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8월 3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21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5.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6. 「상상이룸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7. 「중계온마을센터 청소년아지트」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계속)
2. 2021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계속)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계속)
5.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6.「상상이룸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5.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계속)
7.「중계온마을센터 청소년아지트」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선희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김선희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교육복지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간주처리 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 끝으로 동의안 및 조례안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임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교육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21년 교육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과장 및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교육복지국 소관 장애인복지과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서의 처리안건은 42건으로 이중 시정요구사항 10건과 건의사항 32건 중 완료가 16건, 추진 중인 것이 14건,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이 12건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 교육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김태권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이번에 박서현 과장님이 다시 오셨는데 완료된 거라든지, 향후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쭉 읽어보셨습니까? 검토는 해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다 읽어보고 숙지하였습니다.
김태권 위원   아, 예.
그 중에서 제가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고려하여 향후 재위촉 여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각종 위원회에서 협의회라든지, 중복 참여자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되도록 중복이, 물론 전문가들은 한, 두 위원이라든지, 2개, 3개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4개, 5개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좀 피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추진 할 때 이런 부분에 좀 어떻게 숙지를 좀 하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저희 장애인복지과에 위원회가 4개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재위촉할 때 중복사항이 최대한 없도록 고려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서요, 지난번에 제가 바람직하다고 해가지고 한 번 앞으로 e-스포츠대회를 노원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한 번 하자고 했는데, 그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일단은 지금 저희가 축제 시에 작년에도 운영을 조금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반영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그것은 온라인 쪽 부분이기 때문에 꼭 대면을 안 하더라도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 역시 준비가 좀 미리 되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스포츠를 하려면.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지금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사항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그때 이야기하고 난 다음부터는 전혀 모르니까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 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위기청소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것을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보자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지역주도형 청년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관련해서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고위기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선도사업을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망센터를 구성하였고요.
민간과 관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두고 경찰과 긴밀하게, 물론 비대면 상황이긴 하지만 사례관리나 의료비, 법률지원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대면 상황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위기청소년 관리는 지금 경찰과 협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경찰로부터 많이 의뢰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이들 관리하려고 노력중이고요.
지역주도형 일자리는 저희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4차 산업 관련해서 한 15명 정도 하고, 나머지는 지금 공공의 청소년기관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용인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영농법인을 한 번 갔었어요.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했는데 멀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방법을 다시 한 번, 아마 9, 10월에 행안부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나올 텐데 저희가 조금 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 위원   지역주도형 일자리 관련해서 저한테 어제 전화오신 분이 실적에 대한, 실적이라기보다는 집행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조금 모호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나름 또 타당성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중간에서 전달하거나, 또 본 위원의 해석이 왜곡돼서 전달하거나 하면 의도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서 과장님이나 일정을 고려해서 같이 의논하는 이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서기팔 위원   그럼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또 타당가능성이 있는 이런 일자리창출에 한 번 같이 노력해보는 쪽으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서기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에 대한 것들을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향후추진 중인 것들을 보니까 청소년자립지원센터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이나,
그 다음에 지난번에 퇴소청소년들에 대한 것들이 시에서 지금 조례가 발의된 바 있는데, 그것과 연계돼서 다음 사업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퇴소 청소년을 앞으로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월 30만 원씩.
그리고 저희는 자립지원센터를 향후 하계동에 점프시설을 만들 때 그 옆에 청소년자립지원센터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는 걸로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게 여러 해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점프시설 옆에 자립지원센터를 하나 짓도록 그 한 층을 다 자립지원센터로 만들도록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 한편으로는 지금 도봉구에 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이라고 있는데 이런 시설도 SH나 이런 데에 그 공간이 나오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자립지원센터에서 조금 유의할 점이나 고려돼야 될 점은, 항상 사회에서 어떤 격리되거나 특정으로 보여 지는 것들은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서 되레 그것이 역으로 심리적으로 다른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립지원이라고 하면 일반청년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를 하시는 것이, 그리고 각별하게 대장을 마련해서 퇴소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가령 생활상태라든지, 친우관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멘토링 하는 분들이 일대일로 그렇게 되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참고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 위원   여운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104쪽의 아이휴센터에 대해서요.
한 분당 선생님이 담당할 수 있는 아이가 5명으로 돌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아이의 숫자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기준입니까, 아니면 노원구 실정에 맞게끔 하신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니요.
이 교사 한명 당 5명은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 기준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7명 이내의 아이들을 보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키움센터에서는 5명 이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운태 위원   이 정도면 선생님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거나 이러지는 않겠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어려움은 지역아동센터인데요.
지역아동센터는 한 명의 친구들마다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거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만, 일단 5명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운태 위원   충분히 선생님들한테 업무의 효율성을 줘서 아동학대 같은 게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감사합니다.
여운태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행감 92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학생인데요.
앞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늘릴 계획이 앞으로……
한 번 업무를 쭉 훑어봤는데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저희는 그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만 신청이 되면 계속 늘릴 계획인데요.
이게 단가가 좀 낮다보니까 서비스 제공기간에 신청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운태 위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나 주간활동서비스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태 위원   그리고 일반인들하고 많이 다르니까 좀 많이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여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   부준혁 위원입니다.
박서현 과장님, 월계1동 동장님으로 계셨는데 환영합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건의했던 사항인데 이게 완료로 떠서요.
월계 권역에 월계 주공1단지 게이트볼장 그게 여러 민원이 있어서……
영축산의 반려견 놀이터 우리 동네에 계셨었으니까 혹시 아시겠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반려견 놀이터요?
부준혁 위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했던 공간, 송천배드민턴 거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아, 예.
부준혁 위원   그게 그쪽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결국 다른 쪽으로 가게 됐었는데
그 공간에다가 월계 주공1단지 게이트볼장을 그 쪽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그것을 한 번 고민해 보셨는지?
제가 푸른도시과에도 얘기는 했거든요.
여기에 완료로 다 처리결과가 돼서 그것도 한 번 고민해 주십사 해서 국장님도 한 번 푸른도시과에다……
시공원이다 보니까 예산도 마찬가지, 그 게이트볼장 때문에 인조잔디로 하려고 시의원님께서 예산도 확보를 했는데도 민원이 워낙에 심해가지고, 주공1단지 주민들이 여기서 장애인들이 계속 운동을 하니까 시끄럽고 그러니까 영축산 뒤쪽에 그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곳으로 한 번 이전해 주는 방안을 한 번 마련해 주십사.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저희가 파악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 위원   그래서 한 번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 부분은 제가 구 전체적으로 한 번 청장님하고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준혁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저도 장애인과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제가 청각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예산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지금 91페이지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시각장애인은 300만 원의 문화탐방체육비로 예산이 잡혀있고, 그에 비해서 청각장애인은 기존에도 어느 정도 그래도 확보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있지만.
예산의 문제보다 예산을 편성할 때요 청각이라는 특징과 시각장애라는 특징을 굉장히 고려를 해줄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안보일 때는 정말 문화체험이나 체육대회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그 분들한테 예산의 효율성이 있을까를 따지면 완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청각이나 시각장애를 가지신 그룹에는 꼭 가서 같은 문화나 체육활동을 해도 다를 거예요, 공을 그냥 찰 수 없잖아요.
말하자면, 차라리 초안산 어느 부근에 가서 우리가 마련한 데서 힐링하는, 발 담그고 그 다음에 화초 있는 데서 향기도 맡고, 음악 듣고, 차 마시고 이것이 더 힐링이 될 수 있거든요, 먼 거리를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니즈를 꼭 그 그룹에 청취를 하시고, 그리고 정책 반영을 이번 예산에서는 시각하고 청각 부분은 꼭 그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단체와 소통해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사례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서 위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들 지금 잘 챙기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위원님 주차위반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한 3년 치를 조사해봤는데요.
2020년도에는 2,396건인데 비해서 2021년 7월에는 현재 1,013건입니다.
그래서 월평균 200건에서 지금 144건으로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주차에 대한 계도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
다음, 아동청소년과에 지금 아동청소년 정책수립 시에 구의회나 청소년단체, 주민단체들의 의견이 이렇게 다양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놓고 챙겨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지금 현재 내년 정책수립 전에 한 번 위원님들께도 여쭤보고 저희가 노원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여가부 차원에서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성해서 의견을 여쭙고 더 반영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꼭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교육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1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계속)
(10시 24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21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10에서 14차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12건에 국비 2억 121만 5,000원, 특교세 1,300만 원, 시비 11억 8,026만 5,000원, 특별교부금 구비 3,030만 원으로 총 14억 2,47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마스크 지원 등 5건에 1억 5,573만 2,000원,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구역 운영 등 7건에 12억 6,904만 8,000원을 간주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   부준혁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장애인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이 이번에 시비로 한 번 4,800만 원 정도를 간주하신 것 같은데, 이게 꼭 어느 지역이 아니고 정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신청해야만 이게 사업이 되는 건가 해서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습니다.
부준혁 위원   신청을 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해달라고 그러면 그곳으로 가서……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물론, 민원도 되지만 일정기간에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설치해 드리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지금 내려온 건데요.
음식점이 되었든, 아니면 가게, 편의점이 되었든, 이런 곳에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이영규 위원입니다.
간주처리가 추가경정하기 전에 긴급하게 사용해서 올리는 건데요.
처음 체계를 잡을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말씀드리는 게 좋을 듯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쭉 부서별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이런 식으로 해서 과별 총 간주처리 내용이 먼저 위에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향수 국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할 때 교육복지국에는 총 얼마에서 국비가 어떻게 되고, 시비가 어떻게 되고,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것들이 복지국 별로 맨 위에……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앞장에 이렇게……
○부위원장 이영규   알아요.
그게 지금 나열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복지국 전체 총액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부서별로.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아, 부서별로.
○부위원장 이영규   예, 왜냐하면 그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가능하다면 올해 한 해 동안에 간주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즈음 되면 같이 전부 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지금 여기 내용에는 실려 있습니다.
세부내역에는 본예산 간주 몇 차례, 이렇게 다 실려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영규   예, 본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주 부분을 할 때는 간주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서별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반기의 어느 때에는 얼마큼, 얼마큼, 간주 3차를 했으면 그런 부분이 좀 일목요연하게 보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부서별로 집계나, 이런 부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부위원장 이영규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그것이 되면 저희가 간주 예산을 볼 때 사실은 세부목록이라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왜 그랬냐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간주의 목적은 전체 총액에서 얼마큼 이것이 저희한테 보고되기 전에 처리가 되었느냐, 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보는 데에 조금 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과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리 부탁드립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그 문제 정리 되셨지요?
각 과별로 소계, 총계 이렇게 내달라는 말씀?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시오   예, 여운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 위원   여운태 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 지원인데요, 39쪽.
이 시비예산이 여기에 지정해서 내려온 시비잖아요,
그러면 구비를 더 추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
여운태 위원   시에서 이렇게 딱 지정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에서 더 지원해서 이 분들에게 서비스 혜택을 더 줄 수는 없는 겁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물론, 줄 수 없지는 않지요.
없지는 않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 사업은 서울시가 주관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장애인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 구 예산으로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여운태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거든요.
부모님들이 더 힘든 상태에요.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이제 국ㆍ시비 주간활동이 있고,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시간이 정해져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분들이 많이 안 쓰는 이유는, 이거를 쓰게 됨으로써 개인이 쓸 수 있는 활동지원 급여제공 시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쓰려고 이 시간을 덜 쓰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운태 위원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여운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여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김태권 위원입니다.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41쪽에 보면,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활동키트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활동키트를 가지고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한다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권 위원   그러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김태권 위원   이 키트 하나에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키트제공을 한다 했는데, 키트가 궁금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파악해서 위원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 아동학대 전용차량 재정지원이 있는데, 이게 물론 국비, 시비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도 많이 접수되고 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없으나, 여기에 보면 현장조사가 5명이나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전문가가 또 한 명이 되어 있고, 또 이번에는 전기차 차량 한 대까지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이만큼 현장 대응력이 시급해야만 되는 문제이기는 하나, 구 안에 여러 가지 차량도 많고, 인적 자원도 그만큼 있다고 보는데, 전문가들도, 이게 구에서 오니까 받는다, 이겁니까?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인이 사건 1월에 생긴 이래로는 경찰이 출동할 때도 저희들이 동행 출동하는 경우가 거의 100%이고, 24시간 운영됩니다.
그렇게 운영이……
김태권 위원   24시간 되는데 거의 대부분 경찰이 제일 먼저 현장에 나갈 거고, 그 뒤에 아마 구청에 연락이 온다든지, 이렇게 될 거 같은데, 대응하는 걸 보면 그 대응체계가 어떤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매뉴얼이 되어 있고요.
경찰이 나가고 저희가 후에 나가는 경우는 거의 적습니다.
즉, 최근에는 아이들의 즉각 분리하던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 동행출동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같이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지금 현재로도 현장조사 공무원 5명으로도 너무 벅찹니다.
조사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작년 신고 건수를, 지금 8월 말인데 이미 넘어섰습니다.
작년 신고 건수가 420건이었는데, 올해 이미 439건입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정 당 적어도 10여 차례 가까이 계속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권 위원   이게 보통은 경찰에서 주도해서 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전혀 아닙니다, 지금.
김태권 위원   그게 우리 구청하고 긴밀한 협력은 돼 있어야 되겠는데……
그럼, 민간전문가는 누가 들어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민간전문가는 기간제입니다.
뉴딜 일자리로 들어와 있는 청년입니다.
지금 아동학대 조사 관련해서,
김태권 위원   약간의 경험자가 있는듯한데 그게 아니고 청년이 있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이 기간제 근로자는 청년으로 사회복지 전공하고, 전문적인 석사과정 밟은 청년이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자동차, 전기차, 전용 차량까지 지원을 받는데, 그만큼 노원구라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인데 다 차타고 갈 수 있는데, 이것까지도 재정지원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마는,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해서 정부에서도 차까지 지원해 주고, 또 잠깐 얘기했지만, 정인이 사건 이후로……
원래는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경찰이 일차적으로 가서 했어야 되는데, 경찰이 가서 즉각 분리나 이런 걸 판단을 못 하니, 지금은 동행을 요청하면 저희는 새벽이라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나가려면 어쨌든 차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한 부분들이니까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처리신고 접수사항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언제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간주처리는 추가경정예산 전에, 사실 긴급한 사안에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긴급해서 처리한 게 아니고요, 매칭 되는 부분을 저희한테 줘서,
○부위원장 이영규   국장님,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간주되는 것들은 사실 긴급사항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안을 추가경정 예산을 잡기 전에 긴급하게 써야 될 때 하는 건데.
제가 보통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추경이 6월에도 있었고, 5월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7월에 반영되는 것들, 차량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마 과장님이나 두 분 다 어떤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추경에서 충분히 우리한테 사전에 얘기를 하고, 추경에 올릴 수 있을듯한 사업이 여기에 있는데.
왜냐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에서도 그렇지만 문제 되는 게, 간주처리 예산이 사실 그렇게 쓰이지 않아도 되고, 추경에서 충분히 예산을 검토하고 올라와도 되는 것들이 점점 간주로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여러 건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도 지적을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것이 추경에 충분히 올리고도 예산을 할 수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주로 넘어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 다음에 꼭 한번 검토하셔서, 간주는 저희한테 사후 보고잖아요.
그것들을 좀 줄여주시는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40분)

○위원장 임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109쪽부터 111쪽, 사업설명서 113쪽부터 12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의 실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종예방 배회감지기를 지원하고자 구비 1,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4쪽,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정 소식지를 제작·배포하는 사업으로 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장애인지원센터 내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닫이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함에 따라 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6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8개 분회에 물품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구비 6,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7쪽, 전동휠체어 등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으로 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8쪽, 장애인 활동지원(기본급여) 사업의 국ㆍ시비 확정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국비 5억 7,282만 원, 시비 4억 8,690만 원, 구비 8,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9쪽, 장애인 활동지원(가산급여) 사업의 국ㆍ시비 확정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국비 5,924만 원, 시비 5,035만 원, 구비 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0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물품지원을 위해 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다모인 운영 지원 관련 작업장 추가 확보를 위해 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2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 관련 운영보조금 시비 추가 교부 및 시설안전관리 인력 지원을 위해 시비 4,816만 원, 구비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 수어통역사 인력 충원을 위해 구비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4쪽, 노후 된 장애인 복지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구비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 연기에 따른 2020년 운영비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2,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9쪽, 상계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음시설 설치와 외부 방부목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0쪽, 시립 노원 청소년센터 냉방시설 설치 및 청소년 이용객의 음악창작공간에 대한 수요 반영을 위하여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1쪽,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아지트의 시설 개보수 비용 및 시설 환경개선 비용 1,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2쪽, 광운대역 청소년아지트가 광운대 역사 개량사업 실시 예정 등 사유로 조성이 취소됨에 따라 구비 2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3쪽, 중계온마을센터 내 청소년아지트 추가 조성에 따라 시설비 및 인건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4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대기시간 축소를 위해 전담상담사 1명을 추가 배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925만 원, 구비 3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5쪽, 지역아동센터의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 및 행사운영 지원을 위해 구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6쪽, 기존 1식 지원 금액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 인상이 진행되어 시비 1억 5,865만 원과 구비 1억 5,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7쪽, 학대 피해아동과 행위자,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아동복지 전문기관 심리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8쪽, 관내 아동복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9쪽, 청년의 창업 역량강화 및 창업일자리 제공을 위한 청년 창업지원 사업으로 노원수학문화관 교구판매점을 리모델링하여 청년가게 7호점으로 조성하고자 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0쪽, 청년 인구가 많은 공릉동을 청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및 2020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1,3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부분에 있어서요.
지적장애 위치추적 전자기기 구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배회감지기 아세요?
배회감지기라고 해서 작년에 우리 구에 한 명이, 재작년이었나, 그때 행방불명이 돼 가지고, 2-3일 동안 수소문해가지고 겨우 찾았어요.
그 이후에 배회감지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그 내용은 모르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예, 그게 바로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구비로 했는데, 그때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 500명 정도 신청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실제적으로 얼마큼 사용하고 있나 보니까 500명 중에서 150명만 실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우리가 위치추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 사용은……
뭐, 그럴싸하게 보이잖아요, 위치추적을 해서 배회감지기가 있으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꼭 전자팔찌 찬 것 같이 내가 감시당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가, 실제 우리가 500명 수요를 했는데 15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런 거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사전조사가 된 다음에 이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일일이 수요조사를 해서 500명이라는 숫자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사업을 해 보니까 신청자가 11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김태권 위원   150명도 아니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119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예산에는 사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신청이 안 돼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안 잡았던 건데.
지금 추가로 잡게 된 부분들은 다시 요청한 부분들이 있어서 50개만 잡게 된 겁니다.
김태권 위원   그래서 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사업의 목적과는 달리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앞에 보면.
그래서 어찌보면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면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작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김선희 위원님이 적극 반영을 해서 이 예산을 가져 왔었어요.
그때 우리가 예산의……
저는 이 부분에서 아마도 예상과는 달리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상은 500명이라고 하지만, 500명에서 예산을 반으로 줄이더라도 충분히 될 것입니다, 라고 나는 주장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팔찌가 자기를 감시한다는 것은 정말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보면, 노원 어르신행복 주식회사와 협약하여 관리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지금 청소년 아지트라든지,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경우는 협약을 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어르신행복 주식회사와 협약을 한다 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저희가 시설안전을 위한 전문 관리 인력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또 완전히 온 시간을 또 맡기기는 그렇고, 그래서 노원 어르신행복 주식회사에 자격증을 갖춘 분을 의뢰해서 그 분들을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고용을 해서 지금 써보려고 합니다.
김태권 위원   그러면 용역입니까, 우리가 파견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저희 행복주식회사에 일단은 시설관리를 위탁할 계획이고요.
김태권 위원   우리가 관리위탁을 한다 할 때에는 행복주식회사를 그냥 지정해도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제가 지금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위원님.
거기에서 자격증 가진 분을 저희는 일단 채용을 할 계획이거든요.
김태권 위원   그럼 공개채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제가 좀 추가로 답변 드리면, 사실은 평생장애인센터를 위원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4층까지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각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어쨌든 관리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인력을 저희가 한 명 채용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어르신행복 주식회사의 어르신 고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쪽에 위탁을 맡길 그런 생각인 겁니다.
김태권 위원   그러니까 보통 어르신행복 주식회사가 여기에 얼마큼 크게 적합한 필요인력을 제공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을 때 한 행복주식회사와 그냥 협약을 하면 된다, 손쉽게 하지 말고 여러 업체들 또 전문적인 기관들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와 같이 공개입찰이라든지, 뭐라고 합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한다든지, 전문기관에다 공문을 보내서 전문가를 찾는 것이 낫지, 하나의 기관을 딱! 지정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씀은 아시겠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어쨌든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온종일 상주시켜서 일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필요할 때 와서 해주는, 그런 어떤 예산적인 부분 이런 것들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을 한다는 것은 인건비가, 요즘 한 사람 채용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의 시립 노원 청소년센터 기능보강 사업이라든지, 청소년아지트 운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운영방법이 민간위탁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권 위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다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이란 것은 보통 한 3년 정도 줍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3년입니다.
김태권 위원   그런데 아지트 조성이라는 것이 지금 벌써 한 2년 정도는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권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새로운 민간위탁을 운영할 건데, 지금 여러 많은 아지트 운영이 되고 있고,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라든지, 여러 군데가 또 있을 텐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은 지금 우리 조례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제4조 1항인가 아까 그게 계속 보이던데,  그것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어느 업체하고 지금 보통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김태권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지금 그냥 현황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그렇습니다.
김태권 위원   그 기관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노원구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다양합니다.
민간위탁이 보통 3년씩 해서 한 3번까지는 재위탁 심사를 하고 마지막에 9년차가 되면 그냥 다시 재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지금 다양한 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그게 보통 노원구 안에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뽑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서울시에 있는 곳도 있고, 예를 들면 상계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시립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푸른나무재단은 전국적인 범위 안에서 있는 재단이고, 나머지는 서울에 위치한 재단도 있고, 그리고 노원구에 있는 재단도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민간위탁을 워낙 많이 맡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한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3년 전부터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또 어느 업체가 하고 있고,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권 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을 것이고요.  
그 현황만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   부준혁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업비로 1억 6,36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하는 거 같은데 전수조사하신 겁니까?
지금 장애인시설 전체를 파악하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저희가 장애인복지 시설을 다 방문을 해서 그 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듣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부준혁 위원   몇 개소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지금 현재 여기 신청한 곳은 15개소고요.
저희 장애인 시설은 57개소입니다.
부준혁 위원   57개소 중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전체 정상적으로 운영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조심해서 방역기준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준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광운대역 청소년아지트 조성사업이 감 추경 됐습니다.
정말 제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거 한다고 마이크 잡을 때마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 어떻게 하라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부준혁 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이것은 저희가 오래 전부터 철도희망재단은 철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만든 재단이고, 또 철도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먼저 광운대역에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나가봤는데 공간이 다 쪼개져 있고 되게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희가 광운대역 광장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광운대역에 대한 리모델링을 여러 번 지원했다가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아마 계속 역사에서 겪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광운대역사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하고, 재단하고, 저희하고 3자 협약을 했는데 그 뒤에 리모델링 공사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리모델링이 되게 되면 애써서 리모델링 해놓은 이 공간을 다시 또 엎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첫째로는.
두 번째로는 철도희망재단은 저희한테 청소년공간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본인들이 그 철도재단의 자녀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할 공간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5평밖에 사실 되지 않는데 거기에서 공간을 달라고 하시는 지점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부준혁 위원   아니, 그런 협의사항은 MOU 체결할 때라든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MOU를 체결할 당시에는 협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희망재단에서는 본인들의 의사가 막 계속 그 뒤에도 얘기를 하셔서 위원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계 평생학습관 청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월계 제2평생학습관을 만들 때 저희가 아이휴센터가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든지 아니면 청장님은 한 층을 더 올려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 지역에 청소년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준혁 위원   아니, 한내근린공원에서 할 때도 제가 마이크 잡고 꼭 여기 생긴다고 광운대역에 생기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그것 좀 알아본 내부적인 사연으로는 아마 자기네들 쪽에서는 해주고 싶은 그런 것도 굴뚝 같았는데, 일단 그쪽의 노조하고 그런 관계들이 도저히 어떻게 풀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부준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얘기 드리면, 이런 상황을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주시고, 왜 보고를 안 해주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이게 위원님, 너무 죄송한데요.
부준혁 위원   아니, 죄송할 게 아니고요.
지금도 이 책자를 보고 내가, 만약에 이게 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몰랐을 겁니다.
이번에 광운대 역세권개발 사업도 미래도시과가 도시에 있을 때 해서 행재로 가면서 그것도 보고를 안했어요, 7월 것도!
그것도 막 뭐라고 했는데, 아니 지역의 위원님들한테 기본적인 이런 사업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야 지역에 가서 우리 주민들을 만나면 할 말이 있죠, 어떻게 됐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저희는 위원님, 너무 죄송하고요.
이게 말씀 안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최근에, 최근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끝까지 이것을 공사에도 이게 리모델링 공사를 들어가느냐고 질의를 하고, 희망재단에도 얘기를 했는데 답을 안주시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불과 얼마 전에 답이 와서 그때 위원님께 전화 드렸을 시점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저희가 그냥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아마 뵀으면 그냥 어렵다고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한데, 이게 결정이 난 게 정말 최근입니다.
부준혁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좀 누락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 위원   여운태 위원입니다.
저는 야당 위원한테만 얘기를 안 하는 줄 알았더니만 여당위원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마음이 한편으로는 놓입니다.
김지선 과장님, 아지트라는 그 용어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가치에 맞게끔 바꾸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고 그랬는데, 한 2년 지나니까 저도 뭐 익숙해지니까 굳이 바꿀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감사합니다.
여운태 위원   뭐 용어가지고 다투고 그럴 것도 없고, 잘 진행해 주시고요.
146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이 있습니다.
이게 소외된 아동이 없이 잘 조사된 숫자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여운태 위원   아동들이 결식하면 커서도 많은 상처가 남으니까 특별히 좀 신경 써서 소외된 아동이 없도록 꼭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여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가 한 65%쯤 되고, 경비가 한 15%, 부가세가 한 10%.
그 중에 하다보면 일반경비 한 5%, 이윤 한 10% 정도 이렇게 돼서 보통 이렇게 용역비를 구성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그렇지요.
○위원장 임시오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가 이번에 보면 장애인복지과나 아동청소년과가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대단히 최소화시켰는데, 정말 이 부분은 각 과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아니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 부분을 잠깐 좀 설명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워낙 그 부분을 작년부터 강조를 하셔가지고 저도 각과와 회의를 할 때 가급적이면 불용하는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어쨌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해서라도 쓸 수 있게 해서 불용을 좀 줄이자고 했던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좀 줄어든 거 같아서 저도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제가 아무리 봐도 다른 과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최소화시켰는데 아무튼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보면, 공릉동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들어갔는데, 여기 향후계획에 ‘공릉동 국수거리를 중심으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다채로운 청년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 주문하겠습니다.
공릉동 경춘선 숲 길공원과 국수거리를 중심으로 해야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볼거리 앞에 제2대학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다음, 오늘 광운대 건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광운대 건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감액되셨나 봅니다,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준혁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대단히 많이 갖고 계신데요, 몇 번 진행을 했는데 잘 안 되셨나 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조금 뒷얘기를 말씀드리면, 사실 철도희망재단은 예전부터 저희하고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제안도 있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런 청소년아지트가 저희는 분명 위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철도희망재단이나 이런 분들이 위탁을 하거나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철도희망재단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구가 재원을 내서 청소년 시설을 만들면 운영은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로 그렇지 않고 협약사안에서도 그런 사안은 없다고 드렸는데 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것도 한 가지 사안이고.
또 하나 광운대역사가 여러 번 리모델링 하는 것을 제안했다가 무산되었는데 이번에 또 내서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것을 푸도과나 광운대에 광장 조성하는 것을 포기한 거나,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다시 알아보면서 이렇게 과정이 두 가지가 겹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시립 노원 청소년센터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총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냉ㆍ난방기 구입비가 2,000만 원, 음악창작 공간 조성비가 1,000만 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기자재구입비, 장비구입비 1,0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사실은 시립 청소년센터에서 조금 더 주었으면 했는데,
사실 저희가 구립 시설들도 예산을 많이 주고 있지 못해서 3,000만 원으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부족하긴 하지요.
○위원장 임시오   방음시설하고 기자재 구입비로 하다보면 2,000만 원 갖고는 좀 모자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국장님, 과장님 이번 추경 올릴 때 금액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 김준성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리 한 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김준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연장선상에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추경 예산안을 봤을 때 진짜 최소화 한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140페이지 시립 노원 청소년센터 기능보강 사업 안 그래도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냉난방기 설치가 2,000만 원,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 이렇게 하고 음악창작 공간 조성한다는데 보면 장비구입비가 대부분 차지할 거고, 음악창작 공간 조성하는데 비용이라고 하면 불과 한 2, 300이상 들지도 못할 예산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공간조성 하는데 200, 300, 500 갖고 이런 공간 조성은 못하거든요.
특히나 음악창작 공간이라고 하면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 방음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에는 방음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또 외부와 그냥 유리창 하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외부로도 음악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또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소음성 난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음악기기들이 와트수가 상당히 큰 그 소리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젊은 친구들이 처음에는 모르고 하다가 그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어서, 저는 여기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방음시설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립이라 해서 우리 구 돈 들어가는 것을 좀 조정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이 친구들이 그런 활동을 할 때에 절대적으로 신체의 기능이 잘못되는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차에 방음공사도 같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방음시설이 진행된다면 한 어느 정도나 들어갈까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제 여성가족과에서 얘기했던 것 상담소 방음 설치하는 게 한 800 정도 예산을 얘기했었거든요.
김준성 위원   그래서 하는 김에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그 사업 중에 또 하나 저는 감사드리면서 칭찬 드리고 싶은 게 청년창업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 수학문화관에 교구판매점이 사실 유명무실하게 있으나 마나한 시설 중의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투입되고, 물건을 판매가 되지 않고 있고.
그런 것을 청년 창업하는 공간으로 해주셨다는 것은 상당히 빛나는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매제작 비용이 좀 지원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김준성 위원   지원이 되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면 청년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 예산 비용이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비용이에요, 다시 회수될 수 있는 비용.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김준성 위원   그러면서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공간을 만들어주고.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갖고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찾다 보면 이렇게 좋은 버려진 공간을 청년들한테 훌륭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이런 공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감사합니다.
김준성 위원   그리고 아까 김태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배회감지기와 관련해서 얘기가 됐는데.
배회감지기가 이만큼 지원이 안됐던 이유 중의 하나는,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친구들이 차는 거를 발달장애인들이 그것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기네들이 신체적으로 뭐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신체에 발생되니까 자꾸 떼어버리면서 거부하면서 이게 지원이 확대가 안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태로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이 많이 안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손목시계로 착용하는 부분을 애들이 거부한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만들어서,
타구에는 배회감지기가 손목시계가 아니라 다른 감지기 형태로 해서 성공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아이디어를 내서 이 친구들이 배회감지기를 손에 차지 않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것을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배회감지기를 다 차고 다니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좋으면.
뭔가 불편하니까 자꾸 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하여튼 좀 찾아보고요.
또 개발하는 업체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불편함이 없는 것들로 제작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지금 이 수리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2,5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오게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그렇습니다.
김준성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제 느낌에는, 느낌보다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수리업체에 대한 관리가 부서에서 안 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어떤 부분에 고장이 많고, A/S 기간이 지난 게 몇 년이고, 우리가 지급한 게 몇 년 도에 지급한 것들이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현황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나 A/S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 몇 년도, 어떤 모델, 어떤 부품의 고장으로 해서 이렇게 수리가 들어왔다는 리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리스트 관리도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그것을 요구했는데 벌써 일주일이나 2주 후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장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막 조사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동기기 수리 관련 업체는 특히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의심이 있어서보다는 그냥 수리비 청구가, 우리가 카센터도 수리비 청구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과다하게 청구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나 우려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A/S 관련 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된 관리를 해주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시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작년까지만 해도 한 개 업체에서 맡아서 하던 부분들을 올해는 이용자 분들이 불편한 것 같아서 관내의 6개 군데로 확장하다보니까 이용하기가 편리하니까 아마 조금 더 타도 될 부분들인데도 자꾸 수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요, 하여튼 그 업체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김태권 위원입니다.
청년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방금 언급이 있었는데, 149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학문화관에 교구판매점을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반대입니다.
김준성 위원   (웃음 소리)
김태권 위원   아니, 왜 이야기 하는데 웃습니까?
김준성 위원   아니요, 아니요, 반대라고 하니까.
김태권 위원   예?
김준성 위원   타 위원이 얘기하는데 그냥 직설적으로 반대라고 하니까 그래서 웃었습니다.
김태권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까?
김준성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김태권 위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임시오   자, 자, 김태권 위원님!
김태권 위원님, 질의,
김태권 위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게끔,
김준성 위원   아니, 뭘 얘기하는 것 갖고 뭘 또 그래요?
○위원장 임시오   아니, 김태권 위원님!  
김태권 위원   아니, 웃으니까 그렇지요.
김준성 위원   아니, 웃음이 잘못됐어요?
아, 웃음이 잘못됐어요?
김태권 위원   아니, 내가 발언하는데 이 사람아!
김준성 위원   아니, 발언하는데 못 웃어요?
김태권 위원   당신 이야기하는데 내가,
    (장내 소란)
○위원장 임시오   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저는 분명히 수학문화관 교구판매점 청년사업 인큐베이팅 공간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위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발언이었고.
○위원장 임시오   아니, 위원님,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 하시지 말고, 그냥 질의만 하시는 걸로 하시죠.
김태권 위원   아니, 지금 속기록 하지 마시고,
○위원장 임시오   아니, 속기록 남겨,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김태권 위원   사과 빨리하세요!
김준성 위원   아니, 사과를 왜 해?
내가 당신한테 사과를 왜 하냐고!
김태권 위원   야!
○위원장 임시오   아니, 스톱!
김태권 위원   ……에 대해서,
○부위원장 이영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김태권 위원   교구판매점에,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 위원님!
김준성 위원   나는 당신이 우스운 거야!
○부위원장 이영규   김준성 위원님!
김준성 위원   왜냐하면, 당신이 웃긴 이유 얘기해 줄까?
○위원장 임시오   잠깐! 잠깐!
김준성 위원   수학문화관의! 교구판매점! 사람들 많고! 힘이 없다고 당신이 그렇게……
○위원장 임시오   (의사봉을 두드리며) 그만 하세요!
김태권 위원   내가 지금 그 말을 ……
김준성 위원   …… 사실을 정확하게 ……
○위원장 임시오   (의사봉을 두드리며) 그만 하라니까!
김준성 위원   ……정확하게 했더니……
김태권 위원   내가 언제…… 했어!
김준성 위원   당신이 그거를 반대하다고?
○부위원장 이영규   김준성 위원님!
김준성 위원   당신 쇼하는 거야!
○위원장 임시오   김준성 위원님! 김 의원! 김준성!
김준성 위원   아! 조용히 해!
○위원장 임시오   ……!
김준성 위원   뭐가, 조용히 해!
김준성이라니! 김준성이라니!
    (「조용히 하라구!」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   김준성이를 김준성이라고 하는 데 뭐가 잘못됐어?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 김태권! 그만 해 좀!
그만 하라고! 증말!
왜들 그래 증말! 왜 그래? 지금!
○부위원장 이영규   그래, 진짜 그만 해!
둘이서 해결해, 둘이서!
이거 지금……
김태권 위원   둘이서 해결할 문제야?
○위원장 임시오   아, 진짜……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면 좀 들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영규   그래, 제발……
○위원장 임시오   두 분 위원, 앞으로 말할 때 마이크 끄지 말고 얘기해!
마이크 켜고 해!
왜? 마이크 함부로 끄고 얘기해!
켜고 얘기하라니까, 속기록에 남게!
왜? 끄고 얘기 하냐고!
정회도 안 한 상태에서!
○부위원장 이영규   위원장님!
○위원장 임시오   가만있어!
왜 끄고! 왜 끄고 얘기해?
끄지 마! 앞으로!
그리고 김태권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서로 잘 알면서 얘들도 아니고 왜? 그러냐고!
김태권 위원   누가 발단 시켰는데요?
○위원장 임시오   아, 정말……
    (「아, 그만」하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   아니, 웃는 게 발단이냐고?
○위원장 임시오   가만, 자, 가만,
김준성 위원   웃는 게 발단이야?
○위원장 임시오   회의 계속 하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계속 할까? 그러면 계속 할까?
김준성 위원   계속 해! 계속 해!
해! 계속 해!
김태권 위원   ……
○부위원장 이영규   김준성 위원님!
김준성 위원   당신 내가 이유를 얘기해 줬잖아, 당신 가소로운 이유!
그 교구판매점 필요 없고! 인력 필요 없고! 그렇게 판대하던 사람이 좋은 사업……
그거를 또 반대해?
당신이 얘기하는 걸 반대하는 거야, 이 얘기는!
김태권 위원   나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김준성 위원   가소롭지!
김태권 위원   시작할 때 “수학문화관 교구판매점을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가소롭다고 웃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김준성 위원   위원장님! 가소롭다고 얘기해서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김태권 위원   아니, ……
김준성 위원   그리고 정회하고 난 다음에,
김태권 위원   그 웃음 얘기하는,
김준성 위원   본인이 왜 웃었냐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필요 없다고 한 사업을! 당신이 그런 사람들 필요 없고! 교구판매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김태권 위원   허……
김준성 위원   그게 왜 있어야 되냐고! 누차 반대해 왔던 사람이!
○위원장 임시오   자, 다시 한 번 만요.
김준성 위원   그걸 좋은 사업으로 돌렸다는데, 또 반대하니까! 우스운 얘기가 아니냐고요!
그리고 자기도 반대했던 사항을 갖고! 우습지 않습니까?
자기가 했던 얘기를 다시 뒤바꾸는 게.
○위원장 임시오   김준성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부터 대명제는 분명 깔고 가세요.
지금 구민과 구의회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개인의 입장에서 사감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위원장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태권 위원   위원장이……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 위원님, 김태권 위원님!
지금 회의 속개 했으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국장님께 질의하는 걸로 해서 오전 잘 마쳐볼까 합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권 위원   그래서 내가 사과를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과는 안 받으실 겁니까? 그거를 내가 묻고 싶어요.
김준성 위원   아니, 사과할 내용이 뭐가 있냐고요.
본인이 여태까지……
김태권 위원   내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김준성 위원   다시 말해서,
김태권 위원   이유를 알려드릴 테니까,
김준성 위원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이네!
김태권 위원   이야기 한다고! 들어!
김준성 위원   김태권 위원님! 말하는 뜻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말뜻을 몰라!
김태권 위원   아, 들으라고!  내 이야기 하는 거!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김준성 위원   그러니까 김태권 위원님! 여태까지 교구판매점이나,
김태권 위원   뭐?
김준성 위원   사람이 필요 없다 했어요!
    (「조용히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   뭐? 사람이 필요 없다고 했다고?
김준성 위원   그런데 그게 좋은 사업으로 바뀌었다는데, 그걸 또 반대한다고 하냐고!
김태권 위원   사람이 필요 없다고 했다고?
전혀 하지 않은 말을 계속하고 있잖아.
○위원장 임시오   잠깐만요, 지금 우리 집행부의 대단한 망신입니다.
김태권 위원   ……하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임시오   어른스럽지 못한 것도 같고요.
애들 같으면 혼이라도 내겠는데……
김태권 위원   아휴……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 위원님, 감정 좀 죽이시고요.
질의를 마치면 오전 보고를 끝내려고 합니다.
김태권 위원님, 시간 되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교구판매점에 다시 청년창업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자리가 수학문화관입니다.
수학문화관 개관이 2019년 10월에 개관이 됐고,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진행도 못 하고, 2021년도에 와서는 최근에는 더더욱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거의 모든 것이 중단되다시피, 본래 취지와는 정말, 우리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학문화관이 처음 시작될 때 교구판매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구판매점이 들어섰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교구판매점에 취지가 1층 그 좋은 자리에 있었다면 분명히 2층과 3층의 수학문화관을 돌아다녔을 때 ‘아, 이 전시물이 참 신기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시물을 하나 사야 되겠다, 이 전시물과 비슷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게 교구판매점에 내려와서 또 사게끔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원활히 안 돼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교구판매점 운영이 현재 안 된다 해서 뜯어고치는 것보다는 본래 있는 취지를 그대로 살려서 1년이든 한 번 더 운영해 보고 정말 그래도 안 되겠구나, 했을 때 리모델링하고 바꾸는 것이지.
지금 예산 투입된 지, 지금 개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1년 정도도 운영도 못 했는데 이걸 또다시 바꾼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걸 새로운 공간에 재배치한다,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경정 예산에 구태여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도 기존의 교구판매점을 다 없앤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운영을 할 겁니다, 수학문화관에 맞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수학문화관이 우리 청소년들이 자주 와서 사용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교구판매점의 위치가 안쪽에 들어와 있고, 또 판매하는 부분들도 어쨌든 청년들이 젊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학문화관에 진짜 필요한 교구들을 갖다가 판매를 하고.
또 판매장소도 앞에 부분이 막혀있는데 그것을 터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맞게 운영되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구점을 다 없앤다는 게 아니고, 운영 주체를 청년들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청년일자리도 그렇지만, 그 분들의 사고나 생각들이 트여서 그 분들 나름대로 교구 부분을 팔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청소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코로나19 상황인데 굳이 하겠나,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시라도 빨리해서 어쨌든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들이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고 고민해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태권 위원   아니,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과 안에 갑자기 아동청소년과가 들어와 있는데, 이건 충분히 교육지원과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지 청년을 투입해서 활성화 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있는 공간은 그대로 놔두고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것이 지금 지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1년도 운영을 안 하고, 이거를, 우리가 기간을 보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영 안 한 걸 따지고 보면, 1년도 아니고 아마 몇 개월 했을 거예요.
이래놓고 이 자리가 안 되겠다 해서 또 뜯어고친다?
저 반대에요.
왜 이게 또 추가경정 예산까지도 들어갑니까?
그리고 올해까지라도 충분히 운영을 해보고, 여기서 꼭 필요해서 이러한 공간을 리모델링해야 되겠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운영을 1년이나 2년을 해보고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구태여 이걸 갔다가……
이 청년창업 지원이라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반대 안 해요.
이 7호점을 구태여 왜 이 자리에 하느냐고요?
이 수학문화관을 취지대로 살리도록 노력해야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위원님,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학문화관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수학문화관이 더 활성화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카페도 워낙 전문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했었던 거보다는 청년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면서 오히려 외부유입도 되고, 지금 굉장히 청년가게 1호점이 잘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수학문화관의 이 교구판매점을 지금 청년가게 중에서 6호점이 자율주행차나 키트를 판매하고 있는 청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수학문화관의 가치를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수학문화관의 문도 바깥으로 내서 수학문화관 운영시간이 아닐 때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청년을 좀 더 유입해 보려고,
요즘에 청년 중에서 4차 산업 관련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실패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김태권 위원   아니, 그렇다면 처음 시작할 때, 이 수학문화관을 만들 때 아예 그 부분을 그렇게 기획을 하든지.
지금은 실제 활용기간으로 따질 때는 아마 6개월도 안 될 겁니다, 지금.
이 기간을 활용도 안 해보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권 위원   이 교구점이 어떻게 활성화되느냐 하는 것은 수학문화관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교육지원과의 소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꼭 필요하다 했을 때 리모델링하고 하는 거지,
지금 이게 추가경정 예산까지 들어가면서 이 안에 4,000만 원을 들여서 또 다시 7호점을 만든다? 저는 청년사업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장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는 수학문화관이에요, 말 그대로 수학문화관.
여기에 왜 갑자기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시 이게 시작이 됩니까?
이 사업도 안 해보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위원님, 교육지원과와 수학문화관과 충분히 논의하고 저희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김태권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매일 매일 즉흥적입니까?
자, 전시관을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전시관이 지금 현재 그게 1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했어요.
그 전시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전시품이 참 인기가 있더라, 어느 전시품이 참 수학적으로 참 괜찮더라,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을 또 중요시해가지고 재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건 좋아요.
그런데 운영도 안 해보고 5개의 새로운 전시품을 다시 샀습니다, 억을 들여서.
그래서 제가 수학문화관이 방만한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수학문화관의 홈페이지를 2,000만 원 들여서 한 것을 다시 4,000 얼마를 들여서 무려 7,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수학문화관의 홈페이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 위원님!
김태권 위원   제가 지금 약간 비약은 했지만, 이 수학문화관의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을 해보고 안됐을 때 하라는 겁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태권 위원   지금 이 안에 교구판매점에 왜 청년사업이 들어옵니까?
저는 하여튼 이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가 운영을 해본 다음에 지금 실제 활용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활용도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두 분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추경 전에 확실히 다시 한 번 고민 한 번 하시고,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언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한 번 간단히 설명하는 자리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학문화관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하자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저도 청년창업 지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O다 X다가 아니라 각자 의견 개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견 개진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과장님, 청년교구사업 이것이 제일 처음 시작된 것이 언제입니까?
지금 얼마나 됐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이 수학문화관  자체를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영규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수학문화관 1호점 열고나서부터,
○부위원장 이영규   그때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올 초기입니다, 한 3, 4월 때부터입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3, 4월.
지금 이런 거예요.
“왜 처음부터 했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유지해서 100%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업이라는 것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서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수정을 하고, 교육지원과보다 아청과의 청소년들의 세대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말하자면, 초ㆍ중ㆍ고가 있는 수학문화관 안의 교구를 청소년들의 니즈나 시각으로 보면 훨씬 더 다가갈 수 있다, 라는 운영의 묘를 살리자고 지금 이것이 수정 보완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마치 내 의견은 이런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늘어진다든가, 내 의견은 이래서 좋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 내는 게 아닌데,
정말 제가 이런 것을 겪을 때마다 배가 산으로 가는 느낌이 들고,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거의 자괴감이 들 정도로 오늘 이런 모양새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데요.
제발 부탁인데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구민 사업이거든요.
구민 사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심사에서 우리의 의견 개진.
어떤? 내 입장이 아니라 구민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문을 밖으로 내서 24시간이고 오가는 모든 청년들, 초ㆍ중ㆍ고 아이들이 접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은 확대가 되겠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감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너무 부서에서도 변명을 길게 하고 뭔가를 막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수용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나 이럴 때 좀 더 첨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구에 1년에 한 1,500여 사업이 됩니다만 사업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우리 개인을 보고 사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 그리고 우리 노원 구민과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업 하나하나를 신경 쓰면서 하시는데, 앞으로 좀 이렇게 하시면서 개인적인 문제는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계속)
(11시 47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비비 지출의 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예룸예술학교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천정 보완 공사의 건입니다.
예룸예술학교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소방점검에 따른 긴급 천정 보완공사를 위해서 예비비 4,6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 11시 50분인데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5.「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3시)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교육복지국장입니다.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에 대한 협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청소년 상담 분야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청소년 활동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예정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잠깐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 잠시 화장실을 가셔서 조금 늦으니까 순서를 한 번만 바꾸겠습니다.

6.「상상이룸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3시 02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상이룸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정향수입니다.
상상이룸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동 723번지에 위치한 상상이룸센터의 수탁운영 기간이 2021년 9월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계속적인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상이룸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이향숙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상상이룸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시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상이룸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계속)
(13시 07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이향숙 전문위원님께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교육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이향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예, 먼저 죄송합니다.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시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중계온마을센터 청소년아지트」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3시 11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중계온마을센터 청소년아지트」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중계온마을센터 청소년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동 606-2번지 중계온마을센터에 위치한 청소년아지트가 금년 11월 준공 완료 및 개관 예정입니다.
이에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해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계온마을센터 청소년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중계온마을센터 청소년아지트」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시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   부준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좀 전에 광운대 청소년아지트 급하게 철도청하고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셨는데,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예산이 중계온마을센터 쪽으로 가게 된 거 아니에요?
급하게 이 사업이 들어 간 게 아닌가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닙니다.
부준혁 위원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워낙 총 예산이 3억입니다.
원래 있던 예산이 1억이 있었고, 지금 추경으로 2억을 올려놓은 겁니다.
중계온마을센터 안에 청소년아지트를 조성하게 되는 것은 중계 4동에 있는 청소년이 직접 청장님한테 3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그 지역에 학교가 5개가 있습니다.
재현중ㆍ고등학교, 미래산업고, 상계제일중학교, 중계중학교, 이렇게 있는데 너무나 공간이 없다, 그러니 청소년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제안이 있었고, 저희가 곳곳을 찾아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온마을센터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예산이 워낙 있던 예산만으로는 어려워서 추경을 올려놓은 겁니다.
광운대 아지트하고는 상관없이 애초에 저희가 계속 찾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부준혁 위원   찾고 있던 중에 나와서 쓰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부준혁 위원   찾으실 때 이왕이면 광운대 쪽으로 찾아보시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저희가 내년에는 꼭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부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준혁 위원님 월계동 광운대 아지트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과에서는 다음에 꼭 월계동 주변에 좋은 장소를 물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중계온마을센터 청소년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
(13시 17분)

○위원장 임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지원 향상을 통해서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시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로써 보건위생물품 지원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적극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전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13시 20분)

○위원장 임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장이 조례를 발의한 건으로써 본 좌석에 앉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시오 위원장, 이영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영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시오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시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성장기 아이들에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상속초기 단계부터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위기에서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임시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영규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존경하는 임시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복지법 제8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부모의 상속채무로 인한 아동·청소년인 자녀가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위기사항을 법률 지원을 통해 초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13시 25분)

○부위원장 이영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시오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시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선거연령의 나이가 하향되고 정책수립 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역할이 다양화 되는 현실의 흐름에 따라 올바른 사회가치관 수립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ㆍ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체계와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임시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영규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시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가치를 실현코자 하는 조례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에게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시민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역량증진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부위원장, 임시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시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
(13시 31분)

○위원장 임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제2항 제7호에서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시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져 장애인 권리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김준성 위원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한 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수사에 관련된 내용이 진짜 없더라고요.
진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빠졌다고 한 것은 사실은 봐서는 이런 부분이 의료기관이나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이 관계는 확인은 못해 봤어요.
그런데 아마 이와 유사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수사에 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우리 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상위법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조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데 어찌할 수 없다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근자에 민원사항이 있었던 예를 하나 든다면, 장애인이 보호단체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CCTV가 없는 복도에 내려가서 폭행을 당했어요.
폭행을 당했는데 그 장애인 시설에는 인권 관련 담당실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출장간 사이에 그런 것을 당했어요.
갔다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얘기를 못하고 이 사람이 밤늦게 가서 CCTV를 촬영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직원하고 오면서 상당히 폭행당한 흔적이 보여서 그것을 이의제기를 하다보니까 그 장애인 시설에서는 그 실장을 내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면서 그 사람을 더 어렵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러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수사 부분을 넣었는데 어떻게 신고를 받아서 어떻게 수사할지,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조례가 들어갔다 그래서 모든 게 만사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감춰지는 것들을 어떻게 익명의 제보를 받아서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서의 노력과 고민과 관심이 필요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람이 해결을 못하고 지금 3년 동안을 싸워오고 있는데, 이 수사는 누가해요?
어떻게 해요? 신고는 어떻게 받아요?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조례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이 조례를 만들어놨지만.
이미옥 의원   법률에 있는 걸 지키는 의미도 있고요.
이것은 법률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성 위원   아,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그렇다면 이 조례는 없어야 되는 거지요.
이미옥 의원   아니, 여기는 상위법이 있으니까 조례에 지방법으로도 가능하다니까 여기에 넣는 거지요, 조례를.
김준성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는 거를 조례에다가 다시 집어 넣는다는 것은,
이미옥 의원   우리 조례에는 없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신설조항으로 사법부에 관련되는,
김준성 위원   나는 상위법에 있는 것을 못 봤어요.
한 번 찾아봤는데……
이미옥 의원   그 뒤에 첨부 안 되어 있나요? 관계 법률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대해서.
김준성 위원   그렇다면 더더구나 이 조례는 필요가 없게 돼요.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지.
이미옥 의원   아니 우리가 상위법에 없는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상위법에 있는데 지방법에 못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준성 위원   상위법에 있으니까 굳이 지방……
그러면 상위법 내용을 조례에 다 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상위법에 있으면 당연히 되는 거니까.
이미옥 의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방법으로 지방조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준성 위원   (웃음 소리)
이미옥 의원   꼬투리 잡기 위해서 꼬투리 잡지 마세요.
김준성 위원   아니, 이 수사라는 게 필요하다면서 그 수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없는 거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졌다 해서 만사능통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러한 사례들이, 감춰져 있는 사례들이 많으니까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는 만큼 그것에 대한 신고절차나, 수사방법이나, 신고한 사람에 대한 비밀유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해결돼서 그러한 잘못됨이 없어지게끔 이 계기로 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각별히 주의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말이 막 돌아 돌아 정리하려니까 힘들어지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발의)
(13시 41분)

○위원장 임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신규위원 위촉이 어려운 바,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시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신규위원 위축이 어려운 바,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연임 제한규정으로 위원회 활동을 희망하는 다른 장애인 단체장 등의 참여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임기규정에 대하여 민감한 사항으로 현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민원이나 사전협의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복지위원회는 단순한 봉사의 자리로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에 맞는지 등을 고려할 때 집행부는 현행 임기규정을 유지하되, 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행 15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거나, 현재 당연직 위원이 7명인데 당연직 인원을 줄여서 다른 전문적인 단체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 건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준혁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김준성 위원   정회 전에 한 번 물어보고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정회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위원장 임시오   부준혁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묻겠습니다.
집행부, 그리고 발의하신 김선희 의원님의 의견 들었고요.
그러면 서기팔 위원님, 의견을 좀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준혁 위원   부준혁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부준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준혁 위원   지금 김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미료시키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다음 이영규 위원님.
○부위원장 이영규   부준혁 위원님과 같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서기팔 위원님.
서기팔 위원   예, 저도 의견 같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여운태 위원님.
여운태 위원   저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준성 위원님.
김준성 위원   같이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저도 미료로 하고요.
그리고 김태권 위원님은 지금 불참하셔서 투표에는 참석하지 못하므로……
지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전체 회의에 참석한 여섯 분의 위원님인 서기팔 위원님, 이영규 위원님, 부준혁 위원님, 여운태 위원님, 김준성 위원님, 저 임시오 위원장까지 여섯 분의 위원께서 미료하기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미료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선희 의원 발의)
(14시 07분)

○위원장 임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사 등의 현장상황, 영상이나 장면에 대하여 언어로 설명하는 방식의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향상 및 사회참여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현장해설 활성화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선희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시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에게 행사 등의 현장상황, 영상이나 장면에 대하여 언어로 설명하는 방식의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향상 및 사회참여 편의증진 등에 기여하는 조례로써,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김선희 의원 발의)
(14시 13분)

○위원장 임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와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유료방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방송사와의 협약체결에 대한 내용을, 제8조는 통지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는 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용금 지원 조례안(김선희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시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시오    이영규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여운태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미옥    김선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향숙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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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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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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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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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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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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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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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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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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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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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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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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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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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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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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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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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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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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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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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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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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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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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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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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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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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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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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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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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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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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