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5년 8월 10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간사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14시15분 개의)
○의장 유병식 재적위원 13인, 출석위원 11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같은 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더욱 발전되고 성숙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14시17분)
○위원장 유병식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호선으로 1인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할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택 위원 공릉1동의 한성택 위원입니다. 저는 김중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만 위원 상계3동의 김종만 위원입니다. 서영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병식 한성택 위원님이 김중원 위원을 김종만 위원이 서영진 위원을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중원 위원과 서영진 위원 두 분이 추천되셨는데 표결방법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태순 위원 위원장님, 보통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인사문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상례이고 관례인데, 왜냐하면 같은 위원끼리 기립이나 거수로 하면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하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그런데 표결방법은 노원구회의규칙 제40조에 의해서 복수추천인 경우 기립이나 거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사전에 투표방법이 어떠하다는 것은 나중에 정해지는 것이지만 노원구의회 조례에 그런 것이 있는지 초선위원들은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 호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처음이라서 실수라 생각하시고 그 절차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고창재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병식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병식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정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병식 예, 이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앞서 호선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더 이상 추천할 사람이 없느냐고 물으셨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독단으로 마감하시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추천할 사람이 없느냐고 물으신 후 없다고 했을 때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식 이정숙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 고창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병식 이정숙 위원님이 고창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 추천이유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와 위원장과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간사에는 젊고 능동적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분보다는 위원장과 많은 교류가 있고 또한 젊은 분으로 유능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해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고창재 위원 이정숙 위원님의 추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아직 간사로서의 역할을 해 낼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사양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고창재 위원께서 이정숙 위원의 추천은 고맙지만 사양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추천을 받으신 서영진 위원과 김중원 위원 두 분을 놓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투표를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간사를 선임하며 투표해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결선투표하고 결산투표 해서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태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표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36분 투표시작)
(14시40분 투표종료)
○위원장 유병식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표결위원 수 11명 중 서영진 위원 6명, 김중원 위원 5명으로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가 찬성한 서영진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서영진 위원님께 축하드리며 간사로 선임된 서영진 위원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서영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간사로서의 임무에 성심을 다 해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유병식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