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8년4월30일(목) 10시1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재의요구(안)
3. 노원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재의요구(안)(노원구청장제출)
3. 노원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 12분 개의)
제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진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립예술단체운영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최원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러 벌써 우리2대 의원의 임기도 거의 끝맺음을 할 때가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그간 동거동락하며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왔던 지난 일들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함께 땀흘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원활한 행정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지난 29일에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그간 많은 논쟁을 거듭해온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구민들로부터 구립체육시설을 원활히 운영하여 체육복지 혜택을 얻고자하는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구립체육시설과 관계된 시설관리공단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공기업에도 일반 사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민들의 계속적인 요구가 있고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에게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임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에 안건심사결과 본 조례의 타당성에 대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구립체육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고 구민에게 복지혜택을 하루빨리 부여하고 주차장, 구민회관 등 구민의 편익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 조례의 제정만으로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되기까지는 상부기관과 협조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등 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두 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이니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영주차장 및 제육시설 등 노원구의 공영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봉철 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김봉철 의원 의석에서-이 안건에 대한 발언을 할까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반대발언입니까?
(○김봉철 의원 의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2동, 출신 김봉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심사에 수고하신 고명하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 표결 시에 본 의원은 기권을 했던 한 의원이었습니다.
기권이란 다수의사에 따른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마는 이 해석이 잘못되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도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이 추락되면 그 사람은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평을 하는 것이 사회풍조로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의회도 격이 있다고 보아도 틀림없습니다.
의회의 격이 못하게 될 때는 소속된 의회도 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그 조직원이 아무리 잘해도 전반적인 의회의 위상이 떨어지면 그 의회도 잘못되었다고 평을 받는 것이 사회의 통념입니다.
아마 이것이 논리상 맞지 않다고 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3년 재임 중 이렇게 심사된 안건이 처음이 아닌가 볼 때 이것이 잘못이라면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안건 올린 것이 제가 알기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2기 의회가 마지막이라고 3기의 할 일까지 다 하시고 3기 의회의 필요를 느끼지 않으신지 혹시 기우심이 갑니다.
우리 체육센터 개관이 임박했습니다.
이 체육센터를 개관하면 즉시 시설공단에서 인계해서 운영하느냐 착각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의 편의대로 마음대로 설립인가 없이 시설공단에서 인수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 단체에서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노원구민에게 편의가 많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상 근처에 대형편의시설, 백화점이 들어오면 그 근처에 수퍼마켓이나 일부 구멍가게에는 반대할 것이 자명합니다.
자가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고 또 큰 장소내에서 스포츠를 한다면 양질의 서비스와 또 저렴한 가격으로 훌륭한 교사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노원구민이 저 멀리 체육관도 없는 동네에서 여기까지 셔틀버스 타고 와서 하면 편리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지금은 IMF가 그야말로 살을 애이는 듯한 시기입니다.
또 신문에 보면 실업자가 130만원이 속출되고 머지 않아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한 가족이 4명이면 서울시 인구1,200만에 800만원이 나온다고 할 때 정말 기가 찬 일입니다.
이 판국에 이런 저런 문제점 등을 공청회나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공단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얼마만큼 우리 의원들 아니면 시설공단이 필요한 또 필요하지 않은 각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했는지 청장님이 나와서 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너무 성급한 시행착오는 차기 의회에 먹칠할 사항이 있지 않느냐 심히 우려되는 입장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60만 구민의 대표라고 자부합니다.
또 이 김봉철이 비록 변변치 않지만 나도 60만 구민의 살림에 일조를 하고 관여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3기 의회로 넘겨도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성급합니까?
혹시 본 의원의 발언내용이 너무 거북하다고 하면 양해해 주시고 향후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또 노원구민을 그야말로 위하고 우리 어려운 경제타개와 IMF극복에 이바지하려면 그것도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로 너만이 노원구 의원의 위상을 생각해서 나왔느냐고 물으신다면 할 말이 없지요.
그러나 혹시나 하는 기우심이 생겨서 나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경청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자체는 1998년4월16일 저희 의회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태권도협회 이철재외 87명, 노원구 배드민턴연합회장 이병익 외 230명이 진정을 해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우리 노원구의회 이름으로 운영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구청장에게 의견통보한바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발언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중원 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김중원 의원 의석에서-찬성발언입니다)
김중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온 나라가 IMF다, 6.4 지방선거다, 의정활동, 생업이다 해서 얼마나 바쁘고 어렵고 힘드십니까?
요즘 같아서는 참으로 불투명·불확실, 편견과, 오류, 가치관이 혼재한 그러한 시대상황이 언제쯤 앞이 밝게 화통하게 확트일지 짧은 인생편력으로 예단키 어려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2기 의회 의원 임기 중 2개월여남아 있는 제79회 임시회 마감일정 단상에서 여러 의원님과 같은 심정으로 얼마만큼 성숙된 의원의 자질을 갖추어 가며 원숙한 의회상을 구현하고 노원구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하며 노원의 의정을 엮어 갔는지 다시금 우리의 의정활동을 가다듬어 보게 됩니다.
우리 구민들 즉 우리 주인들이 볼 때 참으로 현명한 판단과 가치창조의 기동성으로 시대를 따라 잡는 민첩한 적응력을 갖추고 대의기구로서 누가 보더라도 일말의 손색이 없고 한점 부끄럼없는 의원의 의정활동이라 평가를 받도록 저는 감히 부족하지만 믿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의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으로 돌아가서 행정위원회에서 가결, 98년4월2일자 제78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관하여 찬반표결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제출자인 구청측의 제안이유와 심사보고에 보면 공영주차장 및 체육장시설 등 노원구의 공영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단계적 사업에 첫째, 체육장 시설관리 및 운영사업 둘째, 주차장 사업 셋째, 구민회관 관리 및 운영사업 넷째,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자주 재정력을 확충하고 구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리는 민간경영기법을 도입, 공단을 설치함으로써 계속성·탄력성을 갖추어 경영수익사업을 도모하자는 바 노원구체육센터의 준공이 98년4월30일로 박두하였고 노외노상주차장의 민간인 위탁의 부분적 만기일 도래 그리고 또한 150억원이나 투자된 체육센터가 직영 아니면 민간인 위탁관리로 하느냐 하는 시점에서 사업진행 토대가 되는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후속적으로 필요한 예산확보나 인력배치 등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집행부에서 시급하게 결정을 기다렸던 사안이었습니다.
도한 본 사안은 구의 자주적 재정확충을 위한 측면에서 구정질의 시 많은 의원들이 누차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본 안건은 표결결과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반대이유는 정부가 그간 운영하는 공단, 공사의 경영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 효율적, 운영면에서 노출된 부정적 문제점 등을 고려 주민공청회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충분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수익성 판단을 확보, 검증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요지였습니다.
또한 찬성이유로는 구 재정확충에 따른 세수증대, 공공서비스 확대, 인건비 절감 등 사업계획의 적법, 적합한 목적성과 구민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시의성으로 볼 때 본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찬반논리에 따라 표결결과는 부결되어 노원구 체육단체들로부터 재의 건의, 진정으로 불과 부결된지 28일만에 다시금 찬반을 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추호라도 이 일로 인하여 의회의 권위와 의원들의 자질이 손상된다거나 이런 것과는 하등의 관계없이 다시 한번 심도있는 성찰을 해 보면서 옳다, 잘한다 하는 평가를 받기를 원하면서 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하는 바대로 관료적인 직영기업형태나 민간인 위탁 관리운영보다는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공단제도의 장점을 활용, 운영하는 공단형태의 선택이 유익하다고 보며 본 조례의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지적과 논리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제 말씀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서울시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3항의 제정에 따라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송화 의원 의석에서-의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유송화 의원님께서 5분간 정회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찬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립표결과 제40조 제2항의 무기명투표가 있으나 의사진행상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립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경신의원 의석에서-의장!)
최경식 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최경식 의원 의석에서-표결에 앞서서 참고가 될 만한 것과 행정위원회 및 집행부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표결에 들어갔는데 ...
(○최경식 의원 의석에서-아직까지 표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의사봉을 일단 쳤으니까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표결하고 관계없는 것이라면 표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경식 위원 의석에서-표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질의를 하고 그 답변에 따라 표결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의사봉을 쳤기 때문에 표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정의원 28명 중 찬성 22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실텐데 제가 이러한 시간을 빼앗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저번에 부결에 동의했고 오늘은 가결에 동의했습니다.
제가 유감스럽게도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지나간 과거는 어떨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묘하게도 작년 10월쯤 전 김용채 구청장님과 함께 각 사회단체·체육단체장들과 같이 앞으로 구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대해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3-4회에 걸쳐서 최종적인 합의는 물론 서면합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수영장은 상당히 전문관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영장은 업체를 선정하고 2-3층 구민체육관은 체육시설계 이런대서 나가서 파견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잠정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설관리공단을 갖다가 물론 마인드상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공인된 입장으로서 그렇게 약속을 했고 심지어 저는 업체선정위원까지도 권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체육센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의원한테만이라도 이런 내용 한마디 상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같은 회기에 행정위원회에 구민체육센터설치운영조례안과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례안이 일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를 좀 더 눈여겨서 깊이 있게 분석하고 검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정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점 제 불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회진흥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관심있게 알고 있었던 저희한테 물론 그런 부분을 저도 전혀 몰랐던 것이 사실이었고 나중에 그 내용을 훑어보니까 단체장은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시설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안건이 부결되자 그 다음에 바로 위탁공고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노원구에 많은 체육 동호인들이 그 체육센터를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타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위탁공고를 해서 위탁관리를 한다, 물론 말씀을 들어보니까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직제개편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탁공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구차한 변명같습니다마는 저번에 의정연구회에서 이것을 미료안으로 미루어 놓자라는 것은 이것을 꼭 부결시키자는데 의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그 당시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 즉 타구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비교해 볼 수 있는 검토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착하지 않았고 다만 6개 구청 중에서 1개 구청 외에 5개 구청을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또 바램이 있었다면 집행부에서 의정연구회 회장 등을 통해서 한번쯤 설명회라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오늘 가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체육인이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수차에 묘하게도 제가 구의회 나와있을때마다 그 분들하고 부딪쳤습니다.
그 분들하고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7-80명 몰려와서는 「구청장이 안 계셔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국민회의 의원들이 잘못해서 부결시켜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누가 잘못했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누가 잘못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원이라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실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실을 쉽게 부결시켜 주겠느냐」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어떤 쪽으로 감정이 치우쳐서 해결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집행부든 의회든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그 좋은 체육관을 지어놓고서 위탁공고를 하고 일반학교 체육시설 빌려쓰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면 뭐하러 그것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죽어도 위탁공고는 막아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지 못해서 오늘 또 표결까지 가는 상황까지 빚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좋습니다.
집행부에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릴 것은 사전에 이런 중대 사안이 있었다면 의정연구회가 있고 동우회가 있으면 통보를 해서 소회의실에서 한 번쯤 설명회라도 가졌으면 원만하게 앞으로 이런 중요사안에 대해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의원의 입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꼭 이 이야기가 무슨 정당간의 파벌문제를 외부에서 느끼게끔 국민회의 의원들이 반대해서 부결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저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 상황을 다릅니다.
또한 누구한테 들으니까 적자라고 하니까 저희 구에서는 현재 유료주차장만 가지고도 충분히 흑자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의원들에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기 때문에 저도 약간 그 뒤로 많은 것을 알고 또 주위 상황이 체육인들이 몰려와서 항의나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의원들의 판단에 착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자기가 잘못되었을 때는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좀 더 알고 있을때는 언제든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면 자기 의사정도는 바꿀 줄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런 얘기가 밖으로 나가서도 안되고 또 특히 지금 앞으로 선거를 얼마 앞두고 그런 문제를 이용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아주 모양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가 집행부와 의회간에 원만히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저는 묘하게 시설관리공단조례와 구민체육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그것도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더 이상 깊이 아는 방가 없고 시간이 오래되어서 이 정도로 마치고 서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서 중대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얘기를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재의요구(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 23분)
본 안건은 98년4월24일 노원구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의거 재의요구된 안건으로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연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인 97년8월30일 재난관리법 개정법률의 공포로 98년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준칙이 당시 내무부로부터 각 시·도 시, 군, 구에 시달되어 동 준칙안을 참고로 해서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 관련법칙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령 검토를 다소 소홀히 하여 동 준칙안을 수정없이 내무부에서 시달된대로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케하도록 한 점에 대하여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78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안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를 경유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던 바 재검토 과정에서 법률 위배사항이 발견되어 98년4월2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의요구통보가 있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재의요구(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7조 제1항에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는 서울특별시노원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내용에는 재산, 물품, 현금, 채권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금을 현금에 한해서만 규정할 수 없으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기금을 관리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안 제7조 제1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재의요구(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준칙안을 수정없이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김제연 국장님께서 유감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리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코자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을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노원구의회 의결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립표결과 제40조 제2항의 무기명투표가 있으나 의사진행 상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한선 의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한선 의원 의석에서-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기금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선 의원 2대 의원님들의 3년 임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3년동안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의요구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란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보면 의회의 의결이 월권을 하였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위배될 때는 재의요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의요구권은 자치부에서 작성한 준칙을 내려보낼 때 자기들이 잘못하여 다시 재의요구하라는 것은 해당부의 요구한 것처럼 우리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렇게 하겠는가 하고 제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생각한다면, 물론 위법인 줄 알지만 공표를 하고 바로 개정요구를 하여도 얼마 든지 본 조례의 사명을 다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처사는 구청이 우리 의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상급기관의 꼭두각시 노름에 우리 의원들을 놀아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욕을 당하면서 구청 측의 요구에 응해야 될지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추후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신중히 검토후 의회에 요구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재의요구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옥 이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선 의원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세심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의결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의요구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의요구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립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반대 22명, 기권 1명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가금운용관리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앞서 이한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관계공문원께서는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노원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시 26분)
○부의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한웅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위간사 황한웅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황한웅 의원입니다.
2대 지방의회의 임기를 2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3년 동안 동료의원들과 동거동락했던 일들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때로는 동료의원들과 의견차이로 대립이 있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최상의 대안을 찾고자 머리를 맞대로 고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 하나 하나 생각해 볼 때 저는 3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의사일정 잘 마무리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97년10월28일 위원장 1명, 간사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여왔습니다.
구성 목적으로는 노원구의 자치법규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는 없는지 새롭게 만들어야 될 조례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보다 먼저 조례정비를 하였던 타 의회의 활동을 참고하였고 서울시의 조례를 비교, 검토하는 한편,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등 시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특위위원이 속한 상임특별로 3개반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간 반에서 검토되어 작성된 초안에 대해서는 다시 특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최종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조례 총98건 중 제정 2건, 개정 15건, 폐지 1건, 총 1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여성의 지휘향상 및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여성위원회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조례가 최근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축소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하여 당초 신중히 검토되기도 하였으나 기존에 제정되어 운영중인 구에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구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기존의 노원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조례를 보면, 국제화추진 협의회조례는 조례로 만들어진 후 한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이었으나 항후 자치단체간 국제교류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명과 내용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고쳤으며 회계관련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였고 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주민상호간 이해관계로 대립할 경우 이를 조정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여 기존의 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 중 위원회의 임무에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하였으며 구유재산관리조례 중 관사관리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이유로는 현재 우리 구에서 관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관청마다 관사를 없애는 추세이므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환경미환원대여기금설치조례와 같이 조례의 제명이 불명료하여 개정하였으며 보상금관리조례와 같이 어휘의 선택이 현실과 맞지 않아 고치는 등 15건에 대해 개정하였습니다.
폐지된 조례를 보면 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를 96년6월29일 대통령령 제15091호에 의거 공중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 조례로 규정되었던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동 시행령 제28조 및 동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구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는 등 조례정비특위에서 구조례 총18건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위활동에서 검토는 되었으나 정비하지 못하고 연구과제로 남기게 된 것도 있습니다.
특히 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주민행정감사청구조례를 제안하려고 하였으나 다소의 이견과 보다 신중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어 보류되었으며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도시기반시설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연구과제로 남기게 되었고 그밖에 통반설치조례, 아파트관리조례 등 많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되기도 하였으나 추진상 다소의 문제점과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연구과제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위에서는 조례뿐만 아니라 규칙, 규정까지 검토하여 집행부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특위에서 검토되었던 일부 안건에 대해 연구과제로 남기게 되어 다소 아쉬움을 갖게는 되었지만 노원구자치조례 전반에 대해 비교, 검토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 동안 특위활동을 위해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위윈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부의장 김종옥 황한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데도 자치법규가 지방자치의 정신과 노원구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합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노원구의 현실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활동하신 조례정비특위위원 여러분과 해당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의원수 35인
○출석의원
유송화 서영진 임준홍
송재혁 김생환 이상훈
곽종상 김선회 박남규
이종은 서종인 김종만
지영배 이영태 김종옥
최경식 황한웅 남장희
이한선 채재만 이진옥
김영석 양승원 김중원
김태순 유병식 박승태
황의덕 최원환 최염
류선영 김봉철 임정술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실장이정리
총무국장김제연
재무국장이해돈
시민복지국장이종근
도시정비국장오광현
건설국장홍성배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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