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6월1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21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노원구 타임뮤지엄」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1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노원구 타임뮤지엄」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 2020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동의안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2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2021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노원구 발전을 위한 여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신동원 부위원장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등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힐링도시국 소관 2021년 제8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2건에 시비 1억 2956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으로 시민이 직접 생활공간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녹화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원문화를 확산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시비 22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사업으로 생활 속 도시농업 공간 조성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우리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실현코자 인건비, 재료비 등 시비 1억 706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직 구체적으로 방수는 어떤 타입으로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쪽의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정리된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지원을 해서 가야 할지, 아니면 장충금으로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방수는 공법에 따라서 가격도 굉장히 비싸게 들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특히 풍림아파트는 한 10여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수박도 하고 등등, 그런 부분은 아마도 원칙은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우선 1차적인, 그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들 경우에는 실제로 그 용도가 도시텃밭 내지는 옥상텃밭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하면 서로 상의해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치면 저희가 일정의 비용을 보조해 주는 방법을, 아파트 정비공사나 이런 것들도 일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그런 쪽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전면적으로 주민들이 아파트를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구가 나서서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무리한, 뒷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상텃밭을 우리가 권장을 관에서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권장하면서 옥상텃밭에 사실 전체적인 방수를 관에서 지원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때 이 텃밭을 해야 되는데, 사실 권장사항이고 하다 보니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텃밭상자 몇 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을 했는데, 사실 장충금으로 그 전체 방수하기가 쉽지는 않은 사례로 보여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관이 좋은 모습으로 자꾸 리드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례들은 사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올해 안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계획을 좀……
보통의 경우 저의 경험으로 보면 옥상녹화라고 해서 옥상에 공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옥상에서 전제적으로 5년 이상, 준공 후 5년 이상된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방수를 굉장히 꼼꼼히 하지 않으면 서로 간에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완벽하게 방수를 해줍니다마는 실제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서로 하겠다고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응모가 들어와도 50% 정도, 요즘은 70% 까지 됩니다마는 그런 비용의 부담조건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방수를 포함한 일체의 전체 공사비 중 나누어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풍림아파트 자체에서 방수가 얼마만큼 상태가 심각한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추후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옥상이라고 하는 곳에 아예 시트 위에 바로 흙을 얹히는 방법은 사실 쓰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높이를 띄워서, 실제로 요즘은 기술이 좋은 게 물을 키핑할 수 있는 저장장치까지 놔가지고 갈수기를 대비하고 이런 식을 공법을 바꿔야지, 그것을 아예 바닥에, 시트에 깔아놓고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어떤 방수인들 견딜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나중에라도 논의하기로 하고요.
일단 구에서 봐서는 엄청난 방수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단정으로 못하고, 일단 먼저 아파트단지 내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의욕을 가진 후에 우리가 지원하는 패턴으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일정시간이 돼서 떠나시고 나면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아이스팩 사업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국장님, 과장님 다 바뀌고 1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지금도 막 계획하고 있어요.
신준선 과장님 여기 오셨지만 1년 전부터 그거 제가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그거 해야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안 하더니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우수사례로, 혁신사례로 장관표창받고 주무 공무원은 대통령표창을 받은 시점까지 갔는데,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옥상텃밭이라는 제도가, 제가 경춘선 숲길이나 천수텃밭 이런 것은 바닥에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 옥상텃밭, 이런 것들이 건물하고 직결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넘어가면 올해 안에라도 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관 정책에 따라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나중에 그 해결책을 찾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지니 이것을 올해 안에는 특별히 꼭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옥상의 텃밭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방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방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것은 풍림아파트는 어차피 10여 년동안 옥상텃밭의 메카 비슷하게 되었으니까 그 후에 방수가 문제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응 대응하는 별로, 그 사안별로 별도로 봐야지 그것을 범용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옥상에 방수가 부실한 데는 전부 옥상텃밭한다고 덤벼들어서 비용을 달라는 시비가 걸릴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러워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그런 경우의 수가 많다고 하면 서울시에 연락해서 옥상텃밭을 활성화시킬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방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도시농업파트 쪽에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결코 거기서는 지원하려고 덤벼들지 않을 것 같아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건의드린 아파트 1층에 사시는 분들이 작은 정원 가꾸기 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면 그 아파트가 조금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발굴이 되어 가고 있나요?
실제로 1층에만 특화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하나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아파트단지내 주민들이 스스로 휴가든사업 비슷하게 발굴해서 오실 때 도와주는 방법으로 1차 점화를 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층에서 바로 나가서 정원 비슷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목동 같이 구조적으로 설계한 데는 적용이 되겠는데, 이런 경우는 일단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아파트 휴가든사업 비슷한 것을 먼저 점화시켜서 반응을 보면서 가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조사하신 것 있으시면 주시고, 저희도 추가하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가보면 자기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조금만 힘을 보태주면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킬 텐데, 그분들도 1, 2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지금 제가 전수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조사하셔서 그런 게 있다는 부분을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것을 귀담아 듣지 못한 게 불찰입니다마는 주시면 저희가 스터디를 해서 어느 정도 까지, 왜냐하면 그분들도 입장을 바꿔 놓으면 자기 베란다나 실내에 뭘 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밖에는 공공의 공간에 하는 것인데……
텃밭은 관리실에서 못하게 하고요.
거기 대부분이 1층에 사시는 분들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2단지나 3단지를 보면 8층에 사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아파트 관리소하고 갈등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다 좋아하지 않아요.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관리하는 것을 훼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조금 도와주면 그분들의 입장도 달라질 것이고, 작게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가령 퇴비를 몇 포 드린다든지, 또 봄에 모종을 지원해 준다든지, 작은 것이지요.
그러면 아파트가 달라질 텐데, 아무튼 본 위원이 전수조사해서 드릴 테니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도 푸른 서울 가꾸기라고 해서 주민들이 그분들의 토지, 아파트단지를 포함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공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모를 해서 구청에서 모아서 올리면 적정기준의 평가를 해서 가급적이면 전체를 다 지원하려고 애를 써요.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있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주 귀담아 듣지 못하고 그런 실태나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것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캐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발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경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과 비슷하지 않나요?
상계3·4동 단지 앞에 일부러 아파트 주민이 꽃을 가꾸는 분이 계세요.
위원님도 파악이 되셨지만,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아파트단지에 휴가든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우리구에서 전체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에 참여할 아파트단지가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공문도 보냈고, 그런 일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시민 주도 녹화사업이 이번에 간주처리 대상이 되지만, 이런 부분도 연초에 시에서 공문이 와서 각 단체나 아파트단지할 것 없이 다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알리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아파트단지에서도 그렇고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돼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에서 신청이 많이 왔었냐는 거지요.
딱 일정하지 않고요.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좀 조성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올린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24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힐링도시국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은 미래도시과를 포함하여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조직개편에 따라 미래도시과가 기획재정국 소속으로 조정됨에 따라 현재는 3개 부서 기준으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세입 관련입니다.
힐링도시국의 세입은 우리구 세외수입과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15억 717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419억 613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19억 292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52억 839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43억 433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은 22억 682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과 관련하여 세입은 결산서 책자 110~114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책자 224~23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노점상 자립지원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점상의 자립을 지원하고 노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설치한 것입니다.
2019년에 9412만 7000원, 2020년에는 3억 6158만 4000원을 조성하여 기금 총액은 4억 5571만 2000원이며, 2020년에 이 중 7398만 2000원을 사용하여 2020년 말 현재 총 3억 8173만 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 설치한 기금입니다.
2019년에 7억 6961만 6000원, 2020년에는 1억 3406만 6000원을 조성하여 총 9억 368만 2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에 이 중 1억 3127만 7000원을 사용하여 2020년 말 현재 7억 7240만 5000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 옥외광고 발전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영축산 주민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월계동 산 114-2번지 일대의 기존 간이화장실 노후화로 이용 주민 미끄럼 사고 발생, 재래식 화장실 악취 발생, 위생 수준 미달 등 불편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남·여 화장실에 대변기 및 소변기, 세면대 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1867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파쇄장 부산물 처리용역입니다.
도시녹화사업 폐지 및 파쇄장 부지 내 철도 디오라마관 건립 예정에 따라 파쇄장 부산물 처리를 위해 용역을 시행하였고, 이를 위해 용역비 4829만 2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불법광고물정비 단속차량 구매입니다.
불법 광고물 계도 및 정비를 위해 사용 중인 차량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하고 이로 인한 잦은 고장과 현장 민원처리의 신속성이 결여 등을 해소하고자 단속차량 구매비 2121만 1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저를 포함하여 참석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힐링도시국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노원구 타임뮤지엄」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4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타임뮤지엄」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내에 위치한 「노원 타임뮤지엄」은 무궁화호 객차 6량을 활용하여 시간을 주제로 한 과학관 및 중세와 현대시계의 예술성을 갖춘 창의적인 시계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금년 8월까지 전시물 설치를 완료하고 9월 개관 목표입니다.
이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간 및 시계를 주제로 한 전시관 등 전시시설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3년 이내이며, 위탁사무는「노원구 타임뮤지엄」운영에 관한 사무, 전시 시계 등 관리 운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 운영 등입니다.
선정 방법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이상으로「노원 타임뮤지엄」운영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구 타임뮤지엄」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타임뮤지엄 지금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요?
그러면 타임뮤지엄의 운영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우리구에서 지원을 하지요?
인원은 몇 명으로 쓰겠다, 그들의 인건비 플러스 어차피 민간위탁이니까 민간위탁에 따른 그들의 이윤이라고 그럴까, 일반관리까지 포함해서 들어오게 되겠지요.
현재 타구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타임뮤지엄이라는 걸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민간이 자기가 스스로 운영하고 인력을 쓰고 하는 것들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는.
그거는 지자체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서대문에 자연사박물관 비슷하게 해서 비용을 일정한 액수를 두고 구민들은 상당량을 할인해서 모시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객차 안을 꾸미고 뭔가를 여러 사람이 와서 유용한 시설로 만드는 건 알겠는데, 타임뮤지엄이라는 것이 우리구에 들어와서 그거에 맞는 분위기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임 구청장께서도 정동진을 가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타임뮤지엄이나 이런 것들 한 번 우리도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열차의 콘셉트를 거기서 잡아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자고 하는 것이 꽤 오래전부터 검토가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흥미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100% 이것이 완벽한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런 시도는 해서 실행이 들어가는 해가 되는 거지요, 올해는.
입장료 받는 거는 지금 정동진에서의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버스나 이런 거로 가기도 좀 귀찮고, 그래서 다행인 것은 육군사관학교하고 협의해서 123대인가 주차장을 확보한 게 있지요?
그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는 많이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가용을 가지고 오셔도 다 주차하실 수 있는 이런 정도 용량이니까, 그런 건 많이 개선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 타임뮤지엄」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0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제14조 제1항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로 제한되어 있던 이의신청 기간을 삭제하고, 같은 항 단서의 ‘1회에 한한다’를 ‘1회로 한정한다’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년에 한 몇 건쯤 되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한 대로요.
당초에 이 조항을 삭제했어야 되는데 15일이라는 그 부분만을 삭제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조항을 전체적으로 삭제한다고 해도 상위법령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60일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15일을 60일로 바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칠근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칠근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이칠근위원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근위원님이 제안한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공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8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주민편의 향상과 관계법령에 부합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관계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7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수수료는 허가ㆍ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인증하며, 현금ㆍ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 제9조 제12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이내’를 ‘이하’로 변경하는 등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여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상계재활용센터, 에코센터, 중랑천 환경센터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선희 이경철 이미옥 이칠근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이명숙
도시경관과장 신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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