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피감사기관업무보고
2.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피감사기관업무보고
2. 행정사무감사(총무국)

(10시14분 감사개시)

○의사계장 이동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1회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순서는 감사선언, 위원장인사, 감사선서, 관계공무원인사, 구정업무보고, 구정감사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홍원식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1992년도 노원구의회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92년12월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의사계장 이동춘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의에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이나 굉장히 피곤하실 줄로 믿습니다.
  92년도 노원구의회(정기회)에 즈음하여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에 충실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위원회는 감사를 행정위원회 소관 구청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여 효과적인 행정 통제와 아울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구정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과 부족한 점을 시정보완토록하고 수범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 확산시키며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업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지역발전에 도모하고자 하는데 크나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해서 진지한 자세로 질문해 주시고 수감 공무원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동춘    다음은 구청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구청 관계자께서 일어선 자세에서 오른손바닥을 앞으로 보인 선서 자세가 되겠습니다.
  관계관중 총무국장께서 선서서를 낭독하심으로써 선서하시게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2년 12월 2일
  노원구청총무국장 홍기화
       (재무국장 손충수, 총무과장 신문균,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민방위과장 정종규, 재무과장 김충수, 세무1과장 이종근, 세무2과장 황인문, 토지관리과장 박병호, 문화공보실장 박민재, 감사실장 배복용, 시민봉사실장 이용균)
○의사계장 이동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신 구청간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신 후 위원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국별 업무보고 및 감사를 위원장님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구정감사의 순서는 총무국 5개과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구청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과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금번 두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의원여러분들이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성이 담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의원님들의 지도를 받고 또, 의도하시는 바 대로 지방행정이 잘 수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이직도 근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미흡한 점도 있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모든면에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행정을 해 온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단기간내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아 가면서 하나하나 기틀이 잡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반성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구나 지난 2차에 걸친 구정질문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좀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예산심의와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생각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잘 파악해서 새해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불편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 피감사기관업무보고
(10시21분)

○총무국장 홍기화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서울시 전체의 5.9%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약 반인 48%이상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는 16만8,517가구에 55만5,329명인데 이것은 지난 9월30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입니다.
  이것은 1년전 91년9월30일 52만명에 비해서 약 3만5,000명이 증가한 인구입니다.
  또 10월말 현재를 보면 9월말에 비해서 약 3,000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개발된 중계택지 지구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급속한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은 11만5,726호로 보급률은 80.5% 이것은 서울시나 우리나라 전체로 보아서 상당히 높은 주택 보유율이 되겠습니다.
  주민조직은 22개동에 837개통 6,170개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비군이 2개대 4만8,853명이 있고 민방위대는 747개대 6만6,367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의 기구 및 인력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이 있고, 5국, 1소, 3실, 27과, 22동이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저희 공무원은 1,683명입니다.
  직장예비군은 1개중대 155명이 편성되어 있으며 직장민방위대가 29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주요기관 및 시설로서는 공공기관이 89개소, 의료시설 307개소, 교육기관 75개소, 기타 복지시설 13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국은 5개과 16계가 있으며 252명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직 공무원은 84명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가 1계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이 29명 나머지 196명은 기능직이 45명, 방호원이 122명입니다.
  기획예산과에는 4계 17명이 있고, 국민운동지원과는 2계 12명, 생활체육과는 3계 13명, 민방위과는 3계 14명입니다.
  차량은 51대로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승용차가 5대, 동에 행정차량이 22대가 있으며 기타는 사업용 차량입니다.
  시설현황은 저희 구청위치가 상계동 701번지가 되겠으며, 대지면적은 3,500평이 되겠습니다.
  구청사는 지하 1층, 지상8층의 연건평 1만9,603.24㎡입니다.
  저희 구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지하에 92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화는 저희가 519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전화가 199회선이 있고, 행정전화 320회선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이 중계동 547번지에 있는데 대지 1,063평 건물 1,120평이 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되어 있고 그 옆에는 80대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민회관은 지하에는 취미강의실, 소회의실, 민족통일노원구협의회가 있고, 1층에는 대강당, 대회의실, 홍보전시실등이 있고 2층에는 직능단체 사무실이 있고, 3층에는 독서실, 부녀상담실, 체육회 사무실,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시우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관리용역비는 약 2억4,000만원이 됩니다.
  이용실적은 작년에 총 1,400회에 28만명이 이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방위교육이 있고, 영화상영, 졸업식, 결혼식, 노인대학, 교양강좌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그다음 직능단체는 현재 총무국산하 1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무과는 2개 위원회가 있고, 국민운동지원과에 8개 위원회, 생활체육과에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선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인사나 기타 후생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및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동직원 결원시에 우선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 기관 대민관계에 저희가 역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또 순환 보직제를 실시해서 보직에 따른 인사의 불만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원거리 통근자는 가능하면 거주지 가까운 동으로 인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충심사제도를 운영해서 직원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고층을 말해올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인사적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격려 및 후생입니다. 공무원 표창은 연간정부모범표창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모범으로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인데 이것은 분야별로 두명으로서 저희구에서는 연간 6명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우수공무원은 정부우수가 한사람, 시장우수는 월 다섯사람, 구청장우수공무원은 분기별로 15명을 각급 분야별로 우리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생일휴가를 주고 생일의 경우에는 축전과 생일 선물을 전달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케잌과 체중기를 선정 해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매년 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휴가가 있는데 경조사와 생리·출산휴가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효도휴가가 연 하루가 있습니다.
  그 외에 모범공무원산업시찰이 금년에도 1회 부부동반으로 88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무원해외시찰도 구·동직원 30명내외를 해외시찰 보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 결혼축하격려품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3만원선의 벽시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생계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연 2회에 1인당 10만원 상당으로 30명씩 2회에 걸쳐서 연간 60명정도를 생계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테니스, 축구, 서예 등 여러 가지 취미 「클럽」이 있기 때문에 「클럽」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휴양소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예상외로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여기에 가라고 그랬더니 서먹서먹해서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한두번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다음부터는 직원들이 쇄도를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7월15일부터 8월11일까지 27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휴양소 운영을 했습니다.
  대상인원은 구·동직원 135명으로 1회에 15명씩 9회에 나누어서 보낼 계획이며, 3박4일을 이용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하위직을 우선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구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식사로서 중식인 경우에 1인당 1,000원을 받고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간식과 커피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말씀드릴 것은 전 동에서 간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전 동을 실시해서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93년도에는 한 개동이 더 분동이 됩니다.
  월계2동이 월계2동과 4동으로 분동이 되어서 2개동이 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94년도에 2개동이 분동될 예정입니다.
  하계동이 분동이 되고, 공릉1동이 또 분동이 되어서 2개 지역에 동이 하나씩 생기게 되겠습니다.
  1992년도에는 중계동이 중계지구개발로 인해서 2개동이 증가되어서 중계1동이 중계1동, 중계본동, 중계4동으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동청사 신축·증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월계4동과 하계3동청사를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월계4동의 경우 대지306평이고, 하계동은 200평이 됩니다.
  지하건물은 300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이며, 건축비는 동당 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시다시피 중계4동과 중계본동에 건물을 증축을 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증축은 상계2동, 6동, 7동 등 3개동에 동청사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내년도 예산의 3억8,000만원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증축현황을 말씀드리면 하계2동, 중계2동, 상계8,10동 등 4개동의 동청사를 증축한 바가 있습니다.
  동행정장비는 내년에는 저희가 대폭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역은 24종 850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동화에 따른 컴퓨터를 비롯해서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업무추진인데 사무자동화에 대비해서 전산장비를 확보하는데 11종 173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억4,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동민순실 컴퓨터민원안내제인데 현재 구·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민원안내를 내년에는 조금 더 내용을 개발을 해서 확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사업 세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실시를 해 왔습니다마는,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을 학교별로 매주 목요일날 초청을 해서 구청현장학습을 시켰습니다.
  먼저 강당에 모이게 해서 구청현황에 대해서 「슬라이드」상영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학습을 시킨 결과 그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확대·실시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3,000명의 학생이 와서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더 늘려서 9,000명을 3월부터 연말까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원구 구민상제정입니다.
  이것은 내년 9월부터 수상대상자를 선정해서 5개 부문에 걸쳐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용감한 구민상과 장한 어머니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청소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선발된 사람을 연말에 표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역신문과 일간신문,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독서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증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상계6동과 7동에 증축을 완료하면 거기에 저소득층 시민자녀를 위한 무료독서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구행정을 하는데는 항시 각 실·과에서 하는 주요한 일들이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체계를 보면 주요업무계획을 연초에 작성을 하고 이 중에서 심사·분석대상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주요시행계획을 작성하고,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부진사업은 그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또 우수한 수범사례는 전파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심사·분석을 내년에도 좀 더 심도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절별 종합대책을 기획예산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절과 시기별로 그때그때 각 여러과에 걸친 주요사항에 대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연말연시 종합대책이 있고, 또 3월에는 해빙기 종합대책, 봄에는 행락철 종합대책, 여름철에는 여름철 종합대책이 있고, 가을에는 추석철 종합대책, 그리고 겨울에는 월동 종합대책등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6개 부문에 걸쳐서 연간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상황실에 항시 비치를 하고 각 과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원구행정종합자료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하1층 식당, 주방 맞은편에 현재 16평의 자료실이 있습니다.
  소세자료는 현재 1,034권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양서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도서구입예산을 금년보다 대폭 늘려서 좀 많은 장서를 비치를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정보를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총780억1,200만원, 92년 당초예산대변 6.6% 증가한 것이고, 최종예산대변 약5%가 감소한 것입니다.
  일반회계가 736억이고, 특별회계가 44억이 되겠습니다.
  구민 1인당 예산액을 보면 약 14만원 담세액의 경우에는 6만5,000원의 규모가 됩니다.
  그 구성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세입자체수입이 49.1%인 360억, 의존수입이 50.9%인 375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지역개발비에 17%, 사회복지비 30%, 일반행정비 48%, 의회비 1%, 기타가 2.3%입니다.
  운영은 세입인 경우에 공평과세와 탈루세원을 방지해서 합리적인, 최대한의 세수확보를 하겠고, 세출에 있어서는 회계심사를 강화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해서 능률적으로 예산이 집합되도록 기획예산과에서 통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마는 예산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법정기간내에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1월에는 예산배정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편중되는 일이 없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또 1월말까지의 회계연도 마감이 되면 사고이월심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3월에 가면 보조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월에는 구청장이 시장한테 국고보조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국고보조신청은 94년도 예산편성을 겨냥해서 필요한 국고보조금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4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뒤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매년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추가 보충할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4월에 중기계획에 대한 손질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5월에는 투자사업심사를 합니다.
  이것은 단위사업비 5억원 이상에 대한 투자사업심사입니다.
  그 다음에 6월에 가면 제1차 추경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것은 연말까지의 집행을 염두해 두어서 6월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음에는 7월에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 그 다음해 예산편성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구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법제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쟁송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92년 추진사항을 보면 자치법규정비가 있습니다.
  총 149개 중에서 55개 법규를 정비 했습니다.
  조례가 25개, 규칙이 19개, 훈령이 10개, 예규가 하나인데 이것은 상위법의 변경으로 인한 정비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업무개선에 따른 것, 또는 의회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한 정비계획등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쟁송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재 진행중인 것은 69건입니다.
  금년도 소송현황을 보면 총 124건이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 55건이 종결이 되고 현재 69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년도에도 자치법규정비를 계속 하겠으며, 자치법규 및 상임전결규정추록을 발간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치법규집과 위임전결규정이 있는데 업무의 다양화로 인해서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추록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중에는 법무행정실무책자를 발간을 해서 일반 직원들이 쟁송업무를 취급하거나 기타 업무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쟁송업무는 담당자교육을 상·하반기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쟁송업무는 원래 업무해당부서에서 하게되는데 거기에 대한 요령과 여러 가지 사항을 교육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 쟁송문서 및 주요문서를 심사 해서 제도해 나가고, 문서에 대한 통제를 법제계에서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전산다기능사무기기 보유현황을 보면 총 보유대수가 271대입니다.
  91년 이전에 169대였던 것이 92년에 102대가 늘어서 271대가 되고, 내년도에도 다시 105대를 더 구입해서 배정 할 계획입니다.
  직원전산교육은 저희가 금년에 위탁교육을 23회 했고, 구자체교육은 37회 했는데 특히 구자체교육은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선거에 즈음한 투표인 명부 출력을 하는데도 타 구에 앞서서 신속성과 오류율이 낮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44회에 걸쳐서 528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장애처리반을 운영합니다.
  지금은 주민등록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했을 시에 신속히 복구를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전산통계계에 전산직원이 4명이 있고, 기기유지보수업체 A/S요원에게 연락을 하고 간단한 것은 저희가 합니다마는 저희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은 A/S반에 신속히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현천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말씀하세요.
심현천위원    보고가 93년 주요업무계획보고라는데 여기가 지금 감사장입니까, 93년 예산심의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입니까?
○위원장 홍원식    지금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심현천위원    감사일정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심의할 때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93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 왜 시간낭비하고 합니까?
  92년도사무보고와 실적을 보고하고 감사에 대비한 보고를 해야지, 9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예산 때 보고해도 충분한 것이고 감사일정은 이틀밖에 없는데…
○총무국장 홍기화    감사를 하시기에 앞서서 일반적인 업무현황을 파악하시고 감사하시는 것이 좋다는 맥락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천위원    그것은 좋은데 92년도 것을 얘기 해야지 93년도 것을…
○위원장 홍원식    홍기화 국장님께서 92년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조건으로 말씀하셨다는 얘기셨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에, 심현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하재윤위원    예, 전반적인 것을 내년도 것까지 하시는 것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원식    국장님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가 되고 자료가 넘어와 있는 만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예, 주로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업무입니다.
  통계업무는 광공업 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5인이상 업체가 되는데 402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이것은 4월부터 5월까지 1개월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소매업 및 써비스업 통계조사를 8월부터 9월3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조사된 업체는 517개 업체고, 다음 고용구조통계조사도 매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20 표본가구에 대해서 상주하는 15세이상 가구원에 대한 조사를 지난 9월27일부터 10월6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4회 노원구통계연보를 현재 발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련을 갖고 있는 직능단체는 8개 조직입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지난 2월 해빙기부터 11월 춥기전까지 행락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행락질서인 경우에 수락산, 불암산, 태릉푸른동산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용일, 공휴일등 지속 실시했고 거리질서는 관내 전철역이나 사거리, 횡단보도등 23개 주요지점에 평상 캠페인을 실시했는데 월 2회 매주 첫째, 셋째 화요일 아침 7시30분부터 거리에 나와서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실적은 19회 걸쳐서 1만4,700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건전시민 정신함양을 위한 시민교의교육을 했습니다.
  92년도에는 1회에 985명을 한 바 있습니다.
  93년에는 1,600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새마을 국민교육을 성남연수원에 금년179명을 입교를 시켰습니다.
  시정시찰은 대상이 노인, 주부, 학생 등인데 금년도에는 5회에 걸쳐서 53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환경정비는 매년 하는 사업인데 봄과 가을에 걸쳐서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시민 대청소는 매월 2회합니다.
  초하루하고 15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유도합니다.
  금년에는 16회에 걸쳐서 18만6,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범시민 자연보호운동인데 이것은 3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 보통 토요일날 일제히 자연 정화활동을 수락산과 불암산 계곡에서 주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4회에 걸쳐서 3만1,600명이 참여를 했고, 126톤 오물을 수거했습니다.
  그 외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자활을 위한 생업자금 지원하는 것인데 92년도에는 51가구에 1억5,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 문고 운영을 현재 미니콤비버스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세서가 1만8,700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고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것을 보다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미니콤비버스를 한 대 증편했으면 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못하고 그대로 넘어 가게되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방범봉사대는 12개가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연40회에 걸쳐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체육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현재 생활체육과 소관 체육동호회는 95개 동호회가 있고 회원은 4,867명입니다.
  종목별로 보면 12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소로는 수영장, 당구장 등 267개 업소가 있는데 당구장이 140개 업소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체육시설로는 백운산악회 등 44개소에 28종 1,079개조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외에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로는 상계 제7근린공원에 수영장과 테니스장, 월계 배수지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인근지역에 산이 많기 때문에 동네 뒷산 체육·편익시설 정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3개소의 시설을 3,500만원의 예산으로 확충했고, 정비도 42개소에 12종 254개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소 지도단속인데 단속은 연 4회에 정기점검을 하고 그 외에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사항은 영업시간 준수, 조명등 사용억제, 수질상태, 정원수용, 안전관리 준수 등인데 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수용과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전 시설업소에는 신고 이용요금 준수등 관계법규이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당구장 등 64개 업소의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여가선용, 취미생활 활성화인데 여가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약 24회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생활노래부르기, 키타, 탈춤, 고전무용 등이 있는데 예상외로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만8,360명이 참여를 한바 있습니다.
  청소년 캠프교실도 연2회하는데 금년도에는 4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여름과 겨울 2회에 걸쳐서 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입니다.
  동네 스포츠 교실을 21개소 운영합니다.
  종목은 수영, 테니스, 게이트볼 등 8종이고 내용을 보면 경기규칙 및 운영기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50회에 걸쳐서 5만6,000명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구민종합체육대회는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민 산길걷기대회는 금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2회에 걸쳐서 총 2,700명이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내년에 잠실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는 현재 총 949개대가 있습니다.
  직장이 947개대, 예비군, 제1전투군 등이 2개대가 있습니다.
  시설은 비상공동정호와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비상공동정호가 3개소, 경보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장비는 6종에 975점이 있는데 구에서 590종, 동에서 385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면 첫째, 전 주민의 신고태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민 신고망을 수시로 상·하반기 정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신고망은 8,03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 반장 직장 그리고 이동신고망, 다중이용업소, 다중집합장소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요원 교육은 연2회 실시해서 금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1,7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주민자율방범참여유도인데 금년에도 391회에 2,400명이 참여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정비확충과 시설점검입니다.
  민방위 장비에는 전자 메가폰 등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일정수량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 외 민방위시설은 주로 경보시설과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월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복은 통민방위대장 등 290명에 대해서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그 외 교육사항은 민방위대원 교육이 일반대원 3만4,000명, 화생방 요원 1,800명, 통·직장 민방위 대장 950명, 기타 460명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은 매월 15일 하는데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매월 민방공훈련, 종합훈련은 하지 않습니다.
  종합 민방공 훈련은 연4회 하는데 3, 6, 9, 12월에 합니다.
  그리고 비상훈련 연2회, 방재훈련 연6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일부 사항들만 여기에 참여합니다.
  그 외에 공무행정으로서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1만2,000명, 정기 징병검사가 있고 현역병, 방위병 입영이 1,19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좀더 성실한 보고를 드리지 못 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원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차례지요, 가급적이면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인식하기 쉽게끔 간략한 내용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민재    문화공보실장 박민재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현황 및 계획, 끝으로 관직업소 지도 단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 문화공보실은 공보계와 문화계 2계가 있으며 직원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시설은 지역신문사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4개소, 그리고 노원구에 소재는 하고있지 않지만 지역소식을 다루고 있는 시정신문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사는 1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계유선방송 3개소, 자가유선방송 9개소가 있습니다.
  공연장은 11개소로 비디오소극장 3개소, 영화소극장 2개소, 재개봉관 5개소, 무대공연 소극장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국가지정 사적 1개소와 서울시 지정 지방유형문화재 6개소등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종교시설은 424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업소는 음반 및 비디오 취급업소 342개소, 출판사 등록된 것이 32개소, 공연장 신고된 것이 6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현황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활동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행정의 적극 구현과 시책사업의 중점홍보를 위해서 보도자료를 각 언론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 배부내용입니다.
  노원소식 즉, 반상회보를 매월 1만부씩 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보발행은 주 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내용은 주로 법적인 공고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서울시민신문을 월3회 8,000부를 수렴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간 제공 및 정서함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교실 운영입니다.
  92년 총 실적이 22회로 현재 1만7,150명이 관람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월2회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제1회노원구민 마들종합민속축제는 제육행사와 문화재를 연계한 행사로서 이것은 내년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청5주년 기념 동대항 구민노래합창경연대회도 내년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청5주년 기념초청 음악회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발전상을 주제로 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가곡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은 현재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1회정도 모여서 정기적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보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7개소가 있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지제작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지제작에 대해서는 일부 구의원님을 포함한 향토문화 관계자와 여러번 회합을 가져 편집방향 등을 논의한 바, 이 내용을 시사편찬위원회에 의뢰해서 발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을 모아 현재 시사편찬 위원회와 발행계획 관계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2월 중에 시사편찬위원회와 계약이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구지발간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력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달력을 국반절 원색사보로 해서 현재 인쇄중에 있으며, 금년 하순경 이후에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약 1만부를 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관직업소 지도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업소는 유선방송 12개소, 공연장 11개소 음란 및 비디오물 취급업소 342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실적은 불법비디오를 44회에 걸쳐서 413개를 수거하여 폐기한 바 있으며, 위반 업소는 총 12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1개소, 영업정지·시정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연장단속실적은 총14개소를 단속해서 영업정지2개소, 경고, 현장시정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단속계획으로서는 특히 금년 연말연시를 맞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연말연시 기간중에 경찰과 관직협회와 저희구 직원으로 하여금 합동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배복용    감사실장이 감사실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기구 및 인력은 3계로써 직원은 16명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내년도 감사업무의 기본방향은 적발 및 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잘못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및 지도감사로 전환해서 내실 있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찰활동내용으로서는 대인직무감찰이 있고, 현장위주감찰 및 서면감사를 병행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찰결과 총 33명을 조치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징계가 6명, 훈계가 27명입니다.
  그리고 암행반을 편성해서 직원근무상태를 비 노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연시라든지 하절기, 휴가철에는 금품수수등 각종 부조리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동반을 편성해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의 실적으로는 총 117명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감사활동입니다.
  위생이나 토목,건축분야, 시민생활직결민원은 6개월에 한번씩 부분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종합행정감사를 7개동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7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시정조치 188건, 훈계 23명 주의촉구 165명, 추징금 400만원을 환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일상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일상감사라는 것은 중요한 결정을 요하는 사항에서 사전감사를 해서 그 업무의 합법성과 합리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총 146건의 일상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 42건, 설계비감액 10건으로 약 1억5,2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가 있고, 아파트 사업승인입지심의, 토지형질변경, 다세대건축허가 용도폐지 등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진정,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건축관련 조정위원회와 기타 일반민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진정민원의 처리에 흠결이 있는지를 분기마다 한번씩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총 933건을 점검했습니다.
  부당처리 44건을 적출, 시정지시했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촉구를 16명에게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통신엽서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시정통신엽서라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엽서에 기재해서 구청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고된 내용에 따라서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해주는 제도입니다.
  노원구에서는 동사무소등에 169개소를 설치 했습니다.
  그리고 엽서는 1만5,000매를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5건이 접수되어서 처리, 보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순찰내실화입니다.
  환경순찰을 강화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찰대상으로는 공공시설물, 청소상태, 가로환경, 노점상, 하천등에 했고, 전 주요간선 및 지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간부직은 주1회 한번, 감사실은 매일, 기능료 즉 토목료라든지 청소료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당직책임자가 한번씩, 지역별에는 동장 1일 1회, 그리고 전직원들이 출·퇴근시나 걸어다니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견문보고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실에 통보하면 환경정비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금년도에 총10만8,000건을 적출해서 거의다 정비했고, 현재 19건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짜임새 있는 감사운영으로 지도·예방감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사안일, 무책임, 무소신, 적당주의로 일하는 공직자는 중하게 처벌하고, 책임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해서 행정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감사실장님, 간략하게 확고한 의지로 보고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민봉사실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용균    시민봉사실장 이용균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3계 30명으로 민원행정계, 민원처리계, 호적계입니다.
  호적에 호수는 2만9,878호, 인구수는 13만1,302명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12만7,748매입니다.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호적 등·초본 발급이 17만2,283건에 25만7,508통을 10월말까지 발급했습니다.
  주요민원편의제도 운영실적으로서는 전화민원, FAX민원, 전화민원우송민원, 우편민원합해서 6만6,104건에 8만5,439통을 발급하였습니다.
  민원공무원 친절봉사교육은 정신교육 5회, 직무교육 5회 총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청과 동에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는데 23개소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기한민원과 창구민원관련 여론청취를 해서 민원인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또 시정할 사항은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신청사 개청과 더불어서 민원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의자, 화분, 쇼파, 수족관, VTR, 민원안내 컴퓨터 등 기능확대입니다.
  그리고 노원구에는 수용인 명부가 약 900건이 있습니다.
  그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있어서 신원증명전산발급을 개발해서 7월1일부터는 각종 민원인이 필요한 신원증명을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는 외국인이 미국인외 32개국 670명이 있습니다.
  등본발급은 134건 285통을 발급하였으며, 인감은 37건에 78통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는 대민친절봉사자세를 제고하기 위해서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대민봉사를 위해서 원거리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전화, 우편, 전신처리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더 향상하기 위해서 전화민원 우편발송제 및 FAX민원 처리를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식시간에도 전 창구직원이 2교대를 해서 민원이 발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함으로써 상당기능을 더 강화해서 민원인이 민원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궁금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직이 전위 근무제 해서 탄력적인 민원상담과 여론청취를 아울러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실뿐만 아니라 구청의 각 부서기능을 민원인이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생활민원안내책자 「팜플렛」을 제작·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장애자민원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 및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하고, 시민의 바쁜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찾아갈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편의위주의 민원행정제도개선을 위해서 연구사례 발표를 개최하고, 그 개선안에 대해서는 각 관계부서에 건의, 개선사항을 반영하도록 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민원행정 여론청취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락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민원창구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민원공무원이 민원행정비교견학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정비 및 집중관리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서는 문서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문서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서고를 정리하며, 점검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사업으로서는 전화민원접수 및 처리제도를 개선해서 신속하게 전화민원에 대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FAX이용 전화처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지금은 월계 1,2,3동, 공릉1,2동에만 시행하고 있는데 22개동에 전부 확대해서 그 동에서도 호적등·초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대장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문화공보실장, 감사실장, 시민봉사실장의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에 앞서서 오늘 감사를 총무국과 재무국 두 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편의상 총무국을 먼저 하고, 재무국은 내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원식    행정위원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서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는 질의만을 계속하고 오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본인이 생각한 것을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보충질의도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천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첫째 구민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감사실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의 관리실태 감사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안했습니다.
심현천위원    안했으면 앞으로 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민이 직접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민봉사실은 많이 개선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 의회가 생기고 나서는 봉사실같은 곳이 더욱 잘되고 있다고 듣고 있고, 구청공직자들의 자세도 상당히 향상 되었다는 것을 듣고 저도 흐뭇했습니다마는, 구민회관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관료주의적인 면이 상당히 남아 있다. 이런 민원을 많이 듣고 있고, 또 제가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본위원도 그곳을 이용해 보았는데 직원들의 근무자세가 상당히 주민들에게 권위적인, 내지는 어떤 사기업체가 주민을 대하는 듯한 이런 양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지적은 구민회관회의실에 국기가 없습니다.
  정면에 고정적으로 국기를 부착하기가 어렵다면 이동식 국기라도 배치해 두어야 합니다.
  구민회관 회의실등에 이동식 국기가 없어서 국기를 빌리러 다녀야 하는데, 그것도 관리직원이 잘 안빌려 주려고 합니다.
  구민들이 행사를 하는데 자치단체, 유관단체들이 있는데에 가서 빌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당장 시정조치가 되어야 될것으로 압니다. 또 하나는 감사실에 진정이나 탄원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 30명 이상의 민원은 감사실을 경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0명이상 주민 서명이 된 진정, 탄원, 어떤 민원이든 그 접수대장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감사실을 경유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업무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처리 결과 보고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좋은 보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무능력과 무소신을 척결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하시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능동적인 업무추진, 그러니까 공직자의 윤리규정이 있지요.
  감사실에서는 그것을 기본으로 공직자들의 자세를 체크하겠지요.
  그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할 때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감사대상 판단기준, 업무지침 이랄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통장에 대한 이력서를 받을 때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요, 본인 확인은 필히 사진과 그 사람의 주민등록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체크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에 허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력서는 동사무소에 있지요, 동감사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행세를 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지적했던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사람은 임명을 안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회피해 가려고 위반되는 그 사람의 명의를 그대로 다 올리고 실지는 거기에 살고 있는, 왜냐하면 명의 변경이 안되니까 살고 있는 사람이 통장행세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체크해 주시고 저희들도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주무 부서에서도 확인을 해 주십시오.
  중계동 지역에, 그 문제가, 주택건설촉진법 전매 금지기간에 속해있는 지역, 그 동들이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다.
  갑자기 분동되다 보니까 통장을 아는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고 있고, 물론 통장에 관한 임명조례는 있습니다마는 시행이 정규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당히 동장의 권한도 강하고 또 통장들에 대한 교체 요망같은 진정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교체진정이 들어와 있는 동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으신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몇 개 동에 통장 교체요망 진정이 들어갔던 것을 알고 있는데 거의 교체가 하나도 안됩니다.
  통의 2/3가 도장을 찍어 가는데도 동직원이 나와서 대게 무마하고 하는 것을 받았는데 그 원인을 밝히시고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제대로 체크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다음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옥위원    총무국장께서 주요업무계획에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휴가에서 효도휴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1일로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효도휴가라고 하면 충효사상도 고취시키고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휴가를 주려면 3일정도로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누가 보아도 휴가가 1일휴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한가지는 총무국소관인데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총무국에서 대부분 나오는 것은 인적사항과 소재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상계 몇 번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몇 번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만한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상계 몇동, 몇 번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주소지나 건물위치가, 같은 구내에서 자료하나 제출하는데 이원화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화공보실인데 노원화보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전부 구예산으로 한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노원화보 45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것이 다른 업체에서 스폰서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에서 형평성있게 화보도 제작해야 됩니다
  유통업계를 한신코아하고 건영을 조그맣게 내고 미도파는 전면을 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떤 의혹을 갖지 않겠느냐, 혹시 미도파에서는 스폰서를 많이 한 것 같다,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무엇인가 있다,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노원 유통업체로서는 똑같은 종합 백화점이지 않습니까?
  해명을 해 주십시오.
  동장 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22개동장들 잔여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잔여임기가 끝나면 구청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인사위원회라고 있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원식    다음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재윤위원    구민운동지원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자고로 새마을운동하면 우리가 못먹고 못 살 때 잘살고 잘 먹기 위해서 만들어 진학국적인 운동이 아니었나 하는 점에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들어서 새마을운동협의회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새마을 운동에서 주는 300만원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득지원금이 나가게 된 명목상은 자활능력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나가게 되어 있지요?
  제가 공문을 모았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그렇지 않습니다.
  상세히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지만 자활능력이 있는 가구입니다.
하재윤위원    자활능력이 있는 가구라면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한계가 사실상 애매합니다.
하재윤위원    나갈 때는 생보대상자 중에서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공문을 보았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어떤 공문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내지는 영세민이 아니고, 물론 어려운 분들이 돈을 빌려가겠습니다마는 그 돈을 가지고 자활능력이 있어서 그 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재윤위원    그러면 민영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활능력의 대상이 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물론 판단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민영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규모는 문제겠고 그 사람이 현재 심한 자금난을 겪기 때문에 500만원정도 있으면 그 돈을 보태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겠다해서, 현재 어려운 처지를 벗어날 수 있겠다 하면 지원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재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 동별로 자활능력이 있는 보호대상자를 해서 몇 명씩 편성되어 내려왔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배정기준입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얼마씩 수의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냐 하는 기준을 삼을 때 그 동에 있는 자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는 이 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비율로 주고 하는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하재윤위원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삼을 때는 어려운 사람이 얼마있느냐에 기준을 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가야 될 돈이 아닙니까?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의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왜냐하면 다음에 회수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려운 사람한테 주어서 돈을, 한 마디로 못 받을 염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렵다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생업을 영위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동별로 배정인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준을 자활보호대상자 가구수로 삼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그 만큼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비율로 주자 이런 것이지 그 돈이 꼭 자활보호대상자에게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홍원식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시는데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이 아니고 오전에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싶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의만 하시지요.
하재윤위원    예, 자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그 사람에게 소득지원자금을 주어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온 돈이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의 본 뜻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일부 새마을 사업회원들 끼리 배당된 것을 잘사는 민영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나누어서 쓰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작년도 명단을 주시고 잘사는 사람들에게 나간 돈을 회수 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자활 할 수 있게끔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새마을협의회장들이 어떤 부분에 보면 동에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그 쪽 동네에서, 우리가 새마을협의회장하면 통상 알기를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민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작금의 생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새마을협의회장만 유지하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도 계속 협의회장을 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독관청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 보면 여러 직능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직능단체들이 과연 구민회관에 상주하고 있는 부분이 구민회관의 본 뜻과 맞는지, 구민회관의 설립취지를 보면 그러한 직능단체가 있는 것 보다는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길이 많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다음은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성위원    김종성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고 싶은데 동행정강화라는 분동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월계 4단지 아파트단지가 입주가 허락되어서 한참 입주를 하고 있는데 분동계획에 보면 분동되면 새로운 동이 서리라 믿습니다. 공릉동도 해당됩니다.
  분동에 대한 문제가 첫째, 한동네가 증설이 되면 고정 행정요원이 몇 명 배치가 되면 그 활동부서는 어떻게 된다는 기본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월계2동을 직접가서 보니까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선을 위해서 명부를 작성하면서도 전출입난에 대한 신고를 하면 그 일까지 겸해서 밤을 새우고 일을 해도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도 대책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것이며 또 입주자 전출입에 대한 문제도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증원시키는 방법도 구상되어야 되겠고 분동시기까지의 문제가 보통 난이한 문제가 아닌데 사후관리를 좀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전출입자에 대한 문제도 행정적으로 방법이 모색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월계2동장하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월계4동이라고 만들 것이 아니라 월계본동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소상하게 알려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재윤위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약간 빠진 것이 있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P에 나와 있는 지원목적을 보면 저소득시민소득증대 및 생활안정도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3년이상, 거주지 2년이상 거주자로써 저소득 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한계, 저소득시민이라면 어디까지가 저소득이고,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는지 그것도 확실히 밝혀주시고, 원래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내려 온 본 뜻, 목적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구정감사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    감사실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관변단체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구의원들이 거의 스폰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동장이나 직원들이 지금쯤은 구의회의원들이 스폰서를 하는 구의원이 아니고 구민을 대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지해야 되는데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걷어 갔으면 돈을 사용한 내역이라도 밝혀 주어야 되는데 감사실자료에 보니까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여기있는 위원들이 몇 번정도는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냈으면 어떻게 썼다든지 그 결과보고를 받은 의원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역은 없습니다.
  감사도 제가 볼 때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많이 봐 준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감사후의 징계는 한명도 없고, 훈계만 23명인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언론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론에 우리 노원구청의 잘못된 지적사항이 한 두 번 난 것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서 건물용도변경의 문제에 대해서 중앙지에 크게, 대문짝같이 몇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은 감사의 대상이 안됩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 언론에 보도가 되면 주민들은 언론을 믿지 행정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야되는 것이고 이것이 동 7개동을,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하부조직, 즉 동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는 것은 좋습니다.
  간단한 예 하나를 들면, 총평에서 「소극적이고 타성에 젖은 무사안일한 태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다수 동직원들은 사회민주화, 자율화의 추세에 따라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 욕구가 날로…」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고생한 줄은 다 압니다.
  그런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지탱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도 하지만 거기가면 다른 공무원보다 보너스나 봉급이 많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야되는것입니다.
  그런데 훈계 23명 딱 내놓았어.
  총무과에서 들었는데 우리 공무원이 1,623명이랍니다.
  앞으로 감사는 좀 더 열심히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학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겸위원    김학겸위원입니다.
  하재윤위원께서 하신 구민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 하겠습니다.
  시우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며칠전에 제가 가서 관리소장한테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용단체가 퇴근할 때 전기를 끄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것을 전혀 징수를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 어떻게 하느냐」하니까, 「종합스위치를 해놓고 퇴근할 때 끈다」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위탁관리비를 2억이나 3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 이것은 다른 구의 예입니다마는 최근 용산구에서 구민회관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의회에서 자체관리를 한다는 조례를 제정중에 있는데 아마 구의원20여명 전원이 윤치영회장한테 전화를 받고 고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례가 중간에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 구민회관도 최소한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큰 수입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쓰는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수도료나 전기료 또는 청소라든가 그런 정도의 부담을 시키는데에 큰 애로가 있는지 묻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원식    예, 박상철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상철위원    박상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구체적인 지적을 하기전에 내년도부터는 감사위원들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하고 또 내부적인 부서별 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별로 각 부서에서는 업무보고서를 미리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위원들이 각 소관업무별로 나누어서 심사숙고 해서 검토를 해 보고, 어떤 내용은 점검 분석해 보고 또 실제로 현장에도 가보고, 각 실·과에 가서 조사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감사기일이 3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3일동안 이런 껍데기뿐인, 포괄적인 내용들만 보고받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9p에 보면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점검·분석해 보고 심사를 해야 할 것인지, 맹목적으로 껍데기 타이틀만 비쳐주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심사하고 감사를 하란 말입니까?
  여기보면 계절별 종합대책수립추진이라고 있습니다마는 타이틀만 거창하지 내용이나 알맹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연말 연시 종합대책, 해빙기종합대책, 행락철종합대책, 여름철종합대책, 추석절종합대책, 월동기종합대책,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11p에 보면 93년 예산운영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고이월심사결정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심의위원회는 그때그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8p에 보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92년도 지원실적이 있습니다마는 명단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 주요업무계획표에 보면 체육시설업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기간이 연4회 정기정검 및 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속사항은 영업시간준수하고, 조명등사용억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모든 것을 남과 같지 않게 예리한 눈으로 항상 보고, 관찰하고 해서 지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병원옆에 지금 현재 신학대학이 있죠.
  신학대학옆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 테니스장은 어디 소관입니까?
  4단시 편의시설입니까?
  본위원이 몇 번 지나 다녔는데 너무 의아합니다.
  거기 전기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명등이 밤12시가 되었는데, 세상에 비싼 전기료를 대낮같이 환하게 켜고 코트 두면을 이용하고 있더라구요.
  그 이용하는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조사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거기에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진짜 뺨 맞을까봐 그냥 돌아왔습니다.
  거기 전기시설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세밀하게 조사해서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20p에 보면 생활체육진흥에서 구민종합체육대회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로 말썽이 많습니다.
  구민종합체육대회는 구청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또 구민 전체적인 잔치를 하기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씁니다마는 통·반장님들 아니면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항상 나오다 보니까 너무 요식적인 체육대회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구민산길걷기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봄·가을 2회 실시해보니 참석하는 사람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홍보해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항상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직접 우리 감사위원들이, 오전에 2시간 오후에 몇시간씩 3일 해봐야 열 몇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동안 어떻게 감사다운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정말로 의문입니다.
  본 위원이 부탁한대로 내년도부터는 이 업무보고서를 구정질의하기전에 소상하게 미리 제출해 주셔서 위원들이 전부 다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원식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통장해촉에 관계되는 것을 임시회때도 구정질의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때 시정했다고 했는데 중계3동이 시정이 안된 것 하나 있고, 그때 시정된 것은 중계2동이었어요.
  그리고 동장이 통장해촉을, 자기 권한인줄 알고 있는 동장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이런 동장명의를 계속 그런식으로 했을 때 징계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고를 했는지, 아니면 시정만 했는지, 했다면 시정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계3동에 아직도 구청장명의로 해촉이 안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민방위협의회등 유관단체에 소속된 살림들이 민방위훈련을 안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규제에 의해서 안받는지, 그리고 민방위훈련을 안받는 명단이 있다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협의회같은데는 물론 고생하십니다.
  봉사도 하시고, 한달에 얼마씩 기부금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하면 민방위협의회 같은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유관단체를 했을 때 기부금을 한달에 기만원만 내면 민방위빠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대로 보고를 해 달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질의를 하셨습니다.
  총무국의 각 실·과장님들은 여기에 대한 자료 내지는 답변을 준비하시고,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2. 행정사무감사(총무국)
○위원장 홍원식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오전질의에 대해서 구청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배복용    감사실장이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김종옥 위원이 질의하신 공무원들이 일선 동사무소의 근무를 선호하는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선 동사무소의 근무를 선호하는 것은 어떤 사유,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여론을 한번 분석해보면 첫째로 공무원들의 가장 관심사가 승진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면 근무지 가점이 있습니다.
  승진시험시에 근무연한에 따라서 시험성적에 가산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근무를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유가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구청보다 돈을 더 받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근무수당이 월 5만원, 세무정보비가 월 2만4,000원 월액여비가 6만5,000원 등 각종 수당이 총 13만9,000원이 구청직원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동근무직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근무상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다양해서 사기양양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점도 주고, 구청직원들 보다 수당도 많으니까 일선 대민행정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서 대민봉사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계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동사무소의 회계감사를 할 때는 구에서 배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기준에 따라서 정확히 집행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확인감사를 합니다.
  예산이 잘못 집행되면 환수 또는 시정조치를 하고 관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서 문책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에 따른 보조금은 일체 받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보조금이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면 저희 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정종합감사에서 공무원의 문책에 대해서 훈계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관직공무원의 비리정도에 따라서 문책을 합니다.
  다시말하면 징계, 협의자의 비리유형이라든가, 비리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그 다음에 근무성적, 배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7개동에 종합감사 할 때는 전반적인 면으로 봐서 상당히 공무원들의 수준이 향상되어서, 물론 거기에 보면 확인서도 받고, 과실이 있었습니다마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23명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원구의 감사방향은 처벌·적발보다는 예방 지도감사에 중점을 두어서 감사를 해 가지고, 실무직원들의 업무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일선 동사무소근무는 상당히 복잡·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항으로 시정관리 및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노원구가 되었건 서울시에 보고가 되면 시청조사담당관이 일제 조사를 합니다
  사유에 따라서는 저희 감사실에서도 조사를 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보도상에 대해서 문책된 공무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 관련 사항이 보고가 되면 물론 본청 조사단이 조사를 합니다마는 저희 감사실에서도 진의여부를 확인해서 관직공무원이 책임이 있다 하면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문책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김학겸위원    감사실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업무분담표에 보면 비리공무원, 부정공무원 이렇게 나왔는데 ‘비’하며 그 개념이, 대포를 한잔 얻어 먹어도 ‘비’인지, 돈 1만원 받아도 ‘비’인지, 그것에 대한 개념이나 한계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배복용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비라고 합니다.
김학겸위원    어디가서 업자와 소주한잔 먹어도 비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배복용    업무와 관련해서 향응을 받은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옥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예방감사라고 하셨는데 수시로 예방감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은 동사무소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감사실장 배복용    주택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징계내역에 보면 한번만의 무허가건물 재발생 보고서로 훈계조치를 받았습니다.
  예방감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각 동에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어서 주택과로 보고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배복용    저희들이 22개동이 되어서 감사실 직원들이 현장에 다녀서 확인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항측조사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주택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보고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무허가가 발생하면 바로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전체를 카바할 수 없어서…
김종옥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시 예방감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때도 수시 예방감사라는 용어를 써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배복용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하면서 사전에 불법시설물이 있는지,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적발을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방감사차원으로 보고 또 무허가건물 관계는 예방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리고 찬조금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아니면 회계감사에서 쉽게 얘기해서 구청예산을 동 단위로 내려보냈는데 그것을 잘 집행했는지 안했는지 이 부분만 감사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찬조금도 못받게 되어 있다면서요.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배복용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유지들한테 협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예방감사차원이 아닌 각 동에 항상 주지를 시켜야지요.
  왜냐하면 각 동에 유관단체가 15개입니다.
  유관단체들이 거의 행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목적은 좋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어긋나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쁘다는 뜻으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조건이 좋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물론 그것까지도 안 좋다고 하면 선호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기아양이나 모든 부분이 다 좋은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방감사에 대한 부분은 쓸데 써야 합니다.
  좁은 소견으로 그런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가 안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배복용    예, 내년에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다음은 심현천 위원 말씀하세요.
심현천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도 다 답변하신 것입니까?
○감사실장 배복용    구민회관은 감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감사한 다음에…
심현천위원    30명이상의 진정이나 탄원이 접수부에 다 있다고 하셨지요.
  접수증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상계주공 10단지에서 진정이 220명, 탄원이 1,503명 서명으로 들어 갔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감사실장 배복용    몇 월입니까?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현천위원    진정이 7월쯤되고 탄원은 9월초쯤됩니다.
  그런데 220명이나 1,500명이 도장찍은 것이 빠졌다는 것은 왜 그런지 빨리 확인하십시오.
  이런식이 될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배복용    제가 대장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현천위원    그리고 양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감사를 하시면 같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을 감사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고 판단의 일을 하시다보면 어렵겠지만 징계량정기준이 있는데 유형에 비유형이 4,5,7항인데 친절 공정의무위반이 있고, 비밀엄수의무 위반이 있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데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한 번 보세요.
  친절공정의무라는 것은 공정의 의무입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한 쪽에 편파적인, 주관적인 인상이 있었을 때 공정의무 위반이지요?
  물론 객관성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하는 것의 주관적인 판단이 감사실이라든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요?
  예를 하나 들어서 의원이 무엇입니까? 진정과 탄원이 올라 갔을 때 그리고 올라가기 직전에 어떠어떠한 일이 있다고, 이런 진정을 지금 주민들이 꾸미고 있더라, 이런 법검토를 주무 부서에서 해서 잘 좀 해주기 바란다는 얘기를 의원이 먼저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날 저녁에 바로 당사자인 관리소장에게 사실을 알아 본다고 전화를 해서 그 사실을 알려 주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비밀엄수 위반과 공정의무 위반이 되지 않느냐 또, 품위유지의무에도 위반이 된다. 공직자로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실의 입장은 어떤지 얘기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예 도장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이 빠졌으면 지적사항 내지는 감사실의 업무태만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빠졌는지 안빠졌는지는 차후에 자료를 보시는 것으로 하고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조치결과와, 내용파악을 한 번 하셔서 본위원이 질의한 세가지는 지금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공정한 일이냐, 주무부서 얘기는 그것은 공직자로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당시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본위원은 입주자의 한사람으로 민원을 받고 얘기해 주었을 따름인데 의원이 같이 이해당사자가 아니냐 이런식의 용어를 공식석상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공직자의 자세에 올바르냐, 그것을 조금후 자료 다 확인하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원식    심현천 위원님의 질의를 자료보충해서 추후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답변은 문화공보실의 질의사항이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우선 답변하시지요.
○문화공보실장 박민재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김종옥 위원께서 지적하신 노원구주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노원구주보가 잘 만들어졌다는 과찬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행정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노원구 문화발전을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심보 제작과정에서 일부특정 업체의 사진이 큰 면을 차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엇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특정업체의 특례나 사주에 의한 것은 아니며, 편집과정에서 단순히 미적 홍보효과만을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오해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심보뿐 아니라 모든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지적하신 사항뿐 아니라 사후 물의나 오해가 발생될 수 있는 여부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할 계획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김종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김학겸위원    공보실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임한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노원구소식 나오지요, 거기에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보면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 앞에도 같은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게시판하고 이것하고 편집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민재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겸위원    적어도 구청에서 이것을 발행하는데 어느정도 모범이 되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민재    편집과정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전문성을 살려서 하겠습니다.
김학겸위원    시정신문이라고 있지요?
  조금전에 거기다 아이템을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신문에 22개구청의 다른 구청장 동정은 다 나오는데 노원구만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을 보내는데 그치지 말고 시정신문을 보고 왜 이번에 게시가 안되었는지 보고되는 것까지 보아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민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 과에 대한 업무와 관련해서 박상철 위원님께서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심의회는 관련 근거가 예산회계법 제118조 내부통제 규정과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62조에 예산집행심의위원회의 관련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노원구예산집행심의위원회 규정이라고 해서 훈령으로 이것을 발해서 이 규정에 따라서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위원장이 총무국장이 되겠으며 위원은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이 됩니다.
  그리고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에 관련될 때는 제가 되겠고 회계에 관련될 때는 재무과장이 간사가 되어서 바뀌게 되겠습니다.
  주로 심의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예산운영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사전검토라든지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보조금 및 출연금, 전출금등의 교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된 사항등이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박상철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상철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다음은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문균    총무과장이 총무과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천 위원님께서 구민회관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이 불성실해서 또한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권위적인 근무를 한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해서 시정조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감사실에 감사도 의뢰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수시로 불시에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소회의실에 태극기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결혼식장으로 쓰기 때문에 고정 태극기를 부착하지 못했습니다.
  즉시 이동형 태극기를 구입해서 앞으로 수시 필요할 때 부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재윤 위원님께서 구민회관에 직능단체가 많이 입주했는데 건립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에는 9개 직능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거의가 정부의 보조를 받는 직능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전체, 시산하 전 구민회관이 건립 당시부터 시의 지침으로 입주토록 되어 있어서 입주하게 되어 있고 또한 구민회관 조례12조에 따라서 직능단체에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여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토록해서 작년말에 현재 입주하고 있는 직능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빨리 평수라든지 사무실 면적을 좀 덜 쓰도록 조치해서 다른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학겸 위원님께서 구민회관에 대해서 시우회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꼭 위탁관리가 필요하냐 또, 사용자가 전기, 수도료 등 무료로 하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사항을 인지해서 계속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최소한의 기본경비라도 구수입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데로 용산 구청의 조례개정중에 있는 안도 저희가 입수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 산하 일률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최소한의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구와 보조를 맞추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우회 용역관계는 대통령지시사항과 총리지시사항에 따라서 시산하 전 구민회관을 시우회에서 현재 위탁해서 용역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있는 직원은 기술직이 많고 음향이라든지 통신분야에 있는 직원이 많은데, 한달에 2,000여만원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약할 때는 다시 내용을 정확히 검토를 해서 직영체제가 가능한지 조례개정등을 종합해서 검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현천 위원님께서 통장임용시에 이력서와 사진의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위촉시에는 이력서와 본인의 승낙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문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관례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장 취업시에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고의로 첨부해서 통장에 위촉되면 허위사실로 간주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촉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있다면 해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관계 교체진정한 내용대로, 주민의 요구대로 교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현재 통장하고 관련되어서 주민 진정이 접수된 것이 8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계1동에 34통장의 경우에는 해촉에 대해서 인근주민들이 진정을 했는데 본인이 사직처리가 되었고, 또한 월계3동에 50통장도 반은 해촉해 달라, 반은 계속 있게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지역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3월말에 통장임기연임때 우리가 연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동 해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월계3동 시영APT 14통장은, 본인이 해촉이 부당하다고 연임을 진정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경로우대권 관계 때문에 인근주민과 물의가 있어서 통장을 해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계3동 시영APT 27통장을 교체해 달라는 주민진정이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주민면담하고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해촉사유가 없어서 해촉을 하지 않고 동장으로 하여금 계속 지도·감독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계3동의 14통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APT관계에 해당되는 통장이 14통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4통장의 이름이 이순옥이라는 분인데 전 매입자라는 이유로 저희가 직권해촉을 하게 되면 다른사람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내용상 저희가 해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 사람을 해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질의해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앞으로 이 사람의 통장임기가 끝나면, 2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임용할 때 처리하도록 그렇게 공고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APT에 관련해서 전매입자에 관련된 통장을 임명하지 않도록 전 동에 공문을 내보내서 임용시에 유의하도록 이렇게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통장해촉에 대해서 구청장이 해촉하였거나 동장이 해촉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2동 17통장이 동장명의로 해촉이 되어서 이 사람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런 내용 때문에 패소한 바가 있어서 다시 구청장명의의 해촉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저희가 주의를 주고, 또 내용과 관계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계3동의 12통장 사직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직처리는 본인이 사직원을 내면 사직원을 접수함으로써 해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동장이 그동안 통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사직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노고에 대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장해촉하고는 관계없이 그동안 통장재임중에 동정에 관해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으로, 해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원식    예,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위원    추가질의입니다.
  통장직은 주촉법위반 통장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예상되기 때문에 통장임명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본위원은 조례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조례가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법률이라고 제시를 해 드리지 못하겠지만 본인의 의견은 다릅니다.
  하여간 그것을 지적하고, 법률위반은 분명한데 조례규정에 그런 법률을 위반한 자는 통장의 자유가 없다는 명문규정이 없어서 해촉을 못하겠다는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법률위반한 명백한 사례가 나오는데 어떻게 조례에 명백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따지자면 조례는 하위법인데, 그것을 어떻게 못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좌우지간 그것을 다시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명백한 사항으로 행정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넣어 주기를 바라고, 시정조치명령을 행정위원회감사조사사항으로 넣어 주기를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그 다음 중계3동 14통장은 이순옥씨고, 12통장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황동규입니다.
심현천위원    황동규예요? 황동규씨를 감사 뭐 했다구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신문에도 났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사가 아니라…
○총무과장 신문균    감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직 처리했지 않습니까?
  사직처리는 사직원을 접수함으로서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기 때문에 해촉통지를 별도로 보내지 않습니다.
심현천위원    통장임명에 관한 조례규정에서 임명권자나 해촉권자는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구청장입니다.
심현천위원    사표를 냈다고 끝나요?
  행정조치는 안합니까?
  공무원이 사직서를 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공무원의 임용은 공무원의 임용령에 의해서 하지만 통장을 위촉하거나 해촉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촉하고…
심현천위원    사직서를 냈다고 해서 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없이…
○총무과장 신문균    사실 수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접수해서 결정이 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심현천위원    본인에게 통보도 안해 줍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예.
      (장내소란)
○동정계장 최영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촉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직권해촉이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원해서 해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임해촉을 하는데 동장한테 내부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직권해촉을 할 때에는 본인한테 해촉장이 갑니다.
  그러나 본인의 사의에 의해서 해촉하는 경우에는 접수해서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해촉상을 주지 않습니다.
심현천위원    그러면 12통장한테 해촉장이 전혀 안나갔다고 아십니까?
○동정계장 최영수    12통장은 사직서를 본인이 제출했기 때문에 해촉장이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천위원    대단히 잘못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이 동장명의의 해촉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안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넣어주기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동장명의의 해촉장을 확인하겠다면 제가 복사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동장명의로 해촉장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통장교체진정이 8건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상계8동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통장교체진정이 구청에 접수된 것만 8건입니까, 동에 접수된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동에서 접수된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동에서 처리된 것은 저희한테 안옵니다.
심현천위원    그러면 동에서 접수처리가 된 것은 동정계에 보고를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동에서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문제가 된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오는 것입니다.
심현천위원    민원이 있어서, 통장교체 진정같은 것이 동장앞으로 갔을 때, 동정계에 파악을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까?
○동정계장 최영수    진정서를 구청장명의로 냈을 때는 구청에서 접수하고, 현장에 나가본다든가, 아니면 동에 이첩을 하지만 동장명의로 진정을 낸 경우에는 동장이 처리를 합니다.
  처리결과보고는 동정계에 하지 않습니다.
  단, 해촉을 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해촉사유에 대해서만.
심현천위원    해촉사유만 통보를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해촉권자가 구청장이면 동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해촉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올려서 동정계에 보고가 된 다음 주무부서인 국장을 통해서 구청장명의로 해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해촉이 되었다고 통보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동정계장 최영수    왜냐하면, 구청장이 동장한테 내부위임 시켜서 구청장 명의로 사전날인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사항이 동장명의로 진정을 했기 때문에 동장이 철회할 수 있는 것은 동장의 직권으로 처리하고, 만약에 통장을 해촉했을 때에는 사전날인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촉하고 결과만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천위원    해촉위임사항이더라도 위촉상의 직인은 구청장으로 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2통장은 그렇게 안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계3동이 동감사 대상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위원회에서 나가게 되면 시간을 내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는데 중계시영2단지가 중계3동이 맞습니까?
  본위원이 혼란이 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심현천 위원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질의를 하실 때에는 일괄적으로 몇가지 묶어서 한마디로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들어야지 일문일답식의 얘기는 속기록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일괄해서 물으시고, 한꺼번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계3동의 전원통장이력서 사본과 그 통장의 사진이 붙어있는 주민등록원본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이것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동에 가 보실 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조사한 대로는 중계3동에 통장이 해촉된 해촉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직처리된 과정에서 그 사람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동장이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한다 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위원님께서 효도휴가일 하루정도 하면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늘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셨고, 또한 감사자료제출시 소재지·번지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철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동장임기 종료후의 대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연가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연가는 근무연수에 따라 최소5년이상 근무한 직원은 20일 이내의 연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가는 2개월이내 할 수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본인이 결혼할 경우에 1주일 또 여자가 출산할 경우에는 2개월 범위내에서, 부모가 사망할 경우에는 1주일 이내 등등 규정의 인사규칙에 정해진 바 있습니다.
  다만 경로휴가는 1일 그 이상이 필요할 경우 20일 연가범위내에서, 근무연한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장임기만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하면 통장의 근무상한연령은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하며, 동장의 근무상한기간은 신규임용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 근무상한 연월에 달하는 날이 2월에서 6월사이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는 12월31일에 당연히 이를 철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3년6월3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동장이 9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무상한기간 만료일에 즉 내년 3월31일까지 본인들이 기간연장신청서를 내면 접수를 해서 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년 이내를 연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님께서 월계2동 분동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APT가 신축되기 때문에 급격한 인구급증으로 인해 전출·입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내년도 분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업무폭주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인원과 예산지원사항을 말씀드렸고, 내년에 분동이 될 경우에 월계2동에서 분동되는 동은 본동으로 동명을 정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계3·4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90년4월부터 시행을 해서 월계4지구에서 4,300세대에 1만7,000명이 금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구급증에 대비해서 금년 4월에 분동조정지역 여론조사를 해당지역에 해 보았더니 분동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분동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인구추계는 92년10월30일 현재 월계2동 인구가 2만6,000명입니다.
  월계4지구가 4,300세대 1만7,000여명이 입주완료되면 93년3월에는 1만2,079세대 포함해서 4만3,000여명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93년말에도 월계3지구 3,700세대 1만4,000명이 입주되기 때문에 내년말에는 5만7,000명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 7월1일자로 분동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말 기준해서 분동규모는 현재 월계2동은 7,000세대에 2만6,000명, 거기에서 분동되는 동에 8,700세대에 3만명 규모로 분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동에 필요한 청사확보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월계5,6지구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분동계획이 다시 또 앞으로 검토될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분동전에 인구급증에 따른 행정대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11월11일자로 당시 월계2동에 직원이 30명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6명을 더 늘려주어서 36명으로 증원을 해 주었고, 필요한 행정장비를 충분히 지원해 주었고, 야간 근무 등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분동에 따른 동명지정은 현재 월계3동까지 있습니다마는 월계4동으로 자동순서에 의해서 할 것을 제외하고는, 노원구지명위원회가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본동으로 할 경우에 다시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소집해서 동명을 선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다음에 지명위원회에서 꼭 본동으로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신문균    다음은 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부터는 구정질의전에 상임위원회별로 각 국별로 업무보고를 미리 제출해서 그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말씀이 건물위치라든가 주소의 번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무슨 동 몇 번지로 시정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원식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세요.
박상철위원    감사내용이 아니라 즉각 시정될 수 있는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을 위탁관리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중에서 가장 주민들에게 불편한 것은 위탁관리업체 직원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또 혐오감마저 느낄 수 있는 불친절한 태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문제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을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앞으로는 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총무과의 답변을 마치고 지루하신데 15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원식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답변을 듣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답변하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저희 생활체육 분야에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계백병원뒤 한국성서대학 밑에 테니스코트 심야영업 행위 및 전기 끌어쓰는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곧장 현장을 확인한 바 동 테니스시설은 주공4단지 소유이고, 생활체육과 소관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테니스코트가 3면 이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 단지내에는 아파트공동관리령에 의해서 2면 이하의 테니스장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주민들의 공동소유입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테니스장에도 70명의 운영요원이 있어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 평일은 오후 8시까지 라이트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그 날 경기를 다 끝내야 하니까 불가피하게 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8시 이내에 다 끝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밤늦게까지 한다면 에너지차원에서 문제가 될 것 같고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택과에도 이것이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과와 주택과에 각각 관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 통보하고 저희 과에서도 측면지원을 하겠습니다.
박상철위원    조금 미진합니다.
  제가 가을까지 수십번 보았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얘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항상 밤늦게 데려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안하지만 여름철이나 가을철에는 밤늦게까지 항상 했습니다.
  그것이 4단지 소유란 말이지요. 그럼 각 단지의 테니스코트가 대부분 단지내에 2면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단지에는 무슨 특혜가 있었는지 어떻게 라이트시설까지 그렇게 갖추어졌으며 밤늦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저희과 소관으로 해서 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버령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이 법령상에는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3면이상의 테니스장을 생활체육과에서 지도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치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고 또, 3면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김종옥위원    생활체육과에서는 그것을 관리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저희들이 관리대상부분에서 제외됩니다.
김종옥위원    관리를 목적으로 해도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예.
박상철위원    그것이 몇 면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2면인데 소유주가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구성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시유지라도 처음 개발할 때 주공4단지 시설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박성철위원    4단지내에는 다른 테니스코트는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저희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단지별로 테니스장이 몇 면 있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원래는 테니스코트 설치하면서 아파트 입구밑에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면방해가 생기고 새벽에 치니까, 바로 코앞에 테니스장이 있으니까 있으면서도 테니스를 하기 못하게 주민들이 말려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놀고 있는 땅도 있습니다.
  7단지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애당초부터 상계택지개발할 때 안에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로 만들어졌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돈을 1만5,000원씩 받는 답니다.
  그것만 가지고 꼭 그것을 체육시설로 해서 말하는 것과는 해당이 안됩니다.
박상철위원    전기는 어디서 끌어서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직원이 한전에 4만원 돈을 낸 영수증을 보고 왔습니다.
박상철위원    매달 4만원 가지고 라이트를 켤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배복용    가능합니다.
김종옥위원    제가 그 동네에 삽니다.
  관리인원이 70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못 한다면서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저희 소관에서 관리안한다는 것이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아파트내에 있는 놀이시설이라든지, 주택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산업과에 저촉여부가 있는지를 오늘 공문을 띄우겠습니다.
김종옥위원    1만5,000원 받으신다고 하셨지요?
  코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노원구주민들이 이용은 하겠지만 박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에너지를 소모해 가면서 꼭 야간에 운영해야 되는가 그런 뜻 아닙니까?
박상철위원    다른 단지하고 형평의 원칙에 안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단지주민들이 자기들 돈을 내서 만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박상철위원    라이트시설이 야간에 서너시간씩 써도 한달에 4만원밖에 전기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뒤에 바로 변전소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끌어 쓰고 있다고, 그것을 조사를 해 보려고 쭉 보았는데 못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구청에서 분명히 4단지에 힘을 써서 단지내말고 단지밖에 그것도 시유지에 그만한 특혜를 주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시유지 같으면 무상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시유지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도전을 해서 쓰는 것인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도전을 한다면 한전에서 그대로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고 또, 에너지가 부족한 차원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점등제같은 것을 할 때는 저희가 겸해서 거기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위원    저는 앞으로도 각 단지내에 테니스동우인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사실  주민공동의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단지별로 형평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4단지만 라이트시설 할 수 있다면 다른 단지에도…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4단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9단지도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그것은 구에서 관리를 못한다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구에서 관리 못한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업법에 해당되는 규제에 의해서 규제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명백한 법조 및 조 몇항에 의해서 당신을 규제한다는 공무을 띄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법에는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주택과에서는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주택과에 공문을 띄우겠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다음은 하재윤 위원 말씀하세요.
하재윤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라이트시설은 박상철 위원님께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한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일단 테니스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퇴근해서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 운동을 위해서 라이트시설을 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단지만 해도 되어 있고 그 문제는 그렇게 형평의 원칙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상철위원    민영아파트하고 주공단지는 틀리지요, 민영아파트야 입주한 사람들이 자기 공동의 재산이니까 서로 돈내서 라이트시설을 하고 밤 12시까지 치든 밤새도록 쳐도 됩니다.
김종옥위원    그 땅이 주공4단지 땅입니다.
  그런데 길이 났기 때문에 갈라져 있는 부분입니다.
  관리는 외부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처음에 주공에서 해줄 때는 2면씩 단지마다 부지를 닦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자기들이 자치내에서 돈을 거두어서 라이트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공에서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홍원식    박상철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그리고 구민산길걷기대회는 주민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참가자가 항시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산길걷기대회는 우리 노원구에 수락산, 불암산 등 아름다운 산이 가까이 있어서 자연공원과 등산로, 약수터를 즐거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건강달리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부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건강달리기대회를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해서 저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봉구의 것을 참고해서 우리구에서 수락산, 불암산을 활용해 보자 그리고 구민산길걷기대회는 테니스대회나, 배구, 축구같이 경기가 아니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데 착안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해 보았는데 봄에 1,000명 계획했는데 1,2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뒤에 선물이라든지 도시락 때문에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가을에는 1,500명을 대상을 했는데 아무 부작용이 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정착이 안된 관계도 있지만 우리구 아파트에는 젊은 여성층이, 제가 알기로는 30대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대개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층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체육경기나 운동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사람을 계속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강제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알고 오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가정주부들이 많이 오고 일반 노인계층이나 다른 분들이 많이 안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노인층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쉬운 코스를 별도로 선정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나 동게시판, 지역신문에도 많이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구민체육대회가 각계각층이 참여하지 않고, 직능단체나 일정 계층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올해로 4회를 했습니다.
  이 목적은 전 구민의 친선과 우의를 다지는 화합차원에서 금년에는 10월20일 7근린운동장에서 4,000여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줄다리기 등 6종을 개최했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종목은 식상되고 발전해야 되겠어서 금년에는 배구종목도 넣고 해서 다양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민체육대회의 근본취지가 전구민이 화합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저소득층이나 노인단체 등 일부 소외계층이 참석되지 않아서 행사의 완전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있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동단위로 추진해서 참석하기 때문에 가까운 그룹별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행사개최하기 전에 동우인이라든지 특히, 노인들은 전통문화 즉 농악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분들을 행사입안 단계에 참여시켜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을 계산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우리구에서 역점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제1회 노원구민 마을종합축제의 일환으로 이 행사가 포함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사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예산문제라든지 시간제약, 저희구에 동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장소가 좁아서 금년에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빌려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빌리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재검토해서 내년에는 각계각층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새로운 홍보기법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학겸 위원 말씀하세요.
김학겸위원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못했다고 하셨는데 실지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전에 어느 위원께서 예산관계를 얘기했는데 예산하고 바란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적어도 한사람앞에 6,000원 내지 7,000원정도 도시락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계6동 300명을 예상을 잡고 하는데 300만원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금년예산이 200만원인데 170만원…, 그러니까 130만원이라는 돈을 김종옥 위원 말씀하신 것 같이 모금을 해야 되는데 많은 인원이 참여하려면 그만한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노인들 오셨는데 아무것도 대접 안합니까?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참여인원과 개최경비가 바란스가 맞아야 합니다.
  동의 실정으로서는 그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저희들이 작년에 100만원씩 주다가 올해는 200만원을 책정했는데 예산절약상 30만원씩 공제하고 170만원씩 각 동에 나갔습니다.
  이번에 어느 위원님께서 통계자료를 내라고 해서 찬조금 통계자료를 내 보니까 평균 22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조금을 안받는다면, 평균 230~250만원이 소요가 된다면 일체 주민들한테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분동까지 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연 예산상 그렇게 절약이 쉽게 되는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겸위원    실질적으로 각동에 가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구예산을 가지고 치른다 하지만 빈손으로 가서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년이 지나서 이 사회가 완전히 무엇인가 달라지면 모르지만 그것이 그렇게 안 되더라구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에서 준비위원회를 엽니다.
  준비위원회에 5만원이나 10만원 내지만 그것만으로 안되고, 현장에 가서도 그냥 있을 수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인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체구민들이 못가는 것 아니예요?
  인연에 집착할 것은 없고, 다만 노인들이 그 운동회에 가실려고 하는 분 없어요.
○위원장 홍원식    생활체육과장은 좀 더 깊이 연구하셔서 내년도에 있을 구민체육대회는 보다 알차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    앞서 감사실장님께서 찬조금받은 것은 분명히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김학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민체육대회를 많은 사람을 오게끔 준비를 못했다, 그런데 지금 김학겸 위원님께서 예산과 형평성에 맞게 인원을 동원시켜야지 어떻게 인원만 동원시키고 예산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답변중에 어느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동단위 예산통계를 내보니까 22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찬조금이 220만원입니까, 170만원 합해서 220만원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170만원 합해서 220만원입니다.
김종옥위원    말도 안됩니다.
  이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각동에 연락해서 참조금 받은 동역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15개 직능단체가 모임을 갖는데 구위원들을 초청합니다.
  물론 내지 말라고 해도 찬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220만원입니다.
  그러면, 50만원밖에 찬조를 안 받았단 말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저희가 행사준비에 필요한 물품,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외된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체육대회같은 경우도 작년에 100만원이 적었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그것 가지고는 적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려면 100만원을 더 증액해 주어야 됩니다”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금년에도 마약에 200만원이 적었다고 한다면 주민들한테 동장이나 구청직원들이 찬조해 달라고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구예산에서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더 예산을 확보해 주시오 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난 체육대회때 한 동에 170만원 주었는데 자료에 220만원 나왔다면 믿을 수 있는 위원이 누가 있어요?
  만약에 220만원으로 했다고 가정합시다.
  각 동에서 찬조금을 받아서 남은 돈이 있어요?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생활체육과장님께서는 구민체육대회때 각 동에서 기부금 받은 것과 사용내역을 동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대회때마다 주민들한테 돈을 걷기 때문에, 고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동에 가능하면 간소화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덜 주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하라고 매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다보면 동별로 서로 경쟁이 붙어서 과열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돈을 추가로더 내서 생각보다 많이 걷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사실 예산에서 전액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에서 이것도 타구에서는 150만원 주는데 우리만 400만원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화를 시켜서 가능한 한 보조금을 올리고 주민들한테 그만큼 경비가 덜 걷히도록 종용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못 지켜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금 덜 받기 위해서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별로 하자, 아니면 지역별로 한 4,5개동씩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또 지금 김위원님께서 걷히는 돈의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 오라고 한다면 각 동에서 정확한 숫자를 내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외부로 노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가능하면 검소하게 먹고 마시면 되지, 유니폼을 다 해 입고 호화판을 벌어야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제 얘기는 예산을 많이 썼고, 찬보금을 많이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22개동에 220만원씩을 썼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동만 해도 300만원 이상 돈이 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감사받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그것은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답변은 그것으로 되었고, 내년도에는 구청에서 각 동장님한테 과열이 예사되는 일들을 절대로 지양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김종옥 위원 말씀대로 각 동에서 들어가는 돈은 3·400만원이 아니라 5·600만원씩 지출되는 동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심현천위원    김종옥 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지적사항으로 성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천위원    아직도 지방화시대가 되고 나서도 구태의연한 생각이 계속 있어요, 본위원도 느끼는데, 아직도 보면 옛날의 사고방식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적을 김종옥 위원이 대신해 주셔서 더 이상 얘기않겠는데 그것은 총무국 해당부서에서 공문을 띄우셔야 됩니다.
  절대 구의원이라든가 누구에게 기부금을 걷어서 하지 말아라, 적으면 적은대로 하면되지, 안하면 또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한테는 매년 가는 사람들만의 잔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 사기앙양 해 주려고 그런다, 물론 수고하니까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통·반장·부녀회 체육대회로 하세요, 왜 구민이라는 이름을 붙이느냐 이것입니다.
  거기다 돈까지 걷어서 하니까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간다 이것입니다.
  내년에는 꼭 공문을 띄워서 기부금 받아서 하지 말고 있는 돈 가지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라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위원장 홍원식    예.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체육과는 마치고, 국민운동지원과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국민운동지원과입니다.
  하재윤 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지원금 전반에 걸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몇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대로 개략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의 지원목적과 저소득가구의 정의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원목적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구조례에 명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이나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저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되는 자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저소득가구의 정의라 함은 소득수준이나 생활수준으로 획일적으로 저소득가구를 규정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분기마다 소득지원금을 융자받고자하는 신청자 중에서 상대적인 저소득가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융자대상자로는 소득수준이 낮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상환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여야 된다는 그런 선서가 따라 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원식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재윤위원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서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라고 분명히 밝히셨고, 거기에 약간 대치되는 얘기로 신청하는 사람중 적은 소득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대치가 되는데,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되겠지만 신청하는 사람중,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거기서 가장 적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얘기한 소득수준이 낮은, 이것이 본래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저소득층 가구로서 돈은 없지만 자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겠다는 의지를 가진, 열심히 일해서 다시 어떤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지원해 준 여러 가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자 명단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말에 위배되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지원대상 재가구가 있는데 뭐라고되어 있냐하면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노점상 등 거리질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은 제외가 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소규모 보수정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제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상반기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지원자 명단에 보면, 그때 나간 건수가 122가구가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92가구가 노점상하는 사람한테 나갔고, 30가구는 백화점이 아닌 사람한테 나갔습니다.
  물론 노점상에게 나갔다는 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본인이 자활의사가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외사업이라는 데에서 위배가 되었고, 두 번째는 여기 나간 것을 보면 우성APT 또는 건영APT 등 이런 고급APT에 사는 사람들에게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 나간단 얘기예요.
  그리고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부 다 ‘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파악해 보셨는지 의심이 가고, 내가 보는 부분에서 분명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갔어요.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동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122가구를 다 확인해 볼 길은 없지만…
  우리 노원구에는 상당히 어려운 주민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 300만원 밖에 안되지만 300만원이 다른 사람들 돈 3,000만원보다도 더 귀한 사람들한테 나가서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상반기 122가구중 92가구가 노점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실무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백화점이라고 표기한 것을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92가구는 노점상을 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기존 상계역 또 상계역 북단에 있는 상계3동 사무소주변 노점상, 신상계역 신축부지에 저촉되는 노점상들을 집단으로 철거하면서 이분들이 그동안 노점상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갑자기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해서 철거가 됨에 따라 생활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업자금으로써 타지역에 가서 정규점포에 입주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적으로 92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표기된대로 백화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집단노점상 노점상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집단노점상을 철거하면서 전업자급으로 융자했습니다.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작년 상반기중 우성아파트나 건영아파트에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 융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 동 심의를 거쳐서 받은 것에 대해서 구에서 종합심사를 해서 융자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집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융자가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융자대상은 각 동별로 배정할 때 배정기준은 특별한 기준을 삼을 수가 없어서 각 동별 자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하계2동에서는 하계1동보다 생활수준이 나온 분들이 받을 수도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신청한 가구들중에 비교적 민영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임대해서 살거나 아니면 자기 주택소유라 하더라도 평형이 현저히 적은 국민주택 규모라든지 또, 이분들 중에 과거에 사업을 했다가 실패를 했다든지, 월급장이였다가 실직을 했다든지, 장기간 가세가 기우는 경우 설사 자기집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융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융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앞으로는 가능하면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보다 우선해서 융자금을 받는 사례는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이석창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주택자에 한해서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자금이 나갈 때는 유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중계동것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라고 호명은 안하겠습니다.
  중계동에서 다섯 분이 융자를 받으셨는데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도 받는 분이 계십니다.
  상가를 가지고 있고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남편이름이 아닌 부인이름으로 융자를 받은 것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신 것은 동사무소에서 잘못 기재되어 와서 무주택자로 틀림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 삼아서 과장님이 결정하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예, 고맙습니다.
  이석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재산소유자, 그중에서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이유로라도 생활소득지원 융자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행정지도나 사후 조사등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심현천위원    하겠다는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분명히 법규를 위반해서 집있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즉각 회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는 안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이 있는 사람이 융자를 받았다고 해서 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람은 융자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지 집가진 사람이 융자금을, 수의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심현천위원    집을 가졌다가 아니라 빌딩을 가졌으면 내용을 파악해서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적정한 용도인가 확인해서 시정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홍원식    다음은 하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재윤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신념이 상당히 확고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한번 취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1년도 상반기 동별배정 및 접수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이 나와 있고 자보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보호세대지요, 그 다음에 배정세대가 있고 신청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월계1동에 자보세대가 54가구입니다.
  거기에서 배정세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옆에 보면 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60세대 이하는 1가구다 라는 것이 못박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돈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집이 있어도 나가는 돈이 아니고 자활보호대상자중에서 배당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한 배당은 자보세대 54가구에서 한 가구입니다.
  이것은 기준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활보호대상자한테 나가라고 나온 돈이지 이것을 어째서 자꾸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되고, 그러면 동별배정 및 접수내역을 어떻나 취지에서 만들었습니까?
  자꾸 지원금의 본뜻에 위배된 것을 과장님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했으니 동에가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지금 하재윤 위원님께서 수혜대상가구가 자활보호대상자라고 단정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조례상 나와 있지 않은 얘기입니다.
  융자대상 가구는 소득수준과 자립의욕 및 융자대상 사업의 적정성만 맞으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2개동에 융자대상가구를 배정함에 있어서 자활보호대상가구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은 것 뿐이지 자활보호대상자가 꼭 융자대상자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재윤위원    죄송합니다.
  아주 답답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모든 일이 기준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자활보호세대에 한해서 뽑아 놓고 기준을 왜 적어 놓았습니까?
  자보세대가 54가구입니다.
  60세대 이하에는 한 가구밖에 못 배당하겠다는 것입니다.
  140세대 이하에는 두 가구를 주겠다는 얘기는 140세대에서 나온 두 가구는 자활보호대상자한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미쳐 못드렸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배정기준은 자활보호세대수를 기준해서 동별 세대를 배정했지만 선정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득수준이 낮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입니다.
  그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자활보호대상자만 융자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설명을 상세히 못드린 책임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께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의 배정기준에 너무 얽매이시는 것 같습니다.
  약간 방향이 빗나간 얘기같습니다마는 자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극빈 영세민이 소득지원금 융자대상이 잘 안되는 이유를 첨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이 융자를 받으려면 2인이상 주민들의 연대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자립의욕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극빈하더라도 돈을 융자받고 싶어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이 보증을 서 주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서울시 거주 3년이상, 노원구에 2년이상 거주해야 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2인이상의 연대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융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돈이 필요하지만 보증인을 못 세운다든가 거주기간 요건에 충족되지 못한 이유로 해서 융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동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또는 봉사활동 등으로 동네의 지명도 또 신망, 앞으로 신용도 이런 것이 고려되어서 비교적 극빈 영세민 보다는 최소한의 재산이나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마지막으로 하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 문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재윤위원    그렇다면 우선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라는 명분을 없애고 동에서 일을 많이 하고 힘든 사람한테 융자를 해 준다는 명분을 다시 세우시고 그다음 조금전에 이석창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집있고 돈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가려내어서 본격적으로 해소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이준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차후에 책임지지 못할 사항을 여기에서 답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의 처음 시작은 제가 서울시 새마을과장을 할 때 제가 돈을 타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그 돈을 받아서 재봉틀을 하나 사서 자립하는 것이 시범 케이스다 해서 보급까지 된 적이 있는데 목적은 가난한 사람으로서 정말 돈 300만원이 없어서 자립을 못하는 사람을 도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정권을 동에 주었습니다.
  동에 새마을지도자와 몇 사람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회수할 생각해야지요, 또 일을 하다보면 새마을지도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있지요, 그러면 그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집행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그래도 가난한 사람한테 가는데 개중에는 이석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빌딩가진 사람이 받는다면 회수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하위원님 말씀하신 구분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각 동별로 돈을 배정해야 되겠는데 무슨 기준으로 배정할 것이냐, 마땅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생각해 낸 것이 자활보호자 수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배정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기준을 거기에 두다 보니까 자활보호자만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자활보호자를 우선해서 주어야지요. 그러나 형편에 따라서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원식    다음은 심현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위원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융자신청 접수대장이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예, 있습니다.
심현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융자대출대상 순서가 있는데 집을 가져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객관성과 형평성이 문제인데 접수대장이 안되어 있으면 꼭 해야 되고 접수된 순서에 입각해서 해주어야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 다음 우선순위 원칙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고 앞에 순위에 있는 사람이 보증을 못세워서 빌딩가진 사람이 순서가 되었다, 줄 수 있습니다.
  접수대장은 제출해 주시고 선정순서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주셔서 거기에 하자가 있으면 즉각 회수하고 하자가 없다면 다음부터는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접수대장은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선정당시에 담당자나 동장이 획일적인 결재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장이 위원장이고 동협의회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주민대표 이렇게 다섯 분이 심의했기 때문에…
심현천위원    다른 것 필요없습니다.
  접수대장과 심의회의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하재윤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의 타동 거주사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 새마을지회에 전화로 확인한 바로는 현재 타동 거주하는 협의회장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새마을협의회 회칙이나 자치정관의 내용에 따라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건의 및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재윤위원    없다고 올라왔으면 제가 나중에 과장님과 이 문제를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1차적으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김인수위원을 마지막으로 행정위원회는 전원 참석하여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오셔서 몇가지 추가질의를 하시겠다니까 김인수 위원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 새마을부녀회 정관을 보니까 3조인가 5조에 특정정당, 특정종교에 가입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있습니다.
  특정정당, 사회단체, 종교단체, 기업, 개임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것 과장님 도장 맞지요?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명단이라고 있는데 부회장 이름을 쭉 읽어 보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부회장이 전부 여덟분입니다.
  윤진상씨, 이원남씨, 석성환씨, 유재우씨, 윤경호씨, 김종성씨, 김병식씨, 최길순씨입니다.
김인수위원    거기에 정당이 있어요, 없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직능단체구성원이 정당에 가입했는지의 여부를…
김인수위원    잠깐만! 그러면 지도계가, 여기 업무분야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한 파트를 위해서 지도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도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3명입니다.
김인수위원    3명이, 방금 명명된 회장·부회장들이 정당에 참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도 안해 보았단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윤진상씨나 김병식씨는 특정정당의 후원을 받아서 10월에 당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명2인인지 주민등록번호 확인해 보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분명히 헌법이하 어느 법이나 현재 조례에까지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네들 단체에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서 자체로 만든 정관에 특정정당이나 사회단체를 위해서 활동할 수 없다라는 자치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헌법이하 조례까지만을 중심으로 기능단체를 지도하며 지원하는 것이지 자체정관을 간섭할 수 없을뿐더러 말씀하신대로 직능단체 구성원중에 특정개인이 특정정당이나 종교단체에 가입한 사실까지를 조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그러한 사항들을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한다면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할 경우 그 조사자체 이상의 큰 파장을 가져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공단체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에 비추어서 위반되는 활동을 할 소지가 있으면 행정지도나 권유를 통해서 본래의 목적과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수위원    행정지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특정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번 14대총선을 맞이해서 한차례의 서면지도를 했고, 수차에 걸친 회의나 또는 전화상으로 어떤 편파적인 정당활동이나 정치활동이 없도록 자체해 줄 것을 여러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여기 나와있는 윤진상씨나 김병식씨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 서면으로 제출했단 말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저희들은 개인한테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회장한테 하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국민운동지원과에는 직능단체를 지도하는 지도계가 있지 않습니까?
  계에는 계장이 있고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헌법 얘기하고 조례 얘기하는데, 물론 정관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이든지 국법에 맞추어서 정관도 있고, 조례도 다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헌법에 맞추어 정관은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하는 논리가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우원님,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들겠습니다.
  정관에 있는 것은 ‘본회의 구성원’이 아니고, ‘본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칭하신 부회장 몇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살기 노원구협의회 전체가 특정정당활동을 지원하거나 후보를 위한 활동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구성원 개인이 특정정당이나 사회단체, 종교단체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들은 공공, 공익성을 띤 봉사단체이므로 가능하면 그 구성원들도 본래의 목적에 대해서만 충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바램이고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지 개인이 정당활동 하는 것까지 일일이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원식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는 것은 감사수감자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택과도 똑같은 논리인데, 정관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행정관청 집행부의 지도감독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면 단체에서 징계를 해야지 여기서 징계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지도감독권자로서 정관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면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라는 시정조치는 해야 됩니다.
  “정당의 유·무는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으로 못하지만 그 단체정관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안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 자체조사해서 시정조치하라고 요구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변명…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위원님,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예시해 주신대로 조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현천위원    그것은 조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관에 위배되었으니 우리가 즉각 정관을 제대로 지키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하겠다는 것이 왜 빠져 나가는 것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그것은 사후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내소란)
○위원장 홍원식    일단 심현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듣고, 다음 질의는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대로 특정개인이 아닌 단체 그 자체가 단체로서 특정정당이나 후보, 종교단체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까지 간섭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쉽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이 자리는 끝납니다.
  그렇지만 사후에 그것을 할 수 없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같이 이 자리를 모면한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꼴이 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홍원식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재윤위원    분위기가 굉장히 과열된 것 같은데 안정을 찾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홍원식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이면 발언해 주십시오.
심현천위원    여기에서 이문제 가지고 더 얘기해 보아야 평행선입니다.
  본위원이 위원장님께 건의하는 것은 이 사항은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명문규정이 있으니까, 그 정관에 위배되는 명백한 증거를 색출해서 해당과에서 그 단체에 시정조치를 하라는 감사지적사항으로 끝냅시다.
○총무국장 홍기화    제가 보충답변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조직과 그 자연인으로서의 자격은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조직의 운영원칙은 특정정당이나 종교·기업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성원이 자기 개인의, 자연인의 개인자격으로 조직과 관계없이 활동할 경우에는 규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회원의 자격도 정관 제2조에 설립목적에 찬동을 해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인이라고 해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항만 구분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데 문제는 정당인이 회원이 되었을 때 아무래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해서 그러시는데 그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운영의 묘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 지도라는 개념을 설명해 보십시오.
  지도기간이 왜 있으면 무엇을 행정지도하고 있는지.
○총무국장 홍기화    정관에 위배를 해서 특정정당이나 종교단체·기업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한 징후가 발견이 되었을 때는 시정요구를 해야죠.
  그러나 개인의 활동은 자연인으로서 별도의 자기신분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마지막으로 나중에 오신 이석창 간사님과 김인수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석창    총무과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22개동이 있는데 22개동 설계도면을 보면 중대본부가 지하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2개동중 12개동은 지하실로 들어가 있고, 9개동은 설계도면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12개동이 2층 내지 3층에 중대본부가 있고, 9개동은 설계도면상에 나와 있지도 않은 중대본부가 2층 내지 3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개 동은 모범적인 설계도면을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4개동은 동사무소가 가뜩이나 좁아서 민원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일선공무원들 후생복지시설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공무원을 뽑을 때 남녀공동, 평등이라고 해서 성적순으로 뽑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울시 공무원이 여자가 50%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선공무원의 탈의실이 없는 동사무소에서 동대장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해 준 동이 있습니다.
  설계도면상 미설계로 되어 있는데 2·3층에 위치해 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동사무소가 그렇게 좁은데도 동대장사무실을 4개동에서 별도로 설치해 준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노원구의회 각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을 보면 그 표시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가 지방자치를 해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를 안하고 서울시를 따라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되어 있는 차량의 표시를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지방자치제에 앞서가는 차원에서 노원구 어느 동으로 표기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계시다가 노원구로 발령이 나와 계시면서 서울시장이 준 신분증을 그대로 가지고 다니신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에 발령받아서 오셨으면 노원구구청장이 준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이 준 신분증이 그렇게도 대단한지 그 신분증을 교체하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홍원식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인수위원    저는 질의를 「man-to-man」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원식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문균    이석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본부가 지층에 설계된 12개동과 설계도면에 없는 9개동에 대해서 2층 또는 3층에 중대장실을 위치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동사무소에 중대본부를 설치해 주어야 된다는 이유나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2항에 예비군의 편성·신고에 대한 업무를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중대본부를 동청사에 할애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대본부가 지층에 설계되어 있으면서도 2층 또는 3층에 할애한 이유는 지층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건강상 문제가 있고, 또 부대에서 위층을 요구하는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상급부서인 시에까지 건의가 되어서, 당초에는 지하실에 중대본부를 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마는 청사를 계속 증축하면서 중태본부를 2층 또는 3층에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근무직원들이 지하실에 근무하는 예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하실을 개선해서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직원들의 탈의실, 직원 후생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탈의실이 설치된 동이 7개동 있습니다.
  동사무소중에서 중대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동이 월계2동과 중계1·3·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91년도에 신축하거나 또는 증축된 경우로 청사면적이 넓게 증축이 되다 보니까 중대본부 면적이 당초에는 10평에서 12평으로 협소해서 중대장실을 별도로 쓰다가, 현재는 대체적으로 동별로 10평에서 20평정도를 중대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4개동에 대해서는 ,현재 청사관리자가 동장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반장과 협의해서 청사방침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직원탈의실을 운영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청보유 행정차량에 대해서 현재 시「마크」로 되어 있는데, 구청「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지침에 따라서 구청에 보유된 차량은 ‘공무수행’이라고 글씨를 쓰고, 거기에 서울시 「마크」를 부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관용차량에 대한 특별한 표시를 하도록 지정된 규정이 없어서 그대로 준용을 해 왔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마크」를 부착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시장발급이나 다른 구청에서 전출해 온 직원이 다른 구청장 명의로 발행된 공무원증을 소지한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공무원들이 승진을 한다든가, 신분상 변동이 있을 경우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 명의로 신분증을 받고 자치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답변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다음은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석창    제가 생각하기에 미비한 점 몇 가지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중대본부실내에 중대장실이 있지 않고 따로 있는 동이 4개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그리고 지하실을 이용해서 탈의실이나 후생복지시설이나 탈의실은 근무하는 곳 보다도 공기가 더 맑고 산뜻한 기분으로 공무원들이 쉬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비군 중대본부가 지하실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지하실의 공기가 나쁘다고 해서 거기에 설치 안하고, 각 사단에서 공기가 나쁘니까 예비군 중대본부의 근무자들 위생상에 이상이 있으니 2,3층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준 이 마당에 공무원들은 후생복지시설이나 탈의실을 지하실로 해도 된다고 인정하시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문균    중대본부가 지하실 근무할 당시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하실에 습기가 있고 8시간씩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두통도 있고 여러 가지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사를 증축이나 신축할 경우에는 여분이 있어서 중대본부를 별도로 2,3층으로 올려 주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하실은 후생복지시설이나 탈의실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2·3층에 여유가 있으면 거기로 했으면 좋습니다마는 저희가 각 동별로 후생복지시설 식당을 마련해서 지하실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의실이나 후생복지시설은 하루 종일 근무하는 곳이 아니고 휴식시간에 쉬는 곳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중식시간에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하실을 수리해서 휴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루종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실용도로 활용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석창    과장님이 지하실에서 하루종일 8시간 근무를 하면 습기가 찬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이 앞으로 실력으로 해서 들어온다면 서울시 공무원에 여성직원들이 50%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성직원들이 탈의실에 옷을 벗어 놓고 하루 8시간 근무했을 때 그 옷은 습기가 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일부 동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 짓는 동이라든지 지하실을 완전히 수리해서 습기 때문에 옷벗어 놓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간사 이석창    가뜩이나 좁은 동사무소에서 4개동이 예비군중대장 사무실을 별도로 해준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각 동을 별도로 다 해준다든지, 이 4개동을 예비군중대장 사무실을 없애고 공무원들의 향상을 위한 사무실로 활용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문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4개동에 중대장실을 가진 것은 당초 청사면적이 적다보니까 10~15평정도 되어야지 중대본부 인원하고 근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대개 규모가 작아서 별도 사무실을 주다 보니 중대장이 그 방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중대장실로 쓴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를 증축도 했고 여분이 있기 때문에 동장으로 하여금 면적을 재배치해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꼭 중대장들에게 방을 주라는 법이 없잖아요.
○간사 이석창    지금 중반본부를 2,3층 주었을 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2,3층 준 것도 문제이려니와 2,3층 주어서 그 안에 중대장실을 마련했으면 괜찮을텐데 마련 안하고 별도로 마련했다는 것과 가뜩이나 좁은 동사무소 청사에서 주민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중계3동 같은데는 영세민이 2,400세대 정도 됩니다.
  거기 동사무소 가서 본다면 사회복지요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서 자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 2,500세대가 와서 움직이면 일반행정이 완전히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사무소에서 예비군중대장 사무실을 따로 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총무과장 신문균    중대장실을 별도로 주라고 한 적도 없고 사무실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중대본부를 동에 두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간사 이석창    2,3층 올라간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좁은 동사무소에서 따로 중대장사무실을 마련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문균    그런 동에 대해서는 동장으로 하여금 배치계획을 다시 받아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석창    위원장님, 4개동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비군중대본부의 업무도 결국은 국방을 수행하는 정부이론의 정책으로서 예비군도 우리의 형제이고 아들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행정조치인 만큼 이석창 위원님 노여움을 푸십시오.
○간사 이석창    노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민방위과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정완규    민방위과장 정완규입니다.
  오전에 심현천 위원님의 방위협의회 등 유관단체 임원들이 민방위교육 훈련을 안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근거는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는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청소년선도위원회, 자유총연맹 등 여러 가지 유관단체가 있습니다.
  먼저 민방위기본법 제21조3항에 민방위훈련 면제대상자를 검토해 보면 첫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을 집행중에 있는 자 둘째,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외국에 체류중인 자 셋째, 재해발생시 재해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민방위훈련원은 면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민방위업무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민방위교육 훈련이 엄정히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유관단체 임원들이 민방위교육 훈련에 솔선하여 참여하도록 별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심현천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심현천위원    올해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적발 못하신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정완규    올해는 아직 그런 사례가 나타난 것을 적발을 못 했습니다.
심현천위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민방위과장 정완규    자율방범활동이니 하는 동유관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동장이 민방위훈련을 시키고 하는데 그런 것과 관계해서 빼주는 것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심현천위원    지금부터는 그런 사항의 지도조치를 문서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완규    예, 알겠습니다.
심현천위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그런 구태의연한 작태가 되지 못하도록 동장이하 문서로 분명히 시정조치를 하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가 없다면 오늘 행정위원회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기로 하는데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현천위원    오늘 회의를 종료하면 아까 추가로 질의한 것도 있고 아직 답변을 안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실도 안했고…
○위원장 홍원식    어떤 부분을 답변 안했는지 집어서 말씀하세요.
심현천위원    감사실에 아까 추가로 질의드렸잖아요?
  양정규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친절, 공정의무 위반과 비밀엄수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이 해당이 되느냐, 구체적인 사항까지 적시해서 말씀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감사실장 배복용    아까 위원님께서 오늘 답변 안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심현천위원    오늘이 아니라 아까 그 자리에서 안해도 되고 가셔서 해가지고 오시라고 했지 오늘 안해도 된다니요.
  벌써 몇시간 지났습니까?
  그리고 추가자료라고 가져왔는데 본위원이 빠졌다는 것, 30인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처리부에 올라있어야 되는데 왜 빠졌냐 했더니 찾아 가지고 오신 것이 여론 및 민원사무처리부라고 해서 30인이하를 적는 명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정조치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30인 이상이라도 서명이 사본으로 된 것은 여기에 올라가고 다수인관직민원접수처리부에는 안올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처리지침이 있느냐 했더니 그런게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가져 왔습니다.
  가져왔다 하더라도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원본은 왜 안보내느냐, 말씀드릴까요.
  민원인들이 왜 도장찍는 것을 원본에 안하느냐 하면 나중에 소송같은 것을 했을 때 원본을 쓰려고 일단은 사본으로 관공서에 제출합니다.
  왜냐하면 관공서가 적극적인 행정을 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관공서를 하나의 요식행위로 생각하지 기대를 별로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뛰어가지 않으면 사본으로 보내는 것이 통상입니다.
  소수일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의 도장을 찍을 때, 1,500명 또 받으려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적일 때 쓰려고 사본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원본 대조필을 하면 됩니다.
  원본대조필을 하든, 안하든 민원이 이렇게 왔을 때는 중요부인 다수인관직민원처리부는 구청장 결재가 나는 것이고 이것은 국장전결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매일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다수인의 민원을 이런 식으로 경솔하게 처리하니까 그런 민원이 자꾸 소송까지 가고 심화되고 오히려 관공서가 그런 기득권이나 관리소 편을 들어주는 인상을 주민들에게 들게 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의 민원접수도장은 앞으로 30인 이상일 때는 사본이든 무엇이든 중요처리부로 해서 구청장 결재까지 하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셨다면 그것을 내일로 미루는 것을 양해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심현천 위원님 이 문제를 지금 당장 답변듣기를 원하십니까?
심현천위원    그것은 내일해도 좋고, 총무국에 아까 얘기한 중계3동과 상계8동에 통장이력서…, 내일까지 하셔서 그중에 만약에 동일인이 아닌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있으면 그것을 보고를 같이 해 주세요.
  이력사항과 실제 활동하는 사람이 다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지적사항을 유념하셔서 내일 반드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석창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개동장의 출두요구서는 본위원회에서 따로 만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지요.
○간사 이석창    대리답변으로 생각하지 말고 참고인으로 출두요구서를 보내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동사무소 재량권을 동장이 가지고 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당신 어떤 재량으로 그것을 그렇게 중대장실을 분리해서 해주었느냐, 복잡한 동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왜 공간을 주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좋은 말씀인데 동장을 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그 부분은 행정위원회에서 확실히 결정해서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총무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강기건   김종옥   김종성
  김선회   김인수   김학겸
  박상철   심현천   이석창
  하재윤   홍원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완규
○피감사기관관계공무원
  총무국장홍기화
  재무국장손충수
  문화공보실장박민재
  감사실장배복용
  시민봉사실장이용표
  총무과장신문균
  기획예산과장이해돈
  국민운동지원과장이준구
  생활체육과장이홍성
  민방위과장정완규
  재무과장김충수
  세무1과장김종근
  세무2과장황인문
  토지관리과장박병호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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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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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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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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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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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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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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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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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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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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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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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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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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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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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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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