 상가를 같이 쓰는데도 다른 업체가 선정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쓰레기봉투를 각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업체와 관련된 봉투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재활용이 가능한, 아니면 실제 분해가 가능한 재질을 써야 됨과 동시에 봉투에 광고를 집아 넣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료를 가지고는 재활용하는 기금으로 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처리 과정에서 보다 잘 쓰여 질 수 있으면 좋겠고 광고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재활용품을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는지 어느 곳에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을 실제 모르기 때문에 5,000원, 1만원씩의 부과금을 물으면서까지 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활용품 집하장에 관한 안내광고를 싣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기업체 광고를 싣되 그러한 기금을 전부 재활용하는 데라든지 쓰레기 처리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청소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시민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행업체가 한 단지에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관내에 대행업체가 4개소가 있는데 대행업체가 지정이 될 때, 아파트 단지가 일시에 똑같이 건축이 되었으면 그때 딱 구역별로, 동별로 대행업체에 주었을 텐데 아파트가 하나 생기면 4개의 대행업체에 수거하는 세대수를 참작해서 구역을 맡기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지역적으로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동을 가지고도 이쪽 아파트단지는 어느 수거업체가 있고, 이쪽 아파트단지는 어떤 수거업체가 있고 그렇게 당초 지정할 때 각각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불편한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동별로 중계1동은 어느 수거업체, 중계2동은 어느 수거업체가 전체 동을 다 수거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서로 업체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서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노원에 아파트가 어느 정도 다 들어서면 그것을 동별로 구역별로 4개로 쪼개어서 다시 조정해서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송화 위원    아파트가 들어서면 다 끝나고 난 후에 하신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
○시민국장 강기완    어느 정도 들어섰습니다.
  금년 말이나 명년 상반기 중에 조정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불편한 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투에 광고를 삽입하는 문제, 과오료를 우리가 이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봉투는 현재 우리가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 구청이 전부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특별한 광고문안을 넣게 되면 복잡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조달청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로 광고를 삽입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조달청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양을 바꾼다 하더라도 복잡합니다.
  매수가 많고 규격봉투도 우선 용량별로 8종류가 있고 그것도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봉투하고 틀리고, 아까 말씀하신 4개 대행업체에서 사용하는 봉투 틀리고 해서 50여 가지 샘플을 가지고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광고문안을 넣을 수 있으면 넣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옥 위원    시민자율감시반 운영이라고 각 동의 숫자까지 나와 있는데, 공릉동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단지입니다.
  골목을 보면 옛날에는 청소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웃끼리 잘 쓸고 했는데, 봉투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봉투 때문에 서로 골목을 잘 안 쓸고 있거든요.
  감시반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지 못한 얘기인데 감시반이 각 동에 있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청소과장 고상인    감시반은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단속반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자율적으로 이 분들이 뒷골목을 청소하는 분들은 아니고…
이진옥 위원    청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택단지에는 밤에 몰래 길거리에 쏟아 버리고 한답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밤에 주민들이 나와서 자지말고 잡아보자 이런 소리도 하는데 감시반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자율감시반이 그 정도의 체제를 갖추고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주민자율감시반 운영은 무엇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일상적으로 특별한 체제를 갖추고 단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단투기행위가 있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서 무단 투기자를 단속하는 그런 임무 즉, 다시 말해서 유선으로 신고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시민자율운영반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고상인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한신코아 백화점에 보면 옛날에는 종이봉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닐백을 주는데 봉투에는 이 봉투는 묻으면 썩는다는 광고문이 적혀 있거든요.
  주부들이 봉투를 사 가지고 썩지 않는, 시장에서 콩나물을 담아 온다든지 무엇을 담아오는 봉투를 거기에 넣어서 또 쓰레기봉투에 넣습니다.
  그냥은 절대 못 넣고, 그냥 넣게 되면 소쿠리에 받쳐서 넣는다 해도 국물 같은 것이 생겨요.
  물이 흘러서 지저분하니까 봉투에 넣고 또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코아에서 나오는 썩는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봉투에 넣고 있는데 썩는다고 겉포장지에 쓰여 있는 봉투는 그냥 쓰레기를 넣어서 버리면 주부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물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종량제 실시 취지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거료를 부담토록 하는 취지에서 봉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박남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 위원    박남규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민자율감시반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게 반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대부분 통·반장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이것을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전시행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 동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에서 할 일 없으신 분들을 활용한다든지, 아파트 같은데 보면 노인들이 소일 없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잘 활용해서 감시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담당 직원들이 영세민들이나 저소득층에 쓰레기봉투를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봉투를 나누어주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업무량이 많아서 직원들이 그것을 나누어주기도 바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민원부서에 맡기든지 청소과 일은 청소과 직원이 올바로 파악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청소과 직원들은 하나인데 통 담당이 대게 4∼5개 통입니다.
  청소과 일이 통계적인 숫자, 형식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적극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리고 지금 페트병, 잡병, 또 옷 같은 것, 깡통 같은 것 이것이 지금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데 보면, 수거를 해 가지를 않습니다.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이것을 많이 쌓아 놔 가지고 구청에서 어떤 업체를 통해서 수거를 해 가게 만드는데 이것이 가장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원래 분리수거 취지가 각 동 주민들이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부녀회라든가 조직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해 보니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경비한테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홍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안이 좀 있는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재활용업체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몇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서 신문지를 90원에 준다, 우리 업체에서 100원 주겠다 하면 또 이것이 갑니다.
  이것이 체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한웅    최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염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유송화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그렇게 주부들의 헷갈리는 이런 일이 많고 한데 조달청에서 이 공급을 받지 않고 우리 구 자체에서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할 수는 없는지, 또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은 이 봉투에는 우리 구 무슨 홍보문제랄지 광고문제랄지 모든 안내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조달청에서만 공급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자체로 공급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강기완    예, 시민국장입니다.
  규격봉투를 만드는데 그것이 가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처음에 1월달에 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했었는데 이것이 적극적으로 양이 많고 거기에 대한 제작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봉투 하나에 1원 차이만 나더라도 제작비가 많이 들고 적게 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달부터인가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를 하자 그래서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를 해 가지고 가격이 전부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체에 우리 평화 복지관인가 장애인들이 규격봉투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봉투 보니까 비닐도 두께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고 또, 사양이 바뀜으로써 가격이 틀리고 그래서 행정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적정한 가격을 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우리가 받았을 경우에 왜 이렇게 규격봉투를 비싸게 구매를 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싸게 구매를 하면 이것이 찢어집니다.
  물품이 싸면, 사용하는 주부들이 왜 이렇게 봉투가 질이 나빠 가지고 찢어지느냐, 가격을 어떻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우리가 자체로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달청 가격보다 싸다고 구매를 하면은 그 봉투를 질이 떨어져 가지고 찢어져서 못 쓰고 또, 비싸면 왜 비싸게 구매를 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공무원으로서 애로가 많습니다.
한능박 위원    지금은 초대 것은 안 들어옵니까, 지난번에 두 군데에서 들어왔었지요?
○청소과장 고상인    예,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조달청에서 협동 조합으로 넘겨서 협동조합에서 천혜원 또는 부성 이런 데로 배분을 해 줍니다.
한능박 위원    지금 들어오는 쓰레기봉투가 천혜원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불량봉투라고 해서 안 하기로 했잖아요.
○청소과장 고상인    조달구매 후로는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때 불량봉투 이야기 했었잖아요.
○시민국장 강기완    예, 그래서 안 들어옵니다.
  조달청에서 맡겨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염 위원    품질을 그와 똑같이는 할 수 없습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 가격이 싸면 만드는 사람이…
최염 위원    그런데요, 똑같은 질로 만들어 가지고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그런 가격에 공급을 받을 수 없느냐 이 말이지요.
○시민국장 강기완    그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업자가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으니까요.
최염 위원    분명히 0.01이 될 지 0.02가 될 지 이것이 두께에 대해서 값을 정하니까 조달청에서 납품받아 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할 터인데 여기서는 왜 이것이 안 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그것이 업자가 이윤을 더 많이 남기려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가격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남규 위원    박남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왜 수거가 안 되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고상인    예, 청소과장입니다.
  페트병, 잡병류가 사실상 수거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페트병만 해도 저희가 무료로 시 집하장으로 실어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트병 자체가 비경제적인 품목에다가 잡병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비경제적인 품목이다 보니까 재활용 업체에서는 수거를 잘 안 해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구 직영에서 전체를 아파트 지역에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시 집하장과 자원재생 공사로 실어다 조고 있었습니다마는 시 집하장하고 자원 재생공사의 집하장의 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서 받지를 않아서 당분간 수거가 잘 안 된 점은 저희들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페트병에 한해서는 판로가 개척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시 집하장으로 운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잡병은 지금도 수거가 약간 미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잡병은 재생공사에서 지금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민간업체에다가 수거해 가지고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 민간업체는 의정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업체가 많다고 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간 조직에서 민간 고물상이 저희 구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약 20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수거하는 것이 종이류하고 고철류 등 돈이 나가는 것만 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특히 저희 추진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 고물상 20여개에서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고물상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종이류나 고철류를 수거해 가면서 단가를 약간씩 높인다든지 떨어뜨린다든지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거 체제를 민간재활용업체로 하여금 일원화시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김찬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찬모 위원    김찬모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그리고 청소과 직원 여러분 27개 과 중 근무하기를 제일 꺼려하는 청소과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청소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차의 종류가 압축차와 압롤차로 쓰레기를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예, 그렇습니다.
김찬모 위원    소각장이 명년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운반도중 악취 발생 관계로 인근 주민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 대단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운반차 중에서 간혹 쓰레기에서 섞여 나오는 물이 도로변에 떨어지는 경우를 저희가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수 현상 방지책을 강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청소과장입니다. 현재 운반차 중에 오수가 도로변에 떨어져서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수집운반차량으로 하여금 도로를 다닐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차고에 차량을 세철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쓰레기가 비에 젖어 가지고 며칠씩 있다가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에 맞아서 그것을 싣고 가는 차는 아무리 세척을 잘 해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조금씩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기사하고 세척하는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악취가 풍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모 위원    소각장이 앞으로 가동이 되면 그 안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운반도중 차가 엄청난 양이 드나들 텐데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냄새가 부근에 확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지금 현재 별다른 대책은 강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량을 적어도 세척을 자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 방법…
한능박 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김찬모 위원님께서 물은 것은 세차나 운전사에게 교육을 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차량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차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도로에 흘리고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운전사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고상인    제가 말씀드린 그 외에 특별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능박 위원    차량이 노후 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고상인    그렇지 않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런데 원래 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고상인    차량자체에서 오수는 쓰레기가 물에, 비에 젖었다든지 했을 경우는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싣고 물을 빼고 나서 차를 세차하고 나가야 되는데 좀 미흡하다든지 해서…
한능박 위원    가정용쓰레기에 물이 없을 수 있습니까?
김은경 위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김은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은경 위원    도로에 차량들이 침출수를 흘리고 다닐 때 거기에 대해 벌칙규정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시 교통과에서 저희한테 청소사업본부를 통해서 공문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량에 오수통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벌칙규정 내용에 대해서 아시냐구요.
  누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그 규정을 한 번 말씀해 보시라구요.
○청소과장 고상인    그 규정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구청장님이 10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
한능박 위원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고상인    차량자체에 문제 있는 것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수통을 설치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져서 오수통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도 그것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능박 위원    오수통이 넘쳐서 그런 것입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그렇지 않습니다. 오수통이 넘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박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태 위원    박승태 위원입니다.
  청소과장이 대책 없다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어서 다시 질문을 하는데 중계2동에 쓰레기소각장 짓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아시죠?
○청소과장 고상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승태 위원    알고 있죠? 애초에 설계는 1,600톤 굴뚝이 100m 이렇게 해서 하고 요즘 신문지상에도 보면 300m 안에 보상 문제, 현재 3년 동안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소란 끼친 것 아시죠?
  그렇게 해서 400, 400 해서 800톤으로 해 준다고 주민들과 약속했고 굴뚝이 현재 100m에서 150m로 해 주신다는 것 얘기 들어셨지요?
  대책이 없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차질이 없는지 300m 안에 보상문제, 이것이 관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민들과 약속한 것이 차질이 안 나는지 의심스러워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나오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고상인    저희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구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1,600톤으로 있던 소각장을 1일 800톤으로 해서 400톤씩 2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굴뚝높이는 당초 100에서 1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도 경계지역으로부터 300m 안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계획에…
박승태 위원    알고 있는 범위까지, 보상문제 몇 %로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그것도 저희들이 자세히 현재 잘 모르고 있는 상태고요, 자세한 것은 저희가 청소사업본부하고…
박승태 위원    우리 관내의 쓰레기소각장 건립이 70%가 넘었는데…
○청소과장 고상인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승태 위원    70%가 넘었는데 그것을 자세히 모른다는 것은 의아심이 가네요.
○위원장 황한웅    저 위원장 황한웅입니다.
  가급적 세세한 부분은 12월 정기회나 행정감사 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태 위원    이영태 위원입니다.
  유인물 39페이지 일반현황 제5항 대행업체 정화조 청소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분구 될 당시의 인구가 30만 미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의 인구가 60만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화조 청소 물량기준으로 해서 1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인구가 지금 60만이에요.
  두 배가 넘었습니다.
  넘은 이 시점에서 이 업체가 우리 노원구의 정화조 물량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화조 업체의 자료요청을 제가 안 해서 정확한 수량은 모르겠는데 청소차가 몇 대고, 앞으로의 우리 인구증가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업체를 늘릴 계획이 있는지,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오늘 아침 나오기 전에 현황을 잠깐 읽어보고 업체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지금 무슨 무슨 동 몇 번지에 정화조가 넘치는데 언제쯤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보름이 걸린대요.
  그러면 분구가 될 당시의 인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 인구하고 비례로 볼 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주무 과에서 이런 점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청소과장입니다. 저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수는 9,852개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파트가 있고 하니까 정화조 수가 상당히 많은 양으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타 구에 비해서 정화조의 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수가 9,852개에서 30인조 이하 가정집에 있는 것이 주로 6,670개입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중랑오수처리 시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업체가지고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석 위원    지금 인구가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도 판단이 됩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예, 지금 현재 대부분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파트는 대부분 중랑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어서 정화조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증가하고 약간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태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나가서 대행업체에 전화를 걸어보세요.
  걸어보아도 정확하게 아침 답변이 12∼15일이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 집 주변에도 단독주택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듣고 오늘 청소과 업무보고를 한다기에 제가 유심히 현황을 아침에 한 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검토를 해 보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보니까 그대로예요.
  주위에 있는 주민들 얘기하고 이것하고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노원구가 중랑오수처리장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인구가 배 이상 늘어나고 정화가 잘 안 되면 환경과에서 어제 업무보고 했듯이 이것이 넘쳐서 바로 오수처리장으로 가면 되는데 바로 하수구로 해서 나오면 수질오염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과장 고상인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정화조는 거의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아파트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이지 개인주택이 많아 가지고 정화조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태 위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화조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정화조 숫자가 문제가 아니지요.
  정화조가 적다고 해서 사람이 하루에 한 번 화장실 갈 것을 이틀에 한 번 가라는 것입니까?
  그런 계산방법은…
○청소과장 고상인    아니지요.
  대형아파트가 생겼을 때에는 거기서 나오는 그 분뇨는 중랑하수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그 청소는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또 지금 현재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장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톤 트럭이 4대입니다.
  그래서 40톤 수거가 가능하고요, 4.5톤 트럭이 2대, 그래서 총 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로 보아서는 현재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업체에서 어느 날짜를 지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맞벌이 부부도 많고, 그 날 그 업체에서 지정해 준 날짜에 집에 대기할 수도 없고 해서 그 날짜에 정화조 청소를 못하면 재신청을 하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점을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구의 물량에 비해서 업체를 늘릴 수 있으면 늘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청소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으며 물량관계로 인해서 대행업체 허가문제는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고, 한능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능박 위원    질의는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화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주택공사나 토개공이나 시영아파트나 이런 데서 지은 아파트는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바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정화조의 목적이 뭡니까?
  수질보전하자고 해서 정화조를 설치하고 또, 달았다가 썩어서 내려가고 또, 약품처리를 하고 깨끗한 물이 나가게 하는 것이 정화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영아파트는 건설할 때 정화조를 설치했어요.
  몇 군데 있지요, 아시지요?
  거기에는 약품을 1년에 300∼400만원씩 들여서 하면서도 체크했을 때 체크 당해서 벌금을 물고 있어요.
  그러나 주공아파트, 동일로변이나 중계동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직수로 나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벌금 하나도 안 뭅니다.
  정화조 청소비용이라든지 약품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체 들지 않아요.
  이것이 괴리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수질오염의 주범이에요.
  주범인데 그 사람들은 안 물고 민영업체에서 양심적으로 자기가 정화조 설치해서 처리하는 데는 벌금을 물고 있단 말이에요.
  청소과장님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고상인    청소과장입니다.
  상계10동 대림아파트의 일부 민양아파트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주공아파트는 오수관으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공아파트도 오수관을 연결해서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사실상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는 그쪽에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방금 민영아파트, 대림아파트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나가 보았습니다마는 관리사무소나 주민대표자 쪽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약품 처리를 해주었다면 그런 문제는 없을 텐데 관리사무소 쪽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냄새나는 것을 일주일에 한번씩 열고 약품을 뿌릴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정화가 안 되어서 이번에 과태료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중랑하수처리장에서 몇 %나 처리될 것 같아요, 그 수치를 아십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지금 우리가 버린 생활오수가 바로 한강으로 가고 있어요.
  반 이상이 갑니다.
  실제로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방법이라든지 기계가 고장났다든지 그런 것들이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데가 주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 안 했든 간에 거기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거기는 벌금이 나오고 다른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상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중랑하수처리장 이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행정상 괴리란 말이에요.
○위원장 황한웅    좋은 구체적인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분위기가 좀 딱딱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일본을 보면 쓰레기 처리가 우리하고 좀 틀립니다.
  제가 일본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는 요일별 쓰레기 수거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일본에 가보면 월·화·수·목·금·토 해서 요일별로 쓰레기 수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7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는 병류 그리고 화요일은 플라스틱이라든가 목재류, 수요일은 종이류, 목요일은 일반 쓰레기, 금요일은 기타, 토요일은 또 일반쓰레기, 이렇게 해서 아침에 보면 청소차가 7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그 앞에 공동 집하장에 갖다 내놓으면 정확하게 실어 나갑니다.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다른 구보다 더 먼저 쓰레기 재활용 측면에서 요일별 쓰레기 수거제도를 한 번 실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청소과 직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선진국의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봄으로써 우리 청소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과 직원들의 해외관광이 아니라 해외연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수거 체제를 말씀드리면 일반쓰레기 수거체제와 재활용품 수거체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수거 체제는 요일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쓰레기는 매일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활용품은 요일별로 수거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반쓰레기는 매일 수거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거체제를 일반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는 것이 더욱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시간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하장에 놔두다 보면 여러 가지 냄새가 나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7시 30분 8시 30분, 한 시간 내에 수거가 완료가 됩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검토는 하겠습니다.
  과거에 시간제 수거도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영세민이 많고 취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 시간에 쓰레기를 내놓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이 좁다 보니까 시간을 정해 놓았을 경우에 차량이 직접 문전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수거하지 못하는 곳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것을 시행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시간제 수거라는 것은 우리 실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해외 연수는 총무과 소관으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각 과의 직원들이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와 같은 점은 총무과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이진옥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진옥 위원    이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쓰레기 수거를 매일 같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노원구 전역을 다 매일 수거가 됩니까?
  아파트단지만 그렇습니까, 일반주택단지도 똑같이 매일 수거가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일반 주택 단지도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고지대에 대해서는 매일 수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이 매일 수거하는 것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사실상 물량으로 따지면 거의 매일 수거하는 물량입니다.
이진옥 위원    매일 수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수거가 되면 토요일은 안 합니다.
  그러면 수거가 일요일은 쉽니다.
  어떤 날은 월요일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걸러서 수거가 됩니다.
  또 어떤 때는 하루 걸러 수거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요새 같은 여름철에는 파리도 꼬이고 말도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해심이 많아서 차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하루 거르고, 일요일, 토요일 끼면은 또 미화원들이 힘이 드니까 쉰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매일같이 수거를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저희 구에 일반 쓰레기는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매일 수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제 수거를 했다고 한다면 그 쓰레기가 바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그 차가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나온다든지 했을 경우는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매주 일요일날은 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요일날 한 번 놀기 때문에 그 다음 월요일날은 사실은 일요일 노는 물량을 다 수거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약간씩 미진한 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분위기가 좀 과열되고 청소과장님 집중 투하를 맞는 것 같아서 여유를 갖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한웅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집행기관의 보고는 순수한 업무보고 성격이 강하므로 세세한 부분에 대한 질의는 다음 구정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 구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경 위원    예, 김은경 위원입니다.
  제 질문이 다소 많더라도 선배 위원도 계시지만 업무를 서로 배운다는 그런 입장에서 죄송하지만 지루하시더라도 참아 주시고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한웅    예, 좋습니다.
김은경 위원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각 구청은 5년마다 폐기물 처리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보았습니다.
  여기 기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7년도에 일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1.06㎏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에는 1.1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주신 자료들을 다 검토를 해 보았더니 아까 발표하신 숫자에도 나와 있는데 320톤입니다.
  320톤을 노원구 구민수로 나누면 얼마이니까?
  0.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어떻게 되어서 만들어졌는지 이것을 작성하시기 전에 어떤 실사를 거쳐서 작성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청소과장입니다.
  일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청소사업본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 전국 시행에 따라 감량 시책 추진으로 인해서 2001년의 관리목표를 1인당 1일 1.2㎏으로 잡고 계산을 하라고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97년도에 1.06은 계산 착오였습니다.
  즉, 말하면 '94년 1.22㎏에서 2001년까지 1.13㎏으로 이렇게 적어지는 숫자가 되어야 되는데 '97년도에 가서 오히려 2001년보다 적어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97년도에 물량이 적어졌고 2001년에 가서는 방금 말씀했듯이 2001년의 관리목표를 1.2㎏으로 보고 계산을 한 것이 일인당 1일 배출량이 1.13㎏입니다.
김은경 위원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1.13㎏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관리 목표로 내려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예, 서울시에서 관리목표로 1.22㎏이 내려왔습니다.
김은경 위원    1.22㎏으로 내려왔다고요?
○청소과장 고상인    예, 그렇습니다.
김은경 위원    2001년에는 1.2㎏입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예, 1.2㎏입니다.
  일인당 1일 폐기물 발생량 목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노원구 일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지금 현재 320㎏으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김은경 위원    계산해 보니 0.5㎏입니다.
  0.53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실사와 상관없이 작성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청소과장 고상인    예, 그렇습니다. 실사는 아닙니다.
김은경 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물에 대해서 작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에 1,200만원이 잡혀 있는 고속퇴비화 시설에 대한 도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위원들이 질문하셨을 때, 발주 중이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작년분이 설치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고속 발효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고속 발효기 설치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 사료화 시키기 위해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을 재활용을 촉진하고 활성화 하는데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예, 설치관계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설치를 신청한 곳이 많다고 아는데 설치가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계1동에서 설치 접수를 했다가 거기서 주민이 또 반대를 해서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계2동에서 또 주민 요청이 있어서 다시 그쪽으로 계획을 수렴해서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또다시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계9동으로 갔습니다.
  상계9동에서 얼마 전에 8월 23일 야간에 동 대표와 주민 30여명이 모여서 저희 청소과 직원을 나오라 해 가지고 거기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다시 극렬한 반대에 부딪쳐서 결과적으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김은경 위원    올해의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지금 계획은 저희 구에서 중계본동에 재활용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 재활용 집하장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인근에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서 저희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그 현대아파트 주민을 홍보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배출해 주면, 그것을 환경미화원이 중계본동 재활용 집하장까지 운반해 가지고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청장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벽에 부딪쳐서 할 수 없이 다시 저희가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김은경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1년에 2,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사업이, 매년 2,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왜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이것은 사실상 주민의 반대에 부딪치다 보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은경 위원    과장님, 이 문건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반대 이전에 작성 하셨잖아요?
  '94년에 작성하셔서 '95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인데 그때 무슨 반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반대가 아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음식물 퇴비화 계획난에 공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그것은 저희들이 작성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김은경 위원    왜 못하셨냐구요, 왜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예산을 분명히 신청을 하시면서 '94년 예산에 신청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왜 빼먹었느냐구요.
○청소과장 고상인    그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실수로 해서 계획서에 못 들어갔습니다.
김은경 위원    재활용품 선별 처리 시설 계획이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속에 잡혀 있는 것인데 이 예산은 왜 반영을 안 하셨습니까?
  '95년도 예산에 이 항목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김은경 위원님,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하시도록 합시다.
○청소과장 고상인    이번에 저희가 '9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선별대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장비를 설치하려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구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충분한 사려와 인구를 거쳐서 수립되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쓰레기 행정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혀 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되는 사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 작성 자체가 요식행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소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 쓰레기 다량배출 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통괄로 묶어 가지고 면 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서 도저히 제가 현황을 파악을 잘못 하겠어서 다시 여쭤봅니다.
  관내에 쓰레기 다량 배출업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각 다량 배출업자가 쓰레기량에 관련해서 어떻게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고상인    예, 저희 관내에 다량배출업소는 68개소가 있습니다.
  1일 300㎏ 이상 된 업소를 다량 배출업소로 지정했습니다. 그것도 양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래서 1년에 걷히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해 주시구요, 그러면 이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내에 다량 쓰레기 배출업자의 배출 요금하고 일반 주민들이 부담하는 배출요금하고 사이에 형평이 있게 지금 책정이 되었는지 책정기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고상인    일반 배출업자는 규격봉투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고, 다량 배출업소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는 지금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김은경 위원    거기에도 종량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다량 배출업소는 종량제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 내의 상가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다량 배출 업소가 아닐 경우에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하여야만 합니다.
김은경 위원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저는 그 제도가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어느 곳에서도 제가 선거를 치를 때 상가에 사무실을 얻어서 했는데요, 저는 당연히 쓰레기 봉투를 사서 묶어서 냈더니 옆집아저씨가 여기서는 전혀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종량제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쓰레기를 책임 있게 배출하자, 줄이자 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혀 실시를 안 하고 있으면 오히려 주부들만 부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상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구 단위 집하장이 3개로 여기 나와 있는데 한 개 밖에 주소가 없습니다.
  두 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상계5동에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또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지금 재활용 집하장으로 있는 천혜재활원 바로 옆에 또 하나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중계본동 옆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청소과장 고상인    예, 중계본동에 있습니다.
  하나는 울타리를 쳐서 잘 해놓고 있고 하나는 울타리가 없는 공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가 운영된 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비용 같은,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는지 제가 비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자세한 명세가 안 와서 이것이 재활용센터라는 것이 수지균형을 맞추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서 다시 여쭤보는데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저희가 민간 위탁한 것이 금년 6월 1일자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당시에는 비용이 1,700만원의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1,800만원 정도입니다.
  1,881만4,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8월은 각각 1,700만원, 1,800만원이 비용이 들었는데 수익은 1,013만5,000원 또 하나는 1,027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는 적자인데 지금 재활용센터에서도 약 6개월 기간을 투자기간으로 보고 홍보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것이 민간 위탁되기 전에 1년 이상 운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의 수지사항은 어떠했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그때는 재활용 센터가 아니고 알뜰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가전제품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부녀회에서 의류를 수집해서 파는 이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알뜰시장하고 재활용센터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은경 위원    그 때도 가구류라든지 이런 것을 취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물론 가구류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여기는 전자제품을 주민들이 돈을 주고 버리는 생활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해 가지고 그것을 고쳐서 다시 판매하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런데 그것을 6월 1일자로 민간에게 위탁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민간 위탁업자를 선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청소과장입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 가전가구하고 하나는 저희 구에 있는 민간업자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신청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공개모집 한데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책정했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사를 가거나 할 때 커다란 가구를 내놓으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고 동사무소에 처리비용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 가구 중에 많은 것들이 재활용센터로 간다고 해요.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럴 때는 원래 재활용센터는 무상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비용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부담한 비용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재활용센터가 운영됨으로 해서 주부들이 예를 들면, 냉장고라든지 TV 같은 경우 원래는 1만원에서 1만5,000원 가량의 돈을 부담하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부해 주어서 은행에 납부하면 냉장고나 TV를 저희들이 실어 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지금은 재활용센터에 전화를 해서 그 분들이 자기네 차량을 가지고 와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부들이 그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보다 앞서 시행되었던 제도인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지요.
  그것이 쓸만 한 것이건 어쨌건 간에 일단 내놓고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고 이사를 갑니다.
  동사무소는 그것을 어디로 연락을 하느냐 하면 재활용센터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비용만 괜히 드는 것이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동사무소에서 수입한 것은 저희 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의 홍보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TV에도 두 번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8만장의 안내문을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TV에서 두 번이나 방향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 각 대행업체하고 직영 쓰레기양을 조사했더니, 조사한 것을 받았는데 하나는 369.87톤으로 계산이 나오고 또, 하나는 '93년 1월부터 '95년 7월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월평균 보고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것은 양이 325톤이 나옵니다.
  지금 똑같은 날 저한테 주신 두 자료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데 집계방법은 보통 제가 쓰레기량을 얼마인지 알려 주십시오. 할 때의 집계방법이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죄송합니다.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김포매립지에 계량대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계량하는 장치인데 거기에서 계량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턱대고 뽑는 것이 아니고 계량대를 거쳐서 저희한테 매립지에서 통보가 오고 그 자료에서 뽑다 보면 잘못해서 통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뽑았을 뿐입니다.
  뽑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래서 대행업자가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거해서 적환장을 거쳐서 다시 싣고 김포에 가지요, 김포도 자기가 수거한 그 업체에서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가서 거기에서 반입하는 영수증을 끊어다가 구청에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반입비만 부담을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대행계약서 내용을 주십시오 해서 받았습니다.
  4개를 다 카피해서 주셨는데 저는 이 계약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비용관계, 돈을 어떻게 지불하고 어떻게 수거료를 내고 이것은 누가 부담하고, 이런 것에 대한 항목이 한 가지도 안 들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가 다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비용관계는 하나도 안 들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대행업체에 처리 실톤수로 계산해서 주는지 하고, 어떤 부분을 누가 부담하고 이런 것,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그것도 김포매립지에서 각 업체별로 계량되어서 나온 양에 따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양에 따라서 처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은경 위원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상가쓰레기의 경우는 굉장히 잘못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가쓰레기들은 규격봉투를 사용해야지 그것을 구청에서 줄 이유가 생깁니다.
  상가에서 나온 쓰레기를 김포에 반입하는 비용을 구청에서 부담하려면 상가에서 규격봉투를 써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안 쓰고 있는데도 중간처리 업자들이 그 사람들하고 어떤 거래를 하겠지요, 대항업체들이.
  그것을 수거해다가 내고 또 다시 구청에서는 그 돈을 주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고상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가 어느 상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가일 경우에는 다량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가가 있고 또, 요즘에 와서 다량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던 상가가 규격봉투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다량을 해제 신청한 상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업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다량배출소를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봉투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상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역명도 그렇고 철환도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그렇습니다.
  다 저희 관내에, 예를 들면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량배출처로 일반 까만봉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상가라고 해서 다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량배출처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규격봉투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종량제라는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재 상가에서는 쓰레기를 줄일 필요를 전혀 못 느낍니다.
○위원장 황한웅    위원장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의 자리입니다.
  행정감사와 업무보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이 시정되지 않을 시는 부득이 발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양지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죄송합니다.
  주의하면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한웅    앞으로 질의하실 때에는 일문일답 식 질의는 가능한 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상업용하고 가정용의 봉투판매건수하고 액수가 조사되어 있는 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알려 주시면 좋겠고, 서면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 아파트단지별로 쓰레기배출량에 대한 집계를 따로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없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재활용을 잘 한, 쓰레기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인 아파트단지에 대한 평가나 포상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서 잡으시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락산에 소각장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수락산에 소각장을 짓는 조건이 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에서 나오는 낙엽이나 이런 것들만 태우는 조건으로 수락산에 소각장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산에 있는 낙엽이라면 소각장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퇴비장을 지었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어떠십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수락산에 있는 소각장은 저희가 설치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한웅    김은경 위원님 질의가 너무 길었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양을 본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구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속발효기 사업단지 운영인데 지금 현재 2개소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소가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알려 주시고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청 청소과에서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더 실시할 여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계9동에 설치하려던 것을 못하고 구청 재활용품 집하장에 설치하도록 해서 하나하고 다음은 중계2동입니다.
  중계2동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도 여건이 여의치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송화 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대로 있는 것이겠네요.
○청소과장 고상인    예, 지금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남장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남장희    남장희 위원입니다.
  부드러운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상당히 날씨가 더운데 환경미화원을 휴게소랄지 대기소를 가보니까 샤워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그 분들에게 편의시설과 샤워시설 정도는 해주면 좋겠고 거기에 전화가 없더라구요.
  전화를 저희가 놔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요금문제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왜 제가 전화를 놔주겠다고 했느냐 하면 항상 주민들이 쓰레기를 빨리 빨리 쳐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화원들하고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했더니 미화원들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러 가니까 분리수거가 안 되어 있고 규격봉투에 넣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안 쳐갔다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구요.
  전화를 한 대 놓으면 미화원들과 주민들이 대화를 하면 서로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허락이 되면 전화 정도는 하나 놔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편익시설하고 전화관계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남장희    그리고 무단투기단속을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된 이야기지만 청소원들이 쓰레기를 안 치워 가는 이유는 무단투기단속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약 5,200명이 단속요원이 있는데 468건, 2,200만원 벌과금을 물렸는데 건수로 따져보면 결국 한 건에 4만7,000원 정도 벌과금을 물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이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투기를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청소과장입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에 애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과거 초기에는 단속을 하면 근거가 있어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널리 알려져서 버릴 때 근거 없이 버리기 때문에 청소과 직원들이 일일이 쓰레기봉투를 뒤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가 나오지 않아서 사실상 단속실적이 지금 현재는 없는 실정인데, 또 초기에는 단속보다는 오히려 홍보차원에서 위반했을 때 최하 2만5,000원을 부과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2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7월 이후에는 대부분 건수는 적되 10만원 또는 20만원 짜리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적극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위원장 황한웅입니다.
  조금 전에 남장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68명 환경미화원의 1일 업무량과 업무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력의 적정배분과 부족한 실정이 아닌지 특히, 복지, 후생면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저희 구의 환경미화원은 268명인데 지역은 103명입니다.
  지역근무시간은 오전 3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하고 아침시간을 빼면 하루 8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량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의 1일 담당 업무의 양이 있습니다.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는 1일 5,000㎏, 일반주택일 경우는 2,500㎏, 일인당 2,500㎏ 이렇게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후생대책으로서는 특별히 지금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한웅    일선에서 제일 수고하시는 분이 환경미화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후생 측면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혁 위원    송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대행업체별로 쓰레기봉투가 다르지요?
○청소과장 고상인    예, 다릅니다.
송재혁 위원    예를 들어서 월계1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에서 월계1동 내에 있는 동신아파트로 이사할 경우에 신동아아파트는 한국진개에서 담당하고 동신아파트는 철한기업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할 때에도 대행업체가 달라서 그 전에 아파트에 살면서 쓰던 봉투를 이사 가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까 질문이 나왔던 것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한능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한능박 위원입니다.
  아까 김은경 위원께서 하계동에 있는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하계1동 동사무소 부지를 그간에 알뜰시장으로 이용하던 것을 운영이 잘 되니까 대부료를 받기 위해서 여기를 재활용센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6월에 흑자가 났고 7, 8월에 적자가 났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왜냐하면 가전가구협의회에서 홍보를 하면 할수록 물건의 유입이 많아집니다.
  판매로도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줄어들었다는 것은 장부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의혹이 가고 구청에서도 그 위치에 재활용사업을 할 때는 대부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전가구 제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부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라든지 감시도 해야 됩니다.
  제가 추측해 볼 때는 거기는 점점 갈수록 적자가 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수치를 볼 때는 점점 적자가 나서 결국은 업자가 못 하겠다고 해서 구청에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은근히 바라지 않겠는가 그런 의혹이 있고, 그래서 구청은 운영상에 행정지도나 감시도 있어야 하고 감사도 있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 다음에 업자를 선정할 때 전국 가전가구협의회 하고 개인업자가 입찰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같은 조건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장들이 선정위원회가 되어서 가전가구 협의회에 선정되었던 이유가 재정상의 문제가 가전 가구 협의회가 낫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가전가구 협의회에, 실제로 지금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는 파행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원 구민이, 아까 김은경 위원께서 수거를 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밖에다 방치를 했던 것은 거기에서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다.
  주민이 집에 가지고 있는 것만 수거를 해 갑니다.
  밖에서 비 맞고 하는 것은 재활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자를 선정하면서 그 업자가 직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에서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청자가 아니고 하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양보를 시켰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상태가 누가 운영을 하는지 가전가구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개인업자가 운영을 하는지 국장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들이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건설업체라든지 하청에 의해서 이 나라가 다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 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센터 운영상의 문제점도 7월, 8월에 적자가 났다는 것은 본인이 자영을 안 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장부상에 잘못 기입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기입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본말이 전도되지 않는 선에서 주민들이 무료로 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재활용하여 판매해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업자들이라든지 거기 개입되어 있는 사람 때문에 본래의 취지가 없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활용센터를 계획할 때는 재활용센터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재활용이 아니고 물품을 구입해서, 조립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계약에 위반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런 실태를 알고 계신지 아닌지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강기완    시민국장입니다.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센터를 설립하게 된 목적은 우리가 청사에 대한 물품 대부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지침에 의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시에서 각 구에 재활용센터를 1개소씩 운영을 해라, 그리고 그 목적은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옛날에는 폐 가전 가구를 버릴 때에 꼭 돈을 내고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내기가 싫으니까 밤에 아무 공터나 갖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없애자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고 둘째는 쓸만 한 가전 가구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재활용 센터에서 가져다가 수리를 해 가지고 팔면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두 가지 목적에서 시에서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1개소씩 하라고 해 가지고 아마 장소가 있는 데는 25개 구청 중에 10여개 구청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상 대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활용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옛날 하계동사무소 자리인데 공영건물입니다.
한능박 위원    무상대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그러면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법상 공영건물은 무상대부를 해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운영상태는 우리가 전국 가전가구협의회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아마 개인한테 다시 운영을 맡긴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모든 지도감독은 전국가전가구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개인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가전가구협의회 측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모든 지도감독을 그쪽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 관계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아마 6개월 정도는 적자가 날 것이다, 그렇지만 6개월이 지나면은 홍보도 많이 되고 그러면 상당히 흑자로 돌아선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당초에 낼 때에도 흑자로 돌아서면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도 내놓겠다 이런 계획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이 지나봐야 그것이 적자가 날 것인지 흑자가 날 것인지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한능박 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서 본래의 재활용 목적 이외에 사업을 했을 때에 계약위반이 아닙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계약 위반이지요.
  그런데 지금 아마 다른 데서 물품을 사다가 조립해서 파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한능박 위원    됐습니다.
○개인에게 운영권을   맡겼다고 지금 이야기 하셨습니다.
  구청 측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가전가구협의회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실제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
○시민국장 강기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책임자가 다른 사람이 와 있는 것이지 실지 운영권을 개인한테 넘긴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계약 파기지요.
  계약 조건에 위배되니까…
한능박 위원    그것은 계약위반이지요?
○시민국장 강기완    그렇지요, 계약위반이지요.
한능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한웅    예,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분의 위원님 질의만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능박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한능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아까 수락산 쓰레기 소각장이 업무분장상으로는 공원녹지과인데 김은경 위원님께서는 낙엽을 태우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낙엽을 태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본래 목적이 공원 행락객들이 쓰레기 투기한 것을 소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어제도 환경과 할 때 그런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남장희 위원님께서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행위가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지금은 부진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락산에 가십시오.
  거기서 태우는 것은 다 무단투기입니다.
  거기 내 놓은 봉지들은, 소각장 앞에 내놓은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다 무단투기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5시간 내지 6시간을 매일 일년 내내 소각을 해야 됩니다.
  5, 6시간이에요. 1시간에 196㎏을 소각하는 소각장에서 태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 투기 행위 단속을 아파트 지역이나 상가지역에 가서 애매모호 하게 하느니보다, 평일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량제의 본래 의미를 관청에서 실추시킨 것입니다.
  소각장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김은경 위원님께서는 낙엽을 태우기 위해서 소각장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환경적인 문제는 고려를 해 봐야 되지만, 원래 목적이 행락객들을 위한 것입니다.
  행락객들의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소각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청소과에서 볼 때에는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무단 투기 행위를, 일단 수락산에 가 보시면 아직까지 시민정신이 철저하지 못해서, 원칙은 자기가 먹은 것은 들고 집에 와서 종량제 봉투에 싸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방종하고 허락해 주고 1억6천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만들어서 태워주고 있습니다.
  또 운영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그 문제는 수락산에 가서 잡으시면 어람든지 건수를 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황한웅    김은경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은경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인데 업무가 좀 분장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은 업무인데도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합하셔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소각장 건설 허가 자체가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허가권 자체를 청소과에서 관할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시민국장입니다.
  원래 공원이나 산은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또 그 관리하는 삼림감시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그 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다 무단 투기로 단속을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환경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은 환경과에서 책임을 져야지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환경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직접 대기환경오염도는 측정을 못합니다.
  거기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환경대기오염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측정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능박 위원    측정하실 때 우리 구 위원들 입회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연락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줄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인 시민국 6개 과와 보건소 3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 끝마쳤습니다.
  사실 이번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는 순수한 업무보고의 성격이었던 관계로 보고사항에 약간 불만이 있으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나 방법에 차이일 뿐 모두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만큼 차후에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여 내실 있고 실질적인 보고장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것을 기약하면서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진지하게 회의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최선을 다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차 회의 산회는 본 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마친 후 이 자리에 와서 해야 하나 편의상 이 자리에서 산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황한웅   남장희   김은경
  김찬모   박남규   박승태
  송재혁   유송화   이영태
  이진옥   임준홍   최염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강기완
  청소과장고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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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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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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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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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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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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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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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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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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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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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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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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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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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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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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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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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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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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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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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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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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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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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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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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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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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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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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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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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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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