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6월20일(월)
장 소 :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의회사무국소관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
2. 제138회노원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구정질문및답변에관한순서와방법협의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제138회노원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구정질문및답변에관한순서와방법협의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동수위원외1인발의)
(14시4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먼저 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완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의사운영비가 15억8,113만5,000원으로 당초 보다 49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96만9천원, 직무수행경비가 1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인건비 중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교통보조비, 직무수행경비중 직급보조비로서 이중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작년 대비 올해 증가 차액분이고, 교통보조비와 직급보조비는 인사이동과 승진으로 인한 직급간 차액 증가분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저희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8회노원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4시44분)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38회노원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의 주요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회기는 7월1일부터 7월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이 기간동안 7월4일은 구정질문을 실시하며, 7월5일부터 7일까지 위원회활동을 하고, 7월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결산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38회노원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및답변에관한순서와방법협의의건
(14시45분)
○위원장 최경완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및답변에관한순서와방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상반기 정례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 순서는 의원명 가나다 역순으로 하고 질문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동수위원외1인발의)
(14시46분)
○위원장 최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제2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인 오동수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수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완 안녕하십니까? 오동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이 제출할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동수위원 외1인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완 오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여러 모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적극적으로 토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경완 오동수 강병태
김태선 김오성 이광열
이남석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권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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