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0월22일(목)
장소 노원구원구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92회계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92회계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0분 개의)

○의안계장 양이국    재적위원 7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거 연장자이신 김학겸위원께서 임시위워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그러면 임시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학겸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겸    임시위원장인 김학겸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노원구의회위원장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5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학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구두로써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위원    정천득위원입니다.
  92년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김학겸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직무대행 김학겸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제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원식위원    단일후보 만장일치로 박수로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직무대행 김학겸    그러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학겸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진위원    간사로서는 고달영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학겸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고달영위원께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학겸    여러모로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의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양이국    의안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92회계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 김학겸    의사일정 제2항 92회계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안계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92회계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케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어제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장시간의 토론회겸 설명회를 거쳤고,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순서에 의해 쟁점사항을 중점 질의, 답변토록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부문사업 5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위원    예산심의를 도로부문만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배포된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간사 고달영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학겸    그러니까 어제 한 것을 다시 한번 순서대로 하자는 말씀이죠.
  그럼 기획예산과장께서 순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92회계년도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에서 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말씀을 드리면 눈으로 보시고 쟁점사항이 있으실 때에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의 일반회계예산총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은 다 똑같고 제2조의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규모가 증대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늘어납니다.
  본예산은 3%선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홍원식위원    늘어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그것은 예산규모의 3%선을 책정합니다.
  다음 제7조의 간주처리를 보겠습니다.
  간주처리는 「회계년도중에 내시되는 자활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후의 93년도 본예산까지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다시 내시되면 그것은 의회에 사전보고가 아니라 사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주처리해서 승인된 것으로 구청에서 처리하고 나중에 사후결과보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천득위원    지난번에 의회 보고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토록 본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죠. 딱, 한 번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예, 그러면 간주처리하고 난 후, 간주처리한 사항을 즉시 이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보시면 세입 장관별 조서인데 이것은 어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넘겨서 세입각목명세서입니다.
  이것은 장관별조서를 목별로 풀어서 세부적으로 산출기초가 들어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넘기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의 장관별 조서입니다.
  이것도 한 번 보시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의 목별조서는 장관별조서를 다시 세 항목으로 나누어서 기술해 놓은 것인데 어제 설명드린 것과 틀린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각목명세서로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의회물품 구입비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관, 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의회 본회의장 온풍기 구입 두 대입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고달영    구의회 온풍기 구입건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이 구청건물을 지을때에 중앙난방식으로 되어있지 않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회의장은 당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은 온풍기와 냉방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설치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고달영    알겠습니다.
홍원식위원    본 구청건물이 지어질 당시는 의회가 생기기 전인 수년전부터 짓기 시작한 것으로, 설계에서 빠졌다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지만, 만약에 설계상에는 있었는데 시공상에서 하자가 있었다면, 물론 우리가 300만원에 대한 조서를 오늘 승인은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공업자에 의해서 생긴 하자라면 당연히 그 시공업자들이 하자 보수 내지는 변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고,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추가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제가 아는대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책임을 지고서 설계와 시공회사를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감독을 하면서 짓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리용역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확실합니다.
  더군다나 관청공사이기 때문에 설계대로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바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부서로 하여금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의 상용 피복비입니다.
  방범원 피복비 및 장구류가 되겠습니다.
  방범원에 대한 근무복, 구두, 방범봉, 혁대, 경적, 후레쉬 등을 지급해 주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인부직으로서 이것은 청사에 대한 청소를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구청에서 직영해서 인부를 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스노우타이어 구입과 월동장비에 따른 예산입니다.
어제 총무과에서 운전기사들을 불러 가지고 물어 보니까 원래 스노우타이어는 2개를 끼는 것이 아니라 4개를 끼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고 원칙상 차량의 유지를 위해서는 4개를 같이 끼워야 하며 장비도 오래갈 수 있고 가동율도 높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입니다.
  물품구매비로서 주민등록전산장비보강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91노인건강진단국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과민방위관련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이 되겠습니다.
정태진위원    반환금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책정을 할 때 많이 반환할 수 있게 책정하지 말고 규모의 적정선을 맞춰가지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매년 수효에 맞게 책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추가…
○간사 고달영    이것은 92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왔고, 2차추경에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은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너무나 예정치 못한 점에서 오지 않았나 이것은 많은 돈 같으면 모르겠는데 10만원이예요.
  10만원인데 이것은 물론 올라왔으니까 통과를 해주어야 되겠죠.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10만원은 상당히 적은 돈인데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비보조금입니다.
  자료에 보면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이라는 표시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써라 하고서 10만원을 추가로 내려 보낸 것입니다.
  의회가 없으면 간주처리하고 사후 보고로서 끝나는데 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럴때에는 포함해가지고 같이 편성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월계배수지 정구장 관리시설 및 화장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비입니다.
  시설비중 청소차고포장이 되겠습니다.
정천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도시건설위에서도 검토한 것으로 압니다.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차고 도로변쪽에 높이 3m 담장설치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같은데 앞으로 영구히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높이 3m 담장을 설치한다면 콘크리트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블록을 쌓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블록보다는 가격이 좀 싼 것으로 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최염위원    꼭 블록으로 담장 쌓는 것이 아니고 원래 도로변이기 때문에 미관상 여러모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정천득위원    그러면 몇m나 됩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지금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홉바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홉바가 약 3평정도 되는데 소형차가 갖다 붓는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홉바를 양철같은 것으로 약 3m 높이로 높게 해서 씌우고 그 위에다가 수돗물을 가게 해서 분무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분무에 의해서 먼지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도로변 전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홉바로 되어 있는 부분만 하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시설비에서 상계7근린공원 잔디보호시설공사…
○간사 고달영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물론 녹지도 잘 조성해야 되겠지만 그 운동장을 넓힐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면 각 회사나 단체에서 축구시합을 하러 가는데 운동장이 없어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그냥 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쪽 동부고속화쪽으로 넓히고 남쪽으로 좀 넓혀서 축구장을 두 개 정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과 또한 이번에 체육대회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운동장이 사실상 좁습니다.
  운동장 가운데에다 배구대를 두고 거기에서 배구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는 협소함을 말할 수 없었고, 물론 거기를 보기 좋게 가꾸는 것도 좋지만 축구장 두 개를 설치해 놓으면 모든 운동경기도 한 군데서 할 수 있고, 축구대회나 노원구민체육대회 하는 데에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해 봅니다.
  다른 축구대회를 할 때에도 개회식만 하고 다른 운동장에서 경기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겸    중계동에 운동장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중계2지구에 운동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식위원    원안대로 통과되는 거죠?
○간사 고달영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다음은 상계7근린공원 그늘막조성 공사비가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로서 도·농간자매결연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시설비로서 상계동 348~3―323~13간 도로개설보상비 12억5,000만원입니다.
  공릉동 408~139―408~165간 도로개설보상비 2억8,900만원, 상계동 434 도로개설보상비부족분 6,500만원, 상계동 장미아파트~노원국교간 도로개설보상비 1억600만원, 월계로~신창중학교간 도로개설보상비 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고달영    공릉동 408~139―408~165간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지역에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하면 건물허가를 내 줄 때에 예를 들어 20평이면 20평, 30평이면 30평 분명히 도로가 점용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지 못해서 보장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릉2동에 공릉중학교 바로 뒤 후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행정미숙이 아닌가, 허가를 내 줄 때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원구의 무허가촌에 가 보면 도로는 금은 그어져 있는데 도로는 나지 않아서 그 주위에 소방도로도 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빨리 나야만 소방차원이라든가, 또는 자기 재산관리하는데 이익이 되는데에도 개설을 못하는 곳이 노원구에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408~139 이 지역은 시장통입니다.
  차가 못다니는 것이 아니라 4m 도로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차는 다니고 있습니다.
  차는 다니고 있는데 그 도로로 점용된 그 땅 주인이 계속 그것을 막아 놓고 포장마차 등, 지금은 철물점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땅값을 보상받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쪽을 보면 시장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는 땅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은 분명히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땅은 되도록 받아 가지고 도로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는 곳, 어쩔 수 없이 도로개설을 해야 될 곳 즉 철거하므로써 정말 그 주인이 살길이 막막한 곳, 도로에 점용된 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 30평인데 15평이나 16평이 나가 버리면 나머지는 허가도 안 나오니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소방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땅값도 금을 그어 가지고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구에다 판다든가 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살 길이 되는데, 소방도로를 그어 놓고서 소방도로를 내지 않기 때문에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루빨리 소방도로를 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릉2동에 그런 곳이 하나 있죠? 동사무소앞에.
○토목과장 장동권    예, 있습니다.
○간사 고달영    그런 실정이 있어서 집 두채를 합치면 모두가 60여평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 30평 정도가 나가버립니다.
  두 사람 다 개발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지을 수도 없고, 어차피 구에서 빨리 도로개설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그 집을 헐지 않아도 차는 통행이 됩니다.
  차의 통행이 별로 많지 않고 소방차 또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개설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2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그 곳에 적용해 주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태진위원    고달영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의 해당 주민들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잘 반영도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청원과 반대입장에 있는 다른 민원이 부딪히면 아주 난처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도 잘 감안하셔서 일을 처리해야지 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집 2채를 위해서 조정이 된다면 감당하지 못할정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참작하셔서 큰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일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천득위원    공릉동 408­19호 이 관계는 제가 우선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땅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현재 입지조건도… 또 고달영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그 지분하고 지금 현재 지분과의 대비하여 주민 통행실정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두 가지 사항이 민원사항이 되었던 것인지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동 위원님께서는 기존 동네는 말도 못하게 말썽이 많으므로 우선 중·장기계획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동위원에게 알리고 민원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이 되어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내므로써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가는지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장동권    기부채납에 대한 것으로써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차원도 있고, 또한 토지주 자신에게 우리가 권장을 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을 띠어서 기부채납하라고 하는 조건을 다는 것은 사실 곤란합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정천득위원    기부채납하는 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지금까지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는 형질변경허가 또는 아파트입지승인등의 경우에 한해서 도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저희가 조건부로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이고 지금 현재와 같이 대지로 분할이 된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본인이 자원해서 한다면 가능할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강제성을 띠기가 곤란합니다.
정천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없습니다.
  다음 고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허가건물과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면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공릉동 408­139호와 408­165호간 도로개설 현황 설명
      (흑관사용으로 기록불능)

홍원식위원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고위원님께 반박하는 얘기는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면상으로 봐서는 당연히 지금 개설해야되는 도로가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아지고 지급 고위원이 주장하시는 8m부분의 돌출된 부분을 철거해서 길을 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 저것도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느냐 앞서 거론했듯이 한준희씨이건 누구이건간에 상관이 없으므로 그것은 논할 필요가 없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겠느냐 하는 것을 따져 볼 때 당연히 저쪽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고 지금 8m 부분은 이미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간사 고달영    제가 도면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공릉동 408­139호와 408­165호간 도로개설 현황 설명
      (흑관사용으로 기록불능)

박관주의원    제가 「옵서버」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도움말을 해 줄 수 있으면 와서 해달라고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벽에 부딪치는 것을 여러번 느낍니다만, 그리고 제가 중·장기계획심의위원으로 의회를 대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시건설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는 해야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도로부분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상계동 348­3, 323­13간의 도로개설로써 지금 현재 9순위에 있습니다.
  공릉동 408­139 이것은 77개 순위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자료를 봤는데 확정자료가 나와 버리니 이런 것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상계4동 433 도로개설 이것은 장미아파트에서 노원국교간 도로개설은…
홍원식위원    그것은 박관주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90년도에 계획이 세워져서 공사가 끝나서 완공이 9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관주의원    아니, 6월에 심의한 이 자료에는…
홍원식위원    그 전에 이미 결정되어서 보상이 작년부터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행중인 사항이므로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겠지요.
박관주의원    그러면, 더 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6월에 심의한 것을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겠지만 이것은 제가 누구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행정정보공개(안)같은 조례를 빨리 통과시키면 그때그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학겸    심의위원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이것은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의회에 보고가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상 위원님들이 저것을 모두 볼 시간이 없으십니다.
  의회에 보고가 되어 수십부가 와서 자료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드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위원님들이 모두 공부합니까.
  그것은 저희도 이해하는 사항이고 위원님들도 거기까지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서로간에 모두 이해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관주의원    확정자료가 따로 나왔으니 더 할 얘기가 없어지고 제가 6월에 심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한선의원    제가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고달영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4m도로가 있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상 6m도로를 내려는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쪽 시장이 있는 가건물쪽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주민이 통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m도로를 내려는 것은 실질적 도로가 없다.
  그리고 한준희씨 땅이 나가는 것은 50해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16평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루다보니 굳이 특정인의 약 16평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논란의 대상을 삼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주민들의 숙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개설하고 단,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해 줄 수는 없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게끔 심도있게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얘기지만 지금 한준희씨에게 통보만 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해서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달영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동 408~139―408~165간 사업은 새로나온 순위 70위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70위에도 들어가지 않은 사업이고, 이것은 5년계획에도 들어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순위를 잡을 때 어떤 것이 시급한지를 따져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위에서 70위까지 예산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 70위까지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이 껑충 뛰어 올라서 여기 2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노원구에 있어 그 도로가 그렇게 시급한 도로인지 그럼 왜 그것이 70위에도 올라오지 않은 점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야합니다.
정태진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관주의원님이 계획안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확정안이 나오면 확정안을 줘야 오늘같은 실수가 없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위원들의 입상이 엉망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그것이 협조체제의 문제인데 이 중·장기계획은 의회에 보고사항으로 보고하지 않으며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중·장기계획(안)을 받아서 그것을 드리는 것인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미흡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학겸    만일 심사위원이 구의원이 아닐 경우는 별도로 보내줘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구의원이 아닐 경우는 저희들이 일단 거기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항외에 본인들이 필요한 사항을 보내 드립니다.
  그 외에는 사무국에 총괄적으로 옵니다.
정태진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사리 채널을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두고서 보내고 있는 사항인데 35부가 이쪽으로 오는데 그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겸    앞서 토목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제히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실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다 보니까 빠진 구간이 있습니다.
  빠진 것이 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택 들어간 부분이 빠져 있고, 소규모로 된 부분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년도에 다시 수정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은 수정을 해서 빠진 부분은 전부 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염위원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었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놓고 위원들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 뒤로 주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건을 왜 통과를 시켰느냐 하면 이 지역주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로가 필요하다 할 때 국장님께서는 기부채납을 종용해 보겠다, 그러면 유관 단체장이고 하기 때문에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이것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려다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고위원님 말씀하신 집 두 채 있는 것 그것은 사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어디로 대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어제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체를 한다고 하면 그 부근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 예산을 통과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토목과장님도 어디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학겸    금년도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93년도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그 점 담당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명년에 반영시키도록 양해하십시다.
정태진위원    고달영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93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토목과장 장동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염위원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원식위원    이것은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을 제가 낸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지만 중·장기계획 순위에 없던 것이 왜 1순위가 되었냐는 것이 고달영 위원님의 강한 의심이고, 8m도로에 속해 있는 두 채가 걸림돌이 되어서 교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를 빨리 뚫어야 된다고 하는 구청에서 관계자들의 인식과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이것을 예산대로 승인해 주시고 추후로 나머지 8m 부근에 있는 두 집,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셔서 고달영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공릉동 408­139 도로간은 여러분들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그 사항은 93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홍원식위원    또 한가지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계동 장미아파트에서 노원국교간 도로개설은 거의 보상이 끝났고, 실질적으로 92년말로 완공계획이 있던 것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이 지역으로 말하면 동네가 마련된지가 30년이 지나가는데 그 양쪽동네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장미아파트에서 동일로로 오려면 노원교를 거쳐서 한바퀴 돌아와야만 오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예산은 지연되면서 신도로를 뚫는 것은 상계1동에 강한 불만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장미아파트 부분도 금년내 약속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학겸    다음은 하수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하수부분입니다.
  중계동 142번지 하수도 정비, 월계2동 633주변 하수도 정비, 상계2동 373,387주변 하수도 정비, 상계1동 1019주변 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홍원식위원    이 부분은 어제도 충분히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압니다.
  넘어 가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총액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액만 변동되었고, 35「페이지」 세입관별조서는 저희들이 2억1,967만3,000원은 반납을 덜한 것입니다.
  반납하기로 했던 예산을 반납을 안하고 결산 사항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세출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정천득위원    반납부분이 어느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이것은 시비 보조금에서 일단 사용을 하고 남은 잔액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반환금으로 해서 시로 보내는 것입니다.
  반환금하고 성격이 같습니다.
정천득위원    시 보조금 반납금을 안하고…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돈 남은 것을 모조리 결산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편성을 해서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냥 반납은 안됩니다.
○위원장 김학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천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이나 다른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이나 구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될 수 있으면 각 동 의원님들이 아시고 계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각 동 의원님들과 의논을 하고 보고를 하고 해서 원활하게 도시계획이 잘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겸    92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21일 전체설명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된 바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91%가 도로·하수 부분이고 도시기반 사업임을 감안하여 집행부 사업발주 준비가 시급합니다.
  따라서 92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폐회)

○출석위원
  고달영   김학겸   정태진
  정천득   최염     홍원식
○위원아닌출석의원
  박관주   이한선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예산과장이해돈
  청소과장박현수
  토목과장장동권

  【보고사항】
  O통지
  92년10월12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회계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의장으로부터 당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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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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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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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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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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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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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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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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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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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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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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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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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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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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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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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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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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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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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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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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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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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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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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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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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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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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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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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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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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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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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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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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