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7월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반기 저희 상임위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도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또 마지막이니까 잘 마무리하는 그런 상임위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2012년 6월 2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2년 6월 2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8분)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일만 열심히 해 왔을 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크게 이런저런 의견을 내고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나, 특히 또 우리 위원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적사항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적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등, 담당부서가 교육이 필요한 것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신 거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우일의원께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대표위원으로 전문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1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채권현재식,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을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3분)
그럼,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7월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발령 받으신 과장 소개와 평생학습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순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복지국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정명채 교육지원과장과 전병달 사회보장과장은 해외공무 출장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19쪽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독서지도사 양성교육 사업은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어머니 독서지도사 양성교육에 따른 강사비와 교재비로 총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북카페 조성사업으로써 이는 시비 70%, 구비 30%의 매칭사업으로 상계5동 북카페 조성을 위한 시비 지원에 따라 구비 매칭사업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2012년도에 와서 추경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왜 이렇게 계획적이지 못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초에 해서 본예산에 편입을 시켜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졸속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면서 위원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카폐 조성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계5동에서 북카페 조성사업에 대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일부 반발, 또는 반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어떻게 되었는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계5동 동장을 하다 왔는데요, 상계5동의 지역 여건이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혼합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어디 가서 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카페 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장소를 정해서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청장님 건의사항으로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침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북카페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저희 5동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장소가 좁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마을문고의 책을 볼 수 있는 불편한 요인을 최대한 면적을 줄여서 거기에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동사무소 안에 있는 마을문고입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약간의 음료와 서로 담화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을 만들기의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 회의도 해서 의견도 물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봤습니다.
반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을 거기서 하셨는데 그것을 모르세요?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비좁았던 마을문고 자체를 또 축소를 해서 그 남은 부분에 북카페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협소한 장소에 북카페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시에서 나와서 실사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을 내서 지금 현재 책을 보관하는 장서대 자체가 상당히 공간이 넓고, 그리고 바로 앞에 계상초등학교가 있어서 학생들 이용이 가장 많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시간 이후에 와서 하는데 거기 가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공간이 지금도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지금 현재 장서가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너무 넓은 부분은 모빌렉 같은 것으로 해서 최소한 책을 찾아 꺼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면 그쪽으로 해서 공간이, 지금 현재 카운터라고 하나요, 하여튼 거기서 안내할 수 있는 종사자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앞의 입구에다가 테이블 한 2, 3개 놔서, 물론 많이 오지는 않으시니까요, 동을 방문했던 분들이 잠깐이라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의 북카페처럼 여유 공간이 있어서 아주 넓게 하는 것보다는 좁은 공간을 최대한 살려서, 그렇게 조성하려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서울시에서 이것이 당첨이 돼서 저희한테 돈이 70%가 내려오고 저희 구비로 30%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30%를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도록 장소라든가, 또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북카페는 단순히 책만 보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담소도 나누고, 친교의 장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기능이에요.
독서는 말 그대로 조용한 가운데에서 읽어야 되는 것이고, 북카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친교의 장소다 보니까 서로 대치되는 기능인데 그것이 대치되지 않고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간도 그런 쪽으로 해서 활용을 잘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이 다른 지역에도 넓게 해서 단순히, 어떤 마을문고에 가보면 어린아이들 몇 명이 와서 책을 읽고, 이런 기능으로써 문고의 어떤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데 이것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북카페 조성사업에서 다른 동에서 반대했었던 것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왜 그런가, 분명히 반대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8동, 10동 쪽에서 반대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5동에서는 그런 반대의 여지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흡수를 해서 또 동장님 의지대로 진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왜 반대를 했는가에 대한 조사는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어머니 독서지도사 양성교육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대학의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아니면 사설기관인 사임당 교육원, 이런 데서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해서 6개월에서 1년 과정으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들 입장에서 자녀를 교육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독서지도사 자격증을 따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계시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1인당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드는데, 지금 각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무슨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추천을 해서 권역별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갑, 을, 병해서 권역별로 100명씩 예산을 잡은 거 같은데, 학교장 추천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우리가 책이 지금 5만 원으로 책정 되어있죠? 예산을 보면.
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교제비가 5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럼, 이 분들은 100% 구에서 강사비 지원해 주고, 그 분들은 수혜자 부담이 전혀 없이 추천 받으신 분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1000만 원 예산이 구 예산 100% 들어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봉사라든가, 학교장 추천 받으신 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시는 건가요?
우선 사설교육기관에서 독서지도사를 양성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50만 원에서 60만 원씩의 비용이 들어가고.
저희 관내에 지금 구립도서관이 5개 있고, 21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전 구민이 책 읽는 노원을 만들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을 구립도서관별로 저희들이 월계문화정보도서관하고 화랑도서관 하나 묶고, 그 다음 노원정보도서관하고 상계문화정보도서관 하나 또 묶고, 그 다음에 노원어린이도서관을 또 하나 묶어서 이렇게 5개 도서관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기로 했고요.
지금 마을문고나 작은 도서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전문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자원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책 읽기 자체에 대한, 또는 독서지도 방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마을문고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주축으로 하고, 기왕에 또 각 구립도서관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학교장들로부터 일부 추천을 받고, 그래서 그 교육대상자를 선정을 하기로 했고요.
방금 그 교재비 5만 원은,
5만 원이 1인당 5만 원을 그 교재비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10주의 강의를 하는데 작은 교재를 만들어서 수강생들한테 나눠 줄 겁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한 5만 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강생들한테 교제비를 5만 원을 받는 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5만 원 × 10회 × 3지역 해서 15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재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제비는 구에서 지금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럼, 교육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참여자들의 어떤 사명감이나 참여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수강료를 1만 정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넉넉한 예산도 아닌데 100% 구 예산으로 해서, 지금 여기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이 책을 자녀들한테 많이 읽히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어머니들께서 자녀들에게 책을 많이 익히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자라든가, 그 분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 예산으로 100% 하는 것보다는 본인 의지가 있다면 이 금액이 만만치가 않고, 그 다음에 개월 수도 지금 보면 3개월에 끝나요, 여기는.
6개월에서 1년 코스예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단기간 코스로 해서 이 분들이……
그럼, 이 자격증이 부여되나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들이 내 애를 가르치는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꼭 내 아이를 가르치는 학부모들 뿐만이 아니고 전체를 좀 폭을 넓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지적하신 참여하는 수강생들의 일정 부분 돈을 받는 것이 맞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1만 원이라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인들이 교육을 받으려는 의지에 본인의 그런 돈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성이 띄어져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자격증으로 안 나간다니까, 저는 이것이 자격증으로 나가는 줄 알고……
그러면 이 강사 분들이 지금 한번 오시는데 1급 강사하고 2급 강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강사진에 대해서도 제가 감히 그런 것을 언급한다기보다도 기왕에 라이센스를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어떤 두루두루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 안배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독서지도 양성교육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보니까 추진계획이 2012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구립도서관 5개소에서 지역별 100명으로 해서 300명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죠? 매년.
일단 해 보고 나서 안 되면 그만 두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과연 전문적으로 그 일에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자로서 그것이 바람직한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300명의 숫자를 지금 우리가 각종 평생교육시스템에 갖추고 정규화 시켜서 매번 그 교육을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니고.
지금 300명을 확보를 했고, 또 좀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 노원구가 책 읽은 노원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추진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교육을 정규화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판단을 조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업성과가 좋고 반응이 좋고, 이게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또 정착을 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인원수를 어느 정도……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순수하게 독서지도사에 대해서 배움으로 인해서 자기 자녀들한테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한 자기계발을 위해서라도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너무 한꺼번에 인원을 이렇게 100명씩 해서 무자비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양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리를 찾아서,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의지에 따라서 접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 해 나가는 단계가 저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업효과에 대해서 어머니 사서직으로 위촉하여 도서관 자원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서직으로 위촉하는 것은 우리 노원구 자체 교육이수자를 위촉해서 그 분들을 자원봉사활동가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도서관이 노원구에 많이 있다면 이런 양성교육을 많이 해서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엄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도서관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공고를 해서 사람이 많이 오면 그 나름대로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사람이 적으면 학교 측의 추천을 더 받는, 또 그 다음에 마을문고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좀 더 확보를 하는 그런 쪽으로 신축성을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직접적으로 거기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그 분들 중에서도 전문가로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을 그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가 독서지도사 양성교육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을문고 회원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0명이라는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도 보면 강의에 지나지 않아요.
강당 같은데 일괄적으로 모이게 하고 강사로 하여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강연이죠.
강연을 하는 정도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강연보다는 그냥 시사적인 그런 강연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또 인원이 많고, 많은 피수강자가 듣게 되면 아무래도 집중도도 떨어질뿐더러 강의 받는 내용이라든가, 태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대폭적으로 줄여서 실질적인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또 세미나 식으로 한다든가, 사례연구 등을 통해서, 또 현장학습이라든가, 실습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라이센스는 발급이 안 된다할지라도 이것을 교육받은 피수강자들로 하여금 어떤 전문적인,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 전문가 못지 않은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런 사업내용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효과가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할 때는 또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정례화 해서 오히려 1년에 1번이면 1번이라도 적은 인원을 정말 내실 있게 교육을 시켜서 이들이 자기 자녀의 독서지도는 물론이고, 관내의 도서관이라든가, 또 마을문고라든가,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독서지도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내용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300명씩 하면 잘못하면 누가 봤을 때 그냥 인위적인 이런 사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보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맞는 그런 사업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추경이라는 것이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후반기에도 이런 식의 무분별한 추경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모든 위원님들의 바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 이것이 이수증은 나오나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 학교나 이렇게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질 좀 높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신 것처럼 300명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는 사실 아까 배준경위원님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저희 구에서 다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작할 때 한번 다 왔다가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사업하고 다르게 유아무아하게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 라이센스를 줄 수 있게 되면 일단 기간을 더 높여야 되겠죠. 사람은 더 줄이고.
그러다보면 이 어머니들이 그 라이센스를 통해서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도 마련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공공기관이나 학교 같은데 사서로 들어가려면 사서자격증이 없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을 확대를 하면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300명을 강당에 모아 놓고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식보다는 그런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추경 문제는 늘 그런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늘 어렵다보니까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특히 이 사업의 경우는 도서관 업무가 문화과에 있다가 저희 평생학습과가 4월 1일자로 되면서 책 읽는 노원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하나 수립하면서 생겼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지도사 양성교육이 개인의 어떤 사서직을 갖는 그런 것보다는 전 구민들이 독서를 하는데 일조를, 독서운동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이 보다 단순한 자원봉사 수준을 약간 넘어서는, 전문가는 비록 아니고, 라이센스는 못 받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정도 수준은 될 수 있겠다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인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은 저희들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100명씩 300명을 한다, 이런 것은 정말로 그것이 임재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실무진들의 욕심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해 주신 것 겸허하게 검토해서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몇 평정도로 지금……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간단한 다과류, 이런 것들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왔는데 저희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 부분이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운영비를 대 주기는 어렵다, 라는 그런 판단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것인데, 사실상 거기서 수익을 올릴 만큼 조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데 다녀보면 사실 그렇게 하는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조금 평수가 넓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로는 23쪽이 되겠습니다.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사업은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특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행동 아동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개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미치는 정신적, 육체적 아픔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 정서행동 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국, 시, 구비 50대 25대 25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총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학업중단으로 발생하는 개인과 가족,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위탁형 대안학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지원센터의 인건비 7705만5000원과 운영비 2050만 원, 사업비 9590만 원 등 총 1억 934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8월부터 청소년지원센터가 학업중단 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위기청소년의 학업중단 자 수가 실질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24쪽을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금액이.
인건비가 얼마고, 쭉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거에는 청소년지원센터에는 7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위탁형 대안학교에는 전담교사 2명, 행정담당 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좀 알아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은 일목요연하게 풀어서 정리를 안 해 주셨을까요?
바빠서 그러셨을까요?
우선 청소년지원센터 이것은 예산 어디에도 보면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한 비용이 명시가 안 되어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탁형 대안학교를 청소년지원센터가 저희 구가 구립청소년지원센터를 만들고 특정단체 사단이든, 법인이든 위탁을 주고, 그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속에 위탁형 대안학교 비용이 사실상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지원센터가 교육청에 위탁형 대안학교를 신청을 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청소년지원센터 예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도로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이 세부적으로 따지면 안에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도 그 인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명, 전담교사, 이것은……
그러면 이 금액 안에 청소년지원센터 금액이 포함됐다는 말씀이네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탁형 대안학교에는 또 2명이 따로 빠져 나와 있어요.
그러면 행정담당은 공무원이니까 그렇다 치고, 전담교사 1명도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 위탁형 대안학교에 몇 명의 인원이 필요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은 그냥 나열을 해 준 겁니다. 표시를 해 준 것이지……
그래서 위탁형 대안학교는 저희들이 5개월 예산이 5800만 원인데 그 중에 구비가 2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국비가 3300만 원이 들어와서 58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구비 2500만 원은 청소년지원센터 총 1억 9300만 원 속에 2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순수하게 청소년지원센터는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돈 모두가 구비 분은 전부 다 청소년지원센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청소년지원센터로 들어가고 다만, 저희들이 이 중에서 위탁형 대안학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라는 것을 표시해 준 겁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행동 아동들을 치료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서비스를 하면서 본인의 동의나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아마 많은 효과를 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사실 대안학교하고 청소년센터가 같이 있는 것이 참 바람직한 건데, 어차피 위탁을 줄 거라면, 그렇죠?
그런데 그때 장소가 안 돼서 못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대안학교를 1학급으로 하기로 했었어요, 지난번에.
그랬으면 학급이 그것 말고 남은 여분의 교실이 있나요?
원래 대안학교를 만들 때 66㎡ 이상인가, 그렇게 기준이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은 100㎡를 만들어서 실습실하고, 상담실하고, 그런 것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 학급을 늘릴 수 있는 면적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면적은 확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1, 2, 3학년 아이들을 했을 때 천차만별이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기초학습이 안 된 아이들이 많이 오겠죠. 학습에 관심이 없다보면.
그러다 보면 이것이 조금씩 분배적으로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해서 저한테 해명을 해 줘서 제가 쭉 전화를 해 봤어요.
과연 1학년부터 3학년을 한 학급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데가 과연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전화를 쭉 해 봤었는데 여기서 답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한 학급에서 같이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다른 교실에 가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복지관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유휴교실이 많아요.
여기 지금 인원이 9명밖에 안 된대요.
우리는 지금 20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9명, 10명, 그렇게 밖에 되어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과 같이 공부할 때도 반을 나눠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복지관일 경우 유휴교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 본 거예요.
“유휴교실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유휴교실도 사실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 오는 아이들이 거의 다가 일진회, 이런 아이들이 거의 온대요.
그래서 항상 살얼음판을 걷듯이 항상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가 늘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냥 무조건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에만 급급해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질문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9명인 한 학급을 가지고도 일하기가 힘들다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이 20명이라면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학급을 유휴공간에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진, 이런 아이들이 와서 늘 사고가 나고 있대요.
이 아이들이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이렇게 오기는 하지만 대안학교에 온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되지 못한 것은 대안학교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지원센터로 하여금 위탁형 대안학교의 설립주체가 돼서 운영을 맡기면, 물론, 분명히 어렵죠.
어렵고 문제가 많이 있는 거지만 그렇더라도 그것을 버릴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추진하는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 전문가들이 나서서 같이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진이라는 아이들이 사고를 수시로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안학교에는 전담이 2명이잖아요. 교사하고 행정지원.
청소년센터에는 7명 정도 있는데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청소년지원센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대안학교로 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직원들도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없잖아요. 달랑 2명만 있는데.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대안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만약에 거기서 때리고, 싸우면서, 지금 가장 무서운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거든요.
고등학교 아이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중학교 아이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를 할 것인지, 지금 대안학교로 전환한 기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늘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살얼음판 걷는 것 같다고. 9명 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이 같이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위탁하는 기관하고.
그것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옆에서는 싸우고 있고, 그랬을 때 이런 문제점을 대책을 꼭 세워서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노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65쪽입니다.
사업설명서로는 2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써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구성되어있으며, 금번에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분담금으로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옛날에 우리 구청에서 각 경로당에 쌀을 주기로 한 일이 있었죠?
경로당 순회를 다니다보면 쌀을 주기로 한 것이 왜 끊겼냐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왜 주기로 한 쌀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기로 한 건가요, 행자부에서 주기로, 어디서 쌀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그것이 끊기게 된 경위가 구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왜, 쌀이 끊겼나요?
그것이 금년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0% 줄일거니까 나머지는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매칭을 해서 각 경로당에 2개월에 한 번씩 쌀 6포를 주기로 공문이 시달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전혀 대비를 못하고 예상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조금의 협의도 없이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금액이 서울시에서는 한 10억 가까이 나오는데 보건복지부가 예를 들어 1억 5000만 원이면 서울시는 한 10배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5월에 25개 자치구 노인복지 관련 부서장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고.
그리고 한 2주전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또 시달되었습니다.
시달되어서 금년 하반기에 7월부터 검토해서 하반기부터라도 쌀을 두 달에 한 포 정도는,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각 경로당 회장단 회의 때도 우리 노원구 노인지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
열흘 전에 노인회장한테도 또 얘기해서 회의할 때 홍보를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회기를 마치는 즈음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게 그 경로당에서 요청한 대로 제대로 잘 시달이 돼서 받은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전혀 잘 안 맞는 그런 경로당이 있어서 불만이 있는 데가 있으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경로당에 대한 체크를 한번 더 하셔서 기왕에 구 예산으로 나가는 물품인데 어르신들께서 필요한 물품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잘 전달이 됐나, 그거 한번만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각 경로당에 형평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을 하다보면 무슨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어떤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자꾸 생겨요.
그렇지만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에너지도 넘치고 갖고 있는 경력도 많고, 일자리를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일도 지금 그런 요건을 갖추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노인일자리니까 그야말로 노인이라는 자격요건만 갖추면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2012년 2월에 참여 어르신들 접수를 받아서 3월에 참여 어르신 선정 및 사전교육을 실시했고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53개 사업에 2416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발대상은 만65세 이상이고,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면서 세대주 형태로 노인 단독가구이거나, 부부세대, 그것을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복지관 9개소하고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및 북부 여성발전센터 등 11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접수했는데 비율이 약 2대1 정도 됐습니다.
지난해는 약 2.4, 2.5대1 정도 되고요.
재산조회를 전부 다 합니다.
지금도 계속 탈락된 어르신들이 왔는데 재산을 조회해 보면 한 4억~5억 재산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 과에 와서 울고, 한참 욕을 하시다가 차를 몇 잔 드시고, 늦게는 “떠들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나가는데, 그것은 저소득층부터 재산조회가 거꾸로 올라갑니다.
지금 세대가 또 노령화시대에서 노령시대로 가고 있는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많은 그동안의 연륜도 있고, 그런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까지 플러스 된다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앞으로 좀 더 확충을 해서 이 분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으니 일자리사업 확충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에서 더욱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은 좀 장려하고, 독려하시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11개 사업수행기관이 있고, 53개 사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11개 사업 수행기관하고 53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인건비로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의 어떤 부분을 보조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2012년도, 작년 11월에 서울시에서 시비가 가내시 됐습니다.
국·시비가 내시됐는데 우리 예산은 지난 해 9월부터 편성작업에 들어갔고요.
이제 국·시비가 금년 1월에 확정 내시한 금액이 약 8% 증가되어서 저희들도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경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국·시비가 가내시 금액보다 본예산이 더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2400만 원, 이것은 전부 어르신들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금년 6월말까지 총 19억 700만 원이 집행됐고요, 이제 하반기에도 그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부 인건비입니다.
지금 대부분 60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하죠.
그래서 60세부터 노인으로 규정하는 데가 있고, 65세부터 노인으로 규정하는 데가 있는데 어쨌든 60세든, 65세든, 지금 노인 분들을 보면 청년 못지 않게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일거리가 없다보니까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53개 사업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지금 꽃배달이라든가, 아니면 퀵서비스, 이런 것을 했을 때 민간기업에서도 꽃가게라든가, 아니면 퀵서비스, 이런 데서도 노인 분들을 채용을 해서 민간기업에서도 노인 분들이 보통 버스비라든가, 전철비라든가, 이런 것을 안 내기 때문에 거의 원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를 저도 상당히 많이 보고, 실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도 직접적으로 관내에 있는 기업체, 꽃가게라든가, 또 이런 우편물이라든가, 퀵서비스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는 업체하고 제휴를 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직접적으로 실버택배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노인 분들이 이런 일자리사업에 투입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귀찮을 수도 있고, 아니면 힘에 버거울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구에서 운영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또 많은 노인 분들의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끝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께서는 해당 과장소개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순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전체 예산규모가 당초예산 대비 176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확증에 따라 조성한 내역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9쪽, 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연사업입니다.
540만 원을 홍보비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구강 노인의치사업으로 노인의치시술비 28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여서 국비와 보조를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 확정된 사업으로써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으로 인건비 및 홍보와 관련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시에서 돈이 더 내려오니까 매칭에 맞춰서 편성한 거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더 이상, 신설도 아니고, 저는 더 질의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보건소장 박강원
평생학습과장 편종철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노인복지과장 길수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의약과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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