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기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1시 01분)
○위원장 정영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견 조정과정에서 주로 논의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의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용아 부위원장님은 조정된 예산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아 이용아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34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12건에 11억 7,902만 7,000원이고, 증액 3건에 3억 3,500만 원이며, 신설 19건에 8억 4,402만 7,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기 이용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합니다. 이용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할 경우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중 증액 및 신설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영기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 증액 및 신설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증액이 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회를 대표하여 안복동 위원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안복동 예, 동의합니다. 방금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위원장께서 윤선희 위원께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윤선희 위원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윤선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영기 방금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부준혁 위원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부준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영기 방금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용아 부위원장님은 조정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아 이용아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2건이며,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지출계획 감액 1건에 9,600만 원이고, 증액 1건에 9,6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기 이용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합니다. 이용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항목의 지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이 건 역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영기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