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7년11월12일(월) 11시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5.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결정을 위한 구의회의 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순원의원 외 8인 발의)
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 청장 제출)
5.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결정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분 개의)
지금부터 제1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1시5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자진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구자진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그 실시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 본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11월8일 제1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김성환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1시8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성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3과 노원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함으로써 구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건의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구민의 복지증진과 노원구 발전에 기여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한 계획서로써 감사기간은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이며, 상임위원회별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 및 감사현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행정사감사 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김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순원의원 외 8인 발의)
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 청장 제출)
5.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결정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치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치환의원입니다.
이번 제1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순원의원 외 8인의 의원 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써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안전한 놀이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 설정과 매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시설과 위생 점검의 책임관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으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월계동 인덕마을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위원회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결과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으로 중랑천 초안산 앞 하천공원 조성사업 구간에 포함된 재활용 수집장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이전 조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을 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을 주민의견 청취 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결정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우리 구에 위치한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내 노후불량 집단취락지에 대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결정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으로써 본 위원회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순원의원 외 8인 발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결정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 최석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결정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일간의 짧은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안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동안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아무쪼록 하반기 정례회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출석의원
이광열 박남규 김성환 원기복 황동성
이환주 강병태 구자진 김영순 최성준
고만규 김현오 김치환 김희겸 이 훈
김광호 김승애 이순원 이영섭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노근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정경제국장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권동준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금창열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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